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9월 4일(월) 10시
장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이에스지(ESG)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자게시대 옥외광고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장지만 의원 발의)(남연희·정교진·엄경석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이에스지(ESG)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용필 의원 발의)(엄경석·이영심·양옥희·장지만·이현숙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천수 의원 발의)(이영심·양옥희·엄경석·박영희 의원 찬성)     
4. 전자게시대 옥외광고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영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장지만 의원 발의)(남연희·정교진·엄경석 의원 찬성) 

○위원장 이영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장지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 의원  존경하는 이영심 위원장님과 정교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지만 의원입니다. 
  성동구에 대한 애정과 구민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시는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동구에 거주하는 정보취약계층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정보 활용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구가 운영하는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까운 실 예로 최근 식당이나 커피숍의 경우만 하더라도 주문을 받는 직원보다 비대면으로 키오스크를 채택하는 매장이 많아지고 있으며, 생활 곳곳에 AI 기술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통해 디지털 취약계층인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사회적 소통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아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장지만 의원님이나 해당 국·과장님으로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의 큰 틀에서의 부분은 다 똑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질의보다는 자료를 찾아보니까 타 구나 타 시에서는 좀 일찍 시작한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대구시, 경기도도 그렇고 가장 가까운 우리 인근 같은 데는 광진구가 좀 빨리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내용들은 서로의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보다는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논의가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인터넷에 재미있는 게 하나 뜨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게 뭐냐 하면 ‘웹 접근성 품질마크’라고, 이건 아마 서울시 시설공단에서 웹 접근성 품질마크로 인증을 받았나 봅니다. 
  그래서 이런 마크가 되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
  혹시 우리 성동구도 이런 인증마크를 받은 거라든가 아니면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게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국장님께 먼저 답변 부탁드리고요.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송준명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송준명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성동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영심 복지건설위원장님, 정교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교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인 결과 홈페이지 인증사항은 완료됐다고 합니다.
정교진 위원  그러면 우리 성동구도 지금 이 웹 접근성 품질마크를 획득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배경득  네.
정교진 위원  어디 있죠, 성동구에서는 제가 이걸 찾지 못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배경득  홈페이지 제일 하단에 마크가 따로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있다면 다행입니다. 
  이 웹 접근성 품질마크라는 게 잠깐 이 내용을 보니까 존경하는 우리 장지만 의원께서 제안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장애인 및 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에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일반 사용자와 동등하게 이용하고 웹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선제적으로 우리 성동구가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고 있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
  또 하나 질의는 안 제7조를 보면 위탁이 나오는데 조례가 제정되면 항시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 간소화를 위해 사업의 일부를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이건 추후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송준명  일반적인 사항을 기술해 놨다고 봅니다, 조항에. 
정교진 위원  그런데 이 정보통신의 특성상 전문성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집행부에서 다 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도 교육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기관에서?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송준명  보통 위탁은 실효성이 첫 번째고요, 그러다 보면 전문성이 있는 단체든 아니면 기관이든 그런 데다가 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러면 현재는 일단 집행부에서 한 번 시행을 해보고 여기에 따라서 결과물을 가지고 다음 조치를 취하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송준명  네.
정교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부나 교육청, 학교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스마트 기기라든가 인터넷 설치, 인터넷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청이나 교육부나 학교에서 취약계층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배경득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저희가 이번 정보접근성 향상에 대한 조례 관련해서 취약계층 지원하는 것은 정보화 교육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로 고령자나 장애인 이분들한테 무상으로 저희가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2년 경우에 한 1,200명이 교육을 이수한 적이 있습니다.
양옥희 위원  정보화 교육만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배경득  지금 저희가 취약계층의 직접 지원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양옥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교육기관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늘 우리가 강조하지만 이중지원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배경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현숙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2조제2항을 보면 정보격차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 시대적으로 너무 필요한 필수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정보화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는데 혹시 집행부에서는 문맹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이 시대에 인정하기 쉽지 않은 정도지만 그러나 현실이 어떤 분은 구청에서 보낸 문자를 읽지를 못해서 접수를 못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좋은 정보조차도 그분들께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키오스크 내지는 여러 가지 정보들 중에서도, 쏟아져 나오는 정보들을 읽지를 못한다는 건 가장 기본적인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혹시 접근성이나 그간의 상황이 파악된 것이 있는지,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배경득  저희 과 소관은 아닌데요, 교육지원과에서 문해교육을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맹에 대한 분들.
  정확한 실적은 그 해당 부서에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말씀하신 대로 소관은 물론 다르긴 하지만 결국에는 상이할 수 없는 연관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글자를 모르면 그다음에 어떤 단계를 나갈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이 계기를 중심으로 해서 정보통신과와 교육지원과가 함께 협업을 하셔서 일차적으로 글을 모르는 문맹인분들한테는 어떻게 접근할 것이며, 또 그분들은 수면으로 나오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취약이라는 장애인 분이나 연로하신 분들은 외관으로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문맹의 연령대를 파악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를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문맹에 계신 분들도 제한하지 마시고 함께 포함하셔서 폭 넓게 지원을 하는 방안이 어떨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배경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정보통신과 조례를 검색을 해봤더니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능정보화 조례라고 있죠?
○정보통신과장 배경득  네.
오천수 위원  그 조례 제23조제2항 1호에 “정보취약계층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유상 또는 무상 지원”, 2호에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시행”, 3호에 “그 밖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보면 정보격차 해소 또 정보접근성, 교육 시행, 성동구 지능정보화 조례와 본 조례의 내용이 중복되거나 거의 엇비슷한데 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배경득  성동구 지능정보화 조례는 저희 성동구의 지능정보화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약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정 조례안은 정보취약계층 중심으로 해서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마련한 조례라고 해서 적용 범위랑 목적의 구체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내용을 구체화해서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죠?
○정보통신과장 배경득  네, 그렇습니다.
오천수 위원  보면 거의 비슷해요.
장지만 의원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제가 보충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네, 보충답변 하십시오.
장지만 의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신 것을 포괄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검토할 때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성동구 지능정보화 조례를 먼저 보았습니다.
  일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개정을 할까 고민하다가 기존에 있었던 성동구 지능정보화 조례를 세밀하게 검토한 결과 취약계층에 대한 내용도 일부 담고는 있었습니다마는, 기존에 있었던 조례는 시행규칙을 또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행규칙이야말로 철저하게 그 의지를 더 세밀하게 표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시행규칙을 보니 철저하게 발주·관리·착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에 관련된 걸로만 시행규칙이 다 이렇게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성동구 지능정보화 조례는 철저하게 제가 보기에는 행정기관과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일부 개정하기에는 너무 많은 내용들을 수정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에 정보접근성에 대한 문제는 인터넷 홈페이지 그리고 우리 행정기관이 보내는 문자,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우리가 검토를 했다면 이제는 행정기관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정보접근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더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행정기관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민간시설 아니면 주민들이 하는 주민자치나 이런 곳에서 서로가 이 사업들에 관심을 갖고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포괄적으로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장기만 의원님도 답변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필 위원  고용필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제정안 제6조 정보격차 해소 지원 제2호를 보면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통신제품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무상 지원 사업을 명시를 하셨는데 집행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가운데 정보통신제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배경득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들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품목이 125종인데요, 동 주민센터에도 가보시면 일부 있지만 광학문자 판독기라든지 독서 확대기, 무선신호기 이런 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심사평가하여 우리 구는 2021년도에 30여 개의 사업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고용필 위원  그러면 저희 구에서도 정보통신제품을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는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배경득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그것도 면밀하게 저희가 좀 더 심화되게 검토하겠습니다.
고용필 위원  존경하는 장지만 의원님께서 너무 좋은 조례를 발의를 해 주셨는데 이 조례가 발의되었는데도 이런 정보들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집행부에서 여러 부서가 각 나눠져서 이런 분들을 잘 끌어내서 이런 분들도 적극적으로 교육을 받고 도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배경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고속 인터넷이 아니라 초고속 인터넷의 시대에 살고 있죠.
  현재도 지역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 물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얼마나 되는지 지금 파악이 된 것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배경득  저희가 숫자로 알기는 좀 어렵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매년 조사한 게 있는데요, 일반인을 100으로 보면 정보취약계층이 정보접근하는 비율이 62.5%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령자가 특히 많이 떨어져서 54.5%입니다, 많이 취약한 분이라서.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는 키오스크 교육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정보화 교육을 주로 고령자 위주로 많이 실시를 하거든요.
  또 내년에는 경로당이나 복지관 이런 데로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이현숙 위원  고령이신 분이나 접근이 힘드신 분들이 인터넷이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당연히 사실 수도 있죠. 
○정보통신과장 배경득  네, 그렇습니다. 
이현숙 위원  당연히 지역적으로 설치하기가 어려운 곳은 접근이 더 어려운 건 맞는 이야기겠죠.
  거기까지는 지금 파악하기가 어렵기는 하시겠지만 지금 인터넷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드물다고 할 정도이긴 하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정보에 의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곳에 설치가 필요할 것 같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어려운 상황, 고산지대나 당연히 인터넷이 들어가 설치하기 어려운 곳은……
○정보통신과장 배경득  저희가 관공서 위주로 또 경로당 위주로 와이파이 자가망을 설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현숙 위원  아, 공유할 수 있게?
○정보통신과장 배경득  네, 저희가 자가망도 이용하고 정보서비스 제공, 그러니까 KT나 이런 데 임대도 해서 설치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와이파이망으로 확대할 예정이고요. 
이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실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지만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회의실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이에스지(ESG)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용필 의원 발의)(엄경석·이영심·양옥희·장지만·이현숙 의원 찬성) 
                                                                        (10시24분)

○위원장 이영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이에스지(ESG)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고용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필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용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이에스지(ESG)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에스지(ESG) 활동에 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재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9조에서는 성동구 이에스지(ESG) 활동 지원 및 지도·감독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시행규칙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문제와 인구문제를 극복하고 자연친화 도시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지속가능한 성동구를 만들며, 나아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높이는 조례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이에스지(ESG)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아  서울특별시 성동구 이에스지(ESG)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이에스지(ESG)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고영필 의원님이나 해당 국·과장님으로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2조 정의에 보면 3항에 “이해관계자란 성동구에 거주하거나 일하거나, 배우거나, 활동하는 사람, 관내·외 기관 및 단체, 사업체 등을 통칭한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범위가 광범위하게 돼 있고, 예를 들어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성동구에서 잠깐 일해야 되는 사람까지도 이 내용대로라면 다 통칭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이해관계자’는 단어의 용어도 잘 이해가 안 가지만 범위를 더 축소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속발전도시과장 장영교  지속발전도시과장 장영교입니다. 
  ‘이해관계자’라는 범위가 너무 지나치게 넓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ESG라는 활동 자체가 어디 꼭 지역주민이라든가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지금 ESG는 전 국민적으로나 아니면 우리 국가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실천해야 되고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성동구에 근거를 두는 게 가장 기본적이겠지만 다른 지역에 있다고 하더라도 성동구의 어떤 ESG 활동을 지원을 하고 싶다거나 그런 기업들도 현재 의사를 비춰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광범위한 범위를 설정한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럼 이 전체를 통칭하는 단어가 그냥 ‘이해관계자’라는 용어로 정의가 되는 겁니까?
○지속발전도시과장 장영교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교진 위원  다른 용어는 없을까요?
  얼핏 들었을 때는 이해관계자라는 게 사실은 잘 이해가 잘 안 가지 않습니까, 구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 그 답변에 대한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 구 조례를 제정할 때는 당연히 범위가 어느 정도 축소가 돼야지 이것을 세계적으로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하고 있다고 해서 전체를 다 펼쳐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이해도 안 갈 뿐더러 또 특히 이 용어에 대해서는 더더욱 이해가 안 가거든요. 
  다른 용어는 검토하는 과정에서 체크된 게 없습니까?
  이게 제일 최상의 용어 선택인가요?
○지속발전도시과장 장영교  이것으로 일단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참여자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 참여자라는 의미도 너무 좀 막연한 것 같고, 또 다른 조례에 이해관계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이렇게 같이 사용하는 그런 개념으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러니까 이 이해관계자로서 이해를 하려면 성동구에 지나가는 사람이든 1시간짜리 알바든 뭐든 이 모든 사람들 다 통칭해버리거든요, 이 내용대로 한다면.
○지속발전도시과장 장영교  그런데 여기에 거주하거나 일하거나 배우거나 활동하는 사람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지나치는 사람까지라고 하기에는 조금……
정교진 위원  그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속발전도시과장 장영교  네,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교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8조 보시면 이에스지(ESG) 활동 지원에서 1항 “이에스지(ESG) 목표 달성을 위한 실증사업”,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말씀하시는데 이 실증사업의 사례를 들 수 있는 게 있나요?
○지속발전도시과장 장영교  실증사업이 보통은 예산이 크게 투입되거나 그래서 과감하게 정책이나 기업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그런 사업들을 약간 테스트베드식으로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저희 구의 사례를 예를 들 것 같으면 필수노동자 쉼터 같은 게 기업에서 고용하는 사람들은 원래 기업에서 쉼터라든가 그런 게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기업에서 다 못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 구에서 그런 쉼터를 마련해 가지고 이번에 엄청난 폭염에 그분들이 잠시라도 휴식을 취하면서 안전이라든가 그런 게 확보가 되고, 타 기업이든 타 지자체든 그게 전파가 되면 이 사업의 효용성에 대해서 이런 게 실증사업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교진 위원  그럼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앞으로도 그런 분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겠네요?
○지속발전도시과장 장영교  네, 일단은 저희가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업들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선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지속발전도시과장님, 작년에 ESG 활동에 몇 군데 정도가 참여했었죠?
○지속발전도시과장 장영교  일단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ESG 공모사업으로는 21개 단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현숙 위원 21개의 총 비용 예산이……

○지속발전도시과장 장영교  작년에는 9억 9,000 예산을 편성했는데 9억 4,000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현숙 위원  9억 4,000이 집행이 됐습니까?
○지속발전도시과장 장영교  네.
이현숙 위원  그럼 관내에 소재한 ESG 실천 기업들하고 함께 협업해서 프로젝트를 수행한 적이 있으신지요?
○지속발전도시과장 장영교  작년에는 실제로 추진한 건 없고 MOU를 맺은 그런 사례는 있고요.
이현숙 위원  MOU는 몇 군데 정도 하셨습니까?
○지속발전도시과장 장영교  작년에 클리오라고 성수동에 있는 기업이랑, 색조화장품 회사인데 거기랑 MOU를 맺었고 그 사업을 올해는 2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클리오에서 작년에 MOU 맺었던 것을 올해 성수동 아틀리에길 그쪽으로 전봇대에 광고물 부착 방지 랩핑하는 것을 21개인가 그 정도 사업을 했고, 그다음에 소소도시라고 성수동에 있는 협동조합 그런 곳인데 거기에서 티머니복지재단에도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예산을 받은 게 있는데 성수동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 해서, 연무장길 그쪽에서 파크릿이라고 해요. 
  주차장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주차장을 잠시 며칠간 막고 거기에 주민들 쉼터처럼 해서 마켓을 하루 하고 이렇게 보행친화 도시 그런 걸 추진한 게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요즘 가장 핫한 곳 중에 한 군데 성수동 쪽에서 스타트업을 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지속가능발전하는 것인 만큼 연구하는 기업들이 사회공헌적인 프로젝트를 많이 개발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사업도 번창하는 것도 좋지만 더불어 사회공헌하는 것도 기업인들에게 함께 숙지하시고 함께 논의하셔서 그렇게 된다면 또 그것이 모델링이 되어서 다른 곳에서도 사회공헌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드니 그건 집행부에서 기업들과 함께 공유하고 함께 깨달아 나가는 그런 취지에 있어서 지속도시발전과에서 그 역할을 잘 해주시라 부탁을 드립니다. 
○지속발전도시과장 장영교  네, 알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는, 이번에 성동형 EESG라는 기존 개념에서 개발을 한 것이 있는데 그 E라는 것이 이코노믹이라는 것이 다시 추가된 것이었죠?
○지속발전도시과장 장영교  네.
이현숙 위원  경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추가하여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 부분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속발전도시과장 장영교  일단은 ESG라는 게 시작은 기업에서 경영 마인드로 그냥 이윤 창출 이외에 비재무적으로 사회 책임이라든가 사회 가치창출 그런 쪽에서 시작된 건데 공공기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게 도시가 발전하려고 그러면 경제활동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저희 기초자치단체가 특히나 그런 여건이라든가 일자리 창출이든 그런 것들 지표를 만들어서 거기에 얼마나 더 발전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작년에 지표 개발할 때 그 경제 부분을 추가한 거고요.
  어쨌든 지표 개발을 처음으로 했다는 것은 아마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다 잘 아실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도시가, 어쨌든 활동하고 일자리 창출하고 그다음에 더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기본이니까 그 부분으로 경제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현숙 위원  본 위원은 ESG에 대해서는 너무 익히 많이 들어봤지만 EESG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사실은 들은 지가 근접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쯤에 그것이 개발이 됐나요?
○지속발전도시과장 장영교   네, 저희가 작년 3월부터 8월까지 ESG 지표 개발을 전문 연구기관인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었습니다. 
  도시가 발전하려면 어쨌든 경제가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 기업은 경제가 가장 기본이지만 저희 공공이라든가 행정에서는 사실은 경제가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해야지 도시가 발전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지표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현숙 위원  3월부터면 지금 1년 이상은 충분히 넘은 것 같은데 그래서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체감을 하고 계신지요?
○지속발전도시과장 장영교  일단은 작년에 개발한 지표 가지고 저희가 올 3월에 EESG 4개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지표관리 4개년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는지 평가를 올 연말에 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관리된 것에 대한 애뉴얼리포트라고 해서 관리 책자를 하나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현숙 위원  실생활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경제적인 것이 있는데 EESG는 레벨업이 된 거겠죠.
  나중에 평가가 되고 나면 저희들도 함께 공유하고 함께 공감하고 관심을 갖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속발전도시과장 장영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오천수입니다.
  조례안 6조를 보면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예방활동, 기후위기 변화 대응, 노동권 보장과 노동조건의 향상 등에 중점관리목표를 두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는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것 같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송준명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송준명입니다.
  오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중점관리목표 자체가, ESG 목표 자체가 지속가능발전 목표하고 뗄래야 뗄 수 없다고 봅니다. 
  지속가능발전 목표가 당연히 UN에서도 목표가 있고요, 그리고 국가 차원의 목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또 성동구 자치구에서도 목표를 잡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어떤 수단적 의미로 ESG 목표가 나왔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목표가 조금 크고 단위가 그런 것으로 파악됩니다.
오천수 위원  기존에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조례와는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대부분이 경영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우리 구는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어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조례와 활동 조례의 차이점.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송준명  ESG 도입 자체가 ESG 중에 G가 거버넌스 부분인데 기업의 투명성이나 또 재무적 성과에 회계 부분 쪽의 성과가 좋다는 건 당연한 건데요. 
  거버넌스가 공공에 도입되면서 주민의 참여와 협력, 다양한 지속가능발전 핵심 목표 중에 다양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양성 부분에 한 영역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 자체가 주민이든 단체든 기관이든 그렇게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력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천수 위원  우리 구가 가야 할 방향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3항을 보면 구청장이 ESG 활동의 성과를 공표하도록 하였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가시적인 성과나 결과를 도출할 예정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송준명  아까 지속발전도시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3월에서 8월까지 ESG 지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82개 지표에 102개 사업을 ESG 사업으로 책정을 했고요, 그것에 대한 평가가 올해 말에 이루어질 겁니다. 
  이루어지면 애뉴얼리포트 갖고 보고서를 발간할 거고요. 
  올해 처음이라는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그것을 같이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회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라 당부드리고 싶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협약을 맺은 기업도 있다고 그러셨는데 협약을 맺은 기업도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속도도 중요하지만 ESG 내용이 어렵고 사실은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생소한 만큼 내실 있는 ESG 활동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다양한 사례들을 공유하고 숙지하여 지역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이에스지(ESG)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이에스지(ESG)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실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이에스지(ESG)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천수 의원 발의)(이영심·양옥희·엄경석·박영희 의원 찬성) 

○위원장 이영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오천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천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다자녀가구 지원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한 사항을 반영하고, 다양한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하였으며, 주차난 해소를 위한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활성화와 미세먼지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기 위한 등급 차량 주차요금 할증 적용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의2에는 다둥이 50%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이용 대상을 여성에서 임산부·고령,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나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3조의2에서는 주차장 공유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별표 1에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공영주차장 이용 5등급 차량 주차요금 할증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2, 안 제15조, 안 제18조의2, 안 제27조의2에서는 관련 법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 배려와 주차난을 해소함과 동시에 환경문제의 심각한 비중을 차지하는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사항을 명시한 조례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아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오천수 의원님이나 해당 국·과장님으로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하는 게 핵심 내용이죠? 
○교통지도과장 임경남  네, 맞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러면 기존의 여성우선주차장 면수가 그대로 그냥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옮겨지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임경남  네, 현재 여성주차구획 수는 521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산을 해 본 바로는 10%에 해당하는 공영주차장하고 부설주차장에 33군데가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한 407면 정도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예산 반영해서요.
정교진 위원  그 407면이 현재 여성우선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 면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임경남  네, 맞습니다.
정교진 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설치 비율은 총 주차대수의 10%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10% 이상이면 20%, 30% 될 수도 있지만 10% 이하로는 안 한다는 얘기시죠?
○교통지도과장 임경남  네, 그렇죠. 
정교진 위원  그런데 여기 금호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구획면이 40면인데 여성우선주차구획 수는 하나도 없고, 0이거든요.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 여기 있습니다. 아, 검토보고서.
○교통지도과장 임경남  네,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10%라는 기준을 꼭 지킬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적은 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이 된다면 이 기준을 못 맞춘 데는 더 상향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제로베이스면 주차구획 면을 한 4대로 그린다든가, 그래야 맞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임경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구획이 부설이나 공영주차장 면수가 굉장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법적 장애인 대수랄지 이번에 조례 통과하면, 여성 말고 가족배려주차장에 대해 시에서 기준점이 내려왔습니다. 
  10%만 하는데 우선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33군데가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26군데하고. 
정교진 위원  저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지도과장 임경남  거기에 맞춰서 추산하니까 한 407면 정도 나오거든요. 
  그 부분은 내년도에……
정교진 위원  과장님, 제가 전체의 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주차장에 따라서, 예를 들어 아까 금호스포츠센터는 주차 구획이 하나도 없었고요.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구획이 149면인데 여성우선주차구획 수는 6면밖에 안 돼요, 지금 이 10%의 비율에 맞추려면 최소한 15대는 돼야 되는데.
  앞의 것은 그렇다 치고 여성우선주차 구획이 이제 가족배려주차 구획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전환이 되니까 전환될 시점에 이 정도 10%의 비율을 맞춰주는 게 맞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지도과장 임경남  네, 맞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렇다면 계획도 그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철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운전자의 한 절반 정도를 여성운전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임산부나 고령 등으로 이용이 불편한 사람들은 여성운전자들보다 인원이 줄어들 거라고 추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한 10% 정도는 우선 배려를 해서 운영을 한 번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체육센터나 스포츠를 다니시는 분들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영유아를 대동하거나 이런 분들이 좀 적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수요가 많은 데는 좀 많이 설치를 하고 수요가 적은 데에는 기본적인 수량만 할당하는 걸로 이렇게 행정을 진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럼 일단 설치를 해보고 운영을 해가면서 그 필요도에 따라서 더 추가로 증가시키든지 아니면,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그럼 가족배려주차 구획도 지금 여성우선주차처럼 주차대수의 한 10% 이상으로 이 기준을 잡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설명드린 것처럼 여성우선주차장이 521면이 있는데 그것보다 살짝 줄여가지고 하는 이유는 전체가 그것보다는 조금 적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예산도 이걸 바꾸게 되면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먼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면 가족배려주차장 수요가 많구나 하는 데는 좀 더 늘려보고 그렇게 행정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국장님,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 지금 금호스포츠센터라든가 옥수유수지라든가 주차구획에 대해서 0인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149개에 2개, 이렇게 편차가 너무 큰 데는 조금 조정을 해서, 여기에 또 가족배려주차구획 말고 또 장애인주차구획 들어가야 되고 또 이번에 보훈 통과됐으니까 그것까지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여러 면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예 없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적어도 한두 개라도 만들어주는 게 이 조례의 취지에 맞는 거지 아예 없애버리면 무슨 취지로 이 조례를 제정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고려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철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당연히 지금 한 10% 정도 되는 개수는 저희가 확보를 할 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대로 수요 관계를 고려를 해 가지고 많은 데는 많이, 적은 데는 최소한으로 이렇게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존경하는 우리 오천수 의원님께서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숙제는 이 취지가 잘 적용되고 또 많은 약자들이 도움을 받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 우선 위치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밝은 위치, 되도록 동선이 짧은 주차장 입구나 또 승강장 입구 쪽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기존에 있는 우선주차구역에 이미 지정이 된 곳도 있고, 이 사안은 어떻게 적용하실 건지 방법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철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여성전용주차장도 주차하기 제일 좋은 자리에 배려가 돼 있고요. 
  더욱이 임산부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배려를 하는 그런 주차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구획 중에서도 가장 편리하고 좋은 장소로 우선 이렇게 정해서 구역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집행부의 의지로 가능한 얘기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철  네, 그렇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리고 또 아까 보면 확장이 됐습니다. 
  2.3에서 2.5로 기억하고 있는데, 확장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는 없으시겠죠?
○교통지도과장 임경남  교통지도과장 임경남입니다.
  지금 여성주차구획도 현재 일반형으로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게 큰 불편이 없어서 우리는 주로 일반형으로 하되 거기 407면 중에서 확장형이 필요하면 그 주차장 실정에 따라 맞춰서 그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건 의무사항이 아니니까요, 일반형이든 확장형이든. 
이현숙 위원  공간적인 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교통지도과장 임경남  네, 20cm하고 그 차이밖에 없거든요.
이현숙 위원  그리고 지금 그 사인이 바닥에만 되어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임경남  네, 맞습니다. 
이현숙 위원  사실 바닥을 보고 주차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도, 가시적으로라도.
  그리고 이게 인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배려하자 하자, 하자, 물론 거기에 컴플레인하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좋은 취지에 맞게끔 그게 잘 적용되려면 눈에 일단 띄어야 될 것 같은데 잘 아시겠지만 바닥을 보고 여기가 가족배려주차장이라고 하기는 쉽지 않은데, 벽면 내지는 아니면 그 주 출입구 내지는 이 주차장에는 주차배려라는 곳이 있습니다라는 그런 사인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임경남  네, 이현숙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우리 성동구청 주차장을 샘플로 들어보면 벽면이 있거든요. 
  벽하고 바닥하고 다 그렸듯이 그 주차장 형편에 따라서 벽이 있는 데는 당연히 해야 될 거고요. 
  입구에도 또 바뀌었으니까 해야 될 거고, 주차장 실태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구청을 이용하시는 주민분들께서는 구청이라는 곳이 아무래도 행정적인 역할을 강하게 하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긴장을 할 것 같은데, 공영주차장은 그야말로 모든 분들의 공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사인을 보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사인을 찾기도 쉽지 않은 구조가 아닐까 싶은데, 본 위원의 생각은 벽면에 작은 내용이라도 이곳은 가족배려주차구획이라는 것을 공영주차장에 조금 더 확산을 한다면, 처음엔 잘 모르겠지만 계속 보면 또 사람이 인지하게 되어 있거든요. 
  구청의 주차장과 공용주차장은 조금 다른 개념인 것 같습니다. 
  물론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기는 하겠지만 잘 활용이 되려면 많이 알려야 되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본 위원은 그렇게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임경남  그 말씀에 따라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히 주차장을 점검해 가지고요.
이현숙 위원  네, 많은 효과를 보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필 위원  고용필 위원입니다.
  과장님, 13조의2에 “공유주차 활성화를 위해 공유주차구획 제공자에게는 배정우선 가점 등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장 큰 문제들이 거주자주차 부분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점수가 됐는데 기존에 차를 대시던 분도 떨어지게 되면 배점, 가점 이런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또 본 위원을 포함한 의원님들한테도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 공유주차 부여할 수 있다라는 게 이렇게 진행을 하시겠다라는 건가요, 과장님?
○교통지도과장 임경남  교통지도과장 임경남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 공유 인센티브 사항은 우리 현재 하고 있는 게 지정구간에는 50%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제공자한테.
  그런데 아직은, 시에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일반 구간에 별도의 인센티브가 없어서 아마도 내년에 시에서 내려오게 되면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도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필 위원  이 부분도 조금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되는 것 같은 게 어르신들은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을 건데 떨어져서 억울해하는 분들도 많을 거고, 대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공유주차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공유주차 구획을 제공하는데 시간대를 어떻게 분배를 하나요?
  대부분의 회사원들은 평일 9시부터 6시까지 나가 있고 그 시간에 주차장이 비어 있는데 그 시간을 공유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임경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유 면수는 방문주차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구간에 방문주차랑 IoT, ARS, 그다음에 AI 3개가 있고요. 
  지정구간에 대해서 15면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구간에 방문주차가 한 1,500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IoT, ARS 전화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면이 385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AI로 활용하는 게 138면이 있는데 성수동 같은 경우는 안내표시판에 ARS 안내도 돼 있고 자기 앱이 있거든요.
  그 안내판을 보고 이용하시면 효과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고용필 위원  너무 좋은 조례를 내주셔서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홍보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의 지역구인 성수동은 워낙 주차 댈 수 있는 공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공유주차가 안 되어 있는 곳들은 거주자들 중에 회사원들이 회사로 빠지면 그 지역이 다 비어 있는데 거기에는 대부분 다 불법주차가 들어가는 상황인데요.
  교통지도과장님이나 공단에서도 주차단속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긴 하는데 이 성수동이라는 게 알다시피 맛집, 빵집 앞에서 잠깐 세워놓고 또 차 사느라 주차가 막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공유주차 구획을 많이 홍보해서 널리 알려서 이런 분들도 불법주차가 아닌 그런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임경남  네,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있어 가지고 우리가 공단이랑 같이 회의도 많이 할 뿐더러 시간주차하고 방문주차를 많이 활용하게끔, 그것을 이용하면 단속이 아무래도 좀 덜 되거든요.
고용필 위원  과장님, 또한 연무장길 주차에 대해서 탄력봉 주차봉도 세워주고 그러셨는데 사람들이 또 그걸 피해서 세우더라고요. 
  성수동에 그런 부분들이 워낙 많은데, 이거는 교통지도과랑 교통행정과랑 공단에서 너무나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것은 아는데 좋은 사업이니까 공유주차 구획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임경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이번 조례안이 성동주차장 설치 및 관리입니다. 
  또한 검토보고서에 국토교통부에서 12월부터 3월 말까지 미세먼지 배출 저감이라고 해서 계절관리제라고 하는데요. 
  이 안건은 주차장 설치가 배려도 좋지만 공회전 금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구청 주차장에서도 잠깐 픽업하기 위해서 공회전을 하는 게 아니라 수십 분 이상을 공회전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었지만, 주차장 그 안에서 미세먼지를 정말 흡입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크게 관리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공회전 금지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저는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밀폐된 공간에서 수십 분 이상 공회전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큰 불편을 준다고 하는데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 차원에서 이 공회전 금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본 위원은 발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구청에서도 엄청 많이 봤습니다.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임경남  네, 종종 봤습니다.
이현숙 위원  보신 걸로만 끝나지 않으셨겠죠?
  정말 너무 수십 분 이상을 그 자리에서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 큰 피해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그럴 때 공권력이 필요한 거니까, 개인이 가면 괜히 다툼 날 수 있으니까 설치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관리 차원에서 공회전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교통지도과장 임경남  네, 잘 알겠습니다.
  공회전 문제는 해당 부서랑 잘 상의해서……
이현숙 위원  어느 곳에서도 공회전 금지라는 문구를 본 적이 없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철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사실은 공회전을 하게 되면 실내공기를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연료를 태우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요, 우리 구민들한테 저희가 공회전 금지를 할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줄여달라고 캠페인도 하고 또 주차장에서도 계도를 해서 공회전이 최소화되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합니다.
  주차공유 사업 중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공유사업, 주택주차장 공유사업, 부설주차장 나눠쓰기 사업, 담장 허물기 사업 등 다양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각의 사업 추진 실적과 자치구별 주차장 공유 실적을 자료로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임경남  자료 빨리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실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가 끝난 집행부 공무원들은 조용히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전자게시대 옥외광고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27분)

○위원장 이영심  의사일정 제4항 전자게시대 옥외광고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임창섭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임창섭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임창섭입니다. 
  항상 성동구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이영심 위원장님과 정교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안건인 전자게시대 옥외광고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무분별한 불법 유동광고물의 난립 방지와 쾌적한 도시 공간 조성에 기여하고 관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매체를 확대하고자 응모한 행정안전부 옥외광고 지자체 응모사업에 선정되어 설치한 전자게시대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해 상정하였습니다. 
  전자게시대는 동일로 111번지 성수사거리에 설치되어 있으며, 전문성을 갖춘 민간 수탁업체에게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 내용은 전자게시대 운영 및 유지보수, 광고 접수와 송출 등이며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수탁기관은 9월쯤 공개 모집하여 관계전문가가 참여하는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선정할 계획입니다. 
  쾌적한 도시 미관 조성을 위한 전자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 선정과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자게시대 옥외광고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심  전자게시대 옥외광고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전자게시대 옥외광고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필 위원  고용필 위원입니다.
  지금 성수동에 불법 옥외광고물이 많은 상황에서 이런 전자게시대 옥외광고물을 성수동에 또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기 위탁을 주게 되면 비용을 어느 정도 받을 생각이죠,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동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전자게시대를 운영하는 데는 한 10개 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BTO라고 해서 민간이 설치한 데가 있고 나머지 한 군데가 저희와 같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데가 있는데 현재 9개 민간인 데는 광고료가 월 56만 원을 하고 있고요.
고용필 위원  15초에 10일 정도인가요, 아니면 월……
○도시계획과장 이동호  1개당 한 달간 운영 광고료가 56만 원이 민간임대를 하고 있고요.
  동작구에서 자체로, 우리와 같이 하는 데는 38만 원을 지금 책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필 위원  타 구를 보면 15초, 10일 정도에 1개월에 56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광고를 여러 소상공인들이나 기업들을 받은 다음에 이렇게 계속 돌아가게끔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동호  저희가 한 달에 약 25건 정도 송출을 하고 있는데요, 20%는 공익광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고용필 위원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 많은 게, 성수동에는 현재 명품 브랜드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불법 옥외광고물을 하고 있는 건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이동호  네, 알고 있습니다.
고용필 위원  본 위원도 몰랐는데 건물들 옆에 현수막을 길게 걸어놓은 게 다 불법 옥외광고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지역 특성상 지금 성수동으로 많이 몰리고 있고 그 광고 효과를 많이 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게 벌금이 나오는데도 왜 이렇게 설치를 하냐고 하니까 벌금보다 그 이상의 성과를 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놓고도 사실 말씀은 소상공인이라고 했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소상공인보다는 분명히 기업들이 많이 붙어서 여기를 독점해서 쓰려고 할 우려되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업체 선정 때부터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 게, 성수동에서 이거 위탁 받아가는 기관들은 분명히 큰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금액적인 부분은 저희 성동구에서 특정하게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받아라, 아니면 이 위탁 받아가려는 업체들한테 시장 상권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성동구에 있는 공익적 사업하는 사람들을 일부러 넣을 수 있게끔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 시간적인 제한들을 분명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제안하고 입찰하는 게 기업들이 붙어버리면 저희 소상공인들은 이 광고를 해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좀 크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동호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 현수막은 저희가 즉시 즉시 나가서 과태료든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에 있고요. 
  저희들이 이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에 38만 원 이하로 하게끔 제안서 평가할 때 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공익광고료가 기존에는 20% 정도 옥외광고물법에 하고 있는데 저희 광고물법에 의해 30% 이상은 할 수 있도록 저희 성동구에만 있는 기준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필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공익광고를 늘리거나 아니면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기업은 이 해당되는 금액보다는 더 많이 받아서 성동구에서 그 수익을 내서 다른 소상공인들한테 이런 제공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이것은 기업들이 혜택을 제일 많이 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상공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소상공인이 이 정도 광고비를 내면서 효과를 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성수사거리에서 이렇게 들어갔을 때 과연 어떤 소상공인이 붙어서 이 광고 효과를 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구에서랑 기업들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소상공인이 이런 작은 가게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광고를 해놓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좌회전하면서 볼 수도 있는 거고 직진하면서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 루트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거 기업이 제일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우려되는 부분이 많고, 타 구들 보면 건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런 옥외광고물을 옥상에 이렇게 설치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웬만한 임대료보다 더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불법 옥외광고물을 얼마를 주고 설치하냐고 하니까 성수동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금액이 업이 되어 있다는데 혹시 과장님, 그 금액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동호  제가 그 금액까지는 소상히 모르고 있고요. 
  저희 담당자에 의해서 자료 조사된 게 있고 저희가 과태료 사업 승인 나온 내용이 있으니 그것을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필 위원  타 구들이 건물에 설치를 해서 얼마의 임대료를 받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사실 그 금액이 몇천만 원 단위로 지금 이 광고물을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성수동에서.
  아니면 성수동을 예외적으로 그렇게 광고를 할 수 있는 것을 임대료를 측정을 하고 불법이 아닌 합법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까요, 국장님?
  국장님, 그러니까 지금 성수동이 건물에 불법 옥외광고물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는 나쁘다라고 솔직히 보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성수동의 젊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보고, 성수동의 트렌드상 그게 맞다라고 보는데 이게 합법화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희 성수동을.
○도시관리국장 임창섭  위원님 말씀하신 게 건물에 광고 설치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고용필 위원  네, 광고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동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지역은 저희가 특별구역을 지정하든지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하든지 지정된 사례가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했을 때 특정지역에 너무 하지 않느냐는 민원이 더 생길 수 있어서 저희가 원하는 만큼은 좋은 의도지만 민원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고용필 위원  그래서 저는 성수사거리에 이런 부분이 있는 게 되게 우리 구에서도 많은 발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아까 계속 소상공인이나 공공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위탁을 줄 때 기업들보다는, 우리 구에 있는 공공이나 안내 이런 것들도 나간다고 했는데 소상공인들이 할 수 있게끔 매출 대비 그런 부분들을 조금 낮출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성수동에는 많은 명품 브랜드들이 들어오고 있고 많은 명품 브랜드들이 팝업을 하고 많은 불법 옥외광고물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 우리 구에서 행정처리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과장님이 알고 있고 그런데 기업들이 그런 부분들을 나서서 해야 되는데 기업들은 이게 위탁 조건이, 그걸 하는 또 업체가 있더라고요. 
  이 업체한테 맡기면 이 업체는 벌금까지도 본인이 내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업들은 사실 부담없이 우리 이거 얼마 줄 거고 여기에 설치해줘, 이렇게 하면 벌금은 기업한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쪽 여기서 다 감안해서 나가는 부분 때문에 그것을 역이용하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랑 국장님이 신경 많이 써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국장님, 전자게시니까 그야말로 현수막이 아닌 불빛과 조도, 그 포커스가 맞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임창섭  네.
이현숙 위원   그럼 당연히 거기에 조도도 범위가 있겠죠?
○도시관리국장 임창섭  네, 거기에 맞춰서 설치할 계획이고요. 
이현숙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고용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옥외 높은 곳에 불법적인 광고 전자게시대도 많을 것 같은데 혹시 너무 밝고 선명한 게 아니라 너무 현란하기 때문에 그런 조도에 관해서 민원도 들어오겠죠?
○도시관리국장 임창섭  지금 현재 설치한 전자게시대 말고.
이현숙 위원  불법적인 것에서도, 물론 조금 범위를 넘게 얘기했지만.
○도시관리국장 임창섭  그런 사례는 아직 들어보지는 못했고요.
이현숙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옥외광고물 이번에 나갈 때 어떤 광고를 송출할지에 대해서 성동구에서 심의를 개별적으로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임창섭  일단 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신고할 때 어느 정도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해서 적합한 경우에 한해서 송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현숙 위원  전자게시대가 굉장히 좋은 요지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전자게시대에 광고할 정도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물론 상황마다 다르겠지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 내지는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에 기회를 주는 것도 진정한 의미의 공공적인 광고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에게 기회를 드리는 것이 더…… 
○도시관리국장 임창섭  일단 두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최대한 소상공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이 광고비는 그 기준에 적정하게 맞춰서 광고비가 책정됐다고 볼 수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임창섭  현재 동작구에서 저희와 똑같이 자체로 하는 게 월 38만 원 정도 책정을 했는데 저희들은 그 이하인 한 30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제한을 하도록 민간 업체가 입찰할 때 그렇게 유도를 해서, 최대한 한 30만 원 이하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유지보수 관리는 어느 곳에서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임창섭  민간위탁 업체에서 적극 다 하게 되고요, 모든 비용은.
이현숙 위원  모든 비용은 그쪽에서 자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임창섭  네.
이현숙 위원  신청받은 곳이 아직까지는 없는 거죠?
  지금 모델링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장 임창섭  위탁업체요?
이현숙 위원  네.
○도시관리국장 임창섭  지금 여기서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9월 중에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을 할 계획이고요. 
  아직 샘플링까지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현숙 위원  공모는 어느 쪽으로,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시나요?
○도시관리국장 임창섭  여러 홈페이지에다 공모를 할 계획인데요. 
  그 수단은 홈페이지 등에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이현숙 위원  끝으로 이 성수사거리가 굉장히 요지일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많은 곳에서 접수를 할 것 같은데 선별을 잘 하셔서 공평하게 꼭 광고가 필요한 곳에 잘 위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임창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의 홍보 기회를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고용필 위원께서 의견을 개진했을 때 그 상황들이, 중복된 질의니까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 우려되는 상황들이 현실에서 다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위치 선정을 보게 되면 여기 성수사거리 도이치모터스 앞이고 그 건너편이 GS주유소고 맞은편이 현대 대리점이고요. 
  그 뒤편으로는 전부 다 성수동 우리 지식산업센터, 그다음에 준공업단지 공장지대입니다.  
  당연히 전통시장 소상공인 들어갈 자리가 없죠. 
  그리고 여기는 광진구하고 성동구 경계선이에요. 
  앞으로 쭉 따라 들어가면 화양사거리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여기에 잡은 것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현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도라든가, 이게 주택이나 성동구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또 반대 민원이 많이 들어오겠죠.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빛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부분에 걸리지 않으려고 이쪽 위치를 잡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지금 우리 집행부의 계획이라는 게 타 구와 다르게 공익은 한 30% 선을 하겠다는 그 계획 하나밖에 없잖아요. 
  다른 계획이 또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소상공인이라든가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만든 홍보 영상을 같이 첨부한다든가 아니면 그분들한테 어느 일정 시간을 배정한다든가 등의 계획이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동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전자게시대는 일반 주거지역에는 빛공해 때문에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준공업지역이나 상업지역 이런 지역에 있고, 또한 6시부터 24시간 이후에는 송출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이 전자게시대의 위치 또한 뒤의 면적이 상당히 넓다 보니 대부분이 설치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광고물도 있기 때문인데, 다행히 이 지역은 뒤에 BMW 넓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광고물을 설치해도 뒤편 광고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설치가 됐고,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업체 선정할 때 최대한 제안서 평가 내에, 우리 과목에 정량·정성평가가 있는데 정량평가에 배점을 좀 주든지 어떠한 특별한 제도를 해서 소상공인이 우선할 수 있도록 제한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배치하는 데 여러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익광고가 다른 데는 20%였지만 저희가 설치했기 때문에 30% 대상자를 한다는 내용 맞고요. 
  금액 또한 최대한 현재 나가고 있는 금액 이하로 쓰는 업체, 더 저렴하거나 아까 이야기했던 시장 전통상인을 어떻게 하겠다는 제안서를 해주는 업체에 한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업체에 맞는 대상자가 할 수 있도록 제안서 평가 안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 위원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 부분이 제안서 평가 기준이라든가 배점에 반드시 반영이 돼야지 참여 업체가 거기에 대한 기준을 잡고 들어오지 전체적으로 오픈시켜 버리면 그 업체가 그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시면 지역경제과가 지금 전통시장 간판, 지주간판이라 해서 입간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왕십리도 이번에 설치가 됐는데 이렇게 전자게시대 형태입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까 뭐만 뜨냐면 ‘성동에 살아요’, ‘무학봉 상점가 상인회’ 이것만 계속 7월 5일부터 뜨고 있습니다. 
  준공 7월 5일 됐거든요.
  지금 9월 9월 4일입니다, 두 달 됐습니다.
  그리고 한 달 반 가까이를 계속 점검 중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국비를 받아서 이 사업을 실행하는 목표가 뚜렷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이 당연히 그 혜택을 받고 누려야 된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분들이 받을 수 있게 하려면 강제사항을 넣어주셔야 이게 가능한 얘기지 강제사항이 없으면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자게시대 옥외광고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실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자게시대 옥외광고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임시회 개회 중 본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6명

○위원아닌 출석의원
장지만

○전문위원
이진아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임창섭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철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송준명
도시계획과장        이동호
교통지도과장        임경남
지속발전도시과장    장영교
정보통신과장        배경득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이에스지(ESG)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전자게시대 옥외광고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첨부서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이에스지(ESG)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전자게시대 옥외광고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