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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작성자 성동구의회 작성일 2024-11-08 조회수 126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공고 제2024- 14호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8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장


○ 조례안 예고 내역

연번

조례명

발의의원

1

서울특별시 성동구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성근

2

서울특별시 성동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옥희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천수

4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천수

5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이현숙

6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교진

7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영희

8

서울특별시 성동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복중

9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심

양옥희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심

11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전종균

12

서울특별시 성동구 화재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

김현주

※ 조례안: 따로붙임 참조


○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시 성동구 고산자로 266(행당동)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 문의전화: 02-2286-6460~2 (의회사무국 의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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