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10월 18일(수) 10시
장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2. 꽃재·성수2가1동아이꿈누리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3. 성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양옥희 의원 발의)(오천수·이영심·고용필·이현숙 의원 찬성)    
2. 꽃재·성수2가1동아이꿈누리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구청장 제출)   
3. 성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이영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든 잎이 꽃이 되는 가을은 두 번째 봄이라고 합니다.
  바쁜 일상이지만 선선해진 바람과 높아진 하늘을 보며 마음속 깊이 간직한 희망의 꽃들을 피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 중 본 위원회 소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담당직원 고현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7월 25일자로 양옥희 의원이 동료의원 4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등 1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23년 10월 6일자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험거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총 7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5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양옥희 의원 발의)(오천수·이영심·고용필·이현숙 의원 찬성) 
                                                                         (10시10분)

○위원장 이영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양옥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희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옥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복지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공고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사업추진 및 아동보호구역 실태조사에 대해서 명시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8조에서는 아동보호구역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설치·정비·유지 및 시설물 설치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법 제32조에 따른 조항으로써 누락된 탈자를 자구 수정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변경한 안을 별지로 배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설치에 따라 유괴, 폭력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성동구가 아동친화도시를 지향하는 데 기여하는 조례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아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양옥희 의원이나 해당 국·과장으로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먼저 아동청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동보호구역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기존의 어린이보호구역하고는 다른 개념의 보호구역입니까?
  현재도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아동청년과장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제가 알기로는 학교 주변에 교통사고, 주로 아이들이 학교 갈 때하고 또 집으로 갈 때 교통사고 관련해서 교통속도 제한이라든가 주정차 금지 등 주로 교통 쪽에 중점이 되는 거고, 아동보호구역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예방을 주 목적으로 해서 성격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조금 더 드려야겠는데 제가 조례 발의를 하나 해놓은 게 있어서 좀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안녕하세요?
  이현숙입니다.
  존경하는 양옥희 의원님께서 무엇보다도 아동보호구역의 범죄예방 차원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 것에 대해 적극 지원과 응원을 드립니다. 
  과장님, 아동보호구역 지정에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기준이 있나요?
  물론 모든 많은 곳을 지정할수록 좋긴 하겠죠.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예방이 목적이기 때문에 아동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지역, 위험한 곳,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상에 아동범죄가 일어났던 그런 곳, 어쨌든 아동범죄예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예측되는 위험한 곳 그다음에 과거에 일어났던 곳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정을 합니다.
이현숙 위원  그런 경우는 소관 부서에서 그냥 업무담당으로 지정을 하시는지,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함께 일을 하고 계시는 학부모님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주민센터라든지 그 지역을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곳과 협력하여서 지정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 모양인데요, 저희들이 지정할 때는 그런 과정들을 약간 부족하게 지정을 했습니다. 
  범죄조회, 통계라든가 이런 거는 경찰서에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교 측에 보면 아동들이 얼마만큼 그 공원을 이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공원을 지정했으니까요. 
  공원을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수준을 가지고 지난번에 지정을 한 거거든요. 
  그 이후에 거기 지정이 되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순찰도 조금 더 특별하게 해야 되고 지도 같은 것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학부모라든가 주민센터라든가 그다음에 경찰서 이쪽하고는 협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안 제4조를 보면, 성동구 아동보호지역 지정 현황의 예를 들면 사근동에 한 군데인 거죠? 
  그러면 그 지역사회에서, 물론 소관부서에서도 잘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살고 있는 사람이 더 정확하고 또 예방차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정 현황에 대해서 조금 더 폭넓게 지정이 된다면 좋겠죠.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면 각 동의 지역을 현황을 잘 알고 있는 분들과 의논을 하시고, 예방이 효과를 보려면 적극적으로 그 장소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유념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와 CCTV는 다른 건가요?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 처리 그건데요, CCTV가 고정형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은 안 나는데 또 하나의 유형이 있습니다. 
  고정형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CCTV……
이현숙 위원  그러니까 영상정보처리기기가 CCTV의 기능 역할을 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네,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다중기능적인 그런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의원  양옥희 의원입니다.
  제가 조금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고정형 영상기기를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CCTV를 설치했다면 고정형은 개인정보보호법까지 생각을 해서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필 위원  고용필 위원입니다.
  아동청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5조 사업추진에 보면 아동안전보호 인력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이걸 넣은 건지?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아동청년과장입니다.
  이건 앞으로 중장기적 과제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고용필 위원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아동범죄들은 그 지역 밖에서도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범죄예방을 위해서 지역을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지역에만 일어나는 게 아닐 거고, 아동범죄는 그 보호구역이 아닌 어디서든 다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 학교 끝나면 하굣길에 대부분은 학원 차량들이 오고 학원 차량들이 태워가서 또 학원으로 이동을 시켜주고 집으로 이동을 시키는데, 지금 이 아동보호구역은 놀이터랑 공원 위주로만 지정을 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본 위원 생각은 아까 존경하는 이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만의 이 지역이 해당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많이 이동하는 그런 거리들을 지정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예를 들면 집에서 학교까지, 집에서 학원까지, 이 거리들을 해야 되는데 이 공원들은, 지금 성수동에 들어와 있는 공원들을 보면 여기에는 아이들이 없어요. 
  아이들이 많이 있는 곳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되는데 지금 그 지역 특성상 있겠지만 공원들 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곳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의 아동보호구역은 학생들이 정말 많이 다니는, 또 지역사회랑 협조를 해서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를, 이것은 과장님께서 많이 알아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아동보호구역 지정한다 그러면 공원 쪽에는 설치하면 좋겠지만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해요, 성수동에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지역들을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모든 어린이공원을 지정한 건 아니고요. 
  어린이들이 주인이 되는,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어린이공원을 갖고 그것만 우리가 지정을 했었고요.
고용필 위원  성수동에 올라와 있는 공원들이 어린이들이 안 다니고 있는 공원들이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그러니까 실제하고 약간 차이는 나는데, 원래 지향하는 바는 어린이공원입니다, 성수동도.
  그런데 어린이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어른도 이용하기 때문에 실제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인데……
고용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제로 아동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아동보호구역으로 적합하지 않나 싶은데, 그것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을 하고 여기 아동보호구역 지정 현황을 올리신 거죠?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지정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동복지법」 보면 유치원이 가능하고요, 초등학교도 가능하고요, 어린이집도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공원도 가능하고, 그렇게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보면 아동보호구역 지정이라는 조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은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지정할 수가 있는 거고, 유치원이나 학교 이런 데는 시설의 장이 우리 구청장님한테 지정해 달라고 신청을 해야 우리가 검토를 해서 지정하는 건데, 또 조례가 먼저 되어서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처럼 지금 오늘 이 조례가 발의가 돼서 논의하고, 그전에 우리가 지정한 것도 6월에 어린이 공원만 지정한 거거든요. 
  지정은 계속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더 확대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처럼 모든 어린이공원은 다 했지만 진짜 현실성이 없는 것은 삭제를 해서 다시 공고할 수도 있고, 그런 유연성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  오천수 위원입니다.
  먼저 아동이나 청소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아동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하여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양옥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이고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동보호구역이 지정이 되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추가로 설치가 될 텐데 혹시 몇 군데나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지금 우리가 지정한 공원에는 두 군데만 빼고 고정형 CCTV가 적어도 1대나 2대 이상 다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지금 아동보호구역 지정이 몇 군데나 돼 있어요?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29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29곳으로 돼 있는데 2개 정도만 설치 계획하고 있다고요?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그건 기술적으로 물리적으로 설치를 할 수가 없어서……
  이게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전기선이라든가 영상선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설치를 현재로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오천수 위원  1대 설치하는데 고정형은 예산이 얼마 정도나 들어갑니까?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고정형이 보통 한 300만 원 정도 하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거는 비싸겠죠.
오천수 위원  그러면 29군데나 되는데 이거 언제 다 설치할 겁니까?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이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고정형으로?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네.
오천수 위원  29군데가 고정형으로 설치가 다 되어 있어요?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네, 27곳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27군데는 현재 고정형으로 돼 있고 두 군데만 더 설치하면 된다?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네.
오천수 위원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가 되면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나요?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지금도 우리 통합관제시스템에서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우리가 하는 건 없습니다.
오천수 위원  전체적으로 다 설치해도 인원이나 예산 같은 것은 상관이 없다?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네 그렇습니다.
오천수 위원  조례안 8조를 보면 아동보호구역을 운영하는 데 있어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셉테드(CPTED)를 추진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아동보호구역에 셉테드 기법을 활용하고 명시한 부분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구의 셉테드 현황에 대해서는, 셉테드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가 아니죠?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네.
오천수 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관련 부서와도 잘 소통을 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실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실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꽃재·성수2가1동아이꿈누리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구청장 제출) 
                                                                        (10시31분)

○위원장 이영심  의사일정 제2항 꽃재·성수2가1동아이꿈누리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상정합니다. 
  이정희 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정희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정희입니다.
  항상 성동구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이영심 위원장님과 정교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청년과 소관 아이꿈누리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고 대상은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 꽃재아이꿈누리터와 성수2가1동아이꿈누리터 재계약 2건입니다. 
  꽃재와 성수2가1동아이꿈누리터는 2021년 1월 1일부터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금년 12월 31일에 3년간의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 9월에 위탁사무운영평가를 실시하였고, 10월 5일에 민간위탁운영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재계약 적정으로 의결되었습니다. 
  꽃재와 성수2가1동아이꿈누리터의 재계약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주요 위탁내용은 아동복지·보호 특화 프로그램, 인력 및 재산관리 등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아동들에게 더 나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초등 돌봄시설 15개소 모두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한층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꽃재와 성수2가1동아이꿈누리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꽃재·성수2가1동아이꿈누리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필 위원  고용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2가1동이랑 꽃재아이꿈누리터 각 기관마다 인원이 어떻게 되죠?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아동청년과장입니다.
  2가1동은 지금 정원이 7명인데요.
고용필 위원  현 다니고 있는 학생들.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평일에는 2명이나 4명 되고 방학에는 8명 정도, 꽉 찹니다. 
  그다음에 꽃재는 한 26명 정도.
고용필 위원  그럼 2가1동아이꿈누리터는 학생들이 2명이 나오는데 종사자가 2명인 거예요?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네, 시간제로, 파트타임으로.
고용필 위원  지금 다른 아이꿈누리터는 대기가 있는 곳들도 있는데 2가1동에는 2~4명이 있다는 것은 아이들이 없다는 건데, 여기 인원이 이렇게 없는데 또 여기에 재위탁을 주면 이 인원을 계속 유지를 해서 5,800만 원이라는 돈을 계속 저희가 지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그래서 변화를 모색해야 할 과제가 있는 거고요. 
  특히 아이들, 성수초등학교나 거기 초등학교……
고용필 위원  성수초등학교랑 여기 2가1동아이꿈누리터랑은 거리가 멀죠.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성수초등학교 말고 1가2동에 있는, 어느 학교죠?
고용필 위원  경수초등학교랑 경일초등학교가……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네, 경수초등학교, 경일초등학교, 경동초등학교, 조금 멀긴 한데.
고용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아이들이 2명, 4명 나오는데 그러면 아파서 1명밖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건데 굳이 여기를 유지시켜서 끝까지 가야 할 이유보다는 주변에 있는 아이꿈누리터 많은 쪽을 모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2명 데리고 있으면 아이들도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어떤 재미를 느낄지도 모르겠거든요.
  지금 이게 위탁으로 올라왔는데, 저도 민원을 받았던 게 아이꿈누리터에 학생이 1명 있을 때도 있고 2명 있을 때도 있는데 여기 직원 종사자가 2명이에요.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그거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번에 심사과정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이대로 가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은 위원들께서도 문제 제기하셨고 그리고 그쪽에서도 우리랑 같이 아이들 확보하는 문제……
고용필 위원  어떻게 확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3년 위탁기간이 끝나가는데도 현 학생이 그렇게 적다면 당연히 재위탁을 들어가면 3년간이 확보가 돼 있을 텐데, 어떤 식으로 확보를 하겠다고 계획서를 받아본 게 있어요?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그거는 요구는 일단 해놓은 상태고요. 
고용필 위원  위탁을 주기로 동의안을 올렸는데 요구만 해놓은 상태라고요?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방학 중에 7명, 8명이 한다는 그것이 이제 앞으로.
고용필 위원  지금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데, 방학기간이라는 건 여름방학 한 달, 겨울방학 한 달 해서 두 달인데 그 외 기간은 그러면 이 종사자들은 아이들 1명, 2명을 데리고 지도를 한다고요?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지금 현재 우리는 방학 중에 8명, 이것을 중요하게 보고 이 사람들이 계속 평일날까지 연결시키도록.
고용필 위원  과장님, 방학 중에가 아니라 평일, 12개월 중에 방학이 두 달인데 그럼 10개월 동안 그분들은 그럼 일을 안 하겠다는 건가요?
  지금 계속 과장님이 방학기간이라고 하는데, 방학기간에 8명이 된다는 건데 그럼 방학기간 8명이 되면 2명이서 종사자를 또 늘려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 8명이 원래 정상적인 인원은 맞습니다.
고용필 위원  여기 최종 인원이 몇 명이에요, 현원이?
  최대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7명이요.
고용필 위원  7명이요?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네. 
고용필 위원  그럼 방학기간에는 또 왜 8명을 받아요?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1명 정도는 관리하는 데 큰 문제는 없으니까.
○담당직원  일시돌봄으로 해서 추가로 방학 중에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명 정도는 받아서.
고용필 위원  그럼 평일 중에는요?
○담당직원  평일 중에도 일시돌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필 위원  평일에 지금 2명 있는데 일시돌봄을 받을 이유가 없죠, 학생들이 2명, 1명인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아이꿈누리터에 1명, 2명이라고 하는데 학생이 1명, 2명이면 무슨 재미를 느껴서, 그 아이가 되게 소외받는 느낌이 들 텐데.
  국장님, 다른 아이꿈누리터는 대기자가 있죠?
○복지국장 이정희  대기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고용필 위원  다른 지역, 지금 성수동 전체로 아이꿈누리터를 봤을 때 대기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 하더라도 대기자가 있잖아요.
○복지국장 이정희  네.
고용필 위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학생들이 1명, 2명 있는데 우리가5,800만 원이나 돈을 주면……
  학생 1명이 아파서 안 오면 그날은 그 선생님이 일을 안 하는 거고, 종사자들이. 그죠?
  이것 굳이 유지시킬 이유가 있냐 이거죠. 
  본 위원은 이 근처에 있는 아이꿈누리터에 이 예산을 더 투입을 시켜서 거기에 인원 수를 더 많이 받아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건 방학기간인데 방학이 1년에 두 달 정도밖에 안 돼요.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위원님, 1명이 올 수도 있고, 이번에 사실은 4명이라고 그쪽에서는 이야기를 했고, 어떤 때는 4명이 올 수도 있고.
고용필 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가보셨어요, 지도점검 가셨어요?
  지도점검 안 가셨죠?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지도점검은 우리가 했죠, 사전에.
고용필 위원  갔을 때 몇 명 있었어요?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1명일 때도 있고 2명일 때도 있고, 4명일 때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방학을 자꾸 강조하는 것은 방학에 8명이 일단은 이용을 하니까 이 아이들이 평일까지도 연결됐으면 하는 게, 우리가 그 가능성을 보고 있다는 거고요.
고용필 위원  아이꿈누리터 방학에 운영 시간대가 어떻게 돼요?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방학에는 18시까지.
고용필 위원  9시부터?
  몇 시부터예요?
○담당직원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고용필 위원  그럼 당연히 방학 때는 많을 수밖에 없는 게 학교 가야 할 시간에 와가지고 학원 갈 시간에 빠지겠죠, 그렇죠?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네.
고용필 위원  이 아이꿈누리터는 어디든 다 많아요. 
  학교 가야 할 시간에, 학생들은 그 시간대가 뜨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그 이후 시간대, 학교 방과 후 시간대가 되면 다시 1명이 된다는 거죠, 방학 기간에도.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평일에 스케줄을 따라가는데 학기 중에 시간대로 봤으면, 학기 중에 예를 들면 1명이었어요. 
  그럼 그 기간에는 방학기간에는 당연히 와 있다가 오후 시간대는 학원 가야 되니까 빠진다는 거죠.
  그럼 다시 1명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 그 아이는 스케줄이 계속 이어져 가니까, 방학 기간이라도 학원을 안 다니는 건 아니니까.
  지도점검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아이꿈누리터들은 들어가고 싶어서 대기인 데도 많은데 1명, 2명인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이 남아 있는 학생들도 걱정되는 게 과연 1명, 2명에게 무슨 프로그램을 해주겠어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해서 아이들을 재미있게 해줘야 되고 그 시간대를 보내야 되는 건데.
  그럼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그 시간대에 갈 곳이 없어서 1명, 2명도 아이꿈누리터 다니고 있는 상황밖에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 이 남아 있는 학생이 걱정돼서 그래요.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위원님 말씀처럼 일단 친구들이 있어야 재미도 나고 모든 게, 아이들의 프로그램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비록 교사들이 온종일 없고 시간제라고 하지만 그런 문제는 있는 거고.
  저희들도 고민했던 게 성수동이 의외로 학생들 수가 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주변에 여러 가지 지역 개발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건데, 그런 거는 부차적인 문제이고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걸 했던 것은 온종일 돌봄 생태계 이것을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여기 주민센터 위에 있거든요.
고용필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그것도 같이 쓰고 있어요, 문고랑.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했던 거고, 그럼에도 학생들이 늘지는 않고 이렇게 소규모로 운영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재단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우리의 요구를 받아서 아이들 친구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학교를 찾아가 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필 위원  결국엔 재위탁이 올라왔는데 똑같은 기관에 위탁을 주면 계속 똑같이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생들을 통해서 아이꿈누리터를 와라 이렇게 한다는 건 저는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관의 프로그램이 재미있고 부모들이 봤을 때 여기 아이꿈누리터에서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우리 아이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부모들이 보내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딱히 이런 게 없다라고 하고 애들도 없으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학생들은 학생들끼리 서로 부딪히면서 배우는 건데 1명 나오고 2명 나오면 그 아이의 개인 레슨밖에 안 되는 거고 과연 어떤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까.
  1명, 2명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조에 보면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인데 어떤 사업들을 할 수 있을지가……
  일단 아이꿈누리터의 존치 이유는 학생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네.
고용필 위원  학생들이 없는데 기관에서 어떤 것을 해볼 수 있을지가 의문이긴 하거든요.
  학생들이 있어야 아이들도 새로운 것도 다양한 것도 경험해 볼 수 있을 텐데 학생들이 없는데 과연, 또 일하시는 선생님들도 의욕이 없으실 거예요, 학생들이 1명, 2명 오면.
  그러면 과연 그 선생님들은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보고 이런 것에 대한 위탁을 주는지도, 재단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고 저희 구청에서는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는지도……
  점검을 나갔는데도 계속 이 상태로라면 이거는 저는 문제 있다고 보거든요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사실 꽃재는 상대적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90점 이상이 나왔어요.
  그만큼 꽃재는 잘 되는 센터고, 여기는 70점인가 그것밖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민간위탁운영위원회에서도 꽃재보다는 여기가 점수가 덜 나온 건 사실이에요.
  객관적으로 일단은 학생이 없는 센터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재단도 그렇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당장 뚜렷한 아주 생산적 대안은 못 드리겠지만 하여튼 그런 문제들을 다 같이 공유를 하고는 있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서서 신경을 더 많이 쓰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없애기에는 조금 이렇게 저희들이……
고용필 위원  없앤다기보다 성수동에도 주변에 아이꿈누리터가 있는데 그쪽으로 합쳐서 더 많은 프로그램을 해서 예산을 그쪽으로 더 주는 방향도 괜찮을 텐데, 1명, 2명 있는데 계속 거기에 돈이 나가면서 유지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과장님?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지금 성수동의 변화 과정이 빠르잖아요.
  물론 미래를 본다는 게 이게 좀 어거지일 수도 있는데, 성수동이 또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고용필 위원  과장님, 여기 2가1동 아이꿈누리터 위치는 좋아요. 
  주변에 아파트들도 많이 있고, 경수초보다는 경동초 학생들이 더 많아요.
  학생 수들이 많은데 여기가 없다라는 것은……
  과장님이 자꾸 성수동 변화, 변화 하는데 성수동에 지금 부모님들이 안 산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성수동에서도 부모님들이 아이들 키우고 학원 보내고 다 하고 있잖아요.
  아까 과장님이 성수초 말씀하셨잖아요.
  성수초에서는 여기가 올 수 없는 거리예요, 사실상 초등학생들이.
  그런데 경수초랑 경동초에서는 충분히 올 수 있는 거리예요.  
  위치는 좋은데 인원수가 이렇게 없다라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인원 수가 없다라는 부분을 알아봐야 되는데 그런 것을 지금 저희가 점검해서……
  과장님은 일단 재위탁 주고 앞으로 우리의 그게 과제다, 앞으로 나아가자, 이러면 그럼 내년 되면 이게 또 있어요?
  이게 결국 3년간은 위탁이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위원님도 좀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용필 위원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이 1명, 2명이 무슨 재미를 느끼겠냐는 거예요. 
  저희 구에서 예산을 내려주면 정확히 관리해서 아이들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게 해야지, 이 부분은 저는 당연히 지켜보겠지만 이 부분은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생각할 때 부모 입장에서 우리 아이를 여기 보내는데 우리 아이가 혼자 있어요.  그 아이꿈누리터에 보내놨는데 혼자 있대요. 
  어떤 부모가 좋아하겠어요, 학생들이랑 어울려야 부모가 좋을 텐데.
  이게 아이와 부모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결코 좋지 못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이것을 유지시켜서 위탁을 줘서 어떻게든 인원을 늘리겠다라고 하지만 남아있는 아이와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검토해서 매년, 매달 인원 수가 몇 명이 늘었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이것은, 과장님 여기만큼은 꼭 지켜보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용필 위원님 질의 중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명이나 2명이라면 그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도 다른 데하고 방법이 틀리지 않을까, 그리고 아이들이 많으면 좀 샘을 내서라도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의욕이 생기는데 1명이나 2명이면 거의 잠이나 자고 그럴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1명이니까 가르칠 의욕이 안 생겨서 잠이나 재우고 그냥 그 정도지 않을까.
  아이들이 줄어드는 것은 그 엄마들끼리도 다 공유를 하거든요. 
  출생하면서부터 조리원에서부터 아이들이 다 정해진다고 그랬어요, 등급이.
  그러듯이 이 아이꿈누리터가 꽃재는 아까 많다고 그랬는데 그런 데서 하는 방법과 운영하는 방법이 틀릴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복지국장 이정희  복지국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운영 인력이 시간제로 2명이 운영되는데 다른 데는 책임이 있는 센터장이 있고 조직 체계가 있는데 이 성수2가1동은 그런 게 없이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우리가 앞으로 운영을 할 때 책임관도 이렇게 운영의 방법을 좀 바꿔서, 그 위치가 좋고 또 주위에 아파트도 많고 어린이도 많기 때문에 한 번 더 활성화를 시키는 노력을 해보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옥희 위원  네, 엄마들이 대체적으로 거리에 관계없이 그 어린이집 괜찮고 그 학교 괜찮고 그러면 아무리 멀어도 차를 태워서라도 아이들을 데려다 주거든요. 
  그 정도로 열의가 요즘에는 강해요.
  그런데 위치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1명, 2명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운영의 방법도 다른 데하고 좀 틀리고 조금 더 신경을 안 쓰지 않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선생님들도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 효과가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했다는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 명이 있으면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협동심도 길러지고 그러는데 혼자 있으면 고립된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요즘에는 부모들이 자식을 하나둘밖에 안 낳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돼 가잖아요, 계속 나밖에 모르잖아요. 
  아이꿈누리터에서도 나 혼자라고 생각하면 혼자밖에 생각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탁을 재계약을 할 때에는 더 신경 써서 아이들이 한 명이라도 더 늘어나야 되고 그래야지, 그래도 정원이 7명이면 최소한 3~4명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1명, 2명 갖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복지국장 이정희  일단 활성화를 시켜서요.
  중간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옥희 위원  이 점은 꼭 생각해 주시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서로가 협동심을 길러서 잘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국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아동청년과장님, 성수2가1동이 언제 개원을 했습니까, 센터 개관일이 언제죠?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2021년 1월 1일.
이현숙 위원  2021년 1월 1일, 1월이요?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그때부터 재단에서……
이현숙 위원  그러면 이게 적정 인원 기준이 있겠죠, 평수에 따라서?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네.
이현숙 위원  지금 이게 한 16평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 정원이 아까 7명이라고 그러셨나요?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네, 7명입니다.
이현숙 위원  그럼 그 당시 개관하셨을 때는 몇 명의 인원이 모집이 되었습니까?
  개관일 그 당시에, 2021년이니까 그때서부터 평균 몇 명 정도가 그 센터를 이용하고 있었는지요?
  개관일부터라든지 현재 상황의 인원수, 파악된 게 있습니까?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그거는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우리 소관 담당되시는 분은 그 당시에 몇 명이었는지 파악 안 되셨습니까?
  데이터가 없어요?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그건 찾아봐서 별도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월별로라든가 하여튼 36개월 전체를 한번, 과거도 좀 찬찬히 봐야 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증가든 감소든 일단 데이터가 ’21년이면 근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인프라를 봤을 때 이 2명이라는 거는 본 위원도 굉장히 충격이거든요. 
  이 존치의 이유가 무엇인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물론 선생님들도 종사자분들도 중요하지만 아이꿈누리터는 아이의 존재가 존치 이유입니다. 
  그 인프라를 지금 현재 그 없는 상황에서 말씀하신 대로 3년이라는 개런티에 그걸 주고 늘어난다 하더라도, 물론 희망을 가져야겠지만 과장님 이건 우리 존경하는 고용필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으로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심각하게 감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년부터 인원들의 현재 상황들 보고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  오천수 위원입니다.
  수탁법인인 문화재단에서 매년 경영평가하고 있나요?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네, 저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
오천수 위원  경영평가를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어요?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네.
오천수 위원  경영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그건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보통 실적이라든가 인력 관리라든가 사건·사고라든가 재정·인원 투명도, 주민만족도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오천수 위원  어쨌든 존경하는 우리 고용필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경영평가에서 이런 부분이 다 수치가 나타날 텐데 지금까지 그렇게 아무 대책 없이 끌어왔어요.  
  그래놓고 또 재위탁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경영평가는 매년 실시하죠?
  그 평가에 따라서 어쨌든 재위탁을 주거나 아니거나 할 텐데 그 평가서 한 번이라도 보셨나요?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우리가 보통 90일 전에, 재계약하려면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전에 우리가 위탁을 줬는데 어떻게 잘 하고 있냐 그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해야 되고, 그걸 근거로 우리가 방향을 정하고 재계약을 할 건지 안 줄 건지……
  계속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게 아이들이 그렇게 적은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말에 동의를 하는데.
오천수 위원  인원이 적든 많든 경영평가의 수치가 다 나오잖아요.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수가 60점 이상이면 되는데, 꽃재는 90점 이상이 나왔고 여기는 72점인가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 문제점을 우리도 알고는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오천수 위원  알고 계시면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과에서도 국에서도 신경을 쓰셔야지 이대로 계속 놔두고 그냥 재계약만 우리한테 해달라고 하면 위원들로서는 사실 부담이 있죠, 구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하여튼 과에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더 심각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필 위원  고용필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 2가1동은 책임자를 두면서라도 존경하는 양옥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프로그램을 주면 거리가 멀더라도 학생들은 오고 부모들은 보냅니다.
  말씀하신 대로 관리자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저는 계속 이 상태로 가면 남아있는 1명, 2명도 떠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들이 지금 1명, 2명 인원 수를 유지한다는 것은 월요일은 아예 1명도 안 오고 화요일에 2명 왔으면 2명 왔다라고 올리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관리자를 둬서 그 남아 있는 1명, 2명을 위해서라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넣고 1명, 2명 그 아이가 프로그램에 만족을 하면 그걸로써 우리 구에서도 역할을 하는 건데, 분명한 것은 관리자를 둬서 정확하게 학생들을 많이 모집할 수 있고 또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꼭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복지국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 궁금해서요.
  아동청년과장님, 수탁기관인 성동문화재단의 그 의견은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도 다 알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수탁기관의 의견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유지를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이건 문제가 있으니까 더 지원을 해 달라든가……
  어떤 의견이 올라왔습니까?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일단은 수탁 의사는 있고요, 그런데 문제점도 같이 알면서 의사는 분명히 있는 거죠.
정교진 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은 알고 있지만 일단은 재계약을 해달라 그겁니까?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 문제점이 뭡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문제점은?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지금 여러 위원님들……
정교진 위원  아니 그건 위원님들 말씀이고, 정식으로 올라온 수탁기관의 문제점을 뭐라고 분석을 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원 모자라고 이런 거예요?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네, 일단 공간 자체가 자그마한 공간이고 또 같이 쓰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은 익히 알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이들 부족한 거.
정교진 위원  그러면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공간을 넓히고, 일단은 공간이 넓어져야지 애들도 좀 많이 데리고 올 수 있겠네요?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아니요, 공간은 간단한 게 아니니까요. 
  아이들을 늘리는 게 일차적입니다.
정교진 위원  과장님, 공간은 한정돼 있고 아이들은 늘릴 수 있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두 가지 다 어려운 거는 맞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것은 판단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통합으로 가든지 통폐합으로 가든지 아니면 다른 위치를 보든지.
  이걸 꼭 살려야겠다면 여기에 무슨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야지 지금 이 안은 그대로 놔두고 해결책은 하나도 없는데 연장은 해야겠고, 그러니까 서로가 답답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말씀하실 게 있을 것 같은데?
○복지국장 이정희  이번에 우리가 운영평가할 때 재단에서 개선방안을 저희한테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간이 16.6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정원은 7명이거든요, 저희가 최대한 7명은 확보를 하는 걸로.
  위치가 좋고 또 제가 생각해도 뭔가 운영진의 노력이 부족했고, 저희가 관리감독 이런 게 좀 허술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인지를 했으니까 앞으로 그것을 철저히 챙겨가지고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교진 위원  국장님이 지금 개선 방안을 올렸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자료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일단 그 중에 기억나시는 거 있으면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개선 방안이 있으십니까?
○복지국장 이정희  그날 운영평가에 제가 안 들어가 가지고……
  과장님, 혹시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아동청년과장입니다.
  아까 고용필 위원님 지적처럼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일하시는 사람이 그래도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정교진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중복된 답변이니까 일단 문화재단에 올렸던 개선 방안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미 다 질의하고 답변했던 거니까.
  어떤 개선 방안을 올린 겁니까?
  지금 개선 방안을 올렸다면서요.
  올렸으면 이게 재계약이니까 이미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가 되고 문제점에 대해서 이런 개선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셔야지 오늘까지도 아무 얘기 안 하고 있는데, 개선 방안을 언제 사후에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보충자료를 요구하는데요. 
  2023년 1월부터 성동구에 있는 아이꿈누리터의 정원 중에 몇 명이 평균 이용하고 있는지 그 명수를 데이터로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각 센터별로요?
이현숙 위원  네, ’23년 1월부터 현재까지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 아이꿈누리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문제점이 있는 것 보니까 굉장히 좀 그렇고요, 안타까운 것도 있습니다.
  아이꿈누리터가 과장님은 왜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저출산에 문제가 많이 있고,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을 다녀봤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꿈누리터에 대해서 저는 호의적으로 굉장히 협조해 주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 아이꿈누리터에 대한 이런 것들, 큰 비중을 가지고 있어요, 저 본 위원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재계약으로 올라올 때에는 다음에는 이 아이꿈누리터가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합병할 수도 있고 이런 말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아이꿈누리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되게 좋은 정책이잖아요.
  그렇게 인원이 안 차면 우리 집행부에서 협조해서 이렇게 하면 인원이 찰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해줄 수 있잖아요. 
  앞으로 본 위원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  위원장님, 저희 의견이 각각 다르니까 의견 통일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영심  네.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위원님, 아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재단에서는 그 두 사람 중 한 사람을 좀 더 책임감과 권한이 있는 종일제로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중요한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필 위원  고용필 위원입니다.
  아이꿈누리터가 연령대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죠, 그렇죠.
  아까 존경하는 오천수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6학년과 1학년이 있을 때는 부모 입장에서 1학년 학부모들은 6학년 학생이랑 같이 어울리는 부분에서 어려움을 좀 많이 표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주변 학원들을 둘러보면 연령대에 맞게끔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바라봤을 때 여기가 인원수가 모으기 힘들다고 하면, 예를 들면 이 아이꿈누리터는 8세, 9세 딱 이렇게만 특정을 지으면 굉장히 이 아이들에 알맞는 프로그램을 넣을 수 있거든요. 
  1학년과 6학년이라고 하면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해서 누군가는 유치하고 누군가는 힘이 약해서 이 프로그램을 못 따라가는 경우들도 있을 텐데 본 위원이 바라봤을 때 여기 인원 수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딱 연령별로 운영하는 거예요. 
  8세, 9세 딱 1, 2학년만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5, 6학년, 3, 4학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어울리는 학생들이 또래 비슷한 학생이고 프로그램 자체가 다양하니까 분명히 이것은 효과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학원을 봤을 때도 1학년 학생이랑 6학년이 학생이랑 같이 할 수 없지만 8세, 9세, 10세, 11세 이렇게는 프로그램 자체들이 가능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연령별에 맞게끔 이 아이꿈누리터만큼은 8세, 9세의 전용이나 10세, 11세 전용으로 한다고 하면 부모님들도 아이들을 편안한 마음으로 보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을 과장님 고민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네, 잘 알겠습니다.
고용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꽃재·성수2가1동아이꿈누리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본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건으로 표결 절차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성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구청장 제출) 
                                                                         (11시15분)

○위원장 이영심  의사일정 제3항 성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상정합니다. 
  이정희 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정희  아동청년과 소관 성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학업, 진로 등에 관한 청소년 상담과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한 청소년 시설로 2021년 1월 1일부터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금년 12월 31일에 3년간의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 8월에 위탁사무 운영 평가를 실시하였고, 10월 11일에 민간위탁운영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재계약 적정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성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재계약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주요 위탁내용은 청소년 및 학부모 상담, 복지 지원과 인력, 재산 관리 등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수탁기관과 협력하여 청소년 복지 분야의 안정적인 운영과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성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아동청년과장님, 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첫 개관일은 2021년이 맞나요?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이것은 그 전에 됐을 겁니다.
○복지국장 이정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007년 당시 시립성동청소년수련관이 수탁법인인 서울카톨릭청소년회가 상담복지센터를 위탁받아서 수련관 내에 상담팀이 있었는데 그 상담팀을 성동구 청소년복지센터로 확대 설치해서 2020년까지 동일 법인이 부속시설로 간주하여 운영해 왔는데요. 
  이것을 확대해서 성동구에서 독립을 해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
이현숙 위원  현재 그 장소에 2021년에 그러면 이전을 했다는 말씀이, 독립적으로요?
  현재 운영 인력이 13명입니다. 
  지금은 행정감사가 아니라 재계약의 보고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여쭤보지만, 현재 2023년을 보더라도 상담 건수와 그 효율성에 대해서 본 위원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봤을 때 굉장히 한적한 곳에 잘 위치를 하고 있지만 13명이면 사실 적지 않은 종사자들이거든요. 
  청소년 동반자 6명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아동청년과장입니다.
  청소년 동반자들은 1 대 1로 거의 멘토·멘티 그런 관계로,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직접 청소년들을 찾아가서 계속적 관계를 맺으면서 상담도 하고, 필요한 여러 가지 진로라든가 친구 관계 이런 고민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제가 이력이 아니라 경력을 요구하면 그건 혹시 개인정보에 위배가 됩니까?
  그분들 지금 여기 전문 상담사들이시고 각 역할이 다를 것 같은데, 상담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전문 상담자들의 경력을 요구하는 건 지금 질의드린 대로 개인정보에……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기본적인 거는 같이 공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현숙 위원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본 위원은 자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학생들이, 내담자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지요?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일주일에 두 번은 20시까지 하고요, 나머지는.
이현숙 위원  주말에는요?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주말에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평일은 6시까지,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20시까지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본 위원이 그 현장을 직접 가봤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체감을 하는데요.
  지금 재계약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간의 역할을 충실히 했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요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6시까지면 학부모님들은 상담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정작 중요한 학생들은 상담시간을 기관 센터에 맞출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물론 8시까지라는 유동성은 있긴 하지만 학생들이 학업을 해야 되고 그 상담시간이 유동적으로 여유가 있는 시간인지, 가장 중요한 건 이곳에서 인력의 종사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학생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게 저는 더 중요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운영 시간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그래서 주로 아마 8시까지 하는 수·목요일 이쪽은, 제가 아까 화·목이라고 했는데 수·목요일입니다. 
  이쪽 시간을 좀 많이 의미를 두고 전화상담이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시간을 활용을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상담도 많이 합니다.
  아이들이 직접 못 오는 경우에는 직접 찾아가서 동반자 상담이라고 해서 이런 것도 하고요, 또 필요하면 학교에서 집단으로 할 때도 찾아가고 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이런 방도를 가지고 그런 문제점을 극복해 나간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상담사들을 모집하실 때는 공개채용을 하십니까?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네.
이현숙 위원  어떤 분들이 심사위원으로 하시나요?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심사위원으로 우리 과에서도 보통 들어가고요. 
  이게 재단에서, 인력 채용이라든가 관리 이런 건 재단 소관이거든요.
이현숙 위원  재단 소관이지만 그래도 집행부에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위탁이기 때문에 그래도 소관 부서에서 좀 더……
  사실 중요한 것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재단에서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사람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고, 저희들도 위원으로 우리 팀장님이나 참석을 합니다.
이현숙 위원  제 발언의 요지는 이분들에 대한 의문점이 아니라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경력을 요구하는 거지 저는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없습니다. 
  종사하는 그분들의 상황들도 존중하고 있고요. 
  저희는 같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공유하자는 의미니까 종사하시는 분한테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요. 
  말씀드린 대로 상담 건수와 그다음에 그 자료 정보를 요청합니다. 
  상담 건수와 지금 현황들, ’23년에 한해서만이라도 그 현황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수탁기관으로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단이 누리터 그것도 또 수탁을 받고 있고요. 
  민간위탁을 줄 때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청소년 및 상담 관련 전공 실무경력을 갖춘 전문인력 운영 필요”, 이 문화재단이 그런 정도의 운영 능력과 전문인들을 데리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기관을 또 하나 선정하는 거니까, 자기들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네, 직접 하지는……
정교진 위원  그렇다면 어느 특정 분야에서, 예를 들어 문화니까 문화 분야에서 위수탁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이해를 좀 하겠는데 굳이 여러 분야로 다방면으로 위수탁 계약을 맺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전문성이나, 아니면 이 재단법인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무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성상담도 마찬가지고, 상담이라는 게 되게 전문적이고 또 깊이 있는 정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기술이 요구되는 분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동문화재단이 그 성격에 맞는지, 그다음에 그 정도 운영 능력이 있는지 이 부분은 저도 자신 있게……
  문화재단은 상담이라는 말도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름 자체에.
정교진 위원  네, 그렇습니다.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그리고 조직을 보면 복지국도 있고 문화국도 있고 경영국도 있고 직원들도 되게 많은데 이것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문화재단이 갖고 있는, 문화라는 게 국민이라든가 청소년 삶을, 그런 쪽에 복지하고 상담 이런 게 그래도 관련성을 지어주면 또 지어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문화재단이 갖고 있는 조직의 힘 이것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는가.
정교진 위원  그 말씀은 맞는데 문화재단의 주요 업무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문화재단만의 고유의 업무 영역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 분야는 보기에 따라서는 나눠주기식으로 서로 그냥 일정 몇 개씩 배분해서 몇 개는 너네가 맡고 몇 개는 우리가 맡고 이런 식으로 흩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 및 상담 관련 전공 실무경력 전문인력, 이렇게 해서 이것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또 전문화하자는 얘기인데 그런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그냥 바로 위탁계약을 맺어도 될 상황을 문화재단 하나 거쳐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차후에 검토 대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정교진 위원님께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 수탁기관이 성동문화재단이라기보다는 성동교육재단이 있으면 오히려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담이라는 건 문화와 정말 다르거든요. 
  왜 제가 이것을 강조를 하냐면, 상담은 특수성에 특정적으로 전문가들이, 지금 물론 종사를 하시겠죠. 
  그런데 그 가지 중에 하나인 성동문화재단 중에 청소년복상담센터라든지 성상담이라든지 그 분야는 분명히 저는 다르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지금 재계약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향후 지향해야 될 방향이 있다면 청소년에 대해서든 어느 쪽이든 상담은 상담 쪽으로 전문적으로 특성화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성동문화재단의 가지라기보다는 교육재단이라는 것에 특수성을 두고 앞으로 지향해서 좀 더 심화·전문화된 상담이 실질적으로 내담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투여하면서 시간과 모든 열정을 붓는 것은 실질적으로 상담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문성을 띠어서 앞으로 그분들이 맡아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우리 국장님께 개인적으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성동구 청소년시설 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간 곳이 어디인가요?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우리 구의회 앞에 있는 시립청소년센터입니다.
이현숙 위원  여기 시립센터요?
  그런데 그건 시에서 하는 거고, 구비를 봤을 때요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구비는 청소년문화의집.
이현숙 위원  아, 청소년문화의집 금호동 그쪽 말씀하시는 거죠?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네.
이현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국비·시비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  오천수 위원입니다.
  재계약을 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운영평가를 했을 텐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점수는 80.25점 나왔습니다. 
오천수 위원  잘 나온 겁니까?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네,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평가는 90점이 나왔습니다.
오천수 위원  운영 실적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2023년도 현재까지 처음에 위기청소년 개인상담 및 심리검사 해서 이게 한 2,000건 정도, 누계로 합쳐서 2,000건이 있었고요.
오천수 위원  그 부분은 자료로 주시고요.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오천수 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수익이 있나요, 자체 수익 사업이 있나요?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이용 회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있기 때문에 좀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그 수익이 얼마나 되나요?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위원님, 그것도 같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오천수 위원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상담이나 심리검사, 사업별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상담은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학생뿐만이 아니라 필요하면 부모님까지, 고민은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친구관계라든지 미래에 대한 것, 이런 걸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매칭치료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술이라든가 모래놀이, 그다음에 집단적으로 하는 그런 거, 위기스크리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심리평가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놀이치료나 미술치료도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네, 그렇습니다.
오천수 위원  그 사람들 전문 인력을 지금 쓰고 있나요?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일단 그렇게, 전문 인력 아니면 이게 효과가 없으니까요.
오천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성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청소년 시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을 상담을 하는지, 어떤 내용들이 주로 많은지요?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보통 진로문제, 그다음에 사람 간의 관계 문제,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학업 성적이라든가 학교 폭력이나 왕따나 이런 문제, 두루두루 많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주로 친구관계나 성적, 그다음에 진로 이것에 집중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옥희 위원  학교 밖 청소년들도 상담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네, 그렇습니다.
양옥희 위원  학교 밖 청소년들은 밖에 있다가도 또 학교로 돌아가는 청소년들도 있나요?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학교 밖은 사실은 학교를 그만둔 학생들이거든요. 
  다시 학교로 복귀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정확하게 잘 파악은 아직 못했습니다, 
  일단 학교를 자기 스스로 아니면 타의에 의해서 자퇴하고 학교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양옥희 위원  꼭 학교가 아니더라도 검정고시를 봐갖고 그렇게 해서 돌아가는 청소년들은 또 주로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지금은 우리 학교 밖 그쪽에 213명 정도가 대상이 되는데 검정고시나 대학 진학이나 이런 학생들이 한 60명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20% 이상 되겠습니다.
양옥희 위원  요즘에는 꼭 공부라기보다도 다양하게 본인들이 특기를 개발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집행부에서도 우리 구에 소재한 여러 청소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작은 부분까지도 신경 써서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고, 청소년들이 바른 길로 가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본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건으로 표결 절차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38분)

○위원장 이영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희 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정희  기초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사유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의료급여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의료급여 상위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11조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과징금의 징수 권한이 시·도지사에 있음에 따라 삭제하였고, 안 제8조 및 안 제9조는 의료급여기금 및 시행 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에 규정하지 않아도 당연 적용됨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10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위해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아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  오천수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요 추진실적을 보면 요양비,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비용, 건강생활유지비, 임플란트 지원 등에 사용했더라고요. 
  우리가 기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일정 제한이 있나요?
○기초복지과장 김재경  기초복지과장 김재경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제안을 얘기하시는 건지요?
오천수 위원  집행하는 데에 대해서 어떤……
○복지국장 이정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는 두 가지로 나눠서 현물급여와 현금급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비·시비 사업으로써 서울시에서는 기금을 만들어 놓고 저희한테 보조금으로 내려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의료급여 대상자가 기초수급자 중에 중위소득 40% 이하가 대상이 되고요. 
  이분들이 1종, 2종이 있는데 1종이 병원에 갔을 때 1,000원에서 2,500원까지 본인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서울시에서 직접 건강보험공단으로 지원을 하게 돼 있고요. 
  2종인 경우에는 의료급여 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 현금급여로 해서 인공호흡기 대여라든지 요양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다 법에 돼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지원 기준이 기준소득 이하의 수급자 등에 한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 기준은 매년 동일한가요?
○복지국장 이정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오천수 위원  40% 이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실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275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6명

○전문위원
이진아

○출석공무원
복지국장      이정희
기초복지과장  김재경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첨부서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
∙ 꽃재·성수2가1동아이꿈누리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 성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