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제2차정례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11월 29일(수) 10시
장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2. 옥수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변경 보고
3.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5. 성수1가2동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6. 마장·응봉아이꿈누리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7. 성동구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재d위약 보고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2. 옥수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변경 보고(구청장 제출)    
3.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성수1가2동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구청장 제출)    
6. 마장·응봉아이꿈누리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구청장 제출)    
7. 성동구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영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설 추위는 빚을 내서라도 한다고 합니다. 
  날씨가 추워야 보리농사가 잘 된다는 의미입니다. 
  선들바람 부는 겨울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마음만은 따뜻하게 보내길 바랍니다. 
  아울러 한 달여 남은 2023년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좋은 결실을 맺길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구민 모두가 살기 좋은 성동이 되길 희망합니다. 
  그러면 이번 정례회 중 본 위원회 소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담당직원 고현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10월 21일자로 양옥희 의원이 동료 의원 4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23년 11월 15일자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등 11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총 12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의 심사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6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이영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희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정희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정희입니다. 
  항상 성동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이영심 위원장님과 정교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제정사유는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가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을 실현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3조와 4조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지원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대상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6조는 장례주관자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지원내용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 대한 비용 환수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아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장례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해당 국장 또는 해당 과장으로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를 보면 지원대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무연고 사망자나 시신 인수를 거부한 연고자의 재산이 있을 경우 장례비용을 어떻게, 유류금품은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여기 보니까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자로서 연고자가 구속·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에도 치러준다고 돼 있잖아요. 
  우리가 치러줄 거잖아요, 없는 경우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아동학대로 사망했을 경우에 그 부모가 재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은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많은 관심으로 질의해 주신 양옥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2조에 유류금품의 처분이라는 조항에 따라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유류한 금전이나 유가증권 비용 등이 있으면 이것을 먼저 충당하고 그러고도 안 됐을 때 공공의 지원금이 나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라든가 가족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장례를 치를 정도를 요청하기 곤란한 경우는 재산 여부를 떠나서 저희가 공영장례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예 법적으로 학대로 인해서 처분 진행 중이시라든지 아니면 가족관계 자체가 장례를 치르기를 요구할 만큼도 아닌 정도의 상황임에도 그분의 재산 때문에 장례를 미루거나, 마지막 가는 길에 인간의 존엄성을 챙기는 일에 소홀함이 있으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것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양옥희 위원  그리고 조례안 제6조1항제1호를 보면 영안실 안치료 및 운구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화장비용과 봉안당 안치료도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봉안당 안치료와 화장비용에 드는 비용은 보통 얼마 정도 되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은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안치료는 1일 7만 원으로 해서 최대 15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원은 시비와 구비 50대 50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참고로 운구비는 수급자분들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 사망하신 경우에 시신을 저희 자치구로 이동해 와야 하는데 사망이 이루어진 지역과 장례를 치러야 하는 구 간의 협의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례와 법률이 개정되면서 시신이 이동되어지는 것에 대한 운구비가 한 구당 최대 100만 원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시비와 구비가 50대 50으로 분담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봉안이라든지 화장비용도 비용 지원이 되시고요. 
  화장이나 이런 것들은 서울시에서 위탁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립승하원에서 아예 전담하고 있고, 장례의 절차도 서울 안에 있는 40여 개 정도의 장례식장과 서울시가 직접 협약을 맺어서 공간을 활용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옥희 위원  그런 경우도 시와 구가 50대 50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정은숙  안치료나 운구비는 다 50대 50이고요. 
양옥희 위원  봉안당은. 
○복지정책과장 정은숙  봉안당 같은 경우는 시에서 운영하는 곳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옥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  조례안 3조에 지원대상자가 발생하면 구청장이 지원하게 돼 있는데 직원들 업무가 가중되지 않나요? 
  구청장이 지원하게 돼 있는데 결국에는 직원들이 해야 하는데 직원들이 파견 나가서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은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 직원들의 업무가 가중될까 봐 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업무가 겉으로는 드러나 있지는 않은데 보통은 경찰·병원·장례식장에서 의뢰를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의뢰를 받으면 연고자가 있는지에 대한 연고자 확인을 담당자가 하고요. 
  실제로 연고자가 문서로 다 발송해서 제대로 연락이 안 되는 경우는 공고를 한다든지. 
  그리고 장례 치르는 부분은 시에다 의뢰를 해서 시에서 진행하는 부분이라 장례 절차를 밟는 데까지 저희 직원이 직접적으로 동행하거나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연고자를 찾아내는 일들, 이후의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소한 돌아가신 분의 존엄성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실무자가 투여해야 하는 시간이나 에너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 업무의 가중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챙겨서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은 일이긴 합니다. 
오천수 위원  지원대상자가 발생하면 전문성 있는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같은 데에 업무대행을 맡길 수 없나요? 
○복지국장 이정희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병원에서 사망하거나 경찰서 변사자도 발생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병원이나 경찰서에서 구청으로 공문을 보내서 행정처리를 하게 오거든요. 
  그러면 그분 인적사항을 가지고 가족들에게 공문을 보낸다든지 가족이 있는지 없는지, 또 이 사람들이 변사체를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해서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장례식장이 42개소 있어요 
  서울시에서 위탁을 해 놨어요. 
  거기다 우리가 의뢰를 하면 거기서 일단 화장을 다 해요. 
  모든 장례를 다 치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연고자가 없으면 봉안을 해서 5년간 보관하고요, 연고자가 있는데 거부하거나 기피했을 경우에는 산골에 뿌리게 되거든요. 
오천수 위원  연고자가 거부하는 것은 그냥 나는 안 받겠다 하면. 
○복지국장 이정희  그렇죠. 
  그것은 산골에다 뿌리게 되는데 그게 승화원유택동산이라는 곳에 하게 돼 있습니다. 
  장례절차 같은 것은 전부 서울시에서 위탁된 병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행정적으로 연고자 유무라든지 공고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사실 업무는 있긴 있지만 모든 장례를 쫓아다니면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오천수 위원  조례안 6조1항3호에 특수청소비용을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구에서 이걸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맞나요? 
○복지국장 이정희  특수청소비는 수급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사망하게 되면 시신이나 혈흔 이런 것들 때문에 일반청소는 안 되고 특수청소를 해 줘야 합니다. 
  그럼 비용이 좀 들고, 그것 때문에 이게 방치되거나 하면 민원이 발생하게 되고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저희가 비용 부담을 하는 것으로 조례에 집어넣었습니다. 
오천수 위원  그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복지국장 이정희  1인당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오천수 위원  100만 원까지? 
○복지국장 이정희  네. 
오천수 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편이에요. 
  2020년 14명, 금년 10월까지 34명 정도인데. 
○복지국장 이정희  35명. 
오천수 위원  특수청소비는 몇 군데나 지원했나요? 
○복지국장 이정희  특수청소비는 내년부터. 
오천수 위원  아, 내년부터? 
○복지국장 이정희  네.
오천수 위원  금년까지는 지원 안 했고?
○복지국장 이정희  네, 문제가 발생…… 
오천수 위원  지금까지 지원 안 해놨는데 갑자기 내년에 예산 잡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정은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그간에도 안치료라든지 이런 지원들은 있었으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상위법령이 올해 3월에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가 의무적으로 제정을 해야 되는 필수 조례로 내려왔는데요, 표준안에도 특수청소비는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자치구가 제정을 해야 돼서 조례 제정을 하는 과정 안에서 실제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집에서 돌아가신 분의 시신 처리가 개인이나 집주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로 되는 사례나 민원이 제법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표준안에 특수청소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이번 조례안과 성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 있죠. 
  그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은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제목으로 보시면 되게 유사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성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는 장묘문화의 인식개선과 납골묘 확산을 위해서 잘 아시는 화성시에 운영하고 있는 성동구 추모의 집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여서 저희가 이번에 하는 조례처럼 무연고자에 대한 지원 내용이라든지 지자체 책무를 그 안에 넣기에는 너무 내용 자체가 봉안시설의 설치·관리 관련 조례여서 그것과는 구분되어진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천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필 위원  고용필 위원입니다. 
  최근 1인가구가 급증하면서 무연고 사망자 대한 것이 많이 나올 텐데 취약계층에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요.
  또 무연고 사망자가 나왔을 때 예산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있겠지만 성동구에서만큼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이런 분들을,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될 것 같으니까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입니다. 
  타이틀에서부터 무연고 사망자라는 이야기가 참 엄숙해지고 마음 한켠에 아픔이 있습니다.
  가시는 모든 분들을 끝까지, 그분들에 대해서 조례든 인간적인 도리든 그 역할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최연소 사망자는 몇 세라고 할까요? 
○복지정책과장 정은숙  사망자의 연령 확인을 해 보면 20대, 30대도 조금 있었고요, 중장년들의 사망도 꽤 있었습니다. 
  무연고자로는 아동이 들어있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30대, 20대 후반 이런 무연고, 여기서 말하는 무연고는 연고자가 없다기보다 가족관계가 완전히 단절이 돼서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고요. 
  현황 통계를 확인해 보니까 올해 35분이 계셨는데 안타깝지만 시신거부로 거부기피가 28분이셨습니다. 
이현숙 위원  35명 중에서 28명이요? 
○복지정책과장 정은숙   네. 
  그래서 생각보다는 순수하게 연고자가 아예 없는 분들보다 거부기피의 숫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구나, 저희도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생각보다 시신거부가 많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됐는데요. 
  35분 중에 28분이 거부기피하시는 분들이었고 순수하게 연고자가 아무도 없는 분이 7분 계셨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럼 그 7분에 대한 연령은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은숙  연령 현황으로도 70대 이상보다는 오히려 중장년 쪽의 연령이 많았습니다. 
  올해로만 치면 30대 한 분, 40대 한 분, 50대에서 여덟 분 계셨고, 60대에서 열다섯 분이 계셨고요, 70대, 80대 그 이후 분은 열 분이 계셨습니다. 
이현숙 위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35명 중에 28명이면 상당히 많은 비율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영장례를 지원하는 것 이전에 가족사회의 붕괴로 인해서 또는 가장 존엄해야 될 죽음에 대해 그 자체에서 시신이 거부될 때는 비록 사망자가 생명은 없지만 본 위원도 인간적인 도리로서 굉장히 마음 아프네요. 
  이것이 오늘 공영장례의 조례로 끝날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못한 일들을 사회에서 또는 지자체에서, 정부에서 세밀하고 촘촘한 그런 곳에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떠나서 끝까지 가시는 길 잘 보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본 위원도 다시 한 번 이런 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각성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은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이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실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옥수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변경 보고(구청장 제출) 
  3.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구청장 제출) 
                                                                         (10시28분)

○위원장 이영심  의사일정 제2항 옥수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변경 보고, 의사일정 제3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정희 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정희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수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변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옥수종합사회복지관 수탁기관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위·수탁 변경 협약에 대한 사안입니다. 
  변경내용은 위·수탁 협약 중 운영·관리 시설에 2024년 2월 개관 예정인 금호복지관을 옥수종합사회복지관 분소로 추가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현재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인력 및 재산관리 등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상대적으로 복지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금호지역 주민의 다양한 지역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풍부한 지역정보와 사업 운영능력을 갖춘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금호복지관 분소를 위탁하여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구민복지서비스 접근성 및 복지 체감도가 한층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수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변경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역사회보장증진을 위해 지역기관 및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4년 단위로 수립하는 사회보장분야 법정계획입니다.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1년 단위 집행계획으로 지역특성 및 구민 복지수요 등을 반영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 후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함께 누리는 일상의 행복도시 성동을 목표로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5개 분야 35개 사업, 지역사회보장발전 전략체계 4개 분야 20개 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15쪽까지는 정책방향 및 체계, 즉 추진배경 및 계획에 대한 개요이며, 19쪽부터 44쪽까지는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5개 분야에 대한 내용으로 따뜻한 복지도시, 활기찬 경제도시, 풍요로운 문화·교육도시, 지속가능 건강안심도시, 선도적인 포용도시 조성을 위한 세부사업 목표 및 전략을 수록하였습니다. 
  49쪽부터 74쪽까지는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4개 분야에 대한 내용으로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사회보장 인프라 확충을 목표 및 전략으로 구성하였습니다. 
  79쪽부터 80쪽까지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계획 관리체계에 대한 사항으로 입법 지원 계획과 시행계획 운영 점검 및 평가 등에 대해 수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첨자료로 85쪽부터 마지막까지는 일반현황, 전체 55개 세부사업의 목록, 사회보장분야 사업 목록 등을 첨부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옥수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변경 보고
    ∙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    

○위원장 이영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먼저 옥수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변경 보고 건에서 금호복지관 분소가 내년 2월에 개관 예정 아닙니까.
  그럼 이건 신설되는 거죠? 
  누가 위탁을 맡고 있다가 변경되는 게 아니고 신설 아닙니까? 
○복지국장 이정희  신설은 아니고요, 옥수복지관의 지역적인 분소로 보고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러면 그전부터 옥수복지관이 분소 개념으로 계속 운영을 해 왔던 건가요?
○복지국장 이정희  그것은 아니고요, 옥수복지관의 위치가 굉장히 한쪽으로 편중돼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거는 알겠고요. 
  금호복지관이란 이 자체를 본다면 신설되는 복지관 아닙니까? 
○복지국장 이정희  복지관이 신설이 되려면요. 
정교진 위원  그러니까 규모라든가 이런 게 맞지 않기 때문에 분소라는 개념을 쓰셨는데, 실제로 본다면 신설 복지관으로 봐야죠? 
  무슨 얘기냐면, 그전에 이 금호복지관을 관리하던 기관이 없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전에는 이 금호복지관을 관리하는 데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복지국장 이정희  그렇죠. 
정교진 위원  이번에 새로 만들면서? 
○복지국장 이정희  네, 이번에 분소를 하나 만드는 거죠. 
정교진 위원  따로 놓기는 좀 작고 그러니까 옥수복지관의 분소 개념으로 하신 건데. 
○복지국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럼 변경 보고가 아니고 최초 위탁 보고를 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복지국장 이정희  그거를 위탁을 주기에는, 잠깐만요. 
  과장님이…… 
정교진 위원  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정은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의미로 말씀해 주시는지 알고, 저희가 사전에 고려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지침에 저희가 위탁사무 내용이 변경이 없이, 사무내용 변경이 없이 어떤 공간에 추가나 이런 것으로 공유재산이 변경되는 경우는 별도의 심의나 구의회 동의 절차가 아니라 변경 협약을 체결한 후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앞서 국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당초는 별도의 독립된 복지관을 저희가 하려고 진행을 했다가 금호동에 임차나 이런 것들을 도저히 구할 수 있는 현실적인 상황이 안 됐었고, 적어도 종사자가 최소 19명 이상이어야 하고요. 
  또 최소 1,500㎡ 정도 넘어야 되는 공간을 찾을 수 없어서 저희가 금호복지관이라고 명명은 하지만 실제로는 옥수복지관이 실제 위탁된 업무에 이 공유재산에 대한 내용만 저희가 조금 변경이 되는 사항이어서 이것을 보고를 드리게 된 사항입니다. 
정교진 위원  그러니까 그 사항을 변경사항으로 보시고 조례 근거해서 보고사항으로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시군요? 
○복지정책과장 정은숙  네. 
정교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희 위원  양옥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옥수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변경 보고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만큼 금호복지관 분소가 규모가 조금 더 넓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어요, 사실은. 
  금호동이 다른 지역에 비교해서 단독주택이 많고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작겠구나라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금호복지관 분소를 민간위탁하게 되면 추가되는 운영 보조금은 얼마나 예상을 하고 있고, 2월에 개소를 하게 되면 예산을 잡았을 건데 보조금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은숙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2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2024년도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셔서 확정이 돼야 하겠지만 저희가 올린 예산은 2억 3,743만 2,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여기 분소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인력이 별도로 필요해서 세 분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가 1억 5,300여만 원이고요. 
  기타 운영비가 2,300만 원, 또 관련되어져 있는 자산 취득비가 3,000만 원, 이렇게 등등 해서 ’24년도에 추가적인 분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추가 편성되어져 있는 금액은 2억 3,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양옥희 위원  그러면 이게 전액 구비인가요, 시비 매칭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정은숙  네, 전액 구비입니다. 
  요새 서울시가 인구 10만 명 당 1개소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시비 지원을 한다고 하는 운영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동종합사회복지관, 옥수종합사회복지관, 성수종합복지관, 3개소 종합복지관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가능하면 시비 보조를 받아보기 위해서 시하고도 계속 조율을 했는데 복지관 10만 명 당 1개소 이후에 추가적인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근거로 예산은 구비 지원을. 
양옥희 위원  그러면 옥수복지관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위탁업체에도 같이 이렇게 해서 예산을 받을 수는 없는가요? 
○복지정책과장 정은숙  옥수복지관으로 어차피 예산은 다 교부가 될 거고요. 
양옥희 위원  아니, 이것을 매칭으로 받을 수 없느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정은숙  옥수복지관의 기존 예산은 저희가 시비 30, 구비 70으로 시비 보조를 받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금액이 총액이 늘었다고 해서 시비 지원 30%가 자동적으로 늘지는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옥수복지관의 사업이 늘어나는 거라 시비 지원 금액을 좀 더 추가로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하고 조율을 했는데 이것은 기준 사업만큼의 지원 외에는 시비 추가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서 구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양옥희 위원  거기가 엘리베이터 설치는 안 돼 있죠? 
○복지정책과장 정은숙  네. 
양옥희 위원  엘리베이터 설치가 안 돼 있는 만큼 계단이 좀 많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다니실 때 굉장히 불편하신 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앞으로 잘 신경 써 주시고, 처음 하는 만큼 조금 더 살펴보시고 어르신들이 편하게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은숙  네, 안전에도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필 위원  고용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게, 시설명이 응봉·옥수 권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응봉동이 지금 어디죠? 
  응봉동에도 옥수종합사회복지관이 작년에 위탁을 하나 받지 않았나요? 
  온정복지관인가,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정은숙  여기 자료로 드린 응봉·옥수권역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원래 옥수종합복지관이 응봉·옥수·금호권역 전체를.
고용필 위원  지난 연도에 응봉동에 있는 거 하나를 위탁을 또 받으신 걸로 기억하는데, 온정복지관에. 
○복지정책과장 정은숙  그 온정복지관은 위탁은 아니고요. 
  저희가 종합복지관이 지역밀착형 거점공간이라고 해서 종합복지관을 세우기에는 예산도 많이 들고 너무 막대한 비용이 들다 보니까 서울시가 종합복지관에 지역밀착형으로 해서 1,000만 원 정도씩을 운영하도록 하는 거점공간이 있는데요. 
  그거는 위탁은 아니고 옥수종합복지관이 운영하는 지역밀착형 거점공간입니다. 
고용필 위원  그런데 옥수종합사회복지관이랑 응봉동이랑 조금 먼 거리에 있잖아요.
  여기가 프로그램을 잘 돌리고 있는지와, 어떻게 보면 3개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여기 옥수종합사회복지관이? 
  이번 금호복지관 분소까지 받아가면, 온정복지관도 하나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은숙  공간이 복지관이라고 말할 게…… 
고용필 위원  제가 가 봐서 아는데, 경로당이 작은 건 아는데. 
○복지정책과장 정은숙  네, 경로당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고용필 위원  그러니까 금호복지관 분소까지 하면 3개인 거잖아요, 결국엔. 
  프로그램이 지금 똑같이 다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응봉동은 복지관이 프로그램이 잘 안 돌아가고 있는 걸로 기억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정은숙  응봉동은 경로당 공간을, 거점공간이라는 곳이 지역에 있는 경로당이나 그런 공간을 활용하고 있어서. 
고용필 위원  그러면 옥수종합사회복지관이 거점공간을 몇 개 정도 하고 있는 건데요? 
○복지정책과장 정은숙  옥수복지관이 작은 공간으로 해서……
  같은 공간은 원래 3개가 있습니다. 
고용필 위원  어디 어디죠,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정은숙  저희가 응봉동에 있는 경로당을 활용한 곳이 있고요. 
  금호동 쪽에 교회에 아주 작은 공간이 하나 있고, 그리고 옥수동 쪽에 있는 아파트에 아주 작은 공간을 하나를 해서, 그 공간은 복지관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그냥, 옥수종합까지 오시지 못하는 분들을 거기서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작은 공간으로. 
고용필 위원  그러면 예산이 옥수종합사회복지관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다 집행을 해서 프로그램을 거점공간에도 다 만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정은숙  네, 지역밀착형 복지관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서울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고용필 위원  과장님, 옥수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걸 받아가서 거점공간을 여러 곳을 하고 있는 만큼 지역 주민들이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똑같이 누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은숙  네, 거점공간도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금호동은 워낙에 수급자 비율도 높고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독거어르신 비율도 높으시고 자살 지수라든지 여러 가지 좀 높게 나와서 그런 기존에, 위원님 말씀해 주신 3개 거점 공간하고는 또 다른 조금 특화되어 있는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고, 나머지 거점공간도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고용필 위원  응봉동 거점공간 적극적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정은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희 위원  양옥희 위원입니다.
  저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거점공간이 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은숙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수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변경 보고, 의사일정 제3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 감사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본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건으로 표결 절차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45분)

○위원장 이영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희 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정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경사로 의무설치시설이 아닌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경사로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 등 이동 약자들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구청장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5조에서는 경사로 설치 주체 및 경사로 설치 대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경사로 종류 및 설치, 지원신청 방법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경사로 설치 관련 구청장 신고사항 및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아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이것도 복지정책과 소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정은숙  아니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입니다. 
정교진 위원  어르신장애인과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정은숙  네. 
정교진 위원  5조 2항을 보면 “법 제7조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민간이 소유한 공중이용시설로 한정한다.”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신청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  네, 저희는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교진 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을 때 결국은 시설주가 신청을 해야만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 시설주한테 신청하라는 홍보 내지는 요청을 하실 예정입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입니다. 
  정교진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이 조례와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얼마만큼 주민들이 호응을 해 줄 수 있을지.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런 공중이용시설이 밀집돼 있는 성수동이라든지 행당동 이런 데에서 거기 상인회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맨투맨으로 이런 시설들이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또 시설을 설치하면 시설주의 영업 이익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설득시키고 추진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교진 위원  과장님, 혹시 바닥면적 몇 제곱 이상이라는 어떤 기준은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  네,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존에……
  우리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바닥면적이 ’22년 5월까지는 300㎡ 이하는 의무시설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작년 5월에 개정이 돼서 50㎡ 이하로 바뀌기는 했는데, 그래서 의무시설이 아닌 조그마한 점포들이, 실제로 음식점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 이용시설들이 주로 의무대상이 아닌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 위원  과장님, 이 조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대상이 아닌 그 시설들을 양성을, 끌어내기 위한 그 조례로 말씀하시는 거죠?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작은 건물 같은 경우에 계단이 좁다 보니까 바닥이 차지하는 면적이 있습니다, 이 경사로가. 
  실제로 걸어서 올라가시는 분이나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분, 면적이 크면 관계가 없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작은 건물들은 동선이 겹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고려가 됐습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  네, 그래서 저희들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건물 형태가 다양하고 그리고 큰 건물 내에 1층에 커피숍이 있으면 이용하기가 수월할 건데 조그마한 건물에 있으면 설치가 어려운 부분도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예산을 들여서 고정식으로 경사로 설치해 주고 그게 정 안 되면 이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이동식으로라도 소규모라도 설치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 위원  과장님, 끝으로 지원비를 지급하겠다고 이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액수가 물론 평균은 나오겠지만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위치에 따라서? 
  그러면 그것과 관계없이 그 시설을 설치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그 금액 그대로 다 인정하고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  조례가 의결이 되면 세부추진계획을 세울 때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담아야 될 거 같습니다마는 이게 실제로 각 점포의 형태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최고 금액을 얼마만큼 담을지, 본인이 몇천만 원 든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해 줄 수는 없을 거 같고요. 
  그래서 최고 금액을 얼마나 담을지, 또 어떤 범위까지만 담을지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면 조례의 내용은 참 좋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보완을 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후에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해서 정책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동에 용의, 여기 제안이유에 보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외에 유모차를 사용하는 영유아의 가족들도 포함이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복지국장 이정희  경사로니까 유모차도 들어갈 수 있겠죠. 
이현숙 위원  그럼 제안이유에서 이것도 포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지국장 이정희  네, 저희가 선정·설치 기준을 마련해서 그 현장을 보고 필요성이라든지 가능 여부라든지 또 비용이 타당한 건지 이런 걸 다 검토해서 설치를 하는 걸로 가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경사로는 어린아이들을 함께 동반할 때 유모차는 둘 곳도 없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갈 때 불편함이 초래가 될 거 같은데요.
  이 세심함까지도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지국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리고 여태까지 이 사례에 포함된 민원이 몇 건 정도 접수가 된 게 있습니까? 
○복지국장 이정희  민원은 파악된 게 없고요. 
이현숙 위원  요구사항들요. 
○복지국장 이정희  2021년도부터 서울시 시비 전액 사업으로 해서 조금씩 진행되어 온 게 있어요. 
  ’21년도에는 300m 미만 시설에 대해서 시비 100%로 해 가지고 성동구에 27개를 설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22년도에는 법이 바뀌니까 50평방m 미만 시설에 대해서 68개소를 또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친환경 미용실 사업해 가지고 4개 정도를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경사로 없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온 거는 제가 파악이 안 됩니다. 
이현숙 위원  아니, 아니요. 
  우리들은 지금 이론적인 것이지 실질적으로 활용하거나 그것이 확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의 현장의 소리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이 정책을 담아낼 때 굉장히 소중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 지금은 소관 부서로 민원이 접수가 된 경우나 그분들의 어떤 불편한 사항이 접수가 된 경우가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  제가 그런 데이터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갖고 있지는 않은데 우리가 오랫동안 경험상으로는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장애인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년 동안 논의가 돼 왔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민간시설이라는, 정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해서 지원이 많이 안 돼 있어서 약간 사각지대로 있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영상자료에 보니 한 장애인 청년이 밤에 편의점을 가려고 하는데 수백 미터를 가도 편의점조차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경우를 봤습니다. 
  분명히 저희 가까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인데 안타까웠죠. 
  편의점에 갈 수 있는데 계단을 못 올라가서 그 밤에 굉장히 고생하는 것을 봤는데, 아까 존경하는 정교진 위원님 말씀대로 건물주가 소유주가 경사로를 내고 싶지만 면적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생활 속에서 필요한 경우들, 이런 것도 저희들이 좀 짚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편의점에 가는 게 일상 중에 얼마나 기본적인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 못할 때 그들의 안타까움을 어떻게든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  이현숙 위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계기도 바로 그거였습니다. 
  작년에 장애인 두 분하고 유모차를 끌고 있는 엄마가 서울지방법원에 차별구제청구를 신청을 했습니다. 
  편의점을 갔는데 편의점의 대부분을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300㎡ 이하는 의무시설이 아니라는 것들을 50㎡로 정부가 작년에 바꾸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현숙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는데, 우리 많은 장애인들이 현장에서 조그마한 불편이라도 조금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면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경사로를 설치할 수 없다, 그거는 소극적인 의미인 것이고 어떻게 하든 제도적이든 계몽이든 그리고 우리가 이 정책을 가장 주민들이 생활하기에 편리한 기본적인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고 앞으로 이 조례를 통과함으로 인해서 조금씩이라도 발전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고 불편한 분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실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성수1가2동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구청장 제출) 
  6. 마장·응봉아이꿈누리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구청장 제출) 
  7. 성동구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구청장 제출) 
                                                                        (11시16분)

○위원장 이영심  의사일정 제5항 성수1가2동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6항 마장·응봉아이꿈누리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7항 성동구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희 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정희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안건 1건과 아동청소년과 소관 안건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성수1가2동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총 7개소의 노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수1가2동노인복지관은 현재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2024년 1월 31일 만료 예정임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 및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위탁관리지침에 따라 수탁자 선정위원회에서 해당 시설의 지난 5년간 운영실적과 향후 운영계획 등을 심사한 결과 재계약 적정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보고가 끝나면 2024년 1월 계약기간을 갱신하여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노인복지관을 민간에 재계약하게 됨에 따라 구 직영에 따른 복지관 운영의 비효율을 예방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어르신 수요를 반영한 전문적인 어르신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성수1가2동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아동청년과 소관 마장·응봉아이꿈누리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고대상은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 마장아이꿈누리터, 응봉아이꿈누리터 재계약 2건입니다. 
  재계약 대상인 마장·응봉아이꿈누리터는 2021년 7월 1일부터 각각 마장아이꿈누리터는 마도로스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응봉아이꿈누리터는 사회복지법인 고앤두(GO&DO)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수탁자 선정 심의를 걸쳐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내년 4월 14일에 계약이 만료됨을 감안하여 지난 9월 위탁사무운영평가를 실시하였고 10월 5일에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 재계약 적정으로 의결되었습니다.
  마장·응봉아이꿈누리터의 재계약 기간은 2024년 4월 15일부터 2029년 4월 14일까지 5년간이며, 주요 위탁내용은 아동복지 보호·특화 프로그램·인력 및 재산관리 등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아동들에게 더 나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 돌봄서비스의 질이 한층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장·응봉아이꿈누리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아동청년과 소관 성동구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동구 청년지원센터는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생활밀착사업을 중점 추진하는 시설입니다. 
  청년지원센터는 2018년 4월 1일 성동청년플랫폼에서 최초 위탁받아 운영하였고, 2021년 4월 1일 성동청년플랫폼과 재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4년 3월 31일 재계약 만료 예정에 따라 2024년 1월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재위탁 기간은 2024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3년이며, 주요 위탁내용은 청년지원프로그램, 청년교류활성화 지원, 시설 및 재산관리 등 시설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성동구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성수1가2동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 마장·응봉아이꿈누리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 성동구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위원장 이영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성동구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 청년지원사업은 본 위원도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두 번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보게 되면, 주요 위탁내용 중에 세 번째, 청년공유공간 제공 및 활성화인데 청년공유공간이라는 것이 미팅룸, 그러니까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하고 또 하나는 주방, 그 주방공유공간이 되는 겁니까?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아동청년과장 김재곤입니다. 
  그 두 가지 다 포함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러면 청년지원센터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 주방공간도 청년지원센터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별도의 위탁을 준 건 아니잖아요, 하나에 들어가 있으니까?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 위원  지금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잠깐 앞당겨 와서 물어보면, 공유주방 쪽에는 1명의 인건비를 예산에 올렸더라고요. 
  그건 왜 올라간 거죠?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2024년도 예산? 
정교진 위원  네, 그렇습니다.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사실 그것에 한정은 하지 않고요.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하는 종사자들이 센터장을 포함해 4명인데요. 
  제가 판단할 때 4명도 부족한 실정인데, 전체 청년지원센터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4명이다,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 위원님께 말씀드릴 때는 공유공간 쪽으로만 강조를 했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전체 사업을 4명이 같이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전체 사업이라는 게 요약해서 몇 가지로 분리될 수 있겠습니까? 
  저번에 봤을 때는 이삿짐 지원 사업이라든가 기존에 했던 사업이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새롭게 뭘 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기존의 사업을 더 활성화하신다는 건지, 어떤 부분이 다릅니까?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어쨌든 올해 사업들을 계속 연계해서 하고 만약에 더 가능하다면 새로운 것도……
  아직 구체적 사업계획은 안 나와 있는 상태인데, 크게는 4개 영역으로 해서, 사업 수가 3개만이 아니고요, 가지 수로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크게 보면 청년생애설계지원사업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청년자립지원사업, 청년생활밀착지원사업, 청년지원체계강화 네트워크사업 이렇게 4개 영역으로 크게 나누고 있고 각 영역별로도 다양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 많은 사업들에 성과를 낸 지표가 있나요?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네, 참여인원이라든가 다 있습니다. 
  평상시에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니까 한번 따로 가서 같이 공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정교진 위원  현 위탁단체가 성동청년플랫폼입니다. 
  이 성동청년플랫폼은 현재 몇 군데 민간위탁 사업을 맡고 있습니까?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지금 우리 관내에는 3개입니다. 
정교진 위원  관외에도 있나요?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관외에는 조금 더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정교진 위원  관외까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나요?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 질의를 주셨으니까. 
정교진 위원  일단 관내에는 세 군데인데 다 청년사업과 관계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네, 저희 과 소관은 청년오랑하고 청년지원센터이니까요. 
  그다음에 청년공유센터, 그렇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렇다면 이 청년지원센터의 적정 인원을 몇 명까지 보시는 겁니까? 
  현재 4명이 정원인데 여기에 공유주방을 지원할 인력 1명 더 요청하셨고. 
  그건 예산서에 나옵니다, 지금 할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보통 몇 명이 적정선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제 욕심 같아서는 4명을 최소로 보고요.
  사업 규모를 봤을 때 최소한 4명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앞으로 청년사업들이 계속 늘어가는 추세이고 지금도 인력이나 예산의 한계 때문에 못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갈수록 예산이라든가 지원인력이라든가 행정적 지원 및 제도적 장치 이런 것들이 다 확대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4명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정교진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2020년 예산이 2억 2,850만 원입니다. 
  그럼 2억 2,800에서 인건비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인건비는 제가 보니까 3년 동안 한 80% 정도 됩니다. 
정교진 위원  80% 정도 되죠?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네. 
정교진 위원  거기다 운영비 합치면 거의 90%가 넘죠?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운영비는 10%는 안 되고요. 
  아마 사업비가 한 17%, 18%? 
정교진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민간위탁사업이 구조적으로 이 예산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를 취하냐면 공모사업에 응모를 합니다, 서울시나 성동구나. 
  어제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다 보니까 또 정산에 대한 문제도 발생하고요. 
  그럼 이렇게 된다면 아무리 지금 지원해도 이 상황이랑 변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업비를 더 증액시켜 줘야 하나요?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적잖아요. 
  서울시 지침에도 보면 적어도 30% 이상 돼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저는 이게 인건비를 줄이는 게 아니라 사업비를 추가로 늘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교진 위원  그건 기획예산과하고 협의가 안 되셨나요?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그런 기조를 가지고 협의하는데 올해는 더군다나 제 욕심은 있었는데, 올해 가드라인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그런 것도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나마 선방했다고 자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지금 이 민간위탁사무에서 청년지원센터만 그런 게 아니고 50플러스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야 거의 대부분 사업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건비와 운영비로 사업의 거의 80% 이상을 차지한다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이 무슨 큰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증액을 요청해서 제대로 된 청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든지, 아니면 통합해서 하든지. 
  민간사무위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 뭐냐 하면, 여기에서 임대세도 많이 차지합니다.
  특히 성동구 같은 경우는 기본 원칙이 공공시설에 들어가는 기본 원칙이에요, 민간위탁사무는. 
  그런데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공간도 부족하고 자리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민간임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예산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인데 계속 똑같은 사항만 가지고 보고를 하면 변화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변화 발전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것, 저도 여기 온 지 1년인데 청년정책이라든가 청년지원사업들이 청년들의 요구도 다양하고 19세부터 39세까지 있다 보니까 그에 맞는 정책들을 펼치기가 아직 부족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청년기본법도 국가에서 2020년에 만들었어요, 청년문제가 사회적으로 됐을 때. 
  그래서 정책이라든가 구체적 지원사업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건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은 국가나 광역이나 이쪽에서 좀 더 큰 장기적 전략·전술을 가지고 우리와 공유하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 구 차원에서는 사실 부족한 것도 있었고 한계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해야 되겠다는 것은 갖고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과장님, 끝으로 어쨌든 다시 재위탁 보고가 되고 진행될 사안이라면 일단 사업 내용이 충실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동안 했던 게 부실하다거나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게 구조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는 행태가 돼 있고 능동적으로 공모해서 사업을 딸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이런 구조로서는 한계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옆의 청소년센터는 사업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지원센터는 사실 몸으로 때우는 게 많아요. 
  예산은 안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 강의하는데 공간이 없어서 구청을 빌린다든가, 원래 이런 것도 제대로 빌리려면 돈을 줘야 하는데…… 
  그만큼 청년지원센터에서 몸으로 때우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래서 강사를 하나 하더라도 우리는 명성 있는 강사를 섭외하는데 이 친구들은 유튜브 강사라든가 이런 걸 조그맣게 줘서 예산에 맞게끔 절약형 사업들을 많이 해 왔었어요. 
  그리고 비예산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도 보면 연대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KT하고 김장 봉사라든가 이런 것도 예산 안 들어가거든요. 
정교진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제가 결론을 지어드리면, 본 위원의 질의 의도는 그런 부분의 말씀도 물론 맞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타개하려면 결국 기획예산과 통해 협의하셔서 예산 증액을 요청하든지, 이 단체가 제대로 된 사업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또 지원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담아 주십사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네, 저희도 그쪽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아동청년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 위탁체 성동청년플랫폼이 관내에 3개라고 하셨죠?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네. 
이현숙 위원  저는 관외도 궁금합니다. 
  아까 아직은 파악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관외에도 있는지 알려주시고요. 
  관외에 있건 아니건 그건 사업체의 능력이라고 할 순 있겠지만 이렇게 많은 곳을 위탁하게 되면 집중도가 있겠습니까? 
  그건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건 아니겠지만 여기 세 군데를, 이동선도 있단 말이죠, 접근성. 
  본 위원의 의문은 집중도와 관리 그것이 궁금했고요. 
  그리고 현재 성동청년플랫폼에서 위탁하고 있는 업체에서 수익사업이 있습니까, 수익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나요?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사실은 청년플랫폼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책자를 할 때, 성동구랑 운영사업계획서 할 때 받아본 건 있는데요. 
  이것은 조금 더 책자를 보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고. 
이현숙 위원  네, 수익이 있는지.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오랑도 마찬가지고 청년센터는 수익은 없습니다. 
  수익사업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현숙 위원  공유센터 그 모든 곳에도.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청년플랫폼도 취지에 보면 수익사업이 목적은 아니거든요.
  공익사업이 자기네들이 내세워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수익사업이 있더라도 거의 미세하지 않을까. 
이현숙 위원  그러면 수익사업이 아니면 성과사업은 맞다고 봐야 되겠죠?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네, 사회 참여하는 거죠. 
이현숙 위원  한 기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80%의 인건비라는 것이 건강한 구조입니까? 
  여쭤봅니다.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제가 볼 때 건강하지는 않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이 청년지원센터에 한해서라면 그나마 유연성이 있다고 하겠지만, 전체적인 기관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강하지 않고 어쩌면 여기에서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구조조정이라는 게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 비율 말씀이십니까? 
이현숙 위원  긴축이든 아니면 아끼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게 일단 계약하면 개런티는 3년 아닙니까?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네, 그렇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3년 후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는 연장이 가능한가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그 같은 업체가 연장이 가능합니까?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네,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위한 사업이지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궁금하거든요. 
  물론 종사자들, 관계하는 분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누차 강조하는 바는, 전체적인 재정적인 사업을 저희가 무시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청년에 대한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사회를 이끌어 갈 미래사업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은 변함이 없는데요. 
  다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수동에 성동교를 지나면 아파트 하나 건설하고 있죠, 아이파크? 
  제 기억에 일자리정책과 같긴 한데, 이번에 아이파크 아파트에서 근 1,000평에 가까운 1,000평? 
  죄송합니다, 900평 정도인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확실치 않지만 거기에 청년에 관한 기부채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공간에 용역을 해서 이번에 1억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그 청년시설은 앞으로 또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900평 정도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큰 평수를 생각했거든요. 
  지금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의 보고이긴 하지만, 거시적으로 봤을 때 한 군데 집중할 수 있고 효율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본 위원의 생각은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우리가. 
이현숙 위원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작년에 비해서 세수가 1,000억, 이번에 예산이 1,000억 정도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발맞추어서 긴축사업이든 구조조정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아까 그 앵커시설, 1,000평 가까운 청년센터 보고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청년창업공간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용역사업이 일단 시작됐습니다, 1억이에요. 
  그러면 그 후에 그곳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사용할 것인지 큰 숙제입니다. 
  아동청년사업 소관이겠죠, 청년이니까. 
○복지국장 이정희  복지국장입니다. 
  청년창업센터라고 하셨잖아요? 
이현숙 위원  가제인지. 
○복지국장 이정희  일자리정책과에서 청년창업자들한테 사무공간이나 이런 걸 제공하고 창업에 관한 교육이라든지 그 기반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들었을 때. 
이현숙 위원  그럼 평수에 대해서 혹시. 
○복지국장 이정희  평수는 창업공간을 제공하니까 아마 각 개별 개별 창업하는 사람들에게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걸 주면 공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될 것 같고, 그 900평을 100% 다 쓰는지는 모르겠고요. 
  어쨌든 창업에 관련된 거라면 일자리정책과에서 청년창업자들한테 공간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이현숙 위원  일자리정책과이긴 하지만 통합적으로 보면 청년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지국장 이정희  청년이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여기서는 청년밀착형, 청년이 고립되거나 하는 것을 발굴하고 그 사람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제대로 갈 수 있게 돕는 사업을 하고요. 
○위원장 이영심  잠깐만요. 
  존경하는 이현숙 위원님, 오늘은 보고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예산 할 때 일자리정책과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네, 맞는 말씀입니다. 
○복지국장 이정희  자세히 알아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위원장님 말씀처럼 청년지원센터에서 벗어난 점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을 드리는데 운영관리,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성과와 가장 중요한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필 위원  고용필 위원입니다. 
  아동청년과장님, 청년지원센터가 사용하고 있는 임대료가 굉장히 저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전 과장님한테 보고받을 때는 마장동에 센터 지어질 때 그쪽으로 이동한다고 들었었거든요. 
  그게 언제였죠?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이게 준공 예정일이 2025년 7월 중으로…… 
고용필 위원  ’25년 7월에는 청년지원세터랑 오랑이랑 같이 이동하나요?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아니요, 오랑은 아니고 청년지원센터만. 
고용필 위원  그럼 그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사용료가 안 드는 거잖아요, 임대료가?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네, 그렇습니다. 
고용필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청년지원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지금 이 프로그램들을 봤을 때는 인건비적인 프로그램, 사람이 관리를 해야 되는 역할들밖에 없는 거잖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청년지원센터에서도 어느 정도 노력하는 모습들도 봐 왔고 오랑과도 차별화되어서 프로그램을 나누려고 하는 모습을 봤는데, 민간위탁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여기도 또 참여를 하는 거죠?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할 수도 있습니다, 공개모집이기 때문에. 
고용필 위원  당연히 참여하겠죠, 내년 사업 예산을 잡아놨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좋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갖고 있으면 공정하게 심의해서 성동구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임대되어 있는 곳이 성동구청인가요, 임대되어 있는 곳이?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네, 그렇습니다. 
고용필 위원  여기 대표자가 아니라?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네. 
고용필 위원  그럼 여기 대표자였다가 이것을 성동구청에서 다시 계약한 거잖아요. 
  그럼 지금 계약서가 있는 거죠?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네, 그렇습니다. 
고용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설에서 워낙 저렴한 임대료로 하고 좋은 공간이 있는데 청년들이 다양하고 여기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  오천수 위원입니다. 
  마장·응봉아이꿈누리터 지도점검은 1년에 몇 차례나 하나요?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1년에 의무적으로 1차례 이상은 합니다. 
오천수 위원  몇 차례요?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한 차례 이상 합니다. 
오천수 위원  한 차례요?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네.
오천수 위원  점검 나갈 때는 미리 통보하고 나가나요 그냥 나가나요?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기습은 아닙니다. 
  그건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오천수 위원  네?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보통 통보하고 갑니다. 
오천수 위원  지도점검 결과 뭐 나온 거 있나요?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네,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그거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2023년도, 주로 자체적으로 추경을 많이 하는데 마장을 먼저 말씀드리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추경 편성 후에 예산을 사용해야 하나 편성 전에 사용한 것, 이거는 시정 조치했고요. 
  그리고 내부종사자 업무회의 시 회의비 지출이 불가함에도 지출한 것, 이것도 주의로 해서 정리됐고요. 
  응봉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출근부, 근무상황부 불일치한 것 이것도 시정됐고요. 
  종사자 퇴사 보고를 지연한 이것도 주의가 들어갔고요. 
  내부종사자 업무회의 시 회의비 지출이 불가한 거 지출한 것 해서 올해 모두 5건 있었습니다. 
오천수 위원  혹시 학부모들로부터 민원 들어온 건 없나요?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전반적으로 큰 민원은 없었습니다. 
  사고라든가 이런 민원은 올해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오천수 위원  사업비가 3억 3,700만 원 정도 되는데 인건비는 얼마나 되나요?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올해 계획으로 보면 인건비는 마장은 59.1% 정도 되고요, 응봉은 66.6% 됩니다. 
오천수 위원  금액으로는? 
  지금 마장은 몇 명이고 응봉은 몇 명이나 있어요?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응봉은 24명이고요, 마장은 지금 29명 하고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는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제일 적은 예산으로 움직이는 데가 아동청년과입니다. 
  그런데 이 아동청년과를 보면 19세부터 39세까지 20년이란 스펙트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내용이나 이것를 끌고 가기가 만만치 많은 과정들입니다. 
  특히 청년들에게 이 20년이란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자기 인생의 전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진학 그다음에 취업, 결혼, 바로 자신들의 인생의 전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동·청년에 대해서는 그냥 생색내기 정도로만 하고 그 이상의 지원이 없다면 도대체 뭘 하겠습니까? 
  아까 우리 청년지원센터 우리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다른 뜻이 아니라 집행부가 그럴 의지가 있으면 제대로 된 지원을 하면서 이끌고 가달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럴 의지가 없으면 폐지하는 게 맞죠. 
  지금 성동오랑도 서울시 예산을 받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자꾸 서울시 예산도 줄어들고 그것뿐만 아니라 서울시나 공모사업도 줄어듭니다. 
  물론 원인을 세입·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적어진다고 말씀하시지만 결과적으로 의지의 문제거든요. 
  부서로 본다면 지금 드림스타트는 저 왕십리2동에 가 있고, 그러니까 어디를 키우겠다는 겁니까? 
  청소년을 키우겠다는 건지 아니면 청년을 하겠다는 건지…… 
  거기에다 예산 10 몇 억 중에 몇몇 단체가 다 가져가 버리면 아동청년과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국장님께서 이 부분 잘 살펴 주시고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또 하실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이정희  위원님, 정말 타당하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필 위원  네, 추가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혹시 청년지원센터 운영 시간이 어떻게 되죠?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12시간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요. 
고용필 위원  그러면 여기 일하시는 분들은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계속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계속은 하지는 않고요, 역할 분담을 해서 합니다. 
고용필 위원  그러니까 청년들이 일하는 시간대에는 전체적으로, 지금 구청공무원들도 청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무를 끝나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여기 청년지원센터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청년지원센터에서 나서서 이런 커뮤니티가 단순하게 공간 대여보다는 운동 스포츠 이런 쪽으로도 열어보면 좋을 거 같고. 
  이러기에는 운영시간이 10시까지면 조금, 그러니까 청년지원센터에 일찍 출근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청년지원센터의 운영시간을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로 변경을 하고, 일하시는 종사자 분들이 오전 시간대에는 조금 늦게 출근하더라도…… 
  그렇게 운영을 해야 많은 청년들이 여기 청년지원센터를 이용을 하죠.
  사실 성수동에 계시는 분들은 청년지원센터가 있다는 것도 전혀 몰라요. 
  알지를 못한다는 거죠. 
  왕십리에 청년지원센터랑 오랑이 몰려 있으니까 이쪽에는 그래도 많이 아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청년지원센터에서 출근을 좀 늦게 하더라도 퇴근 후에 청년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서 성동구 청년들이 존경하는 정교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들을 만들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성수1가2동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6항 마장·응봉아이꿈누리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7항 성동구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본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는 건으로 표결 절차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276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 6명

○전문위원
이진아

○출석공무원
복지국장              이정희
복지정책과장          정은숙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첨부서류
∙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옥수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변경 보고
∙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성수1가2동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 마장·응봉아이꿈누리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 성동구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