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구민여러분! 성동구의회 의원 정교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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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보고서
제목 | [제27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 5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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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동구의회 | 작성일 | 2024-08-30 | 조회수 | 27 |
존경하는 성동구민 여러분, 김현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정원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동구 나선거구 정교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279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를 비교 분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는 제2조1항 공공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설립 운영하는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도시농업시설, 보건소, 공공도서관 및 구에 소재하는 지하철역 등을 말한다.
용산구는 제2조2항 시설이란 구에서 설립 운영하는 문화, 예술, 체육, 교육시설, 보건소, 공공도서관과 이태원 관광특구를 말한다.
성동구나 용산구 동일하게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성동구는 관내 지하철역을 원 안에 포함하였고 이후 지하철역 내 스마트도서관으로 수정안을 준비 중입니다.
성동구 조례안 제3조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시설 셔틀버스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 산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용산구 조례안 제3조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는 용산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문화시설 셔틀버스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 산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용산구는 3항에서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문화시설 셔틀버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며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 운송 방법에서는 제8조에 따른 이용 대상자에게 구 소유 차량으로 무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차량 관리 주체와 구 산하기관이란 운영주체를 명확히 했지만 성동구는 제3조2항에서 셔틀버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현재 운영 계획을 보면 플랫폼 회사 용역 입찰을 준비 중입니다.
이로 인해 관리 및 운영 주체가 불분명합니다.
성동구와 용산구의 셔틀버스 운행은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행하고, 운행 시간은 08시부터 19시까지로 똑같습니다.
다음으로 집행부에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행 계획안의 주요 내용 중 운행을 보면 마을버스 노선과의 중복도를 최소화하고 운수회사와의 상생을 집행부는 강조했습니다.
내용은 1개 노선 운행, 배차 간격 12분으로 설정 시 차량 8대가 소요된다고 했으며 현재 운행 중인 마을버스를 보면 1개 노선 운행 배차 간격 15분, 차량 7대로 노선의 중복도는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배차시간과 배차간격이 마을버스와 거의 비슷하게 운행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공공기관에서 무료로 마을버스 1개 노선을 운행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용산구는 6개 노선 차량 6대로 배차시간은 약 1시간입니다.
또한 성동구 관내 공공시설에서 운영하는 무료 셔틀버스는 성동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낭만버스 2개 노선, 성동청소년 수련관 셔틀버스 3개 노선, 성동 구민체육센터 4개 노선, 성동종합사회복지관 4개 노선으로 이번 시범운행 1개 노선인 금호성수 지역과 통합 운영 또는 노선 조정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조례안은 다양한 구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하고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며 양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공청회 정도는 조례안 입법상에 꼭 필요한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일말의 재고 없이 신속 처리하려는 모습에서 졸속 입법의 우려를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일에는 과정과 절차가 있습니다.
조례안을 심의하여 의결하면 이를 바탕으로 구민의 최대한의 복리치를 찾아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 절차이자 상식입니다.
하지만 집행부는 제279회 제1차 정례회의 조례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상정했습니다.
의회의 역할을 무시하고 안건을 제출하면 당연히 통과시켜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수기관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집행부에게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다시 한번 집행부는 이번 조례에 대해서 심사 숙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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