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웃음꽃이 활짝 핀 성동

공지사항

 HOME > 의회소식 > 공지사항
공지사항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성동구의회 작성일 2008-05-26 조회수 2775
서울특별시성동구의회공고 제2008-6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하여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동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8년 5월 26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장애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다양한 사업 지원 방안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실질적인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 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하여야 할 책임을 부여함(안 제3조)
나. 구청장은 장애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이하 “보호자”라 한 다)등의 의견을 들은 후 성동구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안 제4조)
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대상(안 제6조)
라.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자립 생활지원센터에 대해 설립·운영 및 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0조)
마. 센터의 사업(안 제12조)
바. 운영위원회의 구성(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의장(참조 : 성동구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286-5844, FAX: 2286-5948)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첨부파일
이전글, 다음글
다음 글 제158회 임시회 회의결과 알림
이전 글 제158회 임시회 의사일정 알림
  • 목록보기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