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제2차정례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11월 30일(목)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동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동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3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및 출연 동의안
6. 성동스마트패션센터 공용재단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오천수 의원 발의)(양옥희·박영희·고용필·박성근·이영심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성동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성근 의원 발의)(장지만·이현숙·정교진·남연희·오천수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성동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2023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및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6. 성동스마트패션센터 공용재단실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오천수 의원 발의)(양옥희·박영희·고용필·박성근·이영심 의원 찬성) 

○위원장 박영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발의자이신 오천수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의원  존경하는 박영희 위원장님과 박성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천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5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위생 양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다른 범용 등과의 관계 및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는 대상 지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과 사업 추진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비밀 준수의 의무 및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홍보 및 시행 규칙 등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유럽발 진드기와 빈대 등 각종 해충으로부터 성동구민을 감염병과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위생해충 구제 방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인 만큼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오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철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오천수 의원님 또는 해당 국․과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종균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전종균 위원  전종균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구는 지금 방역을 자율 방범 봉사대, 새마을 지도자, 보건소 등에서 방역을 하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소장 신유철  네, 맞습니다.
전종균 위원  어떤 방역들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건소장 신유철  저희가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새마을 자율 방역대라고 해서 지금 2개동 빼고는 각 동에 이제 자율 봉사 차원에서 주민들이 참여하시고 있는 방역대가 있고요. 
  저희가 보건소 자체 내에 또 기간제 분들 통해서 저희가 즉각적으로 직접 나가서 방역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고 있는 데는 이제 관내 취약 지역이라든지 또 각 동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요청이 있을 때 저희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충구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전종균 위원  가끔 동네 지나다 보면 예전에 그 방구차라 그러나요? 
  그게 돌아다니던데 그거는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게? 
○보건소장 신유철  그게 일종의 경유를 분모해서 확산시켜 가지고 옛날에 파리나 모기 같은 경우는 살충하는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종균 위원  효과가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신유철  네,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그것이 경유이다 보니까 인체에 유해한 면이 있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그걸 따라다녔는데 그게 유기용 기름이기 때문에 해가 됐는데 요새는 친환경 소재로 바꿔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종균 위원  저도 사업장에 그게 뭐 지나가면 괜히 문 한번 열어놓고 하긴 해서 한번 효과를 물어봤습니다.
  저희 올해를 돌아보면 올해 동양하루살이, 러브버그 등 이거는 사실 위생해충은 아니지만 뭐 빈대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예산을 보면 이번에 삭감 편성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소장 신유철  네, 그 감염병 방역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일부 삭감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비해서 한 1,100만 원 정도 지금 그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전종균 위원  그럼 그 삭감된 가격으로도 가능합니까, 내년에? 
○보건소장 신유철  저희가 그 재료비라든지 물품 구입하는 거에 있어서 일부 남은 물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내년에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저런 것들 하면은 일부 예산은 삭감됐지마는 금년처럼 충분히 집행은 가능할 걸로 사업은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종균 위원  오천수 의원님의 조례를 계기로 방역의 중요성이 좀 더 강요되고 좀 더 섬세한 방역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신유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경석 위원  엄경석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이 위생해충 종류가 몇 가지나 돼요? 
  우선 지금 여기에 보면 모기는 안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여기에 포함되나요? 
○보건소장 신유철  몇 가지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너무 광범위하고요.
   이제 저희가 법률에는 기본적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준해서 저희가 방역이라든지 감염병을 예방해 왔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저희 내부적으로 조금 혼란스러운 게 기존에 모기라든지 파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말라리아라든지 장티푸스라든지 그런 감염병을 전파하는 해충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지금 문제가 되는 금년에도 시끄러웠던 동양하루살이라든지 러브버그라든지 최근에 빈대 이런 것들은 사실 감염병을 전파를 시키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물렸을 때 또는 동양하루살이같이 물지 못 하더라도 일반 실생활할 때 굉장히 혐오감도 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감염병을 유발시키지는 않지만은 많은 주민들한테 불편함을 준 건 사실이라서 저희가 그런 쪽에 방역은 계속 강조되고 강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엄경석 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이런 지금 오천수 의원님이 발의한 이런 조례가 없었나요? 
  조례가 없이 그냥 시행을 했던 건가요?  
○보건소장 신유철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 타킷은 감염병을 전파시키는 해충들이 주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엄경석 위원  그럼 이 조례로 인해서 이제 좀 더 광범위하게 해충들까지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마련이 되는 거네요? 
○보건소장 신유철  네,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엄경석 위원  근데 보면 우리가 성동구에 여기 전문위원이 올려준 거 보면 경로당도 한 47개가 감염취약시설이라고 돼 있는데 따로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이러는 게 있나요? 
○보건소장 신유철  네, 저희가 그래서 크게 구분을 감염취약지역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을 보면 경로당이라든지 기타 복지시설이라든지 아동 센터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방역 취약지역으로는 공원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하천변, 주택가, 빗물펌프장이라든지 쓰레기 집하장 이렇게 저희가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럼 이 경로당은 지금 우리가 성동구에 한 18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47개라 하면 주로 뭐 주택가 쪽이에요, 아니면 어느 쪽? 
○보건소장 신유철  주로 아마 그 동에 위치한 곳 중에서도 특히 민원이 많았거나 아니면 조금 상대적으로 취약한 데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려고 이렇게 분류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저기가 어떤 위치가 가장 더 취약한지?
  보면 여기에 재래시장은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재래시장 같은 데서도 유충이나. 
○보건소장 신유철  취약지역에 시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들어가 있어요? 
  시장이 사실 그 유충이나 모기들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제일 많걸랑요.
  사실은 그런 쪽을 더 많이 우리가 방역을 하고 해야지만이 그 주변에 해충이나 모기 이런 것들이 서식을 안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걸랑요? 
○보건소장 신유철  그래서 저희가 주거 공간이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가 더 많기 때문에 월동하는 모기들도 많고 그다음에 모기가 겨울에도 전혀 없지 않습니다.
  아파트에서도 심심치 않게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이 동절기 들어가기 직전에 유충구제, 그러니까 애벌레 단계에서 구제하는 그런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웅덩이나 그러니까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데 고여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재래시장이라든지 그런 것은 조금 더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래서 그런 데는 연기 나는 방역보다도 직접 하수도에다 투입하는 그게 있죠, 그게 뭐죠?
○보건소장 신유철  모기, 파리처럼 살충제 종류입니다. 
엄경석 위원  살충제 종류? 
  인체나 이렇게 우리가 하수도로 흘러갔을 때 문제가 없는 그런 거예요? 
○보건소장 신유철  그건 다 희석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엄경석 위원  아무튼 재래시장 쪽 이런 쪽이 가장 제가 보면 그 주변이 늦게까지도 모기들이나 이런 게 가장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더 좀 신경을 쓰셔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근 위원  박성근 위원입니다.
  올 초부터 동양하루살이가 성수동 일대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 가지고 이게 보건소 민원도 많이 받았죠?  
○보건소장 신유철  네, 많이 받았습니다.  
박성근 위원  엄청 받았을 걸로 생각됩니다. 
  이게 한강 수변지역으로 해서 성수동, 응봉동, 옥수동 지역으로 해서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5월부터 하면 언제부터 우리 성동구에 이렇게 많이 출몰을 하게 됐죠? 
○보건소장 신유철  지금 말씀하시는 5월, 6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성근 위원  작년에는 어땠나요? 
○보건소장 신유철  작년에는 그렇게 심하진 않았었고요. 
박성근 위원  작년에는 그렇게 심하게 않았는데 올해 유독 심한 이유가 있을까요? 
○보건소장 신유철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동양하루살이 같은 경우에는 한강 북쪽에서 이제 애벌레들이 흘러 내려와서 동양하루살이로 성충이 되면은 걔네들이 결국 빛에 굉장히 주광성이 강하기 때문에 빛을 띠면은 얘네들이 몰려갑니다.
  근데 특히 성수동 지역이 개발이 많이 되고 발달하면서 저녁에 빛이 밝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충들이 성수동 밝은 지역으로 이제 몰려가는 경향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일부 생태학자, 곤충학자들 말로는 한강에 있는 당시 그 애벌레들을 천적들이 잡아먹어 줬으면 좋은데 그 생태계가 교란되면서 천적이 없어지면서 점점 그 성충으로 자라나는 경우가 더 많아져서 그런 영향들을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근 위원  그러니까 성수동 같은 경우에 특히 카페 거리나 음식점에서 굉장히 상인들이 피해를 많이 호소를 하는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중랑천 같은 경우에는 성충을 잡아먹는 붕어를 푼다든지 그런 친환경으로 그런 대책을 세워가지고 하고 있던데 우리 성동구도 앞으로도 이게 계속 출몰할 거 아닙니까?
  내년도 더 심할 거 같은데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이게 보면은 위생해충 퇴치기가 350 몇 대 설치되어 있는 이걸로 끝날 거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보건소에서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신유철  그 해충 퇴치기라든지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일차적으로는 모기를 주 타깃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 동양하루살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인 해결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한강 수계 자체가 살충제라든지 그런 유해한 물질을 쓸 수가 없습니다. 
  거기가 상수도 보존지역으로 제가 알기엔 들어가 있어서 쓸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빛을 띠는 공간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영업하는 장소에서 네온사인, 간판 같은 게 빛을 쫓아서 많이 계속 달라 붙어서 하고 있는데 그럼 이게 살수차로 동원해서 이게 물을 뿌리면은 제거가 된다고는 쉽게 하는 게 한다고는 할 수 있지만은 매번 이게 살수차를 동원해서 물을 뿌릴 수도 없는 입장이잖아요. 
○보건소장 신유철  근데 그거는 근본적으로는 저희도 계속 고민 중에 있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게 지속하는 기간이 2주에서 3주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금년에도 저녁에 많이 모이는 경우에는 그리고 걔네들이 하루살이 이름이 내포하는 것처럼 3일에서 5일밖에 못 살기 때문에 그다음에 젖는 순간에 얘네들이 다 힘을 잃어서 날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친환경적으로는 더 좋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생태계 교란이라든지 천적 문제는 저희가 좀 접근하기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앞으로도 계속 내년에는 더 심할 것 같아요.
  다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에서 각별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특히 영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신유철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만 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방역은 보건소 업무가 틀림없는 거 같고 오늘 검토안 보니까 동별로 방역을 할 때 보니까 방역기동반 주로 새마을 단체에서 봉사를 많이 하시는 거 같은데 그 방역 기동반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한다기 보다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습니까? 
○보건소장 신유철  네, 맞습니다. 
장지만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자치행정과에서도 지금 이 회의를 보고 계실 거 같으니까 저는 지역사회 주민분들이 봉사활동을 함에 있어서 월급과 수당을 우리가 줄 수는 없어도 봉사활동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장비나 이런 지원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엄경석 위원님께서 질문을 방금 이 조례가 그동안 없었냐, 이 조례가 이제 만들어졌으니 지금 17개 동에 보면 방역기동반에서 방역을 할 때 사용하는 차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차량들이 예전에는 아마 기부를 받고 해서 운영을 하는 곳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런 차량들이 이제는 폐차하는 곳이 생겼고 그래서 차량을 구입해 달라고 하는 동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요. 
  우리 위원장님이 살고 계시는 송정동도 지난주에 보니까 방역차 폐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게 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례입니까? 
○보건소장 신유철  그거는 저희가 예산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편성되어 있는 거는 그분들이 활동비조로 해서 그날 방역 활동한 그날에 대해서 식비라든지 목욕비를 저희가 보조해서 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그 조직 자체에 어떤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저희 예산에서 편성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장지만 위원  물론 이게 보건소에서는 어려울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보건소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저도 자치행정과에다가 한번 함께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17개 동에 차량에 대한, 구입에 대한 문의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에 대한 구입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주시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차량을 운영하고 있는 동도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주자 우선 주차를 필요로 하는 위치에 배정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방역은 보건소에서 담당을 합니다마는 지금 자치행정과, 시설공단 이런 거에 협조를 같이 구해주시는 게 저도 하겠습니다마는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신유철  네, 노력해보겠습니다. 
장지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복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복중 위원  주복중 위원입니다. 
  요즘 특히 최근에 보면 빈대가 많이 출몰한다고 하거든요. 
  혹시 성동구에 접수된 내용이 있는가요? 
○보건소장 신유철  저희가 한 건은 확인해서 소독 작업까지 했습니다.
  한 건이 확인이 됐습니다. 
주복중 위원  그 한 곳이 주로 어떤 데였습니까? 
○보건소장 신유철  지금 다른 구하고 비슷합니다. 
  동을 저희가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잘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 밝히지 않고 있는데 보통은 이제 쪽방촌 아니면 고시원 이런 데서 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주복중 위원  지금 그 고시원 같은 데서 지금 생겼나 보죠? 
○보건소장 신유철  네, 고시원에서 생겼습니다. 
주복중 위원  빈대는 여기 감염병으로 얘기하지 않는다 했지만 가려움증이라든가 무슨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보건소장 신유철  네, 맞습니다. 
주복중 위원  그런 거를 만약에 빈대가 출몰했다 이러면 그거는 어디 지역 방역에서 하나요 아니면은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나요? 
○보건소장 신유철  저희가 지금 일단 상담 전화는 수시로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빈대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저희가 직접 나가서 저희 보건소 소속의 방역대가 나가서 직접 확인합니다. 
  그래서 확인이 되면 그 빈대가 출몰한 지역이 작으면 저희가 자체 소독까지도 하고 만일 그 빈대가 출몰한 지역이 방이 여러 개라든지 아니면 층이 여러 군데에서 나오면 그때는 저희가 방역 업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의뢰를 해서 소독 작업을 하고 추후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주복중 위원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방역을 어디 빈대 같은 경우는 하나가 생기면 그 주변이 많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철저한 방역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하십시오. 
남연희 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 빈대가 나와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성동구 문제만은 아니고 요즘 서울 시내에 전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오천수 의원님께서는 아주 시기적으로 조례 제정을 해주어서 발의를 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를 한 가지 할 것은 해충 퇴치기와 해충 기피제하고 차이점이 어디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유철  해충 퇴치기는 저희가 대부분의 곤충들이 빛을 좋아하기 때문에 빛의 파장을 이용해서 해충들을 모으고 그 모은 거를 포집해 가지고 저희가 처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해충 기피제는 우리 공원이라든지 등산로 가면은 우리 몸에 뿌려서 해충들이 접근하지 않는 그러니까 모기 기피제와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연희 위원  그러면 저희 성동구에서는 지금 어떤 것을 많이 쓰고 있죠? 
○보건소장 신유철  두 가지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충 퇴치기도 한 364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해충 퇴치기를 설치하는데 또 제한이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서 저희가 해충 기피제 같은 경우는 태양광으로 전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일정 정도 또 수요도 있어서 해충 기피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16대 그래서 추가적으로 계속 설치하고 있습니다. 
남연희 위원  그럼 두 가지를 지금 쓰고 있다고 하면 물론 장소에 따라서 틀리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효과적인 것이 어디 쪽에 더 비중을 두나요? 
○보건소장 신유철  그러니까 해충 퇴치기 같은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전기를 저희가 충분히 써야 되기 때문에 전선이라든지 전기 설치 작업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좀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해충 기피제 같은 경우는 뿌려지는 거에 대한 동력 정도라서 전기가 많이 사용 안 되고 그리고 태양광을 이용해서도 우리가 자체 발전이 되기 때문에 그 전기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소규모로 해충 퇴치기는 설치할 수 없지마는 소규모로 설치해서 등산 가시는 분들이라든지 공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유연하게 쓸 수 있는 쪽에 저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남연희 위원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개인적인 보건소뿐만 아니라 종합적 대책을 세우셔서 성동구만큼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 명이라도 피해자가 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신유철  네, 노력하겠습니다.
남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본 안건에 대해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생해충 등 구제방안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심사를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천수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회의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성근 의원 발의)(장지만·이현숙·정교진·남연희·오천수 의원 찬성) 
                                                                            (10시28분)

○위원장 박영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발의자이신 박성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근 의원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희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갱년기 증후군을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성동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추진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5조에서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의료기관,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갱년기 증후군으로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과 지인을 흔하게 볼 수 있으며 당연히 지나가는 과정이 아니라 관리만 잘 이루어진다면 보다 쉽게 이 기간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건강과 생활 품질 향상을 지원하고 돕는 현실적인 정책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박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철  서울특별시 성동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박성근 의원님 또는 소장이나 과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종균 위원  전종균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갱년기 지원에 관련한 프로그램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신유철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전종균 위원  다른 구를 좀 찾아봤더니 신체적인, 심리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요가나 명상, 심리상담,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구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유철  사실은 갱년기 증상을 겪는 여성분들의 증상이라는 것은 다양하고, 의학적으로는 저희가 여성분들을 폐경 전과 폐경 후로 나눕니다.
  그래서 폐경 후가 되면, 예를 들면 심뇌혈관 질환이라든지, 심근경색이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이런 발생률이 남자와 비슷하게 증가되기 때문에 우리가 갱년기에 대한 건강 관리에 있어서는 흔하게 얘기하는 안면 홍조라든지, 땀이 많이 난다,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흡연이라든지, 음주라든지, 영양, 이런 일상생활에서 오는 것들도 많이 관련돼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말씀드린 심뇌혈관질환 예방과도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갱년기를 좀 더 특화시켜서 전문의 특강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 건강이라든지, 영양, 그리고 운동 관리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조금 더 특화시켜서 이런 갱년기 증상을 느끼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보건 교육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저희가 갱년기와 또 관련된 것이 여성분들이 폐경이 오면, 또 65세가 넘어가면 골다공증이 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골밀도 검사를 시행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연계를 해서 좀 도움을 드리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종균 위원  이 조례가 거의 갱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지원이라고 알고 있지만 제가 알아보니까 또 예방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보건소장 신유철  예를 들어서 안면 홍조라든지 그런 혈관, 운동성 증상과 비뇨기계 증상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치료 영역에서 투약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안면 홍조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갱년기를 겪는 한 60∼80% 많은 여성분들이 겪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전 인지라든지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증상을 완전히 없앤다는 측면보다는 본인이 그 상황을 알아야지 대처를 하는 것이고, 일상생활에서도 악화시키는 생활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하면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종균 위원  갱년기가 온 분뿐만 아니라 오기 전의 나이의 분들도 같이 지원을, 예방 참여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느끼고요.
  갱년기들이 꼭 여자만 하는 것이 또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신유철  요새는 남성호르몬이 줄어들어도, 남자 갱년기 증상도 있습니다.
전종균 위원  남자분들은 거의 갱년기가 와도 본인이 갱년기라고 이 나이의 아버지 또래들은 갱년기가 와도 본인이 갱년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나이가 먹어서 또는 우울증이 와서라고 생각을 하고 갱년기를 인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남성 갱년기에도 좀 더 적극적인 관심과 치료와 또 홍보를 조금 더 남자분들도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신유철  알겠습니다.
전종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만 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우리 성동구가 청년들에게 탈모 치료 비용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상담이나 심리적인 지원보다는 직접적인 그런 치료비를 지원했을 때 실질적으로 체감이 더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조례에 보니 상담을 지원하고 심리적인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고 그리고 또 필요시 더 지원할 수 있다고 조례가 되어 있는데 보건소장님께 제가 갱년기 증후군 치료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다 보니 탈모 치료비를 직접적으로 의료비를 우리가 지원해서 체감도를 올렸던 것처럼 이 갱년기 증후군 치료도 의료비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것도 개인적인 의견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신유철  이것은 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 개인적으로 여쭤보셨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답을 드리면 갱년기 치료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 치료라든지 대부분 급여 범위 안에서 됩니다.
  물론 남자 갱년기 같은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 관련된 것은 거의 비급여인 경우가 많지만 이 부분은 급여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급여 범위 안에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보험공단을 통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갱년기 증상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신체적인 정신적인 건강과 직접 관련돼 있지만 남성 탈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임상적인 것, 의학적인 것과 조금 달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에 해가 된다기보다는 청년들이 일상생활을 할 때 탈모로 겪는 정신적인 부담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지 성격이 더 강해서 성격이 조금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장지만 위원  보건소장님 답변에 본 위원이 이해하는 것은 이 갱년기 증후군 관련 치료는 건강보험 적용도 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의료비용을 지원하는 정책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의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경석 위원  엄경석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되면 남성들도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나요?
○보건소장 신유철  그런데 대부분은 남성보다는 여성분이 폐경이 오는 것이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체적이라든지 변화가 굉장히 큽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어떤 분이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것이 여성분들이 폐경이 되면 남성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성격이 확 달라지는 것이라서 남성의 갱년기도 물론 증상을 느끼시는 분들은 일부 클리닉에서 도움을 받는데 공공 부문에서 남성 갱년기까지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좀 제한이 있고 단지 갱년기라는 증상은 남녀가 다 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 교육을 할 때 전문 특강할 때 그런 내용도 좀 포함해서 교육을 하면 이렇게 알려주는 데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엄경석 위원  주로 보면 여성들은 갱년기가 오면 심하면 병원에서 약을 먹든가 이러는데 남자들 경우 갱년기와 우울증이 같이 올 경우에 50대 초·중반 자살하는 사람들이 대개 주로 보면 그런 사람들 같거든요.
  어때요? 
  자살하는 사람들 그 유형이 갱년기와의 좀 연관성이 있을까요?
○보건소장 신유철  일단 그냥 원론적으로는 자살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도 자살의 원인이 의학적으로 임상적으로 가면 우울증을 거쳐서 간다고 하지만 지금 우울증을 유발하는 원인은 원체 사회적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직접 관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다음에 갱년기 증상이 있었던 남자가 우울증이 되어서 자살을 했다 그러면 그 우울증 자체가 원체 컸었다 그러면 우울증을 원인으로 보지 갱년기 증상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경우는 잘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갱년기 장애가 남성에서 자살률을 올린다 이런 얘기는 잘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엄경석 위원  우울증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다?
○보건소장 신유철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울증 자체도 그런 동반되는 경우가 많지만 또 연구를 해보면 또 아니다는 사람들도 있어서, 단지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저런 안면 홍조라든지 땀이 난다,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오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우울감을 느끼는 분들은 많을 것 같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것이 사춘기와 같이 오는 예도 있어요?
○보건소장 신유철  사춘기는 저희가 이제 조금 의학적인 것이…
엄경석 위원  소년기, 이렇게 해서 유년기, 소년기, 성년기 다 이렇게 올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보건소장 신유철  그것은 조금 과한 표현 같고요.
  갱년기가 오는 것은 임상적으로는 의학적으로는 난소에서 여성호르몬이 분비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난소에 난포가 있는데 난포가 형성이 끝나서 더 이상 여성호르몬을 생산해내지 않는 경우가 결국 폐경인데, 40대 초반이라든지 조기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폐경이 오는 나이를 50세 전후라고 보면 40세에도 난소가 기능이 떨어져서 일찍 여성호르몬을 분비 못하는 경우는 조기 폐경이 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청소년기에도 마찬가지로 난소 기능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것도 폐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폐경이라고 하려면 정상적인 생리가 됐던 분들이 불규칙해지면서 1년 이상 생리가 멎어야지 의학적으로 폐경이라고 하기 때문에 사춘기 전에 생리가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에 아예 없는 경우를 폐경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엄경석 위원  우리 건강관리과장님은 여성이니까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성들의 우리가 갱년기 주기를 2년, 3년, 이렇게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김화실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갱년기를 겪고 시작하고 하는 그 시기들이 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몇 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봤을 때 보통 갱년기는 40대 후반, 평균적으로 50세 정도에 시작을 해서 50대 중후반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 갱년기를 겪고 있는 시기를 짧게는 2년, 많게는 7~8년까지도 보기 때문에 적어도 한 10년 정도는 관리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러면 사람에 따라 이것이 엄청 길어진다는 얘기네요.
○건강관리과장 김화실  네,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러면 그것을 안 겪고 넘어가는 사람들도 소수는 있을 것이고.
○건강관리과장 김화실  아주 일부는 크게 겪지 못하고 넘어가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제가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위원장 박영희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연희 위원  갱년기로 인해서 작년에 2023년도에 혹시나 보건소에 접수된 건이 몇 건이라도 별도로 기록된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유철  그것은 없습니다.
남연희 위원  그러면 그냥 일반 진료로 포함이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신유철  저희가 보건소 진료실은 주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대사증후군, 이런 것을 중심으로 진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남연희 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조례까지 제정할 정도면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 인원이 갱년기로 인해서 접수된 건이 많이 있나 싶어서 궁금하기도 했었고, 그러면 갱년기라고 보면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지만 꼭 갱년기가 50세부터 이렇게 적용된 게 아니고 없이 그냥 넘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속한 저도 갱년기를 모르고 지나갔으니까, 그래서 갱년기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성동구에서도 조례를 제정할 정도면 접수가 많이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한번 물어본 겁니다.
  전혀 갱년기로 접수된 건은 없다는 말씀이죠?
○보건소장 신유철  네.
남연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의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관계 공무원들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47분)

○위원장 박영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동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용경 기획재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어용경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어용경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영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박성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성동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규제 관련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명과 안 제1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 1항은 위원회의 정식 명칭을 기재하고, 안 제3조 4항, 안 제9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내용으로 존재하지 않은 시행규칙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제5항의 위원회 임기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안건 발생 시에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의결 후에 자동 해산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간사에 관한 규정을 1항과 2항으로 나누어 정비하였고, 안 제8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동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철  서울특별시성동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경석 위원  엄경석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할게요.
  그동안에 그러면 이 위원회가 한 번도 소집이 되거나 위촉이 된 적이 없었나요?
○기획재정국장 어용경  기획재정국장 어용경입니다.
  지난 한 5년간 2번 정도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했었습니다.
  2019년도 8월과 2022년도 6월인데, 그 2건 다 담배 소매점 거리 50m, 100m 이런 것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2022년 7월에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위원회는 비상설로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이것은 그냥 비상설로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안건을 올렸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리고 3조 4항을 삭제를 했는데,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위촉 기준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을 규칙으로 안 정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기획재정국장 어용경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칙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는 당연직이 기획재정국장, 그다음에 법률전문관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것에 준해서 저희가 위원회를 한번 소집했다가, 혹시 들어오면 자동으로 해산하는 방법인데, 저희 구에 지금 2개 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비상설로 되어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러면 인원은 주로 보면 몇 명이나?
○기획재정국장 어용경  저희가 보통 한 7명 전후로.
엄경석 위원  7명.
○기획재정국장 어용경  네.
엄경석 위원  전체 다 내부 저기에요. 아니면 외부 인원 저기도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어용경  내부 한 2명에 외부가 다섯 분.
엄경석 위원  외부 다섯 분?
○기획재정국장 어용경  네..
엄경석 위원  그러면 외부 다섯 분은 주로 어떤 분들이 위촉이 되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어용경  위촉되시는 분들이 거기 전문가나 그다음에 교수님이 되셨거나 변호사분도 있고 이런 분들을 저희가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러면 추천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들 추천을 받을 때는 어떤 식으로, 추천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공모를 하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어용경  공모는 아니고요.
  공모는 아니고 저희가 추천을 받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풀이 있지 않습니까?   
  고문 변호사 풀도 있고 건축사 풀도, 이런 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저희가 이렇게 수락을 하게 되면 저희가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만 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방금 엄경석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에 추가적으로 더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7월 행정안전부에서 연 3회 미만으로 개최되는 위원회는 비상설로 전환하여 효율성을 기하라, 이 정도의 얘기가 있어서 지금 이 위원회가 정비를 하는 것 같은데 5년 동안 두 번 했기 때문에.
  그중에서 3조 5항, 이것이 가장 핵심이고 나머지는 띄어쓰기 이런 것 같은데, 2년으로 임기했던 것을 안건이 발생할 때 구성하고 해산하고.
  그러면 안건이 발생을 할 때 일회성 회의에 참석하는데 위촉장을 주고, 위촉장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명칭이 지금 위원회거든요, 위원회.
  한 번 회의에 참석하는데 그것을 위원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도 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번 회의 참석할 때 위촉장을 줄지 안 줄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한 번 회의 참석하고 해산하고, 그런데 이것을 제목은 위원회예요, 위원회.
  이런 경우도 있는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기획예산과장 이정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는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설위원회와 비상설위원회가 있는데, 비상설위원회도 별도의 위원 위촉 없이 비상설로 유지하되, 심의 안건이 발생했을 때는 위원회를 구성하거든요.
  그래서 위촉장은 전달은 합니다.
  그리고 아까 엄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삭제한 것은 행정규제 기본계획 시행령에 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조하기 때문에 삭제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지만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연희 위원  조금 전에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비상설로 제안 이유를 보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을 한다는 문구가 있는데, 혹시나 일회로 그 비상설 위원들이 심의를 하고 다음 차에도 그분들이 또다시 위원회로 또 들어옵니까?
  아니면 새로 온 사람을 선임을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새로 오신 분으로 위촉할 수도 있고, 기존에 있는 위원님들도 위촉할 수 있습니다.
남연희 위원  그러면 비상설이라는 행안부 지침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다시 와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거의 대부분 그럴 수 있습니다.
남연희 위원  지금 행안부 지침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남연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동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동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 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3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영희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어용경 기획재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어용경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어용경입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 행정기관인 성동경찰서, 성동구청, 성동구의회를 한 곳으로 이전 재배치해서 신행정타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시유지인 소월아트홀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며, 최종 부지 매입 가격은 현재 서울시 감정평가 및 시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현재 매입 추정 가격은 597억이며, 2024년도부터 2033년까지 10년 분할하는 방식으로 소유권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계상 재산 목록은 별첨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철  2023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경석 위원  엄경석 위원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더 자세히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추정이라고 했는데 597억 원이라는 돈이 이게 그럼 평당 가격이 얼마나 돼요? 
○기획재정국장 어용경  기획재정국장 어용경입니다. 
  지금 현재 주관하는 도시계획과장님이 나와계시니까 자세한 건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어떨까 양해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경석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이동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월아트홀은 도시계획상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당 518만 4,000원으로 지금 공시지가가 되어 있고요.  
  전체 대지면적이 5,760㎡이므로 약 300억 원으로 공시지가에 대비해서 300억 원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평당으로 나누면 얼마나 돼요? 
○도시계획과장 이동호  3.3을 나누면 약. 
엄경석 위원  1,700, 1,800?
○도시계획과장 이동호  네, 그 정도 되겠습니다. 
  당초에 여기가 다른 인접 지역보다 낮게 평가돼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사례하고 유사한 옆에 작년, 재작년 강동구 사례 거기도 체비지인데 복합문화 체육시설 건립을 할 때 거기도 그 가격 공시지가의 한 1.6배 정도로 예산을 책정해서 얻은 결과 가격을 할 수 있었던 거였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보다 2배를 추정하여 이 가격은 추정가격이기 때문에 결론은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경석 위원  여기는 지목이 체비지가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동호  같은 체비지입니다. 
엄경석 위원  여기도 체비지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동호  네, 그렇습니다. 
엄경석 위원  근데 지금 여기 왕십리 주변이 전체 다 지금 3종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동호  네, 그렇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럼 상업지역으로 돼 있는 데는 전혀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동호  성동경찰서가 지금 상업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상업 부지로, 근데 거기하고 거기하고는 너무나 차이나잖아요. 
  성동경찰서 같은 경우에 지금 대략 평수가 저쪽보다 우리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데보다 훨씬 작을 거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이동호  저희가 공시지가로 따져 보니까 한 600억 원 정도 더 저희가 차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경찰서 자리가 훨씬 더 높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동호  거기는 상업 부지기 때문에 더 높습니다. 
엄경석 위원  근데 이거 여기 같은 경우도 평당 제가 봤을 때 시세를 우리가 지금 환산을 하면 내가 대충 계산해보니까 약 한 3,400 정도 이 돈으로 매입을 할 수 있다면 3,400 정도의 평당인데 이 정도 가격으로 과연 살수 있다 그러면 우리야 좋겠지만 서울시에서 과연 이렇게 해줄지 의문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해요? 
○도시계획과장 이동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격은 일단은 서울시에서 감정 가격에서 평가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감정 평가할 때 최대한으로 저희도 노력할 거고 만약에 가격이 차이가 나면 이 공유재산심의회를 다시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통과가 돼서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들이 인정만 해주시면 이 가격 가지고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하고 시하고 상의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엄경석 위원  경찰서하고는 어느 정도 조율이 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동호  당초에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행당동, 지금의 소방서 앞에 텃밭 부지로 해서 저희가 매입을 꾸준히 노력해왔는데 경찰서 측에서는 교통이 너무 불편하다라고 해서 작년 올해해서 아트홀 부지 정도 거리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서울청하고 경찰청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일단 아트홀 부지가 서울시 거다 보니 저희 구 나름대로 의사를 펼치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아트홀 부지를 해주시면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서울청하고 경찰청하고 협의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러면은 나머지 차액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재정을 더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 거기하고 여기하고. 
  그 재원 나중에 어떻게 마련할라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이동호  저희가 일단은 이게 소월아트홀 부지가 현재 서울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10년 분할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600으로 했을 때 10년 분할을 하는 거고, 만약에 이제 경찰서가 아트홀이 이전이 되고 거기에 신축 경찰서가 기재부에 해서 공사가 완료가 되면 지금 현 경찰서 부지는 저희 우리 구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 구 소유를 건물을 지어서 매각할 수도 있고 또 외부에 받아서 하는 이 경찰서 부지하고 교환만 되면 저희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경석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장사해 먹는 건데 그러면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경찰서를 그쪽으로 유치한다는 조건에서 이게 지금 추진이 되는 거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다 건물을 지어서 분양해서 수익을 창출하겠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동호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현재 경찰서 부지가 있는 지하에도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들어올 때는 저희가 도시계획 왕십리 광역 중심에 맞는 업무 시설이라든지 또한 현 경찰서 부지를 한 20m 셋백해서 왕십리 광장을 쓰는 데는 저희가 최대한 저희 그 부지를 활용해서 장사가 아닌 왕십리 일대에 상업이나 업무 시설도 발전시키면서 왕십리 광장도 저희가 크게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엄경석 위원  그거를 대충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사업성 검토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에 지금 우리가 나중에 이 금액에 매입을 한다는 가정하에 경찰서하고의 어떤 얼마만큼의 차액이 생기는지 우리가 이제 사업성 말씀하신 대로 이쪽하고 완전히 다 교환이 돼서 거기다 20m 셋백을 해서 만들든 어떻게 되든 그거에 관계 없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재정이잖아요, 재정.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동호  네, 그렇습니다. 
엄경석 위원  우리가 그걸 수익성이 얼마나 되고 그런 거 검토해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동호  저희가 일단 600억 원으로 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600억 원에 1,400, 한 600억 원 정도 실질적인 토지 가격 차지는 600억 원 정도 되는 거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10년간 기존에 서울시 체비지를 10년 동안 600억 원을 갚아야 되고 또 600억 원에 대해서는 공사진 우리가 경찰청하고 부지를 교환해서 또 600억 원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그 차이 갭은 지금 캠코에서 땅을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위탁을 줘서 개발하게 되면 그 이득금을 가지고 저희가 최소한 2038년 내지는 40년까지 저희가 갚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여기서. 
엄경석 위원  중장기적으로 이제 우리가 채무를 변제하는 거는 캠코에서 빌려다가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동호  네, 그렇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렇더라도 거기하고 교환을 했을 경우에 그쪽으로 주고 우리가 이쪽으로 들어왔을 경우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사업성 검토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동호  저희 이게 검토한 내용은 구체적인 사항은 내용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경석 위원  자료를 주실래요? 
○도시계획과장 이동호  저희가 아직 확정된 게 아니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는 금액이 나와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걸 그러면 공개하기 곤란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그걸 알려주셔서 어느 정도의 그래도 이 추정치라는 게 있어야지 그게 가능한 거지, 예산이라는 게 우리가 뭘 마냥 빚만 져다가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구청까지 그쪽으로 옮겨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 같은데 우리 구청 건물 생긴 지 얼마나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동호  구청은 2004년도에 완공이 됐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러면 불과 20년도 채 안 됐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동호  그렇습니다. 
엄경석 위원  건물의 연한이 보통 몇 년으로 보십니까, 우리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동호  보통 30년 이상 30년에서 35년 정도의 건물이 돼야지 저희가 이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근데 지금 보면 30년이 넘어도 우리 구청 건물 같은 경우에는 끄덕 없는 그런 건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객관적으로 일반 우리 구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멀쩡한 구청 냅두고 왜 또 거기다가 돈 들여서 또 지어서 이렇게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중장기적으로 10년, 20년 후 얘기지만 그때 되면은 이제 노후화가 돼서 바뀔 수도 있겠지만 제가 걱정하는 거는 우리가 투자하는 만큼 반드시 그만큼의 사업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사업성도 없이 그냥 우리가 마냥 빚으로만 매입을 할 수는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추정치라는 게 있으면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동호  개략적인 것은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참고로 저희가 건물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왕십리 주변이 상업지역인데 다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보통 저희 왕십리 가지고 할려면 상업업무시설이 매우 열악한 사항에 있습니다.
  외부에서 대기업들을 유치한다든지 이 건물 노후들을 기준으로 해서 볼 거냐 아니면 좀더 층수 개발해서 큰 업체로 해서 이 지역을 발전시키자는 좀 더 논의를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경석 위원  아니 뭐 거기를 지금 3,400 정도의 그 정도의 가격으로 산다면 최고의 좋은 조건이죠. 
  근데 지금 아무리 못 가도 시세가 5,600 뭐 7,800 이렇게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 가격에 사서 잘할 수만 있다면 제일 좋은 그런 조건이라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하여튼 협의 잘하셔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만 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구청 자리와 경찰서 자리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 자리 이 왕십리역 일대 중요한 자리에 대해서 공공시설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현 구청장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자들도 그동안의 다른 대안 방안을 다 제시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 성동구민들이 왕십리역 인근에 있는 이 중요한 땅에 공공시설이 차지하고 있는 비효율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검토를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엄경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처럼 다행스럽게도 소월아트홀 부지 보다 지금 우리 경찰서 자리나 우리 구청 자리가 토지 가격이 더 높다라는 것이 다행스러운 거 같긴 하지만 어차피 이제 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이전을 하면 우리가 건물까지 다 지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요?
  예전에 대기업에서 경찰서 이전만 하면은 건물까지 다 지어주겠다라고 약속했던 대기업도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다 하더라도 다행스럽게도 경찰서 자리 이게 토지감정가가 더 높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초기 단계고 동의를 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아직 안 됐겠지마는 엄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비용 추정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랬을 때 저는 오히려 더 설득력 있고 타당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다 오픈하셔도 될 거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섰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시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재석 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및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6. 성동스마트패션센터 공용재단실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34분)

○위원장 박영희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및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성동스마트패션센터 공용재단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용경 기획재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어용경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어용경입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들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및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벤처 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 4항 규정에 따라서 소셜 벤처기업 발굴 육성을 목적으로 결성된 성동ESG임팩트 펀드에 출자하고자 하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에 따라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기금을 출연해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원활한 보증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로 해당 법률 제71조 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다음 각호에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출자 대상은 2022년 12월에 결성된 성동ESG임팩트 펀드이며 펀드의 총 조성 규모는 50억 원 중 우리 구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2022년부터 2024년 3년간 5억 원씩 총 15억 원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5억 원씩 출자하였고, 구의회 동의를 받아서 2024년도에 5억 원을 출자할 예정입니다. 
  성동ESG임팩트 펀드 운영 기간은 7년이며 창업 후 7년 이내에 성장 가능성이 유망한 소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출자를 통해서 지역 내 소셜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벤처투자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 등 건전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른 출연으로 우리 구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과 관련해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2004년부터 2023년까지 8회에 걸쳐서 총 22억 원을 출연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이용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해왔습니다. 
  자치구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면 융자 대상 기업은 시중 금융 보증 심사에 비해서 완화된 심사 기준과 낮은 보증률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원활한 보증 및 융자 실행을 지원하고자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및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동스마트패션센터 공용재단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1년 개관해서 지역 의류, 제조 소공인을 대상으로 첨단 장비를 이용한 재단 서비스를 제공해온 성동스마트패션센터 공용재단실을 직영 운영에서 민간 위탁 운영으로 변경해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단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동스마트패션센터 내에 공용재단실의 위탁 기간은 2년으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이며 수탁 사업자는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합니다. 
  위탁 내용은 공용재단실 내에 운영 사무 전반을 운영 전문인력 관리, 공동 시설 장비 지원 및 운영, 장비 유지보수 계약 및 소모품 구매, 재고 관리까지 총괄하게 됩니다. 
  직영에서 위탁으로 변경하는 이유는 직영 기간 중에 전문인력을 2년 기간제로 고용함에 따라서 인력 관리 및 충원에 어려움이 있고 기계 고장 등에 문제 상황 발생 시에 유지보수 대처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의료제조업계 특성상 비수기 및 성수기가 있어서 인력 및 운영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어 민간 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및 출연 동의안 및 성동스마트패션센터 공용재단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철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및 출연 동의안 및 성동스마트패션센터 공용재단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및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성동스마트패션센터 공용재단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개의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안건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종균 위원  전종균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장님, ESG임팩트 펀드가 2호 펀드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지역경제과장 정형래입니다. 
  현재 상정하고 있는 것은 2호 펀드입니다. 
전종균 위원  2호 펀드가 지금 1차로 30억 원이 결성이 되었는데 이 출자금은 지금 투자로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네, 그렇습니다. 
  투자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종균 위원  그럼 현재까지 투자 현황에 대해서 기업이랑 금액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필요하시면 현재는 2호 투자 말씀하시는 거죠? 
전종균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2호 투자는 현재 총 9개 기업이 약 15억 원을 투자를 했고요. 
  그 중에서 저희 관내 기업은 5개 기업에 10억 정도 투자한 상태입니다. 
전종균 위원  자세한 건 서면으로 한번 받아볼 수 있게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종균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2호면 1호는 언제한 거죠, 1호 펀드는?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1호 펀드는 2020년부터 조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전종균 위원  1호 펀드의 주요 성과 내역도 한번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종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근 위원  박성근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투자 대상을 보면은 UN지속가능발전 목표를 가지고 설립 7년 이내라고 되어 있거든요. 
  설립 7년 이내에 소셜 벤처기업에게 투자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7년 이내로 제한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주로 최근에는 창업 하다보면 한 3년에서 7년 차는 60%가 폐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법령이나 규정은 제가 명칭은 잘 기억나지 않는데 보통 7년 이내에 있는 기업을 투자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성근 위원  7년 이내의 기업이면 창업한 지 2년이나 3년 된 기업도 신청을 할 수 있을 거고, 창업한 지 7년이 넘는 기업들은 그러면 신청을 못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네, 그렇습니다. 
박성근 위원  7년 이내에 기업들만 신청을 하고?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네. 
박성근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성동구 관내에 7년 이내에서 지금 1차, 2차 펀드 합해 가지고 지금 이게 투자한 기업들이 몇 개 정도 되죠? 
  2차가 5개라고 아까 말씀하셨었는데.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네, 그렇습니다.
박성근 위원  1차는요?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1차는 우리 구 관내에는 6개 기업에 10억 지금 투자된 상태입니다. 
박성근 위원  10억 원이요?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네 . 
박성근 위원  그러면 한 기업당 최대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되죠?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현재 저희가 투자를 한 금액은 한 2억 원 정도. 
박성근 위원  최대 2억까지 투자를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한 기업당?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최대 4억입니다. 
박성근 위원  4억이요?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네. 
박성근 위원  4억이고, 그러면 4억 가지고 충분히 기업을 유지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는지, 부족할 거 같은데요, 4억 정도면.
  하긴 나름대로 기업에 따라서 특성이 다 틀리겠지마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용재단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보면 센터 운영 시 중소벤처기업부가 비용의 전부 내지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성동구에서는 이거 중소기업벤처 자금을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지금 저희는 공용스마트패션센터는 서울시에서 지난 3년 전에 21년도에 공정화 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받아서 조성한 상태입니다. 
박성근 위원  지원받은 금액은 어느 정도 되세요?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5억 지원받아서 스마트패션센터 조성했습니다.  
박성근 위원  그 비용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소리죠?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네, 그렇습니다. 
박성근 위원  공용재단실을 한번 봤더니 하루에 한 업체당 한 번 밖에 이용을 못하더라고요, 아니에요? 
  몇 번 더 이용할 수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네, 여러 번 이용할 수 있지만 거기 뒤에서 대기하고 있는.  
박성근 위원  규정에 보면 업체당 한 번 정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던데 그리고 하는 것도 한 50벌에서 300벌 이내에 이게 재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던데 하루 이용객들은 그러면 평균 얼마나 되죠?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하루 이용객 그렇게 평균은 저희가 내보지는 않았는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분기별로를 했었거든요.  
박성근 위원  분기별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분기별로 이제 다 다른데요. 
  23년도인 경우에만 말씀드리면 1분기에 한 9만 2,000벌 그리고 2분기에는 11만벌, 3분기에는 7만 7,000벌 정도 했습니다. 
  4분기는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통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성근 위원  저도 이렇게 듣는 얘기로는 어떤 분이 갔더니 두 번째는 안 된다는 그런 말도 하셔 가지고 하루에 한 번 정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제한이 돼 있나, 그러면 그거는 아닌가 보네요?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현재는 하루에 한 번 이렇게 되는데 뒤에 대기하는 다음에 있는 분들도 해야 되기 때문에.  
박성근 위원  대기하시는 분이 없으면 두 번, 세 번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그렇다고 보는데 현재 기본은 하루에 한 번 정도로 해 놨는데요.  
박성근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루에 한 번 이용으로 제한이 되어 있던데 그래서 보면 뒤에 대기하는 분도 없는데 하루에 한 번 정도밖에 사용을 못 한다 그렇게 제가 말을 들어 가지고, 그러면 이용하는 분이 없으면 두 번, 세 번도 가능할 수 있도록, 물론 뒤에서 대기하시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마는 그래도 그분들도 급한 입장에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하신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신경써 가지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경석 위원  엄경석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출자금 중에 서울신보에 출연한 돈이 얼마나 되죠?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내년 24년도에 1억 출자….
엄경석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현재 21억 되어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21억이요?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네, 그렇습니다. 
엄경석 위원  여기는 17억으로 돼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13년도 이전에 4억 원 정도 됐고요. 
  그리고 20년도에 4억, 그리고 21년 9억, 22년 3억, 23년 금년도에 1억, 이렇게 출연하였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럼 지금까지 나가 있는 돈들이 잘 회수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고도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저희는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서 혹시나 업체가 폐업을 한다 하면 재단에서 다 대위변제하는데 저희는 현재 재단에서 대위변제했다는 말은 개별적으로는 있을 수 있지만 저희한테는 따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한 적은 없습니다.
엄경석 위원  사고가 나도 신보에서 다 대위변제를 해 준다.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네, 거기서 보증을 섰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거기에 이윤이나 이런 조건 같은 것 상세히 알고 있나요? 
  신보에서 보증을 서서 은행에서 나갈 때 연 1.5%라든가, 2%라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네, 그렇습니다.
  1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거기서 이제 저희가 1%를 기준으로 하면 은행에다 이자를 내지 않습니까?
  신보에서 내는 것은 아니고요.
  그럼 1% 이자가 은행으로 들어오면 그중에서 저희가 0.2%를 회수하고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지금 이제 은행 이율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지금도 똑같은 이율을 우리는 받고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1.5%입니다.
  금년부터 1.5%로 상향했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러면 큰 변동은 없네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네, 그렇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리고 이 건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내용인데, 지금 성수동 혁신센터 거기에 소상공인 아직도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네,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작년 12월까지 해서 나가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12월까지 해서 저희가 현재는 무단점유이기 때문에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변상금?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네.
엄경석 위원  변상금을 부과하면 그것은 우리가 합법적으로 용인해 주는 건데?
  그거 행정대집행은 안 돼요?
  그 적은 공간에 보니까 포장마차도 지금 서민들 하고 있는 포장마차도 몇천만 원씩 들여서 행정대집행하고 있던데.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저희가 위원님이 전에 한번 지적하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명도소송 준비하고 그 후에 대집행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준비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1년 시간이 갔는데 그게.
  1년 동안 아무 저기도 없으니까, 우리 성동에 지금 안심상가가 몇 개나 돼요?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안심상가는 지속발전도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엄경석 위원  우리 여기 중소기업 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네, 없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혁신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 구 소유예요?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그렇습니다.
엄경석 위원  구 소유인데 이것을 대집행을 안 하고 계속 두는 것은 이 사람들 특혜 주는 거나 마찬가지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건은 그 정도 하고, 우리 스마트패션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문 좀 할게요.
  거기 지금 민간위탁을 할 업체가 선정이 돼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선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러면요?
  지금 이게 통과되면 이제 선정을 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네, 그렇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러면 공모를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물론 공개 모집을 해야 됩니다.
엄경석 위원  공개 모집을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그걸 잘 운영할 수 있는 단체나 이런 저기에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타 구에도 대부분 다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마지막인데, 타 구의 수탁기관 사례를 보면 한국패션산업협회, 그리고 패션섬유봉제협회, 그리고 관악구의회 같은 경우에는 관악패션봉제협회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 생각은 이런 정도의 패션산업협회 아니면 우리 관내에 있는 협회가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아까 전자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공정하고 누가 봐도 상식에 맞는 그런 저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에 특혜를 준다든지 그랬을 때는 반드시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고.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잘 알고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이것이 확실하게 정해지면 저희한테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다들 좀 어떻게 되는 건지 알려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및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및 출연 동의안은 재석 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성동스마트패션센터 공용재단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성동스마트패션센터 공용재단실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석 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위원 7명

○출석위원 아닌 의원

○전문위원
김진철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    어용경
보건소장        신유철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재무과장        나재진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건강관리과장    김화실
질병예방과장    박은환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023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및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성동스마트패션센터 공용재단실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및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성동스마트패션센터 공용재단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