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10월 18일(수) 10시
장소 : 제2회의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삼표부지 문화예술공간 위탁 운영 동의안
6. 2024년도 (재)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7.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8. 성동구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위탁운영 재위탁 추진 보고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장지만 의원 발의)(남연희·정교진·이현숙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교진 의원 발의)(주복중․남연희․박성근․고용필․이현숙․엄경석․ 이영심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삼표부지 문화예술공간 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6. 2024년도 (재)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전종균 의원 발의)(남연희․장지만․박성근․오천수․정교진 의원 찬성)
8. 성동구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위탁운영 재위탁 추진 보고(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낮과 밤으로 쌀쌀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로 인하여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남은 10월 건강하게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하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담당직원 최빛나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 8일 자로 박영희 의원이 동료 의원 4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안, 2023년 9월 12일 자로 정교진 의원이 동료 의원 7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 9월 19일 자로 남연희 의원이 동료 의원 4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동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23년 10월 5일 자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총 12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회기 보류 안건 3건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5회 임시회 개의 중 행정재무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장지만 의원 발의)(남연희·정교진·이현숙 의원 찬성) 

○위원장 박영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장지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 의원  존경하는 박영희 위원장님과 박성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지만 의원입니다. 
  성동구에 대한 애정과 구민을 위해 밤낮 없이 애쓰시는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공동체 미디어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동구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주민 주도적인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여 민주적 의사소통과 공동체 문화 복원 및 확산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기본 원칙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와 주민공동체 미디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계획, 그리고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구청장은 주민공동체 미디어 운영 단체에게 공공시설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고, 안 제8조에서는 주민공동체 미디어 운영단체가 생산한 우수 콘텐츠를 활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협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통해 공동체 미디어가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확산하고 주민들의 건강한 관계 형성을 통해 성동구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장지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철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장지만 의원님 또는 해당 국․과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근 위원  박성근 위원입니다.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가 이게 올해 4월에 서울시 예산이 지원이 종료가 돼가지고 폐업이 됐거든요.
  이게 폐업이 돼 가지고 미디어 산업 자체가 위축될 우려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여기 서울시 지원이 없어도 어떻게 적절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서울시마을미디어지원센터에서 저희가 특별히 그동안 지원받았던 사항은 없습니다. 
  여기는 시에서 그동안에 예산을 들여서 거기서 운영을 하면 거기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 우리가 참여할 주민들이 계시면 가서 배우는 건데 여기 안 가더라도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우리 구 여섯 군데 이제 미디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 저희가 이번에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 마을자치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위탁기관?
  거기서도 이제 관련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성근 위원  우리 성동구가 지금 주민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이잖아요.
  그동안에 보면 마을미디어 지원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용어가 이렇게 정리가 돼 있던데 주민공동체 미디어하고 마을공동체 미디어하고 이렇게 차이점은 없죠?
장지만 위원  조례를 준비했던 본 의원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자료를 보시면 서울에는 7개 자치구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한 30개 자치구에서 마을 미디어 지원 조례라는 이름으로 조례가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 이 조례를 준비를 할 때 마을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그런 개념은 없지만 우리 사회가 지난 10년 동안 공동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마을이라는 단어에 좀 불편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마을이라는 단어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념적 성향의 단어로 우리 사회에서 비춰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이 마을 미디어가 아까 우리 박성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서울미디어센터처럼 어떤 센터를 건립하고 그다음에 성북구, 노원구처럼 어떤 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조항이 아니고 우리는 센터나 그런 것들을 건립하지 않고 순수하게 지역에서 활동하는 주민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념적인 성향 이런 부분을 다 배제하고 어떤 센터를 건립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배제하고 지원하자는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성동구에서 활동하는 미디어와 관련된 주민 모임을 찾아보니 부서에서는 한 15개 정도의 주민 모임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7개에서 한 9개 정도 그 모임들이 대부분 어떤 특정 성향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아니고 말씀하셨던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성향을 갖고 있지 않고 마을의 동네의 활동을 기록하는 그런 활동들이었기 때문에 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오해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라도 마을이라는 단어보다는 주민이라는 단어를 쓰자 라고 해서 용어를 바꿨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동구 공동체 미디어 활동 현황을 봤더니 15개 정도가 있던데 금방 이렇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활동이 그동안에 안 했던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가, 지금 한 7~8개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공동체 미디어센터 활동이 민주적 의사소통과 공동체 문화 복원 확산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각별히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박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연희 위원  우리 박성근 위원님이 제가 궁금했던 것을 물어봐 주셨네요. 
  마을 공동체하고 주민 공동체라는 게 단어가 좀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주민 공동체가 더 정감 있게 더 느껴지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 성동을 대표한 미디어가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지금 활발히 모이는 데는 MVP미디어라고 성동50플러스센터를 이제 주요 활동 공간으로 활용을 해서 지금 활발하게 지금 모이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자치회가 동별로 있는데 이제 분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을 미디어 분과가 잘 운영되고 있는 데가 왕십리도선동, 행당2동 이렇게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남연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군데만 운영을 하고 있으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지금 3개 말씀드렸고요. 
  MVP미디어, 왕십리도선동 마을 미디어 분과, 행당2동 마을 미디어 분과 그리고 성동50플러스 센터 내에 또 이제 50대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모임이 있고요.
  그리고 성동구립 금호도서관, 용답도서관 거기도 이제 미디어 프로그램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에서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아까 장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7~8군데 정도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남연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미디어가 저희 도선동이나 행당동에서 운영하는 걸 저희가 지켜보고 정말 열정을 가지고 계신 걸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동에도 이런 부분들이 마을에 홍보가 좀 잘 되게, 미디어가 있는 곳은 아무래도 홍보들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성동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복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복중 위원  주복중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 분과, 현재 공동체 미디어 활동 현황에 대해서 주민 공동체하고는 어떻게 협조를 하고 있는지 또 어떤 도움을 주는지 그 부분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성동구 인터넷 방송국은 일단 성동구 구정에 대한 홍보 미디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구민들에게 알릴 부분은 알리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 다만 이제 일반 주민들이 참여하는 구민기자나 리포트 형태로 일부 참여하는 부분이 있고  프로그램도 개편이 수시로 되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참여해서 올릴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앞으로 주민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그런 것들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소통담당관하고 잘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복중 위원  주민 공동체가 아무래도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 방송국과 협력해서 제작하는 방법을 좀 선택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그런 부분을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복중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소통담당관 인터넷 방송국에서 실은 거기에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거기서 이런 걸 또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지금 그쪽이 바쁘다 보니까 소량으로 하고 있는데 향후에 이게 조례가 통과된다 하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좀 협조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더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복중 위원  주민들이 미디어 교육도 하고 있다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일단 인터넷 방송국에서 체험도 하고 있고 교육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주복중 위원  하여튼 활성화되도록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종균 위원  전종균 위원입니다.
  저도 똑같은 얘기 중 하나지만 지금 공동체 미디어 활동 현황을 보면 17개 동 중에 대부분이 행당동과 도선동 그리고 금호동은 초등학생 대상으로밖에 안 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다른 17개 동 중에 행당동과 도선동, 용답동 외에는 지금 교육이나 미디어를 배우려면 지금 타 동으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이게 동별로 전체 전 동에 지금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이 이게 사실 자율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라 저희가 구에서 인위적으로 주민 모임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주민자치회나 앞으로 이제 주민 홍보를 좀 강화해서 이런 모임들이 좀 잘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기존에 활동하다가 이제 안 하는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했던 주체를 한번 좀 찾아봐서 다시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다각도로 좀 잘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한번 같이 협력해 가겠습니다.
전종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전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지만 위원님 하십시오.
장지만 의원  위원님들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토론하시기 이전에 조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마무리하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했고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에 관련된 것들을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구정 활동이라기보다는 주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동네의 소식을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활동을 하게끔 정리를 했고요.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것처럼 그동안에 열악한 동이 있습니다. 
  주로 활동하는 동이 있고 활동하지 않은 동들이 있는데 그래서 공공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그런 조례를 7조에 포함시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8조에 방금 우리 주복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공중파 방송에서 보면 시민 제보를 받아서 가치가 있는 콘텐츠 같은 경우 뉴스에서 활용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을에서 주민 공동체에서 주민들이 콘텐츠가 우수한 것들은 방금 우리 구청에서 TV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조례를 준비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장지만 의원님 조례를 잘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서로 주민들이 화합이 더 될 수도 있고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의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지만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동하셔도 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교진 의원 발의)(주복중․남연희․박성근․고용필․이현숙․엄경석․ 이영심 의원 찬성) 
                                                                       (10시18분)

○위원장 박영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정교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의원  박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교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7분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동구 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지역사회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그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에 두고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5항에 지정스포츠클럽 등이 공공체육시설을 행사․강습․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 시 그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성동구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정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철  서울특별시 성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정교진 의원님 또는 해당 국․과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지만 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정스포츠클럽은 성동구에 몇 개가 있고 지정스포츠 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은 성동구에 등록된 게 몇 개나 있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는 지정스포츠클럽은 해당이 없고요. 
  스포츠클럽은 올해 4개 클럽이 등록이 되어 있어 현재 4개가 있습니다.
장지만 위원  그럼 스포츠클럽보다 상위 단계가 지정스포츠클럽인 것 같은데 지정스포츠클럽의 인허가권은 어떤 절차와 어디 어느 기관에서 있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지정 스포츠클럽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승인을 하고요. 
  매년 한 번 정도 신청합니다.
  올해는 올 연초에 신청 기간이 끝난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장지만 위원  정부 부처에서 승인 판정을 받는다면 공신력이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연희 위원  과장님 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정 스포츠클럽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일단 스포츠클럽으로 먼저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활동 실적이 3년 이상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회원이 100명 이상 확보되어야 되고 그런 조건이 기본 조건이고 이 조건에 부합할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승인은 하지만 대한체육회로 신청을 하면 거기서 승인 요청을 해서 최종 문체부에서 승인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남연희 위원  자료를 통해서 설명도 들었지만 지정스포츠클럽하고 공공스포츠클럽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정스포츠클럽은 매년 한 번 신청이 가능하고요.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최종 승인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승인이 됩니다. 
  현재 저희 구에는 지정스포츠클럽이 지정이 되어 있지 않고 그다음에 궁금하신 부분이 스포츠클럽은 저희 구에 4개가 있습니다. 
  올해 4개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종목은 주로 축구랑 야구가 있고요.
  이거는 저희 성동구 체육회에다가 매달 14일, 15일 정도에 신청을 하면 일반적인 연간 운영계획서라든지 정관이라든지 그런 조항에 부합되면 저희 자치구에 성동구에 승인 요청이 옵니다. 
  그렇게 해서 승인된 게 저희 구에 4개가 있고요. 
  그러니까 스포츠클럽은 자치단체가 승인을 하는 거고, 지정스포츠클럽은 문체부장관이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공스포츠클럽은 저희 구가 1개가 있는데 이 공공스포츠클럽은 현재는 없어졌습니다. 
  그게 예전에 2021년도에 사업이 종료가 되었고요. 
  저희 구에서 이제 성동 스포츠클럽이라고 성동SC 풋살 하는 클럽이 지금 국비와 구비의 매칭으로 해서 매년 구비 2,000만 원, 국비 8,000만 원해서 연간 1억씩 해서 5년 동안 이 사업은 2025년까지 지원이 되고 공공스포츠클럽에 대한 사업은 이제 아예 종료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존치하는 거는 스포츠클럽이냐 지정스포츠클럽이냐 이걸로 보시면 되고요. 
  기존에 있던 공공스포츠클럽이 폐지가 되고 아마 지정스포츠클럽으로 명칭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른 부분은 있지만.
남연희 위원  그러면 지정스포츠클럽하고 지원이 차이점이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현재 지정스포츠클럽은 저희 구에서 신청을 안 해봐서 아직까지 저희 구가 없으니까 정확한 금액은 알 수가 없지만 연간 3,400에서 1억 정도까지 국비가 지원됩니다. 
  그거는 지정스포츠클럽의 종목의 가지수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걸로 확인이 되어 있고요. 
  현재 구에 등록이 되어 있는 스포츠클럽은 저희가 특별한 지원은 없고 체육지도자를 파견해서 지도자 수당 주는 걸로 지금 국비 지원을 받고 있는 정도입니다.
남연희 위원  현재 관리하고 있는 지도자가 몇 분이나 되시죠?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지금 현재 클럽별로 해서 4명입니다.
남연희 위원  관리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전종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종균 위원  전종균 위원입니다.
  그럼 지금 지정스포츠클럽이랑 그냥 스포츠클럽에 비교를 하면 스포츠클럽은 지금 80%를 감면을 해주고 있는 상태고 이 스포츠 클럽이 지정 스포츠가 되면은 100% 감면이 되는 거면 20%의 감면율이 올라가는 거 말고는 없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현재 대관 구립 체육시설의 지원 범위를 봤기 때문에 현재는 그곳밖에 없습니다.
전종균 위원  지금 지정스포츠클럽이 아니어도 지금 저희 공공시설 체육시설에는 기존 스포츠클럽들이 메인 시간들은 이미 다 예약과 지금 자리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클럽들이 굳이 지정 스포츠클럽으로 할 이유나 명분이 조금 필요하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선권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일단은 스포츠클럽이냐 지정스포츠클럽이냐 이렇게 나누어지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관료 부분에서 스포츠클럽은 100분의 80이고 지정은 100분의 100인데 저희 구는 지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혜택은 없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 대관 시스템을 말씀하시면 지금 아시다시피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에서 대관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워낙 많은 종목의 클럽이 있다 보니 이게 우선권에 대한 것은 저희가 좀 면밀히 검토하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종균 위원  알겠습니다.
정교진 의원  위원장님 답변을 좀 보완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교진 의원입니다. 
  이 개정안의 발의자고요. 
  전종균 위원님의 질의는 잘 들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스포츠클럽이란 광의적 정의를 내리면 동호회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용어로 쓰인다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지정스포츠클럽을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2013년부터 시작한 공공스포츠클럽입니다. 
  그러니까 2013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일괄 운영비 4억에서 9억 정도가 지원이 됐고요. 
  선정 후 3년 지원되었던 것이 2020년 기준으로 5년으로 이제 지원이 확대됩니다.
  3년에서 5년으로.
  그리고 「스포츠클럽법」제정은 2022년 작년 6월에 「스포츠클럽법」제정 이후 공공스포츠클럽,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은 이제 중단이 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정 스포츠로 이제 명칭이나 모든 게 바뀌었기 때문에요. 
  2021년 마지막 선정 후 선정되어 지원 만기가 되지 않은 클럽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지원만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제 공공스포츠클럽으로 지정되었던 클럽들 거의 대부분이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되었고요. 
공공스포츠클럽과의 차이점은 그간 일괄 운영비 지급된 형태가 프로그램에 대한 활동비로 프로그램별 한 2,500 정도 지원이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어진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스포츠클럽 등록 현황을 말씀드리면 성동구는 올해 5월부터 이제 집중적으로 네 군데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요. 
  2023년 5월 31일 성동우먼포레FC 등록했고, 2023년 5월 30일 포레스트 유나이티드FC 축구입니다. 
  그다음에 2023년 8월 8일 성동BC U16 야구고요. 
  202학년 8월 28일 성동구민구단FC 투게더 축구 해서 축구 셋, 야구 하나가 성동구에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 사이에 등록을 했습니다. 
  지정스포츠클럽은 현재 성동구에는 없습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3개구에 있습니다. 
  그중에 광진구․마포․영등포구가 배드민턴, 탁구, 농구, 축구, 풋살 이런 종목으로 해가지고 지정스포츠를 받은 종목들이 현재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지정스포츠클럽에 등록되기 위해서는 구청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를 하고 이 공모에 선정이 돼야지만 지정스포츠로 등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좀 보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성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성근 위원  박성근 위원입니다.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우리 성동구에서도 등록을 시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지정스포츠클럽은 22년 6월 15일 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박성근 위원  타구에서는 한 세 군데 정도가 배드민턴 같은 경우도 지정스포츠클럽으로 등록이 돼 있던데 그게 이렇게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 있는가 봐요?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스포츠클럽의 등록 활동 실적이 있어야 되니 저희 구에는 스포츠클럽 등록이 올해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격요건에서……
박성근 위원  스포츠클럽 등록돼 가지고 어느 정도 활동이 있어야지만 그 활동 내역을 보고 지정스포츠클럽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네.
박성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교진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회의실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33분)

○위원장 박영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현식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현식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영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박성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입니다.
  2021년 1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에서 2022년까지는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2023년까지는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지난 2022년에 3명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정원을 증원하였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법 규정에 맞춰 남은 4명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추가 증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필요 인원만큼 정원의 총수 및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4명 증원하고, 안 별표2에서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원을 7급으로 증원함에 따라 7급과 8급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안 별표2는 증원된 정원을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 반영하여 총계 및 일반직 합계 6급 이하 합계를 각 4명씩 증원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입니다.
  2023년 9월 25일 송정동 보건지소가 개소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별표2 보건지소 명칭, 위치 및 관할 구역의 성수보건지소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개정하고 송정보건지소의 명칭 및 위치 등을 신설하여 현행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철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개의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조례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종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종균 위원  전종균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정책지원관이 7급으로 4명이 오시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태호  네, 그렇습니다.
전종균 위원  그러면 기존에 세 분이 7급인가요?
○총무과장 이태호  아닙니다.
  8급입니다.
전종균 위원  여기 계신 자료에 보면 성동구가 7급 3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태호  7급으로 조례는 해놓고 7급 이하로 하기 때문에 8급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급이 2명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는 그렇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채용하실 때 폭을 좀 넓혀서 채용할 수 있도록 7급도 할 수 있고 8급도 할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전종균 위원  그럼 현재 지금 두 분이 8급이시고 새로 뽑으시는 분은 7급일 수도 있고 8급일 수도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태호  그렇죠.
  의회에서 뽑는 거니까 의회 재량에 딸린 겁니다.
전종균 위원  급수도 그러면?
○총무과장 이태호  의회의 재량에 딸린 겁니다.
전종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연희 위원  전종균 위원님이 자료보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궁금한 점이 자료를 보면 타구와 비교된 표가 있는데 8급인데 여기는 사실 7급이라 기재되어 있어요. 
  우리 전종균 위원님께서 이것보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8급으로 계속되는지?
○총무과장 이태호  그건 아닙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일단 우리 시․도의 경우는 6급 이하로 이분들을 채용을 할 수가 있고 시․군․구 기초단체에서는 7급 이하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가 8급 정원과 현원은 약간 다른 거고요.
  정원은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7급으로 되어 있는게 정원이 이렇게 돼 있을 뿐이지 이분들도 현원은 8급도 있고 7급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 상황이고요.
남연희 위원  국장님, 그것은 집행부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데 저희들이 이 자료 하나 보고할 때는 7급이라고 기재가 돼서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도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전종균 위원님이 먼저 물어보셨네요.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봤을 때도 “8급인데 7급으로 올려줬나”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자료 하나하나에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만 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의원 생활한 지가 1년하고 한 3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처음으로 공무원 정원 조례가 상정이 되어서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주신 내용을 보면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 직급별 퍼센트 조율이 이렇게 미미하게 있다는 것은 이해했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일반직 공무원 안에서도 행정직이 있고 사회직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원에 대한 규정을 저도 집행부에서 근무할 때 그걸 본 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의회 행정직 비율과 사회직 비율에 대해서 정원에 대해서 규정하는 부분을 의회의 심의권이 아닌 건지 일단 먼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태호  그것은 규칙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규칙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장지만 위원  그래서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가 행정재무위원회이긴 합니다마는 그래서 정원에 관련된 것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업무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행정직과 사회직 이렇게 두 가지로 있을 때 이제는 사회직이 우리 1,300명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도 비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라는 건 다 아실 거라고 생각되어지고, 7급은 많이 늘어났는데 6급, 5급 정원이 부족하고 그래서 동기부여가 안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을 하고 안 하고는 나중에 문제지만 승진 공간에 그 자리가 정원이 있느냐 없느냐가 동기부여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사회직에 대한 이 정원에 대한 부분을 규칙이라고 하시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이제는 비율을 고려해서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주복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복중 위원  주복중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 현황을 보니까 우리 성동구가 상당히 인원이 적어요. 
  그래서 지금 조례가 없어서 인원을 이렇게 뽑지 않았던 건지 아니면 다른 계획이 없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언제쯤 정책지원관을 뽑아가지고 인원을 늘릴 예정인지 그걸 한번 설명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각 구의 의원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구가 지금 3명으로 돼 있는 건 현재 정원이 2022년까지 4분의 1 범위까지 할 수 있어서 3명만 일단 돼 있는 거고요.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총 7분이 채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채용하는 사항도 이건 구에서 의무적으로 뽑지 않고요.
  우리 의원님들과 의장님과 상의해서 시기와 어떤 인원을 어떤 직급이나 이런 것도 다 그렇게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복중 위원  지금 우리 의회는 당분간 정책지원관 채용 계획이 없죠, 지금 현재는?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현재는 정원도 3명이니까 현재는 올해는 일단 안 됐고요. 
  그다음에 이게 통과가 되어 시행이 된다고 그러면 정원이 7명까지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필요로 하거나 이렇게 된다 하면은 채용은 가능할 겁니다.
  현재로는 채용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복중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정책지원관 채용 계획이 지금 없는데 조례를 개정한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4명을 더 늘릴 수 있다는 그런 계획이죠, 올해는 없지만?
○총무과장 이태호  채용하시는 것은 의회의 재량입니다. 
  저희가 뽑는 게 아니고, 구에서 뽑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 뽑는 겁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하고 발의해서 뽑는 거지 저희가 뽑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정원 조례만 개정을 해서 하는 거죠. 
  채용하는 것은 이제 의회에서 하는 겁니다.
주복중 위원  조례만 하는 거고요?
○총무과장 이태호  저희는 정원만 관리하기 때문에 정원 조례만 개정하는 거고 채용은 의회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주복중 위원  잘 알겠습니다.
  좋은 정책지원관을 뽑는 것은 저희 의원들도 요구하는 조건이니까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근 위원  박성근 위원입니다.
  2022년 1월에 지방자치법이 통과되면서 저희들도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특히 인사권 독립 이런 문제, 또 정책지원관을 2022년도에는 4분의 1, 2023년 올해는 2분의 1까지 그러면은 의원 2명당 1명 정도 정책지원관을 이렇게 쓸 수가 있었는데 타구 같은 경우 보면 대부분 다 25개 구 중에서 23개 구가 지금 정원의 2분의 1까지 다 채용을 하고 있어요. 
  이번 조례 개정이 없어도 우리 의회에서 의지가 있었으면 당연히 2분의 1까지 지금 7명까지 다 채용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게 저희 의원들 역량 강화 문제 측면에서도 당연히 정책지원관 문제는 필요하고 당연히 채용이 된다고 저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정책지원관을 공개 채용할 때 7급, 8급 그렇게 있는데 만약에 이 정책 지원관을 채용을 할 때 7급으로 할지 8급으로 할지 이렇게 정해놓고 뽑아야 되잖아요. 
  역량이 있는 분들은 8급이 아니라 7급으로도 하실 수 있고, 지금 근무하신 정책지원관 분들도 승진을 시켜서 7급으로 할 수도 있는 문제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태호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구의회 재량입니다.
박성근 위원  이게 지금 2022년에 개정이 돼가지고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은데 이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완의 제도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전체적인 직급별 정원을 집행부에서 총괄하다 보니까 이게 승진 요인이 생겨도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아직 미완적인 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니면은 어떻게 협의를 해야지만 의회에서도 인사권이 의회 권한으로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위원님, 인사권 독립, 이제 당연히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서 당연히 시행돼야 되고 앞으로 과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마 구의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4명 늘리면 31명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당장 이렇게 이제 독자적으로 의회 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쉽지 않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만 특별히 또 이렇게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쉽지 않아서 사실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다른 타 자치단체와 발맞추어서 할 거고요. 
  우리 구 입장에서 어떤 특별히 의회와 이렇게 이걸 억제하기 위해서 하는 사안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승진 요인이라 하면 어떤 직책에 따라서 승진을 하는 거니까 현재 의회에서  어떤 특별한 지금 현재 조직에서 승진할 수 있는 여력이 따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지금 구하고 상의가 되는 걸로 그렇게 보이고요. 
  인사권 독립 문제는 이거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개선해서 조속히 시행이 돼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성근 위원  타구의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타구 같은 경우에는 인사권 독립으로 해서 의회에 파견된 직원들을 의회에서 이렇게 선발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저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얘기가 없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선발이라 하면 구청 직원 중에서 말씀하시는가요, 아니면?
박성근 위원  의회에 파견한 구청 직원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저번에 저희도 이제 의회에 파견됐던 직원이나 기타 의회직으로 전환한 직원도 저희가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로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원을 안 해서 현재도 지금 몇 분만 의회직으로 와 있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고요. 
박성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현재는 직원들을 보내는 거는 의회의 의견을 많이 존중해서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보내드리고 있는 사안이고요. 
  대신 이제 이렇게 누구를 그냥 의회직으로 이렇게 전환을 시키고 하는 사항은 그분들의  본인의 희망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박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보면 금호보건분소가 있고 송정동지소 그리고 성수보건지소 이렇게 있거든요.
  금호보건분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 조례에 따라서 분소를 설치한 거고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따라서 지소를 설치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번에 또 송정동보건지소가 이렇게 신설이 되었더라고요. 
  근데 「지역보건법 시행령」14조에 보면 지방의무직 공무원 또는 임기제 공무원을 보건지소장으로 임용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의 지금 2개 보건지소에서는 지금 보건지소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태호  질병예방과장이 지금 현재 보건지소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건지소장은 의사 면허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의사 면허를 질병예방과장이 갖고 있고 또 질병예방과에서 관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병예방과장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근 위원  보건소장이 지금 의사 면허를 가지고 계시는거죠?
○총무과장 이태호  보건소장님도 의사 면허 갖고 있고요.
박성근 위원  보건소장 임용할 때도 보면 의사분들은 자기 고유의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서 소장직을 이렇게 대부분 타구 같은 경우는 의사 면허가 없는 분들이 일반 보건소에서 보건직에 근무하는 분들도 소장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태호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의사 면허가 있어야 소장을 할 수 있습니다.
박성근 위원  지소장도 선발을 하려면 의사 면허가 있는 분들만 선발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우리 송정이나 성수에서는 지소장이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총무과장 이태호  네, 그렇습니다.
  질병예방과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박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해 찬반 토론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삼표부지 문화예술공간 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6. 2024년도 (재)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55분)

○위원장 박영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삼표부지 문화예술공간 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현식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계속해서 삼표부지 문화예술공간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구 삼표레미콘 부지에 개장한 성수 문화예술 마당에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기존의 다양한 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의 위탁 운영을 위해 구의회 사전 의견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성수 문화예술마당 주요 시설 현황은 대지 면적 2만 8,540㎡ 중 공연장 부지가 8,507㎡, 공영주차장은 1만 381㎡로 주차면수는 239면입니다. 
  잔디마당은 4,880㎡, 기타 기반시설은 4,772㎡입니다. 
  주요 위탁 내용은 부지 내 모든 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삼표부지 문화예술공간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성동문화재단은 성동구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 운영되고 있는 기관으로 2024년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예산 편성에 앞서 구의회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내용은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축제 및 공연 기획, 문화예술 교육, 문화복지시설의 운영 등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출연금은 2024년 총 120억 4,100만 원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2024년도 예산 심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성동구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철  삼표부지 문화예술공간 위탁 운영 동의안 및 2024년도 (재)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삼표부지 문화예술공간 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재)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개의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먼저 안건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복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복중 위원  주복중 위원입니다.
  삼표부지 문화예술공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일 열린 삼표부지 문화예술공간 개장식 때 소음과 진동이 많다고 엄청난 민원이 들어온 거 아시죠?
  지역구 위원으로서 사실은 걱정이 많습니다. 
  앞으로 구에서 이런 행사를 계속할 텐데 특히, 봄이나 가을 같은 데는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10월 5일부터 10월 8일까지 개장식과 그다음에 대관이 일부 되었던 공연기획사를 통해서 소음민원 야기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의 검토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라고 있지만 저희가 빛공해라든지 소음 부분에 대한 거는 공연의 유형 장르를 저희가 검토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반적인 소음민원의 종류라 하더라도 그 소음 진동의 울림 정도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저희가 대관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공연 전문가라든지 무대 전문가를 통해서 소음의 유형별로 분류를 해서 대관 심의를 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복중 위원  이번에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는데 규모라든가 좀 줄여서 소음, 빛공해도 그렇고 지금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지역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동 같은 경우는 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나은데 아무튼 그쪽에 문화 공간을 이용하실 때 그런 걸 좀 참작하셔서 지역 주민들이 뜻있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문화예술공간을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 얘기를 해주시고,  또 규모를 축소하고 나중에 여러 가지 공연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해도 되는데 그런 부분만 좀 조심해 주시면 앞으로 1년에 몇 번이 될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운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우선 저희가 삼표부지의 성수문화예술마당은 올해 연말까지는 대형 야외 공연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내 공연, 자갈마당 쪽 있는 쪽으로 해서 실내 공연장으로 가설 건축물이 들어와서 본인들이 지어서 철거까지 하고 운영까지 하고 나가는 실내 공연장으로 이렇게 입지를 만들도록 할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야외 공연을 할 때는 저희도 사실상 처음이 되다 보니 대형 기획사의 공연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볼륨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준비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충분히 참조해서 공연의 유형이라든지 행사의 성향을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대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복중 위원  그러면 개장할 때 규모가 컸지 앞으로는 많이 축소가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축소하려고 합니다.
  그 축소라는 게 인원의 축소를 떠나서 공연의 장르에 따라서 소음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 전에 소음민원을 많이 야기했던 그 야외 공연에서는 실상은 인원은 많이 왔지만 그 사람들의 안전관리 대책이라든지 그다음 공연 후에 퇴장하고 이랬을 때는 아주 체계적으로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공연의 유형이 힙합이고 이런 게 되다 보니까 소음도 소음이지만 음악의 울림 때문에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민원을 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연의 장르나 공연의 시간 이런 걸 잘 보고 저희가 대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복중 위원  문화예술 공간인데 성수동 같은 경우는 특히나 청년 젊은층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활성화를 많이 시켜서 좋은 공연을 많이 해주면 그런 부분만 조금 조심해 주면 많이 활성화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만 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주신 검토의견서를 보면서 조금 이해가 됐는데 그 삼표부지가 허허벌판에 우리가 임시적으로 의미적으로 의미 있게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 도시관리공단에다 위탁을 했을까라고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검토의견서에 보니까 주차장, 공중화장실, 공연장 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만 성동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고 공연에 대한 부분,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장르에 대한 부분 우리 성동구가 지향하는 그러한 방향성과 맞는 건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겠다라는 게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네, 맞습니다.
장지만 위원  이런 부분이 오해 없게끔 설명이 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시설 관리 차원에서 공단 위탁 이해가 되면서도 방금 우리 주복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음 이걸 떠나서 우리 성동구가 지향하는 문화의 방향성과 맞냐 이것은 문화재단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과에서 검토한다고 하니 과에서는 분명히 재단하고 상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오해 없게끔 위탁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연희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탁기관인 도시관리공단에서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데 인원이 보충이 많이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지금 성수문화예술마당 건의 인원 보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연희 위원  채용, 추가로 채용이 된 부분이 있는지?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저희가 지금 현재는 지금 삼표가 완전히 공사가 끝난 게 아닙니다. 
  현재 그 초입 부분에 있는 잔디마당에 식재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 마무리를 해서 저희한테 11월 15일 완전히 들어오기 때문에 올해는 거기에 사람을 투입할 예정이 아니고요. 
  오늘 동의안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고 나면 올 12월에 예산안에서 기간제근로자 2명 정도를 환경미화 차원 청소 관리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안을 예산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남연희 위원  아직은 그러면 신규 채용을 하지는 않으셨네요?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안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조성 중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남연희 위원  그럼 대충 거기에 관리 인원이 몇 명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현재 저희는 주차장이랑 주차장에 딸린 화장실 부속은 교통지도과에서 도시관리공단으로 공영주차장을 위탁을 주는 부분이고, 저희가 관리할 부분이 잔디마당 부분하고 자갈마당, 임시 공연장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워낙 부지가 넓다 보니 잔디마당이 조성이 되고 나면 구민들이 쉼터로 사용할 거고, 공영주차장 사용하다 보면 청소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현재는 저희가 인력을 2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 진행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사업의 부분을 보고 확대를 해야 될지를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아직까지.
남연희 위원  그러면 당분간 공공근로도 추가로 쓸 수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올 12월까지 중에서 현재 11월 15일까지는 쓸 계획이 없습니다.
남연희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근 위원  박성근 위원입니다.
  삼표 레미콘 부지가 이제 문화예술 공간으로 한 2년 정도 예상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그동안에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이렇게 투자가 돼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현재 저희 문화체육과나 저희 관에서는 투입된 예산은 없습니다. 
근데 삼표부지 주변에 보도블록을 정비하고 구민의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일부 토목과에서 지원된 건 있지만 삼표부지 내에 조성 부분에서는 저희 예산은 투입이 안 되었습니다.
박성근 위원  예산은 전혀 투입이 안 돼 있고요.
  이게 보면 소요 예산이 1억 4,700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게 이거 내년도 예산을 말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네.
박성근 위원  삼표부지가 야외에서 공연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내년 봄이나 여름철 같은 경우는 야외에서 많이 공연도 하고 하면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잘 좀 살펴봐 주시고요. 
  2년이 지나고 나면 예정은 2년이지만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이제 본공사가 시행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본공사가 시행이 되는데 행정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운가 본데 이건 아직까지 2년 동안에 무슨 어느 업체가 들어온다든지 그런 것은 다 이제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선정을 할 때 우리 구청 권한은 어느 정도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현재 저희 과에서는 삼표부지 개발에 대해서 업체에 대한 건 저희 소관 부서가 아니고 저희는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박성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체육과가 아니라 우리 성동구에서 삼표레미콘 부지를 개발하는데 관여할 수 있는지 이 업체 선정 같은 거나 다른 업체를 이렇게 선정할 때 우리 성동구에서 관여를 어디까지 할 수가 있는지 전혀 그런 관여할 여지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지금 거기는 삼표부지가 설계 공모를 하고 있는 걸로 당선작이 나온 것까지는 저희가 알 수가 있고요. 
  삼표 자체가 개인의 기업이니 그쪽에서 정상적인 입찰 공고를 통해서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성근 위원  사업자 선정을 하는데 그럼 우리 성동구의 그런 입김이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일단 구와 시와 삼표 세 군데가 이제 MOU를 해서 같이, 지분도  따로 있고요. 
  같이 이제 서로 협의해서 하게 되지 삼표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박성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삼표하고 우리 구청하고 시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이걸 선정할 때 반드시 주민 공청회나 아니면 주민들 의견도 반드시 수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여론 수렴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연희 위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출연금을 보면 123억 정도 맞습니까?
  근데 내년 출연금을 보니까 120억으로 감소가 돼 있는데 어떤 사유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사실 감소는 아니고요.
  전년도에 110억 정도에서 되었었고요. 
  지금 2024년도에 있는 120억 부분은 구민대학의 2억에 대한 출연금이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실상은 이제 저희가 여기는 지금 출연동의안이고 지금 문화재단에서 예산 편성안을 준 내용을 기반으로 올라갔으니 12월에 예산안에서는 조정이 되게 되면은 이 금액보다 떨어질 것 같습니다.
남연희 위원  과장님, 제가 이해가 안돼서 끝나고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자료로 제출 한번 하겠습니다.
남연희 위원  그리고 문화도시가 어떻게 계획대로 잘 돼가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예비문화도시가 사실상 폐지가 되었습니다. 
  9월 22일 그 이전에 저희가 의원님들께 한번 보고는 드렸었는데 9월 22일 예정되어 있던 실사를 안 나옴으로 인해서 저희 국장님께서 세종시에 가서 또 회의를 가셨는데 예비문화도시 자체가 없어지고 문화도시 선정에 이제 기회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올 6월에 공고가 나간 대한민국 문화도시에 저희가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받은 상태라서 11월 중에 아마 대한민국 문화도시에 일단 올릴 예정입니다.
남연희 위원  그동안의 노력과 예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쉽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11월에 또 다시 받을 수 있다는 지금.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지금 앞 전에 말했던 문화도시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으로 대한민국 문화도시에 일단은 저희가 자료 제출할 거고요. 
  문화도시 선정은 저희가 신청을 하고 싶었지만 상위기관에 의해서 없어지다 보니 저희가 이걸 기회로 성수동이라든지 성동구에 크리에이티브성수를 위원님들께서 보셨듯이 이제 기업이랑 일반 문화예술이랑 해서 협업을 해서 문화도시가 꼭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문화예술 부분에 총력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남연희 위원  성동 발전을 위해서 문화도시로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그동안 여러 가지로 많이 아쉽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의 대가가 결과가 없고 이런 부분들을 더 살려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삼표부지 문화예술공간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삼표부지 문화예술공간 위탁 운영 동의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재)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재)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관계 공무원들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전종균 의원 발의)(남연희․장지만․박성근․오천수․정교진 의원 찬성) 

○위원장 박영희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전종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균 의원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희 위원장님과 박성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종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5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청년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할 수 있는 장소에 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기 위한 제출 서류와 허가 대상자 모집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우선대상자 선정 기준에 관하여,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영업자의 준수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영업신고 표시에 관한 사항과 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통해 성동구 청년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가 보다 활성화되고 새로운 먹거리 문화를 선도할 조례가 되길 바라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전종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철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 전종균 의원님 또는 보건소장 또는 보건위생과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근 위원  박성근 위원입니다.
  푸드트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푸드트럭 트럭에 이게 총 톤수가 있지 않습니까? 
  경형, 소형, 중형 이렇게 있는데 푸드트럭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톤은 어느 정도가 가능하죠?
○보건소장 신유철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푸드트럭에 대해서는 시설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몇 톤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고 그 위생 기준이 있어서 일단 규칙상으로 보면 그 시설 안에 하루 정도를 충분히 쓸 수 있는 식수 탱크가 마련돼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하루 정도는 충분히 가둬둘 수 있는 오물통이라든지 그다음에 폐수 랭크 등 그런 기준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종사자 건강진단이라든지 영업자 위생교육 등에 대해서 되어 있지 트럭이 몇 톤 이렇게 규정은 이렇게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근 위원  여기 보시면 소형, 경형, 화물자동차로서 포장마차와 유사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보통 푸드트럭은 소형, 경영 그런 푸드트럭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푸드트럭에서도 이게 보면은 가끔씩 이렇게 술을 팔고 주류를 파는 그런 경우가 간혹가다 있던데 원래는 이게 금지되어 있잖아요, 주류 판매는요?
○보건위생과장 박미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트럭 주류 판매는 불가하게 돼 있습니다.  
박성근 위원  불가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류를 파는 경우가 간혹 있던데 이때는 그렇게 단속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미자  원래는 푸드트럭 같은 경우는 주로 판매가 불가한데 그것을 판매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판매해서는 안 되는 걸 판매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 대상이 돼서 단속이 돼서 적발이 되면 행정조치가 들어가고요. 
  앞서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톤이라든가 이런 조건을 질의하셨는데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경․소형 화물자동차여야 되고요. 
  조리장, 작업장의 높이가 1.5m 경차의 경우는 1.2m 이상 면적은 0.5㎡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박성근 위원  그 정도 되면 1톤이나 1.5톤 정도가 다 가능하겠네요?
○보건위생과장 박미자  톤으로 어떤 이렇게 규정해 놓은 것은 없고요.
  그 조건이 맞으면 허용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근 위원  현재 우리 푸드트럭 영업허가를 내 가지고 지금 시행하는 데가 지금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요?
○보건위생과장 박미자  푸드트럭은 기본적으로 영업허가가 아니고 신고로 해서 저희가 이제 등록해서 수리하면 되는 거고요. 
  저희 구에 접수 수리를 해서 신청한 건수가 저희가 관리하는 대장상은 세 곳이 남아 있는데 실제로는 영업 신고를 할 때 영업 기간을 다 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을 이미 다 경과했기 때문에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근 위원  이게 한 번 신고를 받을 때 영업 시간을 일시 같은 경우는 정하게 돼 있는데…
○보건위생과장 박미장  시작과 종료시간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성근 위원  2022년, 2023년에는 전혀 신고 건수가 없어 가지고…
○보건위생과장 박미자  이제 신고를 저희 성동구에 하는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3건이 있지만 실제로는 영업 기간이 지나서 안 된 거나 마찬가지고요. 
  이 푸드트럭은 또 푸드트럭의 특성상 지역 축제나 행사 때 돌아다니잖아요.
  돌아다닐 때마다 해당 관련 지자체에다 영업장소 변경 신고를 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연희 위원  지금 푸트트럭에 관련된 부분들인데 음식판매 하면서 일시적 영업과 고정 영업이 있을 텐데 이번에 이 조례를 보면 우리 성동구에 음식판매자동차 현황에 대해서 설치가 어디에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미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정 영업하고 일시적 영업이 좀 나뉘어져 있고요. 
  고정 영업 같은 경우는 특정 장소를 고정해서 거기다 지속적으로 하는 푸드트럭을 얘기하는 거고, 일시적 영업이라고 하면 행사나 축제 때 개최되면서 일시적으로 사용이 되는 건데 현재 저희 고정 영업을 하는 푸드트럭은 없습니다. 
  없고요.
  저희가 이제 일시적 영업이라고 해서 행사나 축제 때는 저희가 축제를 하는 이제 주관 기관에서 모집을 하면 응모를 해서 거기서 선정이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영업이 가능한데, 예를 들면 이성계 축제 이제 앞으로 할 거지만 거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개 모집했을 때 12개 업체가 공모를 해서 7개 업체를 이제 선정했고요. 
  선정 주체는 행사를 관리하는 문화재단 측에서 선정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남연희 위원  이 조례를 통해서 성동구의 청년들이 고정 영업을 좀 할 수 있게끔 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좋은 방향 잡아서 청년들이 고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미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주복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복중 위원  주복중 위원입니다.
  우리 구의 푸드트럭, 사실 젊은 청년들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주로 이제 영업을 할 텐데 우리 구에 지금 등록돼 있는 사람들이 없다 그랬죠?
  그러면 거의 일시적 영업만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미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일시적 영업이 주된 영업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코로나 때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건 정도 있었고, 2022년도에는 없었고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34군데에서 행사를 저희가 상반기에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주소 변경을 성동구로 이제 잠시 해 가지고 영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복중 위원  혹시 만약에 이게 허가가 된다면 전기와 상수도가 들어오는데 일시적인 게 아니고 그런 데다 상주해서 영업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는지,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건지, 만약에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미자  지금 이 조례 제정하는 취지 자체가 기존의 식품위생법에서 허용하는 푸드트럭을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 허용 장소가 있었는데 그거를 지자체에서 영업 가능 장소를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조례를 이번에 제정하게 되는 거고요. 
  그 안에 보면 청년이나 수급자,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해서 우선해서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이제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고정 영업이나 이 부분은 그 사안이 발생하면 주변의 상권이나 보행에 불편을 주는지 여부 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면 신고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복중 위원  그런 거를 한번 좀 검토해 주시고요. 
  사실은 그렇게 푸드트럭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굉장히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어디 고정적으로 할 수 있는 자리라든가 위치가 있으면 선정해서 어렵겠지만 민원도 발생하는 건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신에 조금 우리가 위치가 좀 떨어지더라도 그런 게 있으면 그런 방법도 한 방법이겠구나 싶거든요.
○보건위생과장 박미자  전종균 의원님께서도 조례 제정하신 취지 자체가 청년이나 취약계층 분들에게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신 거고 저희도 이제 그런 취지에 맞게 조례 규정한 대로 청년분이나 취업 취약계층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에서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복중 위원  우리 성수동 같은 경우도 뭐 어디나 다른 동도 똑같겠지만 불법으로 허가 없이 벌금을 내는 식으로 이렇게 영업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찾아서 그런 것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미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지만 위원님 하십시오.
장지만 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청년과 취약계층을 위한 취지에 모두가 공감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 역시 그런 측면에서는 매우 감사하고 좋은 조례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쟁점은 아마도  장소 선정, 위생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보건소가 담당 부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쟁점은 장소 선정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그러나 2조에서 보면 상위법 「문화예술진흥법」「관광진흥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굉장히 많은 상위법과 관련된 장소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고 그러면 이 상위법과 관련된 이 많은, 2조에 8개 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상위법과 관련된 담당 부서들은 보건소가 아니라 지금 사실은 집행부에 다른 부서들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 3조에 보면 첨부서류 그러니까 음식판매자동차업을 하고자 하는 자 첨부서류를 1조에 대해서는 그 장소에 소유한 자 보통 보면 행정기관이 될 거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 행정기관이 본인이 소유자라는 것을 증명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2조 그 공간에 소유자가 아닌 일반 우리가 지금 관심 갖고 있는 청년 취약계층 이 부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시설 관리자들과 체결한 장소의 사용 계약서 관련된 서류를 보건소에 제출해야 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박미자  실제로 보건소에서는 저희가 식품위생법이 이 조례의 모법이다 보니까 저희 보건위생과에서 이 조례 제정과 관련한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 영업 신고라든가 허가라든가 식품 위생 관련이나 그런 부분은 저희 민원여권과 허가민원팀이 사실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해야 될 부분은 그 부분이 하는 거고, 실제로 축제나 행사가 있어서 푸드트럭이 그 안에서 축제 때 허용되는 부분이나 이거는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이걸 푸드트럭을 하게 되면 부서에서 이제 공개모집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던 그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장지만 위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정 행사 때나 이런 것은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복중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항시적으로 영업을 해야지만이 도움이 실질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행사나 공개 모집하는 그런 부분은 염려스럽지 않은데 수시로 이렇게 길거리에서 신청하는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심의하고 허가를 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조례안에 긍정적이면서도 앞으로 향후 이 조례가 가결된다면 행정기관들 간에 서로가 업무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장소 선정이나 심의 있지 않습니까?
  지금 2조에 보면 일정구역을 허용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누가 정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좀 더 고민하셔서 장소 선정이나, 명확한 장소면 우리가 왜 고민하겠습니까?
  명확하고 애매한 장소가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심의하는 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이 검토와 함께 나중에 규칙을 통해서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한 장소에 푸드트럭이 몇 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지정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신고하는 대로 다 들어가서 누구나 장사할 수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박미자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트럭의 개수나 이제 이런 부분은 그 푸드트럭이 들어가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주변 상권과의 관계, 보행을 하는 시민들의 보행 루트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이제 수량이나 이런 부분을 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이제 여기 조례에 일부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그럼 만약에 장소가 제공을 많이 해도 상관이 없다 그만한 공간이 된다 할 경우에는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미자  예를 들어서 장소가 굉장히 넓어서 푸드트럭이 한 10대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되고 그게 주변에 지장을 주거나 상권과 이해가 충돌하거나 이런 요소들이 없다라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영업을 해야 되는 공간이니까 공간의 문제와 주변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저희가 이 조례 자체의 취지가 청년이나 취약계층들을 좀 지원하고자 하고 또 푸드트럭이 이제 제한되어 있는 공간을 좀 확장한다는 의미가 있을 때는 저희가 그렇게 제한적으로 보지는 않고 가능하다면 신고하면 영업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현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그리고 푸드트럭이 업종이 같은 업종이 등록을 했을 시에는 그거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미자  푸드트럭 자체가 업종이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영업으로 사실은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류를 못 팔기 때문에 판매를 할 수 있는 그 종류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제한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박영희  근데 아까 주복중 위원님이나 장지만 위원님께서 지정 장소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주복중 위원님은 계속적인 장소를 제공해줘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또 장지만 위원님은 조금 염려스러우신 것 같은데 저도 조금 염려스러운 점이 있어요. 
  만약에 지정 장소를 주게 되면, 다른 데도 보면 지정 장소를 주게 되면 나중에 오래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행세를 해요. 
  행세를 하다 보면 다른 사람한테 넘겨줄 때 그만큼 또 권리금이라든가 이런 걸 붙인다고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볼 때도 그냥 계속적인 장소로 제공하는 거는 조금 염려스러울 것 같아요. 
  이거를 좀 고려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미자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잘 고려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이상입니다.
  장지만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지만 위원  제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근본적으로는 다 동의하고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아까 염려스러웠던 부분을 좀 보완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푸드트럭 하면 우리가 행사할 때 요즘 젊은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푸드트럭을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미관상 우리가 그동안에 행정집행을 했던 그런 음식 길거리, 이 부분이 변형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도 지금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푸드트럭에 대한 규격이나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구체적이지 않고 있다 하기 때문에 저는 1차적으로는 성과에 대한 고려를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하지 말자는 건 아니지만 성과를 고려하면서 충분히 더 확산을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저는 더 걱정스러운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걸 응용하는 푸드트럭이 음식자동차 영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관에 대한 부분을 오히려 저는 더 걱정을 합니다. 
  도시가 성장을 하면서 그 민원이 우리 행정에 더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장소를 허가하고 수량을 선정하고 이런 부분이 특정 부서가 공무원이 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일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지혜를 모아서 이 부분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위원회를 비슷하게 만드시는 게 이 조례안의 취지를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연희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7년도부터 일시적 영업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십리광장, 언더스탠드 에비뉴, 응봉공원 이런 부분이 그때부터 시작했던 그런 부분들인데 2018년도에는 6건, 2019년도에는 26건, 20년도는 그 이후로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어떠한 사업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시적 영업 된 부분을 그동안 운영 해오면서 코로나 이전에 했던 사업들 중에 문제점이 혹시나 발생된 부분이 접수된 곳이 있는지요?
○보건위생과장 박미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푸드트럭과 관련해서는 문제점이 접수되거나 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시적 영업이 다 이제 행사나 축제 때 했던 거기 때문에 굉장히 단기간입니다. 
  하루나 이틀이고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또 민원 형태로 접수된, 처리했던 그런 큰 건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연희 위원  하루라도 문제점이 발생하려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도 또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또 활성화될 건데 이런 부분들을 안전관리나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해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의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동구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위탁운영 재위탁 추진 보고(구청장 제출) 
                                                                        (12시00분)

○위원장 박영희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성동구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위탁 운영 재위탁 추진 보고를 상정합니다.
  신유철 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유철  안녕하세요?
  보건소장 신유철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은 물론 건강도시 성동 구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저희 보건소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박영희 위원장님과 박성근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성동구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위탁운영 재위탁 추진 보고안과 관련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동구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는 관내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지속 치료율과 관리를 높일 수 있도록 등록 환자에 대한 교육 상담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성동구 보건의료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30일 자로 학교법인 한양학원 산하기관인 한양대학교 병원과의 3년간의 위탁 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 관련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3년간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동구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위탁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센터는 금호분소 4층에 위치하고 있고, 운영 인력은 4명으로 내분비내과 전문의 센터장 1명과 간호사 2명, 영양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 운영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3년으로 추진 예정이며, 예산은 2023년 기준 2억 1,000만 원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사업 내용은 고혈압․당뇨병 등록 환자 교육과 상담, 지역 주민 대상 교육 홍보를 통해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조기 발견과 지속치료율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센터 운영을 통해 고혈압․당뇨병의 적정 관리로 중증 심혈관 질환 발생을 예방하여 구민의 건강 수면 보장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위탁운영 재위탁 추진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동구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위탁운영 재위탁 추진 보고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복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복중 위원  주복중 위원입니다.
  우리 구의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가 65세 미만하고 65세 이상 급격히 많이 늘어났는데 고혈압․당뇨병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또 당뇨병이 있으면 고혈압이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부분도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보건소장 신유철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병률 발생률을 보면 저희 30세 이상은 우리 지역으로 보면 고혈압 환자 연령이 보통 한 25% 전후 되고 그다음 당뇨병은 한 7~8% 전후가 되고 또 하나 이제 여기는 언급은 안 돼 있지만 이제 고지혈증이라는 병이 이 세 가지 병이 이제 결국 나중에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주 원인 질환으로 보여지는데 그 고혈압 유병률이 가장 25%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이 있는 환자들 대부분 사실 고혈압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65세가 넘어가면 거의 유병률이 40%, 50% 이렇게 넘었기 때문에 고혈압 있는 분들이 꼭 당뇨병이 있는 건 아니지만 당뇨병 있는 분들 대부분은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고
이 세 가지 전부 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병행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궁극적으로 심뇌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률을 가지고 혈압이라든지 당뇨병의 기준을 정하는데 보통 세계적인 권위자들은 점점 그 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발생률이나 유병률은 점차 증가하는 경향도 많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의원님 처음에 이제 질문하실 때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그 원인에는 사실은 연령 인구층이 많아진 것하고 그다음에 기준이 강화되는 것들이 더 복합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유병률을 봤을 때 고혈압 환자가 모두 당뇨병이 있는 건 아니지만 당뇨병이 있는 분들 대부분은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을 병행하는 경향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복중 위원  전에 보건소장님한데 이런 얘기를 제가 한 번 여쭤본 것 같아요. 
  들은 것 같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들을수록 저희도 또 조심도 하고 관리도 할 수 있고 그래서 한번 더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등록 환자가 되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혜택을 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보건의료과장 이복경  보건의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성동구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에서는 이제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의료비 지원하고 약재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해당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을 하신 경우에 진료비 1,500원 하고 또 지정 약국으로 이용을 하시는 경우에 고혈압․당뇨 각 2,000원씩 이렇게 월 1회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센터를 통해서 각종 질병 교육이라든가 영양 교육 또 상담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지속적인 치료 효율이라든가 합병증 예방에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고혈압․당뇨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하시도록 좀 안내 홍보바랍니다.
주복중 위원  성동구의 수탁기관이 한양대로 되어 있죠?
○보건의료과장 이복경  현재 한양대병원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복중 위원  한양대로 가면 진료라든가 이런 거 또 혜택도 받고 그런 것입니까?
○보건의료과장 이복경  그거는 아니고요.
  이제 여기 센터를 한양대병원에 센터장님이 이제 관할해서 운영을 한다는 거지 한양대에서 이걸 운영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 센터는 이제 한양대 센터장님과 이제 그쪽에서 이 센터를 운영한다는 거지 병원에서 이렇게 혜택을 받는 거는 아니고요. 
  지정 의료기관은 현재 71개소가 있고 지정 약국은 10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거주하시는 지역에서 의료기관이라든가 약국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복중 위원  그래서 수탁기관이 한양대병원으로 돼 있는데 그동안 3년 동안 평가 결과를 보면 상당히 감점이 많은 것 같아요, 한양대학교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보완해서 우리 한양대학교가 성동구에 그래도 한양대학교 하면 예전에는 상당히 좀 알려졌었거든요. 
  요즘에 추세가 한양대보다도 건국대학교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양대학교가 성동구에 있는데 그래도 좀 좋아졌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마을 간호사 있죠, 마을 간호사?
  거기는 각 동에 1명씩 돼 있죠?
○보건소장 신유철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마다 이제 기본적으로 돌봄SOS 간호사라고 해서 복지정책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 간호사분이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찾동 간호사라고 해서 우리 효사랑 주치의 사업이라든지 서울시에서 해왔던 찾동 간호사 업무를 하는 분이 2명 배치돼 있어서 평균적으로는 한 동에 3명 정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일부 무기직 간호사분들이 퇴직하면서 보충이 안 돼서 일부 동에는 2명이 배치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주복중 위원  1명이 아니고 2명, 3명까지 되어 있는 데가 있다고요?
○보건소장 신유철  네.
주복중 위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연희 위원  질의가 아니고 저는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의료기관이 71개, 약국이 108개라고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지금 답변을 해주셔서 제가 이건 알았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지정 기관하고 지정 약국 같은 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서면자료로 우리 위원님들 모두에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근 위원  박성근 위원입니다.
  우리 성동구에 지금 인구 대비 고혈압․당뇨병 등록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보건의료과장 이복경  보건의료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9월 현재 성동구 고혈압․당뇨병 환자 5만 3,261명 중에 저희 센터에 등록된 환자는 29%로 1만 5,483명이 되겠습니다.
박성근 위원  성동구 고혈압․당뇨병 환자분이 한 5만 3,000명 되고 우리 금호4가 센터에 등록되신 분들은 1만 5,000명 정도 된다는 거네요. 
  이렇게 등록률이 저조한 것은 어떻게 보면 홍보 부족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보건소까지 굳이 가지 않고도 그냥 이렇게 의료기관에 들려서 그렇게 처방을 받고 하는 그런 것 때문인가요?
○보건의료과장 이복경  이 5만 3,000명 이분들은 이제 의료기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고  여기 센터에 이제 등록되신 분들이 1만 5,000명 이상 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약간 낮지 않나라고 이제 보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의료기관과 약국을 통해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서울시 대비 저희가 고혈압․당뇨병 치료율이라든가 수진율, 인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동구가 고혈압․당뇨병에 있어서는 수치상으로 굉장히.
박성근 위원  타 구에 대해서는 1만 5,000명이 등록이 돼 있으면 굉장히 높은 수치네요. 
○보건의료과장 이복경  그렇습니다.
  그리고 25개 구에 이 사업을 저희가 이제 공모를 통해서 시작을 한 사업이어서 저희가 유일하게 하고 있고 지금 이 수치가 그렇습니다.
박성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65세 이상만 등록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건의료과장 이복경  네, 그렇습니다.
  30세 이상은.
박성근 위원  30대 이상은 다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 주위에 보시는 고혈압․당뇨 환자분들도 많이 만나고 얘기를 들어보면은 태반이 다 등록이 안 돼 있고 등록 자체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등록 자체가 안 돼 있고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분은 인근 병원에 가서 처방받아 가지고 약을 짓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제가 느낄 때는 굉장히 많은데 수치상으로 볼 때는 1만 5,000명이면 그래도 타구에 비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다 그런 말씀이네요.
○보건의료과장 이복경  저희 적극 더 홍보해서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이게 국시비 매칭이어 가지고 이렇게 돈이 한정적으로 내려오는데 지금 현재 그런 진료비, 약제비 지원금이 완전히 이제 다 바닥이 나서 다 이렇게 이제 홍보한 만큼은 저희가 운영을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돈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긴 합니다.
박성근 위원  그러면 이게 의료비나 약제비를 65세 이상 어르신들만 지원 혜택이 되죠?
○보건의료과장 이복경  이게 질병청 지침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성근 위원  그 이하 60세나 50세 그분들은 고혈압․당뇨로 등록이 돼 있어도 의료비나 약제비는 혜택이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보건의료과장 이복경  그 혜택은 없지만 다른 영양상담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지속적인 상담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금전적인 보상은 없더라도 도움은 크게 받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성근 위원  교육적인 측면에서나 이게 보면 사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의료적인 혜택은 65세 이상 분들만 적용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 비용도 국비나 시비에서 받은 비용도 지금 다 소진돼 가지고 좀 부족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보건의료과장 이복경  그렇습니다. 
  저희 현재로서는 굉장히 조금 지방청에 더 예산을 요청하고 적극적으로 피력을 하지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여러 가지로 저희 전국적으로 재정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애타게 질병청에 아주 간곡하게 요청을 많이 했으나 지금 결과는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성근 위원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도 어떻게 도움을 주는 방법이 없을까요?
  예산이 부족하면 더 올리셔 가지고 의회에서도 더 심의를 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보건소장 신유철  보건소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 등록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고혈압․당뇨 환자들 동네병원 가시면 아마 다 느끼실 겁니다. 
  요새 신문에도 나오는데 5분 진료, 동네의원 가면 3분 진료, 처방전만 받고 집에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완하자는 측면에서 어떠한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고 고혈압이나 당뇨병이라든지 고지혈증에 대해서 모르는 것에 대해서 교육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30세 이상 고혈압․당뇨 환자이지만 그런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은 전부 다는 아닙니다.
  사실 3, 4, 50대들은 그런 것과 관련된 지식이 많은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65세 이상을 주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65세 이상에 대한 진료비나 약제비에 대한 부담이 되는 거고 그거를 생각해보면은 지금 30% 정도 이게 지금
등록되어 있다면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가적인 예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검토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박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우리 성동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임시회 개의 중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석위원 6명

○출석위원 아닌 의원

○전문위원
김진철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보건소장          신유철
총무과장          이태호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보건위생과장    박미자
보건의료과장    이복경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울특별시 성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삼표부지 문화예술공간 위탁 운영 동의안: 원안가결
∙2024년도 (재)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삼표부지 문화예술공간 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재)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성동구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위탁운영 재위탁 추진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