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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 청계천 박물관 남측 소규모주택정비 선도관리지역
작성자 성동구의회 작성일 2021-11-19 조회수 263

안녕하십니까?

성동구의회 홈페이지를 찾아주시고 「의회에 바란다」에 소중한 의견을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구의회에 제출해주신 내용을「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진정서 등에 관한 규정」제5조 1항에 따라,

성동구청 주관부서(주거정비과)에 적극 검토해줄것을 요청하였으며, 부서에서 회신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서 회신내용>

 

이ㅇㅇ님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장동 457번지 일대는 국토부에서 2021.4.29.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현재 관리계획을 수림중에 있는 지역입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에 따라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되어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입니다.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시 토지등 소유자의 80% 이상 동의를 통하여 조합설립 후 사업이 진행 가능합니다. 다만,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4조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물이 소유관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대표 1인만이 조합원으로 인정됨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권 공유자간의 대표선임 및 별도 협의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성동구 주거정비과<담당자 박기환(☎02-2286-6574)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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