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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 더욱 살기 좋은 성동을 위해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성자 성동구의회 작성일 2023-01-17 조회수 297

안녕하십니까?

성동구의회 홈페이지를 찾아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최ㅇㅇ님께서 성동구의회 홈페이지에 제출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성동구청 소관부서에 이송하여 적극 검토 및 처리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성동구청 건축과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회신 내용>

귀하의 민원 내용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설주차장에서 영업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억울한 상황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임차인의 불이익에 관한 내용으로 인해 불편한 마음을 겪으신 점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인 영업장 앞 옥외주차장을 만들어 영업행위를 막는 것과 관련하여 임대인의 아들과 임차인 간의 다툼으로 현재 민사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법적 다툼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관청이 직접적인 개입을 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건물주의 가게 앞 주차공간(주차구획 1대)을 위한 주차장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사항은 성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로서 성동구청에서는 행정조치를 취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와 별도로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에 등재된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임대인 측에 통보하여 위반 사항의 시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동구는 젠트리피케이션 폐해의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여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동구청 지속발전도시과 지속가능정책팀(☎02-2286-680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하실 경우,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관련 사항은 성동구청 건축과(담당 정유경, ☎02-2286-5635) 사업자등록과 관련 사항은 성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민원봉사실(☎02-460-4222~4233)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께서 올려주신 사항에 대해 성동구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의회사무국(☎02-2286-6462)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문 내 용 ------------------------------------

코로나 이후 물가 상승으로 외식을 자제했는데, 우연히 모임에서 간 식당이 맛이 좋았고, 맛집 프로그램에도 나오는 것을 봐서 모두 인정하는 맛집이라고 생각하면서 가끔 방문했습니다. 젊은 사장 부부가 맛있고 깔끔하게 장사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 번성하기를 바렸는데, 작년 말에 ‘궁금한 이야기 Y’에서도 방송이 나와서 충격적이었습니다. 가게 앞에 주차장이라고 만들어 영업장을 막는 행위는 불법이 아닌가요? 방송내용이 상식 이하라서 놀랐고, 혹시 건물 주인이 젋은 부부를 내쫓고, 그들이 장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었습니다.
원래 뚝섬상권은 발달한 곳이 아니였는데, 요즘 핫한 가게들이 성수동 일대에 들어오면서 뚝섬역 근처까지 상권이 확대되어 성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젋은상인들이 장사하기 힘들어 진다면 상권이 축소 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보도 앞에 차 1대만을 위한 주차장사업자를 내줬다는데, 평범한 시민으로서 이해가 잘 안됐습니다.
성동구 발전을 위해 애쓰는 성동구 의회에서 이런 나쁜 사례를 바로 잡아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민원을 냈습니다. 더욱 살기 좋은 성동을 위해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가게명 : 뚝 다이닝
주 소 :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46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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