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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성동구의회 작성일 2021-04-02 조회수 39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공고 제2021-4호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4월 2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장

 

○ 입법예고 조례안

 

※ 조례안: 붙임 참조

 

연번

조례안명

발의의원

비고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김종곤 외

 

2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옥희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오천수 외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

임종숙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이민옥

 

6

서울특별시 성동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

황선화

 

7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원 연구단체 활동 지원 조례안

임종숙 외

 

8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연희

 

 

○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 (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시 성동구 고산자로 266(행당동)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 문의전화: 02-2286-6462 (의회사무국 의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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