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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성동구의회 작성일 2021-02-09 조회수 408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공고 제2021- 1호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2월 9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장

 

○ 입법예고 조례안

연번

조례안명

발의의원

1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혼모·미혼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종숙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은복실,

남연희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

이민옥

4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김현주

 

※ 조례안: 붙임 참조

 

○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 (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시 성동구 고산자로 266(행당동)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 문의전화: 02-2286-6462 (의회사무국 의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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