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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작성자 성동구의회 작성일 2025-08-08 조회수 527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공고 제2025-9호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서 심사할

의원 발의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8월 8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장

○ 조례안 예고 내역

연번

조례명

발의의원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복중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박영희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정교진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박성근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이현숙

6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심

7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지만

8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천수

9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현숙

※ 조례안: 따로붙임 참조

 

○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시 성동구 고산자로 266(행당동)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 문의전화: 02-2286-6460~2 (의회사무국 의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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