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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77회 임시회] 의원발의조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 및 장애 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작성자 성동구의회 작성일 2024-08-28 조회수 23
  • [제277회 임시회] 의원발의조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 및 장애 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미지(1)

 

1. 제안사유

성동구 영유아에 대하여 발달검사 및 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 장애를 조기발견하고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장애발생을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발달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적용범위(안 제3조)

다. 구청장의 책무(안 제5조)

라.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안 제8조)

바.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영유아보육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나. 협조부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다. 예산조치: 성동구청장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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