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제2차정례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11월 30일(목) 10시
장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양옥희 의원 발의)(오천수·이영심·고용필·이현숙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영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양옥희 의원 발의)(오천수·이영심·고용필·이현숙 의원 찬성) 

○위원장 이영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양옥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희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옥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안전점검, 유지관리 등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에 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행위의 제한 및 안전의무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점검결과 조치 등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표창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의 성장발달과 정서함양은 물론이고 사회성과 창의성 증진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활동영역이기 때문에 안전관리와 위생점검이 매우 중요하며 쾌적한 놀이시설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아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양옥희 의원님이나 해당 국·과장으로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국장님, 오늘 청소행정과와 맑은환경과 겸임을 하고 계시는 이호철 과장님이 GTX-B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참석 때문에 불참하게 되신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철  네, 그렇습니다. 
  10시부터 공청회가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다른 부분이 아니라 여기는 저의 지역구이기도 하고, 오늘 일정을 받았습니다만 참석해야 마땅하지만 이 회의 때문에 본인도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가 끝나면 내용을 보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철  잘 알겠습니다. 
정교진 위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에서 3조에 구청장이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2년마다 안전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대상이 되는 대상지는 지금 몇 군데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과장님이 실무 쪽이시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경생  현재 11개 부서 351개의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러면 2년마다 이걸 전수조사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샘플을 뽑아서 연차별로 한다는 이야기이신지요? 
○안전관리과장 이경생  매년 1월에 지도점검 및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2년마다 한 번 세우는 것은 전반적인 안전관리의 총괄적인 계획을 세우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럼 2년마다 세우는 것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안전관리과장 이경생  큰 방향적인 걸
정교진 위원  총론적인 거란 말씀이시죠?
○안전관리과장 이경생  네, 서울시나 변동사항 같은 것도 반영해서 하고 있고요. 
  지도점검 계획은 매년 1월 초에 다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4조를 보게 되면 행위의 제한에서 “흡연·음주·가무·방뇨 행위”, 그렇지 않은 데도 많습니다만 이 주변 지역민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요소 중에 가장 큰 요인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을 마련하신 게 있으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이경생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시설 훼손이나 음주·흡연은 행위 자체가 원래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거라서 일단 법적으로도 과태료가 150에서 300정도까지 되어 있고, 저희가 계속 관리할 경우 감독기관은 행위 자체를 중지시키거나 기관에게 통보해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계시는 부분이고, 이 사항에서 조금 더 진일보해서 다른 강제적인 사항이 있는지를 질의드립니다. 
  왜냐하면, 벤치가 있으면 여기서 음주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랬을 경우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제재를 가하지만 심지어 벤치를 철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예 못 않게, 민원이 하도 들어오니까. 
  이럴 경우에는 이분들이 집에서 자기 의자를 가지고 와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막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알고 계실 테니까, 여기에 대해 계획이 있으신지요? 
○안전관리과장 이경생  강제로 금지하는 계획을 별도로 세우기는 뭐 하지만 지도점검을 나가거나 반기별로 지도점검을 할 적에 이런 사항은 항상 강조해서 수시로 계도할 수 있도록 연결하고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지금 주변에서 특히 지역에서 이런 부분과 관련하여 민원이 많이 들어오시죠? 
○안전관리과장 이경생  각 부서별로 접수되는 것이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럼 안전관리의 핵심이 이런 민원을 잘 해결하는 게 안전관리의 가장 큰 하나의 요인일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금 말씀으로는 기존에 하던 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안전관리과장 이경생  강제로 할 수 있는 규정을 말씀하셔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계속 관리·감독하고 계도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감독기관에게 행위중지 등을 조치를 명할 수는 있지만, 사실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관리 측면에서 계속 관리하는 시설 주체에게 명령이나 요구사항을 강하게 요구는 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강하게 벌금이나 고발조치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정교진 위원  제가 이 질의를 길게 드렸던 이유가 7조에 있는 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7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에서는 “구청장은 소관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 지도 및 위해·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럼 현재까지는 안전감시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었나 봅니다. 
○안전관리과장 이경생  현재 서울시하고 25개 자치구에서는 안전감시원을 운영하는 데가 없는데, 그 내용 중에 관리주체가 계속 그 공간을 관리하고는 있고 현재 안전모니터링이라고 시스템으로 해서 계속 관리하고 매달 지도점검했던 내용을 자체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아직 별도로 안전감시원을 채용해 시간 내에 계속 지도감독을 하는 것은 아직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는 없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안전감시원 제도를 시행하시려는 계획이시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이경생  시행할 수는 있다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요. 
  그것은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있고, 조금 검토를 하고 나서 말씀드려야지 제가 지금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은 조례에 마련한 것입니다. 
정교진 위원  지금 이 지역은 자율방범대도 순찰을 돌고 여러 가지 직능단체들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조례의 요지는 결국 안전감시원 제도를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부분인 것 같은데 시설관리보다는 인원관리에 대한 부분이 더 큰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시지 않았겠습니까? 
  예를 들어, 2인 1조로 야간에 돈다든가 그런 쪽의 계획도 아직 형성이 안 돼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이경생  각 부서별로 관리주체나 감독 부서별로 해서 해당되는 곳에 지도나 이런 것은 다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쪽 총괄은 안전관리라는 것 자체가 각 11개 부서가 있는데 점검 시기나 변화되는 사항들 이런 것을 놓치지 않고 점검해서 관리부서가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관리부서에 해당되는 법들도 있고 그런 사항들을 적용해서 아까 말한 그 부분은 각 관리부서별로도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럼 이 조례에 있는 안전감시원은 안전관리과 소관이 되겠네요? 
○안전관리과장 이경생  안전관리과도 하게 되어 있지만 사실 해당되는. 
정교진 위원  부서별로. 
○안전관리과장 이경생  그렇죠, 11개 관리주체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입니다. 
  351개소의 놀이시설이 있다고 하셨죠? 
○안전관리과장 이경생  네. 
이현숙 위원  그러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죠? 
  예를 들면 아파트의 공동우리누리소까지 포함되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이경생  주택단지하고 공원, 어린이집 등. 
이현숙 위원  잠시만요, 주택단지. 
○안전관리과장 이경생  주택단지하고요, 공원, 하천변에 있는 물놀이시설, 그다음에 어린이집 등 여기에 해당 놀이시설 쪽입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또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민간 쪽에 포함된다고 하면 공적으로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곳들, 예를 들면 물놀이공원·어린이공원·꿈공원 같은 경우가 있겠죠? 
○안전관리과장 이경생  네. 
이현숙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이경생  네, 보험은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어떤 보험에 가입하신 거죠? 
○안전관리과장 이경생  배상책임보험이라고요. 
  어린이놀이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서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물놀이는 물놀이고 다른 일반적인 공원에서도 당연히 이 배상책임보험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이경생  네, 어린이놀이시설은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도시공원이나 아동복지시설·주택단지 등 한 20개 곳에 대해서 설치된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아, 잠깐만,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퍼를 보다가 놓쳤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은 어린이놀이시설로 지정된 해당되는 20개 장소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건 구민안전보험하고는 별개인 거죠? 
○안전관리과장 이경생  네, 완전히 별개입니다. 
  어린이안전시설관리법에 의해서 별도로 있는 겁니다. 
이현숙 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어린이안전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은 조금 예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사고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구민안전하고 약간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과장님 말씀은 이해는 했습니다. 
  어린이도 구민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 배상책임에 구민안전, 거기에 어떤 특약 내지는 그렇게 묶어서 할 수는 없는가, 불가한가요? 
○안전관리과장 이경생  제가 어린이배상책임에 대해서 자세한 약관은 보지 못했는데 나이나 대상 그런 면에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서로 다른 약관은 제가 개괄적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네.
  그리고 351개소 말고 우리 구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CCTV가 의무화돼 있죠? 
○안전관리과장 이경생  네. 
이현숙 위원  다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혹시 고장이 났다거나…… 
○안전관리과장 이경생  어린이놀이시설의 CCTV 말씀이십니까? 
  고장난 것은 즉시 그 CCTV 관리하는 데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 CCTV도 굉장히 중요한, 보험 못지않은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예방도 되는 거니까 잘 살펴봐야 할 사항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이경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필 위원  고용필 위원입니다. 
  그 351개소 중에 제일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곳이 어디죠? 
○안전관리과장 이경생  주택정책과 공동주택 주택단지 부분입니다. 
고용필 위원  아파트 놀이시설에서 제일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제4조에 보면 제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제4조1항·2항일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청소년들의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올 것 같거든요. 
  청소년들이 하교 후에 갈 곳이 없으니까 공원에 모여서 흡연, 술을 먹진 않더라도 모여서 떠드는 것만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은 애들이 몰려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 무섭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조례를 발의했을 때 개선되는 부분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제4조의3호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 훼손·파손하는 행위가 저희 구에도 있었나요? 
○안전관리과장 이경생  제가 사건·사고 현황을 전부 수집한 건 아니었는데요. 
  놀이시설 훼손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에서 CCTV가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것은 전부 다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 부분에서는 민간놀이시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현황을 수합하진 않았습니다. 
고용필 위원  그럼 민간놀이시설이 아닌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곳에서는 민원이 훼손된 경우가 있었나요? 
○안전관리과장 이경생  제가 놀이시설 훼손이라는 부분의 사건 현황을 수집한 건 아니어서 별도로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용필 위원  이게 훼손·파손하게 되면 저희 구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아니면 파손한 사람한테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관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 놓고 아무런 조치도 없이 단순하게 그냥 조례에만 넣어 놓는 게 아니라 훼손·파손했을 때 어떠한 제재가 있는지에 대한 것도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양옥희 의원님이 발의해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 제일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청소년들이 몰려 있거나 저녁에 술 드시는 부분들도 많은데 본 위원 지역구에서도 놀이시설에서 술 드시고 담배 피우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요즘 세상에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도 쉽게 말하지 못하거든요, 워낙 험한 세상이다 보니까.
  나가라고 해도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은 안 나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대들다가 부딪히고 싸움 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잘 조율해야 할 것 같아요. 
  어린이놀이시설에서 그런 경우를 했을 때 못 들어오게 하거나……
  존경하는 정교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뒤에 보면 저희가 안전감시원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하게 되면 너무 많은 인원을 위촉해야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재단이나 안전관리 할 수 있는 것들이랑 협업해서 저녁에는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을 해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안전관리과장 이경생  네, 조례가 통과된다면 저희가 부서에다 지도계획이나 이런 걸 강조할 때 아까 말씀하신 안전감시원이 해야 하는 역할, 또 배상책임에 대한 걸 더 명시해서 할 수 있도록 전 부서로 공문을 같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필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GTX-B 공청회 결과를 정교진 위원님한테만 보고하지 말고 복지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도 결과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철  잘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실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실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가 끝난 집행부 공무원은 조용히 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26분)

○위원장 이영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준명 스마트포용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송준명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송준명입니다. 
  국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이영심 위원장님과 정교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의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녹색생활 문화 확산 등을 위한 제도기반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7조에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의 조문 정비를 하였습니다.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확산 등을 규정하는 제5장을 신설하고, 안 제19조에서 녹색생활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는 기후위기 대응 관련 기반으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21조는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을, 안 제22조는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생활 실천 확산을 위한 유공자 표창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2023년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아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본 위원이 볼 때 제일 핵심이 교육·홍보하고 그다음에 안 제20조의 탄소중립지원센터로 보고 있고요. 
  교육·홍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렇게 검토보고서에 있는데요. 
  상가하고 개인으로 구분을 하고, 상가 같은 경우는 에너지 사용량 등을 전년 동월 대비 5% 이상 감축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컨설턴트가 방문해서 에너지 사용실태 및 절감방법 등을 안내한다고 돼 있는데요. 
  내용으로 보면 작년 12월하고 올해 12월을 비교한다는 얘기입니까?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송준명  4개월치를 서울시에서도 기존에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년도 것의 4개월. 
정교진 위원  연결해서?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송준명  네, 그렇게 비교를 합니다. 
정교진 위원  그럼 여기서 인정이 되면 성동사랑상품권으로 최대 10만 원까지, 감축에 따라서?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송준명  네, 상가는 최대 10만 원까지고요. 
  그리고 가정 부분은 5만 원까지 최대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교진 위원  그런데 사업장은 컨설턴트가 나가서 확인을 한다고 하지만 가정 부분은 여기 내용을 보면 개인별로 사진을 찍어 올려서 마일리지 받듯이 이렇게 하시는 거 같은데 가정 쪽은 효과가 거의 없다고 볼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송준명  우리가 그런 계획안을 차렸을 때는, 환경부에서 제작한 기후행동1.5℃라는 앱이 있습니다. 
  그 앱이 환경부에서도 그런 포인트제를 도입해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구나 단체에서 자유롭게 그 앱에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개발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동구도 그 앱을 활용을 했고요. 
  두 가지로 합니다. 
  하나는 여러 가지 에너지 절약 등 환경 활동에 대해서 일기를 쓰면 포인트가 적립이 되고요, 그리고 퀴즈나 기타 다른 사항들을 맞히면 환경문제에 대해서 교육개념으로 그런 포인트가 또 적립이 돼서 총괄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환경부 앱을 사용하고, 실제 처음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은 내년부터 시작하는 거라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한번 시도하는 면에서 어차피 탄소중립 때문에도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교진 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은 시범사업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송준명  그렇게 보셔도 될 거 같은데요. 
  이번 연도까지는 상가 같은 경우는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상가 받고 있고, 한 470개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컨설턴트가 동별로 신청한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것에 대한 컨설턴트를 올해까지 하고요.
  내년도에 환경 앱을 사용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을 평가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정교진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그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시겠다는……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송준명  이 조례의 인센티브 사항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에 인센티브 사항을 담았습니다. 
정교진 위원  명시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송준명  네, 서울시나 타 자치구도 포인트제다 이런, 이름은 조금씩 다른데 그런 사항들로 환경교육 겸 활동에 대한 것들을 자꾸 유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우리 구에서도 조사를 해보니까 경제적인 포인트제나 이런 이익을 줬을 때 참여율이 많이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 제20조를 보면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립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 같습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송준명  네. 
정교진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립할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혹시 기본계획이라든가 잡아놓으신 게 있습니까?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송준명  탄소중립지원센터는 법 제68조에서 지정하였고요. 
정교진 위원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송준명  또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법률로써.  
  그리고 정부에서도 탄소지원중립센터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게 한 32개 정도 되고 있고요, 각 광역시나 기초단체 포함해서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 구도 그 제도적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탄소중립지원센터에 대한 것을 언급했고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탄소중립에 대한 어떤 이행이나 녹색생활 실천을 하는데 관의 담당 공무원들이 어떤 역량을 가지고 끌어가기는 어려울 거 같고요, 전문기관에 맡겨야 될 사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교진 위원  여기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지정요건을 보면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자체 출연연구원이라든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단체, 이 지정요건을 맞추는 단체나 아니면 센터의 구성원을 맞추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자격요건이 올라와 있어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현재로써는 그런 계획은 없으시고 일단 조례가 통과되면 준비를 하겠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송준명  아까도 위원님한테 설명드렸지만 지정요건도 법률상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여기 다 있습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송준명  네,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이나 국공립 연구기관, 학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그렇게 다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만일에 우리가 지정을 하고 운영을 하더라도 거기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그런 기관을 선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교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 위원입니다. 
  어제 지구의 온난화와 기후이상이 임계점에 왔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지구가 아파서 우리 모두에게 의무가 생긴 거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좋은 의견이신데 유치원부터 어린아이들부터 이 탄소중립 또는 녹색생활 실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교육청에서도 할 일이 있고 지자체에서도 할 일이 있는 거 같은데, 유치원 아이들이나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이 사안에 대해서 심각성 내지는 어렸을 때부터 몸에 익숙해야 하는 그런 홍보 내지는 교육을 실천하고 계시는지 질의드리는 겁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송준명  지금 조례하고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자체가 ’21년 3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기 단계고요. 
  그리고 실제 우리 활동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기후환경 교육 부분을 말씀을 하신 거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현숙 위원  기후환경 교육이 탄소중립을 하는 실천이 될 것이고 그것이 곧 녹색생활 실천에 연관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홍보 내지는 적극적인 계몽이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하고 계시는지? 
  누차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이 할 일이 있고 또 지자체에서의 부분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송준명  올해 한 것만 봐도 찾아가는 그린키즈교실이라고 해서 9월 기준으로 파악을 해보면 어린이집 43개 관에 교육을 나갔고요, 환경교육을 했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기후변화교실이라고 해서 초·중학교 대상으로 91개 학급에 1,96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서울숲 현장탐방교육을 통해서 어린환경교실이라고 20개 학급 391명에 대해서 교육을 했고요. 
  그리고 성인 대상으로 환경아카데미교육을 분기별로 4기까지 운영을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한 기에 25명씩 양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환경 앱 홍보를 통해서 ‘단짝’이라는 환경부 교육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홍보사이트를 통해서 성동구 우리 구민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국장님, 제 개인 의견으로는 어른들은 이미 몸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 이미 굳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환경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 실천을 위해서 어찌 보면 형식적인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아이들에게 가장 계몽적인 것은 어릴 때부터라는 게 중요 요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탄소센터하고 비교했었을 때 오히려 제 개인적으로 중점은 아이들에게 있어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센터를 지어서 하기에는 이미 늦은 후기고, 전반기는 아이들에게 이 상황들을 확실하게 인식시켜 주는 것입니다.
  본 위원도 지금 굉장히 노력하는 것 중의 하나가 머그컵을 사용하자입니다.
  너무나도 쉽게 제가 종이컵을 썼던 것을 반성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린아이들부터 교육이 된다면 굳이 센터가 있지 않아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천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학교에서 이것은 의무사항이라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실천이 있었지만 그것은 어찌 보면은 선택적인 거예요, 몇 군데 몇 군데 몇 군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커리큘럼이라든지 학교에 적극적으로, 유치원 아이들 때부터 해서 연계를 가지시고, 어린아이들은 어른들보다 훨씬 습득력이 빠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익숙해지면 결국에는 탄소중립이거든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센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린아이들부터의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거기에 더 지원을 하시고 중점을 둬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송준명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로 나눠서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성인 그다음에 어린아이들 교육시키는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나눠서 집중적으로 거기에 알맞는 교육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국장님, 그러면 그 교육 홍보대상은 신청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선정지를 어떻게 선정을 하시나요? 
  교육을 받는 대상지는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어린이집이나 신청을 하면 가는 겁니까?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송준명  그러니까 신청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학교 같은 경우는 협의를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현숙 위원  이것은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저는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계점에 왔다고 하니 오히려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먼저 어레인지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홍보,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의무사항이다. 
  앞으로의 환경을 위해서 미래의 지구를 위해서 저는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곧 센터보다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다시 한 번 중복적으로 언급드리는 바입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송준명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19조에 보면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로 개정을 했습니다. 
이현숙 위원  네, 제 얘기는 아까 말씀대로 중복인데 선택하는 것을 하지 말고 신청하는 것 말고 우리 이거 의무적으로 듣자, 그래서 지구를 더 이상 아프지 않게 살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결국 탄소중립과 연관된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송준명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사업은 국가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주도하고 또 지방정부는 보조를 맞춰주는 형식이 될 텐데 중앙정부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분야하고 서울시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분야는 어떻게 다른지?
  차이가 있는지, 없다면 서울시에서 중점을 두고 지방자치부와 보조를 맞춰가는 핵심 분야가 무엇인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송준명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자체가 ’21년 9월에 제정이 됐고요, 시행령 자체가 ’22년 3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올해 4월경에 국가 기본법이 나왔고요. 
  그리고 서울시는 내년 4월에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기초단체는 우리 성동구 같은 경우는 2025년 3월, 그러니까 내후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렇게 일단 기간을 말씀드렸고요. 
  명확하게 서울시까지는 어떤 기본계획이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기가 사실 좀 어렵고요. 
  국가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에 의하면 일단 전환사업, 산업, 건물, 수송, 농축산, 폐기물, 수소, 흡수원 그다음에 CCUS, 국제감축 이런 걸 중점으로, 8개 부분을 중점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에 대한 기본방향을 정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양옥희 위원  국가에서요?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송준명  네. 
양옥희 위원  국가에서 그렇게 하면 당연히 서울시도 거기에 보조를 맞춰야 하고 지방정부도 거기에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송준명  네, 맞습니다. 
양옥희 위원  하지만 우리 성동구에서 뭐든지 하면 늘 1번이잖아요. 
  성동구에서 사업을 하든지 모든 걸 추진을 하면 늘 1등, 조례도 다른 것에 비교해서 1등. 
  첫 스타트로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후대응에서도 성동구가 선제적으로 공기가 맑고 성동구에서 살고 싶다, 그럴 정도로 집행부에서도 신경 많이 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송준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필 위원  네, 고용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에 대한 부분도 아동기, 청소년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될 거 같은데 교육에 대한 게 연령이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만들고 계시는 거죠?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송준명  네, 맞습니다. 
고용필 위원  아이들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주말이나 이럴 때도 부모와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가족 단위에서 함께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송준명  많이 부족한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계획을 잘 세워서 효과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실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 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4분)

○위원장 이영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준명 스마트포용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송준명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송준명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사유는 「탄소중립기본법」 제69조에 따라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기후대응기금을 설치·운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 제3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 기금의 존속기한, 재원 및 용도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기금의 관리·운용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4조까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하여 2023년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아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하고 타 구에서도 기후대응기금 운영하고 있나요?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송준명  네, 기본 조례는 23개 구가 제정을 완료한 상태고요. 
  그리고 기금 조례는 16개 구가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기금 운용 자체가 활성화되고 있는 구는 4개 구 정도 됩니다. 
양옥희 위원  그러면 주요실적에 대해서, 다른 구는 실적이 어떻고 어떻게 하고 있고 그런 실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든지 서면으로 주시든지 해주세요.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송준명  타 구 4개 구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위원님이 양해해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옥희 위원  이게 규정이 강행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송준명  네. 
양옥희 위원  우리가 이 기후대응기금은 꼭 필요한 거죠?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송준명  네, 일단 탄소중립 이행하고 녹색생활 실천을 위해서는 재원 확보가 가장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기금을 설치하고 있고요. 
  또 다양하게 변화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다 담으려면 기금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옥희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실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12분)

○위원장 이영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준명 스마트포용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송준명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송준명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청소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제6조는 용어를 정비하고 내용을 간소화하였습니다. 
  제21조는 조례 시행 규칙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별표2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의 초과요금 1,720원을 1,88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23년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아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조례 내용을 보면 160원, 그러니까 9.3%의 인상안을 올리신 건데요. 
  2019년 6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기존의 2만 310원에서 현재 2만 2,500원으로 했고, 또 종전 대비 10.8% 2,190원 인상해서 현재 1,720원 된 겁니다. 2019년 6월에 개정을 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9.8% 1,880원으로 인상을 하자는 조정안을 내셨는데, 자료를 보면 용역 보고서에 기존 2만 2,500원인 기본요금을 3만 100원으로 인상하고 초과요금을 1,720원에서 2,300원으로 인상하는 개선방안을 권고했는데, 물론 서민 부담을 감안해야 하니까 조정하셔서 이 안이 나오신 건데, 그러면 이 부분의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부서에서는?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송준명  서울시 그것은 원가계산에 대한 수익률에 대한 용역자료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37%로 일률적으로 적용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적용해서 권고안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자치구별로 판단하여 조례에 근거해서. 
정교진 위원  적정선에 맞추신 거군요?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송준명  네. 
정교진 위원  지금 성동구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는 20위 정도 되고 1,880원으로 인상된다고 해도 한 15위권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19년도에 개정해서 일단 인상을 했는데 그 주기가 너무 빠르지 않냐는 겁니다. 
  4년에 다시 인상을 하는데 타 자치구와 비교해 보면 성동구가 인상하는 시기가 좀 빠르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송준명  ’19년 이후에 물가상승률이 14%, 유가가 24%, 노무비가 25%, 최저임금에 대한 상승률이 15% 이렇게 급격하게 인상된 사항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기업에서는 경영난, 인건비 올랐는데 안 올려준다는 근로자들의 요구사항도 많고. 
  그래서 주기를 정해서 계산을 하면 좋겠지만 그런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인상안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 말씀도 맞는데 이 자료를 보면 17개 자치구는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인상했던 2019년 6월 이전의 그 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도 분명 맞는 말씀이지만, 타 자치구와 비교한다면 그만큼 인상을 해야 될 정당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송준명  현재 타 구 인상 현황을 조사해 봤습니다. 
정교진 위원  네, 그것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송준명  2개 구는 인상이 완료됐고요. 
  그리고 2개 구, 종로와 양천 같은 경우에는 진행 중에 있고요. 
  조사한 바로는 9개 구가 내년에 인상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교진 위원  타 구는 어느 정도 인상할 계획이라고 조사를 하셨습니까?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송준명  내년에 인상하는 9개 구는 지금 계속 검토 중이니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정교진 위원  확정된 데가 두 군데니까 그 두 군데만 기준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가장 최근이 11월 1일인데 동대문구가 초과요금은 2,350원, 여기는 기본요금도 올렸습니다. 
  2만 4,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송준명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상 완료한 데가 동대문이 기본요금을 2만 4,500원으로 했고요, 초과요금은 2,350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완료한 서대문 같은 경우는 기본요금은 2만 2,500원 그대로 놔두고 2,090원을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2개 구는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완료된 2개 구만 말씀드린 거고요. 
정교진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인상하는 시기가 짧아질 바에는 차라리 적정금액을 산출해서 처음 인상할 때 정상적으로 인상하는 게 더 낫지 않냐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타 구도 보통 6년 내지 7년 정도 계속 적자 돼 왔었거든요. 
  이게 3년, 4년마다 계속 올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동구는 그 주기가 좀 빠르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왕 인상해야 할 상황이라면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적정 수준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상황 같으면 한 몇 년 있다가 또 올려야 할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송준명  적절한 답변일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팀장님이 답안을 제시했습니다. 
  ’19년 당시 의회에서는 금액, 그러니까 비율을 좀 낮추고 주기를 당기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위원님들도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그게 딜레마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 요금 인상을 어차피 할 거라면 많이 올려주는 방안도 있겠고, 그런데 구민들 서민들에 부담이 많이 갈 것 같고요. 
  그리고 안 올리고 계속 놔두자니 물가 인상률이나 인건비나 이런 것이 올라서 기업난에 허덕이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판단을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이 상당히 어려운 고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충족될 수는 없을 수 있겠지만, 기업체가 만족을 못하고 또 서민들은 조금 올려도 불만족스러운 부분에 대해 접점을 찾아서 이번에 인상했다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교진 위원  아마 집행부가 적정선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한 10% 내외인 것 같습니다. 
  전에 10.6%, 이번에 9.8%인가 그러니까 아마 10%를 마지노선으로 놓고 그 안에서 조금 빠지든지 조금 높든지 이렇게 책정하고 계시는데. 
  물론 각자가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지만, 이것을 매년 3년, 4년마다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10%라는 아우트라인을 정해 놓고 하는 것보다는 12, 13도 갈 수 있는 거니까 효율성 있게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야지 이게 한 7년, 8년 꾸준하게 가는 거지. 
  이런 상황 같으면 1,880원이 되더라도 전체 25개 자치구로 본다면 15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한 4년 정도 또 지나면 다시 인상해야 할 요소가 생길 것 같습니다. 
  왜, 현재도 마이너스거든요. 
  물론 흑자를 낼 수 있는 선까지는 갈 수 없습니다. 
  이거 뭐 공공성도 있고요, 또 주민들이 보는 부담도 있으니까 그걸 무조건 팍 올려서 사업자한테 혜택을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적정성이란 부분을 봤을 때는 이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다른 말씀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송준명  요금을 결정하는 데 참고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14만 1,307톤 정도의 수거량이 됩니다, 분뇨가. 
  그런데 그 양이 비슷한 구가 6개 구가 있습니다. 
  그 6개 구에 대한 평균 임금을 참고로 해서 금액을 결정했다는 말씀을 보완적으로 드립니다. 
정교진 위원  네, 어쨌든 현재로서는 집행부의 어려운 사정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국장님, 지금 청소업체가 상징적으로 세방정화 맞죠?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송준명  네. 
이현숙 위원  또 다른 곳도 있습니까?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송준명  세방정화하고 무한환경이라고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인구수에 비해서 적정하다는 이 사업의 특성상 경쟁이나 지원하는 사업체들이 있긴 있습니까, 기존에?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송준명  지금까지 신규신청 업체는 없고요. 
  그 2개 업체가 지역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럼 그 업체의 개수는 상관이 없는 거죠, 법적으로? 
  3개가 되든 4개가 되든 상관이 없는 겁니까?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송준명  네, 규정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지원이 되는 금액이 있죠, 업체에다가? 
  현재 것이요.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송준명  정화조는 일반생활폐기물과 달라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현숙 위원  전혀 없습니까?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송준명  네.
이현숙 위원  그냥 자체적으로 사업자들이 다 운영하는 겁니까?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송준명  네, 요금 받아서 직접 하는 겁니다. 
이현숙 위원  그래요?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송준명  네. 
이현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개인하수시설 분뇨 처리를 관내에 위치한 중랑물재생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구가 받는 혜택이 따로 있습니까?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송준명  별도의 혜택은 없고요, 다만 수송비 절감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요금 같은 경우 만약에 먼 데서 중랑물재생센터까지 온다고 하면 운반수송료가 조금 더 많이 포함되겠죠. 
  그런데 우리 구의 장점이라고 하면. 
양옥희 위원  가까우니까.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송준명  네, 가까워서 수송비 부분이 조금 절감될 수는 있습니다. 
양옥희 위원  중랑물재생센터 주위 분들은 때에 따라 악취도 날 거고 환경이 별로 좋진 않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우리 구에서 따로 주는 혜택이 있습니까?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송준명  적절한 답일지는 모르겠는데요. 
  악취저감을 위해서 법에서는 200인조, 200인의 정화조에는 악취저감시설을 의무적으로 달게 돼 있고요. 
  다만, 1,000조는 서울시에서 악취저감을 위해 구청과 시의 비율을 5대 5로 나눠서 자부담도 일부 좀 있고요. 
  그렇게 저감시설 설치를 계속 권장하고 있습니다. 
양옥희 위원  아까 존경하는 정교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성동구가 20번째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이분들은 멀리 오면 그만큼 운송비가 조금 더 들거든요, 저희는 조금 더 절감이 되고. 
  그런 운송비까지 포함한다면 사실 우리도 20번째는 아니고 조금 더 나갈 수도 있고.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송준명  네, 맞는 말씀입니다. 
양옥희 위원  제가 지역주민들한테 민원 받은 게 있어요. 
  이분들 저희 구에서도 정말 힘들게 하시는 거 저희도 역시 잘 알아요. 
  그렇지만 이분들도 저희가 요금을 올려주면 그 올려준 만큼은 정말 잘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로 신뢰하고 믿을 수 있게. 
  그런데 주민 몇 분이 저에게 전화 온 적이 있어요. 
  이분들이 하고 나서 보니까 남아 있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서 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아 있어서 전화하고 불러서 다시 했다는 거예요, 그날 바로.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올려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경우도 잘하시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주민들이 예를 들어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1년도 안 되고 한 몇 개월도 안 됐는데 다 차서 또 해야 된다라는 경우에 그 민원을 받고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처리하고 가시면 저희가 일일이 다 열어보지를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분들한테도 잘 교육하셔야 될 것 같고 올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교육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동구에서 이분들한테 따로 교육하는 것은 없습니까?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송준명  지도점점을 안전,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이런 게 생겨서 사실 근로자 위주의 지도점검은 순환점검을 주 1회 한 번 나가게 돼 있고요, 순차점검을. 
  그리고 분기별로 나갈 때 교육을 시키고는 있습니다. 
  안전교육뿐만 아니라 친절교육을 병행해서 하고는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 발생이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교육에 더욱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양옥희 위원  이분들도 정말 고생 많이 한다는 걸 성동구민이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사람은 100%라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다가 실수로 덜 하고 가셨을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저한테 민원을 넣어서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도 알아봤고 저도 역시 그렇게 했고 알겠습니다라고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 군데뿐만 아니라 제가 다른 분한테 또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했고요. 
  또 그분들이 고생한 것 다 알고 계신다는 것, 저희 위원들도 그분들을 트집 잡으려고 한 게 아니고 고생하는 것 다 알고 있으니까 잘 해서 구민들이 만족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송준명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  오천수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1위인 동대문하고 25위인 양천구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양천구는 이렇게 적은 금액을 갖고도 처리를 다 하나요? 
  기본요금도 약 4,700원 차이나고 초과요금도 한 8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리고 양천구는 2011년도에 올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올렸더라고요. 
  지금까지 처리가 잘 되고 있으니까 그랬겠죠? 
  처리 안 되면 이거……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송준명  올해 2개 구가 인상 개정 중이라고 한 게 종로하고 양천구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천도 지금 인상하려고 추진 중에…… 
오천수 위원  지금 중랑물재생센터에 어느 어느 구가 들어와요?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송준명  인접구 10개 구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오천수 위원  10개 구가요?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송준명  네. 
오천수 위원  종로구 같은 경우도 23위인데 성동구보다는 거리도 훨씬 먼데, 이 싼 요금으로 지금까지 해 왔단 말이에요. 
  보면 서초·강남·종로·강서·양천구, 우리 성동구보다 훨씬 거리가 먼 데서도 이 요금에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는데 기본요금은 놔두고 왜 초과요금만 올렸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송준명  서초, 강남 같은 경우는 대형건물이 많아서 오히려 수거가 용이하고요. 
  그래서 그런 지역적 특성도 반영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을 책정하는 데 수거량이나 지역적 특성, 그다음에 수거 용이성, 여러 가지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 외의 타 구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천수 위원  잘 알겠는데요, 왜 기본요금은 놔두고 초과요금만 올렸는지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송준명  기본요금이 많이 인상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영향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거 양에 비례해서 초과요금으로 조정하는 것이 좀 낫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도 인상을 많이 해야 할 때는 기본요금을 조금 인상을 하고요, 초과요금으로 가능할 때는 초과요금으로 인상을 하는 거로 정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어쨌든 지금 분뇨 처리장은 어떻게 보면 처리하기가 제일 적합한 구가 우리 성동구인데요. 
  이 요금인상이 제가 8대 때 한 것 같은데.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송준명  네, 맞습니다. 
오천수 위원  8대 때는 기본요금도 올리고 초과요금도 올리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기본요금을 빼고 초과요금만 올려서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적절하다 생각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국장님, 현재 두 곳에서 운영한다고 그러셨죠?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송준명  네. 
이현숙 위원  그럼 총 인력과 차량이 총 두 곳을 합해서 몇 대 정도를 보유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지 파악이 되셨습니까? 
  두 군데를 합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송준명  지금 두 군데 합해서 인력은 32명이 있고요. 
이현숙 위원  32명 정도요?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송준명  네, 두 군데 합해서요. 
이현숙 위원  네, 두 군데 합해서.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송준명  차량은 13대로 지금 현황에 파악돼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인구 수에 비해서, 물론 그 업체에서 운영하기 나름이지겠만 커버가 될 수 있는 적정 인원인지는 혹시 그게 판단이 될 수 있을까요?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송준명  그게 차량이나 인력이 본인들 수익이라고 해야 하나요? 
  최소한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적당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필수 업체라고 할 수밖에 없고 또 감사한 곳이죠. 
  그런데 32명이 성동구의 모든 분뇨 상태를 처리가 가능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송준명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물량이 14만 1,000t 정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요. 
  거기 물량에 따른 인력과 장비들이 업체에서 그런 것을 다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구민들에게 필요한 곳이긴 한데 그분들의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갈 수 있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적정 인원이나 또한 그 차량의 대수릍 확인해 본 겁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송준명  아닙니다. 
이현숙 위원  없으세요?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송준명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  국장님, 우리가 14만 1,000t이라고 했나요?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송준명  네. 
오천수 위원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차이는 있나요, 수거율이?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송준명  어떤 차이? 
오천수 위원  단독주택 밀집지역 있는 데 수거율하고 공동주택하고 수거율. 
  공동주택은 한 단지에 정화조가 묻어져 있을 텐데 그 차이가 있나 싶어서요?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송준명  지금 자료를 조금 해 놓은 게 있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10인조 그러니까 10인 기준으로 설치하게끔 돼 있구요. 
  그다음에 다가구 같은 경우는 50인 기준으로, 연립은 100인조, 그다음에 공동주택은 1,500인조 1,500명을 기준으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설치 기준의 2배로 정화조를 설치하게끔 돼 있고요. 
  그게 법상으로 그렇게 돼 있고, 큰 데일수록 사실은 수거는 더 용이하죠. 
오천수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실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 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1회의실에서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276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 6명

○전문위원
이진아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철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송준명
안전관리과장        이경생
맑은환경과장        이호철
청소행정과장        이호철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첨부서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