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9월 1일(금) 10시
장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 장애인심부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3.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의 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영심 의원 발의)(고용필·남연희·박성근·이현숙·양옥희 의원 찬성)     
2. 장애인심부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의 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양옥희 의원 발의)(이영심·고용필·오천수·이현숙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영심  회의 시작에 앞서 본 위원회 소관 국·과장님들에 대한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정희  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1일자 복지국장으로 발령받은 이정희입니다. 
  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은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재경 기초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장선임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다음은 강종식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재곤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다음은 박윤영 영유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속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이어서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임창섭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임창섭입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헌욱 주택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이동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다음은 김평선 주거정비과장입니다.
  다음은 이경도 건축과장입니다.
  다음은 석승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다음은 박상영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철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부장 신용철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생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이진영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임경남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성규상 토목과장입니다. 
  민병기 치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이어서 스마트포용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송준명  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1일자로 임명받은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송준명입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영교 지속발전도시과장입니다. 
  반경자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배경득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김용중 맑은 환경과장입니다.
  이호철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소개가 끝난 공무원들께서는 심사 관계자를 제외하고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귀뚜라미 울고 가을바람이 부는 노력을 수확하는 계절 가을입니다. 
  폭염과 긴 장마에 태풍까지 겹쳐 더욱 힘들었을 올여름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도움되는 말은 생각보다 소박하다고 합니다. 
  다정한 말에는 꽃이 피듯 더위가 식은 처서에 누군가의 가슴속에 꽃을 심는 정원사가 되어보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 중 본 위원회 소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담당직원 고현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7월 26일자로 이영심 의원이 동료 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23년 8월 22일자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총 11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4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영심 의원 발의)(고용필·남연희·박성근·이현숙·양옥희 의원 찬성) 
                                                                       (10시08분)

○위원장 이영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계로 회의 진행석에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구민이 개별시설을 접근·이용하거나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구축함으로써 모두가 생활하기 편안하고 다함께 살기 좋은 복지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적용범위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원사업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자문 및 포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모든 구민이 편안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고 평등한 사회 참여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성동구를 만들 수 있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아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본 의원이나 해당 국·과장으로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안녕하세요.
  이현숙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던 무장애놀이터에 대해서 건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본 위원이 자료를 조사한 바로는 공동주택 내에, 물론 공동주택은 개인시설이기도 하지만 공동주택 내에서는 무장애통합놀이터가 24개 구 중에 한 군데도 없고요.
  그리고 자치구 통합놀이터에서는 현재는 노원구, 서대문구, 양천구, 영등포구 이렇게 4곳입니다. 
  여러 가지 시설이 있겠죠.
  배리어 프리라고 하는 시설이 있긴 하겠지만 특히나 어린아이 시절부터 장애와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서 지낼 수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저는 어린 시절부터 놀이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우리 담당 소관 부서에서는 이 무장애놀이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지 질의를 드립니다.
  복지국장님, 혹시 상황이 파악이 되셨는지요?
○복지국장 이정희  무장애놀이터에 대해서 저희 국에서 계획하거나 그런 것은 아직 없고요. 
  기존에 무장애공원이라든지 또 2023년도에 무학봉근린공원 무장애숲길 조성 또 응봉근린공원 무장애산책로 조성 사업 또 장애인 친화 미용실 6개를 지정해서 경사로라든지 또 장애인 현판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교통약자들을 위한 무료 셔틀버스를 이용한다든지, 대형버스 2대로 무료로 장애인들을 위한 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심부름센터, 장애인들이 출퇴근을 하거나 병원을 가거나 할 때 이렇게 교통 이동수단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장애인이나 무장애에 대해서 승인을 받을 때, 건축과에서 승인을 내줄 때 인허가를 내줄 때 저희 어장과의 협조를 구해 가지고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장애놀이터는 아파트단지 내의 것은 모르겠는데 일단 공원녹지과 소관 부서입니다, 놀이터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직 없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시설 면에서는 공원녹지과에 해당이 될 수 있겠지만 인식 개조라든지 모든 법적 면에서는 어르신장애인과와 함께 협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본 위원이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당장 이것이 실현하기가 불가능하더라도, 제가 알고 있는 모 교육자는, 제가 그분께 직접 들었습니다.
  본인께서 무장애놀이터를 설치하고자 학부모 인식을 개선하고 있고, 양쪽을 조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종로구 쪽에 이야기해서 마련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도 아마 생활 속에서 무장애놀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쩌면 그 지자체에서 안고 가야 될 이야기를 교육자로서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 혹자는 이 무장애놀이터가 사람들이 반발을 한다라는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개인적으로는 설치하기가 쉽지 않지만 지자체에서 그래도 앞으로의 인식 개조를 위해서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고 놀이터라는 것이 보여진다면, 저는 아이들은 너무나도 흡수율이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도와주면서 놀 수 있는데 어른들이 막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무장애놀이터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네 군데에서는 근린시설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동구에서 뒤져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선제적이지는 못하더라도 뒤처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좀 심도 있게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무장애놀이터를 위해서, 그것이 저는 선진국으로서의 인식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식 개선이니까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멋진 무장애놀이터가, 다른 모든 것들은 지금 설치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무장애놀이터라는 걸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지고 설치가 되기를 반드시 요구하고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국장 이정희  네, 이 조례가 지금 만들어지면 조례 7조에 의거해서 저희가 연구도 하고 홍보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7조 지원사업에 공공시설의 무장애시설 확충이 있습니다. 
  이 공공시설의 무장애시설 확충에 대해서 실태조사라든가 준비된 게 있습니까?
○복지국장 이정희  저희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된 건데요, 여기에 전문가들이 고용이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신규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거나 증축하거나 했을 때 전문가들이 현장에 가서 보고 검토를 다해서 협조가 돼야지만 시설 승인이 나는 거죠, 건축과에서요. 
  그런 건 있고요, 그리고 모니터링을 또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혹시나 중간에 제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5년에 한 번씩 하고는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이건 의무시설에 대해서만 실태조사하는 거죠?
○복지국장 이정희  네. 
정교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기본 자료는 가지고 있겠네요?
○복지국장 이정희  네, 그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일단 조사·연구·세미나 등의 사업비도 지원하니까 조사원을 다시 뽑아서 또 다른 이 실태조사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그 5년마다 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까?
○복지국장 이정희  그거는 예산이나 모든 상황을 봐서 기획을 해야 되겠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좀 더 확대하거나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교진 위원  국장님,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증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7항을 보면 “이동편의시설이라 함은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을 위한 보도,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보통 우리가 일반 건축물에서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할 때 일단 이것은 건축과에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시설팀으로 협의 요청을 하죠?
○복지국장 이정희  네.
정교진 위원  그러면 일반 건축물이면 의무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답변이 나와야 됩니까?
○복지국장 이정희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가야겠죠, 의무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정교진 위원  정확히 말씀드리면 어르신장애인 시설팀으로 협의 요청이 오면 지체장애인이라든가 장애인협회로 다시 협의 요청이 들어가야죠. 
○복지국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 위원  이건 권고사항입니까 의무사항입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까?
○복지국장 이정희  반드시 하게 하고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정교진 위원  반드시 하게 되는 의무사항입니다.
  아닙니까, 의무사항 맞죠?
○복지국장 이정희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저희 협조가 돼야지만.
정교진 위원  국장님,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의무사항이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복지국장 이정희  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  위원님!
정교진 위원  잠깐만 있어 보세요. 
  여기 보시면 답변이 어떻게 나오냐면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에 포함되지 않음’
  그렇죠, 이렇게 나와야 이게 정답이죠?
○복지국장 이정희  네, 의무사항 맞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렇죠, 의무시설 대상 건물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여기와 다른 답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답이 나오면 안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럼.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 말씀하실 게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십시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  지금 위원님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좀 세부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면 제가 그에 맞춰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 위원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내용에서 이동편의 증진법에 대한 일반적인 질의를 드렸는데 구체적인 질의를 요청하시니까……
  아마 우리 팀장님이나 주무관한테 보고를 받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아무 보고도 받으신 사실이 없죠?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  이런저런 보고는 좀 받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뭔지를 제가 잘 캐치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교진 위원  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공문을 들어 보이며)
  이게 건축과가 민원인에게 답변을 준 겁니다. 
  2017년 4월 28일 어르신장애인복지과, 당시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용 승강기 기준에 적합하다고 회신함에 따라 사용승인 처리한 사항입니다. 
  이게 답변입니다. 
  적합하다고 답변을 했다고 얘기하네요, 건축과에서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  네.
정교진 위원  그러면 우리 장애인복지과의 답변은 뭡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적법하다고 답변을 줄 수 없으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  제가 알기로는 2017년 4월에 건축 허가를 내면서 그 부분이 장애인 편의시설이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검토를 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답변을 회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어떻게 답변하셨는데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  제가 알기로는 그 시절에는 의무시설이, 벌써 한 6년이 됐지 않았습니까?
정교진 위원  그 시설이 의무시설입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  의무시설이 아닙니다,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정교진 위원  그러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  의무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는 우리에게 이 장애인 엘리베이터가 우리가 장애인 엘리베이터로 규격이 적정한지 아닌지 이것을 아마 회신을 해달라고.
정교진 위원  아, 규격에 대해서만 한 거군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 위원  알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규격에 대해서 적합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9년 11월 13일, 이 자료 팀장한테 받으십시오. 
  또 어떻게 답을 주냐면, 1번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 건축물이 아님.”
  1-1 2017년도 -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규격입니다. - “협의 시 설치대상 아님으로 회신함.”
  거짓말이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규격에 대해서 적합이라고 회신했다고.
  의무대상이 아닌 곳에 장애인 등 편의법상의 시정조치는 할 수 없다. 
  두 번째, “본 건물이 장애인 등 편의법에는 적용되지는 않으나 건축법상 적용을 받기 위해 설치 및 승인 후 현재 부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건축법상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21년도, ’23년도의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조례를 질의하는 과정에서 포괄적인 질의를 제가 드렸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줄이도록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자료를 첨부해서 회기 끝난 이후에 절 찾아와서 소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이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부분에서도 실제로는 장애인들에 대한 편의시설 증진이 더 많습니다, 그게 핵심적인 키워드고요.
  그러면 특히 복지국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더 섬세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은 건축과에서 관행상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국에서는 그런 답변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미 2017년 2월 21일에도 오히려 건축과가 편의시설 대상이 아니라고 민원인한테 답변을 이미 줬어요, 2월에 두 달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답변을 건축과로 보낸 겁니다. 
  물론 이 일은 7년 전의 일이지만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왜, 이 민원인께서는 3일 전에도 어르신장애복지과에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이후에 자료를 가져 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  어르신장애인복지과 강종식입니다.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권고하고 그런 건축주에 대한 혜택을 주고 하는 것들은 저희들 본연의 업무입니다. 
  다만, 이게 의무시설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의무시설이 아닌 부분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조치나 이런 것들은 건축물관리대장을 어제 제가 발급을 해보니 2019년도에 건축과에서 이 장애인리프트 기능을 미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미 조치가 되었고, 그리고 2020년 2월 24일에 이게 시정명령에 대해서 건축주가 응해서 제대로 정리가 되었다하는 것들이 지금 건축물관리대장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게 오래전 일인데 지금도 그게 장애인용으로 사용될 수 없는 건축주의 조치가 있었다고 하면 저희들은 해당 부서에서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해서 그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를 하면 될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은 건축과에서 시행해야 될 업무 권한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고요,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2017년도 4월 28일 왜 그런 답변서를 보냈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때 사회복지과는 뭐라고 답변을 보내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동구장애인협회가 협의한 답변서 보낸, 회신한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에 포함되지 않음, 이렇게 보내면 되는 겁니다. 
  이게 당시 사회복지과가 보내야 될 답변서예요, 이게.
  그런데 이렇게 안 보내고 다르게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고, 이후의 일련의 과정에서는 그 당시 사회복지과 이후의 스탠스는 이걸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적합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  위원님, 그건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보고 있는데, 6년 전 일이고 그때 담당이나 팀장, 과장도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제가 정확한 판단을 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법률에 따라서 장애인용 승강기 기준에 대해서만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의무시설 같으면, 우리 장애인 편의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매개시설이라서 그렇고 화장실도,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따져서 저희가 회신을 하고 있는데 딱 이 공문에만 보면 건축과에서 장애인용 승강기 기준에 대해서만 협의 요청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만 이게 승강기 기준에 적합하다고 답변한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 그다음에 첨부문이 있습니다. 
  첨부문에 보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센터에서 그렇게 기술상담 내용이 첨부가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소는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이 포함되지 않습니다.”라는 명확한 법적인 의무시설이 아니라는 그런 답을 첨부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00% 답이 정확하다 아니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거짓 답변이라고 하기는 너무 좀 과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교진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거 다 인정을 할게요. 
  좋습니다, 그 말씀 다 맞다 치고, 그럼 2019년도에는 왜 180도 다른 답변을 내보냅니까? 
  ’19년도 갖고 계시죠?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  네.
정교진 위원  아예 명시를 했어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 건축물이 아님.
  또 뭐라고 명확히 명시했냐면, 2017년도 협의 시, 이 협의는 누구하고 했습니까, 건축과하고 했죠?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  네.
정교진 위원  설치대상 아님으로 회신함.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  이게 첨부에 그렇게 돼 있죠, 첨부물에.
  여기 첨부 제가 지금 공문을 갖고 있습니다. 
  2017년도 첨부물에 보시면 사용승인 기술협의서라는 첨부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설치 대상 시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라.”는 의견서가 첨부돼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거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받으신 거잖아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  네, 맞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러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  그게 첨부가 돼 있는 겁니다.
정교진 위원  그게 아니라, 사회복지과에서는 지체장애인협회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그래서 장애인협회에서 회신을 받은 겁니다. 
  뭐라고, 대상이 아니라고.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래서 그걸 첨부했어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  네. 
정교진 위원  그러면 그다음 단계는 사회복지과하고 건축과 아닙니까?
  왜, 건축과가 청소행정과하고 토지관리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세 군데 협의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사용승인 허가를 내야 되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사회복지과가 장애인협회의 그걸 받아들여서 그냥 그대로 넘겨주면 되는데 어떻게 넘겼냐면, 어떻게 얘기했냐면 아까 그거 규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승강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장애인용 승강기 기준이라는 것은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기준법이 있습니다, 별도로.
  이건 의무시설에 해당되는 건물일 경우에는 이 장애인용 설치 기준법을 따라야 돼요. 
  지금 따랐다고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  이 승강기, 지금 현재 그 건물에 장애인 승강기가 장애인 승강기 규격에 맞다고 답변하는 걸로 봐야 되는 거죠.
정교진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과장님의 지금 얘기는 뭐냐면요, 적합이 아니라 규격에 대해서 적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  네, 맞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건축과에서 4월 26일 협의 공문을 보냈는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건축과에서는.
  이 건물에 이 승강기가 그리고 휠체어 리프트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물어보는 겁니다. 
  편의시설 전반에 관한 것들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 승강기 리프트를 특정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6년 전 일이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는 어떤 일인지 몰라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교진 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모르면 내가 자료 받아와서 나한테 설명하라고 했잖아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  그런데 그것을 거짓 답변을 한 것으로 그렇게 과하게 표현을 하니 제가 그런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교진 위원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럼?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만, 이 답변을 보고 거짓 답변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벌써 이게 6년 전 일입니다.
정교진 위원  그럼 이거 틀리지 않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  제가 거짓 답변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교진 위원  알았어요.
  거짓이고를 떠나서 그럼 이게 틀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  제 생각은 이 건축과의 협의 요청 공문에 따라서 회신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잘못된 회신이라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렇게 생각해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  네.
정교진 위원  그렇게 크게 잘못된 게 아닌데 왜 ’19년도에는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써서 보냈습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  제가 ’19년 걸 보면 이런 거죠.
  ’19년도 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설치 대상 의무시설이 아니라고 지금 이 공문을 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영심  과장님, 잠깐만요.
  존경하는 우리 정교진 위원님, 잠깐만요. 
  본 위원장이 볼 때 위원님들께서 성동 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오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금일 안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로부터 별도로 보다 심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교진 위원님께서 서류로 제출하라고 그러는데 자꾸만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무장애 도시 의안에 대해서만 심도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계속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아까도 정교진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그러니까는 오늘은 무장애 도시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고령화가 돼 가면서, 무장애라는 것은 고령화가 돼 가면서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어른이나 노인이나 어린이, 임산부, 우리가 생활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살기 좋은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민원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그것은 따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교진 위원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자료를 갖고 오셔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나누시죠. 됐습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  네, 알겠습니다.
정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  오천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전국의 무장애 사업들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무장애친화공원, 무장애놀이터, 무장애여행코스, 또 무장애산책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심지어 무장애설계 임대주택도 있더라고요.
  이미 다방면에서 무장애 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조례안이 참 의미 있는 조례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장애 도시를 먼저 추진하고 있는 진주시, 광양시, 강릉시를 보면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 홍보라든지 중장기 도시계획까지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독일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는 무장애시설이 자리 잡은 지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집행부에서는 국내 사례뿐 아니라 해외 모범사례도 참고해서 정책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필 위원  고용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위원장님께서 너무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저희 지원 조례 7조 보면 지원사업이 있는데 공공시설의 무장애시설 확충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간은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과장님?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고용필 위원  이영심 위원장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성동구 무장애 도시가 되려면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민간도 함께 하고, 또 민간에서도 함께 이런 무장애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곳들이 전국에 몇 곳이 있는 것 같은데, 성동구에 여러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여러 방면으로도 구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민간으로도 조금 더 저희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걸 해서, 또 지원을 받아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보면 ‘무장애 도시 활성화 및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어떠한 홍보보다는 민간에도 설치되어 있고 또 구민들이 이렇게 가면서도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그런 부분을 느끼면 좋을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 민간도 시설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  네,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는 총괄부서로써 각 사업 부서에서 그런 것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용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어르신장애복지과장님, 지금 무장애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민원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 현황은 어떤가요?
  배리어 프리가 설치가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실생활에서 그런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는지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  네, 많습니다.
  사실은 이게 사회적인 수준이 좀 따라가야 되는 문제고, 왜냐하면 무장애시설이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는 그 시설을 설치·유지하는 데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우리 사회적인 수준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가장 많은 민원이 있는 것은 주차입니다.
  장애인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 놓는다든지 또 주차를 또 못하게 하는 그런 민원들이 좀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을 하고 있고, 또 편의증진센터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노력을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기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강이 쉽지는 않겠지만 본 위원이 복지위원으로서 실생활에서 장애인분들의 시선으로 봤었을 때 이런 곳은 이분들이 참 이용하기가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장애 도시를 조성할 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민원 사례들을 많이 조성하셔서 실생활에서 그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분들의 민원에 적극적으로 귀기울여 주시고 검토하셔서 그분들을 위한 시설인 만큼 우리 장애인분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민원에 있어서도 적극적 반영과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  네, 그렇게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네, 이현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배리어 프리 그 뜻은 한국말로 표현한다면 ‘장벽 없는’ 또는 ‘장애물 없는’이라는 의미를 우리 말로 옮겨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무장애 도시라는 개념이 장애인의 기준으로 도시를 만들어 놓고 장애인을 위해 편의시설을 설치한 것이 아닌 처음부터 장애물 없는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에서 이 무장애 도시를 구성하고, 우리나라는 아직 이것에 대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고요. 
  선진국 같은 데는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무장애 도시라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개념을 벗어나서 우리가 노령화가 되고 또 살아가면서 선천적·후천적인 장애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인식하셔서, 또 우리 성동구는 앞서가는 정책들을 만들고 이러기 때문에 살기 좋은 성동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정책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이 조례를 한 거니까 많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실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장애인심부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구청장 제출) 
                                                                        (10시51분)

○위원장 이영심  의사일정 제2항 장애인심부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상정합니다. 
  이정희 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정희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정희입니다.
  항상 성동구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이영심 위원장님과 정교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심부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고 대상은 장애인 외출 시 차량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심부름센터 재위탁 건입니다. 
  재위탁 대상인 장애인심부름센터는 현 운영기관의 요청으로 2023년 9월 30일에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운영기관을 9월 중 공개모집 후 선정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이며, 주요 위탁 내용은 장애인심부름센터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과 사회활동 참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심부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장애인심부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  오천수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수탁업체 조기 만료된 사유는 공개해도 괜찮다면 공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  사실은 그 법인에서 정식으로 공문상에는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서로 간에 소통하는 과정에서 법인의 여러 가지 어떤 재산적인 문제 채무 관계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 사업을 운영하기가 어렵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성동구에 소재를 둔 장애인복지단체 법인 수는 몇 개나 있나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  제가 정확하게 잘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오천수 위원  위탁 운영에 관심 있는 단체도 몇 개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  우리 성동구 내에는 사회복지법인은 이 2개밖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2개가 다 특정 목적사업만 하는 거라서요.
오천수 위원  이렇게 단체 수가 적으면 이런 업체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우리 구에 하실 법인이 없다면 다른 지자체에서라도 모집을 해서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수 위원님의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우리가 복지시설도 규모가 좀 크고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있던 법인에서도 위탁을 받고자 하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애인시설처럼 규모가 작고 사업비가 작은 경우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공고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구 관내에 있지 않는 다른 법인들도 저희들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천수 위원  하루 평균 심부름센터 사용하는 횟수는 주로 몇 회 정도 되나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  하루에 한 2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답니다.
  지금 그렇게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오천수 위원  7명으로 운영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나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  특별하게 큰 어려움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면담을 구체적으로 해보지 않아서 그런데, 다만 보조분이 있고, 장애인 휠체어가 좀 무겁잖아요. 
  그게 탑승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을 거고, 다만 운행을 하는 데는 거리가 길지 않기 때문에 주로 관내만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일반 교통수단에 비해서는 조금 덜 위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장애인심부름센터가 수입을 목적으로 해서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용 요금을 받고 있잖아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  네, 맞습니다. 
오천수 위원  그 요금 사용은 어떻게 되나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  저희들이 다 자체 세입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다 가지고 옵니다.
오천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은 누구나 가져야 할 최소한의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우리 의회에도 적극적으로 알려 주시기 바라고, 집행부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현장에 어려움이 없는지 세심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제 질의는 본질적인 것과는 조금 다른데요. 
  본 위원이 장애인심부름센터 민간위탁을 보고받으면서 자료를 확인해 본 것으로 장애인의 심부름을, 생활하시면서 어려운 일들을 도와주는 센터인 줄 알았습니다. 
  요즘은 생활보조사 분들이 실제 생활을 도와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본질적인 이야기는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심부름센터보다 타 구에서는 이게 인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구에서는 생활이동지원센터라고 명칭을 바꿨다고 합니다. 
  심부름이, 정말 어떤 작은 생활에서 불편한 것들을 도움을 받는 센터인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이게 교통수단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맞는 거죠?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  그렇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의 혼선이라기보다는 정확한 명칭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차 말씀드린 대로 생활이동지원센터 그러면 이동이니까 교통수단으로써 유추가 될 수 있는데 장애인심부름센터는 조금 본질을 벗어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  저도 이 일을 보면서 이현숙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게 심부름센터로 이름을 붙여놓으니 실제로 우리가 하는 사업 목적과는 조금 혼돈을 불러일으킵니다. 
  다만, 이게 처음에 2003년도에 서울시에서 장애인 콜택시 운영을 도입을 했습니다. 
  우리 알다시피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도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콜택시가 배차가 너무 힘이 들고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2011년도에 장애인심부름센터를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현숙 위원님 지적 따라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재위탁을 하게 되면 그 명칭도 좀 변경하는 걸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목적 사업에 적정하게 변경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렇게 된다면 사용하는 자나 또 도움이 필요해서 옆에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들도 정확하게 접근성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명칭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필 위원  고용필 위원입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 주요 내용에 이용대상으로는 ‘관내 등록 심한 장애인’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  저희들이 장애인 이용 대상자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인 기준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런 루프한 생각만 갖고 있고요. 
  다만, 경증장애인들은 기존의 어떤 장애인 이동 편의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택시를 타도 되고, 우리가 바우처 택시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휠체어를 장착한 차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증’이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겁니다.
고용필 위원  아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셨는데 저희 성동구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심부름센터랑 차이점이 있나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  사실은 차량이라든지 이런 방식들은 차이점은 없습니다.
고용필 위원  배차를 그냥 빨리 받기 위해……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  네, 차가 워낙, 저희들이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에 한 660대가 있답니다. 
  그것을 서울시 전체에서 커버하다 보니 예약이 잘 안 되고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이 자료를 만들면서 확인을 해봤는데 전화만 주면 바로 할 수 있는, 그렇게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애인심부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본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건으로 표결 절차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의 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양옥희 의원 발의)(이영심·고용필·오천수·이현숙 의원 찬성) 

○위원장 이영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의 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양옥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희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옥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의 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나라를 위해 헌신·공헌한 국가유공자를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자, 국가유공자에 대한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구에서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물 이용에 대한 편의 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및 기준 등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우선주차구역의 이용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위반차량 조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시설물 감면 규정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시설물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필요한 조례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의 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아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의 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양옥희 의원님이나 해당 국·과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필 위원  고용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옥희 부장님이 워낙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 위반차량 조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사람이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과장님, 지금 성동구에 해당되는 곳이 몇 곳이나 되죠, 주차장이?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해당되는 곳이 관내에? 
○교통지도과장 임경남  교통지도과장 임경남입니다.
  질의한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는 주차장이 총 47개소에 3,586면이 있습니다. 
  100대 이상 댈 수 있는 구간이 총 15개를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공용주차장 12군데, 부설주차장 3군데 해 가지고 총 25면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고용필 위원  국가유공자 가족들도 해당이 되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임경남  그렇죠.
고용필 위원  가족들도 해당이 되는데 성동구에 국가유공자가 지금 많은 편인가요?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정은숙  복지정책과장 정은숙입니다.
  국가유공자는 전체 2,595명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있습니다.
고용필 위원  지금 보면 이 국가유공자 차량을 장애인주차장 출입구 쪽에서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되어 있는데 현재도 장애인 주차 차량이 비어 있는 경우도 많고 여성 주차 차량도 비어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국가유공자 차량까지는 분배를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임경남  교통지도과장 임경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하고 여성우선주차 구역이 있습니다, 부설이랄지 공영주차장에. 
  현재 여성주차장은 다음 월요일 조례에도 하겠지만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다 바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올해 국가보훈단체도 거기도 예산을 반영하면 내년에 장애인하고 가족배려주차장하고 주차장의 구조에 따라서 승강기나 계단에 가까운 쪽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고용필 위원  이 부분은 분배가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가족배려주차장이나 국가유공자주차장이 해당이 되지 않는 일반 차량이 세워도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냥 이동하라는 권고뿐인 거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임경남  네, 그렇죠. 
고용필 위원  그럼 해당되는 주차장에 지금 이 장애인 주차 차량이나 아니면 가족배려주차장이나 아니면 여성주차장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나요, 직원이?
  따로 따로 두지는 않죠?
○교통지도과장 임경남  따로 그건 없습니다.
고용필 위원  이 조례를 좋은 취지로 냈지만 사실상 조례가 적극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하는데, 과연 여기를 이용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될지도 의문이 있는 부분이 있고, 사실 지금 성동구가 워낙 아시다시피 주차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주차면을 또 한 면을 늘려서 이렇게 하다 보면 좋은 취지로 하는 거지만 다른 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좀 다르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도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이 또 제9조에 또 “나라사랑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생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정은숙  복지정책과장 정은숙입니다.
  실은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전적지 순례라든지 당사자분들을 위한 지원은 나름 그런 계획들이 되어져 있는데 지역 주민 전반을 위한 이런 사업들은 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4년도에도 보훈의 달을 기념해서 전적지 순례 외에 보훈의 달 기념식이나 지역 주민들이 보훈에 관련돼서 조금 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는 그런 문화 행사들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필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지역 주민들이 많이 느낄 수 있게끔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해주셔야 반감이 좀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좋은 조례이고 이런 분들이 당연히 예우받아야 되는 게 맞지만 지역 주민들이 주차로 너무나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 조례를 발의했을 때 과연 이 주차구획을 그려놨을 때 얼마나 지킬지가 좀 의문인데, 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 지키기 위해서 인건비를 또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은 없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추가할 수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임경남  요즘은 웹이 잘 발달돼 가지고 장애인 같은 경우는 직접 찍어서 보내주면……
고용필 위원  예를 들면 제가 국가유공자 차량에 주차를 했어요. 
  그런데 누가 찍어서 보내줘도 저는 벌금이 있나요, 따로 있지 않죠?
○교통지도과장 임경남  따로 그건 없습니다.
  벌금을 부과할 규정이 아직 없어 가지고……
고용필 위원  여성 주차도 똑같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복지정책과장님이 지역 주민들이 국가유공자를 예우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은숙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2개 과가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이 소관 부처는 어디입니까?
  조례 심사 소관 부처가 어디예요?
○교통지도과장 임경남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임경남입니다. 
  이걸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몇 번 왔었고요. 
  복지정책과에서도 조사를 했겠지만 이게 총괄 부서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청소과 같으면 청소 업무 들어간다고 해서 다 주는 게 아니고 각 부서별로 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이 조례안은 보훈단체의 예우와 대접이라고 할까요. 
  그 차원으로 공공시설물 이용 편의 증진 관한 조례를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부서인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고요.
  우리는 협조부서로써 라인을 그린달지 또 공영주차장이랄지 부설주차장 어디에 설치해야 될지 그런 협조 사항으로써……
정교진 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실제로 우선주차구역 설치, 설치기준, 이용, 교통지도과에 해당이 되고, 복지정책과는 시설물 감면, 이 시설물 감면은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해서 현재도 감면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감면이 안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은숙  저희가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미 있고요. 
  그 조례상에 구가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문화시설·복지시설·주차장 이렇게 정확한 시설에 대한 감면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어서 실제로 50% 감면을 지금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감면 조항은 특별한 사항이 들어가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은숙  워낙 상위 법령에도 감면의 규정이 있고요, 저희 성동구 자체의 조례에서도 감면 규정을 조례로 근거하고 있어서 거의 이용 시설들은 이미 감면을 하고 있는 상태라 이번 조례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한 걸로도 추가 보완이 필요한 감면 시설이 있는 건 아닌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럼 일단 2개 과가 협조해서 하는 사항이 되니까, 5조 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에 보게 되면 “국가유공자 자동차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다.” 
  그럼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설치가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임경남  교통지도과장 임경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먼저 반영돼야 되고요, 올해 해당 과에서 예산을 반영하면 내년에 부설이랄지 공영주차장 공단과 협조해서 가족배려주차장 하면서 같이 할 계획입니다.
정교진 위원  지금 서울시나 다른 상위법에는 지금 이게 없죠, 이 조례가?
○교통지도과장 임경남  서울시에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서울시는 조례 없던데요?
  주차장법인가 거기에 들어가 있고 조례로써는 못 봤는데 있습니까?
  국가유공자 예우 주차구획선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장 임경남  그건 없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조례를 우리가 성동구가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네 번째 하는 거죠, 다섯 번째인가요? 
  그럼 이게 지금 강제사항입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아니면 권고사항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임경남  권고사항입니다.
정교진 위원  권고사항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임경남  네. 
정교진 위원  그럼 이게 통과돼도 안 할 수도 있는 거네요?
○교통지도과장 임경남  예산 반영하면 하겠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럼 예산이 반영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교통지도과장 임경남  안 할 수는 없고요, 조례가 설치되도록 권고돼 있기 때문에 설치는 할 겁니다.
정교진 위원  우리 존경하는 양옥희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올려주셨는데 가능하면 권고사항보다는 설치를 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좀 더 해줬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만 2개 과가 협조해서 잘 마무리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임경남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조사를 따로 했습니다. 
  부설주차장은 성동구청이랄지 체육센터랄지 구민, 거기 있고 또 공용주차장이 있는데 100대 이상씩 있는 면을 1대씩 설치하게 돼 있는데 총 약 20여 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된다면 충분히 내년이라도 설치가 가능하겠습니다.
정교진 위원  좀 우려스러운 것은 아까 존경하는 우리 고영필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반대 민원도 들어올 것 같아서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안 그래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마음만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고용필 위원님께서 안 9조에 대해서 지역주민 등을 위한 나라사랑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한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해마다 보훈의 달에 노인의 날 같이 예를 들면 모든 상이용사나 모든 국가유공자 분들을 다 모시는 행사가 있습니까?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 그분들에 대해서 예우차 이 주차장을 배려한다면 저희들이 그분들에 대한 직접적으로라도 보고 그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느낄 때 그 주차장도 배려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 때문에 나라가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삶 속에서 잊혀지기 때문에 그런 기념일을 통해서 감사함을 느낀다면 저렇게 애쓰신 분들을 위한 주차장 배려는 그래도 당연하지 않을까라는 수습적인 평행선 이론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간단하게 그런 행사가 있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정은숙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해 주시는 대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에 대한 지역주민 전반의 인식개선이 개별 지원보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은 정말 중요한 고견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구가 이번에 관련해서도 보니까 그런 기념행사나 이런 것들이 그간에도 계속 좀 없었습니다. 
  국가유공자분들 당사자에 대한 지원에 사실은 광복절이나 현충일 같은 때는 위문금을 지원한다든지 전적지 순례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당사자를 위한 지원이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념을 하는 그 보훈의 달에 보훈단체들하고도 구체적인 이야기를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데요. 
  지역주민도 다 같이 모셔서 하는 문화행사라든가 왜 이렇게 저희가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해 예우를 해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한 행사를 2024년도에 계획한다는 말씀으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그런 행사가 좀 많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현숙 위원  너무나도 아쉽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난달쯤에 제가 금호보훈회관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92세의 미망인께서 돌아가신 남편께서 국가유공자였는데 그게 아직 등록이 안 돼서, 90이 넘으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의 소원이 상이용사인 남편분이신 배우자가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아직 안 된 것 때문에 제가 보훈회관을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노령의 유공자분들이 계셨었어요. 
  다시 한 번 엄숙한 마음이 들었었고, 모두에게 기념일을 갖는 것은 잊지 말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분들이 직접 공식적으로 노출화됐을 때 이런 주차장 얘기는 저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느 행사보다 그분들에 대한 예우는 각별하고 특별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념하셔서 달마다 해 드려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은데 내년에는 꼭 그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멋진 기념행사가 된다면 이 주차장은 잘 해결되지 않을까, 시간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은숙  네, 꼭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은숙  다음 해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네, 다시 한 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  먼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를 위하여 조례를 발의해 주신 양옥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나 문화센터 등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를 위한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이러한 혜택을 제공하는 데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추가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 운영을 하는 것에 그 중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조례가 통과된다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한 20면 정도 설치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우선주차구역이 아닌 전용주차구역으로는 이거 안 되나요? 
○교통지도과장 임경남  그게 확장형으로 전용구역입니다, 장애인처럼.
  장애인하고 가족배려주차장도 똑같고요.
오천수 위원  전용이라면 지금 장애인 주차구역은 과태료를. 
○교통지도과장 임경남  네, 부과하고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여기도 과태료 물릴 수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임경남  그건 법적으로 아직 없어서 권고사항으로.
오천수 위원  권고사항이죠?
○교통지도과장 임경남  네.
오천수 위원  같은 전용주차구역인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가유공자 우선전용주차구역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교통지도과장 임경남  거기 장애인주차구역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 법률에 다 나와 있어서 부과하는 거고요, 이거는 아직……
오천수 위원  결국에는 우선주차구역으로 표시를 해야겠네요?
○교통지도과장 임경남  그렇죠, 그 이상은 더 없을 것 같아요. 
  장애인하고 가족배려하고 여기 보훈단체도 같이.
오천수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주차장 면수를 보면, 전기차전용주차장, 장애인전용주차장, 여성전용주차장, 결국에는 편리한 대로 다 앞으로 배치를 해놨는데 일반인들이 좀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민원 안 들어오던가요?
○교통지도과장 임경남  그건 딱히 안 들어오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지침에 승강기나 계단 가까운 쪽으로 설치하지 않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승강기나 엘리베이터 가까운 쪽으로 설치하게끔, 그리고 조례가 통과돼서 시행하게 되면 공영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이용자가 많은 데 큰 면수가 있는 데 위주로 우선 먼저 하나둘씩 설치할 예정입니다.
오천수 위원  공공기관 주차장만 한다는 거죠, 민간은 아니고요?
○교통지도과장 임경남  민간은 아직 아닙니다.
오천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의원  위원장님, 저는 질의가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실……
○위원장 이영심  잠깐만요. 제가 또 질의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만 제가 먼저 하고요. 
  전에 제가 국가유공자분의 가족들에게 주차장도 허용한다고 했죠?
○교통지도과장 임경남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그런데 만약에 국가유공자가 돌아가셔도 혜택을 봅니까?
  지금 2,595명이 계신다고 하셨는데, 장애인은 장애인을 태웠을 때 그 주차장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공자들은 유공자가족까지 혜택을 준다는 건은 본 위원으로서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임경남  그건 아직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아까 집행부에서 과장님이 답변하셨나 그런 답변하셨는데 가족도 혜택을 본다고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교통지도과장 임경남  국가유공자 동행하는 건 아직……
○위원장 이영심  그러니까 가족도 혜택을 보는 겁니까 아니면 국가유공자만 보는 겁니까?
  그것을 본 위원은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은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국가유공자와 관련된 사항이라서 저희 부서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원 대상자는 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증을 가지고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하는데 실제로는 사망을 하신 경우에 선순위 1순위인 유족분들도 국가유공자증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대부분이 연세가 많이 드시면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아예 외부 이동조차도 어려운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적어도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이 대상이 되시고요. 
  운전을 직접 못하시는 분이 많으셔서 동승을 하실 때, 증을 갖고 있는 분이 옆좌석에 동승하고 계신데 국가유공자가 아닌 아드님이 운전을 하신다든가 이런 경우는 장애인 주차도 마찬가지듯이 그런 경우는 또 해당 대상자가 됩니다, 운전자 본인 또는 동승하신 분이.
○위원장 이영심  과장님, 그러면 국가유공자가 2,595명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 가족도 포함이 됩니까? 
  그 국가유공자 증이 있다고 그러셨죠.
○복지정책과장 정은숙  국가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증으로 발급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명단을, 저희가 받은 구체적인 명단이 아까 2,595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그러면 거기 안에는 가족도 포함이 되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정은숙  네, 미망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엄밀히 말씀드리면 다 가족이시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당사자도 있으시고 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로 인정한다고 증서로 발급이 아예 되신 분들은 국가유공자라는 큰 틀 안에서 지원 대상자로 포함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네, 이상입니다.
양옥희 의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유공자 본인이 돌아가시면 부인이 이걸 받을 수도 있고 또 유공자의 부인이 돌아가시면 우리 가정의 장남, 또는 지정한 1인이 소지할 수가 있습니다. 
  유공자 가정이라고 해서 자녀들이 9명, 10명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장남 또는 지정한 1인만 그것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거는 아니고요. 
  8월 15일 왜 광복절이 있나 이런 것도 잘 모르는 젊은 세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흔쾌히 조례안을 했던 것도 있지만 TV 자막을 보니까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주차장 설치를 하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딱 적절한 시기에 이걸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흔쾌히 이 조례 발의를 하게 되었고, 사실은 많이 돌아가시고 살아계신 분들이 별로 많이 안 계십니다. 
  그런데 주차장 이야기하면 서울 시내에서 어느 곳이나 다 이렇게 여유 있는 공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유를 찾다 보면 이분들은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한 분이라도 살아계실 때 혜택을 드리고, 꼭 혜택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분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 주시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의 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실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43분)

○위원장 이영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희 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정희  아동청년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사유는 성년이 되는 청년을 위한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성년 지원사업의 종류를 명시하고 사업의 목적과 지원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12조의3 제1항은 성년 지원사업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성년출발지원금 지원 및 성인의 날 축하서한문 발송 등 성년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3 제2항은 청년출발지원금 지원 대상에 주민등록 거주 요건 산정 기준일을 신청일로 명시하여 지원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아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우리 아동청년과 과장님하고 말씀을 좀 나눈 게 있는데요. 
  청년 기본 조례의 목적과 종류 잘 봤습니다. 
  본 위원은 어떤 것에 초점을 두고 싶냐면요, 청년들의 주택, 지금 살고 있는 집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너무 집값이 높아서 임대료, 이미 다 익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경계에 있는 청년들이 지금 주택에 대한 어려움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도권에 있는 청년들은 그래도 혜택을 보고 있는데, 경계라는 의미는 우리 집행부에 계신 분들은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제도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번에도 제가 알고 있는 성동구 청년이 잠깐 동안에 거주할 공간이 없었던 거죠.
  부모님은 계시지만 어려움에 도움을 줄 수가 없고 이 청년은 아직은 자립하고 있는 과정에 공간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청년 기본 조례 중에 여러 가지 사업도 있기는 하지만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조건 중에 거주가 있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주택에 대해서, 이번에도 청년 주택에 대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죠.
  이 자리를 빌려서 어떤 청년이 그 청년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지 그 조건을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시간 말고 다른 시간에도 물론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될 이야기일 것 같은데, 경계선에 있는 청년들에게 주거가 조금 더 용이하게 접할 수 있도록 본 위원과 의회와 집행부가 심도 있게 의논하고 정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 위원은 질의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제 삶 속에서 주변에 있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대신 토로하고 싶은 마음에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청년 주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함께 깊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청년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 조례 개정안의 내용들은 잘 알겠습니다. 
  대상을 명확히 했고 내용도 명확히 하셨는데, 12조의3 2항에 보면 “당해연도 19세가 되는 청년 중 신청일 기준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현행하고 개정안이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신청일 기준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잘 이해가 안 가서, 이것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아동청년과장입니다.
  신청을 우리 청년들이 19세가 되는 청년들이 대부분 온라인으로 신청을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게 신청일 기준입니다.
정교진 위원  신청하는 그 기준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본다는 그 말씀입니까?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필 위원  고용필 위원입니다.
  성동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부분도 조금은 더 낮춰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음에는 조금, 청년들한테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이 지원금 때문에 사실 주소지를 옮기고 그러는 경우는 없으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감안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  성년출발지원금 바우처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가맹점이 67개가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성동구에 67개요?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네.
오천수 위원  거기에서 사용하나요?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네.
오천수 위원  그런데 성년출발지원금 카드 사용 홈페이지 명 ‘#20살, 성동에 살아요’를 보면 가맹점 수가 동별로 큰 편차가 있더라고요.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네, 그렇습니다.
오천수 위원  일부 동네에서는 많은 반면 용답동 같은 경우는 하나밖에 없고요, 송정동은 아예 없어요.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네, 그렇습니다. 
오천수 위원  청년들이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 수를 더 늘렸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네, 동의합니다.
  지금도 공고 중에 있고요, 편차가 크지는 않지만 편차가 있으니까 송정동이나 좀 부족한 곳은 집중적으로 해서 우리가 찾아가면서라도 해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천수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네, 알겠습니다.
오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년출발지원금을 다양하게 쓸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청년들이 쓰고 싶은 것을 못 쓰더라고요.
  우리 구청에서는 다양하게 했다고 해도 청년들한테는 필요하지 않는 그런 곳이 많아서……
  이것을 청년들한테 조사를 해서 정하시는 건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딱 정해져 내려와서 이것을 선정하신 건지, 어떻게 선정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선정 과정은 나름대로 우리 청년들의 의견도 수렴을 했고요. 
  그다음에 다른 목적에 맞는 그런 고민들도 해서 문화체육이라든가 학습이라든가 진로라든가 이런 쪽에 대상 영역이 되어 있는데 보다 더 청년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반영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양옥희 위원  앞으로는 집행부에서도 청년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그래도 청년들이 쓸 거니까 꼭 청년들이 필요한 곳에, 또 부모한테 말 못하고 필요한 곳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해서 가맹점을 좀 더 확산해서 청년들이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위원님, 지난번에도 잠깐 나왔는데요.
  밥 먹는 것은 청년들의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도 받아들이기는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옥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실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계속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영심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희 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정희  영유아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사유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이용료 및 이용료 감면 조항을 정비하여 놀이체험실 확충과 다자녀 지원 확대 등 보육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사업 및 안전과 관련된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29조의2는 다자녀 감면 혜택 대상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하고 이용료 감면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33조는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사업 및 안전과 관련한 사업 등 비용 보조사업을 추가하고, 비용 보조사업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별표 1은 장난감세상 연회비 납부에 따른 장난감세상 이용 내용을 구체화하였고, 놀이체험실 및 공동육아방 이용료를 시설 면적 기준으로 부과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아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조례 현행하고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니까, 29조2항 개정안입니다. 
  연회비 및 이용료 감면 1항은 차상위계층 전액, 지원대상자 전액, 이게 전액 감면을 한다고 개정을 하시는 건데 그러면 현행은 지금 어느 정도의 감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영유아과장 박윤영  영유아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은 지금 조례안에서는 전부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지금 이 아래 사항들은 다 면제고요. 
  그리고 개정안에서는 다둥이 중에서 두 자녀가 50% 감액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위의 조항들은 전액이라고 표시를 한 겁니다.
정교진 위원  그럼 현재도 지금 이 계층들은 다 전액 면제를 받고 있지만 두 자녀에 대한 50% 감면이 들어오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명시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영유아과장 박윤영  네.
정교진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전에 현장 갔을 때도 그런 얘기는 나왔습니다마는 보육교사 구하는 게 여의치 않다는 말씀도 많이 하셨고, 그러니까 원활하게 수급이 안 되는 거죠. 
  방법적으로도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한다고 말씀을 그때 하셨는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까?
○영유아과장 박윤영  현재도 수급이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체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인력풀도 있지만 원장님들의 그간의 노력으로 인한 노하우나 그간의 이력으로 해서 본인 개인들이 갖고 있는 인력풀들을 이용해서 수급을 대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정교진 위원  수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은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영유아과장 박윤영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서이초 그런 문제도 똑같거든요, 보육교사들도 마찬가지고 유치원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연령대들이 또 아이를 보육하는 것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요인들이 좀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백기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는 수급이 좀 부족한 면도 있고,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이 복합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러면 보육교사님도 유치원교사하고 마찬가지지만 일단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그런 지금 현 상황이겠네요.
○영유아과장 박윤영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민원 들어오는 것들을 보면, 특별히 어머님들이 요새 민원을 좀 많이 내시는 게 아동학대 얘기를 하시면서 정서적 학대를 되게 많이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렇고 현장에서도 그렇고, 학부모님들은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그걸 가지고 명백하게 증거라든지 그런 걸 저희가 내보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어린이집이나 저희나 그런 민원 대처하는 것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럼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부족한 보육교사는 원장선생님의 지인분들이라든가 이렇게 구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계속 그렇게 구해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제도적으로 무슨 보완장치가 있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영유아과장 박윤영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게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체교사라든지 보조교사라든지 그런 가용인력들을 통해서 국가에서 그다음에 시에서, 구 자체적으로 4시간 추가로 지원한다거나 그다음에 4시간에 추가 4시간을 더해 전체 8시간을 투입해서 보조한다거나 그런 다양한 사업들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교진 위원  그럼 현재로 본다면 보육교사나 대체교사 대체율이 100을 놓고 본다면 한 80% 정도는 됩니까? 
○영유아과장 박윤영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정도는.
정교진 위원  충분합니까?
○영유아과장 박윤영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을 채용하고 하는 것들이 원해서 한 사람 두 사람이 빠지는 거지 그 이상이 빠져서 원 운영이 어렵다거나 그러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교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과장님, 별표 1에 보면 공동육아방과 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공동육아나눔터가 있지요?
○영유아과장 박윤영  네.
이현숙 위원  그 차이점이 뭔가요?
○영유아과장 박윤영  일단은 관리하는 부서라고 해야 할까요.
  공동육아방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지난번에 육종 방문하셨을 때 1층에 있는 공동육아방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육아나눔터는 가족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 안에서 프로그램 같은 것이 다른가요?
○영유아과장 박윤영  비슷합니다.
  어차피 영유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고, 다만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님들의 자조모임 같은 것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그리고 공간대여 기능들을 좀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있으면 그 명칭에도, 사실은 조금 다른 기능들을 하지 않을까 기대감도 있는데 크게 대동소이하지 않다면 일원화해서 하는 사업들도 좀 정리를 하는 것도 관리 차원에서도 좀 용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영유아과장 박윤영  제가 알기로는 복지부 사업에서 가족센터 사업으로 육아나눔터는 그렇게 운영이 되는 거고, 육아방은 육종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일단은 사업들은 비슷하나 각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이어서, 저희가 그런 고민들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관리가 참 중요하잖아요.
○영유아과장 박윤영  네.
이현숙 위원  그리고 또 국공립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 있죠,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기능 보강 사업을 또 추진하고 계시죠?
○영유아과장 박윤영  네
이현숙 위원  그 두 사업의 차이점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영유아과장 박윤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인 경우에는 쉽게 얘기하면 공공건축물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시는데요. 
  단열 창호를 이중창호로, 그다음에 좀 성능이 떨어지는 냉난방기를 성능 고효율의 냉난방기로 바꾸거나 그렇게 해서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사업이 그린리모델링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기능 보강이라고 하면 물이 샌다거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정확한 차이라기보다는 설명하신 것대로라면 그린리모델링은 에너지가 포인트고 그리고 기능 보강은 말씀하신 대로 그 시설의 노후에 대한 보강이요?
○영유아과장 박윤영  네.
이현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필 위원  고용필 위원입니다.
  최근 서울시에서도 다자녀 감면 혜택을 확대해서 두 자녀 가정도 받을 수 있도록 되었는데 현재 우리 구에서도 관련 조례를 지금 전부 개정하고 있나요?
○영유아과장 박윤영  네, 하고 있습니다. 
고용필 위원  이 조례에도 보면 다자녀, 2명인 아이는 50% 감면을 해주고 세 자녀는 무료인 거고, 그러니까 세 자녀는 기존부터 무료였던 거고.
  세 자녀를 낳은 가족 부모님이 조금 억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혜택들도 다 같이 받으면 좋은데 점점 서울시에서도 자녀들을 위해 감면 혜택들을 조금 많이 누린다는데 자기네들은 아기를 셋 낳아서 혜택을 받은 건 주차장이랑 취·등록세랑 그런 기본적인 건데 이런 것들을 같이 누린다는 게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성동구에서도 세 자녀, 다자녀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혜택들을 좀 많이 주면 어떨지 싶습니다.
  다음 조례에도 보면 지금 성동구에서도 셋째 이상 낳으면 금액적인 부분을 지원한다는데 사실 그 금액적인 부분으로는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성동구에서 이런 놀이방뿐만 아니라 우선 예약을 할 수 있거나 우선 선택권을 줄 수 있는, 다자녀 아이들한테는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을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유아과장 박윤영  영유아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소관은 육아종합지원센터 감면 조항을 저희 영유아 보육 조례에 넣은 거고요. 
  이번 전체적으로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지원을 확대하면서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힐링센터도 두 자녀를 50%를 감면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치회관·구립도서관·체육시설·원어민화상센터·학습원 이렇게 해서 교육, 그다음에 문화체육시설, 양육 이렇게 다방면에서 시의 그런 조례 내지는 지침에 근거해서 저희도 같이 발맞추어서 다자녀 혜택을 확대하고 지원하려고 지금 행정재무 쪽에도 조례가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필 위원  세 자녀인 가진 부모님들한테 조금 더 우리가 우선 예약이나, 사실 어린이집이나 키즈카페, 서울시 키즈카페 이런 것들 보면 예약하기도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세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한테 조금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세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영유아과장 박윤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우리 성동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고 어떻게 보면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어린이집이라든가 영유아 시설이 많이 줄어들고 있나요? 
○영유아과장 박윤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22년 대비했을 때 올해 어린이집 시설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양옥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마장동에 있다가 마장동에서 줄었어요. 
  줄어서 그 원 영유아가 한 명 있는데 그럼 그 아이를 어디에다 맡겨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 근처가 없고 멀리 갔을 때는 그런 애들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영유아과장 박윤영  일단은 저희가 「영유아보육법」상에는 어린이집을 폐지할 때는 일단 기존의 아이들의 이동 조치 계획이 완료된 후에 저희가 폐지 수리를 하게끔 돼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어린이집들이 폐지를 할 경우에는 2학기가 다 끝나는 2월 정도에, 3월 신학기 전에 일단은 아이들을 줄여서 정리를 하고,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신학기에는 새로운 어린이집을 인근에서 다 정리가 되고 들어갈 수 있게끔 일단은 그렇게 저희가 처리를 하고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양옥희 위원  아까 말씀 중에 보육교사들이 부족하고 충원하기 힘들다고 그러셨잖아요.
  본 위원이 8대 때 보조교사 충원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이 전체적으로 다 충원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늘 생각하는 게 선생님들이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다 그런 뜻에서 사실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줄어들면 선생님들이 오히려 남아서 다른 데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부족하다고 해서 심히 또 걱정도 되고, 또 엄마들이 내 자식을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거기에만 치중을 하다 보니까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형 키즈카페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성동구에는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동구에서도 지역별로 가나다라 해서 이렇게 4개 지역에 한 군데씩 있으면 그 지역에서 아이들이 가서 할 수 있어서 좋지 않을까 그러거든요.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추가로 확대할 계획?
○영유아과장 박윤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육종에 현장감사 나오셨을 때도 오천수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송정·사근·마장 이쪽에는 시설이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염두를 해두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또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송동구가 원체 공간도 없고 땅값도 좀 비싸다 보니까 일단 공간만 확보가 되면 저희는 충분히, 왜냐하면 서울시 키즈카페가 시비 100%로 건립이 되고 운영비도 현재까지는 100%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공간만 있으면 권역별로 한 군데씩 하면 정말 딱 좋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일단 공간 확보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양옥희 위원  우리 성동구가 한 군데다 보니까 굉장히 반응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모들 반응은 어떤가요?
○영유아과장 박윤영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이 금호2-3가동 주민센터 4층에 금호키즈카페가 원래 장난감 육아놀이터 형식으로 해서 했다가 ’22년도에 한 4억 6~7천 정도 시비 100%로 해서 리모델링하고 올 1월에 재개관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전에는 각 어린이집에서 이용을 하고 오후에 두 타임 정도는 각 가정별로 예약을 해서 하는데 계속 예약 대기가 많은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도 키즈카페를 계속 확충은 하려고는 하나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데가 8곳이거든요.
  그만큼 시에서도 지원도 많이 하지만 지금 어디나 공간 확보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타 구에서도 지금 한 8군데, 그래서 시에서는 교회라든지 그런 개인시설에서도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시에서 기대하는 만큼 그렇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양옥희 위원  예전의 성동구하고 현재의 성동구가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어린이 부모들도 아마 수준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우리 성동구에서도 키즈카페가 그래도 최소한의 2개 이상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그런 확대에도 중점적으로 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유아과장 박윤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  고생하십니다.
  개정안 제33조 비용의 보조를 보면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사업비가 추가되었는데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사업은 보육계의 숙원 사업이죠?
○영유아과장 박윤영  네, 숙원 사업입니다.
오천수 위원  최근에  전 자치구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육교사들이 직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영유아과장 박윤영  네.
오천수 위원  그러므로 인해서 직무 스트레스도 감소시키고 근로 여건이 개선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 또한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더욱더 할 수 있게 되고, 양육자의 신뢰도 상승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미래사회의 주역입니다.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우선시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보육환경 개선에 앞장서 부모와 아이, 또한 보육교사가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계속해서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유아과장 박윤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조문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현행 조문을 보게 되면 29조의2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그래서 1항부터 5항까지 신설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둥이행복카드 두 자녀 가족이 신설이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이용료 부분에 있어 가지고 1항부터 5항까지에 해당되는 대상들이 연회비만 면제를 받은 겁니까, 이용료나 이런 건 면제받지 않고?
○영유아과장 박윤영  저희가 연회비가 1만 원입니다. 
  연회비가 1만 원이고 이용료는 장난감 하나 빌리는데 400원, 책은 200원 이게 이용료입니다.
정교진 위원  이용료는 아는데, 그러면 이 대상 되시는 분들이 연회비만 면제를 받은 건지, 이 개정안이 연회비 및 이용료 감면이잖아요. 
  금액이 100원이든 400원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신설되는 신조문은 연회비 및 이용료를 감면한다는 것 아닙니까?
○영유아과장 박윤영  네.
정교진 위원  그러니까 그 앞에 현행은 연회비만 면제가 됐었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용료는 사비용으로 돈을 냈어야 되는 거고.
○영유아과장 박윤영  개정 전에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연회비만 면제했었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렇죠, 이용료는 내고 사용을 했던 건데 이게 더 확대돼서 이용료까지 다 면제를 시켜준다는 개정안이죠?
○영유아과장 박윤영  네. 
정교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잠깐 스쳐가는 것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회비가 면제가 된다고 그랬는데 1만 원에서 더 넘나요?
○영유아과장 박윤영  그냥 1만 원을 면제해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영심  그러면 1만 원을 면제해 주고, 그러면 장난감이 400원, 200원이면 200원 그것도 다 면제가 되는 겁니까?
  그거는 내는 거죠, 이용료?
○영유아과장 박윤영  네, 맞습니다.
  이용료도 면제고, 다만 연체할 경우에 연체료는 저희가 그대로 받을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그러니까 기존에는 연회비가 1만 원이 면제가 됐고 그다음에 200원, 300원 이렇게 장난감 이용료는 냈었는데 지금은 그게 면제된다는 거죠?
○영유아과장 박윤영  네. 
○위원장 이영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필 위원  고용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난감세상에 장난감 좀 많이 갖다 달라고, 부모님들이 장난감을 빌리려고 해도 너무 많이 빌려가니까 많이 많이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장난감을 빌리려고 해도 인기가 너무 많아서 빌릴 수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위원님들 계시니까 예산을 넣어서 장난감을 많이 넣어서 우리 아이들이, 아이들에게 관심이 많으시니까 장난감을 좀 많이 채워주세요.
○영유아과장 박윤영  네 군데 중에서 이용이 좀 많은 곳은 분기에 한 250만 원씩 해서 장난감을 교체하고 있고 나머지 두 군데는 분기에 한 200만 원씩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난번에도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이번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고심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필 위원  혹시 장난감을 반납을 안 하는 경우도 있나요?
○영유아과장 박윤영  그래서 연체료가 있습니다.
고용필 위원  그러면 계속 안 내는 경우들은, 요즘 부모님들 보면 돈에 되게 민감해 하시고 사실 1천 원, 2천 원에도 민감해 하시는데 장난감을 빌려갔다 분실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저희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죠?
○영유아과장 박윤영  저희 계속 안내하고요, 그리고 이게 장난감이 이제……
고용필 위원  잃어버렸다고 하면 그러면 저희가 그 장난감 비용을 받나요?
  그렇지 못할 거 아니에요.
○영유아과장 박윤영  분실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 아마 망가지거나 하는 경우는 있는데 어차피 다회용으로 사용을 했던 거라 그걸 금액으로 받기는 좀 어려웠었고요. 
  그다음에 망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는 사업이 가정의 장난감이나 장난감 수리 서비스 그걸 ‘장난감 병원’이라는 명칭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필 위원  이런 사업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장난감이 유행을 타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대체적으로 중고장터나 물물 교환으로 나가는데 그 제도를 우리 구에서 만들어서 부모님들이 장난감을 바꾸고 싶은 이런 시장을 열어주면 부모님들이 갖고 와서 그 연령대에 맞는, 아이가 3세 때, 4세 때, 5세 때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조금 다른데 그런 장난감을 서로 좀 바꿀 수 있는 이런 것이나 또 우리 구에서도 장난감을 기부를 받아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주면 그것에 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장난감을 버리려고 해도 당근이나 이런 곳에서 되게 무료 나눔을 많이 하는데 우리 구에서 그런 장난감들을 미리 받은 다음에 좀 괜찮은 물건들은 같이 우리 구 장난감세상으로 옮겨서 그렇게 하다 보면 예산도 절감하고 필요한 사람들한테 장난감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영유아과장 박윤영  두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장난감 인기를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인기 있는 장난감은 대기자 수가 많아서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예약시스템을 조금 변경을 해서 예약 대기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눔장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어린이집에서 운영을 못했는데 아마 올해 지나고 내년부터는 어린이집에서 이런, 올 가을에 아마 나눔 바자회 정도 저희가 10월인가요 그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고용필 위원  부모님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나와서 판매하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영유아과장 박윤영  그리고 개별적으로 아이들끼리 시장놀이로 해서 그런 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필 위원  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어린이집에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른 곳에 다니는 사람들도 와서 서로 바꿔 갈 건 바꿔가고 그럴 수 있게끔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영유아과장 박윤영  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실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02분)

○위원장 이영심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희 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정희  영유아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사유는 출생축하금 지원대상자 자격을 정비하고 지원액을 상향 조정하여 성동구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 넷째 이상 자녀의 출생축하금 분할 지급 및 지원 중단 조항을 신설하여 출생축하금 수령 후 전출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영아의 출생일을 포함한 성동구 1년 이상 거주자로 자격을 변경하고, 안 제4조는 출생축하금 지원액 상향 조정 및 넷째 자녀 이상 분할지급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민원 편의를 위해 신청 기한을 1년 6개월로 확대하고, 안 제9조는 출생축하금 지원 중단 조항을 신설하여 지원 중단일과 사유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아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  오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작년 한 해 동안 출생축하금을 수령한 인원 수와 예산액이 얼마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과장 박윤영  영유아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2년도 출생축하금 지원 현황입니다. 
  인원은 405명이고요, 1억 5,180만 원 정도 됩니다.
오천수 위원  지급액을 상향해서 조정한 자치구가 있나요?
○영유아과장 박윤영  최근에 상향한 구는 중구에서 저희랑 똑같이 셋째 300, 500, 1,000, 이렇게 상향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더군다나 첫째, 둘째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천수 위원  상향 조정한다 해서 출산율에 큰 변화가 있나요, 연관관계가 있나요?
○영유아과장 박윤영  저희는 연관이 있기를 바라면서 이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어차피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은 다자녀로 해서 셋째 자녀 이상을 지원하고 있고, 지금 첫만남 이용권으로 해서 출생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번호 부여받음과 동시에 국가에서 주는 200만 원 바우처를 저희가, 그것과는 일단은 최대한 중복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고 이번 조례 개정 사유가 성동구의 출산율도 좀 높이고 그다음에 성동구에 거주 기간을 좀 독려하는 차원에서 그런 여러 가지 저희 마음을 담아서 이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오천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출생률은 사회·문화·정치·경제 같은 문제가 상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제일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유아과장 박윤영  네, 맞습니다.
오천수 위원  물론 출생축하금 장려금이 조금 증가한다 해서 출산율이 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라도 해서 출산율이 조금 높아진다면 정말 좋은 현상이라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도 효과적인 정책을 펼쳐주시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갖은 지원 정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를 하나 낳아서 대학을 보내는 데 한 자녀에 2, 3억씩 들어간다는데 출생축하금으로 해결될 일은 만무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정책이라도 잘 살펴서 출산 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유아과장 박윤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중구는 지금 첫째, 둘째도 지원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금액입니까?
  100, 200 이렇게 됩니까?
○영유아과장 박윤영  100, 200 맞습니다.
정교진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분명 좋은 제도를 실행하려고 그러고 또 이 사업 내용의 목적도 분명히 알겠습니다, 출생도 높이고.
  그런데 실제로 셋째부터 한다면 다른 데서 두 자녀를 가지고 있다가 다시 성동구에 와서 셋째를 낳든지, 그렇죠?
○영유아과장 박윤영  네.
정교진 위원  성동구에서 쭉 살면서 셋까지 낳기에는 그렇게 여의치가 않지 않겠습니까?
○영유아과장 박윤영  네, 성동구가 진입 장벽이 높은 구이기는 합니다.
정교진 위원  그렇다면 오히려 첫째하고 둘째도 지원을 해주는 게 이 조례 개정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될 텐데 중요한 부분은 빼버리고 셋째부터 넷째, 다섯째 이렇게 가버리면 이 취지가 좀 달라지는 거 아닐까요?
○영유아과장 박윤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출생축하금 지원 조례가 2009년도부터 계속 개정이 돼 오다가 ’21년도에는 첫째·둘째·셋째·넷째를 일단은 다 지원을 했었습니다. 
  첫째 20, 40, 셋째 100, 150, 이렇게 지원을 하다가 ’22년에 저희가 개정을 했던 것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첫만남 이용권이 200만 원 바우처가 지원되면서 첫째·둘째는 빠지고 셋째·넷째가 100만 원, 150만 원 되면서 이런 상황으로 해서 현금 지원이라든지 그런 얘기도 좀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셋째·넷째 다자녀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이 조례를 개정해서 이번에도 셋째·넷째를 중심으로 해서 금액을 상향하고 분할지급하는 것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정교진 위원  성동구에서 다섯째, 넷째 가정 비율이 많지는 않죠?
○영유아과장 박윤영  네.
정교진 위원  그럼 셋째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렇죠?
○영유아과장 박윤영  셋째가 한 10명 이하입니다.
정교진 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일단은 복수지원이라든가 아니면 현금지원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첫째·둘째를 제외했다 그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오히려 이 효과를 올리기에는 첫째·둘째가 중구처럼 들어가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전출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막기 위해서, 출생축하금만 받고 전출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분할로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영유아과장 박윤영  네.
정교진 위원  그러면 다섯째 자녀 같은 경우는 200만 원씩 3년간 분할 지급을 해주는데 그럼 이 3년이라는 기간이 끝나면 이분이 이사를 가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까?
○영유아과장 박윤영  그것까지는 저희가, 거주 이전의 자유라는 큰 법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 조례에 담을 수 있는 기한은 3년으로 잡았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러니까, 이걸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분들을 그냥 200씩 주고 3년 동안 붙잡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여기에 무슨 의미를 부여하고 제도적 이걸 떠나서 그냥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럼 여기서 한 500 받고 한 3년 있다가 또 예를 들어서 강원도 고성 가서 한 3천 받고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방마다 이 추가금의 차이는 있거든요. 
  특히 지방으로 가면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는 3,000만 원씩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젊은 친구들이 오히려 거기서 정착을 했다가 아이가 좀 크면 다시 도시로 나오는 이런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출생축하금 일부개정하는 목적이 있으니까 오히려 방향을 이거보다는 좀 더 앞쪽으로 당기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첫째·둘째에 대해서 비중을 좀 두고, 그리고 이 보완하는 것도 좀 다른 보완장치가 있다면 그것 좀 더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영유아과장 박윤영  위원님, 출생축하금이 저희 조례 7조에 보면 중복지원 금지 조항이 들어가 있고, 지방이 저희보다 금액이 좀 크거든요, 일반적으로.
정교진 위원  네, 큽니다.
  한 두 배 이상 되더라고요.
○영유아과장 박윤영  그랬을 경우에 그런 조례들도 충분히 금지조항이 있어서 중복지원이 되지 않게끔 하는 안전장치는 나름은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과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동구에서 축하금 지원을 받고 다른 데로 가서 또 받는 것은 제한을 받겠네요?
○영유아과장 박윤영  네.
정교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필 위원  고용필 위원입니다.
  정교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도 동의하는 바가 첫째랑 둘째도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까 오천수 위원님도 셋째를 낳았을 때 지원하는 게 크게 의미가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도 젊은세대 부모님들을 만나보면 딱 제 세대에 그나마 아기를 첫째 낳고 둘째 낳고 하는데 셋째 애 낳으라 해서 애 낳았는데 해주는 게 뭐가 있냐, 이게 사실 가장 크거든요. 
  이것은 성동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인데, 셋째를 낳았을 때 중구에서는 얼마를 주는데 우리 성동구에서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성동구에서 조금 더 주었을 때는, 큽니다, 되게 커요. 
  300만 원도 크다라고 생각하고 500만 원도 크다라고 생각하는데, 받는 사람 입장이 되게 크고, 저는 첫째를 낳았을 때도 지급을 해주고 둘째를 낳았을 때도 지급을 해주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말씀하신 대로 첫만남 아이 지원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아기를 처음 낳았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 세대랑 지금 행정을 보시는 과장님·팀장님 세대랑은 많이 다른 게 사실 산후조리원 비용도 서울시에서 지원 나오고 성동구에서도 지원 나오지만 그 금액으로 채워질 수가 없어요, 기본적인 비용들이.
  또 요즘 젊은 세대들이 애기를 하나 낳는 이유가 한 명 낳고 잘 키우자 거든요.
  그리고 SNS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저 아이는 좋은 키즈카페 갔고 저 아이는 좋은 데서 저 부모는 좋은 조리원에서 낳았고 조리원 동기들도 있는데, SNS 보면 저희 애도 좋은 데 보내주고 싶고 좋은 데에서 출산을 하고 싶고 또 좋은 곳에서 놀고 싶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걸 했을 때 셋째를 낳았을 때 셋째 지원금보다는 저도 정교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셋째까지 낳으면, 셋째가 성동구에 10명이라고요? 10가구?
○영유아과장 박윤영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넷째랑 제가 헷갈렸습니다. 셋째가 22명입니다.
고용필 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성동구에 이사를 와서 이걸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진입 장벽이 높고.
  그래서 굳이 이 조례에 출생축하금에 대한 부분을 늘리려면 셋째를 많이 주더라도 첫째·둘째도 일부라도 지원을 해주면, 성동구에 있는 신혼부부들 청년부부들도 분명히 많을 텐데 사실 이 축하금을 받고자 해서 아기를 낳는 경우가 없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막상 이게 받아보면 또 굉장히 좋아요. 
  저도 아기 낳았을 때 와이프가 이걸 악착같이 어떻게든 제도적으로 해서 저보고 가서 막 사인하고 오라고 하는데 사실 부모들한테는 이 도움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는데 자치구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우리가 셋째뿐만 아니라 또 출생축하금 말고도 새로운 방법들도 지원을 해야 되고, 또 셋째를 낳았을 때 지금 현재 3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도 제도적으로도 상위법 떠나서 저희 구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들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고, 이 출생축하금은 저는 셋째보다는 둘째·첫째도 무조건 이런 부분이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그래서 우리 구에서 관심을 가져주고 있고 타 구는 이렇지 않더라도 우리 구는 이 정도로 하고 있다는 것을 해야 되는 건데, 사실 저희가 이 출생축하금을 주면서 우리 구의 신혼부부들 청년들 출산율 높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집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청년들도 기존에 살고 있는 신혼부부들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그분들한테 성동구는 이렇게 해주더라 성동구는 이런 관심을 가져주더라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과장님이 더 신경을 써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변에서 듣는 이야기는 딱 이 얘기입니다. 
  “애 낳으라 해서 애 낳았는데 해주는 게 없다.” 딱 그 이야기가 가장 크거든요.
  그리고 아기 키우기 진짜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게, 모든 부모님 마음은 똑같을 거예요. 
  자기 애는 좋은 곳에서 키우고 싶고 좋은 옷 입히고 싶고 조리원도 좋은 곳에 가고 싶고 좋은 곳에서 있고 싶은데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성동구 내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 구에서도 제도적으로 과장님이 더욱더 신경 써서 소외됨이 없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과장 박윤영  알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을 말씀드려서 저희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지만 보건소라든지 전체적으로 시라든지 다양하게 교통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는 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고용필 위원  도움이 안 된대요, 전혀.
  공무원 분들이랑 그래도 대화 한번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저희 성동구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유아과장 박윤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아본 결과에 충격을 받았지만 2020년도 성동구 출생아 수가 1,945명, 2021년 1,833명, 2022년 1,690명, 2023년 7월 기준 887명입니다.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현저하게 감소가 되고 있는데, 물론 지금 포인트는 출생축하금이죠. 
  지난번에 과장님 보고하러 오셨을 때 본 위원 역시 질문을 드렸던 것이 지금 4개 구에서는 첫째·둘째가 다 지금 지급을 하고 있죠, 1인당.
  보고받았을 때, 그랬을 때 왜 우리 구에서는 첫째·둘째를 현금축하금을 주지 않느냐 했더니 바우처카드를 말씀하셨었죠?
○영유아과장 박윤영  네.
이현숙 위원  바우처카드를 받아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어떤 것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바우처카드를 받으면 출생해서 거기에 소모품을 쓴다든지 그런 것인가요?
○영유아과장 박윤영  사행성이라든지 그런 것 제외하고는 특별히 아기 관련 용품들은 다 쓰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현금 복지가 주는 게 있잖아요, 물론 축하금도 현금 복지죠.
  그러면 그 바우처 카드가 200만 원이라고 하셨죠?
○영유아과장 박윤영  네 200만 원 상당.
이현숙 위원  그럼 그것을 현금화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됩니까?
○영유아과장 박윤영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다 보면, 저희가 바우처 주는 이유는 현금이 제일 좋기는 하지만 이 현금으로 다른 용도로 쓰시는 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바우처로 국가에서는 그렇게 기본을 잡았습니다.
이현숙 위원  과장님, 그런데 이것은 국한된 이유가 뭐냐 하면 출생축하금이라는 특정적인 축하금이기 때문에, 전에 모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첫째·둘째 포인트가 저는 적지 않다고 보고, 그것은 이 조례를 벗어나서 앞으로도 피부적으로 도움을 받았다는 느낌이 들 때에는 기분 좋게 첫째부터 그렇게 해서 가산이 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주지 않을까, 심도 있는 계획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유아과장 박윤영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리고 저출생 대응 정책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한 사례가 있는지요?
  저출산에 대한 대응 정책.
○영유아과장 박윤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이것도 좀 심도 있게, 물론 개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자녀를 갖고자 하는 의지와 또 환경이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게 국가에서 개인이 할 수 없는 또 어떻게 하면 저출산에서 조금은 퍼센테이지가 올라갈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라든지 사례를 보고 우수사례 벤치마킹도 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사례가 도움이 된다 하면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저출산 문제가 조금 해소가 돼야 되지 사실은 축하금을 받는다고 출산을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다시 말씀드린 대로 어떤 방법이 우리가 이 출산을 도울 수 있는지는 한번 또 생각해 봐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유아과장 박윤영  알겠습니다.
  저희도 솔직히 현금복지가 어떻게 보면 가장 쉽고 효과가 제일 좋은 것은 알고 있지만 그에 따른 또 반대적인 문제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라든지 계획을 할 때는 그런 복지부나 시도 다 그런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현금복지가 그렇게 손쉽게 할 수 없는 그런 제약 같은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첫째·둘째를 얘기를 하셔서 일단은 이 조례 통과시켜주신다면 첫째·둘째 지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네, 현실에 발맞추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  과장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조금 헷갈려서요.
  그러니까 첫째·둘째에 대해서는 바우처로 지급을 하는데 출생축하금은 구 예산으로 확보하는 거죠?
○영유아과장 박윤영  네, 구비 100%입니다.
정교진 위원  구이 100%죠?
○영유아과장 박윤영  네.
정교진 위원  그러면 현금 지급은 안 하되 바우처로 아까 200만 원 지원을 해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유아과장 박윤영  네, 그렇지만 그것은 국가 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국비라고 하지만 그 국비에는 저희 국가, 시·구……
정교진 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다 알고 있는데 이게 혼란스러워서 그래요. 
  지금 이 조례 일부개정안을 올리신 거는 우리 구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자고 올리신 거잖아요. 
○영유아과장 박윤영  네, 맞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래서 지금 위원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첫째·둘째도 넣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 지금 과장님의 답변은 국비로 지원받아서 하는 바우처 얘기를 하니까 언뜻 들으면 200만 원을 받는데 또 100을 줘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영유아과장 박윤영  그건 아닙니다. 
정교진 위원  아니죠.
○영유아과장 박윤영  네, 아닙니다.
정교진 위원  그러면 100, 200에 대해서도 충분히, 첫째·둘째에 대해서도 고민을 충분히 하셨어야 되고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이 올라올 때도 첫째·둘째가 올라오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영유아과장 박윤영  제가 조금 전에 언급을 했지만 저희가 2021년도에는 첫째·둘째·셋째·넷째를 모두 지원을 했었습니다, 출생축하금을. 
정교진 위원  여기 있습니다. 150만 원, 50만 원.
○영유아과장 박윤영  그러다가 첫만남 이용권이 되면서 첫째·둘째가 일단 빠지고 셋째·넷째 다자녀로 저희가 방향을 바꿨고 지금 조례도 다자녀에서 금액을 증액하는 그 조례가 이번 조례의 개정 내용입니다.
정교진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아는데, 어쨌든 이후라도 이 첫째·둘째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유아과장 박윤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하고 둘째는 우리가 축하금을 안 주고, 여기 보니까 성동구, 용산구, 광진구, 금천구는 첫째하고 둘째를 안 주네요. 
  그리고 중구, 동작구, 강남구는 첫째도 다 나가고 있어요.
  첫째·둘째도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셋째·넷째도 안 주는 구도 있고요. 
  안 나가는 구도 있는데, 과장님도 그렇겠지만 엄마들 마음은 내 아이만큼은 정말 좋은 것 먹이고 싶고 좋은 데 가서 하고 싶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면서 우리가 산후조리원에 가든 가정에서 하든 그러잖아요. 
  그럼 조리원에 가면 거기에서 이 아이의 인생이 좌우된다고 합니다, 조리원에서부터.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존경하는 고용필 위원님, 이현숙 위원님, 정교진 위원님 다 말씀하셨지만 첫째부터 줘야 된다고 봤고요. 
  또 둘째까지 낳은 부모들도 있지만 하나만 낳는 부모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애들은 못 받는 거잖아요. 
  다른 지방에서는 아이를 출산하면 그 축하금을 3,000만 원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성동구에서만이라도 조금 더 예산을, 물론 재정이 어렵겠지만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더 해서, 첫째가 사실은 돈이 많이 나가요. 
  첫째는 퇴원할 때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다 마련을 해야 돼요.
  둘째는 첫째 할 때 준비한 게 조금이라도 있고, 셋째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첫째 아이는 특히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요즘에는 젊은 세대들이 아이 안 낳고 둘이 재밌게 살자, 아이 낳아서 신경 써야죠, 가르쳐야죠. 힘들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효과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예산이 나갔을 때하고 안 나갔을 때하고 이거 통계한 게 있나요, 자료가?
○영유아과장 박윤영  출생률 비율이요?
양옥희 위원  네.
○영유아과장 박윤영  특별히, 저희는 지속적으로 셋째·넷째는 계속 주고 있었기 때문에.○양옥희 위원  처음서부터 나갔던 건 아니잖아요, 셋째·넷째도.
○영유아과장 박윤영  셋째·넷째는 최근에는 계속 나가고 있었습니다, 출생축하금이.
  첫째·둘째가 ’21년도부터 빠지면서 ’22년, ’23년부터는 계속 셋째는 나가고 있습니다.
양옥희 위원  그러면 통계된 게 있어요?
  지원을 했을 때 태어난 아이들 출생 수와 지원 안 했을 때 그 차이.
○영유아과장 박윤영  위원님, 저희가 출생아 수 통계는 갖고 있으나 이 통계의 수치가 지원하고 안 하고의 비교 데이터는 저희는 갖고는 있지 않습니다.
양옥희 위원  앞으로는 그 데이터도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지원을 한 만큼 아이들 출생률이 높구나 그런 것을 파악을 해야지, 앞으로 계속 출생률이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예전에는 엄마들이 전문직을 안 갖고 있으니까 가정에서 살림만 하고 하니까 애들을 낳아서 키울 여건이 됐지만 지금은 다 전문직을 갖고 있어서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아이 키우기가 힘들어서 사실은 많이 저조한 편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도 데이터도 해서 잘 비교를 해보시고 그렇게 하고, 본 위원 생각에는 다른 예산은 조금 줄이더라도 이 축하금은 특히 첫 애를 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유아과장 박윤영  위원님, 일단은 이번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고, 향후에 저희가 고민을 해서 개정안을 상정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양옥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회의를 쭉 진행해 오면서 과장님께서 그 답변하신 내용이 이번에 올라온 이 조례안의 의미에 대해서 위원으로서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러겠지만 아리러니하다,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얼마 전 저출산에 대한 5분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 성동구가 서울에서 출산율이 높은 성동구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한 세 구가 이렇게 1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데이터를 보니까 0.73, 단독으로 우리 성동구가 1위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것을 쭉 해오면서, 우리가 이 목적이 뭐냐면 출산은 줄어들고 고령화는 늘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안을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영유아과장 박윤영  네.
○위원장 이영심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구는, 저도 굉장히 많이 민원을 받거든요. 
  “왜 우리 구는 이런 게 없냐?” 그래서 이제 곧 올라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옆에 중구가 하면서 우리도 이게 올라와서 굉장히 마음적으로 흐뭇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우리가 첫 아이를 낳으면 그 산후조리비를 50만 원 주는 거죠?
○영유아과장 박윤영  네.
○위원장 이영심  둘째 아이도 주는 겁니까?
  첫째만 주는 겁니까?
○영유아과장 박윤영  그 사업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금액을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그러면 그것은 확인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그리고 그 아이를 하나 가졌을 때 둘 낳기는 내가 낳을까 말까 내가 낳을까 말까 그런 부모의 그 마음은 경계선에 있어요. 
  하나 더 낳을까? 그런데 아이를 둘 낳았을 때 셋째 낳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 위원님들한테 그런 설득을 해 주셨으면 이게 원만하게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둘 낳았을 때 셋 낳을 때는 굉장히 누군가가 겁나서 이렇게 가지는 못하거든요. 
  제가 잘못 알았나요, 이 의미를?
○영유아과장 박윤영  아닙니다.
○위원장 이영심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또 셋 가지고 넷째 낳기는 더욱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안이 저도 처음에 굉장히 좀 이랬는데 통과해 주시면 첫째·둘째 낳는 것도 내년에는 고려해 보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유아과장 박윤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실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구청장 제출) 
                                                                         (15시36분)

○위원장 이영심  의사일정 제7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를 상정합니다.
  이정희 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정희  영유아과 소관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민간위탁 보고 대상은 총 8개소로 금호자이 미소어린이집 1개소의 재위탁과 스위첸숲속·벽산·새솔·성수롯데캐슬·동호·단비·해온어린이집 7개소의 재계약 건입니다.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라 어린이집을 신규 위탁한 경우 한 차례에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하며, 재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수탁 포기 등으로 수탁체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개 모집을 통해 재위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위탁 대상인 금호자이 미소어린이집은 9월에 재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새로운 수탁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재계약 대상인 스위첸숲속 어린이집은 2023년 11월, 벽산어린이집은 2023년 9월, 새솔과 성수롯데캐슬어린이집은 2024년 1월, 동호어린이집은 2024년 2월, 단비와 해온어린이집은 2024년 4월에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지속적인구립 어린이집 확충 노력을 통해 현재 구립어린이집 81개소를 설치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이유는 다양한 보육환경을 경험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민간의 최신 교육프로그램 및 보육시스템을 구립어린이집에 적용하여 아이들에게 보다 나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지금 재위탁으로 금호자이 미소가 나왔는데 이분은 2023년 9월 30일에 위탁을 포기하신 겁니까?
  그러면 재위탁이 아니라 신규로 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사업자 대표인데 그만둔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재위탁이 되는지?
○영유아복지과장 박윤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신규 위탁이라고 했을 때는 최초 위탁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것은 어린이집이 최초로 건립이 돼서 신규 위탁할 때 저희가 신규 위탁,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차피 원장이 교체되거나 공개채용을 할 때는 재위탁으로 저희는 일단 그렇게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런데 대표자가 바뀌면 그 시점에서 이게 신규 위탁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하나 위탁을 받아놓고 제 사정에 의해서 제가 그만둘 경우가 생길 때 또 다른 사람이 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
  그럼 이것을 신규 위탁으로 봐야지 재위탁으로 본다는 건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어떻게 보는 게 맞습니까?
○영유아복지과장 박윤영  저희는 지금까지.
정교진 위원  여태까지 쭉 이렇게 해오셨죠, 재위탁으로?
○영유아복지과장 박윤영  네.
정교진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신규 위탁으로 변경할 의사가 없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규 위탁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유아복지과장 박윤영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사무 보고에 대한 조례에 보면 신규를 할 때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 재위탁·재계약인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을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가름한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 쪽에서는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정교진 위원  이렇게 되면 금호자이 미소가 없어지지 않는 한까지는 계속 재위탁으로, 물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초 한 번만 의회의 신규 동의를 받으면 그 이후부터는 의회의 동의를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보고만 하고.
○영유아복지과장 박윤영  네, 보고를 드리는 거죠.
정교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는 조금 비합리적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주 대표가 바뀌었으면 사업장 자체가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것을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고 시작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은 우리가 여태까지 그런 관행을 쭉 해왔고 민간위탁법에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영유아복지과장 박윤영  할 수 없다까지는 아니지만 일단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교진 위원  그럼 이거는 좀 고민해 볼 여지가 좀 있겠습니까?
  고민 안 해 보셨겠죠?
  어쨌든 이 부분은 의회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한번 고민하셔서…… 
  이렇게 되면 완전히 세습 체제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어디 어린이집 하나만 처음 신규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이 건물이 없어질 때까지는 계속 하는 겁니다.
○영유아복지과장 박윤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신규 한 5년 하고 그러고 나서 재계약 끝나고 나면 한 10년 즈음에는 다시 공개 채용으로 해서 재위탁 여부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본인이 한 번 받으면 계속 받는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래서 끝으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본인의 사정상 그만두게 될 경우에는 최초의 신규 계약으로 가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의 건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본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건으로 표결 절차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274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위원 6명

○전문위원
이진아

○출석공무원
복지국장              이정희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영유아과장            박윤영
교통지도과장          임경남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의 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첨부서류
∙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장애인심부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의 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