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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277회 임시회] 의원발의조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 및 장애 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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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동구의회 | 작성일 | 2024-08-28 | 조회수 | 23 |
1. 제안사유 성동구 영유아에 대하여 발달검사 및 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 장애를 조기발견하고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장애발생을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발달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적용범위(안 제3조) 다. 구청장의 책무(안 제5조) 라.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안 제8조) 바.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영유아보육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나. 협조부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다. 예산조치: 성동구청장과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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