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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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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성동구의회 작성일 2026-07-29 조회수 64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기 위해「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훈 령 명:「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나. 기 간: 2026. 7. 29.(수) ~ 8. 18.(화), 20일간
나. 방 법: 홈페이지 게재
다. 내 용: 첨부파일 참조

 

붙임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정」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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