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12월 13일(수)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표결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표결(구청장 제출)(계속)
 0 차수변경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고용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용필 위원입니다. 
  오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도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각종 행사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요구 자료 및 답변 준비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표결(구청장 제출)(계속) 
                                                                         (10시02분)

○위원장 고용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3일간의 상임위원회와 이틀간의 예결특위 회의를 통해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의과정 등 미흡했던 부분과 더 궁금한 사항에 대해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을 통해 예산안에 대한 최종의견을 작성한 후 토론 및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 국장 또는 과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의 방식도 가능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와 소관부서 그리고 예산과목을 정확하게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답변 시 질의하신 위원님을 거명하신 후 예산서 페이지와 예산과목, 질의 요지를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오늘 첫 시작을 열겠습니다. 
    (일동 웃음)
  먼저 의회사무국에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성동구의회는 법률적 독립기관이죠? 
○의회사무국장 고영희  네. 
정교진 위원  독립기관이라는 얘기는 일단 법률적으로는 인사권, 예산편성권 이런 것들이 다 독립돼 있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고영희  인사권은 독립이 되어 있는데요.
  예산편성권은 자치단체장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은 집행부에서 하고요.
  인사권만 독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교진 위원  그럼 완전한 독립기관은 아니네요? 
○의회사무국장 고영희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정교진 위원  일부만 권한이 주어지고.
○의회사무국장 고영희  네, 인사권만.
정교진 위원  나머지는 다시, 그렇게 되면 종속이 돼 있는 관계인데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법률적 독립기관이면 예산심의에서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별도로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지금 답변을 한다면 예산편성이나 모든 권한이 집행기관에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전부 다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고영희  네. 
정교진 위원  법률적으로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고영희  예산편성은 지자체장의 권한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단독으로 편성을 할 수 있는 거는 아직 없습니다. 
정교진 위원  예산을 편성한다는 게 아니라 예산심의를 받을 때 의결기관인 우리 의회사무국은 집행기관과 별도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고영희  별도로는 안 될 거 같고요.
정교진 위원  상임위원회까지는 별도로 다 하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고영희  그거는 의회운영위원회 소속이어서 위원회별로 따로 하는 거고요.
  아직은 의회만 별도로 하기에는 좀. 
정교진 위원  별도로 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법률적으로 분리가 돼 있으니까 법으로는 관계가 없는 거 아닙니까? 
  법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방법은 선택적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 방법을 택할 수도 있고 이 방법을 택할 수도 있는데 법률 자체가 그렇게 안 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고영희  그거는 제가 좀더 찾아봐야 되는데요.
  지금 사실 지자체, 기초의회가 그렇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왜 이걸 물어보냐면 예산에 대한 편성권이 없다 보니까 이게 잘못 경계선을 넘으면 집행기관의 한 부속기관같이 보여요, 의회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의회는 부속기관이 아니거든요.
  의회는 완전히 분리된 독립기관입니다. 그렇죠? 
  독립기관으로서 충분히 어제 질의도 들었습니다마는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위원들의 의정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 지원하면서 나가야 될 사항들인데 계속 집행부의 견제를 받으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권한이나 그런 사항들이 없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뭘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고영희  네,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 부분은 행안부하고 또 의회에서도 건의라든가 의견을 좀 개진해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정교진 위원  행안부나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다시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고영희  네.
정교진 위원  그리고 지금 연 4일 동안 계속된 질문을 드리기 때문에 중복 질문은 좀 피하고요.
  그다음에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홍보 예산 적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인정하고 계시는 부분들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변화되는 모습이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고영희  네, 알겠습니다. 
정교진 위원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성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도 5억 2,500만 원 올라가 있는데요.
  이건 한양여대 산학협력단이 위탁을 받아서 하다가 작년인가 재위탁 받았거든요.  
  근데 총액은 재위탁 받기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도 내년 예산을 봐도 변동이 없습니다. 
  이게 물론 국비·시비·구비의 매칭사업인데 전체적인 금액이 좀 인상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되지 않는 것은 매칭비율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예산 부족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보건소장 신유철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게 맞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증액이 안 되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 둘 다 맞는 말씀입니다. 
  매칭으로 해서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국·시비 보조로 해서 예산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부 급식센터에서 지금 기여하고 있는 게 크기 때문에 사실은 일부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하고 있어서 심의할 때도 일부 위원들께서 저희한테 직접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시라든지 식약처라든지 이렇게 주관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좀 증액시켜 달라고 예를 들면 여기도 영양사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인건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문제는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소장님, 지금 심의위원회 쪽에서도 하시는 말씀들을 들어 보면 금액은 정해져 있고 5년인가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줄일 수 있는 부분은 결국 방금 말씀하신 인건비와 다른 부분에서 줄이다 보니까 이 내용의 질이 상당히 낮아진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방식이고 이걸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구가 우회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을까요? 
○보건소장 신유철  일단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말은 조금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매년 운영해보면 어린이집 원장님이라든지 그런 분들 통해서 사실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게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동의하기 어렵고요.
  단지 그 과정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정교진 위원  예, 그러니까요.
○보건소장 신유철  그리고 또 하나 어떻게 보면 향후에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아마 예정돼 있는 것들이 경로당이라든지 어르신 식생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어서 복지 차원에서 현재 각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경로당 어르신들에 대한 식생활까지도 관리하는 그런 거가 일부 계획되어 있고 일부는 지금 시행 중에 있는 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준비 중에 있고 그 과정에서 가능하면 예산이 조금 더 추가돼서 센터를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소장님, 그러면 그거는 구비로 지원이 되겠네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사항.
○보건소장 신유철  그 사업이 추가가 되면 어떤 형태로 추가될지는 저희가 확인을 안 해 봤고 확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능하다면 추가되면 좋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정교진 위원  가능하다면이 아니라 좀 가능하게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과부하가 많이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는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시는 그쪽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무리가 많이 간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도 무리가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신유철  예, 맞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변화도 시기에 맞춰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교진 위원  지금 경로당 시설도 같이 고려를 하고 계시니까 그 방법이 첨가될 때 구비로써 좀 우회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방법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신유철  예, 알겠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리고 이건 스마트포용도시하고 같이 연결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보건소 흡연부스 세 군데 중에 가장 핫한 데가 왕십리역 6번출구 흡연부스인데요.
  그 지역은 상습 민원지역 아닙니까? 
  지금도 현수막이 막 붙어 있고.  
○보건소장 신유철  그거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흡연부스가 설치되어 있는 곳 대부분은 상습 민원지역입니다. 
  상습 민원지역이고 그다음에 전체 금연구역을 점검할 때 사실은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간접흡연의 피해가 있는 분들은 모두 쉽게 말해서 자기 앞에 근처를 다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서 단속을 해달라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법이라든지 시구, 자치구 조례를 통해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을 때 그것이 풍선효과라고 해서 거기가 지정이 되면 그 안에서 안정적으로 간접흡연 방지라든지 원래의 취지, 목적이 달성되도록 운영이 돼야 되는데 바로 옆 동네로, 옆에 가서 담배 흡연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흡연부스 문제라든지 금연구역 점검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하고 있고 민원은 지금 현실적으로도 많은 사항입니다. 
정교진 위원  그 지역이 우측으로 보면 연립주택이 있고 바로 흡연부스 옆으로는 전부 다 상가지역이고 바로 옆 에스컬레이터로 6번출구로 내려가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신유철  네, 맞습니다.
정교진 위원  지금 흡연부스만 만들어 놨지 이게 완전 개방형이다 보니까 연기가 또 상가 쪽으로 다 몰리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용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가 보니까. 
  보통 한 번에 일이십 명씩은 아주 젊은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있는 상습지역인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이런 흡연부스를 스마트포용도시국에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새롭게 음압시설 특허를 하셨는데 상당히 기술적 우위가 있지 않습니까? 
  열 군데 지금, 아직 선정은 안 되셨죠?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송준명  예. 
정교진 위원  그 선정을 할 때 이런 장소를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면 거기는 다른 시설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거든요.
  이거 완전히 그냥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는 겁니다. 
  구역만 “여기 흡연입니다.” 하고 만들어 놓은 것뿐이지 좀 죄송한 얘기지만 거기는 흡연부스라고 얘기하기도 조금 민망할 정도입니다. 
  다른 지역 가면 그래도 환풍기 하나 정도는 달아주거든요.
  여기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왕 그런 의도를 가지고 흡연부스를 만들 계획을 세우고 계시니까 가장 최우선적으로 그런 지역을 넣어주는 게 맞을 거 같고 기존에 보건소가 관리하는 세 군데, 여기 왕십리광장 뒤편에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스마트포용도시국에서 흡연부스 관리를 다 가져가시는 게, 이관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송준명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이 많은 지역이고요.
  실제 그 장소로 좀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를 내년 설치 장소로 확정은 안 했지만 거기를 우선순위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 군데도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렇게 업무가 완전히 이원화돼야지 서로가 중복되지 않고 각자의 업무를 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금연정책 펼치는데 흡연부스 관리해야 되고 이건 물론 개수는 많지 않습니다. 
  3개밖에 안 되니까 많지 않은데 그렇더라도 업무가 조금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또 흡연부스를 만들 이유도 명백하시니까 전체를 이관받아서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 같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 방금 오셨는데 제가 안전건설교통국하고 연관해서 질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철  네. 
정교진 위원  처음에 질의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살곶이체육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체육편의시설이 있습니다. 
  체육편의시설은 치수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철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럼 이번에 6,300만 원, 마장족구장은 체육시설에 들어갑니까, 체육편의시설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철  그건 한번 구분을 해 봐야.
정교진 위원  아니죠, 간단하죠.
  체육편의시설이니까 치수과가 담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만약 체육시설이면 문화체육과가 감독하고 도시관리공단이 유지관리 업무를 맡아야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철  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도 하천 내에 설치가 돼 있고 거기 규모에 따라 가지고 누가 관리운영을 하느냐에 판단이 서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가지고 현재까지는 치수과에서 운영,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딱 구분을 쳐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현재처럼 그 위치, 크기, 그다음에 관리의 형태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판단합니다. 
정교진 위원  근데 그 형태나 이런 게 다 규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서로가 논쟁을 할 여지가 없을 거 같은데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철  하천을 관리하는 게 치수과의 일들이니까 체육시설 그 족구장 조그만 거를 위해가지고 또 다른 관리팀이 온다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이게 운영에 효율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치수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교진 위원  기본적으로 하천부지에 체육시설이 들어가게 규정이 바뀌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철  하천 내에 공원도 들어와 있고요.
  체육시설도 들어와 있고 굉장히 많은 시설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다른 지역에 그런 것들을 설치하면 좋겠지만 서울시 형편상 그런 공원시설이나 체육시설을 설치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천에 들어오고 또 유수지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게 방재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좀 효율적으로 써야 되겠다, 시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운영 유지관리의 효율성, 또 안전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지금 치수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마장족구장의 예를 보면 처음에는 평지에 그냥 족구장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옆에는 자전거교육장이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물론 민원이 들어왔겠죠.
  바닥 깔고 그다음에 들어간 게 뭐냐면 펜스, 울타리를 칩니다. 
  울타리를 치는 것도 규정이 있습니다. 그죠?
  그냥 울타리 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규정을 맞췄으니까 울타리를 쳤고, 그다음에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일반 동호인보다는 팀별로 해서 6개팀이 그 족구장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끝나면 야간이 되니까 조명탑 설치를 또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정도까지 가면 이거를 체육, 그리고 나서 이번에도 또 민원이 들어왔겠죠.
  아무래도 바닥이 불편할 테니까 응봉족구장도 깔았으니까 우리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에서 그러면 우리가 하겠다해서 이번에 6,300만 원 들여서 인조잔디를 깔아주는데 그것까지 다 이해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다면 그 관리는 이관이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걸 우리 내부에서 누가 운영, 유지관리를 하는 게 좋은가 내부 논의를 거쳐가지고 결정하는 게 타당할 거 같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거를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체육공원에 사근족구장 또 하나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마장족구장이 통과가 되면 사근족구장도 당연히 그거를 해달라고 얘기가 나올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런 정비를 한번 해 주시는 게 더 효율적일 거 같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철  네,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어떤 게 좋은가 이렇게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 위원  이미 그 단계는 특히 살곶이체육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응봉도 그렇습니다마는 이미 시설을 하고 다 이관을 하는 그런 수순을 밟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장도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 그건 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철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리고 행정관리국장님!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네.
정교진 위원  체육시설 사용료하고 체육시설 프로그램 사용료가 있습니다. 
  이 2개가 있는데 감면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구청장이 그 범위 안에서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0부터 100까지 이 선 안에서 100을 감면할 수도 있고 50을 감면할 수도 있고 그건 규정에 따라 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이 지원대상입니다. 
  이 지원대상은 국장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 사항을 보면 그 지원대상은 성동구체육회 생활체육회에 등록된 동호회나 단체로 한정되어 있거든요.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행정관리국장 이현식입니다.
  프로그램은 거기에 직접 참여해서 강의를 듣는 분들에 대한 거는 저번에 다자녀라든지 어려운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로 개인으로 할인을 가는 거고 체육시설 이용료는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체육회에 소속됐거나 또 다른 우리 구의 직속단체라든지 이런 쪽에 지금 해 드리고 있는데 그걸 저번에 해소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의원발의해서 그때 조례를 만드셨잖아요.
  그런 쪽으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해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별도로 그 기준을 정해서 할인 적용하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정교진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다시 질의를 드리면 성동구립체육시설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지원대상을 어디까지 보냐를 지금 질의드린 겁니다. 
  현재까지는 제가 그 지원 조례를 보니까 대상은 그렇게 명확히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이번에 본 위원이 학교체육 지원 조례를 발의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성동구 거주자 80% 이상의 단체, 일반인들에 대한 중점을 뒀거든요.
  근데 구립체육시설 지원 조례는 그런 부분이 없더라고요.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일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렇게 돼 있어서 들쑥날쑥하다는 점은 저희도 조금 이해가 되고 인정이 되고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위원님의 학교체육시설 조례 같이 딱 정해졌으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전체적으로 한번 쭉 그 할인율을 어떻게 적용하는가를 전부 비교해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가 맞지 않다라면 좀 조정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정교진 위원  국장님, 이번에 안전건설교통국하고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체육시설하고 지원대상, 그다음에 감면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봐 주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 주말에 민원인들이 단일 축구팀에 공을 차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평일에도 하고 싶은 거예요.
  살곶이체육공원을 썼는데 공사가 들어가니까 응봉축구장으로 옮긴 겁니다. 
  응봉축구장을 가니까 한 타임, 2시간에 5만 원 하고 새벽에 하니까 조명비가 7만 2,000원 들어가는데 이분들은 5일을 쓰니까 35만 원이잖아요. 
  이걸 4주를 써야 되니까 한 14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당연히 비싸죠.
  근데 이 말씀을 드리니까 아주 기적의 계산법으로 1인당 한 2,000원 정도로 딱 금액이 내려가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양 팀 있고 N분의 1로 나누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시설을 하고 관리하는 이유는 우리 성동구민들의 건강증진이라든가 또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공공체육시설을 만드는 건데 이렇게 제약을 둬 버리면 이분들이 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원 조례에도 명확하게 명시돼 있다면 그 규정을 들어서 이걸 막겠는데 이건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일반인도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해석하기에는 이 조문의 근거가 조금 애매하죠. 
  주기도 뭐하고 안 주기도 뭐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좀더 명확히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는 의견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네,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번 기회에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교진 위원  당장 그분들이 혜택을 받기는 쉽지 않겠죠? 오늘 얘기했으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그분들이 어떤 분인지 좀, 예.
정교진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다시 추가질문 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용필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경석 위원  엄경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 질의 좀 할게요.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시든지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하시든지. 
  저한테 자료 준 거에 의하면 새마을지도자회 지회가 있고 협의회가 있는데 작년까지 줬던 보조금이 올해는 다르게 표기가 돼 있는데 이게 정확한 금액인지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산서 375쪽에 새마을운동 성동지회는 2,450만 원 1회 지급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새마을성동구협의회는 3,290만 원으로 돼 있고 지금까지 쓴 거를 보면 이거하고 맞지 않아요.
  작년에 협의회에서 쓴 거는 약 3,200만 원 정도이고 지회에서 쓴 것도 5,450만 원이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예산서에 편성한 거는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엄경석 위원  내년 보조금이 이만큼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보조금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엄경석 위원  근데 여기 보조금이라고 해가지고 보조금 항목에 성동구지회 2,45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이 금액이 맞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예, 맞습니다. 
엄경석 위원  지회로 내려가는 돈이?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예, 맞습니다.
엄경석 위원  작년도에 쓴 거는 3,190만 원이 맞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예산서 보시면 성동구지회에는 2,450만 원이고요. 
  새마을지도자성동구협의회가 3,29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통으로 예산서에 편성을 해 놨고 올해는 좀 구분해서 이렇게 단체별로 표시를 한 겁니다. 
엄경석 위원  이게 통으로 해도 작년도보다 엄청나게 많이 줄었는데 예산이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하면 5,600만 원밖에는 안 되는 거고 이게 작년도에 구지회에서 쓴 예산은 5,450만 원인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예산서 보시면 375페이지에 민간단체 지원 항목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거기 법정단체 사무실 임대료, 임대료도 지원 금액에 포함이 됩니다. 
  임대료가 새마을하고 바르게, 자유총연맹 합쳐서 6,6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민간이전에 사업비로 지원하는 게 단체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그리고 밑으로 더 내려가시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해가지고 민간단체 운영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도 지원되는 그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6,920만 원입니다. 
엄경석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포함이 안 돼서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네, 그렇습니다.
엄경석 위원  인건비라고 하면 누구 인건비죠?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새마을지도자, 새마을협회, 새마을지회에 3,200만 원이 지원이 되고요. 
  바르게 1,920만 원 그리고 자유총연맹 1,800만 원 이거를 합치면 제가 위원님께 드린 자료랑 그렇게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이게 흩어져 있어서 약간 혼동이 있으실 수가 있고요. 
엄경석 위원  새마을...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새마을 지회에 3,200만 원 인건비.
엄경석 위원  네, 그게 사무국장 인건비입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네, 그렇습니다. 
엄경석 위원  다른 사람은 인건비가 나가는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네, 그리고 바르게살기 사무국장이. 
엄경석 위원  바르게는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바르게를 왜 얘기해.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럼 이게 보면 나눔물품 구입비 이래서 여기 지회에도 잡혀 있고 또 이쪽에 협의회도 잡혀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 따로 무슨 행사를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네, 그렇습니다.
  새마을지도자는 이제 지도자 성격에 맞는 행사가 따로 있고요. 
  새마을 성동구 지회에는 새마을 전체에 대한 행사를 또 진행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새마을 부녀회, 문고 다 포함해서 행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엄경석 위원  이게 보면 같은 맥락의 태극기 달기는 양쪽이 다 똑같이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건?
  지회에도 돼 있고 협의회도 돼 있고 양쪽으로 돼 있는데 두 군데 사람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그러니까 새마을 지도자에서 태극기 달기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새마을 지회는 1년에 시범사업으로 한두 번 아파트에 태극기 달기 운동에 대한 거를 별도로 새마을 지회에서 합니다. 
  그거랑 새마을 지도자가 하는 거는 각 동별로 태극기 다는 거에 대한 거를 개별 동에서 하는 거고 새마을 지회는 중앙 차원에서 성동구전체 시범 아파트 태극기 달기 운동 1년에 한두 번씩 합니다. 
  그 사업입니다. 
  별개 사업입니다. 
엄경석 위원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다르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네, 그렇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런데 이거 사무용품은 일률적으로 계속 이렇게 연 350만 원씩 쭉 들어가는데 이게 뭐 기준적으로 계속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지회에서 자료를 이렇게 줘요?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네, 지회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엄경석 위원  이렇게밖에 안 받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영수증이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고 물품은 무슨 물품을 구입을 했는지 이런 게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그렇게 세밀하게 자료를 다 확인하지 않습니다. 
  워낙 자료가 1년에 집행하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큰 틀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믿어요. 
  이거를 무슨 물건을 샀는지, 어떻게 샀는지, 뭘 했는지?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그 자료는 사무국에 다 보관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영수증까지 다 자료는. 
엄경석 위원  요구하면 받아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네, 그거는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확인을 해 보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물론 소중한 혈세를 주면 거기에 따른 낭비는 없는지 세세하게 이렇게 들여다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해 주면 이거 당연히 어떤 물품을 뭘 샀는지 1년에 350만 원씩 계속 들어가요. 
  제가 5년 동안 이렇게 받아본 거에 의하면 그 물품이 계속 5년 동안 저기가 계속 그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새마을 지회는 총괄적으로 사무국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사무용품도 구매를 할 일이 많이 있고요. 
엄경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때에 따라 더 들어갈 때도 있을 거고 덜 들어갈 때도 있을 거 아니란 얘기야.
  일률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딱 여기에 맞춰서 들어가냐는 얘기야.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그러니까 지원을 정기적으로. 
엄경석 위원  그 만큼을 맞춰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네,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집행을 하시고 어떤 달은 덜 쓸 수도 있고 더 쓸 수도 있는 달도 있고 그게 평균적으로 그렇게 집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경석 위원  하여튼 지금은 행감이 아니니까 제가 세부내역은 요구를 안 하겠지만 행감 때 이거 반드시 자료 요구할 테니까 챙겨 놓으라고 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네, 알겠습니다. 
엄경석 위원  앉으시고요. 
  어제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안심상가 모순이 있어요, 이게. 
  여기에 위원을 할 수 없는 사람은 그런 종사자들은 또 안 된다고 여기 앞에는 돼 있고 뒤에 위원을 위촉하는 데에는 지역공동체에서 위원 상호협력 주민협의체나 이런 사람들이 위원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위원회가 있긴 있어요, 이게?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지속발전도시과장 장영교  지속발전도시과장입니다. 
  안심상가 운영 위원회는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몇 분으로 돼 있어요?
○지속발전도시과장 장영교  열... 
  제가 정확하게 지금... 
엄경석 위원  아니, 그 담당 부서에서 지금 몇 분으로 돼 있는지 그것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지속발전도시과장 장영교  12명에서 15명 그 사이...
엄경석 위원  아니, 12명이 당연직은 여기에 지금 국장님, 과장님 5분 돼 있고 그 외에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이? 
○지속발전도시과장 장영교  네, 외부인이 7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7명 맞아요, 확실해요? 
○지속발전도시과장 장영교  네. 
엄경석 위원  그 명단 이따 자료로 주세요. 
○지속발전도시과장 장영교  네, 알겠습니다.
엄경석 위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보면 22조에 이번에 구성원 상호협력 주민협의체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고 그 앞에 보면 위원 재척 기피 거기에서는 또 위원회 뭐 이런 업무를 하는 사람은 여기에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돼 있고 이런데 이게 뭐 안 맞지 않아요, 앞뒤가? 
○지속발전도시과장 장영교  일단은 위원 중에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상호협력 주민협의체 위원들이 들어가 있는데 상호협의체 주민들이라고 하면은 성수동 지역에 있는 직능단체라든가 그다음에 임대인, 임차인 여러 분야의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혹시 여기 안심상가에 입주신청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 때 서로 제척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 회의에만 못 들어가게 한다는 얘긴가요, 그러면? 
○지속발전도시과장 장영교  네, 그렇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러면 이거 누구나 앞에 하고 뒤하고 이거 말이 안 맞는데 왜 이렇게 해 놨지? 
  우리 위원들 중에 들어간 사람 있나요?
○지속발전도시과장 장영교  네, 박성근 위원님이 운영위원이십니다. 
엄경석 위원  그래요? 
  그럼 계약이나 이런 거는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지속발전도시과장 장영교  네, 그렇습니다. 
  입주공실이 생겼을 때나 신규 상가가 생겼을 때 입주 신청을 공개적으로 받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입주자 선정이라든가 그다음에 매년 사용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럴 때 사용료 결정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엄경석 위원  이게 입주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해요, 그럼? 
○지속발전도시과장 장영교  일단 공실이 생기게 되면 사용 기간이라든가 아니면 사용 여부에 대해서 공고가 나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입주자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서 먼저 부서에서 서면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 조건에 맞는지 그런 부분을 사전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분이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적합성을 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입주자 선정을 하는 겁니다. 
엄경석 위원  그러니까 그 자리가 좋은 데는 여러 사람이 하겠다고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지속발전도시과장 장영교  네, 그럴 경우가 있는데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이제 입주 신청을 하게 되면 기본이 5년인데 그동안에 사업을 확장해서 나가는 경우도 종종 있기는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코로나 때 폐업이라든가 그럴 때 폐업하게 되면 새로 신청하시는 부분들이 간혹 1개소에 5개 업체에서 신청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위치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신청을 재공고 3차 공고까지 나가는 그런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렇게 신청을 잘 안 하고 이런 데야 그렇다고 해도 자리가 위치가 좋거나 이런저런 여러 사람이 아마 신청을 할 텐데 그거를 수의계약으로다가 위원회에서 해 준다는 게 여기에 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제가 그 조례를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내용은 없죠, 여기에? 
○지속발전도시과장 장영교  아니요,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을 기준으로 해서 수의계약 기준은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위원회에서 하게끔 돼 있어요? 
○지속발전도시과장 장영교  수의계약은 저희가 하는 거고 이제 선정만 위원회에서 하게 되는 거죠. 
  계약은 저희 지속발전과나 일자리정책과 그런 데서 하게. 
엄경석 위원  그럼 정해 놓고 위원회에다 올려서 승인만 받는 거네, 결국은. 
○지속발전도시과장 장영교  수의계약 방법은 정해져 있는 공유재단법에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그거로 정해진 거고요. 
  그다음에 입주자 선정은 위원회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엄경석 위원  그러니까 이미 정해져 있는 그 업체를 위원회에서 결정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지속발전도시과장 장영교  1개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업종이라든가 그런 게 적합한지 그런 거를 심사해서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개 업체가 들어오면 그중에서 선정을 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정해진 게 아니라 1개 장소에 5개 업체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위원회에서 그중에 가장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엄경석 위원  이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몇 조에 돼 있어요? 
○지속발전도시과장 장영교  잠시만요.
  찾아보겠습니다. 
  제20조2항에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 수익을 허가할 때는 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1호가 젠트리피케이션이고 2호가 사회적 경제조직, 3호가 소상공인, 사업 청년창업자 그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대상자가 7호까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지속발전도시과장 장영교  네, 그렇습니다. 
엄경석 위원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지속발전도시과장 장영교  네, 맞습니다. 
  지금 안심상가 빌딩 같은 경우는 1층에서 3층까지는 일반 젠트리피케이션이라든가 그런 거 대상으로 하고 있고 4층부터 8층까지는 소셜이라든가 청년창업자 뭐 사회적 경제기업 그런 쪽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어르신들이 하는 일자리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에?
○지속발전도시과장 장영교  지금 현재는 없고 전에 안심상가 일반 기부채납받은 상가에 미래일자리에서 분식, 만두가게 그런 거를 했던 적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코로나 그런 거 영향으로 수익이 없어서 퇴실을 했습니다. 
엄경석 위원  청년은 몇 군데나 돼요, 지금 여기 안심상가에?
○지속발전도시과장 장영교  청년 입주대상자 그거는 좀 확인을 해 봐야 할 거 같습니다. 
엄경석 위원  아니, 여기에 청년이 들어가 있잖아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저기에. 
○지속발전도시과장 장영교  그 부분은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입주자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거는 자료를 확인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드려도 괜찮으면 그렇게 드려도 되겠습니까? 
엄경석 위원  여기에 지금 해당되는 사람이 과연 거기에 몇 프로나 돼 있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2조1항에 보면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내몰린 상가 임차인을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이거 특수한 경우에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라고 돼 있고 청년 창업자를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이에요. 
  그리고 또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이런 항목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돼 있는지 그거 자료로 돼 있으면 오늘 안에 좀 줘 보세요. 
○지속발전도시과장 장영교  네, 알겠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리고 어제 제가 이거를 좀 질문을 하다가 알았는데 오늘 자료를 받아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보험료가 결국은 뭐 2회 공개경쟁 입찰을 했는데도 안 돼서 수의계약으로 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다시 좀 할게요.
  이게 돈이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여기에 안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자전거 보험은, 누가 답변해 주실래요, 이거? 
○안전관리과장 이경생  안전관리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엄경석 위원  네.
  자전거도 올해 여기 포함돼서 들어갔어요? 
○안전관리과장 이경생  2023년도는 포함되지 않았고요.
엄경석 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저한테 자료 준 거에는 왜 여기다가 자전거도 포함해서 이렇게 해서 지급한 것처럼 마치 여기다 이렇게 해서 올려놓으면 결국 우리가 올해 들어간 거는 2억 700만 원이죠? 
○안전관리과장 이경생  네, 그렇습니다. 
엄경석 위원  지급 받은 거는 270건? 
○안전관리과장 이경생  네. 
엄경석 위원  270건에 1억 3,785만 3,000원 이게 맞나요? 
○안전관리과장 이경생  네, 맞고요. 
  어제 드린 자료고요.
  그 보험은 청구를 할 수 있는 게 약 3년 동안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그것도 10월까지 청구된 금액을 말씀드린 거고요. 
  자전거 보험은 참고로 해서 같이 한번 궁금하실 수 있을 거 같아서 넣어본 겁니다. 
엄경석 위원  내년도에는 이게 자전거까지 포함되면 총 3억 5,000만 원이 보험료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이경생  일단 산출은 정확하게 해 봐야겠지만 일단 3억 5,000만 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엄경석 위원  3억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야 하는데 이제 액수가 점점 커지는데 결국 이게 구민이 이런 보험이 돼 있다는 거를 아시는 분이 얼마나 될 거 같아요? 
○안전관리과장 이경생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많이 홍보가 필요하고 해서 연초부터 각 동에 직능단체뿐만 아니라 소식지 같은 데도 그랬고요. 
  주민들이 참여하는 회의나 교육자료에는 전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하다못해 민방위 교육을 할 때도 생활안전보험을 전부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이게 최고 금액이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한도 안에서 준다고 돼 있는데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비, 검사비, 입원비 이게 좀 심하게 다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100만 원이 초과할 텐데 그래도 어쨌든 100만 원밖에 안 주는 거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이경생  네, 개인의 모든 상해를 전부 다 전담할 수는 없고요. 
  생활안전 쪽을 지원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100만 원 한도로 일단 잡았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보도나 도로에서 넘어지거나 다쳤을 때 또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 보험하고 이거하고는 별개죠? 
○안전관리과장 이경생  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영조물 배상책임이 들어가 있는 도로나 보도 이런 곳의 상해는 별도로 영조물관리 쪽에서 나가고요. 
  저희 쪽에서는 이중 지급되지 않습니다. 
엄경석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구민들이 이거를 알아서 지금 거의 28만 가까이 되는 구민들이 1년에 270명밖에는 이용을 안 했다는 거는 이거는 엄청나게 현저히 낮은 거라고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다만 뭐 진짜 작은 저기라도 많은 건수들이 이게 몇 프로나 되겠어요. 
  우리 구민 전체를 비교했을 때에. 
○지속발전도시과장 장영교  말씀하신 대로 보험 같은 경우에는 홍보가 많이 중요해서요.
  올해도 그랬지만 내년에는 더더욱 통합도 되기 때문에 홍보에 정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엄경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용필  엄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근 위원  과장님 답변 다 잘 들었는데요. 
  제가 거기 안심상가 위원으로서 보충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11월에 안심상가 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되었거든요. 
  그때 이제 2개의 업체가 참여를 해서 사업주들이 직접 참석을 해서 PT나 브리핑을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사업설명회를 하고 우리 참석했던 위원분들이 각자 1문1답으로 질의도 하면서 그 사람들의 적정성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평가서를 작성을 해서 점수제로 1위, 2위 순위를 가려서 그렇게 우리 심의위원들은 그렇게 평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용필  박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안 410페이지,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 연계 생활체육 지원인데 총 예산은 5,200만 원이고요. 
  650만 원씩 8개월 동안 지급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보통 학교하고의 계약이 연초에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보낼 수 있는 겁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축구회가 학교하고 얼마에 계약했는지를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일률적으로 매월 650만 원씩 보내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예산서에 지금 650만 원에 8개월로 잡혀져 있지만 일률적으로 650만 원을 보낸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평균적인 수치라든지 그런 부분이고 학교에서도 학교 시설 개방에 관련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사용료를 확인하고 클럽별로 다 50% 이내에서의 상한선에서 보내기 때문에 650만 원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정교진 위원  그러니까 5,200만 원이라는 게 결국은 50% 상한선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네, 예산에 포함된 거는 5,200만 원 내에서 각 클럽별로 학교가 개방되어서 사용을 할 때는 50% 범위 이내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정교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질의 드리는 게 각 학교하고의 계약 일자가 다르고 시기가 다르거든요. 
  그럼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저기 지급해 주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정산서를 학교 측으로 확인을 하고요. 
  클럽에서 자료가 옵니다. 
  그러면 성동구 체육회를 통해서. 
정교진 위원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금액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아니, 연간으로 학교 측에서 계약을 하니 매월 사용료는 거의 다 동일하다고 봅니다. 
정교진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매월이 아니라 정산서를 다 받고 그때 지급을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일단 사용금액에 대한 거는 학교 측에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어느 시기에 하냐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를 보면 650만 원, 8개월 돼 있으니까 이해하기로는 매월 일률적으로 650만 원을 보낸다고 생각하는데.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그거는 표현의 차이고 산출내역 650만 원에 8개월 된 거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정교진 위원  정산서에는 세부내역이 들어가나요?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세부내역이라면 사용료 부분이니까 월별로 그 클럽에 입금된 금액은 확인이 됩니다. 
정교진 위원  네. 
  다음 411페이지에 민간위탁금으로 스포츠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5,000만 원 1회에 한해서 지원을 하시는데 이 활성화 지원 사업은 어떤 용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성동구 내에 연고를 가진 종목에 대한 전문 팀으로서 성동구민이 주로 구성이 된 팀입니다. 
정교진 위원  성동구민이 구성이 안 된 팀이 있습니까? 
  다 구성이 돼 있죠, 그렇게.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네, 그렇죠. 
정교진 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팀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 단체가?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올해는 성동 FC 투게더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스포츠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정교진 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가 통과가 돼서 지정스포츠클럽이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지금 저희 구에는 아직 지정스포츠클럽은 없습니다. 
정교진 위원  지정스포츠는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스포츠클럽입니다. 
정교진 위원  스포츠 등록, 등록단체로 봐야 되네요?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네, 등록 스포츠클럽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교진 위원  등록 스포츠클럽이 지금 4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야구 하나에 축구 3개.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축구하고요. 
정교진 위원  그러면 이 활성화 지원 사업은 이 3개 단체가 돌아가면서 받는 거예요, 매년? 
  아니, 지원하기 위해서 무슨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본인들이 스포츠 활성화 지원 사업의 공고가 나가면 팀이 이제 공모 참여를 하면 가겠죠. 
  그런데 올해는 스포츠클럽이 아마 FC 투게더만 신청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공모할 수 있는 단체가 축구 3팀, 야구 1팀, 4팀밖에 없잖아요. 
  다른 단체는 이거를 공모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4팀 놓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제 얘기가 뭐냐면 어차피 연속해서 1팀이 계속 받을 수 없으니까 이 4팀이 매년 돌아가면서 받아가는 거 아니냐, 그거를 질의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4팀이서 자기들끼리 그냥 나눠 가지는 거 아닙니까, 매년 돌아가면서. 
  스포츠 등록 클럽을 좀 활성화시켜서 등록 클럽을 더 많이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공모사업이 진행이 되고 이 예산이 반영이 돼야지. 
  이거 다른 시각으로 보면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는 계신 겁니다, 지금. 
  여기 지금 체육시설 사용료 무료죠?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네. 
정교진 위원  100% 감면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최소한의 기준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최소한의 기준이 뭡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스포츠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해서 올해는 FC 투게더가 선정이 됐고요. 
  대상이 성동구 연고를 가진 종목 전문팀으로 해서 성동구 체육회 공모를 통해서 심의 후에 지원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지원 기준은 평가표에 따라서 스포츠 마케팅이라든지 예산 사용, 구정 홍보, 지역사회 공헌 활동 등을 포함해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지원하고요. 
  지원 내역은 여러 가지 팀 운영비라든지 대회 참가비라든지 유니폼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교진 위원  이게 지금 지정스포츠클럽이란 거는 과거에는 공공스포츠클럽이 지정스포츠클럽 명이 바뀐 겁니다,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네. 
정교진 위원  그리고 중앙에서 지원되던 거에 이제 다시 하향으로 내려온 거고요. 
  여기에 지금 자치구는 그런 지정스포츠 등록 자체가 없기 때문에 뭐로 하냐면 스포츠 등록, 이 등록 단체로 인정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범위를 사실은 좀 더 확대시켜야 됩니다. 
  지금 우리 성동구를 보면 FC 팀도 있지만 한 3개 팀 정도로 국한을 시켜 놓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혜 내지 특혜를 어떻게 보면 특혜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 몇몇 팀에 몰려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 부분은 차후에 다시 한번 좀 전체를 검토하실 때 다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413페이지, 과장님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립체육시설 운영지원에서 성동구립용답체육센터 임차료 3억인데 이게 연 비용이죠?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네. 
정교진 위원  여기 철도공사한테 지급합니까? 
  도시철도공사에?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교통공사요. 
  잠깐만요. 
정교진 위원  지금 그 건물 소유주는 도시철도공사 아니에요? 
  그게 교통공사로 바뀌었나?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교통공사입니다. 
정교진 위원  통합했죠?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네. 
정교진 위원  네, 죄송합니다. 
  옛날 생각 때문에 도시철도공사로 말씀드렸습니다. 
  통합돼서 교통공사인데 여기 지금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나요? 
  적자 많이 보고 계시던데.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네. 
정교진 위원  이미 교통공사 할 때도 적자를 많이 본 기관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개관했을 때부터 적자 폭은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지금도 그 폭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을 거 같은데 제가 상임위가 다르니까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운영 자체가 사실 어려웠었거든요. 
  지금은 어느 정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지금도 마이너스 한 35~36% 정도. 
정교진 위원  그러면 운영비율을 봤을 때 거기가 동대문구하고 인접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길 건너면 동대문구이니까, 이 비율이 지금 동대문이 더 많죠, 오히려?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일단 성동구민이 비율이 더 작습니다. 
정교진 위원  거기는 교통의 접근성을 봤을 때 정말 용답동 주민 외에는 차를 끌고 가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중교통으로 가기에도 사실 좀 애매한 자리입니다, 이거. 
  그렇다면 이거를 좀 임차를 몇 년 단위로 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지금 총 5년으로 했고요. 
  사용료는 이렇고 분할해서 내는 거로. 
정교진 위원  그러면 5년 뒤에 이제 얼마 안 남으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네, 2025년 3월까지 지금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2025년 임대가 끝나면 뭐 폐지할 고려를 해 보신 적은 없나요? 
  계속 유지하실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아직은 고려는 안 했습니다. 
  솔직히 하게 말씀드려서. 
정교진 위원  아니, 막대한 적자를 보고 성동구민한테 혜택이 적은 데를 이렇게 끌고 갈 이유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이제 용답동 지역에 재개발되고 하는 지역에 인구가 다시 유입되면 2024년도나 2025년도는 또 상황이 어떨지 모르니까 한번 추이를 지켜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됐던 문제기 때문에 구와 주민을 위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도 인정하고요. 
  그러나 내용상으로 그렇지 않다면 과감하게 판단을 내리실 때도 된 거 같습니다. 
  다음으로 404페이지,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에서 전년도에는 2억 1,000만 원 정도 배정이 됐다가 올해 2,700만 원으로 매칭사업이지만 갑자기 1억 8,000만 원 이상 감액이 됐습니다. 
  여기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사업설명서 411페이지입니다. 
  이 감액이 너무 많이 돼서.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미타사 보존보수 부분이 국비사업이었습니다. 
  그 보존이 없어져서 그렇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럼 일반적으로 한 2,700만 원 정도가 이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에 쓰여집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올해에 전통사찰 보수정비 부분으로 2억이 잡혔었는데요.
  미타사에 요사채 해체보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교진 위원  왕십리2동에 KCC아파트가 있고요.
  과거에 거기 안정사 절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향토유적이 하나 있죠.
  거기 관리주체가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제가 확인을 따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 보고서에 있는데요. 
  관리 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제 생각은 아마 아파트 공사를 하다가 그게 발견이 돼서 아니면 그게 향토유적이니까 보존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했는데 이거를 완전히 민간에 맡기는 게 맞는 겁니까? 
  입주자대표회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뭐 관리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데 열 몇 개의 관리주체를 보니까 거기 하나만 딱 입주자대표로 돼 있더라고요.
  오히려 문화체육과에서 그렇게 시설관리를 올렸으면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제가 안정사 부분은 사실 현황을 아직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그거 따로 한번 확인하고 위원님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 위원  안정사는 왕십리에서는 상당히 많이 알려진 곳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네, 제가 이름은 많이 들었는데 사실 거기 현황은, 세부적인 사항은 숙지를 못 했습니다. 
정교진 위원  지금 현재는 장흥으로 이전돼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저희가 문화체육이라 하지만 사실은 문화 쪽보다, 문화는 축제 쪽에 많이 치우치고 또 체육 쪽에 질의를 많이 드리지만 이 유적지에 대한 부분은 좀 소홀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유적지란 것은 이왕 있는 거 잘 보존할수록 그 가치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좀더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네. 
정교진 위원  다음으로 교육지원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고요. 
  지원과장님, 여기 교육발전 정책 및 전략과제 추진해서 기간제근로자 한 분 계십니다. 
  교육여건 개선 교육행정사무관인데 이분의 직책이 뭡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교육지원과장 이선하입니다. 
  특별히 직책은 없고요.
  자문관 형식으로 호칭을 불러주는데요.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예산을 좀 편성했습니다. 
정교진 위원  교육지원개선단장은 자문관이에요?
  교육지원개선단장 있죠?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그거는 자문관입니다.
정교진 위원  자문단이죠?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예, 지금 예산서에 반영된 그 기간제는 별도로 저희들이 교육청, 성동구 교육여건 개선과 관련해가지고 교육청하고 협의할 사항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장, 학교하고도 협의할 사항도 많이 있어서 별도로 교육청 고위직 퇴직하신 분을 활용해서 업무 협의를 하려고 자문관 형식으로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교진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방금 질의드렸던 교육지원개선단장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예, 그건 별도입니다.. 
정교진 위원  그건 별도로 있고 이분은 교육청하고 교류를 위해서.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그건 교육자문관 이분은 한시적으로 한 10개월 정도 자문관 형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교진 위원  운영할 계획이시라고요?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예,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요. 
정교진 위원  다음으로 378페이지인데요.
  교육지원비가 이번에 90억 정도 되죠?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교육경비 90억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정교진 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는 14억이죠? 
  1억 4,000만 원인가요? 1억 4,000만 원이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일률적으로 1억 4,000만 원씩 지원하고 고등학교는 1억 6,000만 원, 그다음에 유치원은 2,000만 원 이렇게 일률적으로 다 지급을 합니다. 
  이거는 어떤 시설에 쓰라고 일률적으로 지급하시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학교 교육경비는 시설비하고 프로그램, 주로 이 분야로 많이 나가는데요.
  시설비 쪽이 좀 많이 투입이 됩니다. 
  여기에 산출내역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은 지금 학교별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학교 교육경비가 서울시교육청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1월 중에 그 예산을 확인하고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별도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느 학교에 얼마 지원된다는 건 확정을 지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내년 1월에 각 학교별로 전부 다 받아서 교육발전심의회를 통해서 그때 확정을 하기 때문에 
정교진 위원  그러면 이거는 과장님, 그냥 평균으로 내서 이 정도 간다는.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대략 평균 정도 내서 저희들이 산출을 잡았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러면 학교가 우리 구청에도 예산안을 올릴 텐데 이거 관리를 누가 하시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교육지원과에서 수요조사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학교로부터. 
정교진 위원  지금 받으시면 늦은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저희들이 좀 빨리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시교육청 예산, 서울시 예산도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요.
  서울시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내년 1월 중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또 수립합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예산 반영이 안 된 부분, 그 부분에 대한 보충적으로 저희 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정확하게 필요한 예산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러면 학교에 지금 구청 의존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지금 현실적으로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지만. 
정교진 위원  대략적으로.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갈수록 구청 비중이 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교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한 50% 이상일 거 같은데요, 최소한.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교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는 학교가 교육청을 통해서 받는 게 기본입니다. 그죠?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예, 그렇죠.
  저희들은 보충적입니다. 
정교진 위원  근데 여기에 보조를 해 주던 구청이 집행부와 이제 거꾸로 된 거죠.
  의존도가 구청의 의존도가 훨씬 높아지고 교육청에서는 또 구청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에 내려야 될 사업이 있다 하더라도 구청 쪽으로 사업을 미루는 그런 형태가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그거는 서울시교육청도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받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다 편성되면 괜찮겠지만 사실상 서울시교육청에서 예산을 올려도 시에서 다 반영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그 잘린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지원해 준다, 지금 추세가 서울시교육청 예산이 좀 줄어드는 편입니다. 
  그거는 저희 구뿐만이 아니라 25개 구가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교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 중점사업 및 교육지원청 협력사업에 1억 4,200만 원 해서 20개 정도 사업이 있다는데, 교육청하고 하는 협업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예, 이번에 성동광진교육지원청하고 성동구하고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시행은 안 하고 있지만 교육지원청에서 이번에 협력사업으로 오는 게 학교에서 특수학급이 있고 또 일반학급 중에서 특수아동들이 몇몇 있습니다. 
  학교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교육지원청에서 조사를 해 봤더니 일반학급에 있는 특수아동들이 문제가 발생되면 케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서 시간제 코디를 좀 지원해 달라, 활동가를 좀 지원해 달라고 해서 교육지원청에서 4억 4,000만 원 정도 내년에 교육지원 협력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왔습니다. 
  그 부분이 좀 포함됐습니다. 
정교진 위원  과장님, 그게 20개 사업 중에 하나죠?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그렇죠.
정교진 위원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예.
  아니, 그거는 교육지원청 협력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별도로?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예, 따로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게 교육지원청하고 매칭사업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아닙니다. 
  저희들이 학교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결국은 교육지원청 협력사업도 학교 교육경비 쪽으로 이렇게 지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육지원청에다가 예산을 교부해 주는 형태가 아닙니다. 
정교진 위원  어쨌든 뭐 내용은 알겠습니다마는 그런 과정들은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저도 처음에 왔을 때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학교 구조가 교육지원청에다가 예산을 교부해 주는 게 또 있습니다.
  별도로 예를 들어서 입학준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시·구·국비 이렇게 매칭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교육청에다가 교부를 해 주면 다시 광진교육지원청에서 학교로 내려 보내가지고 학생들한테 제로페이로 지급하는 게 바로 입학준비금이거든요.
  그런 형태가 있고 저희 구청에서 학교에다가 직접 교육경비를 교부해 주는 형태가 지금 거의 90억 정도 그렇게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교진 위원  어쨌든 성동구가 많이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예, 내년 2024년도 기준을 보면 저희 구가 네 번째입니다.
  전체 학생 1인당 교육경비 수준은 한 5위 정도 되고요.  
정교진 위원  하여튼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잘 파악해서 저희들이 학생들한테 잘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교진 위원  학생들한테도 잘 지원돼야 되고요.
  여기 우리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 계시지만 지역구에서 또 학교하고의 원활한 관계도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의회가 패싱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가 지금 과거와 다른 게 뭐냐면 과거에 교육청에서 직접 예산이 내려갈 때는 학교가 협의를 많이 합니다. 
  의회를 통하든지 아니면 우리 집행부를 통하든지.
  지금의 과정은 이 과정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다이렉트로 해 버립니다. 
  그리고 학교도 예산 요청을 굳이 교육청에 애써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지간한 거는 다 구청에서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인 것은 다 해 주되 다른 사항들은 매칭과 인센티브가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를 늘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네, 학교에서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협조가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하겠습니다. 
정교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용필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용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하나만 할게요.
  411페이지, 문화체육과장님, 스포츠활성화 지원사업 여기에 대한 공모내용하고 관계된 부분들을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예. 
정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용필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 위원  이영심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페이지는 별도로 없고요. 
  세입 추계 관련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위 때 계속 증가되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에서 초과 세입이 큰 부분을 차지한 것을 보고 세입을 너무 적게 추계한 것은 아닌지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향후 세입추계 정확도를 높여달라고 당부도 함께 드렸습니다. 
  지방세 세수축소와 의존재원인 부동산교부세 등 감소 등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때입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되기 위해서는 세입추계 정확도를 높여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2024년 예산안을 준비하면서 세입추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기획예산과장 이정희입니다.
  세입추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저희가 세입을 추계할 때 세입추계하는 방식이 여러 방식이 있지만 저희는 시계열 방식을 이번 분석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5개년 동안 저희가 징수율이 얼마만큼 되었는지 다시 한 번 분석을 하였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경기지표 성장률과 부동산 자산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정보 등 외부요인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통세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구의 보통세라고 하면 등록면허세와 재산세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정부의 보유세가 부담완화 정책으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저희가 181억 감소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였고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40억 정도 감소한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300번대 항목인 지방교부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연계해서 정부가 교부한 가내시를 반영했고 조정교부금은 서울시에서 가내시한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해서는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면 회계연도가 전년도의 집행잔액과 초과세입 부분에 해당되는데 먼저 2022년도 결산상에 나와 있던 부분 순세계잉여금이 약 931억 정도 됐는데 23년도 본예산 편성액과 추경예산액을 제외한 311억과 그리고 2023년도 올해 예산의 지출잔액에 나와 있는 부분이 한 9.3% 정도 나왔는데 저희가 9.3% 다 반영하지 않고 경기가 내년도에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 9.3% 중에 50%만 반영해가지고 330억을 반영해서 예산을 추계하였습니다. 
이영심 위원  잘 들었고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역할이 강조되는 상황 속에서 안정적인 재정운영의 전제조건인 세입예측의 정확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판단했을 때 문제가 되었던 요소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가용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소중히 쓰여서 그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이영심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고용필  이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엄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경석 위원  엄경석 위원입니다. 
  지속발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성수도시재생 마중물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민간주도로 재생하고자 하는 지속가능한 성수도시재생사업이 전년도 비례 2,000만 원 정도 감소가 된 3억 1,598만 6,000원인데 여기에 올해 했던 사업들이 3개 동에서 중점적으로 어떤 사업을 했고 어떤 저기를 하는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속발전도시과장 장영교  지속발전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수도시재생사업으로는 지금 도시재생축제가 대표적으로 10월에 크리에이티브×성수랑 같이 협업해서 한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 리더단이라고 해가지고 성수지역 4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지상담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 운영한 거하고 그다음에 청년 창업스쿨을 운영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아카데미라고 그렇게 대표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동안에는 이게 서울시에서 시비로도 지원이 되지 않았어요? 
○지속발전도시과장 장영교  성수도시재생이 2020년까지가 시 지원사업은 종료가 되었고요.
  2021년부터는 도시재생 하면 성수지역이 대표적으로 서울시 등 외부에서도 벤치마킹이나 지방이나 많이 오고 있어서 자체적으로 구비사업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거기 지주나 건물주인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임대료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거죠? 
○지속발전도시과장 장영교  도시재생은 임대료하고 그런 거는,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엄경석 위원  여기 3개 동에 어떤 위치가 있지 않을까요?
  건물이나 이런 거 임대해서 빌리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길거리에서 하는 거예요? 
○지속발전도시과장 장영교  네, 도시재생은 특별하게 건물주인이라든가 임대차 그런 거하고 관련은 없습니다. 
엄경석 위원  거기 노후된 건물 카페 그것도 도시재생 아니에요? 
○지속발전도시과장 장영교  카페 골목길 재생이라든가 그런 거는 시비 받았을 때 골목길 정비라든가 그런 것들은 사업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카페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재생사업으로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게 처음에는 서울시에서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노후된 건물에다가 카페 만들어가지고 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지속발전도시과장 장영교  카페를 직접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그런 부분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재생사업에서 지금 성수 같은 경우에는 나눔공유센터라고 해가지고 성수1가2동 동청사 옆에 건물을 지어서 그거를 주민협의체 그런 부분, 지금은 도시재생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뚝섬역 아래 산업혁신공간이라고 거기에서 창업스쿨이라든가 리더단 그런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공간 조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그런 거고 그 외에는 주민공동체라든가 그런 거 그다음에 도시재생축제가 주요한 사업이었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럼 이거는 민간 위탁인가요 아니면 과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거예요?  
○지속발전도시과장 장영교  도시재생은 직접 하는 거고 나눔공유센터라고 그 건물에 대해서 사용수익 허가가 나간 부분으로 민간 위탁은 아니고요.
  그 건물에 대해서 성수지앵이라는 협동조합에서 사용하면서 거기서 수익까지 창출해서 본인들의 어떤 영업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운영비라든가 그런 부분은 지원이 없습니다. 
엄경석 위원  여기 기간제 근로자 보수라고 돼 있는데 어떤 분들의 보수라고 보면 되나요? 
○지속발전도시과장 장영교  지금 기간제 근로자 보수 잡아 놓은 거는 저희가 도시재생구역이 성동구에 5개 구역으로 타 자치구보다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성수 마장 사근 송정 용답, 이렇게 5개 구역이 있었습니다. 
  각각으로 센터들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다 성수지역에다가 통합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인원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지역만 줄여서 뽑아가지고 운영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도시재생센터, 도시재생사업을 그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인력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엄경석 위원  지금 센터가 성수동에 있어요? 
○지속발전도시과장 장영교  성수동에 센터는 별도로 성동상생센터라고 해가지고 성수1가1동 한진아파트 그쪽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럼 거기에서 이 사업도 주도해서 하겠네요? 
○지속발전도시과장 장영교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근데 행사운영비로다가 1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이게 주로 어떤 행사라는 거예요? 
○지속발전도시과장 장영교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기는 한데 도시재생축제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행사이고요.
  그 위에 창업컨설팅이나 도시재생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교육 프로그램으로 청년이나 초등학생들 리더단 그런 교육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엄경석 위원  시설비 부대비용이 3,000만 원 잡혀 있는 게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장소를 대여하는 비용이고요? 
○지속발전도시과장 장영교  거기가 건물이 5년 이상 되고 그러다 보니까 누수라든가 그런 하자들이 발생해서 그거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경석 위원  유지관리비가 전년도에도 1,500만 원 잡혀 있었는데 올해 다시 3,000만 원으로 늘린 거네요? 
○지속발전도시과장 장영교  작년에 잡혀 있던 거는 나눔공유센터 옥상에 조경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로 인해가지고 하수관이 막히고 그래서 누수가 많이 발생해서 올해 예산은 그거를 제거하는 그런 비용으로 잡아 놓은 거고요.
  내년에는 그거에 따라서 누수를 더 정밀하게 잡아서 보수하는 그런 예산이고요. 
  그다음 옆에 산업혁신공간도 마찬가지로 5년 이상 되다 보니까 가건물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하자들이 발생해서 그 비용입니다. 
엄경석 위원  리더단 아카데미라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리더단 아카데미 어떤 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지속발전도시과장 장영교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성수지역에 초등학교가 4개가 있는데 거기 학생들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심리 교육이라든가 초등학생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경석 위원  보통 초등학생들이 오면 얼마나 올 걸 예상하는 거예요, 몇 명이나? 
○지속발전도시과장 장영교  올해 같은 경우에 세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요.
  아로마오일 이용한 감정케어라든가 3D프린팅 교육하고 그다음에 다요인 지능검사라고 해서 그런 거를 했는데 전체 참석인원 누계가 208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엄경석 위원  올해 했던 거하고 내년하고 이게 지금 변경이 되는 거네요?
  이 축제가 한 번만 있고 2개는 나눔공유센터 산업혁신공간을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1월부터 12월까지, 이거 올해도 똑같이 운영했던 거예요? 
○지속발전도시과장 장영교  네, 그렇습니다. 
엄경석 위원  단지 올해 5개 동 하던 거를 3개 동으로 줄여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줄은 건가요? 
○지속발전도시과장 장영교  네,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인건비에서 전에는 마장도 있었고 송정 용답 있었는데 그 부분이 줄어든 것입니다. 
엄경석 위원  인건비 줄고 보니까 그 이외에 전체적으로 다 줄었는데. 사무관리비도 줄고.
  여기에 인건비라고 하면 이 3개 동에 전체적으로 분포가 돼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게 몇 명이나 돼 있어요? 
  1억 3,000만 원이 몇 명에 대한 인건비예요? 
○지속발전도시과장 장영교  지금 3명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엄경석 위원  3명이요?
  물론 기간제니까 4대보험도 다 될 것이고.  
○지속발전도시과장 장영교  네, 단기로 뽑아가지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엄경석 위원  단기요, 1년씩이요? 
○지속발전도시과장 장영교  네. 
엄경석 위원  그럼 있던 분들이 다시 재취업이 안 돼요? 
○지속발전도시과장 장영교  그분들이 다시 지원을 하게 되면 다시 채용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엄경석 위원  1년 단위로 하는 거예요?
  1년이면 퇴직금도 주고 이래야 되잖아요? 
○지속발전도시과장 장영교  11개월을 계산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퇴직금 안 주려고? 
  꼼수네. 그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용필  엄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용필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금일 오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관계 공무원의 불참을 알려드리오니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  일자리정책과에 묻겠습니다. 
  어제도 계속 질의를 했고 또 이렇게 계속 질의하게 돼서 대단히 조금 미안한 감도 들고 그래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도 한 번 더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방돈석  네. 
박영희 위원  필수노동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방돈석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필수노동자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성동구만의 특수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영희 위원  그러면 매년 일반회계로 해서 이렇게 지출을 하실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방돈석  일단 이번에는 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박영희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기금으로 하셨지만 매년 지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필수노동자들한테. 
○일자리정책과장 방돈석  앞으로 언젠가는 감염병이 또다시 올 것을 대비해서 필수노동자는 계속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만약에 재난 시에 코로나가 덮쳤을 때 그런 상황이 올 때 갑작스럽게 오는 거보다는 대비한 상태에서 오면 주민들이 편리성이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영희 위원  이거 내년에는 출연금으로 넣어서 하는 게 어떨까요? 
○일자리정책과장 방돈석  일단 내년까지는 생각은 못 했습니다. 
박영희 위원  이거 내년에는 출연금으로 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그리고 필수노동자 지금 현재 6,000명. 
○일자리정책과장 방돈석  6,437명 정도. 
박영희 위원  그렇죠. 
  6,437명에 이번에 저 하는 게 그럼 4,000 몇 명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방돈석  2,400명 정도 지원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희 위원  네, 그러면 지금 11억 7,000만 원 갖고 이 사람들을 지원할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방돈석  이번에 네. 
박영희 위원  그러면 11억 7,000만 원 갖고 그 인원을 지원하고 나면 이게 이제 소문에 소문이 날 겁니다. 
  마을버스 기사들은 월 30만 원씩이라는 돈을 지불한다는 소문이 나다 보면 필수노동자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왜 거기만 주냐? 
  우리도 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식으로 나오면 여기에 대책은 서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방돈석  네, 위원님께서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셨고 그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엄경석 위원님, 장지만 위원님 그다음에 예결특위에서 양옥희 부의장님, 오천수 위원님 등 많은 질문을 하셨고요. 
  또 다른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도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우려하는 부분도 그 내용을 받아들여서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필수노동자 정책은 코로나 같은 위험한 상황에서 그리고 지금은 종식되었지만 앞으로 언제가 또 다른 감염병이 올 것을 대비해서 필수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로 조건이나 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노인이나 장애인, 사회적 약자를 위해 추진하는 우리 구 특수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본 사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오히려 필수노동자 지원 기금은 위원님이 상정해서 신설되었고 그다음에 필수노동자에 대한 연구용역 계약은 위원님들이 자료를 처음에 많이 요구하셨는데 4개월 정도로 계약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용역을 처음 했고 그다음에 정부도 없었고 필수노동자라는 직종이 다양하고 노동 분야의 이해 상충, 의견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조인하는 과정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4개월 정도로 용역 기간을 줬는데 생각보다 길어져서 한 7개월이 지나서 10월 정도에 결과가 늦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또 염려하시는 부분 중에서 필수노동자는 추후 개선내역 중 앞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부분들에 대해서 노동계에서도 계속 그 결과물에 대해서 저희한테 위촉을 했고요.
  또한 보도자료 등 필요성에 있어서 사실 11월 7일자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5분 발언할 때 말씀하신 그 보도자료 내용 중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지만 그중에서 열악한 환경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 지원사, 마을버스 기사 3개 직종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수당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대중에게 관심이 있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보도자료에서 좀 부각되는 측면도 사실 인정합니다. 
박영희 위원  그러면 지금 3개 직종만 이렇게 지불을 해 주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방돈석  네. 
박영희 위원  우리 성동구에 지금 필수노동자가 몇 개 직종이나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방돈석  직종이 지금 초등돌봄 있고요. 
  운수·운송, 보육교직원, 보육사, 사회복지사, 경비, 환경미화원, 영양사,조리사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3개 직종 말고.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번에 6,437명 중 3개 직종 2,490명을 지원하고 나머지 3,947명 정도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에 우려하는 질의 답변은 이들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사실 우리 구가 재정적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 직종보다는 사실 임금을 조금 더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게는 앞으로 사회보험료 자기부담금을 일부 지원할 방안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분들보다는 지원이 좀 더 적게 지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영희 위원  그럼 이분들을 적게 지원을 한다 하면 그러면 마을버스 기사들은 왜 30만 원씩을 주면서 우리는 왜 작게 주느냐? 
  그러면 거기에 또 대책 세워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방돈석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드시겠지만 시내버스는 서울시민의 발이라고 생각하면 마을버스는 우리 성동구민의 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공공서비스 기능으로 운전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잘 운행이 되면 성동구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서 접촉을 하신다면 이해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박영희 위원  그럼 마을버스는 서비스 기능이고 다른 사람들은 서비스 기능이 아니라서? 
○일자리정책과장 방돈석  마을버스도 어떻게 보면 공공 기능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평상시에는 뭐 크게 느끼지 못하지만 코로나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는 공공서비스를 겸하는 부분이라서 같이 묶어서 필수노동자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개 직종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했는데 타 직종보다는 낮은 임금을 받고 있어서 이 세 직종에 대해서 우선 지원하는 부분으로 정했고요. 
박영희 위원  이해를 해 주고 하는 거는 본인들이 그거는 하겠지만 제가 보기로는 진짜 마을버스들을 그렇게 지원한다는 건 과다하다 생각해요. 
  왜 한 직종에만 그렇게 과다하게 지불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요양보호사 같은 사람들은 1만 7,000원이잖아요, 월. 
  월 1만 7,000원 주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방돈석  1만 6,600원꼴이 됩니다. 
박영희 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정말 요양보호사들이 가정방문하면서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왜 차별을 두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마을버스 기사들을 30만 원씩 지불하는 거를 쪼개서 여러 직종을 도와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방돈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해당 국장님도 있고 해당 부서가 있어서 제가 답변을 하기는 좀 어려운 거 같습니다. 
박영희 위원  어제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너무 과다해요. 
  진짜 30만 원 준다는 거는 자기네들 일하는 건데 그거를 그렇게 준다는 거는 너무 하지 않아요? 
  성동구민의 세금을 거둬서 그렇게 한 사람들한테 30만 원씩 지불해 준다? 
  세금 내는 사람들은 뭐라 생각하겠어요, 이게, 세금 내고 싶겠어요? 
  그 사람들이 돈을 안 받고 봉사 차원에서 한다면 몰라도 그 사람들 월급 얼마인 줄 알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방돈석  제는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자면 마을버스 기사는 시간에 비해서 임금이 적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예를 들어서 8시간 일하는데 250만 원 받는 사람 있고 또 8시간 일하는데 100얼마를 받고 그렇게 계산했을 때 마을버스 기사도 그렇게 충분히 시간에 비해서 많이 받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영희 위원  그 사람들도 받을 만큼 받잖아요, 지금. 
  270만 원에서 저 세금 같은 거 제할 거고 그러면 240~250만 원 돈 받잖아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또 지원하는 거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방돈석  그 부분에서는 교통행정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영  마을버스 관련해서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영희 위원  조금 크게 해 주세요. 
  안 들려. 
○교통행정과장 이진영  네,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필수노동자 마을버스 기사에 대해서 많이 염려하고 계신 부분 충분히 부서에서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통행정과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이런 주민들의 소리를 들어보면 그 현장의 목소리도 장지만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그런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동구에는 지난 11월 기준으로 마을버스 기사가 102명 있습니다. 
  이 숫자는 사실 매월 조금씩 고용에 따라서 변동이 있고요. 
  실제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도 당시에는 13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2명이기 때문에 현재 34명이 감소한 상태이고요. 
  마을버스 업체 또한 지금 7개 업체에 총 57대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이 차량을 57대를 다 운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행하는 것은 47대에 불과하고요. 
  이는 마을버스 기사 채용이 현장에서 어렵기 때문에 업체가 아무리 채용하려고 해도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사가 없어서 또 마을버스 운전을 못 하고 그러다 보면 구민들의 서비스 질이 낮아지기 때문에 마을버스 관리부서인 교통행정과에 매일매일 마을버스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코로나 상황인 필수 그런 재난상황도 있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약간 이런 공익적인 성격을 좀 감안해서 어느 정도 이 마을버스 기사들이 사실은 시간대로 보면 본인들이 뭐 야간수당이나 초과근무 수당을 받았을 때 한 295만 원 받으시는 분도 있고요. 
  사실은 300만 원 정도 수당으로 받으시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을 최저 시급으로 봤을 때 생활 임금으로 좀 보전을 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그 가격은, 그러니까 가격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이 금액은 30만 원 정도로 책정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현재 예를 들어서 왜 또 적자 업체에다가 주지 흑자 업체에다가 주냐는 위원님들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기사님들 고용 상태를 보니 사실 이제 계속 마을버스 요금이 오른 다음에 흑자 업체로 전환된 A업체의 경우에도 9대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6대밖에 운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기사도 또 올해 8월에 비해서 2명이 감소했고요. 
  또 이제 적자였다가 흑자였다가 하는 B업체가 있는데요. 
  그 업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9대가 있지만 6대밖에 운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기사가 또 6명이 감소된 상태고요. 
  이렇게 사실은 마을버스가 있지만 기사가 많이 부족해서 현장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구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지적도 충분히 알고는 있지만 좀 이렇게 우리 주민들의 서비스와 바로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해 주셔서 이번 의결에 통과해 주신다면 부서에서도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고 뭔가 불친절하고 업체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주의할 경우에는 패널티를 줘서 그렇게 계속 지도·감독하는 방향으로도 부서에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마을버스 운수업체에다가 주는 재정지원금은 운수종사자 개인에게 주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서요. 
  그거는 혹시 또 추가로 필요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 일자리정책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방돈석  네. 
박영희 위원  제가 먼저 5분 자유발언했을 때 필수노동자 수당에 대해서 이거를 제가 5분 발언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시정을 반성 요구를 했는데 어느 누구 하나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이 필수노동자에 관련된 그 과·부서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방돈석  8개과입니다. 
  지금 관련 부서가 복지정책과, 어르신장애인복지과, 기초복지과, 아동청년과, 영유아과, 주택정책과, 교통행정과, 보건의료과 총 8개 부서고요. 
  주관 부서는 필수노동자 기금 있는 일자리정책과입니다. 
  5분 자유발언하셨을 때 그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2024년 사업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도자료가 이미 나왔고 집행부에서 그런 말씀 없으셨다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그동안 저한테 여러 가지 질문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이해해드리지 못한 점 8개 과를 대표해서 대신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용역결과에 이런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 위원님께서는 한 번도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또 긍정적인 효과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표준임금체계가 그동안 없었던 요양보호사나 공동주택 경비원들 그다음에 마을버스 기사 집중에 대한 임금 가이드라인을 저희 구청에서 처음으로 제시를 하였고요. 
  서울시에서는 이거를 할 때 엄청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한테 전화도 왔었고 너네 구는 뭔데 이런 식으로 일을 하냐. 
  또 욕도 얻어먹었고 그런데 결과가 나왔을 때는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님이나 자치행정과, 일자리정책과 또 서울시의회 그다음에 타 자치구, 노동부에서 결과물을 다 요구를 했고요. 
  또 서울시에서 용역추진 시 엄청 반대를 했지만 지난주 12월 7일자 공문에 서울시장님 요청사항으로 성동구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 재정 및 수당 지원 등을 참고하여 서울시에 서울형 취약노동자 복지 확대방안을 마련하라는 서울시장님의 지시가 있었는 등 이런 필수노동자를 다각도로 모색한 긍정적인 측면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런 필수노동자 관련 정책 시에는 전에는 하지 못한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 교환과 소통으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주의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박영희 위원  그럼 필수노동자를 서울시에서 지시가 있었던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방돈석  서울시에서 지시는 없었고요. 
  처음에 우리가 용역한다고 발표 났을 때 서울시에서 갑자기 25개 자치구 회의를 열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지 모르고 참석을 했는데 25개 자치구 모아 놓고 성동구처럼 일하지 마라, 너무 앞서지 마라, 여러 가지 회의 참석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가서 욕만 되게 얻어먹고 와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는 그냥 성동구만의 특색을 갖자 해서 계속 추진했고 지금은 그 당시에는 반대를 했는데 결과물이 나온 뒤부터는 서울시장님이 성동구의 이런 제안을 받아들여서 서울시에 한번 참고해서 모색해 봐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12월 7일자 그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박영희 위원  지금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지금 우리 성동구 하나밖에 없죠? 
○일자리정책과장 방돈석  네, 그렇습니다. 
박영희 위원  성동구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를 하게 된 거는 우리 구청장님께서 지시를 해서 이거를 이렇게 하게 되죠, 필수노동자를? 
○일자리정책과장 방돈석  네. 
박영희 위원  그렇게 했는데 그럼 청장님께서도 이거를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필수노동자를 조례까지 만들어 주고 했으면 위원님들에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일자리정책과장 방돈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서 보도자료 나간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영희 위원  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서 모든 거를 확실하게 다 해 놓고 난 뒤에 보도를 했어도 좋다 이거예요. 
  심의도 거치지 않고 예산도 받아 놓지도 않고 다 저거 해서 된 거처럼 그런 식으로 보도하고 언론에 내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이거? 
  이거 삭감해도 할 말 없어요. 
  전액 삭감해도. 
○일자리정책과장 방돈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박영희 위원  절차가 틀렸잖아요, 절차가. 
  절차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 11억 7,000만 원이라도 다 삭감해도 할 말 없어요, 거기는. 
○일자리정책과장 방돈석  그렇지만 필수노동자는 존재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박영희 위원  그래, 취지는 좋아요. 
  필수노동자 취지는 좋아요. 
  좋지만 절차가 잘못됐다는 거죠, 절차가. 
○일자리정책과장 방돈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박영희 위원  어떻게 절차도 안 밟고 이거를 언론에 내고 그냥 오만 군데 다 내서 전 국민이 다 알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고 지금 저 위원님들한테 보고 한마디 없고 누구 하나 보고한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 의회 열리기 전까지만 해도 보고한 사람 없어요. 
  일자리정책과장님 오셔서 처음 보고했어요. 
  있는 대로 다 진행할 거 다 진행해 놓고 그런 식으로 해 와서 위원님들한테 예산 11억 7,000만 원 달라? 
  절차도 안 밟아 놓고 이거 예산을 어떻게 줘요. 
○일자리정책과장 방돈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수노동자 각 부서를 대표해서 죄송하다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희 위원  그럼 어디에서 제일 처음에 시작해서 언론 보도에 내게끔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방돈석  그 언론 보도를 내게 된 거는 일단 용역이 좀 계획보다 늦어졌고요. 
  그 노동 분야에서 계속 저희하고 그거를 의견을 조정하려고 몇 번 계속 만났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용역 결과가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동 그쪽에서 계속 자료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안 주다가 어차피 결과 나왔으니 한번 보도를 내자는 취지에서 그거 노동부에서 책자를 줬고 그렇게 해서 11월 7일자로 나오게 됐습니다. 
박영희 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구의원들 손발을 묶어 보겠다는 뜻인 거 같은데. 
○일자리정책과장 방돈석  그런 뜻은 전혀 아니고요. 
박영희 위원  그래서 되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방돈석  그런 뜻에서. 
박영희 위원  아무리 여와 야당이 있어도 한쪽이 숫자가 많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밀어붙여도 예산을 주겠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5분 발언한 거에 대해서 시정 반성 요구했는데 그거 생각은 어떠세요? 
  하실 의향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방돈석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희 위원  그럼 8부서에서 다 사과하겠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방돈석  대표해서 제가 사과를 하겠습니다. 
박영희 위원  전체적으로 다 일어나 보세요. 
  8부서, 여기에 관련돼 있는 8부서 다 일어나 보세요. 
  왜 5명밖에 안 일어나요? 
  나중에 일어나신 분들 뭐예요? 
  더 지껄여라, 이거예요?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누구 하나 와서 저한테 보고한 사람 있어요, 과장님들? 
  위원님들한테 보고하신 적 있냐고요, 필수노동자에 대해서. 
  이거 일자리정책 과장님이 와서 보고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갈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일자리 과장님이 와서 보고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고 마는 거예요, 진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작년에도 보도 먼저 나간 거 하나 있을 거예요, 작년에도. 
  위원들 거치지 않고.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갖다가 이렇게 보도 내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방돈석  앞으로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희 위원  여기 위원님들한테 정정당당하게 사과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방돈석  네. 
박영희 위원  돌아가면서 사과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방돈석  대표로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필  박영희 위원님. 
  조금... 
박영희 위원  돌아가면서 사과하세요, 돌아가면서. 
  왜 일자리정책 과장님 혼자 다 해요? 
장지만 위원  위원님, 좀...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위원님 제가 사과드리고요. 
  제가 대표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저도 예전에 과장할 때 갑자기 예산 확정되기 전에 한번 내일 결정 나는 날인데 오늘 보도한 적이 있어서 저도 한번 곤욕을 치르고 되게 그때 혼났는데 이게 좀 꼭 그 절차를 일부러 위원님들을 하여튼 무시하거나 그래서 한 건 아니고요. 
  하다 보면 이게 빠뜨려 버리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사과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예산 확정 전에는 절대 어떤 미리 보도가 나가는 일이 없도록 제가 다시 한번 챙겨 보고 전 과에다 한번 그렇게 직원들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희 위원  지켜보겠어요.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네, 그렇게 해... 
박영희 위원  또 이런 일이 있나, 없나.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알아서 하세요. 
  그때 가서는 또 할 거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네, 오늘 뭐 전체 과장님들 계시는 데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과장, 국장들 다들 이거 명심하고요. 
  혹시나 이제 앞으로 이런 일 절대 없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희 위원  다음에 이런 일 있으면 행정관리국장 책임지세요. 
  여기 기록에 남습니다. 
  대답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제가 책임을 어떻게 지면 되겠습니까? 
박영희 위원  사직서 쓰든가.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저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사직서 쓰는 거가. 
박영희 위원  누구는 책임을 지셔야 할 거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열심히 직원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갈음을 할 거니까 앞으로는 조심하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당부할게요.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네, 알겠습니다. 
박영희 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필  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지만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 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오후 시작이 굉장히 무겁게 시작되어서 마음이 되게 무겁습니다. 
  이왕 필수노동자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 행정에게 아쉬운 점 몇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 자꾸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될까라고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란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우리 구는 전국 최초로 지금 필수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해 과정, 충돌 과정이 펼쳐지는데 이미 인근 광진구는 금년 1월부터 요양사들에게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시도 이미 다 도입을 했습니다. 
  광진구만 해도 2,500명인데 금년 1월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동구가 최초 아닙니다. 
  요양사 활동 보조인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자치구들 많이 생겼고요. 
  단지 우리 구가 지금 필수노동자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지금 이 용어로 모든 업종을 다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자리정책과가 어려워진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일자리정책과가 우리가 필수노동자 정책 조례를 발표했기 때문에 홍보는 일자리정책과가 시작을 하더라도 이제는 개별 부서가 업종별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종별로 설명을 해야지만이 이게 중복처럼 안 보이는 거거든요.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게 필수노동자 8개 업종이 있다고 했는데 이거를 단순 저임금으로만 설명을 하다 보면 말씀하셨던 거처럼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던 거처럼 업종 간 형평성 문제가 자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8개를 다 단순 저임금에 대한 설명만으로 설명하지 말고 필수 업종별로 적정한 임금인가를 개별 부서에서 설명을 해 주셔야 하거든요. 
  임금이 적어도 그 분야는 그래도 고용이 가능하고 그러면 사회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라든가 아니면 지금 마을버스가 계속 대두가 되기 때문에 250만 원 지급하면 아까 우리 교통지도과장님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기사고용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든가. 
  아까 기사고용도 어렵지만 현장에 가보면 더 심각한 문제는 젊은 사람 구하기 어려운 거예요, 지금. 
  아까 숫자도 지금 채용이 다 안 되지만 지금 40대, 50대 젊은 기사를 못 구해서 연세 많으신 분들로 다 채워지기 때문에 국민의 심각한 안전성 문제가 지금 대두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필수노동자에 대한 이런 형평성 문제에서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으려면 업종 간에 적정한가라는 것을 별도로 설명하셔야 된다는 부분이고 사실은 이거 아니면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마장동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종점이거든요. 
  마을버스가 항상 3대가 불필요하게 세워져 있어요. 
  복잡한 지역인데 3대가 세워져 있거든요. 
  아 어느 차가 오면 출발하려고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낮이든 밤이든 3대가 세워져 있어요. 
  그럼 아까 교통지도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운행을 안 하는 버스가 발생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든가 제가 5분 발언은 했지마는 어떤 이유에서든가 업체들이 운송 횟수를 줄이기 시작했어요. 
  적자도 있겠지만 기사 채용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저는 일자리정책과가 설명할 문제가 아니에요. 
  업종별로 해당부서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업종의 특성에 맞게끔 왜 선택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이 돼야 하는 거지 임금이 적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렇게 설명하면 앞으로 설명이 되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게요. 
  저는 그렇게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다란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초 아닙니다. 
  사회서비스 요원들한테 수당 지급하는 자치구들 많이 생겼습니다. 
  광진구부터 해서 지금 다 생겼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사실은 작년 이맘때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2024년도 이 예산이 과하냐 뭐 이런 걸로 심사하는 게 맞겠습니다마는 2025년도 예산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벌써 미리 부탁하는 마음에서 지금 1년 의회생활을 하다 보니 이 시간밖에 없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관심을 더 가져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월에 노인복지센터 이름을 노인복지관으로 다 바꾸었습니다. 
  5개의 노인복지센터를 관으로 바꾸었습니다. 
  그거 왜 바꿨냐, 법이 ‘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대로 가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법에는 최소 종사자 인력이 7명입니다. 
  이왕 법을 지키려고 하셨으면 우리는 지금 6명이거든요.
  그래서 이왕 법을 지키려고 하셨으면 7명으로 법을 지켜서 더 활성화되는 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동구는 주민이 직접 하는, 전문가 중심이 아닌 주민이 중심 되는 동보장협의체 중심으로 가고 전국에서 대상까지 받은 자치구입니다. 
  그러나 동보장협의체가 다른 봉사단체들과 동일하게 평가가 되어서 어떤 워크숍이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예산이 취약하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동보장협의체 300명 봉사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면 정말로 자긍심을 가지면서 봉사할 수 있도록 동보장협의체에 대한 예산 반영을 좀 필수적으로 어떤 수당을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교육이나 워크숍이나 이런 부분을 좀 강화시켜 달라 이런 부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에 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내후년이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미리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용필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그 회의 참석 가셔도 될 거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퇴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  오천수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마을버스 기사들한테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꼭 기금으로 조성을 해서 지급을 해 줘야 되나요, 일반회계 안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영  당초에는 일반회계에 해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었는데요.
  이게 필수노동자로 묶여서 하다 보니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오천수 위원  필수노동자는 범위가 크니까 지원을 해 주려고 생각을 했으면 작년에 추경 했을 때 일반회계로 다 지급해 줬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영  네, 맞습니다.
오천수 위원  문제가 있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영  그렇지 않습니다. 
오천수 위원  그랬으면 일반회계로 했으면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올 텐데 기금으로 조성해서 지원을 해 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영  네.
오천수 위원  우리가 추경을 작년에 줬을 때 일반회계로 지급했죠? 
  아무 문제없었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영  네, 그때는 위원님들께서 편성을 해 주셨고요.
  내년에 말씀하신 대로 기금으로 묶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부작용이 발생한 부분도 있는 거 같습니다. 
오천수 위원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필수노동자 하면 아까 숫자가 몇천 명 되는데 꼭 기금으로 조성을 해서 몇 개 업체에다만, 몇 군데에다만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당연히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지원을 해 주고 싶은 데가 있으면 일반회계로 하세요. 
  그러면 그때 일반회계 위원들이 따져서 ‘아, 이건 지원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은 삭감할 수 있고 ‘이건 지원을 해 줘야 된다’ 하면 지원해 줄 수 있고 그런 것이지 뭉뚱그려서 기금에다 넣어 놓고 지원을 하니까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 자꾸 마을버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지원해 줄 바에 서울시 같이 공영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영제.
  자꾸 거기다가 한강에 독 던지듯이 세금 퍼부을 것이 아니라 서울시 같이 공영제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어때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영  준공영제 관련해서 예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서울시에서도 준공영제를 하는 게 노선의 신설이나 이런 것들에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 또 재정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게 준공영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성동구 자체, 지자체에서 그런 걸 준공영제를 한다면 일단은 서울시에서 사무위임 자체가 자치구에 내려와 있지 않고요.
  또 그런 걸 계속 서울시에 건의를 해도 서울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대로. 
오천수 위원  과장님, 성동구가 모든 것은 선도적으로 하잖아요. 
  시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다고 생각해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영  예,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수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미 적자 업체와 흑자 업체가 구분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적자 업체는 지원해 주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대중교통 우리 성동구민의 발이니까. 
  그런데 흑자 업체까지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필수노동자라는 명목으로 흑자 업체의 기사님들까지 지원을 해 준다? 
  이해 가시나요?  
  흑자가 나면 회사에서 당연히 직원들을 위해서 흑자 난 부분을 써야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영  회사에서도 자체적으로 직원들 복지체계는 시스템은 갖추고 있고요.
오천수 위원  아니, 더 줘야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영  네,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오천수 위원  흑자가 나면 직원들한테 더 줘야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영  근데 말씀드린 대로 현재 적자이건 흑자이건 기사님들의 구인난이 많이 심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오천수 위원  과장님, 8월에 우리가 추경을 줄 때 기사가 총 몇 명이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영  8월 기준, 잠시만요. 
  8월 기준으로 111명이었습니다. 
오천수 위원  8월 111명.
  지금 몇 명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영  지금 11월 기준으로 102명입니다. 
오천수 위원  102명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영  네.
오천수 위원  지원을 해 줘도 이렇게 기사 숫자가 떨어지는데, 안 오는데 그걸 꼭 
○교통행정과장 이진영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게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은 미비하다고 보고 드렸었고요. 
오천수 위원  아니, 월급이 적어서 기사가 모집이 안 되면 우리가 추경을 잡아서 지원을 해 줬을 때 기사가 더 불어나야 되는데 더 줄어져요.
  이 현상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영  근데 8월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을 편성해 주셔서 지원을 하다가 마을버스 요금이 8월에 인상되면서 한 달 정도 지원이 좀 끊겼습니다. 
  그리고서 이번에 필수노동자 관련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다시 10월분부터 지급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에 중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연속적으로 지원이 안 되다 보니 명수는 객관적인 수치 산출은 아니라고 저희 부서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준 운송단가가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2019년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반영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내년에 또 인상이 되면 적자 흑자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부서에서도 계속.
오천수 위원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진영  네.
오천수 위원  서울 시내 마을버스에 구에서 지원해 주는 데가 있나요, 기사들한테? 
○교통행정과장 이진영  기사들에게 지원해 주는 자치구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그러면 거기는 모집인원들을 다 채워갖고 있나요,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영  지금 사실 25개구 전체적으로 마을버스 기사가 부족해서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천수 위원  왜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영  일단은 마을버스 기사들이 전에는 시내버스로 가기 위해서 마을버스를 어느 정도 운전을 하면 가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이제 없고요.
오천수 위원  이게 마을버스들이 개인 회사다 보니까 개인 회사는 이익을 추구해야 돼요.  
  그런데 임금 같은 책정을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적게 하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영  네, 마을버스 기사는 민영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회사 자체에서도 이익을.
오천수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봤을 때 문제가 마을버스 기사들이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없어요. 
  전부 9개월, 10개월, 11개월, 1년을 넘은 사람들이 없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제가 물어보면 퇴직금 주기 싫으니까 11개월 되면 거의 다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그냥 사퇴하게 만들어 버려요.
  이런 데다가 세금을 계속 준다, 이거 심각해요.
  내가 기사들한테 직접 듣는 이야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영  위원님, 말씀하신 근무기간에 대해서 저희가 10월 기준으로 한 번 현황을 뽑아봤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년 미만인 기사는 저희 107명 기준으로 봤을 때 43명이라서 한 40% 정도가 1년 미만이고요. 
  그중에서도 그래도 5년 이상 하신 분들도. 
오천수 위원  5년짜리는 딱 한 분인가 두 분인가 계시더라고.
  그리고 전부 다 1년 이하예요. 
  제가 기사님들한테, 사실 다는 못 만났지만 몇 분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면 정말 회사에서 너무 갑질들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사들이 안 가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영  네, 그런 업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천수 위원  그런 것을 지도단속을 하셔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영  네,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오천수 위원  우리가 그냥 예산만 줄 것이 아니라. 
○교통행정과장 이진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천수 위원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파악해서 지도단속을 해서 잘한 업체는 지원을 더 해 주고 못한 업체는 잘라야죠.
  하세요. 
  그냥 구민 세금이라고 해서 어렵다고 하면 막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지원을 해 줄 때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아, 이 회사가 정말 성실하게 잘하는데도 적자를 보고 힘들구나’ 할 때는 지원해 주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나 이익을 보면서, 흑자를 내면서까지 직원들한테 갑질하고 기사들한테 갑질하고 그런 회사들은 정말 제재를 시켜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영  알겠습니다. 
오천수 위원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다시는 의회에서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교통행정과장 이진영  네, 죄송합니다.
오천수 위원  과장님께서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영  네, 알겠습니다. 
오천수 위원  수고하셨고요.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신유철  예.
오천수 위원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68페이지, 올해 예산서와 내년도 예산안 책자를 봤더니 식품접객업소 점검 예산이 업무추진비를 제외하고는 전부 기금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점검, 원산지 표시점검 사업예산이 2023년도에는 일반회계로 편성돼 있다가 2024년도에는 식품진흥기금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유철  이해해 주신다면 위생과장님이 답변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천수 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박미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식품접객원소 원산지 표시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었던 예산을 일부, 업무추진비를 남기고 다 기금으로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당초 일반회계에 편성되었던 예산의 내용이 원래는 기금으로 편성되어야지 맞는 거였는데 그동안은 일반회계에 섞여서 묶여 있다가 기금의 취지에 맞는 성격에 맞게 기금으로 옮긴 것입니다. 
오천수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전년도에 예산들은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미자  잘못된 건 아니고요.
  지금 식품진흥기금이 일반회계하고 기금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르긴 한데 특이하게 이 식품진흥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수행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예산의 성격을 어느 정도는 탄력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진흥기금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의 성격과 일반회계의 성격이 어떻게 보면 되게 넘나들기가 쉬운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일반회계에 편성이 돼 있었다가 검토를 해 보니까 이건 기금이 더 맞지 않나라고 하는 검토결과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긴축예산 편성 기조에 맞춰서 예산부서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기금 쪽으로 다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오천수 위원  모든 사업들을 일반회계로 사업을 해야지 기금에 적립시켜 놓고 위원들도 모르게 쓰고 나중에는 간주처리를 하고 책상 위에 던져 놓고 사실 위원들이 성동구에서 벌어지는 사업들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최소한 일반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들은 그래도 대충 알 수가 있는데 기금에서 하는 사업들은 결국에는 간주처리 갖다 놓은 거 보면 ‘아, 이런 사업을 했구나’ 후에 알게 되는데 자꾸 우리 성동구 예산이 일반회계로 편성이 됐던 것들도 이렇게 기금으로 운용한다는 게 조금 의심스럽고요.  
  이어서 예산안 책자 건강관리과 483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보면 기존 근무자와 신규 근무자 임금이 국비·시비·구비 매칭으로 돼 있는데 484페이지, 금연단속원의 임금은 전액 구비로 편성이 돼 있어서 구비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화실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금연사업 담당과 관련해서 국·시·구비로 매칭사업 편성되었던 인력은 금연클리닉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구비 100%로 편성하게 된 단속원 인력은 금연 지도점검에 투입하기 위해서 별도로 구비로 편성한 인력입니다. 
  굳이 편성을 하게 된 사유는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함에 따라 금연구역과 관련해서 확대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경계 10m에서 30m로 확대되고 특히 하절기에는 금연과 관련한 민원이 굉장히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에 단속인력만으로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또 신속하게 민원대응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여져서 금연과 관련한 민원이 많은 하절기, 8개월을 기간제 단속원을 추가로 채용해가지고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오천수 위원  그 단속인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건강관리과장 김화실  지금 금연과 관련한 단속 인원은 하루 7시간 근무하시는 네 분하고 하루 4시간 근무하시는 두 분 해서 인원수로는 총 여섯 분입니다. 
오천수 위원  여섯 분.
  혹시 이분들 그 단속 실적을 답변해 줄 수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김화실  단속 실적은 올해 11월 기준으로 3만 1,700여 건을 단속하였고요.
  그중에 과태료 처분까지 간 사항은 1,890여 건이 되고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과태료는 얼마씩 나가나요? 
○건강관리과장 김화실  과태료는 기본적으로 10만 원 부과를 하고 있고요.  
오천수 위원  10만 원이요? 
○건강관리과장 김화실  네, 10만 원입니다.. 
오천수 위원  8개월짜리 기간제들은 단속 권한이 없죠? 
○건강관리과장 김화실  기간제근로자는 직접적인 단속 권한 없습니다. 
오천수 위원  그럼 그분들은 뭐 하세요? 
○건강관리과장 김화실  그래서 단속 지원업무를 하게 할 겁니다. 
  기존에 단속원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입니다. 
  이 공무원 1명하고 기간제근로자 1명 해서 1대 1로 매칭하여 반을 구성하고 지금 현재는 3개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하절기 금연과 관련한 민원이 많은 시기에는 4개 반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천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용필  오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굳이 예산을 안 보셔도 성동 어린이 과학놀이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하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장소요.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그거는 성수1가2동에서 협치의제로 나왔던 사업입니다. 
이현숙 위원  혹시 시작연도는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그게 내년도에 협치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럼 신규로 봐야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협치의제로 나와서 주민협치에서 투표를 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해서 어린이 과학놀이터가 저희 부서로 배정이 된 걸로 확인됩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니까 올해부터 시작을 하시는?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네. 
이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서 176쪽, 성동문화재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바로 옆에 176, 177페이지를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문화재단의 경영평가까지 나오는데요.
  경영평가를 본 위원이 본 바로는 2022년도의 실적 경영평가를 보면 예산집행률 80%미만의 비중이 16.5%로 나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가등급을 받아서 2023년도 상반기에 2022년도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했고요.
  5등급 구분을 한 행안부 출연기관의 경영평가 지표 체계에 의해서 가등급으로. 
이현숙 위원  집행률이 낮은 경우가 굉장히, 그 사업에 있어서 집행률이 낮은 경우가 좀 많았죠?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여기는 집행률뿐만이 아니라 재단에서 사업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예산 집행률도 물론 차지하는 비율이 있지만 재단 대표의 그 사업에 대한 본인의 문화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에 대한 측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평가가 반영된 걸로 확인됩니다. 
이현숙 위원  본인의 관심도는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재단에서 문화재단에 대한 사업성에 대한 관심도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내용을 말합니다. 
이현숙 위원  그것이 꼭 구민들의 관심도라고 봐도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네. 
이현숙 위원  그런데 일단은 2022년도 실적평가이긴 하지만 준해서 봤었을 때 집행률이 80% 미만인 비중이 16.5%라면 저는 작은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집행률이 낮은 사업은 그 다음해는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것이 어떤 건강한 구조 관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은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해나 그 전년도에 사업예산안을 다 집행하지 못하고 소진을 못 했다고 해서 꼭 그 사업이 잘못된 사업이다, 부족했던 거다 이렇게는 저희가 100%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대한 평가는 다시금 한 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과장님은 평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성과율에 대해서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 예산서를 보면 문화재단 지원에 올해는 4억 3,000만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액 예산이 116억이 맞죠?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네, 맞습니다. 
  4억 3,0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현숙 위원  경영평가를 하시면 그것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도 공감하시죠? 
  그러면 평가에 대해서 적용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가도 이번에도 보니까 예산이 1,500만 원이 있더라고요.
  어느 용역을 통해서 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경영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용역업체에 계약을 해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현숙 위원  경영평가는 매년 이루어지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네, 현재 매년 이루어집니다. 
이현숙 위원  그럼 같은 용역이라고, 해마다 다릅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제가 올해 했던 업체가 지난해에 했던 업체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마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예산의 평가 용역비도 사실 적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입찰이 어떻게 되는지 그 선정 과정도.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현숙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 평가라고 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네, 전문적으로 평가.
이현숙 위원  본 위원은 그 평가비의 예산이 적고 많음의 문제가 아니라 전문평가단에서의 진단이라면 그것을 그 다음해에 적용을 해야 되는 게 건강한 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앙정부에 비해 낮다고 하는 상황에서도 예산이 증가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예산이 이번이 4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던 사유는 사실상 우리 동력비라고 공공요금 부분이 많이 인상이 됐던 부분이 있고요.
  인건비는 지금  최저로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반영이 되었고요.
  대다수가 보면 공공요금 인상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예, 공공요금.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그래서 4억 3,000만 원 중에 모든 게 공공요금이 차지하는 건 아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는 공공요금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공공요금이 오르면 인상이 됐음으로 해서 더욱더 긴축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인건비가 차지하는 게 굉장히 높은 비율인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2023년도 대비 2024년도는 사실상 인건비는 조금은 줄었습니다. 
  그 줄었던 사유가 지금 문화재단에서 채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중에서 도서관에 대한 초단기 근로자 채용인원이 한 4-50명 정도가 됐었는데 그 부분의 비중이 좀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재단 직원들의 임금 상승분은 있는데 그거 반영하고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부분이 감소해서 실질적으로 인건비 부분은 전년도 대비 소액은 감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여기 문화재단 지원에 110억 정도가 이번 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데 이 110억 말고 행사비나 지원들은 당연히 따로 또 책정이 되어 있는 게 맞죠?
  사업내용에 보면 정책개발 및 자문, 교류사업, 문화 메세나 이거 말고도 당연히 행사비나 지원비는 따로 따로 편성이 되는 게 맞죠?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일단 저희 부서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재단에 교부되는 돈이 첫째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최근 10월에 했던 태조 이성계 사냥행차라든지 옥수역에 진행되었던 두모포 행사라든지 한 서너 가지 정도가 문화재단에서 민간위탁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재단에서 저희 행사비용으로 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재단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진행되는 사업비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이사회에서나 재단에서 마련한 비용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부분도 따로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과장님, 경제적으로나 모든 거에서 지금 긴축적이고 어렵다는 건 모두가 피부로 절감할 겁니다. 
  그러면 의식주를 절감할 수 없다면 그 나머지에서 긴축은 긴축으로 대응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은 예산에 있어서 과하다고 생각하기는 사실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줄여야 될 데에 대해서는 줄여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 과연 여기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것들, 말씀하신 대로 공공요금이 인상되었다면 그 나머지 것은 저희들이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어려운 건 맞거든요. 
  그런데 이게 더 물론 증가된 데도 이유는 있겠지만 과연 경영 평가가 제대로 적용이 됐는지 본 위원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물론 문화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적어도 새어 나가는 것들. 
  막 줄여야 될 것들에서 줄이지 못한다는 거는 이거 직무유기 아닐까요? 
  물론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동문화재단이라는 조직은 저희 성동구민의 문화 향유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 예산 부분의 수익성보다는 이런 부분 발생하는 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의 경영 평가는 제대로 된 전문업체의 용역을 봐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을 거로 사료됩니다. 
이현숙 위원  구민들의 문화증진을 위해서 200억인들 예산이 어떤 것이 아깝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어렵다고 할 때에는 줄여야 될 것을 줄여야 되는 의미에서 여쭤보는, 그 예산의 편성안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결로 보았을 때 서울숲 복합문화센터도 이번에 한 30억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도 인건비가 12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네. 
이현숙 위원  제가 몇 번 언급을 드렸지만 인건비가 더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한다는 건 건강한 구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네, 공감합니다. 
이현숙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과에서도 방법을 마련하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실화를 말씀드렸을 때 줄일 거는 줄여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의 요점입니다,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네, 고민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용필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용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경석 위원  보건소에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 해당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올해 성동구민 중에 자살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나와 있나요? 
○보건소장 신유철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살자 숫자는 다음 해 9월에 확정된 숫자가 나오고 현재는 아마 잠정치일 건데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2022년 기준으로 하면 73명이 작년에 자살했습니다. 
  금년 결과는 내년 9월에 확정적으로 나옵니다. 
엄경석 위원  그럼 올해는 몇 명이나 됐는지 잘 모른다는 얘기네요? 
○보건소장 신유철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런데 저한테 자료준 거에 의하면 자살로 예산을 받은 분들이 지금 여덟분 정도가 혜택을 받았다고 이렇게 해 주셨는데 그럼 10월까지 어느 정도는 이게 나왔을 텐데, 이게. 
○보건소장 신유철  네, 잠정치는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럼 몇 명이나 되죠, 잠정치가? 
  제가 왜 물어보냐면 매년 예산이 계속 줄고 있어서 그래요. 
  사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자살 1위잖아요. 
  그러면 이런 쪽에 예산을 더 늘려서 예방도 해야 하고 계도 홍보도 해야 할 텐데 예산을 줄여서 이게 과연 가능한지. 
○보건소장 신유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예결위에도 말씀드린 건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그다음에 보건소와 자살 사업은 그렇게 두 기관에서 하고 있고 사실 자살 사업은 보건소라든지 정신건강복지센터 많이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사실은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이라고 봤을 때 생명존중문화라든지 자살이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우울증이라든지 그런 1차 예방은 보건소에서 주로 하고 있고 고위험군 자살할 생각이 이미 있거나 자살할 생각이 많은 분들은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 관내 정신과의 도움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전에도 보고드린 것처럼 발굴하는 것과 그 자살 고위험군이 발굴된 사람들을 저희 프로그램에 유인해서 관리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힘든데 관리는 나름대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기 예산에 포함돼 있지 않고 전체 자치구의 동이라든지 다양한 직능단체라든지 또는 동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동장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총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살 사업에 필요한 모든 예산이 보건소에 다 있지 않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자살과 관련된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지만 또 한편에는 자살과 관련된 어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또 늘어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또 줄어들고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엄경석 위원  이게 지원 대상금이 최고가 140만 원이에요, 이게. 
  경제적 학자금 이런 쪽으로 지원되는 게 140만 원이고 최고 적게 지원이 되는 게 70만 원 정도인데 이런 혜택을 우리가 한 70명, 1년에 그 정도라고 보면 그분들이 거의 뭐 그래도 50% 이상은 혜택을 볼 수 있게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질병예방과장 박은환  질병예방과장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린 자료는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의 한한 자료이기 때문에 전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 숫자가 카운터가 된 거는 이분들한테 지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질병예방과장 박은환  네, 맞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럼 여기에 평가 안 돼 있는 지원이 또 있어요? 
○질병예방과장 박은환  센터, 보건소에서 관련된 저위험군이나 고위험군은 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드린 부분은 유족 관련 한해서 있는 자료입니다. 
엄경석 위원  그러니까 유족들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70명 정도면 최소 절반 정도는 이런 원스톱 혜택을 봐야 되잖아요. 
  이 예산 남겨서 다 보니까 이쪽에는 넘어갔던데 불용돼서. 
○질병예방과장 박은환  이 유족서비스는 서울시로 연결돼 있는 서비스를 행정이라든지 법률이라든지 이런 서비스, 특정 서비스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반적인 상담이나 사례 관리는 전반적으로 다 되고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게 몇 명인지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질병예방과장 박은환  그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확인 후. 
엄경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서면으로 주세요, 그럼. 
  다음 자치행정과에 질문을 좀 할게요. 
  올해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힐링센터 영월하고 여수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영월은 계속 사업으로 우리구민하고 영월 구민, 타 구민들을 유치를 할 수가 있게끔 돼 있어요, 숙박을. 
  그런데 여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렇지가 않잖아요. 
  여수는 지금 내년부터예요, 올해부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올해 11월부터 지금 적용 들어갔습니다. 
엄경석 위원  적용이 들어갔으면 이제 내년에는 굳이 이렇게 많은 인원이 거기 있을 필요가 없을 거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기본 시설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성동구민들하고 성동구 관내에 이제. 
엄경석 위원  아니, 성동구민만 이용할 수 있는 거로 지난번에 조례를 바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네, 그러니까 관내의 생활권자, 기업하고 공공기관도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 주민들이 이용 못 하는 거를 저희가 다른 면에서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정책적으로 좀 더 발굴해서. 
엄경석 위원  홍보하고 거기다 뭐 차비까지 지원해 주고 또 이러게요?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뭐 그렇게 갈 사항은 아니고요. 
  여수에 이런 좋은 시설이 있다는 거를 모르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엄경석 위원  아니, 그간에는 우리 취지가 구민도 이용하고 여수 시민도 이용하고 좀 그런 시설들을 폐교나 이런 거를 개발해서 힐링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거를 처음에 애초에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취지가 무색해졌잖아요. 
  지금 여수시에서 그거를 반대하는 바람에. 
  그런데 이렇게 똑같이 예산은 오히려 전년도보다 더 많은 예산을 잡아서 여수에다 계속 이렇게 지출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여수 캠프는 기본적으로 시설 개보수할 거는 계속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리고 타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전략을 고민해서 성동구에 있는 성수동 같은 경우는 대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기업은 사실 직원연수도 있고 이런 걸 전략적으로 홍보해서 단체 기업인이라든지 성동구 관내에 있는 여타 공공기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이 있는 거를 많이 모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단체 임직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엄경석 위원  그리고 거기에 시설부대비용이라고 해서 1억을 잡아놨는데 이거는 무슨 비용이에요? 
  작년에는 2,000만 원 잡아놨다가 올해 1억 잡아놨는데 이게. 
  시설부대비용.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가 지금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는 거는 영월은 온수 보일러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수 보일러가 고장이 잦아서 전면 교체해서 거기 7,000만 원 내년도 투입할 예정으로 있고요. 
  야외 샤워장이라든지 방충망 그런 시설 개선으로 2,000만 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온수 보일러면 영월에 지금 콘도형이 제가 알기로는 5동밖에 없는데 5개 정도밖에 되지 않잖아요, 거기가. 
  5개에 7,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그러니까 여수는 이제 시설이 나름대로 괜찮은데 영월이 오래됐고 그리고 거기는 난방을 보일러로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고장이 잦고 시설이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면 교체하는 거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엄경석 위원  제일 많이 들어간다고 해도 보일러 하나 교체하는데 지금 100만 원 미만대이거든요, 전체.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배관공사까지 같이 할 겁니다. 
  이게 단순히 보일러 장비만 하는 게 아니고 배관 공사까지 같이할 겁니다. 
엄경석 위원  아니, 멀쩡한 배관을 왜? 
  배관은 한 지 지금 10년도 안 됐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2016년도에 개장했기 때문에 내년도면 8년 거의 10년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일러 순간온수기를 활용하다 보니까 여러 명이 이용하면 잘 안 나오고 또 고장이 잦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이 누적돼 왔었던 사항이라 내년도에는 전면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엄경석 위원  그러면 이게 영월이라고 써 줘야죠. 
  여기다 부대 비용 이렇게 해서 시설이라고 해서 뭉뚱그려서 1억을 잡아 놓으면 이거를 어디다가 쓸지 그리고 박영희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여수캠프는 오픈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게 5,000만 원이라는 침구류를 또 여기다 사들일 필요가 있겠어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여수캠프가 2020년 1월에 개장해서 곧 만 4년 다 되고요. 
  침구류를 4년 전에 구매를 해서 4년 동안 사용을 했습니다. 
엄경석 위원  침구류라고 하면 이불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이불, 베개. 
엄경석 위원  아니면 침대까지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거기는 침대가 없고요. 
  바닥에 까는 이불 요하고 그리고 덮는 이불, 베개 세트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수는 세탁을 기계 세탁으로 주변에 맡겨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 세탁하는 거보다는 낡아지고 하는 부분이 좀 더 빠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여수가 전체 객실이 4인실 13개랑 6인실 3개 합치면 70명이 동시에 이용을 성수기 때 하게 되는데 그러면 전체 세트랑 여분이 또 필요하고 세탁하러 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한 방에 3개 이상의 침규류가 있어야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년 전의 오래된 침구류를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좀 편성을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엄경석 위원  네, 그러니까 그 인원이 감소될 걸 예정을 해서 잘 운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인원은 없는데 그냥 직원들만 거기에 많이 고용해서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좀 전처럼 인원이 계속 만실이 된다든지 성수기에, 그렇더라고 할 보장이 없잖아요. 
  여수민들이 이용 안 하면 여기 서울에서 갈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그래서... 
엄경석 위원  됐어요. 
  그 정도 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일어나신 김에 통장님들 그 월정수당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인상되는 게 언제 정도죠?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행안부에서 11월 예산확정 이후에 내려와서 저희가 내년부터 적용할 거고요. 
  지금 이제 편성하고... 
엄경석 위원  여기에 지금 내년 예산에...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지금 반영이 안 돼 있고요. 
  그런데 다만 인상된 부분을 반영해서 그대로 지급을 할 거고 올해 편성 요구한 예산으로는 내년 9월까지는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추경 때 나머지 예산을 편성해서 연말까지 통장님들 활동보상금 지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러니까 지급은 하는데 여기에는 지금 안 올라간 예산이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네, 그게 좀 내려온 시점이 이미 편성 요구한 시점 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반영을 할 수 없었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리고 여기 통장님들도 상해보험이라고 해서 2만 8,000원씩 들어주는데 이게 1년에 2만 8,000원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네, 연간 예산입니다. 
엄경석 위원  그럼 이 통장님들 중에는 우리 구민들이니까 당연히 구민들한테 전체적으로 들어주는 상해보험에도 해당될 거 아니에요. 
  또 통장님 중에 성동구에서 다른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면 거기서도 보험이 또 들어갈 거고 자전거 타는 통장이 있으면 자전거 저기에도 또 들어갈 거고 이중, 삼중, 사중으로 이렇게 계속 보험만 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보험의 세부 약관은 중복이 되는지까지는 확인을 지금 할 수가 없는데 이거는 업무적인 부분에서 통장 이게 의무적으로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반영한 겁니다. 
엄경석 위원  당연히 의무적으로 들 수 있는데 그 자전거하고 아까 제가 질의했듯이 성동구민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보험도 있고 너무 보험이 많이 들어가니까 보험료로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잖아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혜택을 우리가 그만큼의 80% 정도를 본다는지 이런 것도 아니고 절반도 안 되게 혜택을 보면서 굳이 이렇게 보험료로 많은 세비를 낭비할 필요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중복이 안 되게. 
엄경석 위원  통장님들은 당연히 들어줘야죠. 
  통장님들은 우리 공무 일을 하는 그런 저기고 하니까 당연히 이분들은 들어줘야 하는데 제 얘기는 중복돼서 이렇게 여러 개가 들어가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중복이 안 되게 그렇게 협의를 해서 예산을 짰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네, 알겠습니다. 
엄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용필  엄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경석 위원  아니, 잠깐만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고용필  네, 엄경석ㄷ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경석 위원  그리고 재무과에서 이거는 재무과에 있겠는데. 
  수의계약 그 공유재산 조례에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항이 있나요?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나재진  재무과장 나재진입니다. 
엄경석 위원  공유재산 거기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안심상가나 이런 거에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는 공유재산 거기 조례에 있어요? 
○재무과장 나재진  네,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공유재산 조례? 
○재무과장 나재진  네. 
엄경석 위원  그래요? 
  나중에 그거 하나 좀 해 줘요, 자료로. 
○재무과장 나재진  며칠 전에 제가 자료 드리고 설명드린 그거 말씀하시는 아닙니까? 
엄경석 위원  이거는 안심상가에서 만든 조례고 공유재산 관리 조례 있을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여기 주신 거는 이거는 안심상가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나재진  그러니까 물품관리 조례 시행령에 보시면 그 조례에 정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고. 
  이제 제가 드린 것은 안심상가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 조례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엄경석 위원  공유재산만 따로 관리하는 조례가 있어요, 과장님? 
○재무과장 나재진  네,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이 조례 말고. 
○재무과장 나재진  네. 
엄경석 위원  그거를 거기에 있냐고,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 조례를 줘 보시라고요. 
○재무과장 나재진  네,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용필  엄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근 위원  박성근 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는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사전적, 예방적 차원으로 하는 업무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이게 예산을 보니까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이 돼 있어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예산을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3억 7,500만 원이 감소가 돼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감소되어도 내년에 건강관리과에서 업무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게 더 나을 거 같은데. 
○건강관리과장 김화실  네. 
박성근 위원  예산안 481쪽에 있네요.
○건강관리과장 김화실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103억을 편성하였고 전년도 107억 대비 3억 7,500만 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각 단위 사업별로 보면 실질적으로는 정책사업비는 103억 편성하였고 2023년도 본 예산인 94억 대비 9억 4,100만 원이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 
  주요 감소한 내역을 살펴보면 모자보건사업에 현재 20개의 세부사업이 있는데 내년도에 97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요. 
  2023년도 88억 2,200만 원 대비 8억 9,500만 원이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감편성된 것처럼 보여지는데 사업비 그러니까 정책사업비는 실질적으로는 10%가 증액이 된 상황이고요. 
  과의 전체 예산에 3.5%가 감소된 것은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재무활동비가 매년 편성이 됐었습니다. 
  재무 활동비는 시비 보조금에 대한 반납금을 편성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내년도 예산안에는 이 재무 활동비가 편성이 되지 않아서 여기에서 13억 1,500만 원이 감소된 상황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3억 7,500만 원이 감편성이 된 거로 보여지긴 하지만 실질적인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9억 4,100만 원이 증액이 된 상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근 위원  그러면 국·시비 때문에 3억 7,500만 원이 감소가 됐고 대체적으로 보면 한 예산이 좀 증액이 됐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건강관리과장 김화실  네. 
  사업비는 10% 정도가 증액이 됐고 전체 사업비 중에서 감소된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은 그러니까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부분이 13억 정도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감편성된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박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일어선 김에 한 번 더 최근 중국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위험하다고 매스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작년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증가되고 있다고 하는데 보건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책은 가지고 있으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화실  소장님께서 답변을 주시는 게 더 좋을 거 같습니다. 
○보건소장 신유철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임상적인 부분이라서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었던 거 같은데 독감만 하더라도 2020년, 2021년에는 유행하지 않았었습니다. 
  대신에 그때는 코로나가 많이 유행했었고 작년에는 주요한 네 가지 바이러스가 많이 유행했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코로나 감염이 감소되면서 다양한 바이러스들이 유행하고 있는 시점인데 지금 말씀하신 마이코플라즈마는 바이러스는 아니고 세균입니다. 
  세균이고 그거는 중국에서는 크게 유행하고 있는데 기존에도 마이코플라즈마라는 박테리아성 폐렴은 항생제에 잘 반응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보도 나온 것처럼 최근에 유행하는 거는 기존에 유행했던 그런 마이코플라즈마 세균보다는 항생제에 내성이 있어서 약간 긴장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어쨌거나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라는 거는 대부분 임상적으로 심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어르신들 폐렴 걸리면 입원하는 치료가 많은데 원래는 외래에서 일반항생제 먹고도 다 치료되는 병입니다. 
  일부 필요한 부분이 입원하는 경우인데 현재 코로나 관련해서 병상사정을 보면 아직까지는 크게 우려할 정도로 심각한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박성근 위원  그러면 폐렴 백신은 지금 다량으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보건소장 신유철  참고적으로 세균성 폐렴에는 마이코플라즈마는 백신이 없습니다. 
  감염이 돼서 중증이고 입원치료가 필요하면 입원해서 항생제 치료하는 게 원칙입니다. 
박성근 위원  이게 보건소 백신 상세 폐기현황을 제가 전에 신청해서 받아본 자료에 보면 최근 3년 동안 2022년도에 폐렴 백신 폐기분이 230인분이 유효기간 경과로 해서 폐기가 됐고 2023년도에도 160명분이 유효기간 경과로 폐기가 돼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최근 3년 동안 백신 폐기량이 1만 84명분으로 금일부로 환산하면 이게 한 9,600만 원 정도 폐기가 됐다고 이렇게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렇게 보면 폐렴 백신도 지금 굉장히 많이 유효기간 경과로 폐기가 된 수량이 있던데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어때요? 
  올해도 보니까 160명, 이게 12월 4일까지 자료거든요. 
○보건소장 신유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전에 먼저 말씀드리면 폐렴을 일으키는 원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도 영어로 써서 그런데 PPSV 이거는 폐렴 구균에 의한 폐렴을 예방하는 백신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보통 면역이 떨어지신 분들. 
  특히 어르신들이 주로 해당하는 건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PPSV23 이게 159개 정도가 이제 유효기간이 경과해서 폐기된 거로 나와 있습니다. 
박성근 위원  폐렴 종류도 이게 백신 종류도 어르신용이 있고 소아청소년용이 따로 있고 이렇게 구별이 되더라고요. 
  단가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고요. 
○보건소장 신유철  네, 그거는 이제 폐렴 구균에 이용되는 백신이 크게 두 가지인데 23가 백신이 하나 있고 13가 백신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23가 백신은 다당백신이라고 해서 지금 나와 있는 23가로 표현하는 거고 그거는 국가에서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무료로 놔 주고 있는 부분이고 13가 단백접합백신은 소아청소년하고 일부 어르신에 대해서도 개인이 원하는 경우에서는 아마 비급여로 개인이 원하는 분들이 맞고 있습니다. 
  차이는 13가라는 얘기는 우리가 폐렴구균이라고 하더라도 아동이라고 해서 그 안에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변이가 일어나는 것처럼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13가는 몸에 더 침습적이라서 중증도가 좀 높은 걸로 돼 있어서 사실 이론적으로나 임상적으로는 13가가 더 좋다라고 하고 여력이 되시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도 13가를 병행해서 맞는 걸 권하고 있습니다. 
  단지 다당백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비용이 저렴한데 범용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박성근 위원  또 폐렴백신 예방접종도 하잖아요. 
○보건소장 신유철  예, 하고 있습니다. 
박성근 위원  그게 3년, 5년 유효기간이 있나요, 한 번 예방접종을 하면.
○보건소장 신유철  그 효과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백신에 대한 사용의 유효기간이 아니라. 
박성근 위원  예.
○보건소장 신유철  그거는 보통 23가 다당백신은 평생 한 번 권하는 걸로 
박성근 위원  평생 한 번 맞는 것도 있고 3년, 5년 그렇게 되는 것도 있고 이러던데요.
○보건소장 신유철  그거는 13가 백신하고 23가 백신을 동시에 맞는 경우에 순차적으로 맞는 거 때문에 그 주기가, 거기서 연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애기들은 백신을 맞는 방법이 조금 다른 걸로 돼 있습니다. 
박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구비가 나가는 백신 종류 같은 경우는 정확한 수요예측을 해가지고 유효기간이 경과해가지고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이게 다 구민의 세금이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예측을 잘 하셔가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신유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성근 위원  한 가지 더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11월 29일에 성동시니어모델 런웨이행사가 있었더라고요.
  저희 위원들도 다 같이 참석을 해서 행사를 지켜봤는데 그 행사가 굉장히 우리 구민들한테 호응도 많이 받고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 행사의 사업성과에 대해서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입니다. 
  박성근 위원님께서 올해 했던 시니어모델 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협치사업으로 추천이 돼서 5개 노인복지관하고 그렇게 해서 협치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상반기에 저희들이 원래는 인원을 한 20명 내외로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동시에 수용할 수 없어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이었는데 처음에 신청자를 받고 면접을 봤습니다. 
  근데 면접 때 정말로 저희들이 예상했던 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한 100명 이상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했던 거보다 좀 인원을 늘려서 30명의 수강생을 받았고요.
  그만큼 우리 어르신들의 반응이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25회의 이론적인 또 실기적인 그런 수업을 진행해서 지난 11월에 협치 성과공유회 때 저희들이 마지막 피날레로 런웨이행사를 하게 된 겁니다. 
박성근 위원  모델교육이 25회 정도 실시가 됐는데 전문강사분들이 모델수업을 했겠죠?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  예, 그렇습니다. 
  전문강사들이 오셔서 기본 모델에 관한 것들하고 또 워킹에 관련되는 신체적인 그런 것들도 같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성근 위원  저도 가서 볼 때 굉장히 호응도 좋고 해가지고 우리 구민들한테 자그마한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사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도 또 이런 사업들이 꾸준히 잘 관리돼가지고 유지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  예,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고용필  박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주복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복중 위원  주복중 위원입니다. 
  제가 엊저녁에 2시간밖에 못 잤는데 잠이 다 깼어요. 
  답변도 잘 해 주시고 질의도 잘 해 주셔가지고.
  이번에는 건축과 예산서 665쪽에 보면 근대건축물 보전 및 리모델링 지원이라고 5개 동에 1억을 책정해 놨더라고요.
  예산서 269쪽에 보면 붉은벽돌 건축사업의 신청이 저조하여 이월한다고 했는데 붉은벽돌 건축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얘기 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경도  성동구 같은 경우는 붉은벽돌 건축물이 밀집돼 있는 곳이 많습니다.
  우선 서울숲 북측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예산 10억을 들여서 완료했는데요.
  취지는 개발을 할 때 붉은벽돌 건축물을 보전하고 유지하며 증축이나 대수선할 때 그 유지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자는 개념입니다.
  시범사업에서는 신축 시에 4,000만 원, 대수선 시에는 2,000만 원을 지원했고요.
  그 사업이 완료되고 방통대 뒤쪽으로 확대해서 구비로 해가지고 대수선이나 증축, 신축 할 때 2,00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주복중 위원  이게 전액 구비지요?
○건축과장 이경도  전액 구비입니다. 
주복중 위원  그러면 신청이 저조하여 이월한다고 했는데 신청률이 어떻게 되는지? 
○건축과장 이경도  자료 제출하는 시점에 3건이었는데요.
  현재로는 4건이 신청이 됐습니다.
  올해 5건 해서 사실은 1억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현재 4건이 신청돼 있습니다. 
주복중 위원  4건이 됐으면 이제 1건만 하면 되겠네요? 
○건축과장 이경도  네. 
주복중 위원  경기침체로 사업목표 대비 신청이 저조하여 사업비 이월하여 계속 추진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지금 4건이나 받아놓고 있으니까 저는 만약에 이거 구비면 이렇게 어렵고 그런데 꼭 이월해서 추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건축과장 이경도  이게 사업 성격에 보면 맨 처음에 신축이나 증축 대수선할 때 설계를 하는 단계에서 지원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실제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지원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기간이라든가 이런 텀이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원 결정은 2023년도에 돼도 실제지원은 2024년도에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부득이하게 사업 성격상 예산을 명시이월 해가지고 집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복중 위원  그러면 건축사업이 리모델링하는 데서 신청이 들어와도 가능하겠네요?
○건축과장 이경도  네, 대수선도 가능합니다.
  그냥 일반 단순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 
  주요구조부의 변경을 동반한 대수선 시에는 가능합니다.
주복중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엄경석 위원님이 물어봤는데 자치행정과 성동수련원 힐링시설 하는 데가 7,000만 원 예산이 잡혔다 이랬죠?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전체 예산은 1억입니다, 1억. 
주복중 위원  전부는 1억이고?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예.
주복중 위원  노후물품 교체가 2,000만 원 해가지고 1억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노후 물품 교체는 자산취득비로 따로 있습니다. 
주복중 위원  그건 별도고요.
  그러면 보일러 교체 전체 5개동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예, 지금 영월을 교체하려고
주복중 위원  영월 얘기하는 겁니다, 영월.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영월은 펜션이 5실 있습니다. 
주복중 위원  5개 동인데 그거를 보일러 바닥까지 다 교체하는데 7,000만 원 예상했다 그랬죠?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예, 거기가 순간온수기를 쓰고 있는데 이게 너무 오래 되고 고장이 잦아서 전체적으로 좀.
주복중 위원  전체를 교체하려고?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예, 전면교체 계획입니다.
주복중 위원  어디서 그쪽에 견적이나 이런 거 받아 본 건 없죠?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예산 편성하려면 어느 정도 좀 잡아야 되기 때문에 대략 견적 정도 받아서 예산 편성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복중 위원  그래서 얼른 생각나는 게 그쪽 지역에는 엄경석 위원님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혹시라도 엄경석 위원님하고 상담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지역을 너무 잘 아는 분이거든.
  그쪽이 굉장히 추운 지역이거든요.
  그쪽 영월은 좀 특수한 지역이라 하여튼 그런 부분을 의논하셔서 적합하게 처리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예, 필요한 부분 있으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복중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도시계획과, 예산서 658쪽에 보면 올해에 왕십리 일대 비즈니스타운 조성계획 용역을 했는데 결과가 나왔으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659쪽에 서울숲 일대 종합계획 결과가 나왔으면 자료 좀 부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동호  도시계획과장 이동호입니다. 
  서울숲 일대 용역은 용역결과물이 나와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왕십리 일대 비즈니스타운은 현재 용역 진행 중으로 해서 어느 정도 했는지는 결과는 아니더라도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복중 위원  왕십리는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왔나 보죠? 
○도시계획과장 이동호  네, 왕십리는 계속해서 유관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서로 의견이 약간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의견이 진행 중이라서 아직 준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주복중 위원  그러면 왕십리는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서면으로 주시고 성수동은 종합계획 결과가 나왔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동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복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용필  주복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균 위원  전종균입니다. 
  토지관리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관리에 보면 반값 중개보수 서비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58페이지입니다. 
○토지관리과장 박상영  토지관리과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될까요?
전종균 위원  예.
○토지관리과장 박상영  지금 반값 중개서비스는 대학생이라든지 1인가구한테 거래 임대가격이 1억 미만인 경우에 중개사무소에서 중개수수료의 반, 50%를 중개업자가 재능기부 차원에서 본인이 부담을 하고 나머지 반만 받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전종균 위원  부동산이 그냥 자체적으로 자기가 받을 돈의 절반만 받는 겁니까? 
○토지관리과장 박상영  그렇죠.
  이거는 중개업소에서 본인이 이런 재능기부를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그 해당되는 중개업소만 해당됩니다. 
  모든 중개사무소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전종균 위원  지금 등록업소가 876개 정도가 있는데 반값 중개보수 서비스하는 부동산은 몇 군데 정도 될까요?
○토지관리과장 박상영  지금 현재 한 205개 업소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종균 위원  이걸 하면서 다른 베네핏은 있습니까, 홍보를 해 준다든지  
○토지관리과장 박상영  실질적으로는 중개업소한테 특별히 혜택 드리는 거는 없고요.
  이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업소라고 홍보해 드리고 그다음에 중개사무소에 이런 재능기부 업소라는 거를 홍보하는 스티커를 부착해 드리고 홈페이지에도 같이 홍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종균 위원  제가 최근에 듣기로 성수지역 같은 경우에 부동산들끼리 담합을 해서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도 받는다고 해요.
  원래 중개수수료는 보증금과 월세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데 지금 성수에 있는 부동산들은 모여가지고 담합을 해서 권리금에도 수수료를 받는 거죠.
  그래서 만약 상인이 5,000만 원의 권리금을 내놓으면 부동산이 알아서 7,000만 원에 팝니다. 
  그럼 2,000만 원의 추가 금액에 대한 수수료를 부동산이 일정 퍼센트를 또 가져가는 거죠.
  이게 점점 거품이 더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사업을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중개 행위를 정착하자고 하는데 혹시 이 200개 중에 성수지역에 있는 부동산도 포함돼 있습니까? 
○토지관리과장 박상영  네, 205개 중에는 포함이 돼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권리금에 대한 거는 중개수수료에 포함이 안 되거든요. 
전종균 위원  원래는 안 되지 않습니까?
○토지관리과장 박상영  그렇죠.
  그거를 받는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개사법 위반이고요.
  혹시나 그런 업소가 있다 그러면 한번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법적으로는 만약에 권리금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받았다 그러면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전종균 위원  그래서 저도 원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부동산 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봤더니 이게 법적으로는 아까 제 말처럼 하면 그게 된다고도 하더라고요. 
  법적으로 걸리지는 않는다고. 
  그래서 이게 지금 단합이 돼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성수에서도 정말 공정하고 투명한 중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업체들은 조금 더 홍보와 베네핏을 주셔서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박상영  네, 참고하겠습니다.
전종균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878페이지, 성동생명안전배움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안전배움터에 인건비가 좀 줄었습니다. 
  이게 시간이 줄어서 준 건가요, 아니면 자체 그 시급이 준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이경생  시간이나 시급이 준 거는 아니고요.
  지금 사실상 올해 예산사정이 그렇게 여의치는 않았지만 교육생들은 매년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회차를 조금 줄이는 대신 인원수를 추가하거나 그런 방향의 운영적인 면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조금 줄였지만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재난과 관련된 안전교육을 할 때 좀 지원할 수 있는 사항도 있어서 그런 사항도 지금 같이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운영을 할 때 약간 일수를 조정을 했지만 회차별로 운영은 조금 인원수를 넓혀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종균 위원  본 위원도 최근에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에 주변사람들이 심폐소생술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참여를 하고 싶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도 함께 다녀왔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웠던 점이 안전배움터가 6시까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수업을 최대한 늦게 하는 게 4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심폐소생술 이 프로그램을 들으신 분이 있으실까요? 
○안전관리과장 이경생  위원님들 말씀하십니까?
전종균 위원  여기 공무원들도 다.
○안전관리과장 이경생  직원분들이요, 직원분들도 많이
전종균 위원  아마 쉽지는 않겠죠, 6시 퇴근이니까요. 
○안전관리과장 이경생  예.
전종균 위원  그래서 지금 많은 구민들이 저한테도 같이 참여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이게 시간적인 제한이 있다 보니 참여가 어렵더라고요.
  이거는 사실 성동생명안전배움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구에 있는 센터들이나 이런 데 보면 정말 좋은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거기도 운영시간들이 다 6시라 정말 배우고 싶어도 구민들이 참여를 못 하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여기 기간제근로자분들 있으면 조금 더 탄력근무제를 해서 매일은 아니더라도 7시 반부터 9시까지 하는 평일반이라든지 아니면 주말 토요일 정도 하루 좀더 늘려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인건비가 1억 8,000만 원, 1억 6,0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저는 좀더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일하는 시간들이 거의 비어 있는 시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막상 구민들이 정말 이용해야 되는 시간들은 사실 일 끝나면 7시 이후거나 아니면 주말에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은 또 운영을 안 하더라고요.
  탄력운영제를 해서 많은 구민들이 이런 관심이 있어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경생  그리고 참고로 공동으로 운영하는 다수가 참가하는 경우에는 주말로 시간을 편성해서 작년에 이상범죄가 좀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는 주말에 편성을 해가지고 수강생들에게 교육을 진행하고 이렇게 다수의 인원이 있을 때는 주말 교육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수요층이 많은 시간대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검토하겠습니다. 
전종균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다수가 갈 때는 어느 정도 취합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개인 구민들이 혼자 가서 배우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주말 클래스라든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오후 클래스라든지 이렇게 프로그램을 열어 주셨으면 좀더 좋을 거 같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경생  예, 야간 프로그램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종균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1,033쪽, 정보통신과장님 빅데이터 운영을 올해 한 해 하지 않았습니까? 
○정보통신과장 배경득  네.
전종균 위원  그래서 데이터 기반의 행정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보통신과장 배경득  마을버스 노선 최적화도 한번 했고요.
  그리고 성수지역에 부동산 공시지가 조사한 적도 있고요.
  한 10여 건 정도 있습니다. 
전종균 위원  여기 뒤쪽에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은 그럼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지금 새로운 정책을 또 한다는데 이거와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정보통신과장 배경득  빅데이터 구축이라고 그러면 한마디로 데이터 저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종균 위원  운영도 어차피 빅데이터를 다 모으는 거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배경득  그러니까 빅데이터 운영하면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 빅데이터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으면 구민이 언제든지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가 있죠. 
전종균 위원  공개해서 볼 수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배경득  예. 
전종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용필  전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411페이지, 사업설명서입니다. 
  스포츠활성화 지원사업 아까 FC투게더 말씀하셨고 자료 요구했는데 준비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네. 
정교진 위원  그 공모사업을 통해서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떠한 공모사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문화체육과 정미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2023년도에는 성동구체육회에서 공모 신청접수를 4월 6일부터 13일까지 성동구체육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받고 체육회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해서 선정 결과를 구청으로 통보를 해 줬고요.
  심사는 4월 17일에서 4월 19일까지 했고요.
  그다음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는 그 내부심사된 자료에 의해서 승인을 해서 체육회로 예산 교부를 4월 27일에 했습니다. 
  하고 체육회에서 그 해당 단체로 예산은 지원이 됐고요.
  현재는 아직 집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집행 내용에 대해서 아직 정산은 안 된 상태입니다. 
정교진 위원  과장님, 이 예산안은 내년도 예산안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올해 스포츠활성화 지원사업에 5,000만 원 편성돼 있는 그게 2023년도 올 4월에 공모에 의해서 해당이 되었다는 겁니다. 
정교진 위원  그렇게 해서 내년에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 올렸다 그 말씀이군요?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2024년도에도 5,000만 원이 책정은 되어 있는데 이거를 FC투게더에 반드시 드린다는 건 아니었고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건은 올해의 지원 절차에 대해서 스포츠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정교진 위원  2023년도가, 그러면 2022년도는 어디가 받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2022년도에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5,000만 원이 다 간 게 아니라 성동FC 투게더에 1,000만 원, 성동FC 풋살구단에 각각 1,000만 원씩 교부되었습니다. 
정교진 위원  풋살구단은 그 스포츠 등록돼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풋살은 공공스포츠클럽.  
정교진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FC 투게더가 아마 그 1,000원 갖고 창단비하고 썼을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아마 대회 참가비라든지 운영비로, 네.
정교진 위원  지정스포츠클럽은 성동구에 없습니다. 
  그것을 지자체가 대신하는 게 스포츠 등록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등록증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걸 우리 성동구가 발부를 하고요.
  발급을 해 주는데 그 4장을 받은 데가 어디냐면 우리 성동구민축구단 성동FC, 그다음에 여성축구단 한 팀 있고, 방금 말씀하신 FC투게더가 있고, 또 한 군데가 유소년야구단입니다. 
  유소년야구단은 대상이 안 돼요, 올해 등록했기 때문에. 
  성동구민축구단 성동FC도 대상이 안 됩니다. 
  왜? 성동구 지원을 받거든요.
  그럼 여성축구단하고 FC투게더밖에 없어요. 
  그러면 창단할 때 한 1,000만 원 지원받아서 창단하고 이번에 또 이 활성화 지원사업 5,000만 원 받고 내년에 다른 데를 주고 싶어도 줄 수 있는 데가 없거든요.
  대상은 이 스포츠 등록한 단체만 대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지금 확인해 본 바로는 성동구에 연고지를 둔 종목팀이 신청 대상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등록스포츠클럽으로 올해 2023년도에 4개 등록한 팀만 된다는 규정은.  
정교진 위원  없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네. 
정교진 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는 거죠.
  왜냐면 스포츠 등록을 하는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공공 스포츠클럽에서 지정 스포츠로 전환이 되면서 정부지원을 받던 거를 지금 지자체 지원으로 돌리고 있거든요. 
  돌린 거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지금 공공 스포츠클럽이 2020년도인가 확정이 되어서 국비랑 구비 매칭을 하면서 연간 1억씩 5년 동안 지급을 받는데 그게 2025년도인데 공공 스포츠클럽인데 그 공공 스포츠클럽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없어지고 지정스포츠클럽으로 변환을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그러면 이제 그게. 
정교진 위원  과장님, 그 지정 스포츠의 정의를 내리면 그거는 지자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네, 문화체육과 
정교진 위원  중앙정부, 문화체육관광부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대신하는 게 뭐냐면 지자체의 스포츠 등록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정스포츠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준하는 수준 정도.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지정스포츠클럽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승인을 하니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공모를 해서 지정스포츠클럽이 되는 거고 저희가 말하는 스포츠클럽은 등록스포츠클럽이라고도 일명 말을 하는데 이게 성동구체육회를 통해서 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스포츠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명명이 되었었고 그래서 대상에 대해서는 스포츠클럽을 일반적으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등록된 스포츠클럽 4개 팀에 국한을 두고 사실 공모를 한 건은 아니었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러면 성동구 전체에 둔 단체라면 종목에 관계없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대한체육회에서 인정한 스포츠 종목이라면 가능.
정교진 위원  생활체육 종목 46개 그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예, 그렇게.
정교진 위원  예를 들면 검도라든가 뭐 그냥 다 되는 겁니까? 
  그 기준이 있을 텐데요.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일단은 저희가 스포츠클럽을 4개를 두고 이 공모를 한 사업은 아니었기 때문에  
정교진 위원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스포츠 등록된 단체가 선정이 됐군요?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네. 
정교진 위원  어쨌든 지금 이 단체는 스포츠 등록으로 본다면 이 단체밖에는 가져갈 데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가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예, 알겠습니다. 
정교진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임창섭  예.
정교진 위원  국장님, 부서가 도시계획 그다음에 건축·주거정비, 상당히 민감한 부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하고도 민감하고 특히 보안하고도 민감하고요.
  우리가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그 내용이나 자료가 유출되면 어떻게 됩니까? 
  심의 받을 내용들이,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도시관리국장 임창섭  예. 
정교진 위원  왜, 그 내용들은 심의과정에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보안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도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가 재개발도 좀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임창섭  예.
정교진 위원  그럼 위원들이 심의를 들어가면 보안서약도 해요.
  그리고 자료 나눠주고 보여준 다음에 다시 회수해 갑니다. 
  그 정도로 보안을 철저히 지키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임창섭  예, 맞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러면 가장 민감한 부서의 과를 많이 갖고 계시니까 국장님이 판단하실 때 사전자료 유출은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임창섭  지금 이 예산 심의관련. 
정교진 위원  예. 
  외부로 유출돼도 문제없는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임창섭  아니, 그렇게 돼서 안 될 거 같은데요.
  저희 구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정교진 위원  예, 그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필수노동자 자료라기보다는 그 내용들이 회기가 열리기 한 일주일 전에 벌써 이미 언론을 통해서 다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발표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 용도나 내용을 본다면 그게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게 2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대상이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심의받기 전에 그거를 확정적으로 보도를 내 버리면 아까 존경하는 박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과를 받을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거기다 경위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회에. 
  심의안건 유출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셔야죠, 사유를. 
  아까 여러분 웃으면서 그냥 넘기셨는데 여기 국·과장님 다 계시지만 가볍게 웃을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셔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심의도 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상임위에서 했고 오늘 다시 또 이 자리에서 거론이 됩니다. 
  이 내용을 두 가지로 보는 겁니다. 
  하나, 유형별로 많고 적음 형평성이란 문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000명 중 2,000명만 주니까 이거 잘못되지 않았냐?  
  그리고 업종별로 한 세 업종이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형평성을 두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절차상의 문제라면 이건 심의를 받고 심의 결과를 가지고 언론에 보도를 하든지 그 내용을 전달하셔야지. 
  내용은 언론을 통해서 회기 시작하기 일주일, 열흘 전에 이미 다 발표가 되고 이렇게 심의를 받으러 오시면 이거를 어떻게 하란 얘기입니까? 
  이거를 줄이라는 얘기입니까, 늘리라는 얘기입니까? 
  이거는 생각하기에 따라서 의회를 경시하고 위원을 상당히 무시하는 겁니다. 
  절대로 있어서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심각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지. 
  심각한 문제를 무슨 농담하듯이 받아들이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예산을 줘야 되냐, 안 줘야 되냐? 
  그거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위원들 간에도 서로 생각이 틀리고 집행부하고의 생각도 틀립니다. 
  집행부는 또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 우리가 꼭 실현시켜야 할 사업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위원들이 봤을 때는 그렇지 않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나름대로 서로 다툼, 갑론을박하면서 조정을 해 나가면 됩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절차상의 하자 문제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명확한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못된 부분은 인식을 하셔야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도시관리국이 사실 도시계획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고 특히 심의과정에서 보안을 철저하게 유지하거든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임창섭  네, 맞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거 하나 유출되고 있는 거 굉장히 신경 쓰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많이 묻습니다.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임창섭  네. 
정교진 위원  전체로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교통행정과도 있습니다만 특히 GTX-B노선과 C노선 있으면서 GTX-B노선은 2019년 예타를 통과하고 2021년 노선 변경이 됐습니다. 
  당연히 초선 의회니까 모르죠. 
  2022년도에 들어왔으니까. 
  지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위원들 필요 없다, 이거 위원들 뭐 하는 거냐, 그전에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요. 
  동네 길거리에 현수막이 붙어서 위원들 이름 길거리에 나부끼면서 이런 위원들이 우리 동네에 있으면 안 된다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아주 개인적으로 말 못 할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럴 때 집행부가 최소한 보고라인 절차를 밟아서 보고라도 해 줬으면 대응을 했을 거예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지금은 이런 사항인데 절차를 밟고 갈 겁니다. 
  그 일이 터지고 나서 3번의 주민 TF가 구성이 되고 주민 모임을 3번이나 했어요. 
  우리가 언제 갔냐, 구청 8층에 4번째 모일 때 그때 위원들이 간 거예요. 
  당연히 주민 입장에서는 위원들이 위원같이 보이겠습니까? 
  도망다니고 있는 거로 보이지. 
  여러분이 보고를 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은 여러분은 미안하다고 끝나지만 위원들은 자기 지역구 가서 그거를 다 감수해야 합니다. 
  조금 더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간단하게 이거 좀 궁금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이거 사업설명서 440페이지, 스마트패션센터 공용 재단실 인건비입니다. 
  3,075만 원이 이제 분기별, 4분기로 나누셨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분기별로 보면 3개월에 한 3,000만 원 되는 거 같은데 총 예산은 1억 2,300만 원이고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이거 인건비로 잡아 놓으셨는데 이거 직원을 구하시는 겁니까? 
  뭐 어떻게 이게 형성이 됩니까,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지역경제과장 정형래입니다. 
  현재 거기는 내년부터 민간위탁을 할 계획이고요. 
  현재도 3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러면 분기별 3,000만 원은 3명의 인건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러면 이분이 한 달에 얼마 정도 받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한 280만 원에서 33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지금 민간위탁은 어느 쪽으로 위탁이 맡겨집니까? 
  지금 저 패션봉제조합도 있고 조합이 많이 있는데 민간위탁할 때 정해 놓으셨을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런데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데가 지금 두 군데 정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어디 말씀하시는. 
정교진 위원  도선동에 있는 성동 패션봉제센터 하나하고 또 하나가 있는 거 같은데 그 두 군데 중에서 하나가 선정이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그렇지 않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럼 어디서 선정이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보통 저희는 성동 봉제연합회도 가능할 거고요. 
  단위는 이제 법인이나 단체 등인데요. 
  그 외에도 섬유협회라든지 봉제협회가 있습니다. 
  타 구 사례를 보면 그런 정도의 협회에서 위탁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럼 이거 언제쯤 민간위탁이 시작이 됩니까? 
  장비하고 이미 다 들어가 있고 시설은 지금 가동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네, 장비는 다 들어갔습니다. 
정교진 위원  어쨌든 빨리 지금 위탁을 맡겨야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 위원  네, 그럼 언제쯤?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이번에 구의회가 정식으로 다 끝나면 공고할 예정입니다. 
정교진 위원  그럼 1월부터 가능해지나요?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네, 최대한 1월부터 가능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교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필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옥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30쪽, 보건의료과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내용을 보면 2022년도에도 1억 2,000만 원, 2023년도 예산도 1억 2,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3,390만 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장 이복경  보건의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매칭사업이어서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이렇게 사업비가 되어 있습니다. 
  매칭에 따라서 일단 사업비가 책정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일단 그렇습니다. 
양옥희 위원  그럼 희귀질환 지원대상으로 지정된 대상 질환이 1,189개 질환이죠? 
  명수가 아니라? 
○보건의료과장 이복경  네. 
양옥희 위원  그러면 이 질환자가 몇 명 정도 되나요, 성동구에? 
○보건의료과장 이복경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몇 명까지는 파악이 안 돼 있고요. 
  이게 등록자이면서 소득하고 재산 기준을 만족을 해야 하거든요. 
  등록자이면서 소득하고 재산 부분이 만족이 되어야지 신청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자가 등록이 돼도 2년마다 정기 소득이나 재산을 다시 조사를 해서 기준에 만족하는지 확인을 하고 지원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양옥희 위원  이 조례가 아마 8대 때 제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희귀질환자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가정에서. 
  그리고 보험도 적용이 안 된다고 해서 이 조례를 제정을 했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 희귀질환에 대해서 성동구에 질환자가 몇 명 정도 되고 이 질환이 1,189개면 주로 많은 순서부터, 인원이 많은 순서부터 해서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장 이복경  네, 알겠습니다. 
  일단 투석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양옥희 위원  투석환자도 희귀질환으로 들어가나요? 
○보건의료과장 이복경  네, 신장질환으로 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거로 보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드릴 예정입니다. 
양옥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15쪽, 성동 아이맘 건강센터 운영 여기도 2022년도, 2023년도 계속 예산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2024년도 예산에는 2,136만 8,000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화실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동 아이맘 건강센터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2024년도 예산은 9,370만 원으로 2023년도 7,200만 원 대비 2,100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고 임산부들 대상으로 하는 건강관리 프로그램도 정상화 궤도에 올라섰습니다. 
  그러면서 강의 자체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100만 원은 강의 확대에 따른 강사료와 운영물품 사용 구매비가 한 1,0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고요. 
  올해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인력을 기간제인력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데 그 인건비를 6개월분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활성화하려면 기간제 인력을 10개월은 편성을 해야 할 상황이어서 기간제 인력 운영을 확대하는 데 따른 소요비용이 증액됐습니다. 
양옥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사 운용비에서 교육 강사료가 있는데 교육 강사는 그러면 자격증 소지자인가요, 이수자인가요? 
○건강관리과장 김화실  특정 자격증 소지자여야 한다고 하기보다는 관련 강의이력이 있는 강사들 중에서 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옥희 위원  여기 보니까 출산 교실, 태교 교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게 다 강사료인가요, 아니면? 
○건강관리과장 김화실  강사료와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작품을 만들거나 하면 소품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따른 운용 물품을 같이 해서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양옥희 위원  그런데 전부 이렇게 보면 23만 원, 15만 원 해서 3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강사료는 어떤 게 강사료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강사료로 보이는데 소모품 그거는 또 그렇게 안 잡혀 있고 다르게 홍보 물품 따로 이렇게 잡혀 있어요, 책자 이런 거는. 
  그런데 여기에 행사 운영비라 해서 그래서 이게 강사료인지, 여기에 들어간 소모품인지, 이거를 알 수가 없어요. 
○건강관리과장 김화실  죄송합니다. 
  예산안 501쪽에 대한 행사 운용비는 강사료입니다. 
  하단에 행사 운용비 강사료로 표기되어 있는 거는 순수한 강사료가 해당이 되는 거고 프로그램 물품비 해서 프로그램 관련 사무용품이라든지 DIY 재료비가 이제 해당되는 행사를 운영하기 위한 소요 물품비입니다. 
양옥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용필  양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데 문화체육장님, 사업예산안 411페이지, 질의 드리고 싶은데 존경하는 정교진 위원님이 질의했던 거에서 좀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민간위탁금 스포츠 활성화 지원사업 이 부분이 지금 성동 FC투게더라는 팀에 지원이 나갔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네. 
○위원장 고용필  그러면 저희는 이 사업 자체가 공모로 이루어진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2023년도에는 방금 전에 정교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대로 성동구 체육회를 통해서 예산은 교부가 되었고요. 
  체육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모에 의해서 스포츠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됐습니다. 
○위원장 고용필  체육회에서 이 공모가, 본 위원이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체육회 접수를 봤는데 그냥 성동구민 비율만 쓰라고 하고 아무런 단체증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제안서 내용만 써서 한 명만 딱 내면 이 지원금을 준다는 게 본 위원은 사실 납득이 가질 않거든요. 
  혹시 체육계에서 접수증을 보셨어요, 혹시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저는 접수증을 보지는 않았고요. 
○위원장 고용필  말씀드리면 그냥 제안 사업명, 사업 분야, 사업 위치, 사업비, 사업 기간, 사업 목적, 사업 내용, 추진 방법, 기대효과, 기타, 성동구민 비율 제출 자료, 그냥 이렇게 하면 이게 등본을 내는 것도 없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거는 그러면 타 구에 있는 스포츠클럽 활성화 팀들도 다 지원이 가능한 거죠, 이게?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타 구에 있는 스포츠는 안 되죠. 
○위원장 고용필  아니, 지금 말씀하신 성동구민 비율을 쓰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등본을 제출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성동구에 살고 있는 거주 단체도 아닌 건데 이거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성동구 체육회의 종목 단체 산하에서 지원을 하게끔 해야 되는 게 원칙적으로 맞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정교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렇게 위원님들이 동회를 하나 만들어요. 
  그럼 지금 이거 사업 내용을 지원을 하면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지금 성동구 체육회 접수증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과장님. 
  저희끼리 이렇게 모든 위원들이 모여서 동아리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는 축구를 하겠다,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저희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너무 죄송하지만 광범위하게 말씀을 해 주신 거 같은데.
○위원장 고용필  아니,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하나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성동 FC 투게더라는 팀을 축구팀 저희가 창단을 했잖아요. 
  저희한테 초대장도 왔던 거로 기억하는데 그 단체는 그러면 지원금 자체가 없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지금 현재 이 스포츠 활성화 지원사업에는 지원금은 없습니다. 
○위원장 고용필  성동 FC투게더가 지원금을 아무것도 안 받아 간다고요? 
  여기가 지금 5,000만 원 받아간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그러니까 그 스포츠 활성화 지원사업의 공모에 의해서 나간 예산만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고용필  그럼 여기 팀은 성동구에 연고를 둔 팀이라고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다니는데 만약에 내년에 예산을 통과를 시켜서 종목 또 공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 단체들이 다 들어와요. 
  그럼 여기는 안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그렇죠. 
  공모에 의한 거니까 평가위원이 있고 접수를 하면. 
○위원장 고용필  과장님, 그럼 이 5,000만 원 배정한 거에 한 곳으로 지정을 하지는 않는 거죠? 
  예를 들어 5,000만 원이 배정이 됐으면 종목 단체 5군데에서도 들어왔어요. 
  그럼 다 나눠서 지급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지금 현재 어느 특정 단체 한 개 단체를 주기 위해서 예산이 책정된 거는 아니니 내년도 2024년도에 공모를 했을 때 당초에 이 지원기준 평가표에 따라서 스포츠 마케팅이라든지 예산 사용이라든지 구정 홍보라든지 지역사회 공헌도에 따라서 평가 기준에 의해서 1개 팀이 될지 3개 팀이 될지는 2024년도 공모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고용필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렇게 두면 종목 단체들한테 이 내용을 알려주면 지원 안 하는 종목단체는 없을 거 같아요, 성동구 체육회에.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을 성동 FC 투게더라는 팀이 축구단이 창단을 했잖아요.
  그럼 그쪽한테 어떠한 지원금을 주려면 명시를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지금 그것도 아니고 이렇게 스포츠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올려놓으면 이 내용을 알면 제가 봤을 때는 성동구에 있는 종목 단체들 전부 다 지원합니다. 
  왜냐하면 성동구 종목단체 체육회에서도 구청장기나 연맹회장기 대회를 나가고 서울시장기 대회나 서울시 뭐 연맹회장기, 협회회장기 할 때 지원금이 나가잖아요. 
  그럼 이거에 또 별도의 지원금이 또 따로 나가게 돼 중복이 된다는 거죠, 본 위원이 봤을 때.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종목별 경기에서 공모를 하게 되면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 거고 그래서 과장님, 제가 봤을 때 이거 이렇게 통과가 돼서 종목 단체를 다 알면 종목 단체 이게 심의위원들이 또 체육계 임원들이 들어오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네, 스포츠 공정위원회니까 반드시 임원만은 아니고.  
○위원장 고용필  성동구 체육회에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네. 
○위원장 고용필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대부분의 거기 이사들이랑 부회장들이 스포츠 공정위원회에 다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이게 힘 있는 단체밖에 못 가져간다는 게 나오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본 위원이 소신을 갖고 말씀드리면 축구랑 배드민턴이 종목이 많잖아요. 
  지원금 자체도 크잖아요. 
  여기는 지원금 자체들도 크잖아요. 
  구청장기 대회를 해도 연맹회장기 대회를 해도 축구랑 연맹회장의 자료를 받아 보면 1,000만 원이 넘어가요, 축구, 배드민턴은. 
  그런데 그렇지 못한 종목들은 100만 원, 200만 원 받아 가는 단체들도 있어요. 
  그럼 이 단체에 대한 부분적인 거는 문화체육과에서 어느 정도는 조율을 해서 체육계에 단순하게 완전히 맡겨 놓는 거보다 우리 구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본 위원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체육회에만 맡기면 체육회에서 또 체육회 임원들이랑 함께하는 분들이 또 이 예산들이 이렇게 해 버리면 비인기 종목들이나 그런 단체들은 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 좀 우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럼 지금 스포츠 활성화 지원사업 5,000만 원은 한 곳으로 지정이 아니다란 말씀이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반드시 한 곳으로는 아니고 내년도의 공모 접수 상황을 보고 평가표라든지 모든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공모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필  공모사항이 올라왔을 때 체육회에만 공고를 하지 말고 성동구청에도 홈페이지에도 공고를 하고 여러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다양하게 방법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필  이상입니다.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 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청소행정과에 여쭤보려고 합니다. 
  자원회수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아는 재활용센터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방금 핸드폰으로 검색을 해 보니까 서울 25개구에는 33개의 재활용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동구에도 있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예전에 금호동에 보면 재활용센터가 있었잖아요. 
  중고 오래된 가전제품 수거해서 수리해서 필요하신 분들이 구입을 하고 그런 센터가 저는 오래된 재활용센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생각해 보니 성동구에 지금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동구에도 가전제품 이런 부분들이 수거가 돼서 수리가 돼서 다시 활용하거나 이런 재활용센터가 있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제가 너무 구체적인 데이터를 원하는 거 아니니까. 
  예전에는 있었던 거 같은데 성동구에는 가전제품 이런 것들 어떻게 하고 있을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호철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재활용센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호4가 지금 현재 배드민턴 체육관이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지 공사를 하면서 재활용센터 장소가 없어지고 그리고 민간에서 그때 위탁했던 거를 이제 공단에서 운영하다가 최근에 공단 자원회수센터에서 컨테이너 하나를 운영하다가 지금 컨테이너 하나도 노후화돼서 현재는 조그맣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지만 위원  저도 사실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는데요. 
  우리가 공단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자원회수센터, 재활용센터는 플라스틱 그다음에 폐지 이런 것들을 많이 수거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리를 해서 우리 주민들 중에 필요로 하신 분들이 재사용하거나 이런 것이 성동구가 그런 순환 체계가 잡혀 있나라는 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주민들하고 이렇게 교류하는 그런 건 지금 없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게 무리가 아닌가 싶긴 한데 그렇죠,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이호철  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재활용센터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가전제품을 수거해서 수리를 해서 필요하신 분한테 뭐. 
장지만 위원  판매를 하거나. 
○청소행정과장 이호철  무상으로 드릴 수도 있고 판매도 하고 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 공간이 필요합니다. 
  물건도 전시를 해야 하고 그다음에 물건도 약간 보관도 해야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과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호4가 유수지에는 공간이 있어서 했는데 지금은 공간이 없다 보니까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지만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였어요. 
  사실은 성동구가 있는 것처럼 숫자는 카운터가 되는데 서울이 33개 지금 핸드폰으로만 검색을 해도 서울시청 통계 들어가 보니까 2개소 이상을 운영하니까 6개구더라고요. 
  그러면 동대문만 해도 5개구가 있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동대문구를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니까 정말 제가 말씀한 옛날 추억의 그 재활용센터처럼 가전제품을 수거해서 수리해서 필요로 하신 분들이 저렴하게 구입을 하는 그런 센터들이 아직까지 다른 자치구에서는 운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동구가 금호동에 있었던 것들이 방금 어떤 이유에서 우리가 그 지역에서 위치가 없어졌고 그 이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땅한 토지를 확보를 하지 못해서 이거를 운영을 못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의치 않게 진행을 못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저는 지금 이 기후변화팀에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을 하잖아요. 
  그 기본 계획이 나오면 올해부터인지 내년부터인지 모르겠는데 모든 자치구들이 의무적으로 탄소 감량에 대해서 보고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자치구별로 실행하는 단위 사업들을 목록을 정리하면서 지금 숙제가 해당과는 굉장히 머리가 아플 텐데. 
  그래서 저는 성동구가 토지 임대료가 워낙 상승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이해하면서도 용답동, 송정동 이런 곳에 다시금 재활용센터 판매 순기능을 할 수 있는 그것을 좀 검토를 하셔서 성동구도 이제 해야 하지 않을까? 
  임대료가 상승해서 어렵다고만 하지 마시고 용답동이나 송정동에 찾아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해 보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호철  네, 위원님 생각 충분히 공감하고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지만 위원  저는 ESG 공모사업이나 탄소중립 기본 계획이 나오면 우선적으로 방금 지자체 단위에서 탄소중립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요. 
  국가가 연료나 전기나 에너지 관련된 건 많아도 지자체가 탄소중립을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절약밖에 없거든요. 
  그렇지만 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지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방금 그런 것들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래서 과에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 용역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다른 구는 있는데 우리 구는 안 하고 있는 것들이 뭔지를 새로운 것만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기존에 하는 것들 중에서는 방금 꼭 필요한 것들은 찾아서 한번 검토를 해 보면 좋겠다. 
○청소행정과장 이호철  저희 구 여건에 맞는 거를 찾아서 말씀하신 재활용센터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지만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재활용센터도 중고를 수거해서 수리를 해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접근성이 좀 좋은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임대료 걱정을 하는 건데 이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디 있다는 위치만 알면 사람들이 다 차로 이동을 하고 그리고 재활용센터 보면 앞에다 다 진열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토지, 넓은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중심지에 그런 센터를 차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다 차를 갖고 가서 다 수거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용답동, 송정동 또 얘기하면 그렇지마는 그런데 좀 마땅한 곳을 지금 있는 곳을 조금은 더 진도가 나가서 진행을 하면 우리 성동구에서도 좀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호철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장지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용필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서 114쪽입니다. 
  질문드릴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예, 말씀하십시오. 
이현숙 위원  사근 마을활력소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동구에 마을활력소가 마장, 용답, 사근, 금호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예, 맞습니다. 
이현숙 위원  네 군데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예.
이현숙 위원  지금 매년 마을활력소가 물론 서울시에서 좀 삭감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네 군데는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예,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소속이라고 봐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금호1가하고 마장동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고요.
  용답동도 동주민센터 외곽에 따로 시설이 용답토속공원, 주민자치회에서 세 군데는 운영을 하고 있고 사근동만 성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사근동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관리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금호1가랑 마장동은 동주민센터를 주민자치회 관련된 시설물로 바꾸면서 동청사 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용답동도 용답동주민센터 인근에, 토속공원에 일정 시설을 주민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협의가 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근동은 사근동 마을활력소 위치는 사근빗물펌프장 바로 옆에 있는데 그 시설이 기존에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어 왔었습니다. 
  거기가 도시재생사업을 한창 할 때는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그런 시설로 활용이 됐었고 근데 시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접으면서 지원이 끊겼습니다. 
  끊기면서 그동안에 지원되던 시비가 중단이 되었고 그러던 중에 금년 초에 행정안전부에서 지역의 낙후된 공간을 활용한 그런 사업에 대한 공모가 있었습니다. 
이현숙 위원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낙후된 곳’이라고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예.
이현숙 위원  사근동이 낙후된 곳이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활용이 잘 안 되는 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현숙 위원  못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활용이 잘 안 되는 비어 있는 공간을.
이현숙 위원  그럼 다른 모든 세 군데는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지금 금호1가랑 마장동은 동주민센터 내에 있기 때문에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용답동도 주민자치회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지금 각 네 군데가 이미 지원은 들어가고 있나요? 
  예산이라는 거 주민자치회 예산에서 편성이 따로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금호1가, 마장동하고 용답동은 이미 주민자치회에 사업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범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두 군데는 사업 예산을 편성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세 군데, 용답동 금호1가 마장동.
이현숙 위원  용답동, 금호1가, 마장동은 사업 예산을 따로 편성하셨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예, 그거는 주민자치회 사업 자체로 운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사업 예산을 세 군데를 하셨는데 사근동을 왜 빼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사근동은 운영 주체가 거기는 주민자치회가 아닙니다. 
이현숙 위원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회가 아닌 이유는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그 시설 자체의 기능이 변화가 여러 번 있었던 위치입니다. 
  사근동은 도시재생사업이 한창 진행되었을 때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공간으로 이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미디어 관련된 그런 활동도 주민들이 거기서 활용을 했었는데 도시재생사업이 서울시 주력사업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지원돼서 운영을 하다가 시비가 중단이 돼서 도시재생사업 자체로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구비로 편성을 해서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현숙 위원  사근 마을활력소 운영이 지원, 곧 재정적인 지원이라고 봐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예, 구비로 편성을 한 게 그런 재정적인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럼 이 다른 세 군데에서도 지원을 해 달라는 그런 마음은 없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다른 세 군데는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 없는 게 주민자치회 관련된 예산에 이미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에서 그 예산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현숙 위원  지원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집행부의 판단이십니까 아니면 그 지역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필요 없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이미 금호1가랑 마장동하고 용답동은 주민자치회 사업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현숙 위원  예산 편성에 대한 금액을 제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두 군데는요.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예, 알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너무 좋습니다. 
  사근동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지원을 하겠다는데 거부할 곳은 저는 한 군데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원이라는 게 곧 재정이니까. 
  그러면 이 마을공동체 공모사업과 마을활력소에 혹시 또 다른 장단점이 있을까요? 간단하게 말씀하신다면.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마을활력소 사업은 2017년·18년 그즈음에 시작된 거고요.
  그거는 동주민센터의 기능을 행정 기능에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서울시 정책적인 사업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과 연계돼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역별로 1개 동씩을 지정한 겁니다. 
  마장권역에 마장동, 금호권역에 금호1가, 그리고 사근동도 그런 지역으로 돼서 지정이 됐고요.
  그런 특징이 있고, 그리고 공간활용에 대한 부분은 마을공동체, 지금 사근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역공동체 시설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올해 선정이 돼서 진행을 해 왔던 건데 그 공간을 사근동 지역에 다양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공모사업을 거쳐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현숙 위원  혹시 마을활력소가 지금 시에서 예산이 집행된 게 있습니까, 지원이?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예전에는 지원이 
이현숙 위원  네, 알죠.
  현재 말씀인데.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지금은 없습니다. 
이현숙 위원  언제부터 지원이 안 됐다고 보면 될까요, 대략?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2022년까지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현숙 위원  2022년까지요?
  그럼 2023년, 2024년 현재까지 올 동안 다른 네 곳도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존치가 되고 있다면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게 필요할 텐데 그렇다면 모든 네 군데 똑같이 공평하게 예산 집행이 돼야 되는 게 아닐까요? 만약에 집행이 된다면요. 
  마을활력소가 지금 네 군데가 존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존치하고 있으면 이 활력소 운영을 위해서 네 군데에도 공평하게 그분들의 의견도 수렴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지원이 끊겼다면 마을공동체와 함께 연계해서 한 채널로 가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올해 행안부 공모사업명이 지역공동체 시설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시설 활성화. 
이현숙 위원  시설 활성화?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예, 시설 활성화이기 때문에 
이현숙 위원  그럼 두 군데이지 않습니까? 용답동과 사근동.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용답동, 금호1가, 마장동은 시설이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보여져서 저희가 응모를 안 한 거고요. 
이현숙 위원  말씀 도중에 죄송하지만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의 판단이지 그분들, 일하시는 분들의 직접적인 현장 얘기를 들어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공모를 할 때 여러 군데 시설을 동시에 공모할 수가 없습니다. 
이현숙 위원  왜요?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그건 공모의 그런 기본. 
이현숙 위원  그야말로 공모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모두에게 알려야 될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행안부 공모사업 공모 목적의 내용을 들여다보시면 우리 구 입장에서는 여러 군데 동시에 지원해 주면 다 당연히 응모를 할 텐데 이게 전국적으로 몇 군데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서울에서도 저희 구 정도만 받은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네 군데를 신청한다고 네 군데를 선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활력이 떨어져 있는 그런 데를 지원받아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데를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사근 마을활력소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 신청을 했고 행안부에서 저희가 신청한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졌기 때문에 저희를 선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세 군데가 좀 걱정이 됩니다. 
  2,700만 원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공모를 하면 됩니까? 
  사근동 주민들에 한해서만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장소는 사근동에 위치해 있지만 거기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근 용답동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행당동 그런 데서 주민들이 이용 가능합니다. 
  꼭 사근동 주민만 이용하라는 말은.
이현숙 위원  저는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예산 2,700만 원에 대해서 이거 공모하실 거잖아요. 
  사업 지원이기 때문에,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이게 성동종합사회복지관에 민간위탁금으로 위탁을 하는데요.
  거기서 시설유지비가 한 72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프로그램 사업비는 한 1,980만 원 정도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건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공모해서, 중요한 문제는 공입니다. 
  사가 아니라 공이기 때문에 모든 주민들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예, 공모는 다양하게 저희가 열어놓고 성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공모를 저희랑 같이 협의할 텐데 여러 주체가 응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다양하고 공정한 기회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 활력소에 대해서 좀 알아본 건 아닌데 그야말로 마을의 활력을 위해서는 지금 존치하고 있는 모든 활력소에는 공정한 기회를 주셔야 되는 게 맞는 말씀 아닌가요?
  혹시 제 발언에 무리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일단은 사근동 마을활력소만 성동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공간은 사근 마을활력소 공간을 활용할 수밖에 없고 다만 프로그램에 대한 공모의 성격이나 공모의 주체는 성동구민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예, 그렇습니다.
이현숙 위원  개인적으로는 감사합니다. 
  제 고향이기 때문에 감사하기는 하지만 모두에게 공정하게 기회가 됐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의 요지입니다.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용필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46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용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경석 위원  엄경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세부예산서 781쪽에 도시계획과 신규사업으로 범죄 예방을 위한 형광물질 도포사업이라고 해서 돼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죠?
○도시계획과장 이동우  도시계획과장 이동우입니다. 
  침입범죄 예방을 위한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은 침입범죄 예방을 위해서 민관경 협업을 해서 범죄취약 지역에 특수형광물질을 도포해서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특수형광물질이라는 것은 무색무취로 일반적인 햇빛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어떠한 자외선 특수반응을 하면 빛을 내는 물질로서 옷이나 신발에 묻었을 경우 세탁을 하더라도 향후에 범죄가 일어났을 때 추적할 수 있는 그런 단서일 수 있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도시가스 배관이나 담장에 도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엄경석 위원  이걸 신청하는 주택에 의해서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건물도 해 주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동우  대부분 건물외벽 가스배관이나 담장에 하는 건데요.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근 도난이나 이런 예상지역이 한 13개 장소를 지금 경찰서에서 받았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한 동에 4세대 정도로 해서 가스배관에 설치 도포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엄경석 위원  예산서에 보면 안내설치판이라고 그래가지고 8만 원짜리 1,000개동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뭐예요? 이거는
○도시계획과장 이동우  설치는 이게 범죄를 잡기 위해 한 게 아니라 예방차원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이렇게 특수형광 물질이 있으니 가스배관이나 올라가면 묻어 있기 때문에 범죄가 진입이 어렵다는 것을 홍보함으로 해서 방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통 한 동당 4세대를 잡고 가스배관 하는데 한 2만 원 정도 해서 1,000개동을 잡고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러면 가스배관만 색칠을 한다는 거네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이동우  주로 가스배관을 하는 거고요. 
  담장은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담을 타고 넘을 수 있는 지역은 형광물질을 바르면.
엄경석 위원  1억 예산에 안내판 만드는 데 8,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동우  내용을 보면 전체사업비 다시 말해서 총 1억 원 중에 지역은 또 주민들 소유건물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설명회 등 여러 가지 설명을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이 반영이 됐고요.
  칠하는 작업부터 시작 안내간판까지 포함해서 다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러면 이게 1,000세대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동우  한 1,000개동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한 개동에 아까 4세대라면서요
○도시계획과장 이동우  1개 동에 4세대에 2만 원 잡고 총 1개 동에 8만 원을 해서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엄경석 위원  1개동에 4개씩 해봤자 우리가 17개동이니까 1,000개가 안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동우  한 건물당 4세대 정도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는 내용을 생각해서 1개동에 8만 원 잡아서 8,000만 원 잡은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건물 외벽에 붙어 있는 가스배관을.
엄경석 위원  건물외벽에 있는 가스배관하고 한 동 설치하고 현판 붙이는 데 8만 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동우  1개 동에 네 그렇습니다.
엄경석 위원  근데 1,000개동으로 이게.
○도시계획과장 이동우  동이라는 거는 건물을 말하는.
엄경석 위원  건물이 1,000개라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도시계획과장 이동우  네, 그렇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럼 1개 동에 4개를 하는 거는 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동우  1개동을 보면 저희가 4세대 정도 세대별로 잡고 있습니다.
  연립을.
엄경석 위원  아니 연립 한 동이면 한 1층부터 4층까지 5층까지 이렇게 쭉 같은 라인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동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평균 잡아 그렇게.
엄경석 위원  그럼 그 세대별로 8만 원씩을 잡는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동우  아닙니다. 
  건물 1개당 8만 원 잡고 있는 겁니다.
엄경석 위원  건물 1개당 8만 원이면 이게 1,000개동이 되려면 우리가 20개동이라고 가정을 해도 80개밖에 안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동우  지금 경찰서와 협의한 장소는 13개 장소를 하고 있고요.
  그 장소는 건물별로 대략 1,000개동으로 잡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리고 그 아래 또 신규사업으로 6,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생활안심디자인 CPTED라고 해서 둘레길 산책로 이렇게 해가지고 돼 있는데 이거 뭐죠? 
○도시계획과장 이동우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이상동기 모방범죄를 통해서 둘레길하고 산책로 위주로 해서 범죄가 일어나다 보니 둘레길이라고 산책로 지역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해서 일반CCTV를 그냥 설치하는 게 아니라 공간을 좀 더 안전한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근린공원 관련부서에 협의를 해서 5개 공원 지역의 15개 소를 설치하기 위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럼 15개 소에 CCTV를 다시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도시계획과장 이동우  여기는 단순히 CCTV가 아니라 산책길을 가다 보면 어디 어두운 곳이 있더라 울타리를 만들어 못 들어가게 만든다든지 그래서 전문가들이 현장을 15군데를 점검을 통해서 CCTV를 포함해서 그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한 공간을 설치하는 것으로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엄경석 위원  위험한 곳에 못 들어가게 이제 뭐 이렇게 차단막을 친다든지 이런 거라는 얘기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동우  그렇습니다. 
  범죄가 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간을 좀 더 노출시킨다는.
엄경석 위원  그러면 이거는 뭐 이 사업 자체는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동우  공원녹지과는 단순히 지금 CCTV나 영상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이거는 CPTED라는 전문가들이 현장을 투입해서 전체적인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엄경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용필  엄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은 아니고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잖아요.
  어쨌든 12시까지는 우리가 계수 조정을 다 완료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되어지고 제가 초선이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도 보니까 계수조정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질의응답을 여기서 중단하자는 건 절대 아니고 시간을 좀 이제는 좀 정해서 좀 진행을 좀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고용필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회의중지)

                                                                (23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용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현재 자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일 1차회의 원칙에 따라 자정이 되면 오늘 회의가 자동산회 됩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차수를 변경해야하므로 먼저 차수를 변경한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0 차수변경의 건 

○위원장 고용필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수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산회하고 잠시 후 자정이 지나면 제5차 회의를 개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정이 가까워졌으므로 차수변경을 위하여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3시58분 산회)


○출석위원 13명

○전문위원
김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