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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작성자 성동구의회 작성일 2025-10-02 조회수 476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공고 제2025-11호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서 심사할

의원 발의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장

○ 조례안 예고 내역

연번

조례명

발의의원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복중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심

3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안

전종균

4

서울특별시 성동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오천수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월문학상 운영 조례안

남연희

※ 조례안: 따로붙임 참조

 

○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시 성동구 고산자로 266(행당동)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 문의전화: 02-2286-6460~2 (의회사무국 의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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