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4월 25일(화)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동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3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7. 서류제출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행정사무감사 관련)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남연희 의원 발의)(이현숙·정교진·박성근·장지만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성동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2023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7. 서류제출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개의 중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 활동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현안업무로 바쁜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담당직원 최빛나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21일 자로 남연희 의원이 동료 의원 4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1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23년 4월 4일자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총 5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금일 의안심사 후에는 2023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2회 임시회 개회 중 행정재무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남연희 의원 발의)(이현숙·정교진·박성근·장지만 의원 찬성) 
                                                                        (10시02분)

○위원장 박영희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발의자이신 남연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의원  존경하는 박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연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 성동구 마약류 및 유해악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연예인과 유명인의 마약 및 마약성 약물 투약과 인터넷으로도 쉽게 마약을 구입할 수 있다는 내용의 뉴스가 보도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최근 강남 학원가에 마약음료 시음행사로 속여서 마약을 마시게 한 뒤 학부모를 협박하여 금품을 뜯어내려 한 충격적인 사건 발생 등이 있어 본 의원은 성인뿐 아니라 어린 청소년에게 이르기까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에 관한 문제가 확산되고 심각해지고 있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약물 중독 폐해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환기하고 성동구민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에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사항이며,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추진 사업과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시행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폐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마약 및 약물 중독으로부터 성동구민의 정신과 건강이 보호되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철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답변자를 남연희 의원이나 또는 해당 국·과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만 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지난해 행정감사 보건소와 관련된 사항에서 이후에 후속 조치가 이루어진 부분이 몇 가지가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관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관련해서 우리 사회적으로 요즘 최근에 부쩍 언론에 많이 등장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동구도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 조례를 매우 반기기는 한데 보건소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관련해서 만약에 이 조례가 가결이 된다면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어느 부서에서 이 조례가 가결되었을 때 어떤 기대를 할 수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신유철  보건소장 신유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용어 정리를 조금 말씀드리면 마약, 마약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마약류라고 되어 있고요.
  마약류 안에는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 그다음에 대마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건소에 4개 과가 있는데 보건의료과의 의약팀에서 약국 관리를 하고 있고 의료기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약류하고 가장 밀접한 부분이 1차적으로는 마약류를 취급하고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들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해왔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마약류에 대한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약품 오·남용 교육, 그러니까 청소년들이라든지 어렸을 때부터 이런 문제에 대한 보건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사실은 이전에도 보건소 의약팀에서 약물 오·남용 교육이라고 해서 약물 전반적인 것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들어지면 저희가 보다 약물 오·남용 교육에서 마약류에 대해서도 좀 더 중점적으로 보건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소관부서는 보건의료과의 의약팀이 되겠습니다.
장지만 위원  이 조례안이 예방에 관련된 주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주로 교육이 중심이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리고 병·의원과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류를 통해서 현황을 분석을 하고 파악하실 것 같은데 참고로 우리 성동구에서 만약에 교육 이후에 학생들의 이런 사례가 발견이 되었을 때 상담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우리 성동구에는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유철  일반적으로는 저희 성동구에 국한이 되지는 않고요.
  이런 마약 중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런 기관에 연결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은 대부분 범죄 행위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관에서 아마 주도적으로 할 것 같고, 일부 전단계라든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정신 건강하고도 또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 정도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장지만 위원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약 그리고 강력, 이런 범죄와 관련될 수 있는, 범죄란 표현은 적절치 않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우리 지자체에서 인프라를 구축해서 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저도 드리고, 단지 중독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가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중독과 관련된 업무는 우리 지자체 보건소 산하기관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앞으로 이 조례가 가결된다면 중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인프라를 구축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복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복중 위원  주복중 위원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에서 어린 학생부터 일반인까지 온라인이나 SNS로 손쉽게 마약을 구입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 대한민국도 마약 청정국이라는 말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조례를 발의해 주신 남연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사법권이 없어 아예 단속이나 마약 사범을 관리하고 있지는 않죠?
○보건소장 신유철  네. 그렇습니다.
주복중 위원  그럼 마약을 취급하는 병원이나 약국 등 의료기관에 대해 평소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2022년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처분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도 해 주시고 또 사법기관과 협력할 방법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유철  보건소장 신유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관내에는 마약류 취급업자가 있습니다.
  마약류 취급업자에는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도 있고, 마약류 관리자도 있고, 마약류 도매업자도 있고 그다음에 마약류 소매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의료기관하고 약국하고 다 걸쳐 있기 때문에 이런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또 이런 마약류를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이 마약류에 대한 취급업자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실제로 또 어떤 의료기관에서 이 마약류를 처방하는 데 있어 마약류 안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이 있고 그다음에 마약류와 관련된 의료용으로 쓰는 마약류도 있기 때문에 진통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처방이 됐을 때 식약처에서는 모니터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결과 어떤 의료기관에서 어떤 환자에 대해서 뭔가 집중적으로 처방이 이루어졌다든지, 가끔 뉴스에 나옵니다. 
  프로포폴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처방하는 예들이 모니터링에 걸리면 그것이 이제 소관 자치구에 통보가 되고 저희가 그 의료기관이라든지 약국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2022년도에 4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래서 4건은 각각 마약류 관리자라든지 병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약류 취급의료업자, 동물병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건의 처벌 사례가 있었습니다.
주복중 위원  요즘에 보면 특히 청소년들, 우리 지역에 마약 예방을 위해서 보건소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신유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근 위원  박성근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2022년 현황을 4건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를 보면 의약업소 위반 처리 현황을 보면 업무정지가 3건, 고발이 3건, 경고가 2건, 과태료가 1건 이렇게 총 9건으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4건이라면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4건이 되는 겁니까?
  자료에는 9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보건소장 신유철  그건 제가 조금 설명을 부족하게 해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거는 의료기관 의약법에 준해서, 그러니까 대상 기관이 의료기관이라든지 약국은 똑같은데 그 대상 기관에 적용하는 법규가 의약법이 있고 그다음에 약사법이 있고 그다음에 마약류 취급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은 똑같다고 하더라도 의료법 위반 사항은 지금 박성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수가 되겠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4건은 마약류와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처벌된 건수입니다. 
  그러니까 적용되는 법률이 다릅니다.
박성근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업무정지가 3건인데 업무정지는 보통 한 몇 개월 단위로 업무정지가 이루어집니까?
○보건소장 신유철  그건 정해져 있지 않고 지금 말씀하시는 예는 의료법에 근거해서 처벌이 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건 법 조항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마약류에 관한 법률하고는 조금 적용법이 다릅니다. 
  그리고 실제 보충 설명드리면 저희가 지금 마약류 취급업자에 대해서 적용한 처벌 사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처벌 내용에서는 경고가 있었고, 그다음에 업무정지 6개월 있었고, 업무정지 1개월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것하고 다릅니다. 
  그건 아마 보시면 우리 약무 행정 쪽에 아마 포함돼 있는 내용이라서 지금 내용이 좀 다릅니다.
박성근 위원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는데요. 
  이게 보면 2010년도 이후로는 칼라풍선이 문제가 많이 됐는데 이후로는 판매가 금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칼라풍선에는 초산에틸이라는 환각 물질이 포함이 돼 있어 가지고 이걸 규제를 많이 하고 단속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버젓이 홈쇼핑이나 문구점에서 판매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단속이나 아니면 실태조사를 최근 들어서 하신 적이 있는지?
○보건소장 신유철  죄송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거나 저희가 직접 관여한 기억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근 위원  그전에는 그럼 하셨습니까?
  이게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서 뉴스에도 많이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칼라풍선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이걸 흡입함으로써 환각 상태에서 모방 범죄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 그러면 칼라풍선에 대해서는 전혀 단속이나 아니면 보건소에서 이렇게 실태조사를 한 적은 없네요?
○보건소장 신유철  추가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마약류에 있는 법률 범위 안에 있는 대상 물질인데 예를 들어서 부탄가스라든지 본드 이런 것도 사실 유사한 환각 작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걸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공산품이기 때문에.
박성근 위원  환각물질이나 공산품은 보건소에 따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네요?
○보건소장 신유철  보건소 업무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성근 위원  이건 어디 업무입니까?
○보건소장 신유철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저희가 1차적으로 직접 관여하고 있는 업무 내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근 위원  보건소에서는 청소년 대상 예방 차원에서 교육 같은 것도 많이 실시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코로나 상황에서는 대면교육을 많이 못했을 것 같은데 2023년 올해 들어서는 대면교육을 많이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데 요즘같이 심각한 마약 사범들이 증가되는 추세에서 우리 청소년들도 예외도 아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청소년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신유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으로 보더라도 코로나 기간 3년 동안에는 대면 교육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보더라도 저희가 2021년, 2020년 이와 관련된 예산이 400만 원, 또 2022년은 한 265만 원으로 잡고, 실질적으로 약물 오·남용 교육할 때는 저희가 강사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강사료도 2022년 기준으로 보면 한 225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금년 들어서 코로나가 이제 거의 안정화된 걸로 저희가 예측을 했기 때문에 전체 예산도 1,160만 원으로 증액했고, 그다음에 강사료도 96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학교라든지 저희가 교육 대상으로 하는 기관이 이제는 대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가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나아졌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근 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19년, 20년, 21년, 22년에는 한 300, 200 정도 돼 있더라고요.
  2023년 올해에는 이제 1,160만 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이 돼 있으니까 좀 더 교육에 집중하지 않을까, 교육도 좀 더 신경 써주시고 청소년 마약사범에 대해서도 교육으로 이것을 예방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학교 교육은 연 40회 이상 실시할 예정이라고 나와 있네요. 
  좀 더 신경을 써주셔서 우리 청소년들이 마약류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롭게 활동하고 다닐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신유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만 위원  우리 박성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 조례에 이의가 있다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 조례의 가장 큰 의의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방금 우리 박성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제가 궁금한 게 학교에 우리가 보건소에서 파견 나가서 교육을 할 때 교육청에서 희망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 보건소에서 요청을 먼저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신유철  보통 저희가 약물 오·남용 교육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연초가 되면 학교보건법에도 꼭 보건교육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에 다 수요 조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교육을 시키려면 일정 정도 수업 시간을 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차적으로 수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지만 위원  그런 측면에서 수요 조사를 할 때 학교에서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또 어쩔 수 없이 의무교육에 의해서 그렇게 신청을 할 텐데 저는 방금 예산도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가 만약에 가결된다면 학생들이 좀 더, 참고 자료를 보니까 강사가 그동안에 약사회에 소속되는 이런 강사로 진행이 되어서, 이 약사회 강사님들을 저희가 평가절하 한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만약에 조례가 가결된다면 학교에서도 즐겁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더 해서 학교에서 보건소에 요청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보건소에서 이번 기회에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신유철  그래서 관련해서 조금 추가 설명드리면 최근에 이게 마약류가 많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최근에 저희 지역에서도 검찰청을 중심으로 해서 검찰, 교육청 저희 보건소, 학교가 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사회에서 협력을 하도록 요청을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조금 협조적으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남연희 의원  질의가 아니고 아까 우리 주복중 위원님께서 마약중독치료센터를 아까 물어보신 것 같았는데 답변이 안 나오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서울에서는 강북하고 구로 구로병원, 노원, 도봉구에 마약중독센터가 있는 자료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치료기관은 국립서울병원, 고대 안산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있는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경석 위원  엄경석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이 조례와 비슷한 것이 상위법이나 서울시에도 있나요?
○보건소장 신유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도 있고, 그다음에 자치구에도 3개 구 정도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어디 구에 있죠?
○보건소장 신유철  강북구와 금천구와 영등포구가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쪽에서 운영하는 현황이 이 조례하고 거의 비슷한가요?
○보건소장 신유철  대부분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러면 우리 성동구에 업소나 이런 데는 단속이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마약을 해 가지고 이렇게 단속된 그런 사례가 있어요?
○보건소장 신유철  그거는 저희가 보건 통계에 잡혀 있지는 않고 그다음에 그것은 위법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성동구만의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고 전국자료는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럼 올해가 됐든 전년이 됐든 우리 성동구 자체에서는 마약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이런 걸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얘기네요?
○보건소장 신유철  그건 한번 저희가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와 관련된 통계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대검찰청이 수집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건 저희가 따로 한번 성동구 자료를 뽑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엄경석 위원  아니 보건소에서 그런 자료도 없이 어떻게 단속을 하고 어떻게 저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단속하는 범위가 주로 어디예요?
○보건소장 신유철  그러니까 아까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마약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저희가 직접 단속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점검하고 단속할 수 있는, 처벌할 수 있는 범위는 이 법률 안에 있는 마약류 취급업자와 그것을 이용한 환자 등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약류 안에는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가 있는데 이 마약 안에서도 사용하면 아예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차피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통해서 단속을 할 수 있지 저희 보건소에 서 그 영역을 단속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부 의약품으로 이용되는 마약류라든지 향정신성 의약품만 관련된 것 범위 안에서 저희가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럼 단속을 했을 때 결국은 검찰이나 경찰에 의뢰를 해서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소장님이 아는 범위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보건소장 신유철  아까 4건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관련된 마약류 관리법률에 따라서 그 범위에 있는 것들은 저희가 처벌 규정이라든지 그런 게 다 돼 있고 그럼 이제 경찰에.
엄경석 위원  그러니까 규정이 어떻게 돼 있냐고요, 벌금이에요 아니면?
○보건소장 신유철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약류 취급업자에 대해서는 약국이라든지 의료기관에 대해서 업무정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면허 취소도 있고 그렇게 위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전혀 사용 안되는 건 이 보건분야의 법률하고는 별도입니다. 
  저희가 전혀 관여하는 법률은 아닙니다.
엄경석 위원  그러면 지금 개인이 이렇게 마약류를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어떤 규정도 없고?
○보건소장 신유철  그건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엄경석 위원  어디에서 구입을 했는지 그걸 알기 전에는 전혀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얘기에요?
○보건소장 신유철  알았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관리범위에 있지 않고 바로 경찰, 검찰에서 처벌하는 분야입니다.
  저희하고는 무관합니다.
엄경석 위원  최근 이슈가 된 학원가 마약음료 그게 주로 성분이 뭐예요?
○보건소장 신유철  그 안에는 필로폰 성분도 있고 그다음에 코카인 성분도 있고 그리고 유사한 성분들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들은 다 사용 자체가 안되는 불법입니다. 
  저희가 의료기관이라든지 일부 향정신성 의약품 포함해서 의료기관에서 치료 목적으로 쓰는 것하고 완전히 별도로 사용 자체가 안 되는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하고 접점은 없습니다.
엄경석 위원  주로 이런 것을 했을 때 증상은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 거죠?
○보건소장 신유철  증상은 다양합니다.
  일단 신체적하고 정신적인 증상이 나타나는데 정신적으로 제일 큰게 환각 작용이 일어나고.
엄경석 위원  공부하는 학생들이 환각을 일으키면 오히려 더 공부가 안되는 것 아닌가요?
○보건소장 신유철  그런데 속일 때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아마 보도된 것처럼 주의력이 집중돼서 올라간다. 
  그래서 학습 효과가 좋아진다고 하면서 그 불법적인 약물을 음료수에 탄 것이기 때문에 그 음료수를 마신 학생도 그게 마약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는 거죠.
엄경석 위원  그런데 그게 1회 정도로 그게 중독이 되거나 그걸 걔네들이 직접적으로  느끼거나 그게 됩니까?
○보건소장 신유철  됩니다.
  보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먹고 마셨더니 집중력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안절부절한다든지 성격이 공격적으로 바뀐다라든지 너무 심하게 어지럽다라든지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런 약품하고는 다르다는 걸 아마 많이 느꼈을 거고, 그다음에 이게 업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물 농도도 아마 제 추측컨대 일정하지 않을 겁니다.
  어떨 때는 소량 들어갈 거고, 마약 추가된 용량이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소량 들어가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거야 다양할 것 같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소장님 얘기대로 집중력도 떨어지고 환각 상태가 돼서 공부가 더 안 되는 그런 상태라면 얘네들이 굳이 이거를 또 준다고 해서 덥석덥석 받아 먹었겠냐 의문스럽거든요.
○보건소장 신유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 대부분은 처음에 마약을 했을 때 환각 상태에서는 오히려 기분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화시켜서 모든 경우에 다 해당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부는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아지고 그런 경우는 전혀 없다고 말 못할 겁니다.
엄경석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성동구에는 성인이 됐든 마약 중독자가 몇 명이나 있는지 이런 건 전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신유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걸로는.
엄경석 위원  자료 자체가 전혀 없고?
○보건소장 신유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퇴치운동본부에서, 아까 치료센터도 말씀하셨는데 전체 권역 중심으로 이것은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한번 저희가 다음 기회라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엄경석 위원  다음 기회에 확인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느 정도의 예방을 하려면,  이것도 범죄잖아요. 
  마약을 한다는 건 일종의 범죄인데 이런 범죄자가 어떤 유형이 있고 어떠한 어디에 집중적으로 되고 어떤 지역에 주로 되는지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예방을 더 그쪽 지역을 더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신유철  지금 말씀드리기는 일반적인 유형이라든지 행태는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거고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는 그런 마약에 빠지지 않도록.
엄경석 위원  모른다면서요 전혀, 아까는 전혀 모르고.
○보건소장 신유철  그것은 위원님이 우리 성동구 자료를 국한해서 말씀드려서 그건 모른다고 했습니다.
엄경석 위원   우리 성동구가 중요하지 다른 구가 중요한게 아니잖아요.
 여기가 성동구인데.
○보건소장 신유철  그것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보건 분야에서 어떤 특성을 파악할 때 N수라고 해서 그 대상자가 너무 숫자가 적다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성동구의 마약 사범이라든지 범죄자가 엄청 많다면 그게 나오겠지만 적다면 그 몇 명 가지고 패턴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대부분 범위를 넓혀보면 그 범위 넓힌 상황에서 N수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패턴이 나오는 거고 그 패턴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 지점에다가 좀 더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것에 따라서 자치구는 그 원칙에 맞춰서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지금 자치경찰제가 도입됐어요, 우리 성동구도.
  그러면 보건소하고 자치경찰하고 서로 간에 이런 유대가 돼야지만 우리가 예방도 할 수 있는 거지 유대가 전혀 안 되고 지금 우리가 숫자가 얼마인지 어떤 유형의 마약을 하는 건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맹목적인 예방 차원에서 이걸 한다는 건.
○보건소장 신유철  그건 조금 수정이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마약류라든지 마약 사범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찰청이 그건 주도를 하는 거고 그래서 검찰청에서 지역 단위라든지 관련된 지금 말씀하신 경찰이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그래서 협업하고 연계는 일부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마약 사범, 마약류 전체를 저희 보건소에서 주도해서 뭘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동구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전체, 서울시 전체에 대한 패턴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그것은 다 어느 정도 정리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드릴 때는 이제 보건소 업무 영역 범위 안에서만 말씀드리다 보니까 조금 제가 잘못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엄경석 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보건소에서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보건소장 신유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아까 장지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학교의 협조 분야가 보통 초·중·고등학교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협조를 얻는 것들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되면 협조를 얻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통계 자료라든지 그런 것도 저희가 아마 노력하면 자살처럼 숫자 정도는 저희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예산적으로도 저희가 노력을 하지만 이 조례가 없기 때문에 지난 수년간의 예산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예산적으로 제한이 됩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교육에 필요한 강사료 등에 대한 예산 확보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엄경석 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보건소장 신유철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지금 교육 건수 보면 다른 금연사업 교육이라든지 절주사업 교육에 비해서는 약물 오·남용 교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걸 보면 추가적으로 투입해야 될 부분이 일정 정도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엄경석 위원  우리 성동구에 초·중·고등학교가 몇 개인지 아세요?
○보건소장 신유철  네, 알고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 중에서 1년에 1회만 한다고 그래도 그것 가지고는 턱도 없을 텐데.
○보건소장 신유철  그런데 그것은 이제 일대일 교육이 아니라 학교마다 다른데 몇 개 반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전체 강당에 모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방송 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건 교육의 패턴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납니다.
엄경석 위원  교육청하고는 협조가 될 것 같아요?
○보건소장 신유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에서도 지금 강력하게 협조하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서 그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협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엄경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이 조례로 인해서 우리가 학교에 요구를 한다든지 교육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강제 조항은 없잖아요?
○보건소장 신유철  강제 조항은 없지만 저희가 이것을 해야 된다는 정도는 충분히 공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그것 자체가 없었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야 우리 구청 기관이고 정부 기관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의 지침을 받잖아요?
  교육청에서 지침을 안 내려 주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신유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직접 지시는 못하지만 검찰청에서도 강력하게 지금.
엄경석 위원  검찰은 검찰이니까 당연히 하는 것이고, 보건소가 검찰은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신유철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건소가 그렇게 권력기관은 아닙니다. 
  저희가 학교하고.
엄경석 위원  검찰은 권력기관이에요? 사법기관이지.
  그것을 권력기관이라고 보면 안 되지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아닌데.
○보건소장 신유철  제가 표현이 잘못됐는데 영향력이 저희들보다는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영향력이라고 바꾸겠습니다.
엄경석 위원  이 조례로 인해서 뭔가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예방을 할 수 있고 일단은 우리 소중한 혈세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1,000만 원이 됐든 2,000만 원이 됐든 돈이 들어가면 그만큼의 효과를 봐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러면 세세하게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보는데 그런 데이터도 없이 아무런 데이터도 없이 무작정 그냥 예방만 한다.
○보건소장 신유철  지금 데이터가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처음에 위원님께서 성동구로 제한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2022년도 기준으로 해서 마약류 사범 통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 성동구 자료는 아니고 전체 건수를 보시면 우리나라 전체에서 1만 4,696건이 있었고 이 중에서 대마에 의한 것이 3,000건 정도, 그다음에 마약에 의한 것이 2,227건 그다음에 향정신성 의약품에 의한 것이 9,465건으로 해서 전체 1만 4,700건 중에서 9,000건 이상이 향정신성에 의한 것이고 그다음에 향정신성만 보더라도 그냥 단속으로 된 것이 있고, 구속된 건 한 1,800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약은 향정신성 의약품에 비해서는 건수 자체는 2,227건으로 작지만 구속된 건 한 80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패턴은 나와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우리 지금 마약 담당 직원이 있나요?
  어디 부서에서 해요?
○보건소장 신유철  아까 말씀드린 보건의료과 의약팀에서 하고 있고 이걸 담당하는 약무직 약사가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지금 현재 있어요?
○보건소장 신유철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몇 명이나 있어요?
○보건소장 신유철  약사가 팀장님 포함해서 3명이고 그중에서 1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분들이 이 업무만 전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신유철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약류 취급업자에는 의료기관하고 약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약사의 협조를 얻어서 약국 관리하고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사람들은 약국을 관리하거나 의약품에 대해서 약이 들어가고 나가고 이런 것 때문에 그분들이 업무를 하는 것이지, 전적으로 마약류가 뭔지 상세하게 아시는 분이에요?
○보건소장 신유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이 약국이라든지 마약류를 취급하는 업자들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전문성은 확실합니다. 
  단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저희한테 권한이 없다는 부분입니다.
엄경석 위원  그분들 어느 부서, 어느 팀인지 회의 끝나고 저한테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신유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남연희 의원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시기적절한 조례를 발의를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남연희 위원  1,160만 원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이 예산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요?
남연희 위원  아까 보건소장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위원장 박영희  말씀해 주셨는데 남연희 의원님한테 제가 다시 묻습니다.
  못 들었기 때문에.
남연희 위원  1,160만 원 가지고 앞으로 학교별로 교육도 필요하고 강사 초빙해서 제가 처음부터 이 조례를 발의할 때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전 예방을 위해서 교육 차원에서 조례를 발의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1,160만 원이 교육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체계적으로 더, 예산은 아까 장지만 위원도 이야기 했지만 체계적인 교육을 하다 보면 예산도 추가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그런데 고등학교 학생들이라든지 중학생들 초등학교 애들 이렇게 교육을 받게 되면 호기심을 좀 유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교육 과정을 잘 받아들이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이것을 이해를 못하다 보면 호기심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남연희 위원  당연히 호기심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성장 과정에서 아이들 성교육도 필요해서 성교육도 시켜왔듯이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마약에 대해서도 교육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호기심이 유발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 봅니다.
남연희 위원  그게 성격차이라 일일이 제 자식도 이렇게 제가 컨트롤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호기심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일일이 체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 가야 되고 인지를 시켜 가면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엊그저께 학원가에서만 봐도 저희들이 그런 교육이 조금 있었더라면 마약을 그냥 쉽게 음료수라고 받아 먹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조례를 발의했던 부분입니다. 
장지만 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그리고 엄경석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를 해 주신 내용을 저도 공감을 하니까 말씀드리는 게 이번 조례를 통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학생들에 대한 예방 교육을 하자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있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고 그리고 인력도 굉장히 부족하다 보니 그리고 또 보건소가 이 업무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의회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우리 보건소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지를 하셔서 보건소에서 정말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 요청이나 이런 부분을 하셔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사분들의 전문성에 따라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보니 좀 더 그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충분한 예산과 그리고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제대로 된 예방이 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보건소에서 이 업무에 관심을 갖고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연희 위원  제가 자료를 확인해 봤는데 마약 사건에 서울시에서 아까 보건소장님이 마약하고 두 가지 종류에 14만 명이라고 그랬죠?
  저는 13만 명의 마약 사범들이 있다고 추정한 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13만 명을 25개 서울시에 나누다 보면 저희 성동구에도 5,000명이라는 기준을 잡을 수밖에 없겠구나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했었고, 제가 청소년 마약 사범에 보면 2019년도에 239명, 2020년도에 313명, 2021년도에 450명, 날마다 꾸준하게 증가가 되고 있어서 정말 이런 조례는 교육을 통해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성교육을 해왔듯이 그런 교육을, 마약 교육도 시기적으로 정말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남연희 의원님 조례 발의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더 잘할 수 있게끔 협조해서 성동구에 마약이 퍼지지 않고 마약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고 또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보건소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발의한 조례입니다. 
  저는 안전을 위하여 정말 내 자식이라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부모 마음은 다 똑같을 것입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성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우리 성동구 보건소에서 더 세밀하게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신유철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엄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경석 위원  그동안에 캠페인이나 이런 것 혹시 하신 적 있나요?
○보건소장 신유철  저희가 물론 코로나 대응 기간에는 당연히 교육도 못했고 캠페인도 못 했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캠페인을.
엄경석 위원  예전예요?
○보건소장 신유철  예전에는 마약류에 국한해서 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여기 보면 왕십리 민자역사 다중시설 해서 어깨띠 피켓으로 연 1, 2회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보건소장 신유철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 왔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럼 그런 것은 누가 해요?
○보건소장 신유철  지금 말씀드린 약무팀하고 약사회하고 몇 개 유관단체가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어깨띠를 누가 두르고 하냐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신유철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공무원들이 직접요?
  그러면 올해도 계획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유철  계획이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런데 다중시설 이렇게 해 가지고는 맹목적으로 이렇게 하기는 그런데, 이게 왕십리민자역사 앞이라고 그래 가지고 무조건 거기가 사람이 많은 건 아니잖아요?
  위치나 장소 이런 것도, 지금 마약과 관련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학교 근처나 이런 쪽으로 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신유철  캠페인 하는 위치는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거기가 유동인구가 제일 많다 보니까, 그리고 학생도 학생인데 또 부모들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또 성인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1회를 역사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치는 한 번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엄경석 위원  성인들은 중독자가 아닌 이상은 생각과 자기 판단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 청소년들이 제일 판단 능력도 흐리고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모르고 하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런 쪽에 오히려 더 예방이나 홍보 캠페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의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50분)

○위원장 박영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유철 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유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유철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은 물론 건강도시 성동구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우리 보건소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박영희 위원장님과 박성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며, 보건소 소관 성동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난임 부부의 난임 시술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난임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아이 낳기를 원하는 성동구 난임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 및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7개 전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 난임극복 지원 사업은 난임극복 지원 사업의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난임 치료 시술비 지원,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안 제4조 시술비 지원 등은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 및 신청 절차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은 1번, 부부 중 여성이 신청일 기준 관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고, 2번, 법률혼 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이 확인되어야 하며 3번, 의사의 난임 진단 과정이 있고 네 번째,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원 신청은 난임 부부가 보건소에 신청하고 보건소에서 지원 결정 통지서를 교부하면 난임 부부는 지원 결정 통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난임 치료 수행기관에 제출하고 난임 치료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시술비 청구 및 지급에서는 난임 시술비 청구 및 지급 절차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난임 치료 수행기관에서 치료비를 보건소로 청구하고 보건소에서는 치료 내역을 확인하여 1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6조에서 7조까지는 중복 지원 제한 및 시술비 환수 조치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하여 3월 2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철  서울특별시 성동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만 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전국적으로 다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정부는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난임극복 지원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도 우리 성동구와 동일한 시점에서 비슷한 조례를 발의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산까지 구비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자보건법과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그 기준과 우리 성동구는 어떠한 확대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화실  건강관리과장 김화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 주신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원 기준과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 그리고 성동구에서 지원을 고려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먼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정부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180% 이하 주민을 대상으로 난임 시술 유형에 따라서 최대 21회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체외수정의 경우 신선배아는 9회까지 동결배아는 7회까지 인공수정은 5회까지 해서 총 21회를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신선배아 9회를 소진한 경우에 한해서 소득 기준 무관하게 1회에 한하여 18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부 지원의 난임 지원은 시술 유형에 따라서 최소 20만 원부터 최대 110만 원까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동구에서 이번에 구상을 한 거는 기존에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대상자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라고 하는 소득 기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180%를 초과하는 대상자들은 정부 지원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동구에서는 이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좀 줄여드리기 위해서 기준 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대상자에게 가장 부담이 되고 있는 신선배아 시술비를 110만 원 범위에서 시범적으로 최대 3회까지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하여 1회부터 3회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안을 구상하고 조례를 제정하려고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장지만 위원  말씀하셨듯이 모자보건법과 서울시의 기준보다 좀 더 확대된 개념을 검토하시는 건데 제가 우리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이 회의를 지켜보고 있는 우리 행정 집행부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난 2월에 있었던 회기 중에 상정되어서 가결된 조례 중에 하나가 장애인 이동기기 보험 이 부분이 우리 성동구가 선도적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한 달 뒤에 바로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체가 도입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우리 행정에서 하는 집행부의 자세는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가 하고 있기 때문에 다행이구나, 우리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보건소에서 답변하듯이 서울시 기준보다 확대된 개념으로 그러면 우리는 좀 더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할 때 보통은 말씀하셨듯이 서울시는 중위소득 180%까지라고 하면 우리는 그 이상을 주면 좋겠다라고 또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경제적인 기준에서 좀 더 확대된 것이 가장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확대된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180%보다 좀 더 확대돼서 적용을 하면 서울시는 내년이면은 200%, 300% 또 이렇게 적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적인 소득의 기준을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그렇게 적용하는 것은 다행이고요.
  좀 더 저는 요구하는 부분은 뭐냐하면 우리 사회가 확대된 개념을 적용할 때 경제적인 소득 이외에 좀 더 차별화된 약자를 위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안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 장애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각지대를 찾는다거나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좀 특화된 조례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근 위원  박성근 위원입니다.
  장지만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더 추가해서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022년도에 난임 부부 지원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돼 있죠?
○건강관리과장 김화실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난임부부 지원 사업의 예산은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정부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액이 3억 9,500만 원이고요.
  서울시에서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 서울형 난임 부부에 대한 예산은 8,900만 원이었습니다.
박성근 위원  이게 작년 자료를 보니까 사업비가 6억 3,354만 3,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남녀 임신준비 지원이 4,850만 원, 난임 부부 지원이 5억 8,503만 3,000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난임 시술비 지원에 지원 횟수가 21회로 특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다른 구 같은 경우는 횟수에 제한을 많이 지금 두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성동구도 횟수 같은 이런 걸 제한을 풀 용의는 없으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화실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답변드린 예산액은 22년도 예산액이고요.
  23년도 예산액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난임 부부 지원 예산액은 5억 8,500만 원입니다.
  남녀 임신 준비 지원 사업은 난임 부부 지원하고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남녀 임신 준비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남녀가 임신을 하기 전에 사전에 건강을 체크하고 필요한 교육이라든지 영양제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유형의 사업이고요.
  난임부부 지원 사업은 난임으로 진단한 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을 하는 그런 목적과 범위가 좀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는 21회를 최대 횟수로 제한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그동안에 서울형 난임부부라고 해서 신선배아 9회를 소진한 경우에 한해서 1회를 추가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서울시 지원까지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22회가 지원이 되는 상황이고요.
박성근 위원  여기 보면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에서 국가형이 있고 서울형이 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조례가 제정이 되면 성동구형 이렇게 지원이 될 것 같은데 국가형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617건, 서울형 27건, 성동구형 올해 제정이 되면 잡아서 하겠죠. 
  여기에 보면 국가형 같은 경우는 신선배아 9회까지 하고 21일 소진시 21회까지 다 끝나는 거잖아요, 국가형은요?
  그리고 서울형은 21회가 소진이 다 끝난 분에 한해서 180만 원 이내에서 소득과 무관하게 한 번 더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게 서울형이죠?
○건강관리과장 김화실  국가형이 총 21회는 맞습니다.
  그런데 시술의 유형에 따라서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신선배아 같은 경우는 9회까지 동결배아는 7회, 인공수정 같은 경우는 5회 이렇게 하여 총 21회가 되어 있는 거고요.
박성근 위원  체외수정 신선배아, 동결배아 다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김화실  체외수정 안에 신선배아와 동결배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었던 1회는 21회를 소진한 경우가 아닌 신선배아 9회를 소진한 경우에 1회를 추가 지원했었던 부분입니다.
박성근 위원  그게 18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화실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21회는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 처리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횟수가 아까 말씀드렸던 21회이고, 시술 유형별 상한선을 두고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박성근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보면 한방에 대한 지원 부분이 없더라고요.
  우리 성동구 예산에도 난임 부분에 대한 한방 진료 부분은 저도 찾아보지 못했어요. 
  아무리 봤는데도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현재 한방 난임 치료를 조례로 규정하는 곳이 서울에만 11곳 정도 지원 조례를 개정을 해서 지원하는 게 있고 전국적으로 따지니까 57개 지자체에서 한방 난임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동구에서도 한방 난임에 대해서 지원한 예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화실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의학 난임 지원의 경우도 성동구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조례는 없이 한약 난임 지원에 관한 사업비 자체가 서울시에서 시비 100%로 교부가 되고 있고, 서울시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 대상과 기준에 따라서 저희도 매년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서울시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 기준은 소득 기준은 따로 없지만 원인 불명의 난임 진단으로 확인된 44살 이하의 대상자를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도 13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별도의 조례는 없지만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근 위원  한방 난임 같은 경우는 간주처리를 통해서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처리한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작년에 13건 정도 됐습니까?
  그러면 비용은 어느 정도가 들어갔죠?
○건강관리과장 김화실  한방 난임 같은 경우는 3개월 분의 첩약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고 맥시멈 119만 2,000원까지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 난임 치료를 3개월 받은 대상자를 가지고 첩약 비용의 90%까지, 상한선에 119만 원을 범위에 두고 개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근 위원  한방과 양방이 물론 임산부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딱히 어느 분야가 더 성공확률이 높다 그런 게 통계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화실  서울시 통계에 의하면 한방 난임으로 임신에 성공한 율이 19% 정도로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양방 쪽의 의학 시술로 성공한 케이스는 최근 5년 평균으로 28.5%를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효과성이 양방 쪽이 더 높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성근 위원  한방보다는 양방 쪽이 성공 확률이 더 높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연희 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출산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례안 제4조 제2항을 보면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확인될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유철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혼 확인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먼저 대상자들이 준비해야 될 서류가 있는데 당사자 시술 동의서와 그다음에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그다음에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또는 사실혼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이 구비가 되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사실상 사실혼이라고 저희가 확인을 해서 지원결정통보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남연희 위원  이런 부분들을 보다 보니까 저희 성동구에 인공수정 해 줄 기관이 마장동에 한 군데뿐인 것 같은데 또 어디 다른 데가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화실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임 치료에 관한 시술 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체외수정에 대한 시술을 할 수 있는 곳은 152개소를 지정하고 있고, 인공수정은 272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저희 관내는 별도로 난임 치료 시술 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현재는 없습니다.
남연희 위원  그러면 지금 마장동에도 호아맘 산부인과 거기 한 군데로 알고 있는데 거기하고 보건소하고 연계되지 않았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화실  실질적으로 복지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난임 치료 시술 기관에서 시술을 받고 별도로 치료비를 지급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관할 구역을 정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소통을 하기 때문에 관내 의료기관에 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연희 위원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난임 시술비가 정말로 상당히 많이 들고, 대략 얼마 정도 예상을 해야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김화실  시술 유형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약재라든지 비보험에 해당되는 그런 의료 시술적인 부분이 얼마만큼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건강보험을 적용을 하고도 보통 100에서 200 정도 250까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연희 위원  그럼 이거 또 개인의 사정이지만 분류코드에 따라서 그러면 이것도 적용이 되네요.
○건강관리과장 김화실  의료 행위가 어떤 게 시술이 됐는지, 비급여 약품이 어느 정도로 추가가 됐는지 이것에 따라서 그 편차는 꽤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연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도 저출산 문제가 이슈가 되다 보니까.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프랑스는 혼인 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출산에 대한 지원 차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동구도 미혼모나 미혼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 개선에 앞장서 주시면 어떨까 하는 혼자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부분도 소장님께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신유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지만 위원  질의를 통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우리 보건소에서 이 조례가 가결되었을 때 소요되는 비용추계 계획을 첨부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서울시와 모자보건법에 의한 지원과 중복되지 않다 보니 그러면 성동구는 확대된 개념의 대상자에게 예산이 추가될 텐데 이대로라면 저는 비용추계보다 예산이 축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신유철  예산 부분은 앞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론적으로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던 사업은 소득 수준 기준도 있었고 횟수 제한도 있었습니다. 
  서울형이 들어오면서 신선배아를 통한 체외수정에서 추가적으로 소득하고 상관없이 1회가 추가되면서 전체 22회까지라는 용어가 이제 됐는데 서울시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방향도 그렇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도 어쨌거나 소득 기준은 완전히 없애자는 것인 거고 서울은 여전히 조금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 횟수 제한이 없어서 이게 서울시 방향대로 저희가 결국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확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추계상으로는 본예산이 원래 당초 5억 8,500에서 구비가 2억 원 정도인데 총액이 한 13억 9,000으로 늘어나고 구비도 2억 500에서 추가적으로 2억 8,200이 지금 더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예산적으로는 이제 추가가 더 불가피합니다. 
  그것은 소득 수준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건수 이런 것들이 다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 어쨌거나 예산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장지만 위원  난임극복 조례, 결과적으로는 출산을 장려하자는 그런 차원인데 이 조례와 무관하게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보건소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건소의 업무는 아닐 수 있는데 아까 우리 남연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는 우리 성동구에 출산할 수 있는 산부인과가 빠르게, 전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빠르게 없어지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말씀하셨던 마장동에 있었던 산부인과도 축소가 되었고 얼마 전에 있었던 유일한 산부인과인 마장동에 있던 산부인과도 문을 닫았고 그래서 우리 성동구에서 출산하는 여성들이 어디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될까 굉장히 걱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러한 산부인과 인프라가 우리 성동구에서 자리할 수 있고 떠나지 않게끔 하는 노력을 우리가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어떤 특별한 대안을 제가 찾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도 혹시라도 그런 대안을 조금이나마 우리 구가, 보건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안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신유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그런 현상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현재 저희 공약 사항 중에서 금호동 지역에 산부인과 전문병원 유치라는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 이용에 있어서는 조금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는 게 우리 관내에 있는 산부인과가 없어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 관내 구민들이나 주민들의 이용 수요가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의료기관의 문턱이 낮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용자의 선택권이 완전히 보장되어 있어서 본인이 꼭 성동구에 한정해서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거기다가 이 성동구는 장점으로 작용하는 게 교통 인프라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인접해 있는 선호하는 병원들이 굉장히 우수한 병원들이 많아서 사실은 저희 관내에도 그런 의료기관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원론적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그것 때문에 불편함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고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서도 1차적으로는 의료비 지원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저희 아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것처럼 지역에 상관없이 저희는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큰 제약 조건은 아닌 걸로 되어 있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또 성동구 안에서는 일부 또 요구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의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관계 공무원들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영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현식 행정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현식입니다.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영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박성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입니다.
  주민자치회의 업무량이 증가하고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주민자치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 설치 및 사무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5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입니다.
  주민자치회 간사를 선임하거나 사무국 설치 및 사무원을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고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 세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관계자에게는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철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만 위원  모두가 다 알고 있듯이 우리 성동구 주민자치회는 행자부가 시작할 때 시범사업부터 시작을 해서 다른 자치구보다 먼저 8개 구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이후에 또 모든 동이 주민자치에 참여를 하는 건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때그때 마다 주민들 중심에서 주민자치회가 운영되면서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인력들을 때로는 서울시 예산을 통해서 때로는 성동 구비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해 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조례 개정안 핵심도 인력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서울시에서 파견했던 지원관, 간사, 이번에 말하는 사무국 이러한 시간적인 배경이 왜 이렇게 그때그때 마다 필요하게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재진  자치행정과장 나재진입니다.
  저희가 마장동을 시작으로 해서 전국에서 거의 최초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주민자치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쉽게 생각하면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주민자치회를 만들어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서 그냥 놔둔다고 해서 이게 주민자치회가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식물을 심어 놓으면 물을 주고 정성을 들이고 거름을 주고 이렇게 가꿔야 하듯이 주변에서 계속 이렇게 조언도 해주고 보살피고 가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지원관 제도를 둬 가지고 17개 동 전체를 갖다가 한 명씩 이렇게 커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원관 제도에서 컨설팅을 할 수 있는 활동가, 소위 말하는 활동가를 코디네이터 겸 활동가였죠.
  코디네이터로 해 가지고 각 동에 배치를 했다가 그 활동가도 지금은 2명만 활동을 하면서 지금 간사들이 어느 정도 나름대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초보 간사라든가 역량이 아직 미흡한 간사라든가 또 간사가 중간중간 그만두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데를 활동가들이 계속 현장을 돌면서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지만 위원  그러면 사무국을 배정을 하고 해서 인력을 간사가 아닌 다시 인력을 뽑는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계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나재진  저희가 간사를 선임하려고 하는 이유가 지금 주민자치회의 업무가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주민자치회 주민총회라든가 자치계획 수립이라든가 주민 참여 예산 편성, 의견 제출이라든가 회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게 주민자치회 기능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치회관 운영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범동으로 8개 동이 시작한 데는 간사들이 직접 챙기고 있고 주민자치회에서 위 ․수탁받아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프로그램 운영, 각종 회원들 접수하고 관리하고 수강료 징수라든가 강사료 지급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 사업, 마을자원 조사를 통해서 지역 의제를 발굴하든가 주민총회 의제 선정하고 선정된 의제를 실행하고 정산하고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이런 일련의 활동들을 간사가 전체적으로 주관하면서 의견 조정하고 사업도모하고 실무적인 역할을 도맡아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사가 봉사 기능으로서만 이걸 수행을 하기에는 좀 한계에 이른 거 아니냐 그래도 어느 정도 실제적인 근로자로 보고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대가라든가, 그렇게 자치회 간사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근무할 수 있게 그렇게 해보자는 이번 조례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장지만 위원  그렇게 지역에서 동네에서 요구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방금 인력을 개선하고자 한다는 취지는 알겠는데요. 
  그러면 그러한 전문성이나 그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력을 채용하려면 기존에 채용하는 방법과 변경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만약에 이 조례가 가결이 된다면 사무원을 채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리고 방금 전문성이나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인력 채용을 좋은 우수한 인력들을 채용해야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채용기준과 그리고 방법과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자치행정과장 나재진  아직 조례가 규정이 안 됐기 때문에 명확하게 어떤 방침을 세웠거나 그건 아닌데요. 
  저희가 염두에 두는 걸 말씀을 드리면 17개 동 주민자치회 사무원을 만약에 채용을 하게 된다면 구에서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일괄 모집공고를 일단 할 거고요.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로 이렇게 채용을 할 예정입니다.
  선발은 채용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서류 심사하고 서류 심사는 응시자격에 관한 경력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면접 심사를 통해서 최종 선발을 할 계획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각 동에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을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 동별로 심사위원회를 3명에서 5명 정도 이렇게 구성을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구에서 일괄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기존 간사들이 지원할 확률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 간사라든가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던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기득권을 가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점 같은 걸 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동네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동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합당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만약에 선정이 되게 되면 23년도 생활임금을 적용을 해서 4대 보험 가입 대상자로서 그렇게 근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장지만 위원  그동안에 우리가 주민자치회를 거의 10여 년 정도 시범 사업을 하면서 동에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는 간사를 채용할까 고민을 많이 했다고 알고 있고요.
  그때그때 마다 채용하는 방법들을 좀 달리해 보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과에 여쭤보는 것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때는 간사를 동에서 주민자치 회장님이 지명하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때는 구에서 채용해서 파견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때그때 마다 장단점이 있었고 현장에서는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얘기들이 다 나왔던 겁니다. 
  그랬을 때 방금 동에서 직접 채용했을 때 그리고 구에서 채용해서 파견했을 때 현장에서 야기됐던 그런 긍정적인 피드백과 부정적인 피드백을 알고 계시는지 좀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재진  예전에 간사를 구에서 지명을 했던 그때는 제가 그 당시에 없었고 거기에 대해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행정관리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에서 채용하는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혹시 또 우리 구의 어떤 의견이 너무 들어가서 동의 주민자치를 방해할 만한 그런 우려를 가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동에서 직접적으로 채용을 하게 되면 업무능력이 좀 떨어지는 분들, 동네 지인들이나 그런 분들이 주로 될 확률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간사가 하는 업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사무원, 계획서 및 보고서를 작성한다든지 회계 처리라든지 이런 것, 그다음에 여러 계획서를 세우거나 주민 화합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분들이 뽑힐 수 있도록 구와 동이 협의를 하면서 최선의 재선에 좋은 분이 뽑힐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지만 위원  저는 이번 개정안을 보면서 성동구 10년 동안의 주민자치회 과정을 10년에 이 시점에서 이렇게 개정안이 나와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지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시점에서 왜 이게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공동체 관련된 사업들,  주민자치회를 포함해서 사업 초기에는 우리가 서울시 매뉴얼에 따라서 주민이 중심이 되는 주민에게 어쩌면 가혹한 참여와 역할을 강요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민이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함께 참여하면 잘 되는 공동체, 주민자치회고 그렇지 않으면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지 않은 그런 주민자치다 평가가 되어줬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주민자치회처럼 한 번 하고 말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정권이 야든 여든 정권이 어떻게 바뀌든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지치지 않고 계속 참여해야 된다라고 보았을 때 이제는 어느 정도 이 시점에서 주민들이 교육과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주민들은 주민들의 역할 선에서 어느 정도 참여를 하고 이제는 주민들에게 너무 가혹하게 요구했던 행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전문가가 투입되어서 주민들은 주민들이 해야 될 역할에 좀 더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시점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개정안이 나름대로 의미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도 인력을 간사에서 전문가로 넘어가는 과도기 시점에 좀 더 의미를 부여하고 단지 인력만 변경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인력이 변경이 되면 주민들의 역할도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지속적으로 변화를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연희 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회가 요즘에 동에서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서 보면 너무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분과를 잘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저희도 주민자치회를 다녀보면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민자치회에서 어떠한 수익사업을 통해서 자기네 자체 기금도 마련하고 그런 부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주민자치회에서 수익사업을 운영하고 예산을 만들어가는 동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나재진  여기서 자세한 현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동이 있고요.
  예를 들면 왕십리도선동 같은 경우는 왕도된장만들기라든가, 된장하고 간장하고 만들어서 수익사업을 한다든가 그렇게 수익사업을 하는 동들이 꽤 있습니다.
남연희 위원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체 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가 돼서 더 공동체 활성화가 보기 좋도록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구에서도 신경을 더 써서 동에 그런 모범 사례 같은 것을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봉구 조례 개정안을 보면 공청회도 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해오고 또 은평구도 사무처 실무자 양성 교육을 통해서 이런 주민자치 활성화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동구에도 그런 실무교육이랄지, 공청회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자치행정과장 나재진  마을자치지원센터라고 저희가 주민자치회하고 마을 사업을 위탁을 줘 가지고 말하자면 중간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중간에서 주민과의 밀접한 관계를 형성을 하면서 수시로 컨설팅도 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에 대해서는 기본 이수교육도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하고 수시로 필요할 때 주민자치 관련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연희 위원  그런 부분들을 물론 잘하시겠지만 실무자 양성과정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공청회를 통해서 어떠한 사례들을 공동체 활성화를 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지만 위원  제가 자치행정과에만 이 요구안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공동체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부서에게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저는 서울시 예산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 서울시가 내려준 매뉴얼에 의해서 운영되어 왔던 25개 구 공동체 관련 사업들 부분적으로는 개선해야 되고 문제점이 있다 라고 알면서도 서울시 매뉴얼을 그대로 준용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건 왜냐하면 100% 서울시 예산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어느 정도 우리가 권한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이제는 그동안에 야기했던 부분적인 과정 속에서 좀 개선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더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과감하게 개선을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지속가능한 주민자치의 성동형 모델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조례안 자료를 주시면서 첨부했던 자료 중에 보면 주민자치위원의 임기 그리고 몇 가지를 각 주민자치회의 회람을 통해서 설문지 조사한 걸로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개선을 위해서는 저는 이 정도의 수준으로 적용을 하고 의견 수렴을 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감한 조례 개정을 요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민자치회가 정말로 지속가능한 주민자치회가 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불필요한 과정은 생략을 하고 좀 더 대표성과 합리성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과정이 필요하면 더 포함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저는 과감하게 성동에서 권한을 갖고 주민자치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 사업들이 이제는 성동형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시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오늘 나오셨기 때문에 이 개정된 내용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선정 방법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앞으로 검토를 하셔서 주민자치회가 주민의 대표성을 갖고 논의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재진  행정안전부에서도 주민자치회를 운영을 하면서 장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의견들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의견수렴에 다녀온 적도 있는데요. 
  그래서 위원 임기라든가 위원 선정을 추첨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 다 의견 수렴을 하고 그래서 조례안에 대해서도 어떻게 개선을 할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여기에 따라서 대응을 할 거고요.
  이번에 기간제 근로자로 사무원을 배치하려는 것도 아까 성동형 주민자치 말씀하셨는데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쉽게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간사들 제도를 두고 간사들 실비도 지급을 하면서 이렇게 한다고는 하지만은 이것만 가지고는 간사들이 그 많은 일들을 챙기려고 하면 많은 거고, 안 챙기려고 하면 적은 건데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래서 아예 근로자를 배치를 해 가지고 주민자치회장님이 일을 편하게 시킬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를 해보자 그런 취지가 담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  질의가 많은데 정회 후 오후에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  엄경석 위원입니다.
  더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 속개해서 논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  엄경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장지만 위원님이 충분히 질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전체 우리 위원들이 이것은 조금씩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세부 지침이나 세부 규칙이나 이런 것이라도 상세하게 해서 하는 게 어떻겠냐는 그런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차후에 좀 더 세밀하게 이렇게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또 지역의 주민자치위원장들이나 지역의 주민자치 회원들한테도 많은 홍보도 하셔서 진짜 어떤 게 좋은 주민자치가 될지 그걸 심도 있게 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박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근 위원  저도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일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참석을 못한 것을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주민자치를 보면 각 동별로 시행 세칙이 다 있거든요. 
  시행 세칙은 구에서 통일해서 내려 주는 게 아니라 동 실정에 맞게 시행 세칙을 개정을 한 거니까 이번에 6월에 조례를 다시 개정하실 때는 시행 세칙도 확실하게 손을 봐 주셔 가지고 여기에 주민자치 사무국에 대한 문제도 세칙에 삽입을 시켜 가지고, 그때도 한번 자치행정과에서 말씀을 하시던데 간사 선임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게 처음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선임을 해서 일괄적으로 동으로 간사들을 내려보내는 형식도 있고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듣기로는 동에서 주민자치회장이나 아니면 부회장들이 면접을 봐서 선임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통일되게 자치행정과에서 지침을 내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은지 집행부에서 상의를 하셔 가지고 과연 주민자치회 간사가 역량 있는 간사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역량이 뛰어나야지만 주민자치회의 발전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 아닙니까?
  새로운 간사를 뽑아서 이분들 교육시키고 하다 보면 또 혼란도 야기될 수도 있고 우리 성동구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서 뛰어난 역량 있는 간사들을 많이 모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장지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지만 위원  참 서로가 힘든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이나 실천을 할 때 보면 조례를 먼저 통과시켜놓고 통과된 이후에 이제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그때부터 검토하는 경우도 있죠. 
  대부분 그렇게 하죠.
  그러나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이미 민감한 사안이고 서로가 이견이 있다라고 알고 있는 이러한 정책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세세한 것들을 조례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자세한 것들을 채용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기존의 간사들과의 갈등을 최소화시키면서 어떤 식으로 인력을 넘길 것이냐 그리고 또 자격 기준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방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 통과 이후에 다 나와야 되는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렇게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는 사실은 나름대로의 안을 가지고 위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선행적으로 있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이 주민자치라는 것은 매우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고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든 주민자치가 멈추지 않고 간다는 것은 다 동의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 한 분 한 분들의 의견이 이렇다 나중에 함께 다시 잘해 보자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토론을 해 주셨고 또 토론 끝에 결론이 지난번에도 5분발언 했을 때 정교진 의원님께서 뭐든 자료를 검토해서 완벽하게 해서 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자료라든지 무슨 조례에 대한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나게 된 데서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다음에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통과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걸로 하고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 중에 장기적인 기간을 가지고 심사할 필요가 있어 안건 처리를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남연희 위원  위원장님 안건 처리하기 전에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토론을 하고 서로 협상하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위원들 간에 서로 존중하고 성동구의회 위원들이 함께 가자는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방향을 잡았지만 조금 미비한 부분들, 우리 집행부에서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주시고 저희들도 이거 하나하나 조례에 반영하면서 저희들도 심도 있게 봐왔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자치회가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조례보다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희들과 밀접한 그런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조례 제정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들을 소중하게 잘 담아서 다음 6월에라도 바로 자료가 잘 첨부될 수 있도록 6월에 준비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저희들이 6월이라도 바로 연계해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잘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오늘 통과 못 시켜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말씀하세요.
장지만 위원  우리 남연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집행부에서 어렵게 계획한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아마 진행이 준비만 잘 되신다면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6월에 다음 회기가 있으니까 그전까지 충분히 우리가 소통을 하고 미비한 부분들 준비를 잘해서 다음 번에 계획하신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겪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엄경석 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우리 공무원들 9급 초봉이 200만 원이 채 안 되죠?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본봉이 200만 원 안됩니다.
엄경석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이렇게 우리가 잘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이게 사실 한 번 이런 게 정해지면 쭉 오랫동안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심도 있게 해 주셔서 공무원들 사기 진작에도 뭔가 그런 준비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세칙이나 이런 걸 잘하셔서 홍보도 잘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집행부에서도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현식입니다. 
  위원님들이 계속 많은 고민과 의논 끝에 결론을 내리신 데 대해서는 존중드리고요.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했던 사유는 설명을 안 드려도 충분히 아시겠지만 이게 주민자치라는 게 가장 잘 되려면 주민 참여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주민의 대표인 주민자치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참여가 필요한데 거기에서도 특히 우리 간사님의 역할이 저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회 기능 수행하고 자치회관 운영하고 주민자치 사업을 추진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이 간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간사님들이 자체가 물론 그중에 역량도 뛰어난 분도 많지만 계획서하고 보고서 작성, 회계 처리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전문적 역량이 지금까지 부족한 분도 많이 계셨고요.
  150시간 이상의 일을 하면서도 대우가 실은 2019년도에 지정한 시간당 1만 원의 수당으로 지금까지 계속 혹사를 당해 온 상태에서 주민자치 회장님뿐 아니라 간사님 자체들도 저희한테 계속 이런 제도를 고쳐줘라 이렇게 계속 건의도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조례 개정을 추진했던 사항인데요. 
  우선 지금 코로나19 이전에는 그래도 간사님들이 꾸준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가 극복이 되면서 주민자치 간사님들이 실은 이탈도 잦고 그래서 새로운 이 금액으로는 하겠다는 분도 적고 또 여태까지 해왔던 분들에 대한 능숙함이 또 다시 교육을 하려면 보통 한 2, 3개월 넘게 걸리는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회장님의 임기가 올해 11월이다 보니 그 사이에 이제 간사님들과 관계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래서 이게 실은 간사님들을 저희가 해촉을 하고 그런 사항이 아니라 주민자치를 연속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이거를 추진했던 사항인데 위원님들과 저희가 어떤 소통이 부족했는지 저희가 죄송한 말씀 드리면서 이번 회기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책임을 통감하고요.
  다음 회기에 반드시 통과를 해서 우리 주민자치가, 우리가 지금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가장 제일 앞서가는 주민자치니까 그걸 계속 유지하기 위한 이런 행위라는 것을 감안하셔서 다음에는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00분)

○위원장 박영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현식 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현식입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 운영 중인 응봉족구장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관리와 유지보수를 위해 사용료 규정을 추가하고 조례의 전문과 연계된 별표의 제목 오자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별표3의 응봉족구장의 사용료 부과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안 별표2부터 별표4까지는 제목의 오자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철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근 위원  박성근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응봉족구장 대관 신청에 대해서 한번 조회를 해봤더니 지금은 이렇게 대관료를 받고 있지 않아서 조회가 안 되는지 이렇게 조회가 안 되더라고요.
  대관료를 받지 않고 있어서 안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무료로 대관이 되고 있고요.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 중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지난해 인조잔디 구장을 구축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조례상에 지금 유료 사용료가 없기 때문에 족구협회에서 유선으로 현재 받고 있습니다. 
  관리만 도시공단에서 현재 하는 중입니다.
박성근 위원  관리만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데 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에다 하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박성근 위원  그러면 이제 조례가 개정이 되면 가능하겠네요.
  그리고 응봉축구장과 풋살장 여기에도 보면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 지금 보니까 대관이 꽉 다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은 아예 토요일, 일요일은 이용 자체가 힘들 것 같고 그리고 보니까 동호회 회원들이 토요일, 일요일은 사람을 바꿔가면서 계속 대관을 신청한다 그런 얘기도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방지할 방법이나 아니면 어떻게 이걸 조절할 방법이나 이런 방안을 혹시 가지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고 응봉체육공원에 있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 중인 풋살장이라든지 모든 운동이 연초에 대관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추후에 남은 빈 잔여 자리로 받고 있는데 일단 저희 조례상에는 보면 성동구에 주소를 둔 사람이 1순위이고 2순위가 사업장, 3순위가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호회에서 명단이 오면 도시관리공단에서 최대한 중복이 있는지 타구 주민의 퍼센테이지를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원천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 가려내는 게 쉬운 부분은 없어서 저희도 사실 공단이라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성근 위원  그러니까 대관 신청을 연초에 한꺼번에 다 받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은 잘 몰라요. 이게 연초에 하니까.
  매월 한 번씩 한다든지 그러면 이렇게 홍보도 해 가지고 일반 주민들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연초에 한 번 이렇게 접수를 해서 하면 동호회 아니면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동호회 회원분들이 이름을 서로 바꿔가면서 이 사람이 하면 또 저 사람이 하면 토요일, 일요일 대관은 그분들 차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에도 엄경석 위원님이 우리 성동구민들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동호회분들의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나 그런 우려스러운 말씀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차후에는 연초보다는 매월 한 번씩 이렇게 접수를 받아서 일반 주민분들도 이용을 조금 더 하실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고려해 보면 좋지 않나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위수탁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종균 위원  전종균 위원입니다.
  박성근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저도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연초에 동아리들이 다 이름을 모아서 내는데 지금 거의 연초만 되면 저한테도 연락이 옵니다. 
  아이디를 빌려달라고.
  요즘에는 연초에 1년씩 해버리니까 그땐 동아리들끼리 전쟁이 납니다. 
  그래서 성동구에 사는 사람들 다 아이디를 다 모아 가지고 한 번만 신청하면 1년 내내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그 동아리에서도 안 나가는 날이 있는데 그 자리를 온라인이나 인터넷상에서 그 자리를 비용을 더 비싸게 받아서 또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못할지언정 일단 1년 치를 싹 해놓고 나중에 그거를 재판매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경기장을 운영하려면 자기 동호회로 무조건 가입을 하게 만들면서 동호회 비용을 또 따로 받습니다, 가입비를요.
  그래서 지금 성동구의 캠핑장이나 힐링센터 휴도 매월 전 달에 이렇게 예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복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복중 위원  주복중 위원입니다.
  저는 조례안에 대해서가 아니고 집행부에서 오탈자 수정하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별지 서식은 수정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서식5의 별지서식 성동구립체육시설의 관리 운영 위탁 신청서를 보면 상단의 제4조 관련을 제6조 관련으로 고쳐야 되는데 신청서 중간에 제4조에 따라를 제6조에 따라로 수정해야 될 것 같아서 위원장님께 수정안 발의를 제안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별표는 4고 서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복중 위원  제4조 관련을 제6조 관련으로 고쳐야 되지 않겠나, 맞죠?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죄송합니다.
  6조입니다.
  이거는 오탈자 과정을 검수하면서 저희가 미처 못 봤습니다.
주복중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주복중 위원님 수정 발의하시겠습니까?
주복중 위원  제가 이것을 수정 발의를 제안했거든요. 
  고치셔야죠.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죄송합니다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조례 개정 시에 체육시설에 다자녀와 관련된 조례 사항을 전체적으로 서울시나 전국의 행정지침에 맞춰서 수정을 해야 되는 안이 있습니다.  
  그때 이걸 같이 해도 될까요?
  외람되게 여쭤봅니다.
주복중 위원  다음에요?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다음 회기 때 다자녀 가정에 체육시설에 대한 할인 조항이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저희가 그때 같이 해도 된다고 용인해 주시면 그렇게 하고요.
주복중 위원  그렇게라도 해 주시면, 지금 당장 고칠 수 있는 건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지금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안을 하면 발의안 한 걸로 해서 저희가 족구장 사용료 들어간 거 외에 지금 수정 발의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저희 집행부에서 다음 회기 때 체육시설 관련 조례에 다자녀 가구에 대한 개정안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같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합쳐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복중 위원  네, 그렇게 수정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엄경석 위원  지금 시행을 할 수 있게 수정 발의를 하죠?
○위원장 박영희  그러면 주복중 위원님께서 이것을 발의하시겠습니까?
주복중 위원  네.
○위원장 박영희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복중 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주복중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는 오늘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주복중 의원 발의)

○위원장 박영희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복중 의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복중 의원  별지서식에 수정하느라 고생하셨는데 수정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간단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좀 고쳐 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을 다음 회기 때 수정을 하겠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허락해 주신다면 다음 회기 때 저희가 다자녀 가구에 대한 개정안을 하면서 같이 하는 방안을 해도 되는지요?
주복중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면 내용은 별지 서식 중 제4조 관련을 제6조 관련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안 별지 서식 중 제4조 관련을 제6조 관련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여러분!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이해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장지만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장지만 위원  죄송합니다.
  집중력이 떨어져서 제가 방금 우리 주복중 의원님께서 수정 발의하신 게 오타 수정입니까, 아니면 서식 수정입니까, 아니면 내용의 수정입니까?
    (『오타 수정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타 수정, 잘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주복중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감사드립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를 처음에는 안 하시고 다음에 수정을 우리 구에서 발의를 하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수정은 아까 우리 과장께서 말씀드렸듯이 다자녀가 지금은 3명에서 2명까지가 다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당장 개정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회기에 개정할 때 이 내용 포함해서 개정을 올리는 걸로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주복중 위원  지금 다른 게 아니고 오타잖아요.
  그것은 다음 발의 때 그걸 수정해서 그냥 올려만 주면 되지 않을까요?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진철  안 하시는 거죠?
  이번에 수정발의 안하고……
○위원장 박영희  이번에 수정 발의 안하고 다음으로?
주복중 위원  그래요, 그래요.
○위원장 박영희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관계 공무원들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23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5시20분)

○위원장 박영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성수 기획재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문성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문성수입니다. 
  구민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영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박성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호동1가 636번지 일대는 다세대, 다가구주택, 상가, 아파트 등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주택 사이의 도로 폭이 좁고 주차 구역이 부족하여 만성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골목길 불법 주정차 문제와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 구역의 확충이 필요한 실정으로 같은 번지 내 구유지 지상의 공작물을 축조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호동1가 636번지에 지상 1층 2단의 공작물을 축조하여 33면의 주차 구역을 확보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18억 원으로 이 중 2023년 2월 27일 시에서 9억 원을 기부받았고 2024년도 5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계상 재산 목록은 별첨과 같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철  2023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영희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신 위원 안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경석 위원  엄경석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지도과장님, 우리 지역이라서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단층으로만 이걸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위에 높이나 그런 것 규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3, 4층으로는 못 하나요?
○교통지도과장 임경남  예산 때문에 그럽니다.
엄경석 위원  그럼 추후에라도 그 위로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임경남  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엄경석 위원  지금 땅을 보니까 한 186평 되는데 그 면적에 지금 33대.
○교통지도과장 임경남  33대, 1층에 17면하고 2층에 16면입니다.
엄경석 위원  33면이라고 하면 지금 거기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비싼 땅인데 사실은, 좀 더 위로도 올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차후에라도 더 올려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십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근 위원  박성근 위원입니다.
  저도 여기 지역이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636번지는 보니까 3면이 아파트 단지하고 상가하고 그런 지역이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다니면서 유심히 보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금호동이나 여기 보면 금남시장 주변이나 교통 혼잡 지역이 굉장히 많은데
주차난 해소 측면에서는 도움이 어느 정도 되겠죠. 
  그런데 금남시장하고 교통 혼잡 지역하고는, 조금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하고는 조금 거리상 좀 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주민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왜 여기다 짓지, 좀 더 주차장이 더 심각한 지역도 있을 텐데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기를 “다른 지역도 물론 이렇게 부지가 확보가 되면 그렇게 좀 할 수도 있는데 부지 확보도 어렵고 예산 면에서 여기에 먼저 짓고 나서 또 23구역이 재개발할 수도 있는 그런 지역이 되니까 그쪽에다 같이 또 공영주차장 부지를 마련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좀 더 앞으로는 주차난이 혼잡한 지역 이런 데다가 공영주차장을 짓는 데 조금 더 여력을 더 집중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22년 11월 26일 자 금호동 일대 주차장 확충 종합계획을 수립을 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 여기 보면 계획서도 있죠?
○교통지도과장 임경남  네, 있습니다.
박성근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2023년 3월 17일 검토 보고서를 보면 총사업비 범위에 대한 행안부 질의 요청을 했더라고요.
  이게 지금 어떤 내용으로 질의를 요청을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임경남  교통지도과장 임경남입니다.
  박성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대현산 배수지에 과거에 5면을 만들었는데 1면 만드는데 3억 2,000 이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8월에 저희들이 금호동 지역이 주차난이 특히 금남시장 쪽이 심하죠.
  다 알아봤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부지 확보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마침 거기가 마트가 하나 있고 뒤에 한살림도 있고 상가 앞으로 주차위반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여기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부득이 또 시비도 확보된 사안으로 해 준다고 해서 이렇게 마련을 한 계기가 되었고요.
  위원님께서 좋은 자리가 있다면 앞으로도 다른 지역에 부지 같은 걸 확보해서 시에도 건의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 행안부 질의 요청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의 투자 심사를 맡아야 합니다. 
  20억 이상 60억 이하는 반드시 투자 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거기가 알아봤더니 땅값이 34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구비 9억, 시비 9억 해서 18억에서 54억 정도 들거든요. 
  이제 우리가 시에다 문의했더니 이 부분들은 투자 심사 관련 부분들은 행안부에다가 질의를 하라고 그래서 3월 17일에 했거든요. 
  그 결과를 나중에 받았는데 결과 내용이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사용 중이고 그 다음에 추진하는 사업이 같은 목적, 그러니까 같은 주차장으로 만들기 때문에 총사업비 부분을 제외하는 거거든요. 
  그 땅값 부지는 빼고 18억에 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투자 심사는 안 한다고 질의회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근 위원  또 하나 이렇게 보면 금호동 일대 주차장 확충 종합계획 수립,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셨거든요.
○교통지도과장 임경남  그건 서면으로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근 위원  네, 그 계획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복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복중 위원  지역에 공영주차장이 많을수록 좋은 건 맞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동구에 주차장 설치 현황이 각 동 17개 동에 공영주차장이 몇 개나 있고 몇 대나 들어갈 수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본 위원의 지역구인 성수동은 다른 지역에 비해 공영주차장이나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 구획 수가 그래도 많은 편인가요, 보통인가요?
○교통지도과장 임경남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성수동이 제일 많고 마장동이 두 번째고 용답동이 세 번째입니다.
주복중 위원  그러나 이제 성수동 지역이 외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방문하는 곳이거든요. 최근에 와서 특히나.
  그래서 향후 성수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의향이 있으신지 또 자리라든가 이런 게 확보할 데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임경남  주복중 위원님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성수동은 아시다시피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서 신설하기는 곤란하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부설 주차장 SK앞 건물, 빌딩 같은 데 거기 개방을 하게끔 계속 유도를 하고 있고 거기 성수동에 주차난이 심각해서 일부 빌딩들이 계속 문의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구비도 좀 작고 시비도 다 소진되고 없어서 이번에 추경 때도 반영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그래서 보통 2,500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고쳐서 부설 주차장을 개방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따로 또 주복중 위원님께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문성수  지금 지식산업센터가 성수동에 한 65개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하고 협약을 맺은 업소에 한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 2,500 정도 지원해 줘 가면서 저희가 지금 450개 정도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협약까지 맺었습니다.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복중 위원  그래서 성수동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성수동 구두테마공원 있죠.
  구두테마공원 예전에도 주차장 설치를 하려 하다가 제대로 되지 않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공원은 그냥 살려두고 지하로 요즘 주차장을 만약에 활용할 수 있으면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제가 나중에 교통과장님하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테마공원도 평수가 넓고 주차를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그런 것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임경남  시와 상부기관과 한번 상의해 보고 건의도 드려보고 하겠습니다.
주복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연희 위원  과장님,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감리비 등으로 5억 2,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본 부지가 최초 구입을 언제 하셨죠?
○교통지도과장 임경남  작년 8월에 했습니다.
남연희 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장으로도 쓰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임경남  주차장 지금 20면 하고 있습니다.
남연희 위원  그동안 20면 쓰고 있었어요?
  작년에 구입을 하신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임경남  거기다 주차장을 선정을 한 거죠.
  2층 철골 구조식으로 해서 33면을 할 예정입니다.
남연희 위원  자료 요청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가 끝난 집행부 공무원들은 조용히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5시36분)

○위원장 박영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23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제41조에서 제52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따라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업무 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 요구하여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은 제273회 성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총 9일간 정하였습니다. 
  본 계획서안은 감사 일정, 감사 방법 등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한 것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은 앞서 열린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 회부하여 합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실 시간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
  충분히 검토하셨습니까?
  그러면 계획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지만 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2023년 계획서를 보면 감사 대상에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감사담당관 등 해서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성동문화재단 그리고 성동미래일자리 주식회사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제 기억이 맞다면 지난 회기 때 마지막 부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셔서 미래일자리주식회사와 언더스탠드에비뉴는 사실 민간인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감사 대상이라기보다는 필요하면 일자리정책과를 통해서 질의를 하는 것으로 그때 협의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면 현장 감사를 우리가 하기로 그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서에 도시관리공단과 문화재단과 동급으로 생각될 수 있도록 미래일자리 주식회사를 표기한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  여기에 보면 각 과장, 국장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의회 조례로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의회 규칙으로 돼 있는 겁니까?
  우리가 출석시킬 수 있는 범위가?
○전문위원 김진철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 조례를 정확하게 한번 볼 수 있나요?
  하부 행정기관이라고 하면 지방공기업을 포함해서 모두 다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장지만 위원님이 지금 성동일자리주식회사 얘기한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 김진철  장지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는 저희가 법률가한테 질의한 게 있어요.
  법률가한테 질의했는데 일단 대상은 됩니다. 
  조례에도 나와 있고 대상은 되는데요. 
  대상은 되는데 아까 장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협의를 보셨다고 하니까 여기 계획서에 넣고 안 넣고는 위원회에서 결정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대상은 일자리주식회사가 대상이 됩니다.
장지만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물론 보조금을 받고 있는 시설들은 다 행정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미래일자리주식회사 뿐만이 아니라 여기 청소년수련관도 복지관도 전부 다 대상은 됩니다. 
  그래서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 회기 때 2월에 우리가 협의했던 부분은 뭐냐하면 이 계획서에는 당연히 참석해야 되는 공단은 당연히 표기를 하고 그때그때 회기 때마다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이번 회기에는 미래일자리주식회사를 증인으로 채택을 요청합니다”라고 했었을 때는 계획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는 거고요.
  그런데 요청도 아직 없는데 처음부터 계획서에 당연시 해왔던 대로 민간인을 계획서에 포함시켜 놓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증인으로 채택을 요청할 때만이 포함시키는 게 맞다.
  왜냐하면 방금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조금을 받고 있는 데는 다 행정감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성동구에 수많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대상은 다 똑같이 대상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전문위원 김진철  조례에 나와는 있어요.
  대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출자 출연기관은 대상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엄경석 위원  지금 대상을 논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장지만 위원님 얘기는 미래일자리주식회사는 개인이라서 빼달라는 얘기인가요?
  정확하게 무슨 얘기입니까?
장지만 위원  이런 얘기입니다.
  방금 출자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대상은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대상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연히 출석하는, 뒤에 배석하는 분은 공무원들이거든요. 
  그래서 미래일자리에 대해서 대상이 되어서 질의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당연히 일자리 정책과에 우선적으로 질문을 하는 거고요.
  더 추가로 그걸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민간인에게 질문을 할 필요가 있었을 때는 증인 채택을 해서 불러서 요청을 하는 부분인 거죠.
엄경석 위원  그 사람은 민간인이 아니잖아요.
  대표이사인데요.
장지만 위원  민간인입니다.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요.
엄경석 위원  어떻게 그 사람이 민간인이에요?
  법인 단체의 대표인데, 우리의 지원금을 받아서 하는.
장지만 위원  미래일자리주식회사 대표는 우리 전문위원님이 판단하셔야겠지만 제 생각에는 공무원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저기에 앉아야 될 자격은 없거든요.
○위원장 박영희  맞아요.
  작년에 미래일자리주식회사 대표님이 계속 여기 참석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은 여기 참석을 안 하시는 걸로 결정을 해서 그분이 여기 참석을 안 하셨어요. 
엄경석 위원  참석은 안 하는데 우리 감사 대상은 되잖아요?
○위원장 박영희  감사 대상은 되죠.
엄경석 위원  감사 대상에 넣는 거지, 출석요구라고 해서 꼭 여기에 참석하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문위원 김진철  감사 일정에 들어가 있어요.
  감사 일정에 지금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장지만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계획서대로 진행한다면 미래일자리 대표를 당연히 출석시킬 겁니까?
○전문위원 김진철  그렇죠.
장지만 위원  그러니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연시는 아니고 방금 우리 엄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미래일자리주식회사는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필요하면 일자리정책과에다가 질의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 일자리정책과 과장은 배석할 테니까, 그런데 또 하나 거기에 대표에게 질의가 필요하다고 보면 우리가 출석 요청을 공식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문장으로 봤을 때는 대표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주식회사가 감사 대상입니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제가 이해를 했을 텐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이 계획서 이것은 미래일자리주식회사가 감사 대상으로 포함된 것은 질문 답변은 대표가 와서 하라는 얘기가 된 거잖아요?
○전문위원 김진철  네.
장지만 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민간인이 당연히 저기 배석해서 우리가 출석 요청도 안 했는데 저기 앉아서 계속 있어야 된다?.
엄경석 위원  여기 증인으로 지금 출석하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증인으로 오는 거죠?
  여기 올려놓은 건 증인 등 출석요구서 아니에요?
  증인으로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전문위원 김진철  네.
엄경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장지만 위원님은 공무원들만 대상이 아니라 증인으로 여기에 같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 박영희  증인으로 여기 출석을 안 하게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장지만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게 감사 대상이 된다는 건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가 아니라 일자리주식회사 자체가 감사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 주식회사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일자리정책과장이 배석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다 여쭤보는 거고, 방금 자료 가져온 것처럼 과장님 보다 필요하다면 해당 대표가 와서 답변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보면 우리가 출석 요구를 특별히 해야 되는 거죠.
○전문위원 김진철  그 다음 안건 출석요구에 들어가 있어서 이것을 할 때 빼야 돼요.
장지만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계획서를 저는 수정을 하든 아니면 당연히 이걸 그냥 도입하다 보면 대표의 출석을 전제로 하는 계획서는 아니다 라는 것이죠.
○위원장 박영희  그러면 증인으로 출석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해요.
장지만 위원  그렇죠.
  특별히 어떤 질문할 것이 있을 때 증인으로 출석해 달라고 우리가 요구를 했을 때 이 계획서에 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 저는 이 계획서가 맞는 거고요. 
  먼저 요구를 안 했는데 벌써 우리가 전제로 이 계획서를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중에 일자리 대표에게 이렇게 출석 요구를 하실 위원님들이 있으신가 여쭤보는 겁니다. 
  있으시다고 하면 당연히 넣는 거고.
○위원장 박영희  그런데 감사를 하려면 일자리 주식회사 대표님이 여기 참석을 하셔야 일자리정책과에서도 답변할 수 있고 일자리 주식회사 대표가 답변할 수 있기 때문에 출석요구서를 보내서 오시라고.
장지만 위원  그러니까 신청서를 별도로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온다라는 게 아니고.
○위원장 박영희  그러면 출석요구통지서를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출석하시라고, 그렇게 하면 되죠?
  미래일자리주식회사 대표한테 출석요구통지서를 보내세요.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경석 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공보담당관, 그 위에 정책지원관이라고 또 있잖아요. 
  그 사람도 관이니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전문위원 김진철  그분은 조직도로 보면 자문기관에 속하고요.
엄경석 위원  그러니까 자문기관이든 어쨌든 우리 임기제 공무원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출석을 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김진철  그런데 그분이 5급은 5급인데요.
  보직이 없기 때문에.
엄경석 위원  보직이 정책지원관이잖아요.
○전문위원 김진철  아니 과장이라고 정식 명칭이 아니에요.
엄경석 위원  정식 명칭이 아니긴요.
  우리 직제표에 다 돼 있잖아요.
○전문위원 김진철  저도 사실 5급이지만 직책이 없어요. 
  있어도 어디 갈 수 있는 처지는 안 되거든요. 
  그분도 저랑 비슷한거라서 5급은 5급이지만 보직이 없어서 어느 조직의 장이 아니거든요.
엄경석 위원  그럼 그분한테 질의를 하려면 어떻게 어디다 해야 돼요?
○전문위원 김진철  그분이 소속이 구청장실 소속이어서 행정관리국장……
엄경석 위원  그 사람이 행정관리국장 신하가 아닌데요.
○전문위원 김진철  직속은 아니지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장지만 위원  말 그대로 정책자문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책적인 부분이면 행정과 관련된 행정관리국장이 정책자문관에게 자문을 받고 행정관리국장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행정관리국 국장한테 질문하는 게 맞는 거고 사실 이제 정책지원관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기획재정국에 자문을 주고 기획재정국과 관련된 정책을 했으면 기획재정국 장한테 질문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엄경석 위원  그럼 그 사람 여기도 속하고 저기도 속하고 다 속한다는 얘기인가요?
○전문위원 김진철  자문기관이에요.
엄경석 위원  그분한테 궁금한 게 있으면 어디에 물어봐야 되냐고요?
○전문위원 김진철  공식적인 회의 때 필요하신 건가요?
엄경석 위원  네.
○위원장 박영희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류제출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15시58분)

○위원장 박영희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류제출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48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0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서류제출 요구 및 증인 등을 출석요구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는 것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류제출요구 및 증인 및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시간을 가져야 하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검토 시 충분한 의견 개진 시간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장지만 위원  출석요구 건이기 때문에 6항에서 예를 들어서 미래일자리주식회사 대표 민간인을 이렇게 출석했을 때는 지금 이 안건에서 공식적으로 출석요구를 발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누군가가 하셔야 됩니다.
  제가 출석요구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7항을 지금 상정안에 올렸으니 미래일자리주식회사 대표 출석을 희망하시면 그 희망하시는 위원님이 출석요구를 여기서 발언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출석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출석통지서를 보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
○위원장 박영희  그렇지.
  여기서 통과를 해야지요.
  여기서 통과가 되면 이제 보내는 거지요.
엄경석 위원  엄경석 위원입니다.
  증인 등 출석요구에 각 국장, 보건소, 담당관, 과장 및 동장, 그 밑에 기타 등등을 출석시키는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류제출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임시회 개회 중 본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출석위원 7명

○전문위원
김진철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기획재정국장     문성수
보건소장            신유철
자치행정과장     나재진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재무과장           김영규
교통지도과장    임경남
건강관리과장    김화실
보건의료과장    김은환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023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원안가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채택
∙서류제출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원안가결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서류제출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서(행정사무감사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