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제2차정례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11월 29일(수)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동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24년도 (재)성동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5. 자치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협약 체결 보고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정교진 의원 발의)(이현숙·오천수·주복중․남연희․장지만․박성근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2024년도 (재)성동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5. 자치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협약 체결 보고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새 2023년도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계획했던 일들을 돌아보며 다음 해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남은 한 해도 계획하신 대로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담당직원 최빛나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10월 31일 자로 오천수 의원이 동료 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 정교진 의원이 동료 의원 6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 2023년 11월 1일 자로 박성근 의원이 동료 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23년 11월 15일 자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총 12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6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행정재무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정교진 의원 발의)(이현숙·오천수·주복중․남연희․장지만․박성근 의원 찬성)  
                                                                       (10시02분)

○위원장 박영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정교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의원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희 위원장님과 박성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동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교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성동구 소재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단체 및 동호회에 사용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성동구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지원 대상과 지원 기준, 지원 절차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6조에서는 지원금 회수 등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성동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 발전을 도모하고 여가 선용을 통해 구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한 조례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정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철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정교진 의원님 또는 해당 국·과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경석 위원  엄경석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우리 성동구도 혹시 체육시설 선호도나 이런 조사한 게 있나요? 
  공공이나 민간이나 기타 등등.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체육시설에 대한 선호도 조사는 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런 거 한 거는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예, 설문조사는 없습니다.
엄경석 위원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성동구의 체육시설이 타구에 비해서 지금 현저히 떨어진다든지 이런 저기는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엄경석 위원  타구에 비해서.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네, 구립 체육센터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사용규모 이런 면에서 뒤쳐지는 편은 아닙니다. 
엄경석 위원  여기 전문위원들이 조사한 걸 보면 공공의 체육시설은 상당히 높아요.
  민간체육시설도 다음으로 상당히 높고. 
  근데 보면 이 학교체육시설이 현저히 선호도가 낮은 걸로 나와요.
  그거는 물론 코로나 때 학교 개방을 안 하고 체육시설 개방을 안 했겠지만 이제 코로나가 풀렸기 때문에 학교 쪽도, 체육시설도 우리 구민의 밀접한 생활 저기니까 아이들이 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은 좀 개방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과장님이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네, 노력하겠습니다. 
엄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근 위원  박성근 위원입니다. 
  작년 8월에 존경하는 정교진 의원님께서 ‘학교체육시설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 그렇게 5분자유발언을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해당 부서는 해당 교육청하고 상의를 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이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 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사실 지난해에 이루어진 학교체육시설에 대한 공론의 장은 한 바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 지적사항 반영해서 지금이라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측하고 지금 코로나 이후에 학교 개방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생활체육팀에서도 학교 측하고 협의를 꾸준히 하고는 있는데 위원님 말씀, 방금 전에 말씀하신 엄경석 위원님 말씀처럼 학교 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성근 위원  작년 8월이면 지금 1년 5개월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검토한 적도 없고 상의한 적도 없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교육지원과장 이선하입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학교 관련된 거는 저희 부서에서 조금 더 접촉이 있다 보니까, 학교체육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방을 적극적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3개 학교를 개방하는 조건으로 인센티브도 좀 주고요.
  그다음에 교육청하고 성동구가 만약에 공모사업이 되면 5대 5로 해가지고 스쿨매니저를 배치해서 학교체육시설을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성근 위원  현재 지금 우리 성동구 관내에 학교체육시설이나 운동장 개방하는 데가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네, 학교체육시설 지금 개방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학교 운동장이라든가 체육관이라든가 이렇게 개방된 데는 많이 있습니다. 
박성근 위원  많이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예.
박성근 위원  어제 뉴스를 보니까 오늘부터 학교를 방문할 시에는 학부모는 물론이고 외부인의 출입을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학교를 출입할 수 있다고 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오늘부터 시행이 된다고 그래요.
  이렇게 시행이 되면 학교 개방 같은 경우는 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대처를 잘 하셔 가지고 12월 18일부터는 온라인으로 예약을 하고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지만 출입이 가능하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데 신경쓰셔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운동장 같은 경우는 주위에 가까우신 어르신들이 아침저녁으로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운동장이나 학교시설을 개방해 가지고 주민들이 최소한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기사를 잘 봤고요.
  지금 학교가 대부분 주말에 많이 개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잘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잘 대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덧붙여 말씀드리면 현재 49개 학교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그중에 15개 학교가 운동장이라든지 체육관을 지금 개방하고 있습니다. 
박성근 위원  15개 학교면 그래도 굉장히 많이 한 편인 것 같네요?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예, 지금 현재 15개 학교입니다.
박성근 위원  그럼에도 주민 편의를 위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지만 위원님 하십시오. 
장지만 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교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부서에서 검토를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체육시설, 이번 조례는 학교에 대한 얘기이긴 합니다마는 학교가 아니라 앞으로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을 할 때 지원에 대한, 관련된 비슷한 우리 정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좀 아쉬운 점 하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을 사용할 때 지원대상을 규정할 때 보면, 이번 조례에도 보면 제3조에 ‘성동구에 주소를 둔 사람이 80% 이상이었을 때, 두 번째는 성동구체육회에 가입된 동호회, 세 번째는 기업의 직장동호회’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는데 저는 문화체육과에 좀 부탁을 드립니다. 
  주로 일반 비장애인들이 가입되어 있는 생활체육회는 항상 우리가 염두하면서 정책을 마련하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성동구장애인체육회라는 게 엄연히 존재하고 그 장애인체육회의 회장은 현재 구청장이 회장으로 되어 있고 지금 성동구장애인체육회의 종목만 해도 7개 종목이 있고 배드민턴, 탁구, 게이트볼, 수영 등등등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고민하실 때는 지원대상에 꼭 성동구체육회뿐만이 아니라 성동구장애인체육회에 가입된 동호회라는 인지를 함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네,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종균 위원  전종균 위원입니다. 
  학교 개방 여부는 학교가 정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네, 그렇습니다. 
전종균 위원  그러면 여기 지원 기준에 보면 사용료의 100분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다 그러는데 그럼 사용료도 학교에서 정하는 겁니까, 그 상한선을?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네, 학교시설 사용료 기준이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련된 근거 조례에 의거해서 사용료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6개월 이상 장기간 운동을 할 경우에 저희가 5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종균 위원  그 사용료의 금액을 학교에서 정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네.
전종균 위원  그러면 사용료도 학교마다 다르나요?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아니요, 방금 말씀드린 학교시설 사용료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전종균 위원  이 학교체육시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과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더 중심을 둬야 될 것 같고요.
  본 조례안은 구민들이 공공 체육시설의 부족함을 느껴서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체육 종목과 공간이 한정돼 있어서 일정 동호회가 아닌 다양한 동호회들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연희 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정교진 의원님께서 우리 체육동호인들한테도 좋은 방향이라고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늘 저한테도 학교시설을 좀 열어달라는 제안도 많이 들어왔었고 해서 여러 가지로 학교 측에 몇 군데 했는데도, 지난해에 학교 측에서 많이 불허를 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조례를 통해서 우리 동호회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성동구에 20명이 되는 조직이 몇 개나 됩니까, 단체 동호회?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단체 동호회요?
남연희 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성동구체육회에 일단 소속된 종목은 30개 종목이 있습니다. 
남연희 위원  일단 20명 이상 된 조직.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근데 지금 체육회에 소속된 동호회는 모두가 20명 이상입니다. 
  종목이 30개이고 각 종목당 클럽의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숫자는 한번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연희 위원  이번 조례가 20명 이상 조례 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사실은 동호회가 20명이 안 되는 소규모 동호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를 통해서 20명 이상이라면 소동호인들이 좀 서운해하지 않을까 염려되는 부분들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성동구 내에 혜택이 형평성에 맞게 지급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네. 
남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복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복중 위원  주복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호회에 가입된 종목이 30개라고 그랬는데, 30개가 상당히 많은 종목이네요?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네, 종목은 30개입니다. 
주복중 위원  종목이 30개요?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네, 종목이 30개면 1개 종목당 파생된 클럽은 더 많은 거죠. 
주복중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성동구에 학교체육시설을 갖춘 실내·실외 총 몇 개나 됩니까? 
  학교마다 다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학교마다 대다수가 체육관이라든지 운동장 사용이 가능하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교가 개방된 곳은 우리 관내에는 15개 학교가 운동장 내지는 체육관이 개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복중 위원  지금 현재 개방돼 있는 학교가요?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네.
주복중 위원  그러면 다른 학교도 개방을 많이 해야지 우리가 많이 활용할 수 있는데 거기에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아무튼 구청에서, 담당 체육과에서 신경을 써 주면 우리 동호인들이 애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의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은 재석 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교진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회의실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20분)

○위원장 박영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현식 행정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현식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영희 위원장님과 박성근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장기근속 또는 퇴직과 퇴직 예정 공직자와 가족에 대한 국내외 연수 일률적 지원 근거를 삭제하고, 완화된 다자녀 기준을 반영하는 등 후생복지사업 조문을 현행화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2항 제1호는 개정된 휴직명령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7조 제5호 및 제12호는 소속 공무원 자녀의 대입수험 격려, 건강검진비 지원 등 조문을 구체화 및 현행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9호는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 다자녀 기준을 반영하였고, 안 제7조 제10호는 공로연수자와 가족 대상 국내외 연수 지원 근거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철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경석 위원  엄경석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할게요.  
  이 질의하고 조금 동떨어진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성동구 인구가 몇 명이라고 돼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지금 28만 명이 조금 꺾어져서 27만 8,500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구청장 시정연설문 누가 써 줘요?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기획예산과에서 쓰고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근데 거기에는 왜 30만이라고 왜 거짓말하는 거야?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이런 말씀 하면 뭐하지만 여지까지 저희가 우리 구는
엄경석 위원  방송에 생방송으로 다 나가잖아요.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체크해가지고 해 줘야지, 30만이 안 되고 지금 27만밖에 안 되는데 30만이라고 계속 사용을 하면 그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진짜 30만인 줄 알 거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저희가 상징적으로 항상 30만을, 지금 현재로는 안 되지만 아시다시피 재개발하고 있는 데도 많고 거기가 다 입주가 되면 30만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항상 어디,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구에서도 그렇고 거의 상징적으로 인구는 저희가 30만 성동구민으로 해 왔고요.
  그게 불편하시다면 앞으로 27만 8,000명 뭐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경석 위원  27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거를 굳이 계속 지금 30만이 안 되는데 30만이라고 표기를 해 가지고 그거는 허위로 하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보통 서울 시민도 1,000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1,000만 서울 시민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걸 막 숫자까지 정확하게 지금 하지는 못했다는 말씀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엄경석 위원  이제 그건 공식적인 저기에서는 쓰지 마세요.
  30만이 안 되는데 30만이라고 자꾸 얘기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이거 조례가 개정이 되면 우리 총무과장님,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총무과장 이태호  총무과장 이태호입니다.
  장점은 직원복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화해서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고요.
  단점은 보완한 거니까 그렇게까지 단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올해 우리 퇴직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돼요, 대충 예상하면? 
○총무과장 이태호  올해 퇴직 상하반기 다 합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엄경석 위원  네, 올해 12월에 정년퇴직하고 이렇게.
○총무과장 이태호  일반 직원을 포함해서 한 40명 정도 돼요.
엄경석 위원  40명 정도?
○총무과장 이태호  예.
엄경석 위원  그럼 내년에 신규로 또 40명 정도가 들어오나요?
○총무과장 이태호  예, 그렇죠. 그렇게 비례해서.
엄경석 위원  그 계획은 지금 신규 받을 계획은 돼 있어요?
○총무과장 이태호  예, 그렇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분들이 이미 다 정해져 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몇 명이나 대기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이태호  지금 대기 인원이 25명 정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40명을 뽑아야 된다면서 25명만.
○총무과장 이태호  그거는 우리가 시에 요청을 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시에서 시험을 봐서 임용 대기자가 있기 때문에 시에다 요청하고, 또 우리가 상하반기로 하기 때문에 2월에 공무원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 보고 나면 그 인원들이 또 충원이 되기 때문에.
엄경석 위원  타구는 지금 보니까 인원이 많이 대기하고 있던데. 
  그래서 내년에도 대기 인원이, 시험을 합격했어도 정식 직원으로 채용이 안 되는 경우가 꽤 여러 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총무과장 이태호  예, 여러 구가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럼 우리 구는 부족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원하는 저기가.
○총무과장 이태호  아니,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엄경석 위원  40명이 나가면 한 40명 정도 들어온다면서?
○총무과장 이태호  지금 상하반기로 해서 나눠서 나가기 때문에 부족한 거는 아닙니다. 
  하반기 때는 20명 정도 나가기 때문에 그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엄경석 위원  그러면 여기 이게 우리 정식 직원들만 혜택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임기제나 계약직도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태호  다 포함됩니다. 
엄경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 인원에 대해서 특별히 좀 신경을 써 가지고 미리 대비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태호  예, 알겠습니다. 
엄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지만 위원님 하십시오. 
장지만 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구청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직원분들 중에서도 공무원에 해당하시는 분들에 대한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저도 필요하다고 동의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여쭤보는데요.
  우리 공무원분들에 대한 후생복지에 관심을 가지는 만큼 구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어차피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돼 있는 무기계약직, 흔히 우리가 공무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중앙부처는 이미 무기계약직이라고 이름을 다 바꿨지만. 
  어차피 60세까지 같이 퇴직을 하기 전까지 함께 일하시는 공무직,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후생 복지를 같이 검토할 생각은 없으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네, 저한테 질의하셨으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무직 직원들이 지금 저희 국에도 상당히 있는데요. 
  현재로 공무직은 따로 지금 또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거기는 하고 있어서 우리 구 공무원하고 똑같이 지금 현재로는 고려가 되지 않고요. 
  이분들은 이제 또 노조도 별도로 되어 있고 서울시와 임금 협상도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구에서 이분들을 지금 현재 다 같이 해서 하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 구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될 거 같고요. 
  그런 정도입니다. 
장지만 위원  아니 지금 이 조례 내용 보면 우리 공무원들에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런 혜택 그 정도의 무게가 아닌 거 같고, 생일 때 출산했을 때 건강검진 이 정도의 후생복지 차원인데 저는 이 조례에 공무직을 함께 포함하자 말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공무직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하든 함께 포함을 하든 이런 후생복지 이 정도의 복지 서비스는 차별하지 않고 같이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본 위원이 공무직분들의 관련된 조례를 검색해보니 서울에 이미 11개 구가 공무직과 관련된 이런 조례들을 마련했고 우리 성동구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오늘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관련된 부서와 본 위원도 공무직과 무기계약직 관련된 분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노력할테니 함께 같이 고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위원님 지적을 잘 해주셨고요. 
  저희는 실은 이번에 할 때 특별히 고려를 못했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줘서 감사드리고, 공무직들은 실은 여기에는 따로 이게 돼 있지 않지만 시에서 이제 임금 협약이나 이런 노사 협약을 통해서 실은 저희와 똑같은 그거는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혀 모자라지 않게 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같은 경우는 지역행사 같은 때 업무시간에 안 하지만 그 분들은 날짜 잡아서 하고 있고 약간 달리 운영이 될 뿐이지 엄청 차별되고 그러지는 않을 거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나 이런 거 다른 구에 있다 하면 좀 더 저희도 감안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지만 위원  서울시가 25개 구에 동일하게 적용을 하겠지마는 다른 구가 11개 구가 별도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원인을 분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고 제가 좀 국어 실력은 별로 안됩니다마는 제3조 이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상위법에 용어가 개정됐기 때문에 따라서 개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3조 적용 범위 질병, 육아, 가사를 이 용어를 질병, 육아, 가족돌봄이라고 바꿨는데 가사를 가족돌봄이라고 바꿨습니다. 
  이게 상위법으로 상위법이 정말 이렇게 개정이 된 겁니까? 
  제 생각에는 질병, 육아, 가사 기존에 개정되기 전에 질병, 육아, 가사는 3개의 이 용어가 다른 개념이거든요, 완전히. 
  근데 개정 후에 지금 용어는 질병, 육아, 가족돌봄, 육아와 가족돌봄, 가족돌봄 안에 육아가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이태호  총무과장 이태호입니다. 
  육아는 실질적으로 육아만 말씀드리는 거고 가족돌봄은 혹시 요양 중인 아버님 뭐 부모님이나 또 형제, 자매들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거로 해서.  
장지만 위원  그럼 반대로 한번 질문해보겠습니다. 
  가족돌봄 안에 가사라는 용어가 포함시킬까요?
  그걸 포함 시킬 수 있을까요? 
  가족돌봄이라는 용어 안에 가사라는 용어가 포함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이태호  광범위적으로는 가능하지마는 그게 가족돌봄 안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걸로, 
장지만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이태호  네. 
장지만 위원  그럼 제가 상위법이 이렇게 개정이 됐다고 하면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총무과장 이태호  상위법이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이제 가족돌봄이라고 한다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누구 아프신 분들 돌봄 휴가를, 가족돌봄 휴가라고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가사라 그러면 전체 돌봄이 아닌 여러 가지 사유가 있잖아요. 
  개인의 가족사에 따라서 한다는 게 되기 때문에 너무 광범위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가족돌봄으로 용어를 정확히 지정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지만 위원  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근 위원  박성근 위원입니다. 
  올해 상반기, 하반기 공로 연수를 우리 직원분들 몇 분 정도 신청하셨죠? 
○총무과장 이태호  지금 하반기에는 15명 신청했습니다.  
박성근 위원  상반기는요? 
○총무과장 이태호  상반기는 20명 정도 됩니다. 
  정확한 것은 나중에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성근 위원  그럼 이분들 중에 가족도 같이 연수나 아니면은 그런 거 신청한 예도 있나요? 
○총무과장 이태호  가족 연수는 신청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그 돈으로 가족 연수를 같이 가는 겁니다. 
박성근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 중에서도 가족들한테 지원이 되는 게 있나요?  
○총무과장 이태호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까지는 다 가능합니다. 
박성근 위원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총무과장 이태호  네.  
박성근 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본인도 공로 연수를 이게 비용을 받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건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태호  그렇게 되죠. 
박성근 위원  본인도 못 받고 가족도 지원을 받을 수가 없고. 
○총무과장 이태호  네. 
박성근 위원  그러면은 그동안에 30년 넘게 공직에서 봉사하신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아쉬운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예산서를 보니까 유공자 표창이나 그런 거 할 때 1 인당 200만 원 정도 지원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외에 또 지원되는 다른 사항이 있나요? 
○총무과장 이태호  다른 사항은 없고요.
  공로 연수를 받게 되면 6개월 간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공로 연수 기간 동안. 
  그 인재개발원에 지급하는 금액이 15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개인 취업, 재취업이나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취미생활이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연수비가 한 1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어서 그 정도입니다. 
박성근 위원  그러면 한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지원이 된다는 소리네요. 
○총무과장 이태호  네, 25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성근 위원  그동안에 퇴직을 하는 연령이 되면은 보통 30년 정도 이상은 다 근무하신 분들이잖아요? 
○총무과장 이태호  네, 그렇습니다.  
박성근 위원  이분들한테도 퇴직하면서까지 지원제도 같은 게 많이 없어진 거 보면은 조금 안타까운 심정이 들고요. 
  차후에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논의를 해보시고 직원들한테 적절한 대책 있는지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태호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연희 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성동구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보다도 언론에 요즘에 그동안 공무원들의 연수에 대해서 말이 좀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 자료를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네요. 
  구청에서 어떤 공무원들이 그동안 30년 넘게 공무원 생활을 했던 그런 부분들인데 일단은 본인들이 미리 퇴직할 때는 공로 연수 들어갈 때는 또 앞으로 대책도 세울 그런 계획도 세우고 또 후배들에게 좋은 자리 승진을 위해서 마련해서 먼저 나간다고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되고 있어서 우리 성동구는 어떻게 이런 대책을 생각을 하고 있으신지 이런 부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런 승진 공로 연수가 없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국민들이 문제가 되고 있으면?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로 연수가 실은 어떤 외국에 가서 여행하고 이런 연수가 아니고요. 
  실은 공무 연수라 하면은 퇴직을 앞둔 공무원이 사회에 제2의 인생을 대비하기 위해서 나가서 미리 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어떤 사회적응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일인데요.
  실은 그게 다른 일반 회사에서는 그런 게 없는데 여기 공무원 사회에서는 지금 그게 계속하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급 직원들이 또 승진도 해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에 하고는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가족 동반해서 할 수 있는 현장 체험 연수 비용이 그런 내용이었다고 보면 되는데 그게 이제 없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연희 위원  그럼 공무원들이 정년 연장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제가 얼마 전만 해도 저도 연장이 된다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63년생부터 연장이 된다고 그랬었는데 계속 논의만 되고 있고 아직 확정은 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들어보면 또 68년생부터 되느니 하는데 그것도 그때 돼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남연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공로 연수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고 아직 연장에 대해서도 어떠한 계획된 것은 없네요?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네, 현재 공로 연수는 어떤 사회적응훈련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해야 되니까 본인도 조심도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 공로 연수 제도에 대해서는 딱히 현재로 큰 문제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남연희 위원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또 비판을 갖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염려된 부분이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복중 위원님 하십시오. 
주복중 위원  주복중 위원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하면 항상 아쉽지 않고 아깝지 않은 항상 공무원들한테 부족하겠죠.
  근데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면서 무슨 선물이라든가 이런 격려 차원에서 나가는 거는 변함이 없겠죠, 예전하고? 
○총무과장 이태호  총무과장 이태호입니다.
  네, 변함없습니다. 
주복중 위원  그리고 체계적인 건강증진에 건강검진비 지원으로 돼 있는데 전에도 건강지원비는 나갔죠?  
○총무과장 이태호  네, 건강검진비 지원비는 나갔는데 그게 근거가 없어 갖고 방침 받아서 나갔기 때문에 조례를 확실하게 해서 구체적으로 해서 지원을 확실하게 하고자 합니다. 
주복중 위원  지금 성동구청에 공무원이 총 몇 명이나 되죠? 
○총무과장 이태호  1,350명 정도. 
주복중 위원  1,350명요? 
○총무과장 이태호  네. 
주복중 위원  거기에 결혼 안 하고 이런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태호  미혼, 기혼 그 자료는 뽑을 수 있습니다. 
주복중 위원  지금 나와 있는 건 없고요? 
○총무과장 이태호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주복중 위원  아무튼 여기에 보니까 격려하는 선물도 많이 있는데 그 부분도 신경 쓰셔서 조금 더 공무원들한테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총무과장 이태호  알겠습니다.
주복중 위원  아무튼 공무원들에게 지원하는데 아낌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 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44분)

○위원장 박영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현식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입니다.
  2022년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종료되고 2023년 서울미래교육지구로 전환 추진됨에 따라 기존 서울특별시 성동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미래교육지구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는 미래교육 및 미래교육지구 사업 등 용어에 관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미래교육지구 사업에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미래교육지구 기본계획 등과 연계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래교육지구 사업계획에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미래교육지구 사업과 관련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는 미래교육지구 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철  서울특별시 성동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경석 위원  교육지원과장님, 안 2조 3항에 보면 미래교육지구 사업이라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그리고 이하 우리 서울특별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이라고 되어있는데 광진이라는 것을 꼭 넣어야 되는 건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성동광진교육지원청이 교육청 명칭입니다.  
엄경석 위원  이렇게 저희처럼 같이 2개 구, 3개 구가 묶어져 있는 서울시교육청이 몇 개나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서울시교육청은 11개인데요. 
  이렇게 묶어져 있는 구는 대략 한 2, 3개 정도. 
엄경석 위원  서울시가 25개 구인데 11개면 그러면 2개, 3개 묶어져 있는 교육청도 있다는 얘기네요?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네, 그렇습니다. 
엄경석 위원  이거 기존에 하던 저기하고 이게 바뀌는 거에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게 뭐 규모나 이런 게 더 바뀌는 게 있어요, 변경되는 게?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종전에 혁신교육지구하고 미래교육지구로 전환된 큰 차이점은 조종전에 혁신교육지구 때는 서울시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번에 미래교육지구로 저희 구가 2월에, 25개 구 대부분이 2월에 다 지정이 됐거든요. 
  차이점은 미래교육지구는 서울시가 빠져있습니다, 큰 차이점은.
  서울시 예산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치구 단위의 협치 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경석 위원  그리고 그동안에도 사실은 학교에 지원되는 게 우리 구에서 보면 상당히 많은 걸 지원해줬잖아요. 
  그 지원되는 그 범위 안에서 그 정도에서 같이 내년에도 시행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네, 종전에는 학교에 지원이 되는 것은 교육경비 차원이고요.
  이번에 혁신지구는 학교, 구청,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서울시교육청, 학부모, 학생 모두가 참여하는 협치 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하고 약간 성격이 틀리죠. 
엄경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나 그런 규모도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네, 저희 구에서 5억 정도 편성이 되고요. 
  시교육청에서 1억을 받았습니다. 
엄경석 위원  시는 빠졌다면서요.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시교육청 예산. 
엄경석 위원  서울시만 빠져있고 서울시교육청하고 자치구하고만.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네, 그렇게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엄경석 위원  그 전에는 그럼 서울시에도 예산이 좀 있었어요?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서울시에서 5억, 서울시교육청에서 5억, 성동구가 5억해 갖고 15억 가지고 협치 체제를 구축하면서 사업을 벌렸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러면 이제 예산이 줄어들었으니까 그 사업 자체도 또 축소되거나 이러진 않을까요?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예전처럼 그렇게 사업을 다 할 순 없고요.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성동광진교육청, 서울시교육청 다 협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할 겁니다. 
엄경석 위원  그럼 서울시가 빠지게 된 계기가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뉴스에서 다 보셨겠지만 서울시가 혁신교육지구에 대해서 조금 서울시 방향하고도 안 맞다 그래서 서울시의회에서 예산을 다 삭감을 했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결국은 이게 서울시가 빠진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네, 서울시에서 예산을 다 삭감해서 서울시가 참여를 못합니다. 
엄경석 위원  그럼 교육청에서는 교육청 자체에서 그동안에 해왔던 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서울시가 빠졌으니까 교육청 예산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더 지원을 해 주겠다던가 이런 거는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시교육청에서도 시의 예산을 받기 때문에요. 
  시교육청도 원래 5억을 요청했지만 사실상 그렇게 다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2억 정도만 지난번에 추경 때 반영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시교육청에서는 이 사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서울시는 조금 시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 예산에서 서울시가 빠진 만큼 더 거기에 출연할 그런 의사는 없냐는 얘기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시교육청에서도 예산이 굉장히. 
엄경석 위원  엄청나게 많던데요 예산이 거기는.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거기도 이번에 굉장히 예산을 30%씩 삭감하라고 제출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까지도 전부 다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여기 보면 교육청에서 지금 학교 사업이라던가 모든 다른 것도 보면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걸 잘 안 받으려고 그러더라고, 학교 측에서나 이런 쪽에서는.
  그게 이유가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제가 듣기로는 학교장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드리겠지만 학교장에 따라서 큰 예산을 안 받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2년 뒤에 받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러니까 주는 예산을 받아서 효율적으로 쓰면 되는데 그거 주는 것도 받으려고 그러지도 않고 자기네들이 하는 일이 많아져서 그러는 건지 도대체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한 가지 예만 드리겠습니다. 
  한 2, 3년 전에 모 중학교에서 3억 이상 들어가는 예산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학교장이 재직하는 동안에는 사실상 봉사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산을 안 받는 경우도 있어요. 
엄경석 위원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보고서 쓰고 일하고 복잡해서 이렇게 해서 안 받으려고 하는 그런 면도 실질적으로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경석 위원  아무튼 우리 구청 교육지원과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살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근 위원  과장님, 혁신교육 운영 조례를 미래교육 운영 조례로 지금 변경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네. 
박성근 위원  근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교육청과 달리 혁신교육지구 조례를 계속 유지를 하는 그런 입장 같은데 그러면 우리 구는 혁신교육지구를 따라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미래교육지구를 따라야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지금 서울시도 폐지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 혁신지구가 작년에 종료됐고요. 
  금년 7월에도 서울시교육청에서 미래지구로 전부 조례가 다 개정이 되었습니다. 
박성근 위원  서울시 입장은 어떤가요, 지금?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서울시는 혁신교육지구에 대해서. 
박성근 위원  계속 유지할려고 그런 입장 같던데요.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예산 자체가 다 삭감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폐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성근 위원  서울시교육청은요?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시교육청은 미래지구로 전환됐기 때문에 그거는 미래지구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금년에 전부 다 각 자치구 다 지정이 됐고, 미래교육지구로 지금 조례가 25개 구에서 4개 구가 지금 지정이 됐고요, 저희들도 지금 개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성근 위원  4개 구가요?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네. 
박성근 위원  그래서 이게 서울시하고 서울시교육청하고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지금 있어 가지고 그런 거 같은데 이런 것도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결코 이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원만히 해결돼 가지고 학생들을 위해서 그래도 학교를 위하는 데에는 예산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게 원만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은 재석 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4년도 (재)성동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영희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재)성동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현식 행정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계속해서 2024년도 (재)성동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연 사유입니다. 
 장학재단은 기본재산에 정기예금 이자수익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바 장학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본재산에 출연금 3억 원을 더하여 이자수익을 늘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금 3억 원을 2024회계연도 본예산에 반영 후에 장학재단에 출연하여 기본재산을 증액하고 그에 따른 이자수익을 늘려 장학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재)성동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철  2024년도 (재)성동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재)성동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경석 위원  엄경석 위원입니다. 
  장학생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인원이, 대학생은 많이 주는 저기인데 이 친구들 선별과정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교육지원과장 이선하입니다. 
  지금 장학생들 선발기준은 별도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이 있고요.
엄경석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냐고요.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기준이 성적우수 학생들하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가정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요.
  성적우수 같은 경우에는 좀 자세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엄경석 위원  예.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성적우수는 고등학생하고 대학생들한테 지급이 되는데요.
  고등학생 경우에는 중학교 성적 상위 5% 이내로 졸업해서 관내 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한테 지급되고 있고요.
  대학생은 서울대 또는 전국 의대 입학생한테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게 성적우수 장학생이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 장학금이 있는데요.
  그것은 고등학교하고 대학생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고등학생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중위소득 72% 이내, 전국 소재 고등학교에서 교내 석차 상위 50% 이내인 자한테 지급되고 있고요.
  저소득층 대학생은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72% 이내 자녀로서 직전 학기 평점 B학점 이상인 전국 소재 2년제 이상 대학에 재학 중인 자한테 지급되고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아까 서울대에 가는 학생들만 지원을 해 준다 이랬는데 이게 그러면 18명이 전체 다 우리 성동구에서 서울대를 간 아이들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네. 
엄경석 위원  그러면 그 옆에 저소득층이 6명인데.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18명에는 서울대도 있고요, 의대도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다 포함된 겁니다.
엄경석 위원  그러면 이게 서울대 말고 다른 의대를 간 경우에도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네, 전국 의대 입학생 다 포함됩니다.
엄경석 위원  전국 의대 입학생?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네.
엄경석 위원  근데 저소득층은 계속 이렇게 왜 줄어드네요? 
  2018년도에 23명에서 지금 현재 2023년도에는 6명밖에 안 되는데.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그 장학금 지급 실적을 보면 2022년도에는 58명에서 2023년도 금년에는 7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엄경석 위원  전체적인 그거는 늘어났는데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줄어들었단 얘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대학생들은 국가장학금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럼 이중으로 중복해서 지급을 하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네, 이중으로 저희들이 걸러서, 실질적으로는 많지만 국가장학금을.
엄경석 위원  근데 고등학생들은 저소득층 지원 저기가 없는데, 출연안 저기에?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삼연장학재단이라고 민간 장학재단이 있습니다. 
  현재 거기서 저희 구청하고 협업해서 저소득층 고등학생은 거기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거기에 몇 명이나 돼요?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민간 삼연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장학재단 인원수는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엄경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사실 고등학생들은 저소득층 장학생을 지원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예, 여기 민간 장학재단에서 해 주기로 해서 우리가 그 대신 다른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근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는 고등학생, 대학생, 저소득층을 다 지원한다고 이렇게 처음에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민간에서 하는 건 민간에서 하는 거 별도고 우리가 여기에서 하는 거는 대학생들만 저소득층이 해당이 되고 고등학생들은 저소득층을 안 해 주는 그런 저기네요, 이 장학 기금은?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실질적으로 기준은 그렇게 잡아져 있는데요.
  만약에 민간 장학재단에서 부족하다 그러면 저희들 기준에 따라서 지원합니다. 
엄경석 위원  아니, 그럼 지원을 해 주면 여기 인원이 카운트가 돼야지, 여기에는 카운트되는 게 없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지금 현재 저소득층 고등학생들은 장학금이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삼연장학재단에서 전부 다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만약에 삼연장학재단에서 부족하다 그러면 저희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이 가능하고요.
  그렇게 업무 협의를 했습니다. 
엄경석 위원  지금 성적우수자는 43명으로 작년보다 더 늘었어요. 그죠? 고등학생들.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네.
엄경석 위원  그게 늘은 이유가 기준이 똑같다면 어쨌든 인원이 이렇게 차이가 나면 안 되지 않나요?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성적우수 고등학생들은 우리 관내로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 
엄경석 위원  타구로 가거나 이럴 때는 해당이 없고?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예, 지금 현재까지는 타구로 가는 건 해당이 없습니다마는 일부 학부모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엄경석 위원  당연한 얘기죠.
  지금 공부 좀 하고 진짜 상위 10%는 다 타구로 가지 성동구에 남아 있는 애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장학재단 이사회 할 때 그 안건으로 저희들이 장학재단 측에다가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엄경석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구민이 타구로 학교를 간다 그래서 걔는 배제를 시키고, 걔네들 역시 우수한 인재가 돼서 다시 우리 성동구를 위해서 또 성동의 구민으로 저기를 하는 거지 타구로 간다 그래서 타구에 완전히 살고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예, 개선하겠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러니까 잘 배려해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예.
엄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만 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대학생 성적우수자, 그러니까 서울대와 의과대학을 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라고 했는데 자치단체 우수한 학생들을 양성하자는 차원에서 이해 못하는 바도 아닙니다마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장학재단이 서울대, 연대, 고대, 좋은 대학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자라는 것은 제가 그건 좀 이해는 할 수 있다 치는데 특정한 과를 이렇게 지정해서 장학금을 지원한다라는 게 공공기관에서 하는 기준이 맞는 건지가 저는 좀 물음표가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이 기준을 만드시지는 않으셨겠지만 저는 이 부분도 함께 이제는 공공기관에서 왜 장학재단을 운영하는지 그 목적과 취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같이 한번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굉장히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것도 저희 장학재단 이사회 때 회의를 열어서 운영규정을 개정하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장지만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성동구의 여건상, 특성상 엄경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우수한 학생들, 인재들을 우리 지역에서 육성하자는 그 목적 또한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학금 장학재단 장학기금 그러면 우리 사회가 통념상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은요.
  그러한 목적이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되는 방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함께하는 운영위원분들 이사분들이 논의하실 때 이 장학재단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할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사회 때 현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토론을 거쳐서 합리적인 운영규정을 다시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연희 위원  엄경석 위원님이나 장지만 위원님 질의에 저도 동감합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저소득층이 많이, 작년보다 2배가 줄어든 부분이 있어서 저도 이 부분에 좀 안타까운 부분이 오히려 이런 부분에 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인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또 장학회에서는 우리 성동에 꿈을 키워가는 학생들에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에 정말 더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고려 한번 해 주시고, 2018년도부터 2023년도 장학금 지원 누계를 보니까 333명이네요? 
  4억 7,000만 원이 지급이 됐는데 성적우수자로서 중복이 되는 학생이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성적우수자로 중복이 되는 학생들은 사실상 저희들이 각 대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중복을 거르고 있는데요. 
남연희 위원  아니, 그 중복이 아니고 저는 고등학교 때 지원을 받은 장학금이 연계해서 대학까지 해서 연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지금은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남연희 위원  그러면 333명이 한 번밖에 기준을 안 두시는 거죠?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나?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대학교는 두 번, 세 번도 이렇게 상황에 맞으면 장학재단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남연희 위원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연계 지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예, 어려운 가정 한해서는.
남연희 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저소득층들 학생에 지원이 작년보다 2배가 줄어져서, 작년 2022년도에 12명인데 올해 2023년도는 6명입니다. 
  그래서 줄여도 너무 많이, 절반을 줄인 이유에 대해서 궁금했었고 이런 부분을 좀 확대를 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저소득층 대학생까지 포함하게 되면 11명 정도 되고요.
  위원님께서도 방금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답변할 때 그 얘기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현재 저소득층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은 기준 중위소득 72% 이내 학생들한테, 가구들한테 저희들이 장학금 지급 기준을 만들었는데요.
  그걸 좀 확대해서 80%까지 이렇게 확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넓혀서 많은 학생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건의하겠습니다. 
남연희 위원  어려우니까 학원도 못 가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힘을 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네, 그것도 건의하겠습니다. 
남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근 위원  국가장학금이라고 있잖아요.
  국가장학금은 저소득층, 중위소득 70%, 80% 정도 저소득층분들이 해당되는데 대학생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저소득층이면 국가장학금을 받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맞죠?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네. 
박성근 위원  그래서 저는 보면 이게 저소득층 숫자가 준 이유는 국가장학금을 수령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추론이 되는데 이게 맞는 말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예, 저소득층 대학생들도 국가장학금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상 100% 다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만 원 범위 한도 내에서 못 받은 부분 만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은 최대 200만 원 이렇게 지급되겠습니다.  
박성근 위원  아까 맥시멈이 20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소득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원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아닙니다.
  72% 이내면 100%로 보고요.
  200만 원을 최대한도로 두고 있습니다. 
박성근 위원  지금 출연금 포함해서 기부금 다 합쳐서 총액이 장학금으로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50억 정도 됩니다. 
박성근 위원  50억 정도면 이걸 가지고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드린다고 했는데 연 이자가 어느 정도 되죠?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지금 기본재산이 47억 정도 되고요.
  보통재산은 2억 좀 넘습니다. 
  근데 보통 기본재산으로 이자수익금이 나오는데 금년에 9,000만 원 정도 이자수익금이 발생했습니다. 
박성근 위원  9,000만 원 정도 이자수익이 발생이 되는.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예, 그걸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성근 위원  이걸 가지고도 충분히 장학금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금년까지는 그걸로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금년에 조금 부족했지만 내년에는 저희들이 홍보도 좀 강화하고 저소득층 지급 대상도 좀 확대를 해서. 
박성근 위원  그렇게 확대가 되면 9,000만 원 정도 이자수입도 이율에 따라서 금액이 차등이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이게 부족하면 기금에서도 어느 정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건 가능하죠?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실질적으로 기본재산은 쓸 수가 없고요.
  기부금에 대해서 시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박성근 위원  아, 기부금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예, 그 절차가 좀 복잡하고 까다롭고 그래서 이자수익금으로 안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부금으로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합니다.
박성근 위원  충당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부족하면?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예,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출연금이 늘어나야지만 이자수익금이 좀 늘어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성근 위원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의무교육이라 대부분 이게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교 그런 데는 필요하겠죠, 장학금 같은 게?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네. 
박성근 위원  그런데 지원되는 고등학생 인원이 올해 몇 명 정도 됐어요?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지금 저소득층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삼연장학재단, 성수동의 민간 장학재단에서 대부분 다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기준만 가지고 있지 삼연장학재단에서 전부 지급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완적으로, 보충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 정확한 인원수는 민간 장학재단이라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장학금이니만큼 허투루 쓰는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셔 가지고 꼭 필요한 학생들한테 장학금이 전달되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연희 위원  과장님, 혹시나 출연금 외에 기부금이나 물품 등 올해 들어온 게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기부금은 2023년도에 기부금 한 9,000만 원 정도 들어왔는데요.
  최근에 장학재단 이사장께서 5,000만 원 기부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어려움이 예상될 것 같으니 내가 5,000만 원 내겠다 해가지고 최근 10월에 5,000만 원 내서 지금 현재 기부금이 9,0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남연희 위원  그래서 올해 장학생을 더 늘린 거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내년 때문에, 내년에는 더 늘릴 계획입니다, 장학재단 측에서는요. 
남연희 위원  물품 같은 것은 들어오는 거 없죠? 
  기부금으로만 들어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예, 저희들이 물품으로 받기에는 좀 곤란합니다.
  물품은 보통 사회복지 그쪽에다가.
남연희 위원  사회복지 쪽?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복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복중 위원  주복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장학기금이 얼마 있다고 얘기했죠?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50억 정도 있습니다. 
주복중 위원  약 50억이요? 
  근데 출연금을 3억을 출연하는데 해마다 이렇게 출연금을 하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지금 장학재단 측에서는 내년에만 3억을 이렇게.
주복중 위원  그동안에는 안 했죠, 출연금은?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예, 그동안에 거의 출연을 안 했었습니다. 
  최초 5억 정도 출연하고요.
  그 이후로는 구청에다 출연금을 안 냈습니다. 
주복중 위원  그리고 성동구에 보면 각 지자체별로 장학금 장학재단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등록된 장학재단이 있나요, 몇 군데나 있는지?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민간 장학재단은 한 서너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 장학재단은 한 서너 군데 정도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요. 
주복중 위원  세 군데밖에 없다고요?
  각 동별로?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각 동에서 운영하는 장학재단이 아니고요.
  장학회라고 그러는데요.
  그거는 시 교육청에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하고 별개입니다.
주복중 위원  별개로 그냥 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예, 별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동 차원에서, 주민들 차원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주복중 위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하십시오. 
엄경석 위원  이현식 국장님께 질의 좀 할게요.
  혹시 성수고등학교에 장애인학교가 들어온다는 이런 얘기 보고받은 거 있나요?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네, 보고받은 거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성수공고입니다.
엄경석 위원  그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어떤 게 들어오고 뭐가 되는 건지?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서울시에서 성진학교라고.
엄경석 위원  교육청에서 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하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시 교육청에서 성진학교라고 장애인특수학교를 거기다 설립하겠다고 발표를 하신 걸로 이렇게 돼 있고요.
  보도자료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에서도 직원 보고도 있었고요. 
엄경석 위원  그러니까 그 예정이에요, 아니면 확정이에요?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시 교육청에서 얼마 전에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성수공고에 IT융합직업관하고 그다음에 특수학교를 설립 예정이라고, 계획 중이라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러니까 특수학교가 구체적인 저기가 뭐냐고요.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아직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대략 저희 구한테는 홍보해 달라고만 했지 사실상 세부적인 계획은 저희 구한테 내려온 건 없습니다. 
엄경석 위원  홍보해 달라고 했다고요?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네, 홍보해 달라고요. 
엄경석 위원  특수학교가 들어오는데 무슨 학교가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홍보만 해 달라고 그런다고?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지체장애, 유치원·초중고 지체장애 학생들을 특수학급을 만들겠다.
엄경석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학교를 거기다가 세우겠다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네, 그렇죠.
엄경석 위원  그럼 서울시에 지금 장애인학교가 전혀 없었나요, 그동안에?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지금 서울시에서 한 8개 구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쪽 지역에 성동이라든가 광진이라든가 동대문 쪽에는 보도자료 내용을 보니까 아마 그쪽에는 없어서 이쪽 지역에 설치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마 보도자료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엄경석 위원  우리가 가까운 곳에 진짜 사회적 약자가 다닐 수 있는 그런 학교가 없었다는 게 좀 안타까운 데 사실 또 어떻게 보면 그 지역주민들은 민감할 수도 있어요. 
  이런 학교가 들어오면서 자기네 지역이 뭐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미리 정식으로 공문이 온다든지 저기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 구민들도 알 권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알리고 홍보도 진짜 공청회를 한다든지 잘해서 반발이 없게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시 교육청에서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공문을 내려 보냈고요.  
  아마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서도 각 학교별로 공문이 시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학교에서 간 거는 간 거고 우리 구민들은 그래도 구청하고 더 밀접하잖아요.
  학교하고 더 가깝지 않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도 그냥 모른 척하고 있을 그런 사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마장동에 플랜카드 걸린 거 봤죠?
  예전에 공청회도 안 하고 그냥 해가지고 지하로 내려갔네 어쨌네 해가지고 지금 마장동에 현수막 엄청나게 걸려 있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또 없으리라고 볼 수가 없걸랑요.
  그래서 늘 구민들의 알권리를 잘 해서 알려주시라는 얘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네, 알겠습니다. 
엄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만 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잘못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바로잡고자, 왜냐면 민감한 사항이고 또 오해를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민들의 협조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해를 구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 25개 특수학교는 8개가 아니고요.
  공립 특수학교가 8개고 사립 특수학교까지 다 합치면 3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특수학교가 몇 개냐 그러면 32개가 있다라고 이게 정답입니다. 
  25개 구 중에 24개 구에 다 특수학교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남은 게 지금 성동구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8개 있는데 성동구에 특수학교에 들어온다 그랬을 때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할 수 있지만 32개가 24개 구에 다 배치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성동구에 있는 장애인들은 다른 구에 다녔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성동구에 들어온다라고 설명이 되어져도 솔직히 말하면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이고,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애인 범주가 15개 범주가 있잖아요.
  뭐 농아인 특수학교, 시각장애 특수학교, 발달장애 특수학교도 있는데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성수동에 언론에 나온 것만 봤을 때는 지체장애인 특수학교다라는 부분은 이게 주민들에게 전달이 나중에는 명확하게 되어야 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복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복중 위원  조금 전에 장애인학교 성수동에 들어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 성진학교, 성수동이라는 데는 좀 특수한 지역이라 요즘 핫한 지역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들어온다면 성동구청에서도 관심 많이 가지시고 주민공청회를 분명히 꼭 하셔서 그쪽에 잡음이 없게, 만약에 안 되면 다른 대안을 하더라도 그 부분은 구청에서 좀 앞장서서 대안을 갖게 만들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지체장애 학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 구에서는, 저희 구한테 미리 사전에 협의라는가 이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 교육청에서는 이걸 혐오시설로 안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공청회라든지 이런 거는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GTX-B노선이라든가 이런 거는 행정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데 시 교육청에서 학교 설립하는 것까지 공청회를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복중 위원  그러면 그 학교가 지금 비어 있다 그래 가지고 그냥 그쪽으로 넣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그건 저희들이 그런 게 아니고 시 교육청에서 거기 성수공고가 비어 있으니까 시 교육청에서, 그 보도자료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이쪽 지역에 특수학교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없으니 이쪽에 하겠다고 그렇게 저희들도 보도자료 내용을 봤습니다. 
주복중 위원  광진구하고 성동구하고 동대문 쪽에 없어서?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 교육청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저희들도 잘 모릅니다. 
주복중 위원  물론 꼭 필요한 학교는 맞는데 그래도 그 입지가, 위치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성수공고 자리에는 그 학교가 들어오는 위치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아무튼 주민들한테 꼭 거쳐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경 써 주시고 우리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좀 검토할 수 있게 구청에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죄송하지만 특수학교 설립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청에서 공식적으로 반대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원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 교육청에서는 이게 무슨 혐오시설이냐 이렇게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안 된다 할 수는 없고 다만 “주민들은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이 정도는 가능할 것 같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공청회 열고 이런 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복중 위원  그러면 시에서 정하면 그냥 들어오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시 교육청에서 학교를 그렇게 하겠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의견을, 의견 제출기간은 시 교육청에서도 보도자료 다 냈고 또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복중 위원  여러 가지 고려 안 하고 시에서도 그냥 빈자리 있으니까 갖다 넣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주민들한테 성수동이라는 좀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 보게 만들어 주는 게 구청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우리 구 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도록 그 정도는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복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근 위원  장학금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 대학생이 학교에서 선택 장학금을 절반을 받은 경우도 있고 물론 전액 받으면은 좋겠지마는 아니면은 일부를 받은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 장학재단에다 이게 신청을 하면은 지원이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네, 해당 기준에 맞으면 저희 구에다가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현재 장학금 얼마 받았다, 그런 부분이 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 차액 만큼 200만 원 범위 내에서 그 차액 만큼. 
박성근 위원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차액 만큼 지원이 가능하다?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네. 
박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럼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장학회에 보면 성동구청 장학회가 있고 또 각 동마다 장학회 운영하는 데가 있죠?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네. 
○위원장 박영희  그게 지금 우리 성동구에 동 장학회는 몇 개나 돼요?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각 동별로 전부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7개동. 
○위원장 박영희  동별로 다 있어요?
  17개 동이 다 있지요?
  그러면 만약에 장학금을 지급을 하게 되면 구에서 지급하는 거와 동에서 지급하는 거와 같이 중복될 수도 있지 않아요?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저희가 동 장학회는 물론 다른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동에서 운영하는 장학회는 저희하고 좀 틀리다고 보면 됩니다.
  말 그대로 주민들이 이번에 이쪽 학생이, 이쪽 가정이 어려우니 도와주자 해서 그 주민, 장학회에서 해 가지고 운영을 한 거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서 받는 분들 하고 저희가 받는 분들 하고 좀 틀리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학원비도 주는 경우도 있고 지급 방식이 다양합니다, 동에서는.  
○위원장 박영희  구청 장학회는 기부를 하게 되면 기부 영수증을 발급해주죠?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네, 저희들은 시교육청에 등록된 단체라서. 
○위원장 박영희  근데 지금 동에서 지급하는 거는 그게 참 애로점이 많더라고요. 
  기부를 하고 싶어도 그 장학회에 기부금 영수증을 받지를 못하니까 하고 싶은 사람들도 못하더라고요. 
  그러면 또 동 장학회는 기금이 적고 또 십시일반 조금씩 걷어서 줄라니 좀 작고 이래서 그런데 이 기부 영수증을 동 장학회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는 없을까요?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위원장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아마 저희 구에서도 시교육청에다 확인해 보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해 본바 동 장학회는 사실상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로서는.
  저희 구는 시교육청에 등록을 했거든요. 
  시교육청에 등록을 했던 거고 동 장학회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별도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효력 여건이 안 됩니다. 
○위원장 박영희  그래서 동에서 보면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액수가 적으니까 기존에 주던 장학금을 다 주지도 못하고 또 이런 애로 사항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어떻게 기부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그러한 저거를 만들어 봤으면 좋을 거 같은데요.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거의 한 5년 전부터 이 부분에서 논의가 있었는데요.
  그게 동에서도 실질적으로 구 장학회에 들어오지는 않고요.
  그 장학회를 한번 통합할려고 시도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동별로 장학회가 운영 방식이 다 틀리다 보니까 우리는 자체적으로 남겠다 그런 경향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통합도 어렵고 기부금 영수증 발급도 좀 어려운 실정이고 실질적으로 동에서도 구 장학재단이 있다 보니 동에서 장학금 지급 대상자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대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죠.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검토 좀 해주시고 하게 되면 통합도 괜찮을 거 같은데요. 
  구에 50억씩이나 있는데 이걸 통합으로 해서 동으로 내려주면 좋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동 장학회가 충분하게 제가 알기로는 여력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대상자가 없을 정도로. 
  지금은 국가장학금이 많이 활성화돼서 장학금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하여튼 이 기부 영수증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그것도 한번 지속적으로 중앙정부라든가 이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그렇게 해서 동에서도 지급할 수 있으면 기부받아서 지급할 수 있으면 지급하고 이렇게 하면은 어려운 사람들 환경에 보탬도 되고 하니까 그거를 잘 염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네, 적극적으로 더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재)성동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재)성동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은 재석 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자치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협약 체결 보고안(구청장 제출) 
                                                                       (11시57분)

○위원장 박영희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자치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협약 체결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이현식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마지막으로 자치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협약체결 보고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축적되고 강화된 주민 자치의 역량을 바탕으로 자치회관 운영사무를 주민자치회가 위탁관리 운영함으로써 주민자치회의 주체적 역량을 증대하고 실질적인 주민자치회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2023년 17개 동 주민총회를 통해 자치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전부 동의하였습니다.
  위탁 대상은 17개 동 주민센터 주민자치회이며 계약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6년 11월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주요 위탁 사무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관리, 수강생 관리, 모집등록 관리, 환불까지 전부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공간 관리, 주민자치회 주민주도형 사업시행 등 주민자치회 조직 운영 및 관리 등 제반 활동에 필요한 사무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협약 체결 보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심의 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자치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협약 체결 보고안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경석 위원  엄경석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사실 우리 지방자치가 초기에 생기고 주민 자치가 처음 생겼을 때에 지금 현행 위탁 방식대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모든 걸 운영을 하고 이렇게 시행을 했었어요, 우리 성동구도.
  그렇게 했던 거를 이제 그동안에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하거나 동에서 관리하거나 이렇게 해왔는데 이거 이제 위탁을 하게 되면은 이게 분명히 이제 지역에서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또 쏠림 현상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걸 관리를 잘 해야 될 거라고, 위탁을 해 가지고 그냥 끝날 게 아니라 우리가 과장님이나 자치과에서 잘 지켜보고 관리 감독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네, 알겠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래서 꼭 주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살기 좋은 성동구를 꼭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성근 위원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7조 3항을 보시면은 위원회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수강료 금액 중 일정 부분을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런 항목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급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나요?
  이게 지급을 하면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지원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지금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자로 인해 올해 편성된 예산 중에서 11월 기준으로 집행된 거는 675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9개 동에 13명이 지금 자원봉사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용 봉사 지원이라든지 이제 헬스장 관리 지원이라든지 그런 봉사를 필요로 하는 동에서 요청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근 위원  이분들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근무 시간은 동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박성근 위원  동별로 차이가 있죠?
  보통, 평균.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2시간 이상 8시간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근 위원  2시간 이상 8시간이요?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네. 
박성근 위원  그럼 많이 하신 분이 8시간도 하고 계신다는 소리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최대 이게 실비 지원식으로 최대 8시간 해도 1만 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근 위원  이게 위탁기간이 3년이 돼 가지고 내년부터 위탁을 자치회관 내에서 이게 주민자치회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위탁을 할 텐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보면 동별로 프로그램 개수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어떤 동은 5, 6개 어떤 동은 10몇 개도 되더라고요.
  그런 걸 관리를 하는데 이게 그러면 자원봉사자 이분들께서 다 그러면 프로그램 수납도 해야 되고 이분들이 다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다 하는 게 아니고 보조하는 거고요. 
  프로그램 접수 이런 거는 주로 현재 간사랑 주민자치 담당이 주로하고 또 자원봉사자가 배치된 데 일부 하는 경우가 있고요.
박성근 위원  간사의 역할이 물론 프로그램 수납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이제 내년부터는 간사 분들이 시간도 많이 1시간 정도 더 늘어나고 보통 한 7시간 근무했는데 내년부터는 8시간 근무로 이제 저도 알고 있는데 이분들 하고 그러면은 활동하시는 분하고 같이 활동을 자치회관 운영을 할 수가 있다는 소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자치회관 운영을 한 사람이 하긴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사무원으로 되면 이제 사무원이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관리를 중점적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자원봉사자 필요한 그런 동에서 요청이 있으면 자원봉사사가 또 지원을 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근 위원  헬스장을 지금 운영하는 동이 몇 개 정도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헬스장은 지금 10개 동이 있습니다. 
박성근 위원  10개 동, 헬스장 같은 경우는 인원이 굉장히 많은 동들은 몇 백명씩 되더라고요.
  이 헬스장 운영도 그러면은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수납하는 것도 간사가 다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헬스장 수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성근 위원  따로 자원봉사를 둔 데도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네, 헬스장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자원봉사자가 투입돼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또 주요 내용에 보시면은 추진 경과에 시범 7개 동 주민자치회 자치회관 운영 협약체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범 8개 동인데 이 당시에는 그럼 2018년 1월에는 시범 7개 동이면은 한 곳이 자치회관 위탁을 협약을 안 했단 소리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시범동 운영할 때는 협약체결을 하고 진행한 건 아니고요.
  1년 단위로 그냥 이제 시범을.  
박성근 위원  올해까지는 1년 단위로 이걸 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네, 1년 단위로 했고요. 
박성근 위원  내년부터는 3년.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네, 내년에는 3년이고 지난 7월, 8월 주민총회를 전 동에서 다 개최했잖아요.
  그때 이제 주민들 동의를 다 받아서 위수탁에 대한 동의가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총회 의견을 거쳐서 지금 진행하는 사항이고 내년에는 전 동이 3년으로 계약으로 정식 협약체결해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박성근 위원  2018년 1월에는 시범 7개 동으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건 1개 동이 협약을 안 했단 소리예요, 아니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이게 7개 동이 아니고 8개 동인데 아마 오타난 것 같습니다. 
  8개 동입니다. 
박성근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도 다 이게 자치회관 운영 협약을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시범 7개 동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빠진 게 있나 해가지고.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네, 여기 오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성근 위원  그건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네, 맞습니다. 
  8개 동입니다. 
박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장지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지만 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한 가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센터를 보면 주로 1층이 민원행정실이 있고 그다음에 2, 3, 4층에 특정층에 우리 자치회관 프로그램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프로그램실에서 보통은 이제 수강료로 가지고 강사료를 우리가 지급을 하고 보통 그렇게 하는데 공과금 있지 않습니까 전기세나 이런 거?
  공과금은 이것 또한 수강생들의 수업료로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센터 전체 관리에서 지급을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전체에서 그냥.
장지만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네. 
장지만 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층별로 계량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마장동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장동하고 금호1가동이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마주보고 그리고 보물섬 카페 이런 걸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게 꼭 수익으로 보기보다는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인근에 저가 카페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또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커피숍이 이용자가 저조하다 보니까 수익률이 조금은 낮아져서 지금 적자 좀 어려움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두 곳을 보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다른 프로그램 자치회관 프로그램들은 전기세가 통으로 건물에서 전체가 관리가 되어지는데 유독 그 카페 여기는 별도의 공과금을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자치회에서 굉장히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크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이게 꼭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방 역할을 한다라고 보았을 때 이 또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건물 전체 관리에 포함시켜서 공과금을 좀 관리해주실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그 부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지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번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연희 위원  한 가지만 묻고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주민자치회가 서울시에서 지급된 부분들이 그동안에 있어서 활성화를 시켰는데 지금 우리 100%가 저희 성동구비로 지급된 부분이라고 봅니다.
  위탁 예산이 내년 게 6억 2,286만 원이 구비로 책정이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각 동 자치회가 동별로 보면 프로그램이랄지 여러 가지들이 가지각색 또 여러 가지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 일정에 그런 부분들이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통일하게 프로그램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서로 동별로 차별 없게 해주시기를 저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동을 다니다 보면 우리가 좀 덜 받았나 실무자들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동에는 프로그램이 왜 이건 없어, 저건 없어 이런 부분들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 번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통일성 있게 주민자치가 우리 구비로 편성된 만큼 이런 부분들이 잘 편성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출석위원 7명

○출석위원 아닌 의원

○전문위원
김진철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총무과장        이태호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024년도 (재)성동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재)성동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자치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협약 체결 보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