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2023년 10월 20일(금)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삼표부지 문화예술공간 위탁 운영 동의안
7. 2024년도 (재)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8.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안과 수정안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11.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동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성동구 근로자복지시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3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6.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험거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 지원 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제276회 제2차 정례회 관련)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근  의원 발의)(정교진, 장지만, 남연희, 이현숙, 이영심, 엄경석, 고용필, 전종균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장지만 의원 발의)(남연희, 정교진, 이현숙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교진 의원   발의)(주복중, 남연희, 박성근, 고용필, 이현숙, 엄경석, 이영심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삼표부지 문화예술공간 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7. 2024년도 (재)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전종균 의원 발의)(남연희, 장지만, 박성근, 오천수, 정교진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안과 수정안(박영희 의원 발의)(정교진, 주복중, 엄경석, 이현숙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주복중 의원 발의)(정교진, 이현숙, 박성근, 고용필, 이영심 의원 찬성)
11.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동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연희 의원 발의)(박성근, 전종균, 고용필, 장지만 의원 찬성)
12. 서울특별시 성동구 근로자복지시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2023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5.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양옥희 의원 발의)(오천수, 이영심, 고용필, 이현숙 의원 찬성)
17.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험거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제276회 제2차 정례회 관련)

                                                                                                                                                       (10시01분 개의)  

○의장 김현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근  의원 발의)(정교진, 장지만, 남연희, 이현숙, 이영심, 엄경석, 고용필, 전종균 의원 찬성) 

○의장 김현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오천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오천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오천수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박성근 의원이 동료의원 여덟 분의 찬성을 받아 2023년 9월 19일 발의하여 10월 10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17일 상정·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확대하여 결산검사를 보다 면밀히 수행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며 성동구의회 의원 이외의 검사위원의 서울시 거주자 자격 조건을 삭제하여  평등하고 공정한 선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늘리고 위원 선임에 있어 근거 없는 지역 거주 요건을 삭제하는 등 우수한 능력과 다양한 경험을 가진 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비추어볼 때 타당한 개정안으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 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주  오천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장지만 의원 발의)(남연희, 정교진, 이현숙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교진 의원   발의)(주복중, 남연희, 박성근, 고용필, 이현숙, 엄경석, 이영심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삼표부지 문화예술공간 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7. 2024년도 (재)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전종균 의원 발의)(남연희, 장지만, 박성근, 오천수, 정교진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안과 수정안(박영희 의원 발의)(정교진, 주복중, 엄경석, 이현숙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주복중 의원 발의)(정교진, 이현숙, 박성근, 고용필, 이영심 의원 찬성) 
11.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동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연희 의원 발의)(박성근, 전종균, 고용필, 장지만 의원 찬성) 
12. 서울특별시 성동구 근로자복지시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2023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5.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05분)

○의장 김현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삼표부지 문화예술공간 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안과 수정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동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근로자복지시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총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박영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박영희  존경하는 김현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박영희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장지만 의원이 동료의원 3명의 찬성을 받아 2023년 5월 3일 발의하여 5월 30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18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장지만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민주적 의사소통과 공동체 문화복원 및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성근 위원, 남연희 위원, 주복중 위원, 전종균 의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장지만 의원, 행정관리국장, 자치행정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정교진 의원이 동료의원 7명의 찬성을 받아 2023년 9월 12일 발의하여 10월 10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18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정교진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장지만 위원, 남연희 위원, 전종균 위원, 박성근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정교진 의원, 문화체육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23년 10월 5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10월 10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18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원을 확보하여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전종균 위원, 남연희 위원, 장지만 위원, 주복중 위원, 박성근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 총무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 및 제안설명은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성근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총무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으로 삼표부지 문화예술공간 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 및 제안설명은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주복중 위원, 장지만 위원, 남연희 위원, 박성근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 문화체육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참조>
삼표부지 문화예술공간 위탁 운영 동의안
삼표부지 문화예술공간 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어서 2024년도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 및 제안설명은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성동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남연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문화체육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참조>
2024년도 (재)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024년도 (재)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전종균 의원이 동료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2023년 5월 3일 발의하여  5월 30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18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전종균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박성근 위원, 남연희 위원, 주복중 위원, 장지만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본 의원이 동료의원 4명의 찬성을 받아 2023년 9월 8일 발의하여 10월 10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19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본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성동구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구정의 신뢰성 제고와 권익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장지만 위원, 박성근 위원, 남연희 위원, 엄경석 의원이 하였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심사 중 본 의원이 수정동의 요청을 하여 정식의제로 채택하였으며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주복중 의원이 동료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2023년 5월 8일 발의하여  5월  30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19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주복중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1인 창조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성동의 혁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성근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지역경제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계속해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동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남연희 의원이 동료의원 4명의 찬성을 받아 2023년 9월 19일 발의하여 10월 10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19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남연희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성동구 관내에서 일하는 모든 시민의 노동권익 보호 및 적극적인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엄경석 위원, 박성근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 일자리정책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참조>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동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동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근로자복지시설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23년 10월 5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10월 10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19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근로자복지시설 위치를 현행화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하여 행정의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근로자복지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근로자복지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 및 제안설명은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조례 위임사항 등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성근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재무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으로 2023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 및 제안설명은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안심상가 대체공간 추가 확보가 필요함에 성동안심상가 마장청계점 건물을 증축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장지만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재무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참조>
2023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3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끝으로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 및 제안설명은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출연금을 내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구의회 동의를 얻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주  박영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심의원 의석에서 – 네.)
  방금 이영심 의원님께서 토론요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안건 제목과 반대토론 또는 찬성토론 여부를 말씀하시고 토론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의 권한과 자율성이 확대되고 집행부의 견제와 균형의 권리에 입각하여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현실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의기관이자 독립기관인 지방의회가 지방의원의 권한과 의무를 스스로 축소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묵과할 수 없어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속 상임위가 달라 부득이 본회의장에서 토론하게 된 점에 대해 의원님들의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서울시를 비롯하여 자치구 대부분은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자치법규 정비상황을 주 골자로 담은 조례이며 제정이 되어 있는 곳이 있기도 없기도 합니다. 
  우리 성동구는 자치법규 입안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조례정비와 관련한 전반적인 상황은 물론 주민의 권한도 상세히 담은 조례입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발의된 조례는 중복조례로 보여지는 것은 물론 입안의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유사한 조례를 일부 개정을 통해 보완하려 한다면 타당하나 굳이 의원 스스로 자치법규 정비에 대한 상황을 조례로 규정하여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과 주민조례, 발안법 같은 법률에 녹아든 의원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조치라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 조례를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했다면 여러 조례를 비교하는 등 심도 깊은 논의를 할 상황이지만 조례 정비권한과 정비에 관한 의무를 가진 의회가 집행부의 조례 정비 권한을 한정짓는 듯한 본 조례안을 보면서 본 의원은 눈을 의심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의원의 책무는 무엇입니까? 
  의원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의원의 권한은 무엇입니까? 
  대체 입법기관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둘째,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완적으로 지방의회의 권한과 권한을 지킬 수 있도록 의장의 책무를 규정한 입법평가나 입법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법관을 제정하고 또다시 입법평가 조례를 제정한다면 조례의 슬림화 추세에 역행할 뿐더러 문제점을 알고도 조례를 제정한다면 구민의 공감대를 얻기 힘들고 또한 우리 모두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조례가 제정될 때부터 시작하여 시행되고 나서 경과 조례가 될 때까지 지속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의 입법 목적과 달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시행 효과와 목적 달성 여부 등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조례의 효율성과 적합성을 담보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검토되지 않아 현실과 괴리 또는 상충되는 상황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존경하는 박영희 의원님께서 수정발의를 제출하셨는데 수정안을 보고 저는 더욱더 기가 막혔습니다. 
  의회의 당연한 기능을 조례로 묶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례를 정비해서 불필요한 조례를 없애자면서 불필요한 조례를 하나 더 만든 이유는 대체 무엇입니까? 
  의회의 기능을 알고 계시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건에 대해 의문을 품고 계신 분들이 여럿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구민들께서 우리 의원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현주  이영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영심 의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 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다만 심의 중에 찬반토론이 있거나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삼표부지 문화예술공간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안과 수정안은 행정재무 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심의 과정에서 찬반토론 또는 이의가 있었으므로 표결 방법을 전자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책상 우측 하단에 전자투표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시간은 15초입니다. 
  투표 종료 전까지 버튼을 잘못 누르셨을 경우 다시 투표하시면 변경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표 시작 후 먼저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고 바로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투표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수정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가 종료되었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2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동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근로자복지시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양옥희 의원 발의)(오천수, 이영심, 고용필, 이현숙 의원 찬성) 
17.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험거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34분)

○의장 김현주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험거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이영심  김현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영심 의원입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양옥희 의원이 동료의원 4명의 찬성을 받아 2023년 7월 25일 발의하여 10월 10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18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양옥희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복지를 보장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아동복지 증진 뿐만 아니라 아동친화 도시를 지향하는 구정에도 기여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정교진 위원, 오천수 위원, 고용필 위원, 이현숙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양옥희 의원, 복지국장, 아동청년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참조>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 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23년 10월 5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회부 심사일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의료급여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으로는 의료급여기금은 생활이 어려운 자의 의료보장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조치할 필요가 있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오천수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복지국장, 기초복지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험거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23년 10월 5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10월 10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19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도시관리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위험거처의 안전관리에 대한 개선 및 지원을 규정하여 주거안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으로는 사업 추진 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살리고 체감도 높은 사업을 발굴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정교진 위원, 양옥희 위원, 오천수 위원, 고영필 위원, 이현숙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도시관리국장, 주택정책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험거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험거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의 안정적 운영과 범국민적인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본 의원을 포함하여 정교진 위원, 양옥희 위원, 오천수 위원, 고영필 위원, 이현숙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관리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5년 연장하여 주차정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으로는 주차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시기적절한 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 회부된 의안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주  이영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전원 찬성한 건에 대해서는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기권 또는 반대 의견이 있었던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은 표결 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표결 방법을 이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험거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험 거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 지원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회의 시 반대 의견이 있었으므로 표결 방법을 전자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책상 우측 하단에 전자투표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시간은 15초입니다.
  지금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 지원 조례안은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2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표결 방법을 이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제276회 제2차 정례회 관련)  
                                                                                 (10시45분)

○의장 김현주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1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제276회 제2차정례회 기간 중 구정질문을 실시함에 있어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청취를 위하여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 보건소장, 담당관 및 5급 이상 과장급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참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제276회 제2차 정례회 관련)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써 제275회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월 29일은 지방자치 및 균형 발전의 날입니다. 
  그동안 지방자치가 발전해 오면서 회의적인 시선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우리 성동구의 괄목할 만한 성장과 발전의 근간에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과 함께 해온 지방자치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동구의회도 지난 30여 년간 주민 가까이에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고 그 결실들이 구민들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고민해 왔습니다. 
  우리 제9대 성동구의회는 주민의 행복과 안녕을 최우선으로 항상 고민하고 실천하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앞으로의 행보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항상 건강하고 여유있는 행복한 가을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석의원 14명
○전문위원
김진철  이진아

○출석공무원
부 구 청 장          유보화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기획재정국장         어용경
복 지 국 장          이정희
도시관리국장         임창섭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철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송준명
보 건 소 장          신유철

○기타 참석자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김종선
성동문화재단 대표이사            윤광식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대표이사  구임택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삼표부지 문화예술공간 위탁 운영 동의안 : 원안가결
∙ 2024년도 (재)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안과 수정안 : 가결
전자투표결과 : 재석의원 14명
찬성 12명(김현주, 양옥희, 엄경석, 박성근, 남연희, 정교진,
전종균, 박영희, 오천수, 장지만, 주복중, 이현숙)
반대 2명(이영심, 고용필)
∙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동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근로자복지시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2023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험거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전자투표결과 : 재석의원 14명
찬성 12명(김현주, 양옥희, 엄경석, 박성근, 남연희, 전종균,
박영희, 오천수, 장지만, 주복중, 고용필, 이영심)
반대 2명(정교진, 이현숙)
∙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제276회 제2차 정례회 관련) : 원안가결

○첨부서류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삼표부지 문화예술공간 위탁 운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 2024년도 (재)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안과 수정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동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근로자복지시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2023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험거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 지원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제276회 제2차 정례회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