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4월 26일(수) 10시
장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4. 서류제출 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행정사무감사 관련)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4. 서류제출 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행정사무감사 관련)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영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영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용경 스마트포용도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어용경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어용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이영심 위원장님과 정교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사유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의 증가와 그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해서 개인정보 침해 사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이 추진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사업의 지원 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하여 2023년 3월 7일부터 3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를 기반으로 구민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추진하여 더욱 신뢰받는 더불어 행복한 스마트포용도시 성동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아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하실 때 현재 주차하신 번호 서비스는 실시를 하고 있죠?
○정보통신과장 이범진  네,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제가 직접 교통지도과 가서 신청을 하고 앱도 깔고 번호를 부여받았는데 교통지도과에서 아주 친절하게 잘 해주시더라고요.
  처음 가시는 분도 어려움 없이, 아마 사전에 서로 교류가 충분히 이루어진 것 같아서 좋았고요.
  이게 5월 31일까지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그 이후에도 무료로 한다는 부분인데 업체하고 협약을 맺을 때 시범기간 이후라도 회원이 계속 증가해도 무료로 한다는 그런 협약이 들어간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범진  협약 내용은 시범사업 기간을 명시했고, 그리고 시범사업 동안 가입한 분들에 한해서는 어쨌든 간에 서비스가 현재로는 무료인데 유료화가 되더라도 계속적으로 무료로 서비스를 해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런데 회원이 계속 증가하다 보면 업체 쪽에서는 부담감을 많이 느낄 것 같은데요.
○정보통신과장 이범진  업체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회선이 여유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정교진 위원  그러면 이후에 회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도 그걸 다 수용할 수 있다는 의미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범진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리고 모바일 앱에 들어가 보니까 주차번호판 구입하는 걸로 넘어가더라고요, 네이버 쇼핑으로 넘어가더라고요.
  6,800원에 주차판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저희가 가입하시는 분에 한해서, 전에도 한번 말씀하셨지만 지급한다든가 그런 계획 같은 건 없으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범진  현재로는 사업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비예산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특별히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본격적인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게 되면 예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구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교진 위원  왜 그런 질의를 드렸냐면 현재는 양식을 종이로 출력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보니까 종이가 찢어지더라고요, 며칠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하는 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궁금한 거는 택배안심주소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정보통신과장 이범진  저희들이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사업에 관한 예시 차원에서 여러 가지 몇 개를 보고드렸는데 그것을 당장 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요, 이런 사업들이 있을 수가 있겠다라고 보고드렸는데, 택배안심주소는 안심주차번호처럼 주소가 써있는 게 아니고 고유번호 11개 숫자를 기재하면 운송장 같은 데 주소가 안 써있고 번호만 써있는 식으로 되어 있어서 어쨌든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현재로써는 진행하기가 어렵고 추후.
○정보통신과장 이범진  추후 검토사항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업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겠다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민간업체가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이범진  네,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하면 나오고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내지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보통신과에서 파기해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핸드폰이나 노트북이나?
○정보통신과장 이범진  네.
정교진 위원  그런데 구청 홈피를 찾아봐도 제가 찾아 들어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파기를 할 수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범진  저희들의 홈페이지에 신청 접수하는 데가 있고요, 아니면 유선상으로 전화를 주시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방문하겠다고 전화를 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그 시간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다가 하고.
정교진 위원  그러면 제가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들고 가서 직접 파기하는 것 보고.
○정보통신과장 이범진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렇게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범진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 위원  미리 예약을 하고.
○정보통신과장 이범진  약속을 하고 오시면 저희들이 민원인과 같이 동행을 해서, 저희 정보통신과 바로 앞에 있걸랑요. 복도에 기계가.
  같이 모시고 가서 보시는 현장에서 직접 파쇄를 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해봤는데 조금 더 일찍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성동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개인정보 보호 조례가 있더라고요.
  한 10여 개 군·구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그 조례가 없어요.
  지금 이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는 또 다른 데는 없어요.
  우리가 처음으로 제정하는 것 같아요.
  개인정보 보호 조례 대신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범진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 개인정보 보호 조례라고 해서 서울시를 포함해서 세 군데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대부분인 내용들이고, 거기에 추가로 된 내용들이 위원회 운영 그런 부분이 추가로 된 수준이고, 그 반면에 저희들이 이번에 제정하게 되는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는 기존의 개인정보 처리자로서의 역할을 규정한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나 법에서와 달리 이 조례는 어쨌든 개인정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또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기반이 제약사항이 많고 근거가 부족해서, 법에는 여러 가지 촉진해야 된다 강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조례에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많은 제약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비예산 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했는데 개인정보 보호법이 강화돼 가지고 행사도 할 수 있도록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하게 되면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또 어떤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조례는 구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방점을 둬서 작성했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양옥희 위원  지금 우리가 개인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보이스피싱이다 뭐다 해서 이상한 문자 같은 거 오고 해서 사실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개인정보가.
  우리 집행부에서도 우리 구민들 개인정보를 많이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PC에다 저장을 해놨다든가.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범진  이번에 낸 조례는 구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업이 됐다고 치면, 저희들이 구청에서 하는 거는 법에서 규정한 개인정보 처리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 내용들을 보면 저희들이 업무상 취득하거나 다루는 개인정보가 PC라든지 시스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유출이라든지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종 보안장비라든지 암호화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또 행정포털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라든지 국가기관하고 연계해서 보안정책을 강화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옥희 위원  개인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젊으신 분들은 이게 보이스피싱이구나 이런 걸 확인하는 게 조금 빨라요, 생각하는 부분도 빠르고.
  그렇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내 자식이 이렇게 보냈나하고 무심코 눌러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철저하게 업무 중에 할 수 있는 것은 하시지만 암호화해서 다른 사람이 못 보게 해서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범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현숙입니다.
  과장님, 현재 개인정보 노출 또는 유출로 인한 피해 사고가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범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우리 성동구 차원에서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는 없고요.
  다만, 성동구 내에서 그런 사건·사고가 어느 정도 되느냐를 저희들이 조사하고 추정을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최근 3년 간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서 징계 같은 거 받고 이런 거는 구청 내에서는 없고요.
  다만, 우리 관내에서 구청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얼마나 사건·사고가 있었나라는 것을 개인정보위원회에서 발표한 2021년도 전체 개인정보 침해 신고 상담 건수가 21만 767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동구 인구 비율로써 계산을 해보니까 약 1년 동안에 단순히 인구 비율로 따져보니까 성동구에서만이라도 1,200건 정도로 인구비율로 치면 그 정도 발생할 거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현숙 위원  과장님, 개인정보 보호가 넓게 보면 경찰하고도 당연히 연관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 사업을 하시면서 또는 행정을 보시면서 경찰과 유대관계가 되고 또 경찰이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될 한계와 집행부에서 보호해야 될 한계의 차이점이라든지 한계점이란 것이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이범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기존에는 구청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업무는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구청에서 관리하고 다루는 개인정보를 유출이 안 되게 잘 관리하는 측면이었다고 치고,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의 근거가 빈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잘 유출이 안 되게 보호하는 측면의 제한이 있었고, 다만 경찰 쪽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유출 관련된 사고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신고 접수를 통해서 사후적으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 정보통신과에 CCTV 열람 요청을 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했고, 대부분의 개인정보 관련된 사건·사고 심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요?
○정보통신과장 이범진  국가기관입니다.
이현숙 위원  아, 국가기관이요?
  경찰은 일단 형사적으로 권한이 있는 것 같고 행정은 행정으로써 약간의 제한성이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정보 보호 사업은 경찰과 행정을 떠나서 굉장히 강화되고 심화되고 세밀하게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경찰과 연계가 잘 돼서 혹시라도 사후에 또 사전에 처리하고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이 활성화가 되어서 더 이상은 노출과 유출로 인해서 심각한 피해를 입는 우리 구민들이 없도록 집행부의 세심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지원 조례안 4조에 보면 개인정보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서 교육 및 홍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문화 정착을 위해서 교육과 홍보는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정보통신과장 이범진  교육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이 개인정보와 관련돼서 어디까지가 개인정보인지를 모르고 또 어떤 행위가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행위인지를 잘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인의, A라는 사람의 건강 상태라든지 이런 내용을 무심코 다른 사람한테 전달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개인정보 노출이 되는 거거든요. 아는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내용 자체도.
  그런 것을 비롯해서 우리들이 어느 정도까지가 개인정보고 어떤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 어르신들도 포함이 되겠죠. -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이런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이스피싱 조심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안내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에서 교육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홍보는 저희들이 개인정보 보호법이 추가가 돼서, 개인정보 보호의 날이 9월 20일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의 날에 행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기간 동안에 캠페인이라든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현숙 위원  홍보 쪽에서 본 위원 개인적인 제안이 있다면 어르신들 경로당에 다니면서 그분들에게 한 번씩 숙지를 해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이게 피해자들은 순간이거든요.
  이게 보이스피싱이다 하는 건 남의 이야기 같고, 특히나 어르신들은 자녀들을 사칭해서 이런 피해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은데 개인정보 보호 사업의 홍보 중의 하나는 그래도 직접 다니시면서 어르신들한테 숙지하시고 홍보영상으로 사례도 보여주시면서 그분들을 보호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이 조례안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서 아까 부탁드린 대로 피해자들이 줄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범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필 위원  고용필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핸드폰 파기 서비스나 노트북 파기 서비스가 성동구청에서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건수가 얼마나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이범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서비스를 2022년도 2월 2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동안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올해 3월을 기준으로 해서 총 1,135개를 저희가 파기를 해드렸고요.
  온라인 신청도 있고 오프라인으로 직접 신청하신 건도 있습니다.
고용필 위원  요즘 보면 핸드폰을 파기하기보다는 스마트폰을 바꿔서 다시 재 판매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서 사전에 예방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르신들인데 제일 많이 유출되는 상황이 핸드폰 대리점에서 많이 유출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핸드폰 대리점에서도 꼭 스마트폰을 반납을 하지 않더라도 어르신 같은 경우에 데이터를 넘겨주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그게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지금 젊은 세대들은 핸드폰을 받으면 본인이 기기를, 저조차도 통신사에 기기를 주지를 않아요.
  제가 받아서 데이터를 옮기는데 대부분 어머님들 보면 맡기면 핸드폰을 거기서 다 넘겨달라고, 전화번호부도 사진첩도 다 넘겨주고. 
  그 과정 안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보면 그런 상황들이 나와 있는데, 반납의 파기 서비스도 중요한데 성동구 관내 통신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들도 저는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보셨을 때는 어르신들이 가셨을 때 정보를 넘겨주는 과정에서 핸드폰 통신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거기서도 정보를 빼서 다른 쪽으로 빼내는 경우도 많거든요. 연락처나 명단 이런 부분을.
  그런 부분을 봤을 때도 사전에 예방한다고 치면 그런 부분도 저희가 포괄적으로 교육을 넓혀서 통신 쪽이나 제일 유출이 많이 나는 곳에서도 그런 교육들도 많이 해주고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범진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  오천수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직원들에게 개인정보를 다루는 업무에 투입되기 전에 혹시 교육을 실시하고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이범진  저희들이 구청에서 의무교육으로 상반기·하반기 전직원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아, 전 직원을 시키고 업무를 다루는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교육을 안 시키나요?
○정보통신과장 이범진  그리고 특별히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다루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서별로 전달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우리 구의 개인정보 관리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공식적으로 평가 나온 거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이범진  성동구에서 물론 내부에서 갖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면서 처리한 실태에서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이 있습니다.
  진단 결과 저희가 2020년, 2021년 최고등급 양호 평가를 받았습니다.
  보통 1년 후에 평가를 하니까 작년 거는 아직 진행 중인 거고요. 그러니까 2022년 진단 결과는 5월 쯤에 발표가 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개인정보 관련 실태이행 점검 결과도 어쨌든 서울시에서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진단 결과 미흡한 수준이 있다면 어떤 것이 미흡한지?
○정보통신과장 이범진  제가 기억하고 있는 부분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상대적으로는 높은 평가를 받아서 최고등급이긴 한데 평가를 받아 보면 주로 미흡하다고 하는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를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를 복호화를 한다든지 암호화를 한다든지 이거를 계속, 새로운 시스템도 강화된 시스템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예산적인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미처 못 따라가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 미흡한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천수 위원  조례 시행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제도 운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도를 운영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개정안도 제출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임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범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레안은 회의 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실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32분)

○위원장 이영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용경 스마트포용도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어용경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어용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이영심 위원장님과 정교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사유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7월 20일 개정되어 2023년 7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중화장실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4조, 제9조, 제10조에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문구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2항을 신설하여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 의무 사항 및 공중화장실의 범위를 지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 민간개방화장실 안전을 위해 비상벨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23년 3월 2일부터 3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아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청소행정과장님, 현재 유료화장실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헌욱  저희 관내는 유료화장실이 없습니다.
이현숙 위원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헌욱  네, 그렇습니다.
이현숙 위원  여기 현재 총계에 90개가 있다고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헌욱  25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분들 이용할 수 있는.
이현숙 위원  25개소요?
○청소행정과장 정헌욱  네, 그렇습니다.
이현숙 위원  아까 90개 중에 25개가, 아니면 설치 중에서.
○청소행정과장 정헌욱  저희가 구에서 관리하는 게 48개인데 48개소 중에 25개소가 장애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아, 같이 포함이 돼 있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정헌욱  네, 그렇습니다.
이현숙 위원  제가 어제도 발언을 했는데요, 장애인들도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활동성을 가지고 있고 또 그분들에게도 당연히 혜택이 가야 되는 건 맞는데, 어느 장애인 분의 부모님의 말씀을 제가 직접 들은 건데, 외부활동 중에 본인이 기저귀를 갈 곳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장애인이라는 게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라 성인도 포함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이건 국가적으로도 나서야 될 일일 수도 있기는 한데 기저귀를 교환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한 건 맞죠.
  지금의 오늘의 이 안건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조금 더 거시적으로 봤을 때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인만큼 그분들이 기저귀를 교환할 수 있는 곳도, 이런 것도 저는 자꾸만 인식이 되고 계몽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이 지금 현재는 없겠죠?
○청소행정과장 정헌욱  7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저귀 갈 수 있는 시설이.
이현숙 위원  어른들을 위해서도요?
○청소행정과장 정헌욱  아, 어른들 시설은 아직.
이현숙 위원  사이즈가 얼마인지를 모르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정헌욱  어린이용 시설로 갖춰져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렇죠, 그러면 조금 작다고 봐야겠죠?
○청소행정과장 정헌욱  네, 그렇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런데 이제는 정말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을 위한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안 되더라도 공간 확보를 위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보고할 때 말씀하셨듯이 화장실 자체를 만들 때 업체에서나 집행부에서도 만약에 다른 곳에서 없다면 우리 성동구에서 성인장애인들이 기저귀를 교환할 수 있는 자리를 선도적으로 마련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헌욱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네, 잘 유념하셔서 그분들도 공평하고 편안하게 외부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헌욱  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희 위원  수고하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반복해서 여쭙겠습니다.
  제가 8대 때 남자화장실에도 아이들 기저귀대를 설치해 주십사라고 발언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꼭 엄마가 아이를 키워야 되고 그게 아니고 아빠들도 아이들하고 나들이하고 그럴 때 남자화장실에도 기저귀 갈 수 있는 기저귀대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8대 때 했는데 남녀화장실 다 합쳐서 7개인지 남자화장실에만 7개인지 아니면 여자화장실만 7개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헌욱  남자화장실에만 7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양옥희 위원  아, 그렇죠?
  제가 그거를 그때 제의한 바에 의하면, 어느 정도 여자화장실은 아이들 기저귀 갈 수 있는 거는 거의 되어 있는데 7개라고 해서 제가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아까 남녀 이야기 안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제가 여쭙겠습니다.
  비상벨을 설치하면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청소행정과장 정헌욱  매월 한 번 KT에서 나와서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2~3개월을.
  시설관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양옥희 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은 무심코 다른 걸 하다가 이걸 누를 수가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정헌욱  그래도 신호는 가기 때문에 일단 확인은 합니다, 지구대에서.
양옥희 위원  아, 지구대에서 확인을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정헌욱  네, 그렇습니다.
양옥희 위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화장실이 이동화장실 있죠.
  이동화장실은 낮에도 남자들이 지나가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밤 같은 때는 더 위험을 느낀단 말이에요, 여자들은.
  그런데 이동화장실이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가 여자화장실이고 여기가 남자화장실이다 그러면 이렇게 거쳐서 가요, 여자화장실을 거쳐서 남자화장실을 가게 돼 있어요. 이동화장실이.
  그런 경우는 개선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신지?
○청소행정과장 정헌욱  네, 알겠습니다.
  이건 시설개선 할 수 있도록.
양옥희 위원  살곶이공원에 이동화장실이 있어요.
  거기에서 행사 같은 거 하면 사람이 많이 줄 서있단 말이에요.
  여자분들이 많이 줄 서 있어요, 그런데 남자분들이 지나가는 걸 제가 목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저건 개선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기회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헌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양옥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현재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헌욱  비상벨은 48개소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경찰서에서 설치한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정헌욱  IOT는 38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설치한 겁니다.
  IOT는 경찰서하고 연계되어 있는 거고 비상벨은 터치했을 경우 경광등이 밖에서 켜지고 소리가 나고 그 정도고 IOT는 직접 상황실하고 연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교진 위원  지금 일부개정조례안 13조를 보면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 그러니까 비상벨은 먼저 설치가 되어 있고.
○청소행정과장 정헌욱  네, 다 되어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이 조례를 통해서 여기 비용을 이제 지원하겠다 그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정헌욱  그 전부터 저희가 안전한 편의 증진을 위해서 2016년부터 설치해 왔습니다. 이거는.
정교진 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을 하려면 조례가 먼저 선행이 되고 그 다음에 설치가 되고 예산 편성 다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일단 먼저 비상벨 설치 작업은 다 끝났고, 그리고 나서 조례를 가지고 비용 지원을 받겠다 그거 아닙니까?
  다른가요, 제가 알고 있는 게?
○청소행정과장 정헌욱  이게 법령상에.
정교진 위원  그러니까 ’16년도부터 하셨으면 ’16년도에 이 조례를 먼저 올리시는 게 맞지 않나 그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정헌욱  아, 그때는 법령상에 ‘안전’이라는 문구는 기재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정교진 위원  아니, 안전하고 관계없죠, 비상벨인데.
  여기도 비상벨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지금.
  13조, 제가 읽어드릴게요.
  “편의 위생용품 및 공공요금, 비상벨 등”, 그렇죠?
  그 전에는 비상벨 없었고요.
  “안전관리 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순서가 좀 바뀌지 않았나를 질의드리는 거고요.
  안전관리 시설 설치인데 안전관리는 어떤 부분입니까, 안전관리 시설?
○청소행정과장 정헌욱  안전관리 시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용자가 위험에 처했거나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비상벨 설치하고, 그리고 치한으로부터 보호를 위해서 IOT를 설치해 가지고.
정교진 위원  네, 그것도 경찰서하고 바로 연결되는 시스템이죠? 
○청소행정과장 정헌욱  네. 그리고 어르신을 위해서 난간 같은 것을 그 안에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보니까 난간은 이미 설치가 많이 되어 있던데요, 소변기하고 저기는.
○청소행정과장 정헌욱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럼 실제로 안전관리 시설이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더 추가되거나 더 들어갈 건 없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청소행정과장 정헌욱  저희는 선제적으로 전부 다 그 시설을 2016년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고려사항에 기재가 된 거지 그렇게 지금 다 시행을 하고 왔습니다.
정교진 위원  ’16년부터 이거 다 하셨는데 굳이 또 일부개정조례 하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계속 그냥 하시면 되지.
○청소행정과장 정헌욱  그런데 민간에서 운영하는 개방화장실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해서요.
정교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15조를 보시면 여기에 간이화장실의 설치, 기존에는 간이화장실이 없더라고요, 보니까요.
○청소행정과장 정헌욱  네.
정교진 위원  이번에 새로 간이화장실을 넣었는데 간이화장실하고 개방화장실의 차이점이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정헌욱  간이화장실은 법령 해석상에는 임야나 하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행정 실무처에서 볼 때는 분뇨를 담는 오수탱크나 그런 걸로 구분해 가지고 오수탱크일 경우는 간이화장실로 저희는 보고 그리고……
정교진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전에 업무보고할 때도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정화조가 있고 없고의 차이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헌욱  네, 그렇습니다.
  정화조의 차이입니다.
정교진 위원  그러면 저희 성동구의회 앞에 화장실 하나 있지 않습니까, 보도블럭 쪽에.
  그거는 뭐에 해당이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정헌욱  거기는 정화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럼 거기는 개방화장실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헌욱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 좁은데 정화조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헌욱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러면 이후로는 이 지원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 간이화장실을 확충해 나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정헌욱  그거는 주민분들의 필요한 요청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정교진 위원  현재 저희 성동구는 간이화장실이 없죠?
○청소행정과장 정헌욱  한 열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오수탱크로 하는 공중간이화장실이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여기서 가장 가까운 데가 어디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헌욱  여기서 가까운 게 매봉산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정교진 위원  그러면 간이화장실은 산이나 이쪽으로 하시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정헌욱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편의 위생용품, 안 그래도 휴지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갔을 텐데 편의 위생용품에 휴지 말고 다른 것도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헌욱  휴지, 세정제, 그리고 비누용품 같은 거.
정교진 위원  그러면 구에서 계속 비치를 하고 떨어지면 채우고 채우고 이렇게 가시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정헌욱  네, 분기별로 일정 해갖고 나눠주고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  과장님, 민간화장실 개방이 지금 우리 구에는 몇 개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헌욱  42개소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혹시 민간화장실 개방을 했다가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었나요?
○청소행정과장 정헌욱  신청 취소한 경우는 1건 있었습니다.
오천수 위원  그 이유는?
○청소행정과장 정헌욱  이유는 관리 측면에서 어렵다 그래 가지고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타 구에는 민간 개방화장실에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 성동구에서는 어떻게.
○청소행정과장 정헌욱  우리는 공과금 운영비 해가지고 월 5만 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정용품 해가지고 한 8만 원 해가지고 월 12만 원 정도 나가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오천수 위원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민간 개방화장실이 있는지 없는지 구분을 못해요.
  그 건물에 개방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 주춤주춤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홍보할 수 있는……
○청소행정과장 정헌욱  우리 구 홈페이지에도 있고, 일단은 개방화장실 표시는 다 되어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표시되어 있어요, 앞에?
○청소행정과장 정헌욱  네,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그걸 가려놔요.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살짝 가려놓은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관리를 잘하고,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홍보도 해야 돼요.
  어르신들은 몰라요, 개방이 돼 있는지.
  사실 급해서 민간화장실 찾아가는 것인데, 급하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화장실을 가겠지만 보편적으로 나와서 활동을 하다가 보면 개방화장실을 찾아가게 되는데 어르신들은 거의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몰라요.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서 이런 것은 주민들이 잘 알아서 거기는 개방화장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헌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과장님, 현재 공중화장실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하는 건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헌욱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럼 앞으로 향후 몇 개를 더 설치하는 조건이 있겠죠?
  지형을 보든지 인구이동 수를 보든지 아마 요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없고, 그래도 앞으로도 살펴보시고 계시겠죠?
○청소행정과장 정헌욱  네.
이현숙 위원  턱없이 모자라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부족할 것 같기는 한데 존치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고, 그때 보고하실 때 말씀 들어보니 공중화장실의 예산이 적지는 않더라고요.
  현재는 어느 사업체를 통해서 화장실을 구매하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정헌욱  화장실 구입이요?
이현숙 위원  네, 그때 말씀 들어보니까 화장실 칸수에 따라서 화장실의 가격이.
○청소행정과장 정헌욱  보통 화장실 하나가 기반시설이 되어 있을 경우는 한 1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요.
이현숙 위원  하나에요?
○청소행정과장 정헌욱  네, 그리고 기반시설 없이 한다 그러면 한 5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5억이면 화장실 칸수가 몇 개 정도라고 대략 보면 될까요?
○청소행정과장 정헌욱  우리 용비쉼터 있지 않습니까, 용비쉼터에 휴게소하고 화장실하고 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 5억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화장실 칸이 여성분 3칸 정도 됐을 겁니다.
이현숙 위원  남자화장실은요?
○청소행정과장 정헌욱  남자화장실도 마찬가지고요.
이현숙 위원  그게 한 5억이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정헌욱  네.
이현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정교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정교진 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전관리시설에서 여성화장실을 보면 몰카 설치 때문에 정기적으로 탐지도 하고 하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도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헌욱  월 2회 해 가지고 여성가족과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여기에는 무슨 비용이 들어가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그것도 여기 있는 안전관리 시설로 봐야 되는 거 아닌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안전관리시설은 아니고 그냥 월 1회 정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정헌욱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럼 그것도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정헌욱  저희가 별도로 그거에 대한 예산이 들어간 건 없습니다.
정교진 위원  사람이 가서 그거를 확인해야 할 텐데, 탐지기 갖고.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어용경  스마트포용도시국장입니다.
정교진 위원  네,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어용경  여성가족과에서 두 분이 서울시 예산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의 수고료는 나가고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아, 서울시에서 나가신단 말씀이시죠?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어용경  네, 서울시 예산으로, 그렇습니다.
정교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  존경하는 정교진 위원님 질의에, 개방화장실도 점검하나요?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어용경  점검하는 게 공중화장실하고 개방화장실하고 다 저희가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에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월 2회?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어용경  네.
오천수 위원  개방화장실까지요?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어용경  네, 그렇습니다.
오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실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가 끝난 집행부 공무원들은 조용히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이영심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202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53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업무 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하여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은 제273회 성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총 9일간으로 정하였으며, 본 계획서 안에 감사일정, 감사요령 등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은 앞서 열린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회부하여 합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 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할 시간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검토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획서 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류제출 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행정사무감사 관련) 
                                                                       (11시21분)

○위원장 이영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류제출 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8조,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202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서류제출 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에 관한 사항을 작성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류제출 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류제출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토론 시 충분한 의견개진의 시간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류제출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임시회 개회 중 본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위원 6명

○전문위원
이진아

○출석공무원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어용경
정보통신과장        이범진
청소행정과장        정헌욱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채택
∙ 서류제출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원안가결

○첨부서류
∙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 서류제출 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서(행정사무감사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