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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호동지역구 엄경석의원의 '성동구의회행동강령'위반 행위에 대한 건
작성자 정○○ 작성일 2022-11-23 조회수 500
  • 금호동지역구 엄경석의원의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엄경석의원의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성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위반하였음을 신고 하오니 강력한 조치국민의 힘, 서울시당의 강력한 조치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시행 2022. 9. 22.] [서울특별시성동구조례 제1563호, 2022. 9. 22., 일부개정]

제8조의2(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③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특정 개인........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제10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저는 성동구 금호동4가 '금호23구역공공재개발추진 준비위원장 정태성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금호23구역공공재개발추진 현황'을 초간단하게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금호23구역공공재개발사업’은 ‘2020년 9월 21일’ 국토부,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2765호’
‘2020년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에 의해
2021. 3. 29.자에 금호23구역, 흑석1구역, 용두1-6구역등 24곳이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재개발 진행현황은 2022.01. ~ 07.까지 신속통합기획인 ‘사전기획’ 정비계획(안)수립을 위한
‘자문단회의 3차례 진행’
(•자문단 : 도시계획(분과)위원회, 도시재정비(분과)위원회, 건축위원회, 공공건축가, 국토부추천위원등, •워킹그룹 : 총괄기획가, 시·구 사업부서, SH서울주택도시공사)을 거쳐

2022. 08. 03. ‘사전기획 주민설명회’ (주관 : 성동구청, SH서울주택도시공사)’
(장소 : 금호동4가 주민센터대강당) (증거자료목록으로 당시 '사전기획 주민설명회자료 제출 가능하며 당시 성동구의회 엄경석이도 저희 '사전기획 주민설명회'에 참석 했었습니다.)를 완료하고
현재 2022.08.04 ~ 현재 ‘정비계획 입안제안에 관한 동의서’접수 중에 있고 현재 약 10%정도의 동의율만 확보하면
이미 '사전기획' 자문회의 1차~3차를 거치면서 충분히 검토된 '정비계획입안제안'을 입안권자에게 제출할 수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 어느 재개발 구역에나 흔히 있는 '반대자들의 모임' 이 저희 금호23구역에도 있겠지요?
그 반대자들의 모임에 성동구 가선거구(금호1가동, 2·3가동, 4가동, 옥수동) 엄경석구의원은
2022. 10. 22. 오후2시, 성동구 금호로 45, 정은회관식당 지하에서
‘금호23구역공공재개발 반대를 부추기는’ 반대하는 자들의 모임에 참석해서
그들이 건네 준 마이크를 들고 ‘본인 엄경석은 금호18구역재개발 조합장을 해 본 사람이며,
현재 성동구의회 의원으로서 이렇게 좋은 금싸라기 위치인 금호23구역에 공공재개발은 아닌 것 같다’
라는 '공공재개발'반대를 선동하는 취지의 강력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엄경석의원은 성동구 의원이라는 선출직 공직자 임을 분명히 밝히며
‘금호23구역공공재개발’ 방해를 선동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8조의2, 제3항 제1호 특정개인들의 모임(금호23구역공공재개발 반대를 부추기는 모임)에 개입해서 성동구 금호동 옥수동 지역구 의원의 지위를 내세워 공공재개발반대자들에게 개입해 반대 영향을 미치도록 한 행위를 하였고,

제10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를 하였습니다.

이에 엄경석의원의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해 금호23구역 추진준비위원 23인 뿐만 아니라
공공재개발을 찬성하며 순탄하게 다음 진도로 신속히 나아가기를 바라는 금호23구역 소유자님들은 너무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엄경석의원이 '의원행동강령'위반 행위를 신고하오니 엄중한 조치를 바라며
엄경석의원에게는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그 조치 내용을
신고자(정태성) 주소 : 서울 성동구 독서당로 287, 금호23구역공공재개발추진 준비위원장 정태성,
또는 상기 E-mail 로 답변 주시길 바랍니다.

부디 엄경석의원 같은 생각없는 행동으로 국민들이 상처받는 일이 없어지기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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