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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방청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성동구의회 작성일 2026-08-21 조회수 65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방청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훈령명: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방청 규정」

 나. 기 간: 2026. 8. 21.(금) ~ 9. 10.(목), 20일간

 다. 방 법: 홈페이지 게재

 라. 내 용: 첨부파일 참고

 

붙임  1. 공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방청 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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