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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280회 임시회] 의원발의조례 - 서울특별시 성동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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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동구의회 | 작성일 | 2024-10-02 | 조회수 | 18 |
1. 제안이유 맨발걷기가 건강증진과 심신 치유에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면서, 쾌적하고 안전한 맨발길 조성과 그에 부수되는 시설을 설치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맨발걷기 활성화를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5조) 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나. 협조부서: 공원녹지과 다. 예산조치: 예산편성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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