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제1차정례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6월 19일(월) 10시30분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천수 의원 발의)(남연희, 이현숙, 정교진, 장지만, 이영심 의원 찬성)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오천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제1차정례회 개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조례안 심사와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천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천수 의원 발의)(남연희, 이현숙, 정교진, 장지만, 이영심 의원 찬성) 

○위원장 오천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위원이 발의한 관계로 회의 진행석에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천수 위원입니다. 
  성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성동구 지방공무원들에게 일과 삶의 균형이 가능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 및 안 별표3에서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13조 및 안 별표4에서는 경조사휴가 등 특별휴가를 확대하고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태블릿PC의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철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오천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자로 발의의원 또는 의회사무국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근 위원  박성근 위원입니다. 
  경조사별 휴가일수 표를 보시면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멀리 떨어진 곳의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경조사휴가를 갈 때 도서 지방에 있는 분들, 그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많이 또 육지로도 많이 연결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도서 지방에 배를 타고 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분들이 경조사에 참여했다, 태풍이 불어서 배가 출항을 못한다,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휴가일수를 어떻게 산정해야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고영희  의회사무국장입니다. 
  보통은 경조사별 휴가일수 표, 별표4를 거기에 있는 대로 보통 준수해서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재난사항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성근 위원  그러니까 재난사항 같은 경우에, 태풍이 계속 이렇게 며칠씩 이렇게 불어가지고 배가 출항을 못할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틀이고 삼일이고 재난으로 봐서 처리할 수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고영희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직원 특별휴가가 10일 이내에서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근 위원  아, 10일 이내에서. 
○의회사무국장 고영희  네, 10일 이내에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박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고영희  네. 
박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천수  박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 위원  네, 장지만 위원입니다.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국장님.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의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부터 공무원들에게 생일날 휴가가 있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고영희  아니요, 없었습니다. 
장지만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다 그런 게 생기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고영희  이번에 집행부에서도 공무원 복무 조례, 구청은 시행을 하고 있고요. 
  구청은 이제 하고 저희는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반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지만 위원  구청이 그렇게 시행하고 있다 라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 구청에서 많이 민간위탁이라는 걸 많이 하잖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고영희  네. 
장지만 위원  사실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전부 다. 
  민간에서는 구청에 준해서 이렇게 다 규칙을 정하기 때문에, 그러면 민간에서 아직 다 모를 거예요. 
  설마 생일까지 휴가를 주나 라고 할 것 같은데 저는 좋은 개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는 집행부에도 전달을 할 것 같은데요.
  민간에게도 이것이 집행부에서 개정을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천수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10시56분)

○위원장 오천수  의사일정 제2항 본 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고영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고영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오천수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주복중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결산서 235쪽입니다. 
  결산서상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2022년도 예산 현액은 총 38억 7,457만 8,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25억 8,900만 9,520원이고 집행잔액은 12억 8,556만 8,480원으로 집행률은 66.8%입니다. 
  단위사업별 집행률과 단위사업에 속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총 11억 6,696만 6,000원에서 9억 4,936만 9,36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81.4%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의정공통업무 사업에서는 월정수당, 의원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등으로 9억 406만 660원을 지출하였고 의원 행사지원 사업으로 의원사무실 소요물품 구매와 차량 운행 등을 위한 경비, 각종 행사 비용으로 4,530만 3,3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사무국 운영예산은 총 6억 3,013만 8,000원에서 6억 682만 3,9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8.3%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의정의사운영 지원사업에서는 의회수첩 제작, 공공요금 납부 및 의정의사 업무 추진을 위한 경비 등으로 1억 3,220만 9,390원을 지출하였고, 의정운영을 위한 자료 수집으로 정기 간행물 구입 및 의정운영 업무추진 경비 등에 1,721만 4,14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회 환경개선 사업에서는 구의회 청사 외부천장 마감재 교체공사, 2층 회의장 시설 개선공사, 구의회사무국 시설 개선공사 등으로 3억 1,998만 2,540원을 집행하였고 홍보 활동 및 지원사업으로 신문구독 및 광고료와 의회 방송장비, 1층 의회랑 홍보관 관리 등 시설 장비 유지비로 1억 3,741만 7,83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총 20억 7,747만 4,000원으로 이 중 10억 3,281만 6,26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49.7%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인력운영비는 직원보수 등 경비로 8억 9,256만 760원을 지출하였고 기본경비로 사무국 업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매비, 직원 여비 및 부서운영 업무경비 등으로 1억 4,025만 5,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 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철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오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결산서 책자의 쪽수와 세부사업 설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근 위원  박성근 위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를 통지목별로 나와있는 게 있던데 인력운영비 중 보수의 경우 2021년까지는 의회사무국 충원에 대한 예산을 의회사무국 예산으로 모두 반영을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직에 대한 인력운영비만 의회사무국에서 지급한 것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 차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데, 이 집행잔액은요. 
○의회사무국장 고영희  불용이 되는 겁니다. 
박성근 위원  불용을 시키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고영희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박성근 위원  불용액이 얼마였죠? 
○의회사무국장 고영희  불용액이 지금 10억 정도 불용이 되었습니다. 
  지금 인건비가 8억 8,000만 원 정도 되고요. 
  또 기타직 보수 인건비가 1억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박성근 위원  그럼 다 인건비가 다 불용된 경우네요. 
○의회사무국장 고영희  네, 그래서 기타직보수는 정책지원관의 인건비인데요. 
  1년 예산이지만 7월에 신규임용이 되면서 6개월분만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한 1억 정도 불용이 된 사항입니다. 
박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대부분 다 인건비로 정책지원관,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불용되었다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고영희  정책지원관하고 일반 직원도 의회직만 의회에서 집행을 했고요. 
  파견으로 되어 있는 직원들은 행정관리국 총무과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것도 한 8억 8,000여 만 원 불용이 된 사항이어서요. 
박성근 위원  총무과에서. 
○의회사무국장 고영희  합해서 한 10억 정도. 
박성근 위원  파견 직원은 그럼 총무과에서 지급을 한 거죠. 
○의회사무국장 고영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천수  박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본 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본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03분)

○위원장 오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6월 12일에 실시하였으며 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이 제출하신 감사 결과의견서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는 SNS 홍보채널 활성화, 행사지원 매뉴얼화, 행정사무감사 준비 및 운영 철저 등 12건이며 건의사항은 지방의회 체험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 등 8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하실 시간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참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의회운영위원회)

  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 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소중한 시정조치 그리고 건의사항 의견을 내주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우리 사무국에서 내용들을 검토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합당한, 합리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부 의견 중에 다소 좀 오해가 있거나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국에서는 최종적으로 정리하실 때에는 정보를 좀 더 제공하거나 오해가 조금 있다거나 그랬을 때는 설명을 좀 해서 좀 조율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도 느껴집니다. 
  조금요, 문구에. 
  대부분 다 우리 위원님들이 소중하게 다 합당한,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제가 보기에는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천수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제2차정례회 개회 중 본 상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고영희

○전문위원
김진철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원안가결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채택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