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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작성자 성동구의회 작성일 2026-08-07 조회수 268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공고 제2026-8호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8월 7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장

 

○ 조례안 예고 내역

연번

조 례 명

발의의원

1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옥희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교진

※ 조례안: 따로붙임 참조

 

○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시 성동구 고산자로 266(행당동)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 문의전화: 02-2286-6460~2 (의회사무국 의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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