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9월 4일(월)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성동구 마을자치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의안을 상정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영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현식 행정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현식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성동구의회 제274회 임시회에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영희 행정재무위원장님, 박성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입니다.
  주민자치회의 업무량이 증가하고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주민자치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 설치 및 사무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5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주민자치회가 간사를 선임하거나 사무국 설치 및 사무원을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고,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관계자에게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입니다.
  서울시 가족다문화담당관의 다자녀 가족의 이용료 등 감면 확대 요청에 따라 현재 조례에 규정된 다자녀 가족 기준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자녀 가족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안 별표2 관련 현재 다자녀 가족의 범위가 막내 나이가 13세 이하인 3자녀 이상을 둔 가족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서울시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기준인 막내 나이가 18세 이하인 두 자녀 가족까지 포함하도록 개정하고, 다자녀 가족의 정의를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대상 중 부모와 18세 이하 자녀로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2자녀까지 다자녀 가족 기준을 확대함에 따라 안 별표2에 두 자녀 가족의 수강료 감면율 50%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철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개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조례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경석 위원  엄경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간사들의 급여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그리고 또 몇 개 동이나 지금 간사를 두고 있으며, 그분들의 전체 급여 총계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그 재원은 어떻게 조달해서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개정 후에 이제 정상적인 직원을 둘 수 있다고 하면 이분들 계약기간이라든지 1년 단기로 할 건지 아니면 3년으로 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또 그 뒤에 보면 자원봉사자도 또 둘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자원봉사자들 역시도 급여를 주는 건지 아니면 순수하게 그냥 자원봉사자면 말 그대로 봉사를 하는 건데 이분들에게도 무슨 혜택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만약에 지금보다 그 간사들 급여가 올라가게 되면 재정이 많이 더 필요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재원 조달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자치회관 쪽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회관 쪽에는 지금 우리 50%라고 이렇게 감면 조례를 했는데 타구의 실정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타구에서도 역시 50%를 하는지 아니면 100% 전액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자치행정과장 김영규입니다.
  엄경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는 자원봉사자 기준으로 시간당 1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월 150시간으로 제한을 해서 150만 원을 지금 활동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원으로 하게 되면 사무원은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기간제 근로자를 생활임금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1일 8시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생활임금 올해 기준으로 1만 1,281원입니다.
  월급으로 적용을 하면 간사는 이제 자원봉사자라 이제 4대보험 적용이 안 되고요. 
  사무원은 기간제 근로자라 4대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4대보험까지 포함해서 월 한 261만 4,000원 정도 급여가 나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은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올해 2023년도 본예산을 심의해서 편성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간사에 대한 활동비는 예산이 이미 편성된 예산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사무원에 대한 것도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또 연말에 본예산 심의 내년도에 저희가 2월부터 운영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현재 간사님들은 내년 1월 31일까지 근무를 하고 1월에 이제 공개경쟁을 통해서 사무원을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월 1일 자로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편성 안으로 사무원에 대한 급여를 포함한 예산안을 저희가 제출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회관에 관한 질문을 하신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회관에 다자녀 양육 감면 지원에 대한 조례는 현재 25개구 저희가 파악을 해본 결과 절반 정도는 조례를 개정을 해서 감면하는 거를 지금 적용을 하고 있고요. 
  절반은 이제 아마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감면 비율은 대부분 50% 적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00% 적용하고 있는 데는 파악을 좀 해봐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한 50% 정도 감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상위법에는 정확하게 50%를 해라 100%를 해라 뭐 이런 저기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그거는 상위법에는 그런 퍼센트까지 기준으로 정해지지는 않고요. 
  그거는 지자체 자율로, 이게 서울시에서 권고 사항으로 조례를 서울시가 이번에 개정을 했거든요, 지난 7월쯤에.
  그거에 의해서 자치구도 같이 서울시 방침에 따라서 감면하도록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엄경석 위원  그거 한번 파악을 해서 우리가 타구보다 못하게 50%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타구에서도 100% 하면 우리도 100%를 해야 돼요. 
  그걸 다른 자원을 줄여서라도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지금 자료 보고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다자녀 감면 적용은 지금 13개 구 지금 하고 있고요. 
  미적용은 아직 12개 구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100% 하는 데는 종로구가 100% 하고 있고요.
엄경석 위원  이 목적 자체가 우리 자녀들을 더 낳는 걸 권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인구나 이런 걸 보면 향후에 이런 혜택이 더 많이 주어져야지만 아이들도 진짜 낳을 생각이 있는 거고 그런 것이지 이런 것을 50% 해서 기준으로 해준다는 것은 혜택을 거의 주나 마나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타구에서 물론 이제 종로나 이런 쪽에서 시행을 한다니까 그거 한번 잘 검토를 해서 차후에라도 우리도 100% 해서 자녀를 많이 좀 낳을 수 있는 그런 뭔가 계기를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정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이번에 안건에 올라간 게 기존에 이제 다둥이 두 자녀는 이제 50% 적용을 하고요. 
  원래는 이제 감면이 없었었는데 이번에 개정안으로 2자녀는 50% 적용하고 3자녀 이상은 100% 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개정안이.
엄경석 위원  상위법 자체가 다자녀를 3명에서 2명으로 더 확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2명 역시도 예전에 3명으로 봐줘야 된다는 게 제 얘기의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2명 역시도, 지금 1명도 안 낳잖아요, 애들을?
  그러니까 2명만 나아도 사실은 다둥이라고 봐야 되거든, 지금 이 현실에서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50%보다는 100%로 확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크게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되는 그런 저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잘 하여튼 이번 저기에서는 안 되더라도 내년에라도 차후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런 걸 좀 예산 확보를 해서 아이 낳고 우리가 안전, 어린이 이런 쪽에는 과감하게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현재 간사들은 17개 동이 전체 다 있나요, 월급 150씩 나가는 그 간사들이?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지금 1개 동이 없습니다.
  성수2가3동이 지금 공석입니다.
엄경석 위원  성수2가3동만?
  그러면 16개 동은 지금 현재 그걸 시행을 하고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네, 그렇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러면 아까 1월에 한다고 그랬는데 1월에 하면 결국은 그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할 수도 없고 12월까지로 하는 건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일단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러면 그다음 사람들이 재계약이라든지 이게 만약에 주민자치회가 말 그대로 지역의 주민들을 대표해서 하는 저기인데 이게 회장이 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그러면 회장 임기가 바뀌면 이것도 또 자연스럽게 바뀌어져야 되고 이래야 될 텐데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이제 기존의 간사는 회장이 지명하는 거라 회장이 이제 영향이 컸다고 보여지고요. 
  이번에 이제 사무원으로 채용하는 거는 이제 공개경쟁으로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장이 지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치회장 그리고 동장 그리고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동별로.
  그러면 거기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회장의 임기랑 상관없이 잘 할 수 있는 분으로 선임해서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자격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 세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 놓은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저희가 이제 세칙에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방침을 또 받아서 세부적으로 채용하는 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동에, 채용은 저희가 하고 심사위원회 구성하는 거는 동에서 하고 그렇게 해서 선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럼 해당 동에 살지 않는 사람도 지원 자격이 주어지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그 해당 동에 살아야지만이 자격이 주어지는 건지 그것도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일단은 기본 자격은 서울시에 사는 분은 신청 가능한데 저희가 이제 평가표에 가점을 둘 겁니다. 
  그래서 성동구에 사는지, 해당 동에 사는지 그런 것에 대한 가점을 둬서 타 지역에서 혹시 신청하는 분은 좀 불리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그리고 현재 간사하시는 분들도 잘하는 분들이 또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간사에 대한 경력을 인정하는 가점도 추가로 평가표에 넣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제가 염려되는 거는 이제 그동안 주민자치가 벌써 몇십 년이 됐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될 때가 됐는데 사실 이게 주민자치회에 대한 엄청난 우리가 권한을 주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게끔 하고 또 회의수당도 주고 다른 단체들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특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타 단체나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기타 다른 단체들에 대해서도 이게 그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아니 똑같은 지역의 단체인데 어느 단체는 회의 수당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그게 좀 불합리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간혹 들었어요. 
  그러니까 향후에 이것도 물론 거기 단체들도 다 우리가 지원을 일부는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지원은 어차피 똑같이 다 나가는 건데 여기만 지금 이제 주민자치회를 상당히 특혜를 주지 않냐 이런 노파심이 생겨요. 
  그래서 이걸 시행을 하더라도 그런 걸 잘 감안을 해서 지금 현재 17개 동 전체를 보면 봉사자들이 나이도 고령화돼 있고 인원이 상당히 줄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뭔가 사기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에 뭔가 이거 내가 봉사를 하면 거기에 대한 일부의 인센티브 혜택을 받는 그런 저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예전하고 틀려가지고 보면 여기 역시도 다 60이 넘는 고령이 대부분이고 향후 얼마 안 가서는 아마 봉사자들이 거의 다 없어지지 않나 내가 봤을 때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런 지금 하던 일들을 공무원들이 다 맡아서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이제 또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이게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진짜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 타 단체들이 소외감 안 느끼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근 위원  박성근 위원입니다.
  자치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활동가가 지금 2명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네, 2명 있습니다.
박성근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내년에 이제 간사를 사무원으로 모집을 했을 때 활동가는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실 예정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내년에는 활동가는 이제 저희가 채용을 안 할 계획입니다. 
  기존에도 축소하는 형태로 왔기 때문에 예전에도 많이 있었고 그전에 9명에서 2명으로 줄였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사무원 제도를 하면 사무원이 이제 급여 받는 만큼의 역할을 또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주민자치 활동했던 활동가 두 분은 저희가 예산 편성하지 않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성근 위원  지금 간사는 월 150시간 근무에 150만 원 이렇게 활동비를 받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제 간사가 사무원으로 되면은 근무 시간이 우리가 보면 하루에 8시간씩 근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반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그러면 활동가들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그만큼 근무 시간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주민자치회 일을 더 많이 하고 업무에 집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에 사무원을 11개월을 쓴다고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은 2월부터 12월까지 그렇게 예산이 잡혀져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그렇게 이번에 예산을 올릴 계획입니다.
박성근 위원  그러면 통상 자치계획을 세우는게 있거든요.
  당해연도 주민자치 사업에 대해서 동별로 자체 계획을 세우는 게 통상 한 1월 정도에 대부분 다 계획을 세워서 2월부터 실행을 하는데 사무원이 부재 중인 이런 상황에서 주민자치회 동별 자치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예정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간사는 내년 1월까지 간사 제도는 유지를 할 겁니다. 
  그래서 공백은 없고, 일단은 간사 형태로 근무하시는 분은 1월까지 근무하도록 하고 1월에 사무원을 채용해서 2월에 업무가 개시되기 때문에 그 공백은 없도록 그리고 어차피 주민자치회가 새로 구성이 되고 주민자치회장이 또 이제 계시고 동장님도 같이 상의해 가면서 진행을.
박성근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1월까지 간사가 근무하고 하는데 그다음 해는요?
  그다음 해도 또 1월에  이게 공백이 생길텐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아니 이제 사무원 제도가 되면 이제 사무원 제도로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공백 없이 가도록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간사만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내년에 이제 간사가 사라지고 사무원 제도로 정착이 되면 이제 내후년도에는 그런 공백 없이 가도록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박성근 위원  지금 주민자치위원 모집 중에 있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한 달 동안 지금 주민자치위원 공개 모집을 하고 있던데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 있는데 어떻게 지금 모집 현안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저희가 중간 파악을 좀 했습니다.
  중간 파악을 했는데 일단 전체 현재 8월 말 기준으로는 한 337명이 지금 접수가 되었습니다.
박성근 위원  동별로 어떻게 어느 정도?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동별로 상황이 좀 다른데요. 
  그래서 그게 일단은 30명 모집이 하한선이기 때문에 모집 정원이 채워지면 이제 그분들로 구성하도록 진행을 하고요. 
  모자라면 2차 또 모집 공고를 해서 충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성근 위원  30명이 안 되는 동은 2차 모집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만 30명이 넘어가는 동은 그 모집한 그 인원 그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추가 모집을 물론 동별로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박성근 위원  지금 그러면 거의 한 70~80% 정도는 모집이 된 겁니까?
  이게 확대동하고 시범동에 따라서 이게 보면 확대동 같은 경우는 연임 제한이 지금 이번에 다 끝나거든요.
 연임으로 해서, 신규 모집으로 다 채워야 될 것 같고 시범동 같은 경우는 연임이 한 번 더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은데 지금 모집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지금 동별로 상황이 좀 적게 모집된 데도 있고요. 
  그래서 동별로 편차가 좀 있습니다.
  현재 한 절반 정도 일단 모집이 됐습니다.
박성근 위원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하고 나서 6시간의 의무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사후 2시간 또 교육이 따로 있어요. 
  작년에 어떻게 사후 2시간 교육은 다 실행을 하였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자세한 건 제가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의무적인 사항은 저희가 교육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 사후 교육도 진행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성근 위원  사후 계획은 어떻게 온라인으로 하셨어요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아마 병행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온라인도 하고 이제 온라인으로 이행하지 못한 부분들은 오프라인으로, 사후 교육 2시간짜리는 대면 교육으로 했습니다. 
박성근 위원  그러면 올해 주민자치위원 모집을 하고 나서 오프라인으로 할 그런 계획이 있어요 아니면 온라인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올해도 이제 가능하면 이제 오프라인으로 하는 게.
박성근 위원  당연히 주민자치 교육은 대면 교육이 필수예요.
 대면 교육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별로 이렇게 프로그램 편차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어떤 동은 서너 개밖에 안 되고 어떤 동은 10개가 넘어가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동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인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강사료 지급하는데 대해서 그렇게 큰 무리가 없는데 수강생이 적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강사료를 지급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구비로 강사료나 이런 데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주민자치회관 설치 조례에도 구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근거 조항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구비가 매년 어느 정도가 지원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일단 자치회관 프로그램은 동별로 공공복합청사 자치회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규모의 차이라든지 주민들의 어떤 인적 구성, 연령대별 구성이나 그런 부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주민자치회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하는 사항이라 동별 여건에 맞춰서 많이 하는 데도 있고 좀 적게 하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활발하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내년도 사무원 채용과 함께 또  이번에 새롭게 주민자치회가 출범되면 최대한 많은 주민들이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사료는 어차피 수강료로 강사료를 전체 지출을 하는 게 정상인데.
박성근 위원  그런데 대부분 수강료로 충당이 되는 부분도 있고 안되는.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대부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근 위원  1년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지원된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제가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자체 학원 강사료 지원 9,18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출은 제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예산 편성은 9,1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박성근 위원  전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한 내용인데 이렇게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인기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는 해당 동 주민들이 우선 수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달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인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타동이나 아니면 타구 사람들까지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자기 지역에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수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책이나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하겠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동별로 프로그램이 가능하면 지역 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가장 적합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혹시 프로그램에 따라서 참여하는 인원이 너무 저조하면 인근 지역 주민들 오는 거를 개방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거는 이제 주민자치회에서 어느 정도 논의를 거쳐서 결정을 할 수 있을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박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각 동을 보면 주민자치 회의록이나 감사 결과 보고를 정보공개를 하게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근 위원  근데 운영세칙 같은 경우는 정보공개를 하는 게 이렇게 안 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살펴봐 주셔 가지고, 이게 저도 회의록이나 이렇게 보고 싶어도 공개를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워낙 또 개인정보가 들어가서 위원회 명단까지도 다 공개하기로 되어 있는데 좀 그런 부분이 조금 미진한 것 같아 가지고 이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검토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주복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복중 위원  주복중 위원입니다.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의 세부 일정을 보면 한 달 만에 모집 공고하고 채용하고 교육까지 완료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또 혹시 부실한 모집이 되지 않을까도 걱정이 되고요. 
  또 이렇게 급하게 채용한다는 것은 기존 간사를 채용하려는 게 아닌가, 물론 경험이 많은 자가 가산점도 좀 받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사무원 채용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주복중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는 이제 각 부서별로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형태고요. 
  그래서 저희 주민자치회 사무원도 이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준해서 이제 준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활동이 최근에 생긴 일이 아니고 벌써 서울시 전체적으로 10년 가까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에 관련된 어떤 역량이 있는 분들은 곳곳에 많이 있을 거로 생각되어지고요. 
  그래서 이 정도 기간을 두고 공고하고 모집하는 게 이렇게 빡빡하게 하는 거는 아닌 거로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이제 채용 후에 어차피 이분들이 신청을 하고 심사위원을 거쳐서 선정이 되는 분들은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춘 분들이 선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기초부터 할 건 아닌 거로 보여지고 저희가 좀 더 이 지역에 맞는 그러한 정보도 제공하고 또 새롭게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마음다짐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그러한 관련된 교육들은 이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채용 후에도 지속적으로 또 이제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원 채용 후에 기본적인 교육하고 수시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들을 계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복중 위원  주민자치회원은 지금 모집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무원은 아직 모집 공고를 아직 안 냈죠?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이게 오늘 조례가 이게 통과가 돼야지 저희가 일을 진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 아직은 할 수 없습니다.
주복중 위원  1월에 모집 공고 내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그러니까 사무원은 이번에 주민자치회 개정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그다음에 이제 시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예산에 대한 것들이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편성안을 저희가 제출하면 12월에 의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의결이 확정이 돼야지 이거를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나 저희가 이제 채용 공고를 내고 모집을 하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주복중 위원  그리고 각 동별 주민자치회는 분과가 있는데 분과별로 각 동마다 분과가 동일하게 있나요, 아니면 동마다 틀린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동별로 조금 유형은 비슷한데 동별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분과의 명칭이나 그런 부분은 약간 좀 다릅니다. 
  또 주민자치 분과, 마을 분과, 환경분과, 문화분과, 복지분과 이런 영역별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복중 위원  지역에 보면 우리 과장님이 불필요한 프로그램이라든지 혹시라도 있으면 주민들을 위해서 한번 재고해 주시고 잘 관리 감독하셔서 주민들이 꼭 필요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복중 위원  그리고 성수2가3동 지금 간사가 없다 그랬죠?
  혹시 거기도 지금 잘 운영되고 있잖아요?
  혹시라도 간사가 없다는 거는 다른 동은 다 있는데 없다는 거는 혹시 무슨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알 수는 없는데 간사들이 그만두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년 꾸준히 계신 분도 계시지만 중간중간에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처우가 급여가 낮아서 들어왔다가 그만두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주민자치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약간 다를 수가 있잖아요. 
  저희 공무원도 신규직원으로 들어왔다가 요새 많이 그만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랑 비슷한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복중 위원  아무튼 주민자치회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만 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제가 답변을 요하는 것까지는 아니고 진행하시면서 좀 참고하시고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몇 가지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셨듯이 주민자치 위원 모집을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의 의견을 듣다 보니 주민자치 위원으로 신청하는 인원 수가 과하지 않고 정원에 조금 부족하게끔 신청하는 게 딱 좋겠다라는 바램들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건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짐작은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좀 참고하셔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개선점을 찾으셔서 노력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주민자치 위원을 모집을 할 때 저는 어느 정도 세부 지침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지난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좀 늦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 구성원 1명만 신청 가능하거나 이런 부분은 정말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정에 2명, 3명, 회장 선거 끝나면 출석 안 하거나 이런 부분이 지난 의회 때는 몇 개 동에서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준의 우리 성동구가 아니라는 것을 세부 지침서까지 담아서까지는 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좀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우리가 고민해서 앞으로는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되어지고, 세 번째는 아까 우리 박성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현장에서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도 끝났는데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참여자를 찾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도 알고 있는데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그래서 어렵다라고도 하는데 저는 조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작할 때와 마무리할 때는 함께 참여하는 주민자치 회원들 간의 얼굴은 알고 시작하고 평가회의도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겸하고 조율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건 절충안이 얼마든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우리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건의사항을 한번 했던 것 같습니다.
  금호1가동이나 마장동이나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운영하는 쉼터, 휴게 공간 이런 부분들이 운영에 굉장히 여건상 어렵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주민자치센터 일부개정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아까 강사비 적자도 언급을 하셨는데 포함해서 그 휴게 공간 운영에 대한 포함도 해서 이제는 우리가 같이 운영비를 고민하면서 좀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렸던 걸 상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연희 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김영규 과장님께서는 7월에 자치행정과로 발령받으셨죠?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남연희 위원  주민자치에 대해서 지금 알아가시는 데 많이 힘드실 건데 그동안 회장 간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자치 위원들에게 사무원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충분한 의견 수렴을 좀 하셨는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저희가 두 번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주민자치 담당하고 간사 대상으로 주민자치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해가지고 의견 수렴을 거쳤고요. 
  그리고 6월에 주민자치회장님 간사님들 전체 참여한 가운데 사무원 제도로 가는 것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전원이 그렇게 가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남연희 위원  충분하게 의견 수렴하셨다고 저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계획이나 세부, 아까 장지만 위원이나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다 제기를 하셔서 저는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운영 세칙이랄지 세부 지침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잘 보셔서 동마다 다니시면서 체크를 잘해서 이런 분란 같은 게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알겠습니다.
남연희 위원  이 부분은 이상이고, 제가 자치회관 설치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제가 성동구 공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구청의 입법에 대한 자료를 제가 보니까 1페이지에 보면 자치회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고 3페이지를 보면 자치회관 설치 운영 조례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타인지 이 부분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확인을 잠시 하겠습니다.
  오타가 난 거로 확인되었습니다.
  운영 조례입니다.
남연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례 제명 정도는 일치가 돼야 될 텐데 이렇게 빠져 있어서 이 부분이 궁금해서 물은 건데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오타가 없도록 일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 자료 하나 보고 저희들이 질의하고 문의하고 하는데 조금 혼란이 와서 질의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치될 수 있도록 잘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알겠습니다.
남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박성근 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사무원을 기간제 형식으로 모집을 해가지고 동별로 파견을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그렇게 계획 중입니다.
박성근 위원  그렇게 되면 공직선거법상 그렇게 문제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선거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박성근 위원  그럼 아무런 문제가 없이 이렇게 파견하는 형식을 띄어도 상관이 없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상관없습니다.
박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내용은 제15조 제5항을 보면 주민자치회는 간사 또는 사무원과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해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했는데 행정안전부 표준안에도 나와 있고 금전 등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한다는 자원봉사자들의 취지에 맞도록 간사 또는 사무원에게 업무량과 근무 시간을 고려해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하고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청 있습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의 건(행정재무위원장 제출) 

○위원장 박영희  본 위원장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이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장이 제안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 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3분)

○위원장 박영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현식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사유는 성동구 수련원을 성동구민 중심의 여가 연수시설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사용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사용료 감면 및 환불 조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련원을 여가 및 연수시설로 운영하기 위하여 안 제1조의 목적에 연수 활동을 추가하고, 안 제4조 기능을 여가 연수시설로 변경했습니다. 
  안 제5조 제3호의 수련원 소재지 주민을 야영장 사용을 희망하는 소재지 주민으로 개정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여 사용 대상을 성동구민 중심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제2항 제8호의 다자녀 가족 사용료 감면 조건을 13세 이하 3자녀 이상에서 18세 이하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고, 안 제17조 제1항 제1호의 전액 환불 기간을 이용일 7일 이전에서 5일 이전으로 확대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별표1에 여수캠프 지번 주소를 도로명주소법에 의거 여수시 화양면 장수로 424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별표2는 성동구민의 사용료만을 표시하고, 세미나실을 신설하였으며, 성수기, 주말, 공휴일 전일을 같은 요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하단에 야영장 사용을 희망하는 소재지 주민은 야영장 사용료의 120% 적용함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입니다.
  신규 공유시설 설치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편리한 공유 환경을 조성하여 공유문화 촉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 공유시설 대상이 성동공유센터로 한정되어 있으나 신규 시설인 한양광장 무대 공간을 포함하고자 안 제12조 공유센터 설치를 공유시설 설치로 개정하고 안 별표1을 신설하여 공유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별표2는 공유시설의 이용료 관련 기준 및 기준액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철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개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조례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경석 위원  엄경석 위원입니다.
  우리 성동휴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여기 생긴 지가 거의 10년 가까이 돼가는데 그동안에 우리 성동구민 이용률하고 타구 이용률의 비교표가 있는지, 있으면 얼마나 되는지 그것 좀 한번 알려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자치행정과장 김영규입니다.
  수련원 전체 이용 현황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성동구민하고 타 지역 주민에 대한 거는 파악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럼 그건 확인해서 알려주시고 그러면 향후에 여수 같은 경우는 시민들도 이용을 못하게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러면 우리 성동구민만 이용할 수 있게 되겠네요.
  거기에 대해서도 거기가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서 우리 성동구민이 뭔가 연계해서 갈 수 있는, 승용차로 가려면 거기 4시간, 5시간 이상 걸리는데 ktx하고 연계를 해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교통 편의시설, 그쪽 가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 영월 같은 경우도 거의 1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게 노후된 시설이 많아요.
  그리고 노후되면 그때그때 우리가 수리를 하고 뭐 이렇게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저희가 이제 예산 편성해서 작은 규모의 정비는 저희가 잘 하고 있고요. 
  근데 혹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다음에 편성한다든지 해서 지속적으로 개보수하고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어쨌든 우리 성동구민의 말 그대로 진짜 힐링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도 우리 구민들이 가서 불편함이 없도록 사용할 수 있게 시설이라든가 모든 관리 이런 거를 좀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알겠습니다.
엄경석 위원  타 구민하고의 사용 실적 이런 것 파악되는 거는 자료로 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근 위원  박성근 위원입니다.
  수련원 감면 대상이 13세에서 18세로 상향되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이렇게 감면을 받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지금 50% 감면받습니다.
박성근 위원  제가 앞전에 정례회의에서 제안을 하나 한 내용이 있거든요.
  수련원도 고향사랑상품권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는데 우리 성동구민만 이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이게 상품권 이렇게 기부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할 수 있나, 고향사랑상품권을 그분들한테도 제공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저번에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셔서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은 이제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주민들이 쓸 수가 없게 된 상황이 맞고요. 
  대신 이제 영월 같으면 영월 주민이 그걸 받는다고 하면 그거는 쓸 수 있겠는데요.
박성근 위원  그런데 여수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 성동구민으로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영월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영월은 가능하니까 만약에 그걸 우리가 답례품으로 선정한다 하면 저희가 다음에 물론 넣겠지만 그게 가능할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성근 위원  그리고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유 공간을 무인으로 이용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조금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은데 폐쇄된 공간이다 보니까 여기 범죄 온상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 같은 게 나온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한양광장 거기는 모바일앱을 통해서 예약을 하도록 되어 있고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운영자가 CCTV를 확인을 수시로 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어느 정도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근 위원  한양광장 안에 CCTV가 설치되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운영자가 실시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박성근 위원  한양광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니까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했는데 굉장히 공간도 좁고 협소하고 하다 보니까 인지도도 낮고, 차라리 개방을 시켜가지고 모든 주민이나 아니면 그쪽 지역 사람들이 그냥 쓰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런 의견도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지금 이제 시범 운영, 이제 두 달 했거든요. 
  근데 첫 달 7월에는 50팀 정도가 이용을 했고요. 
  지난달에는 한 80팀, 점점 활용하는 인원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두세 팀 정도는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느 정도 공간이 효용성 있게 지금 사용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는 주변에 한양대학교, 한양여대 젊은층들이 많이 있어서 젊은층에 약간 콘셉트에 맞춰서 구성을 한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보고 이제 주민들한테도 개방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저희가 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근 위원  그러니까 한양광장 같은 경우에 A실, B실 대관료가 1시간에 1,000원, 2,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인지도도 낮고 공간도 협소한 그런 편에 속해 가지고 주민들이 그냥 휴게시설이나 아니면 편의 공간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도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그동안의 예를 한번 보시고 참고해서 잘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전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종균 위원  전종균 위원입니다.
  박성근 의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그 거리를 자주 다니는데 옆에 화장실도 있어서 참 거기가 원래 죽은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했었는데 그 무대 공간이 생겨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만 예약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학생들이나 대학생들도 사실 수업 끝나고 이용을 하려고 그러면 이용이 이게 가능할까 아니면 이 지역 주민들도 회사원들이나 청년들이 일 끝나고 이용을 하려고 해도 그 시간대가 사실 얼마나 효율적일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어플을 깔아서 한번 제가 봤는데 4인실, 8인실이라고 적혀는 있는데 막상 보면 6명에서 10명까지도 다 충당이 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4인실, 8인실 옆에 이렇게 최대 6인, 최대 10인까지도 표현해 주시면 좀 더 예약할 때 그 단체들이나 그런 예약을 할 때 좀 더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알겠습니다.
전종균 위원  운영 시간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을 늘려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거를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운영 시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저희가 봐도 당연한데 저희가 이제 업무 시간에 한 이유는 이걸 또 관리를 무인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CCTV로 이제 이렇게 관리도 하다 보니까 시간이 현재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운영하면서 전혀 문제 없고 차질 없이 잘 진행된다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점은 확대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검토를 해보고요.
  최대 10인, 최대 6인 이런 내용은 되게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고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만 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또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참고하셔서 업무 추진을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관단체 기관 등의 워크숍 등 연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확장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매우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섬세한 적용 검토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로 유관단체 기관들의 연수 워크숍은 보통 여름이나 성수기 때 많이 갈 겁니다.
  그러면 구민들이 이용하는 시기와 거의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주말이나 공휴일이나 이럴 때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유관단체나 직능단체는 평일날 많이 이용한다거나 그리고 또 지금 신청 접수하는 부분이 개개인 가가호호가 이렇게 개별 신청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단체가 접수 신청을 할 때는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안내가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셔서 업무를 추진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연희 위원  수련원 설치 운영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련원 사용료를 기준을 어디에서 잡으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가격은 이미 만들어진 지가 좀 오래되었고요. 
  그거는 저희가 공공시설이니까 일반 민박시설처럼 비싸게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나름대로 내부에서 검토해서.
남연희 위원  그러면 타구하고 어느 정도 비율은 맞춰져 가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타구 전체 사용료가 지금 파악은 다 되어 있지는 않는데 저희랑 크게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연희 위원  여수에서 민원 제기도 있는 것 같고 하는데 여수는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가격의 차이를 어떻게 두고 계시는지?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여수 다른 숙박시설과의 비교를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여수가 관광이 활성화된 지역이니까 많은 관광객이 이용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일반 호텔이나 이런 민간 숙박시설은 성수기 때 많이 좀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공공시설이니까 거기랑 비교해서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적정하게 주민들이 많은 부담은 갖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숙박비를 정한 거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연희 위원  그리고 운영하면서 그동안에 어디든지 진상 고객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 수련원 영월이나 여수에 제일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그동안에 이용하는 분들이 이제 불편을 느끼는 것들은 사소한 것부터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시설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시설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예산이 충분치 않아서 바로바로 못하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여수 같은 경우는 옥상에 약간 방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시설 관리 측면에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남연희 위원  우리 성동구민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온 부분들은 있지만 제가 다 말씀은 드리지 않고 제가 다음에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물론 여러 사람이 운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오고 문제점도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챙겨서 성동구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그 방안을 어떻게 하고 계셔서 이런 소리가 나오나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그러나 다 충족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하니 앞으로 더 세밀하게 더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알겠습니다.
남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복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복중 위원  주복중 위원입니다.
  한양광장 공유센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하시면서 문제점은 무엇인지 얘기 좀 해 주시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회의를 할 것 같으면 공유센터를 활용해도 되고 아니면 카페 같은 데서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좋은 공원 자리에다 회의실 같은 시설물을 설치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되는데 앞으로 위탁을 주실 건지 아니면 직영으로 운영하실 건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주복중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두 달 정도 운영을 했는데 이제 개선 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지금 개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게 자동으로 설정을 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시는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 여름이 지금 많이 지나갔지만 더울 때는 안에 들어가면 좀 더운 열기가 많이 느껴져서 에어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설정을 해서 미리 가동시켜 놔서 쾌적한 환경하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공기청정기가 없었는데 이제 공기청정기도 설치 필요성이 있어서 공기청정기도 저희가 구매해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바일앱을 통해서 이용하신 분들이 이용 후에 의견 수렴을 저희가 거쳐서 뭔가 개선 의견이 있는지에 대한 거를 받는 것을 이제 프로그램을 좀 보완해서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지금 공유 공간을 굳이 거기에 설치한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그 공간이 화장실이 있고 좀 열려 있는 그런 쉼터 형태의 공간이다 보니까 민원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 노숙인들이라든지 술 취해서 계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공간이 주거 환경이 좀 그런 부분에서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 그래서 그분들을 또 뭔가 내보내는 부분이 또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 공간을 그러면 뭐로 활용할까, 주민들 의견을 또 조사하다 보니까 그런 공유 공간에 대한 소규모 모임 공간에 대한 의견이 나와서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이용하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이용을 하고 계셔서 설치한 의미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향후에도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복중 위원  그래서 만약에 사용을 하게 되면 하루 종일 에어컨도 틀어놓고 그러시나요, 아니면 관리를 해서 청소 같은 것도 자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저희가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구청에서 거리가 먼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담당 직원이 가서 청소하고 집기 이런 것도 좀 정돈이 됐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위탁 직영은 여기는 위탁 시설 정도의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위탁은 하지는 않을 예정이고요 직영으로 그냥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복중 위원  앞으로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요?
  아무튼 깨끗하게 제 생각에는 나중에 활용을 해도 그 주변이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 했는데 그거 있다고 저녁 몇 시까지만 운영하니까 그 주변이 또 지저분해질 수가 있거든요. 
  특히 더우니까 공원에 잘 안 가겠지만 좀 시원하고 그러면 그 주변이 많이 또 지저분해질 수도 있거든요. 
  신경 많이 쓰셔서 활용도가 높게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장지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지만 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비교적 작은 시설이긴 합니다. 
  저도 봤습니다.
  그러나 그걸 우리 공무원들이 직영을 하고 관리를 한다라는 게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방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듯이 그렇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또 위탁하는 시설을 또 지정하는 것도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 해서 기존의 공유시설을 위탁받고 있는 시설에서 그 작은 시설을 함께 추가해서 운영하게끔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 공공일자리나 어르신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한 분 정도 해서 관리하게끔 하는 게 우리 공무원분들에게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좀 질의할게요.
  저기 수련원 설치 운영 조례에 대해서 보면 2022년부터 23년까지 현재 각 수련회 수입 지출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여수에는 이거 예산이 보니까 5억 6,000이 되는데 수입 예산은 1억 4,0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해마다 이렇게 4억씩이라는 돈을 적자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떠한 강구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제가 자료를 잠깐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수랑 영월이랑 수입하고 지출은 저희가 이제 당연히 이제 숙박비를 저렴하게 받기 때문에 좀 수입이 좀 적고요. 
  그리고 이제 시설 관리라든지 시설 정비, 인건비 이런 것 때문에 좀 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설마다 한 1억 5,000 정도 내외 연간 적자 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노력을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해서 숙박에 대한 수입이 증대되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근데 이제 적자를 좀 개선하는 거를 근원적으로 이렇게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인 인건비에 대한 지출은 필요하고 또 시설이 기본적인 소모품도 지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좀 오래 되다 보면 각종 시설 보수의 그런 필요성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것들이 꾸준히 지출의 요소들은 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은 하도록 하겠지만 흑자로 개선하는 거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그 주변에 시설들이 또 있잖아요. 
  그 주변에 시설들은 우리는 5만 원 받지만 거기는 엄청 비쌀 거 아니에요, 그 주변에.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아무래도 민간 시설이니까 숙박료를 좀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지금 우리 시설에 비해서 민간인들은 몇 배가 비쌀 것 같은데 그거 좀 해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보통 이제 성수기 때 저도 이용을 해보지만 보통 1박에 20만 원,  30만 원 그 정도 하거든요. 
  저희는 거기에 비하면 한 4분의 1 정도 수준이니까 많이 저렴한 상태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영희  20만 원, 30만 원 가면 우리는 항상 그냥 꾸준하게 5만 원 받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이게 어차피 지금 우리가 성동구에도 공공시설 체육센터니 복지관이니 도서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시설이다 보니까 사용료라든지 이용료는 조금……
○위원장 박영희  사용료를 조금 더 올릴 수 있고 그런 방안을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그거는 어차피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혹시 개정안을 제출하면 승인해 주시면 인상하는 부분도 검토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아니 그냥 평상시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성수기 때만큼은 조금 올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거 해마다 이렇게 적자를 많이 보면서 계속 구민에게 베푼다 베푼다 하고 그런식으로 해서 적자 보면 우리 진짜 적자 금액 이거 어떻게 다 메꿀 거예요, 나중에.
  이거 1년에 얼마나 사용을 하며 지출이 얼마나 되는가 이 세부 내역서 좀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34분)

○위원장 박영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현식 행정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입니다.
  성동구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시설의 무대, 장비 등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 및 조정하고, 문화예술시설 관람료 감면 대상에 다자녀 가정 관련 항목을 신설하여 다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립문화예술시설 사용료 종류 및 징수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안 별표1에서 기존에 무상 제공되던 일부 장비에 대해 사용료를 신설하고, 장비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 미운영 중인 장비의 사용료는 삭제하였으며, 고가 장비인 빔프로젝트의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안 별표2는 구립문화예술시설 관람료 감면 대상에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대상 중 부모와 18세 이하 자녀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입니다.
  우리 구 타 조례와 중복되는 부분을 정비하고, 상위법인 도서관법에 맞게 도서관 운영위원회 관련 사항을 보완하고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다자녀 가족 기준을 완화하여 도서관 문화강좌 수강료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구립도서관의 운영 위탁과 관련하여 수탁자 선정 방법을 명시하고, 이외의 세부 사항은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제2항은 구립도서관 문화강좌 수강료 감면 대상 중 관계 법령 인용 문구를 정비하고, 다자녀 가족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19조의 2부터 6까지는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회의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입니다.
  저출산 문제 극복 및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자 구립체육시설 사용료 50% 감면 대상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고, 일부 전문을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10조 제5항까지는 정식 명칭 및 약칭을 정확히 규정하고, 조례의 용어를 통일성 있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11조는 근거법을 규정하여 개념을 명확히 하고, 개정된 조례에 근거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별표1은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표기하여 타 센터와 표기 방식이 일치하도록 수정하고, 체육시설 종류를 현행화하였으며, 안 별표2에서는 근거법률의 개정과 법률 제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규정 방식을 통일하였으며, 또한 체육시설 사용료 50% 감면 대상을 성동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대상 중 부모가 18세 이하 자녀로 수정하여 혜택을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지 서식은 개정된 조례에 근거 조항을 반영하고, 조례 본문과 서식의 내용을 통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철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영희  다음은 3개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조례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경석 위원  엄경석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 3개는 거의 다 상위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동시에 바꾸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문화체육과장님께 이 안건하고 별개로 제가 좀 물어볼게요. 
  금호스포츠센터 지난번 우리 행감 때 주차장 진입 하는 거 자동화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지적을 했는데 그게 추진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문화체육과장 정미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하반기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엄경석 위원  그럼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하반기에 지금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엄경석 위원  그래서 그때 제가 드렸던 안은 사실 밤에는 거의 비어 있어요, 거기 주차장이.
  그래서 야간에는 지역 주민들이 거주자 주차에 못 들어가시는 분들 지역 주민들한테 좀 야간에 댈 수 있게 그렇게 좀 할애를 해 주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검토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공단과 협의해서 시설물 설치 후에 시행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리고 체육시설이나 우리가 문화원이나 공공시설에 가보면 사실 저는 의원이 갔는데도 이렇게 보면 좀 불친절한 그런 지역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단이나 이런 데서 친절 교육이나 이런 거를 수시로 하고 있는지요?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제가 알기로는 공단이나 재단에서 자체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한번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경석 위원  의원들이 가도 불친절한데 일반 구민들이 오면 더 완전히 무시하고 그러지 않을까 저는 그런 노파심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늘 이쪽 체육시설이나 이쪽에 계시는 분들이나 문화원이나 이런 쪽에 계시는 분들은 늘 진짜 친절하게 자기 가족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임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근 위원  박성근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시설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무대 장비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빔프로젝트 사용 일수가 지금 15일 이상 이하에서 지금 여기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네요.
  이게 보니까 일괄적으로 20만 원으로 책정을 한 것 같은데 빔프로젝트 가격이 굉장히 비싼가 봐요?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많이 고가의 제품입니다.
박성근 위원  그러면 사용일수에 상관없이 20만 원으로 일괄적으로 책정을 하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네, 지금 빔프로젝트가 2년 전에 성수문화복지회관하고 서울아트홀하고 두 가지를 다 바꿨는데 저희가 기존에는 5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타 자치구에 비슷한 사양의 제품을 본 결과 보통 20만 원 선에서 40만 원까지 배포가 되어 있고 날짜로 구분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피아노 조율비도 12만 원씩 받았던 건데 피아노도 업라이트 피아노 같은 경우는 일반 가정용 피아노라 이렇게 별로 큰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랜드 피아노 같은 경우는 이제 무대 공연을 할 때 대부분 다 그랜드 피아노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제 공연하신 그분에 맞게 이렇게 조율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이게 조율비가 지금 별도로 이렇게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이게 일반 피아노 같은 경우는 한 7만 원, 10만 원 집에서 쓰는 업라이트 피아노는 그렇게 그 정도가 되는데 그랜드피아노 같은 경우는 한 12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표시가 안 되는 거 보면 조율하시는 당사자가 이렇게 알아서 부담을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기존에 지금 12만 원으로 조율이 되어 있는데 실상은 그게 문화재단으로 수입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개인의, 공연자가 바로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별표에 있는 사용료가 별 의미가 없어지고 지금 조율이 현재 상태가 조율비가 16만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율을 어차피 개인적으로 하는 공연자 부담이기 때문에 저희 수수료 수입에는 제외……
박성근 위원  그래서 이렇게 조율비 별도로 표시하셔 가지고 조율하시는 분이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네.
박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구립체육시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동구 체육시설 수입 지출 내역을 보면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와 마장체육센터를 제외하고는 지출액이 수입액의 한 2배 이상이 다 적자를 다 보고 있거든요. 
  더더군다나 이번에 다자녀 감면 혜택을 보면 문화재단, 도시관리공단이 대부분 다 속해 있어서 앞으로 갈수록 적자 폭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구에서도 적절한 적자폭 감소를 위해서 대책을 조금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방안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일단 적자와 이용료 이게 서로 반비례입니다. 
  이게 적자를 해소하려면 이용료를 좀 올려야 되는데 그 혜택을 받는 분이 전부 구민이라서 실은 이게 두 개가 항상 겹치다 보니까 저희가 올릴 때도 되게 어렵고 또 이렇게 적자 난다고 또 계속 이렇게 되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게 적절한 어떤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 위원님도 걱정도 하고 계시지만 직원들한테 실은 저희가 우리 구 수준이 이제 이렇게 항상 전 구의 수준보다 약간 하향돼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저희가 봤을 때 우리 구가 이제는 위치가 서울에서도 상위권인데, 그래서 항상 저는 이제 전 구의 평균 정도는 우리가, 강사료도 지금 저희가 하위권에서 이제 지금 그래도 중상위로 이제 올려놨는데 수강료도 이제 이런 것도 굳이 이렇게 하향해서 받을 필요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도 이제 향후에 할 때는 이제 공단, 재단 이런 데 시설들을 전부 같이 한번 머리 맞대고 어느 정도가 적정할지 이런 거를 한번 전부 좀 해보는 그런 기회가 돼서 적정한 수강료가 됐으면 그런 바람이고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적자 폭은 좀 더 줄어들 걸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일단 많은 분이 이용하는 거 그다음에 수강료 올리는 거 이런 정도가 적자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인데 하여튼 그런 쪽으로 저희가 또 검토하겠습니다.
박성근 위원   물론 수익 창출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자녀 가구의 혜택이 폭이 좀 넓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좀 적자폭이 굉장히 확대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강료를 인상하는 그런 쪽도 있겠지만 다각적으로 좀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종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종균 위원  전종균 위원입니다.
  성동구 구립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10페이지 보면 별표1이라고 적혀 있는데 시설명에 서울시 복합문화체육센터랑 응봉체육센터 2개가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다자녀의 감면 혜택이 이 두 군데만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별표에 체육시설에 아마 조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바뀌는 내용에 대해만 기록이 됐습니다. 
  응봉체육공원에는 족구장이 추가가 되었고 서울숲 문화복합체육센터에는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는 것 이번에 변경안만 기록이 된 내용입니다.
전종균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감면이 되는 거는 저는 그래도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구민들이 또 참여를 할 거고요.  
  더 많이 늘 텐데 가장 큰 문제는 계속 얘기를 해왔지만 50%를 받는다고 해서 아무리 가려고 해도 예약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테니스장 같은 경우나 풋살장들 다른 데를 보면 이미 단체들이 동호회들이 이미 주말에 다 좋은 시간에는 이미 다 예약이 돼 있어서 구민들이 50% 감면을 받는다고 신청을 하려 해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가끔 보면은 응봉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여섯 코트가 있는데 다섯 코트는 지금 동호회들이 1년 치 다 예약을 했고요. 
  한 여섯 번째 코트 정도는 월마다 구민들이 직접 그때그때 월마다 예약을 하는 방식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인율도 좋지만 이렇게 조금 테니스장이라든지 축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분배를 해서 할인된 혜택을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게 이렇게 조금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모든 구립체육시설이 실내나 실외가 대다수가 이제 실외에 응봉체육공원 살곶이 쪽 이런 곳에 보면 연초에 그렇게 해서 일괄 신청을 1년 치를 정기적으로 받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분기에 한다든지 반기에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근데 해보니 주로 이제 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반기나 분기나 하게 될 경우에 이제 직원들의 업무적인 부분이 추가 부담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저희가 고민을 하는 중입니다. 
  좀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가 검토해서 추후에 위원님께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실내에 있는 체육시설은 주로 성동구민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 3개월이든 한 달이든 그 이후가 돼서 신청을 받을 때는 기존에 있는 등록자를 먼저 받고 그다음에 성동구 거주자 그다음에 외부로 넘어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신 안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또 검토를 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복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복중 위원  주복중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시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예술시설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죠?
  문화예술시설운영위원회?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네, 있습니다.
주복중 위원  그리고 예술시설대관심의위원회가 있죠?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네, 있습니다. 
주복중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2개가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지금 저희가 문화예술시설운영위원회는 되어 있는데 최근 들어서 한 번 운영한 적은 없고요. 
  대관심의위원회는 연초에 각 문화예술시설 단체에 대관 심의 온 건에 대해서 저희가 모여서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주복중 위원  그러면 문화예술시설운영위회라는 건 지금 현재 있긴 있는데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네.
주복중 위원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그래도 2개가 돼 있는데 굳이 2개의 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대관심의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1년 간 성동문화재단에서 위탁하고 있는 소월아트홀 그다음에 성수문화복지회관에 있는 공연 단체의 그 대관에 대해서 모든 걸 심의하는 내용입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소월아트홀의 문화마당에 정기 공연이라든지 각 기획사에서 들어오는 거 성동구청에서 들어오는 거 개인이 하는 행사에 대한 모든 걸 1월 말에서 2월 초에 연간 계획에 의해서 대관심의위원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복중 위원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해서 문화예술시설운영위원회는 지금 거의 운영을 안 하고 있다 그랬는데 예전에는 운영을 했을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올해 연초부터 해서 대관심의위원회만 이루어졌었고 위원님 말씀하신 문화예술시설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 운영을 안 해서 제가 정확한 답변은……
주복중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에 지금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를 나중에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알겠습니다.
주복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연희 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예술시설 설치 운영 조례를 보면 본 조례안은 감면율을 50%라고 돼 있는데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100분의 50이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같은 과에서 이렇게 나열을 하면서 같은 단어로 해야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용어를 다르게 이렇게 나열한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100분의 50, 50%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연희 위원  같은 말인데 용어를 다르게 이렇게 나열을 해놔서 같은 과에서 이렇게 다르게 용어를 한 이유가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일단 저희가 예전에 보면 조례들에는 거의 이제 50% 이렇게 돼 있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가 용어를 쓰면서 100분의 50으로 많이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종종 오래된 조례들 보면 그냥 50% 그냥 그대로 쓰고 있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향후에는 이런 거 할 때 전부 저희가 자세하게 좀 살펴보고 100분의 50으로 이렇게 조치하게 그렇게 계속 그렇게 통일해 가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앞으로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희 위원  같은 말이라고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용어 자체가 같은 부서에서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하니까 읽으면서 조금 다르게 생각이 돼서 질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같은 단어로 통일성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립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 제4조를 보면 주요 내용을 보면 다번에 도서관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서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조례로 신설하고자 함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위법인 도서관법이 새로 개정이 돼서 나열을 하신 건지, 왜 지금 개정을 하시는 건지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이전에 도서관법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저희 조례에 반영이……
남연희 위원  그동안 왜 안 됐죠?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지난해 12월에 도서관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반영을 4월쯤에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회기를 놓쳤습니다.
남연희 위원  4월에 기회를 지금 놓치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4월 임시회 때 저희가 도서관법을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으니까 차후에 바로 변경이 됐었어야 되는데 좀 지났습니다.
남연희 위원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부서에서 용어를 같이 일괄로 통일 좀 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정비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남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해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 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실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 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동구 마을자치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구청장 제출) 
                                                                       (12시01분)

○위원장 박영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성동구 마을자치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상정합니다.
  이현식 행정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마지막으로 성동구 마을자치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주민자치 실현과 마을 공동체 형성을 위해 기존의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와 주민자치사업단을 마을자치지원센터로 통합하여 2020년 7월부터 사단법인 성동마을넷에 민간위탁 운영 중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수탁기관과의 계약기간이 지난 6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센터 운영을 위하여 지난 3월 마을공동체위원회 심의를 통해 3년 재계약을 의결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2023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이며, 위탁 사무의 범위는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과 주민자치회 지원사업 사무입니다.
  이상으로 성동구 마을자치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설명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동구 마을자치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위원장 박영희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위원 7명

○전문위원
김진철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성동구 마을자치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