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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80회 임시회] 의원발의조례 - 서울특별시 성동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성동구의회 작성일 2024-10-02 조회수 18
  • [제280회 임시회] 의원발의조례 - 서울특별시 성동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미지(1)

 

1. 제안이유

맨발걷기가 건강증진과 심신 치유에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면서, 쾌적하고 안전한 맨발길 조성과 그에 부수되는 시설을 설치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맨발걷기 활성화를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5조)

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나. 협조부서: 공원녹지과

다. 예산조치: 예산편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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