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9월 5일(화)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임시회 개회 중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최근 인사발령으로 인한 부서장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어용경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자로 기획재정국장으로 발령받은 어용경입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월 1일 자 발령받은 나재진 재무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정형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방돈석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정창열 세무1․2과장 겸임입니다. 
    (인사)
  이상 기획재정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인사가 끝난 공무원들은 심사 관계자를 제외하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영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어용경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어용경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영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박성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 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규정을 삭제토록 한 중소벤처기업부의 권고안을 반영하여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 1항의 후단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단서 규정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별지 제1호 서식은 안 제11조 제1항과 관련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 첨부 서류 중 토지 및 건축물 소유 동의 명부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철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만 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례를 검토하면서 골목형 상점가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이나 우리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는 있는데 이 골목형 상점가를 보면 2021년 11월에 신금호역과 성수역을 시작으로 해서 성동구도 관심을 갖고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골목형 상점가로 선정이 되었을 때 지원되어지는 혜택이 뭐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 선정된 사근동하고 송정동은 예비 골목형 상점가로 선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종적으로 골목형 상점가로 선정되기까지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이것 좀 추가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지역경제과장 정형래입니다.
  장지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됐을 때 지원 혜택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이 되면 유통산업발전법상 상점가와 같은 지위를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전통시장에서 받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을 등록할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는 지위도 같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시장과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설 현대화 사업, 예를 들어서 이제 주차장 또 고객센터, 상인회 사무실, 공동화장실 이런 것들을 설치할 수 있는 일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중기부에서 하고 있는 특성화사업 시장육성사업 등 또 매니저 인력 지원 같은 것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현재 2곳이 진행 중에 있는데 최종까지는 어떤 절차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사근동 지역과 송정동 지역 두 군데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인 조직이 먼저 선결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상인 조직위에서 주민총회로 해서 상인회가 우리 구에 등록이 되면 그 상인회에서는 해당 지역에 있는 상점 점포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 성동구의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을 하셔야 되고 그 지정 신청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성동구보에 공고를 하고 구 홈페이지에 게시를 함으로써 지정이 완료되게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지만 위원  그러면 지난주에 송정동은 발인 대회를 마쳤지 않습니까?
  그러면 송정동에서는 큰 일정은 다 마무리하고 의지를 모아서 우리 구청에다가 신청을 최종적으로 하면 이제 중소기업청에서 예비 골목 상점가가 아니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을 해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지정은 성동구에서 지정합니다.
장지만 위원  성동구에서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그렇습니다. 
장지만 위원  그럼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차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근동에서 골목형 상점가를 추진하려고 했던 이유는 사실은 이렇게 복잡한 건 아니고 간단한 거였거든요. 
  뭐냐하면 용답동 전통시장을 보아하니 LED 광고 형광판이 있어서 그게 참 부러웠다. 
  그래서 사근동도 할 수 없느냐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골목형 상점가를 추진하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듣고 주민들이 상인들이 움직인 거거든요. 
  그러면 골목형 상점가가 어느 정도 지정이 되면 방금 사근동 상인들이 바라는 그런 것들도 추진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네,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장지만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위원님, 덧붙임이 있는데요.
  모든 것은 자부담이 조금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좀 힘들고 자부담의 능력이 갖춰지면 아마 충분한 지원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지만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런 건 충분히 모여서 상인들에게 설명을 하시면 상인분들도 의지를 모으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관심갖고 마무리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종균 위원 말씀 하십시오.
전종균 위원  전종균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면 전통시장 상점가와 골목형 상점가의 비교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점가와 골목형 상점가의 비교를 보면 구역 면적 및 점포 수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업종 및 점포 비율이 상점가는 도소매가 50%여야 되고 골목형은 해당이 없다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어느 때 골목형 상점가를 신청하거나 어느 때 상점가를 신청하는 건지 두 개의 차이점을 알려주시고요. 
  뒤에 보면 예를 들어 여기 성수동에 골목형 상점가를 보면 점포 수가 160개예요.  
  그러면 이게 정말 골목형인지 아니면 이거를 그냥 상점가로 등록을 해도 되는 건지 어떤 차이에 따라서 이때는 골목형으로 하고 이때는 상점가를 하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전종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특히 이제 상점가와 골목형 상점가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토지 면적은 2,000㎡ 이내인 것으로 다 동일하고 또 점포 수도 다 동일하지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도소매 비중이 이제는 골목형 상점가는 제한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골목 상권에는 대부분 음식점 위주로 음식점도 용역업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음식점 위주로 골목형 상점가들이 대부분 다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골목형 상점가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하고요. 
  특히 골목길 상점가들은 소상공인 점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역에 있는 자그마한 골목을 중심으로 하는 상점가는 골목형 상점가로 등록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전종균 위원  그러면 성수역 골목형 상점가들은 지금 도소매점이 50% 이하여서 지금 골목형으로 신청을 하는 겁니까?
  성수역 골목형 상점가라고, 지금 등록이 골목형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그렇습니다.
전종균 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소매가 50% 이하여서 그렇게 골목형으로?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는 업종에 관계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기준 그런 게 마련돼 있지 않아서.
전종균 위원  그리고 여기 뒤에 또 자료를 보면 유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행당시장은 유형이 상점가로 돼 있고요.  
  왕도동, 한양대, 뚝섬도 다 상점가 근데 금남시장, 뚝도시장은 그냥 등록, 마장축산물, 용답시장은 그냥 인정 이거는 뭡니까?
  등록이랑 인정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전통시장을 말하는데요.
  금남시장, 뚝도시장, 마장축산물시장, 성동용답 상가시장 4곳은 이제 전통시장을 말합니다.
  등록이나 인정이나 그거는 관계없이요.
  예전에는 법에 이렇게 등록 시장, 인정 시장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어떤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지만 현재는 전통시장으로 다 통일되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종균 위원  이 조례가 되면 좀 불필요한 행정 절차 없이 상점가를 등록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그렇습니다. 
전종균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다시 개정이 됨으로써 또 추가로 지정 가능한 지금 성동구에 시장이 있습니까, 골목형 상점가가?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있습니다.
   아까 장지만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던 사근동 지역과 그리고 송정동 지역이 두 군데가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종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근 위원  박성근 위원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역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 조례안 일부개정안을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을 완화를 해가지고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완화된 기준이 요건만 충족이 되면 누구나 다 이렇게 신청해서 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요건이 어느 정도 요건을 갖춰야지만이 골목형 상점가로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요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면적이 토지 면적이 2,000㎡  이내……
박성근 위원  토지 면적이 2,000㎡면 한 600평이 조금 넘더라고요. 
  그리고 점포 수가 한 30개 정도가 돼야 되고, 이 정도 요건이면 신청을 하면 바로 이렇게 골목형 상점가로 등록을 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할 수 있는데요.
  그전에 그 상인회가 상인 조직이 이제 결성이 돼야 됩니다. 
  그 조직이 골목형 상점가를 이렇게 지정 신청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상인  조직이 있어야 되고.
박성근 위원  현재 성동구의 전통시장은 지금 4곳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4군데 있습니다.
박성근 위원  그러면 골목형 상점가는 신금호하고 또 몇 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성수역 골목형 상점가 두 군데 있습니다.
박성근 위원  신금호 상점가하고 성수역, 뚝섬 그쪽으로 해서?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네, 그렇습니다. 
박성근 위원  뚝섬 상점가는 지금 몇 개 정도가 점포수가 되죠?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뚝섬역하고 다른데요.
박성근 위원  뚝섬 안에도 전통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그건 뚝섬역 상점가, 골목형은 아니고요.
  뚝섬역 상점가에는 현재 58개 점포 수가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박성근 위원  신금호역 골목형 상점가는요?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신금호역은 저희에 신고된 곳은 90개 상점으로 있습니다.
박성근 위원  훨씬 많네요.
  신금호역은 넓이가 얼마 정도 되죠?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면적에 대한 넓이는 저희가 따로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따로 자료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성근 위원  신금호역 골목형 상점가 분포도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어디까지, 90개 점포면 굉장히 많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걸 한번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네, 알겠습니다.
박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연희 위원  과장님, 전통시장이 지금 이번에 권고 사항을 반영해서 불필요한 행정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 삭제를 했던 그런 부분 같은데 이번에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권고 사항으로 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상인들은 좋아할 것 같은데 건물주들은 반응이 없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건물주에 대한 다른 얘기는 들은 바는 없습니다.
남연희 위원  다행입니다.
  혹시나 그런 부분들에 또 이렇게 서로 상반된 부분들이 나오면 또 상인들도 불편할까 싶었는데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경석 위원  엄경석 위원입니다.
  어용경 국장님, 기획예산과장이 안 보이는데 어디 갔어요?
○기획재정국장 어용경  사무실에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근데 왜 안 오셨죠?
○기획재정국장 어용경  오늘 위원회에서 7월 1일 자 발령받은 과장님들하고 그다음에 안건이 있는 과장님들을 출석해서 인사를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엄경석 위원  다른 저기 때문에 안 나오시는 건 아니고요?
○기획재정국장 어용경  그렇습니다.
엄경석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문 좀 할게요. 
  전통시장에 보면 우리가 상품권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쓸 수 있는 게 있고 쓸 수 없는 게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다양하게 우리가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거기에 농산물 상품권도 있고 서울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되는데 안 되는 데가 왜 상점이 그렇게 다 구분이 되는지 그걸 좀 뭔가 일괄해서 통일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상품권이 예를 들어서 온누리상품권이 있는데요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각 점포마다 시장 또는 상점가로 지정되어 있는 그 점포만 사용할 수 있고요. 
  시장에 등록되지 않는 혹시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점포인데 시장 주변에서 같이 지정된 점포와 같이 이렇게 상권을 형성하고 있을 경우에는 온누리상품권은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발행을 하지만 지정된 시장에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엄경석 위원  서울페이 같은 경우는요?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서울페이 같은 경우에는 서울페이로 가맹점 등록되어야지만.
엄경석 위원  그러니까 가맹점으로 등록이 되는데 그거를 어떤 업체는 등록을 해서 이제 받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안 되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일괄적으로 전통시장만큼은 모든 게 다 이렇게 통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를 했으면 한다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좋으신 의견입니다.
엄경석 위원  전통시장에 보면 농축산물도 있고 해산물도 있고 다양하게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도 역시 그런 모든 상품권이 다 통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 웬만한 시장에 가보면 그런 게 통용이 안 되더라고요.
  단지 되는 건 온누리도 어떤 가게는 받고 어떤 가게는 또 안 받고 그런 상품권의 그런 매매할 수 있는 그런 판매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그런 저기를 좀 넓혀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양하게 우리가 쓸 수 있고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안건하고는 별개인데 성수동 같은 경우에 지금 이마트가 없어졌잖아요. 
  그럼 전통시장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어때요?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그 지역에 있는 시장회 상인회 회장의 말을 들어보면 이마트가 있을 때와 지금 현재는 차이가 좀 있는데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이마트가 없을 경우는 전통시장이 잘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그 반대라고 이렇게 저는 전달받은 바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럼 이마트가 있을 때보다 오히려 더 시장 상황이 안된다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활성화가 안 된다.
  이마트가 있을 때가 더 낫다.
  이런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러면 이제 그거는 뭔가 시장에서 진짜 고객들을 흡수를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옛날에 이마트가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이마트에 물건을 사러 와서 지역을 돌아서 이렇게 더 활용을 하는 도가 있었지만 지금 이마트가 없어지면서 재래시장을 단지 재래시장만 보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추석 전후해서 우리가 행사를 하죠?
  그럴 때 이마트가 없어졌으니까 이마트에 버금가는 뭔가, 옛날처럼 그냥 재래 방식으로만 하지 마시고 그런 안을 해서 구민들이 찾아갈 수 있게 재래시장에 가면 다양한 진짜 이런 게 있다 그런 걸 발굴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성수동 같은 경우에 특히.
  그래서 그게 반대 현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왕십리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는 차로 들어가려면 한두 시간씩 기다려야 될 정도로 몰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쏠림 현상도 막고 재래시장도 살리고 이러려면 재래시장 이벤트 자체를 뭔가 좀 효율적으로, 진짜 젊은 분들도 와서 시장을 볼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발굴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25분)

○위원장 박영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용경 기획재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어용경  기획재정국장 어용경입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는 코로나19와 같은 사태를 겪으며 재난 상황에서도 구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돌봄, 의료, 운송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의 중요성에 주목하였고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성동구 필수노동자 기금을 조성하고 운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안 제15조에서 25조까지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5조는 성동구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와 기금의 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금 존속기한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7조부터 18조까지는 기금의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에서는 기금 운용 계획의 수립 및 변경, 결산보고서 작성 등 기금 운용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20조에서 안 제22조까지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과 위원의 해촉 사유 및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안 제23조에서는 위원회의 운영 관련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4조부터 안 제25조까지는 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회계공무원 관련과 내용, 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는 지역 내 사회적 경제조직의 경영 안정 및 성장을 위해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의 2부터 6조의 5까지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기금의 설치 목적과 달성,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철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개의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먼저 조례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성근 위원  박성근 위원입니다.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동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필수노동자 임금 실태 전수조사를 올 5월 정도에 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를 분석해 필수노동자 임금 실태조사 및 임금 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7월까지 완료해 가지고 이걸 발표한다고 들었는데 그 연구 용역 결과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방돈석  일자리정책과장 방돈석입니다.
  박성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필수노동자 연구 용역은 이번에 한 3년 정도 겪은 것 같이 필수노동자가 구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에 있어서 필수적인 종사 업무를 함에 있어서 저평가된 임금이라든가 고용 불안에 대해서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안고 용역을 실시했는데요. 
  원래 계획은 7월 8일까지 마치는 거였는데 지금 최종 마무리 단계고요.
  지금 최종안은 책자는 지금 아직 안 나왔습니다.
  7월까지 마무리를 하기로 되어 있고, 아직 연구 용역 기간은 아직 끝나지는 않았고요. 
  근데 그 와중에 필수노동자가 각 영역별로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돌봄이라든가 운전이라든가 다양하다 보니 거기서 오는 견해 차이 이런 거에 있어서 용역 거기하고 구청하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아직 책자는 안 나왔는데요. 
  마무리 단계까지 말씀드리면 우리 성동구 생활임금 기준으로 같은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필수노동자 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라는 최초의 연구 용역을 제시했는데 동일 직종의 차별과 임금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그 임금 가이드라인을 지금 협의 중이고요. 
  그다음에 저임금 직종에 대해서는 교육수당이라든가 공통수당 이런 개념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법적인 테두리에서 있는가 그거를 지금 마지막으로 좀 찾아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간접적인 방안을 지금 연구 용역에 싣고자 그래서 지금 마지막 단계에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필수노동자에 대한 보호 지원 정책은 단순히 필수노동자에 대한 임금 보전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있는 선심성 복지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것과는 좀 차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난 시에 필수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우리 지자체의 역할이기 때문에 또 법적인 테두리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기 위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박성근 위원  연구 용역 결과가 한 9월 말 정도면 그럼 완성이 되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방돈석  네,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 책자 나오기 전에 수정 작업하고 있습니다.
박성근 위원  그게 완성이 돼서 책자가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께도 한 부씩 좀 배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방돈석  네, 알겠습니다.
박성근 위원   우리 성동구에 지금 필수노동자분이 한 6,400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소득 격차 불평등 해소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방돈석  알겠습니다.
박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만 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필수노동자 관련해서 전 회기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몇 번 했던 것 같습니다. 
  용역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유보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 용역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도 당연히 오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개개인에게 직접적인 현금 살포는 지양할 거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가 마무리가 늦어지면서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또 느꼈던 것은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체감되지 않은 정책이 나왔을 때는 또 하나 이게 굉장히 무의미한 정책으로 또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또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현금 살포는 아니지만 또 체감되지 않은 정책이 아닌 그런 지혜로운 정책이 선택이 필요한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보고서가 사실은 지금쯤은 나와서 사실 용역업체에서 제언한 대로 우리가 그대로 정책을 반영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용역업체에서 제언을 하면 그걸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어떠한 기구를 통해서 논의 기구를 통해서 내년도 정책에 선별적으로 검토를 하고 우리가 결정을 할 텐데 아시는 바와 같이 10월이면 내년에 예산을 수립하는 시기가 거의 돌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가 없고 용역보고서가 마무리 단계라고 하니 저는 빠르게 그 용역 검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을 선정할 수 있는 논의 기구 그리고 정책 선정하는 기구가 빨리 도입이 되고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에서 만약에 이 필수노동자 조례가 용역 결과가 나온 이후에 그러면 이 정책에 대해서 정책의 반영 여부나 반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서 어떻게 논의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방돈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 회기 때도 말씀드렸고 이번에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필수노동자가 각종 다양하게 직업별로 구성되다 보니 노동법 관련해서는 근로노동법에도 해야 되고 돌봄에서는 돌봄 쪽도 있고 또 공동주택과에서는 또 그쪽 법에 있고 다양하다 보니 이거를 검토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연구 용역함에 있어서 타 시도 또 서울시에서도 되게 관심 있는 사항이고 또 법에 있는 테두리 안에서 이거를 마련해야 되는 상황에서 법을 위반해서 또 정책 제안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시간이 길어진 부분은 인정하고요.
  또 그 법 테두리에서 정책 제안을 하기 위해서 좀 시간이 걸려서 그런 내용을 각 부서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이거를 총 저기를 하고 있지만 각 부서별로 필수노동자가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도 이 사항을 또 전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부분 또 안 되는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정책 제안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지만 위원  지금 제가 우려하는 것은 방금 현금 살포 이것을 우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내년도까지도 체감되는 정책이 나오지 않겠다라는 그걸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근 자치구는 현금 살포를 벌써 시작을 했고 금년부터요.
  경기도에 있는 모 시에서는 필수노동자 어디 범위까지 적용할 것인지를 저한테 계속 물어봅니다.
  그래서 적용 방법과 범위에 대해서 타 자치구에서 굉장히 성동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저는 걱정하는 게 과장님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형평성을 우선시해서 다양한 필수노동자에게 적용을 하다 보면 굉장히 「노멀」한 정책, 그냥 체감되지 않은 정책부터 시작을 할 거라는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가 그렇게 연구 용역까지 했고 그러다 보면 내년도에는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는 논의를 하고 자료를 찾고 검토할 때는 소외되지 않고 모든 필수노동자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되지만 정책을 결정하는 단계에서는 제3의 기구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선별적으로 때로는 정책을 선택해야 되는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 차원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방돈석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부서에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수노동자 이런 정책 제안을 함에 있어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면 또 법의 전제 하에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선시돼야 돼서 아마 법을 바꾸는 그런 조례안 제정 일부 개정을 하는 부분이 선행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연희 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필수노동자 조례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제20조에 기금위원회의 구성을 확인해 보니까 지금 사실은 필수노동자위원회가 있고 기금위원회가 두 가지로 지금 적용이 되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방돈석  기금위원회는 없어 갖고 이번에 기금위원회를 하겠다고 신설을 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부분입니다.
남연희 위원  그러니까 신설로 들어간 부분인데 자료를 보니까 기금위원회에 성별 비율이 다른 기금위원회에는 있었는데 필수노동자 기금에는 성비율이 안 들어가 있어서 그게 궁금해서 지금 질의한 거고.
○일자리정책과장 방돈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별 퍼센트가 있는데 당연히 저희는 그거는 기본으로 하는 거로 해서 그냥 굳이 넣지는 않았어요. 
남연희 위원  그래도 그동안에 저희들이 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여기에도 나열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여태까지 기금의 조례를 제정할 때는 그 부분들이 다 들어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것도 빠져 있고, 또 사실은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돼 있으신데 보니까 전문가 한 3~4명 들어가시죠?
  그리고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또 일자리정책과장 이렇게 다 들어가시는데 저희 구의원이 왜 빠져 있는지 어떤 사유인지?
○일자리정책과장 방돈석  그건 아직 위원회 형성이 안 돼 있습니다. 
  필수노동자위원회는 의원님이 들어가 있고요. 
  기금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때 이제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서 의원님 한 명 넣고 전문가 해서 구성은 나중에, 이 조례안이 먼저 하고 나서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 구성할 때 남녀 비율을 넣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성평등법에 예전에는 그거를 넣으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넣지 마라 또 바로 또 그렇게 해서 반대로 이제 이거를 해서 이게 자체가 또 그렇게 양성평등에 저기하니까, 그래서 양성평등법에 그 내용을 넣지 말라고 해서 넣지 않은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연희 위원  그동안에 기금 조례 같은 거 저희들이 검토를 할 때 보면 항상 들어있어서 왜 이번 필수노동자는 새로운 신설인데 왜 들어가지 않나 싶어서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에 기금이 조성된 후 대출 방식이 변경된 게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방돈석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은 지금 현재까지 41개 기업에 대출이 돼 있고요. 
  지금 이게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이 2017년도부터 해서 19년도부터 일반 기업체에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어서 41개 업체 지금 대출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남연희 위원  지난해하고 변경된 부분은 없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방돈석  그러니까 이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이 구비하고 민간하고 50대 50으로 이렇게 매치가 돼서 그 기금으로 일반 기업한테 대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구 3억, 민간 3억에서 6억으로 했는데 올해는 일반 수행기관에서 워낙 힘들고 또 수행기관을 또 맡아서 하는 게 찾기 어려워서 올해는 구 3억, 민간 2억에서 5억으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게 차이점이고요. 
  이 기금이 17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28억 3,300만원의 총 누적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연희 위원  그럼 기금 우선순위를 부여받는 기금이 따로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방돈석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민간하고 구하고 이 돈을 수행기관에서 갖고 있고 그 수행기관에서 그거를 기업에다가 대출을 하는 건데 그 대출함에 있어서 그냥 대출을 하는 조건에 있어서 대출을 받고 안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는 수행기관에서 정확히 책정을 하고 그에 맞춰서 변제 기능할 수 있는 그 기능을 담보로 받아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남연희 위원  2023년 3월부터 17개 기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방돈석  지금 현재 수행기관은 매년 1년마다 매년 한 번씩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개념이냐 하면 우리 구에서 50%, 수행기관에서 50%를 해갖고 그 수행기관이 은행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 역할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 반을 부담하고 수행기관이 자기가 부담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억, 거기가 3억해서 6억이 되었는데 6억에 대해서 일반 기업체한테 대출을 해주고 저리 융자로 대출을 해줘서 기업한테 사업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남연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17개 운영된 그 부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종균 위원  전종균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23년은 지금 6억으로 지금까지 하신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방돈석  23년도는 구 기금 3억, 민간자본 2억해서 5억으로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22년도에는 구 기금 3억, 그다음에 민간 3억해서 6억으로 했고요.
전종균 위원  그러면 기업 융자금이 4억으로 하셨고 공모 사업 2억, 그래서 23년 올해는 지금 ESG 실행 공모 사업으로 2억을 하신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방돈석  네. 
전종균 위원  그리고 그 4억에 대한 대출은 기업의 융자금에 대해서 좀 물어보면 이것도 신용보증재단이랑 같이 연동돼서 대출을 해주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방돈석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청에서 수행기관을 저희가 주면 우리도 수행기관에다가 매년 2억이든 3억이든 주면은 그에 대해서 이제 채무 관계가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수행기관을 주면은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 상환 능력이 그러니까 그 업체 수행기관을 줬는데 그냥 2억을 그냥 아무 담보 없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기관에 줄 적에는 매 분기마다 수행기관으로부터 기금보고서를 제출받아요. 
  우리도 그 기금에서 준 거에 대해서 우리도 나중에 상환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기마다 수행기금보고서를 받고 채무 현황에서 또 관리를 또 주기적으로 받습니다. 
  그다음에 수행기관과의 약정 체결 시 구 기금 융자금에 대한 대표자 신용보증을 설립해서 기금 회수에 이렇게 안전을 기하고 있고요. 
  또한 수행기관에서 기업체에다가 또 돈을 주잖아요.
  거기에 또 맞춰서 수행기관에서는 그러니까 수행기관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 쪽에다 대출을 해줄 때 그냥 신청하면 다 주는 게 아니라 수행기관에서 기금운용의 자체 자금 지원사업 운영 규정에 따라서 재무 건전성이라든가 사업 수행 능력이라든가 이거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융자 대상을 선정하고 그래서 선정한 다음에 융자 규모 기간을 또 선정해요. 
  그래서 최대 5,000만 원 해서 그 융자기관을 선정해서 대출해 주고 또 수행기관에서는 융자 약정 기간에 정상적인 채무가 가능한지 그래서 수시로 사업 현황을 보고받고 기업체한테, 그다음에 융자 대상에서 기업이 변제력의 여부가 지속적으로 있는지 수행기관에서는 계속 그 기업들한테 그거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수행기관에서 기업에 대한 대출을 해줄 때 대표자 신용보증을 설립해서 상환 불이행으로 인한 대손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행기관에서는 대출에 대한 안전장치를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기금이 나갔을 때 이걸 제대로 환수하느냐 그게 위원님께서는 좀 의문이 나실건데.
전종균 위원  아니 의문이 아니라 대출받는 입장에서 제가 만약에 사회적경제 회사를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방돈석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소관 사항입니다.
전종균 위원  만약에 받았으면 추가로 이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도 추가로, 만약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5,000만 원 한도로까지 받았다고 쳤을 때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을 추가로 더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방돈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된다 안 된다 그런 저기가 없습니다. 
  근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중소기업법에 따라 지원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은 사회적기금에서 인증된 기업이라든가 또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최대치가 5,000만 원인데 중소기업 그쪽 지역경제과에서 주관하는 거기에 대출해서 하는 거하고 저희 거하고 중복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종균 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업에서 최대 지출 5,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금이든 먼저 받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창업할 때 창업 대출을 5,000만 원 받은 이상이면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이건 중소기업육성기금이건 이미 5,000만 원이 대출이 돼 있으면 추가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게 사실 효과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기업이든 상인이든 코로나를 겪고 나서 이미 대출이 5,000만 원 한도까지 찬 기업들과 상인들이 많은데 저희 구에서는 이렇게 많은 기금들이 있고 저금리로 해준다고 해도 이미 이용이 가능하지가 않은게 많아서 좀 여기에 대한 조금 보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다 신용보증재단이랑 같이 이렇게 껴서 같이 하더라고요, 그 평가를.
  그래서 그 사람에게 5,000만 원 이상의 대출이 있을 시에는 어떤 저금리 기금이나 어떤 걸 이용하려고 해도 그게 막히는 경우가 많아서 거기에 대해 조금 보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방돈석  중복 지원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종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복중 위원 하십시오.
주복중 위원  주복중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과장님이 설명한 거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도 있었는데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융자가 최대가 5,00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경제활성화기금에서 나가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이자와 상환 방식 같은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얘기 좀 해주시고 또 기업이라면 어떤 기업이 또 해당 되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그 기능과 역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방돈석  주복중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융자 대상은 주로 어떤 기업이 하고 있나 그 부분하고 이자 상환 방식 그다음에 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자는 2%입니다.
  지금까지는 2%였고요. 
  일반 은행에서는 4%, 5%였는데 2%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기업하는 사회적기업 경제조직 기업들은 진짜 소규모 영세한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리 융자를 해주고 이거 대출 받아서 사업을 열심히 해봐라 그래서 성동구의 일자리 창출이나 성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을 돼라 그런 취지로 해서 대출을 해주는 의미고요. 
  그래서 2%로 계속 대출해 주다가 워낙 경제도 안 좋고 그래서 올해는 3%로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2%를 유지해 오다가 올해는 3% 일반 시중은행에서는 4%, 5%, 6% 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자는 그렇고요.
  아까 상환 방식은 전종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우리가 수행기관한테 주었을 때 상환 방식하고 또 수행기관에서 기업한테 돈을 줬을 때 상환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린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 시민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무엇인가 말씀했는데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3조에서는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해서 이번에 신설해서 조례를 개정 올린 거고요. 
  본 조례안 제6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 기능과 역할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에 대해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제척․해촉 등에 대해서 신설한 부분이고요.
  기금신용운용위원회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의 변경 그다음에 기금의 결산, 기금 운용 성과 분석 그 밖에 기금 관리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심의위원님이 하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이 효율적으로 제대로 쓰고 있나 대출을 잘하고 있나 의사결정 기관 그런 거를 의사결정하는 기구고요. 
  민간하고 어떤 거버넌스 역할을 심의위원이 하는 역할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의 융자 대상은 어떤 기업이 하고 있는지 질문하셨는데요.
  성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의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사회적 경제조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사회적 경제조직에는 사회적 기업도 있고 예비사회적 기업도 있고 마을 기업, 자활기업 그다음에 협동조합 그다음에 소셜벤처 이런 거를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이러한 소규모 영세 기업들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분들한테 대출을 하고 해주는데. 대부분 이런 기업들은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적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조금은 추구하는 그런 기업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이런 분한테 초기 운용 자본이 부족한데 이런 초기 자본 운용 자본이 부족한 사회적 경제 조직이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게끔 기금을 대출해 주는 그런 분한테 대출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융자 대상은 사회적 경제조직, 이게 우리 성동구 내에 한 542개 정도가 있거든요, 우리 관내에.
  이러한 기업들이 주로 대출할 수 있는 기업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복중 위원  그래서 그 기금이 얼마 정도 나가 있는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방돈석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운용 규모가 28억 3,3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7년부터 올해까지 총 누적 금액이 28억 3,300만 원이고요. 
  지금 현재 기금 통장이 4억 9,00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정기예금이 2억에 4.07%로 정기예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통장에 있는 게 총 6억 9,000만 원이 있고 그 나머지는 기업들한테 나가서 2년 거치 상한액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계속 상환으로 받고 있고요. 
  처음에 나갔던 기금이 100% 환수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는 지금 2년 거치 상환으로 계속 상환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진행 상황이고요.
  그래서 총 누적 금액은 28억 3,300만 원이고, 현재 저희가 기금 통장에 있는 거는 6억 9,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지금 대출 상환받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복중 위원  지금 시중은행하고 지금 2%, 3%도 지금 뭐 싸거든요. 
  근데 지금 이곳 기업에서 이렇게 융자를 받으려고 하는 기업들이 지금 뭐 어디 대기하고 있나요 아니면 선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심사 대상이 큰 기업은 아니고요. 
  아까 말한 사회적경제조직 소규모 기업, 소셜벤처, 사회적기업 이런 업체들 대상으로 대출을 해주는 거고요. 
  일반 기업들은 지역경제과에 있는 중소기업 그런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저희가 대출해주는 기업은 아까 말했듯이 사회적경제조직 저리융자를 해주는 소규모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복중 위원  융자 받으려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방돈석  대출을 많이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자가 적으니까 2%, 3%니까 시중은행은 4%, 5%인데 여기서는 2%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소규모 영세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 기금이 활용도가 높죠.
주복중 위원  지금 현재 2%인데 3%로 언제 올릴 예정이죠?
○일자리정책과장 방돈석  이번에 이제 올리려고 합니다.
  수행기관에서 2%는 너무 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경제도 안 좋고 또 이자도 많이 높아졌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어렵다 그래서 그러면 3%로 하자 그래서 3%로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주복중 위원  2% 지금까지 했는데 또 금리가 좀 내려갈 거 아닙니까?
  2%로 그냥 하면 안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방돈석  그거는 수행기관에서 저희하고 이제 협약 사항에서 넣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주복중 위원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방돈석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수행기관에서도 자기의 돈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계약 시에 한해서 2%로 하면 자기네 이거 이익도 안 남는다 그래서 좀 어쩔 수 없이 3%로.
주복중 위원  저는 이런 얘기가 경제활성화기금이기 때문에 어려운 기업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방돈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융자 지원 신청할 때 우선순위로 부여되는 조건이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방돈석  그 수행기관에서 기업들한테 대출을 해주면 그 기업이 대출할 수 있는지 변제 능력이 있는지 그걸 수행기관에서 그 기업에서 평가를 하는 부분에서 우선순위가 가려질 것 같습니다.
남연희 위원  그게 제1순위 우선순위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방돈석  그러니까 우리는 수행기관에다 돈을 주지만 수행기관에서는 기업에다 돈을 주고 그에 대해서 이제 돈을 갚아야 되니까 변제 능력이 우선시 되니까 그 부분에서는 일반 은행도 대출을 해 줄 때 이 사람이 갚아야 할 능력이 있는가를 그걸 보고 대출을 해주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역할을 하고 우선순위로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남연희 위원  그렇죠.
  어디든지 평가가 우선이라고 보는데 혹시나 다른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이니까 혹시 다른 조건이 또 부여가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성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영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용경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어용경  기획재정국장 어용경입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가 자치구별로 상이하게 운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납세자에게 혼란을 줄이기 위해 행정안전부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의 표준안에 따라서 통일성 있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8조는 위원회의 심의 대상 금액 범위를 서울시 권고안에 따라서 100만 원 초과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정비하였고, 안 제16조 반복 및 중복 고충 처리 조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반복 및 중복 민원 처리에 따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철  서울특별시 성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경석 위원  질의가 아니고 지금 이거 간단하게 변경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2회 이상을 3회로 조정하는 거는 이거 상위법에 그대로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이 안에 보면 고충 민원이 2회에 대해서 3회는 자동 제외된다고 이렇게 예전에는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걸 3회로 바꾸는데 이게 상위법에 그대로 따라온 건지?
○세무1과장 정창열  엄경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행안부에서 표준안을 지금 만들어서 저희한테 내려줬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엄경석 위원  우리가 뭐 특별하게 이거는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아니네요?
○세무1과장 정창열  네, 그렇습니다.
엄경석 위원  이 조례하고는 좀 별개로 제가 한마디 물어보겠는데요. 
  세금이 올해 상당히 줄었잖아요.
  재산세니 뭐니 그런 게.
  그럼 내년도 이제 중앙에서는 좀 줄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 세금 차이가 많나요?
○세무1과장 정창열  지금 저희가 올 하반기에도 감추경을 해서 했었거든요.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주택 분야에서 매매가 활성화가 돼야만이 취등록세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아마 많이 없어질 걸로 좀 부족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도 아마 저희 세입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고 거의 올해 수준하고 비슷하게 해서 될 것 같습니다.
엄경석 위원  대략적으로 작년도 올해 이렇게 비교를 하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세무1과장 정창열  지금 거의 비슷하게 올해하고 비슷하게 예산이 세입이 잡힐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럼 금액의 차이는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해보셨나 봅니다.
○세무1과장 정창열  그건 지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있어야, 재산세 같은 거 들어오는 거 상황 봐가면서.
엄경석 위원  9월까지 다 되어야지, 그러면 나중에 그거는 좀 알려주세요.
  우리 어용경 국장님 그쪽에는 크게 직원들 불만들 이런 거 없죠?
○기획재정국장 어용경  네, 특별히 큰 불만 없습니다.
엄경석 위원  하여튼 저희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 요구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국장님이 잘 챙겨주셔서, 특히 지금 성수동 같은 데 소상공인회 무단 점령하고 있는 거 그거 아직도 해결 안 됐죠?
○기획재정국장 어용경  네, 아직 해결 안 됐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챙기셔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공무원들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근 인사발령으로 인한 부서장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유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유철입니다.
  2023년 하반기 인사발령으로 변경된 보건소 소속 부서장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7월 1일 자로 발령받은 보건위생과 박미자 과장님입니다.
    (인사)
  다음은 7월 13일 자로 서울시에서 우리구 보건의료과로 발령받은 이복경 과장님입니다.
    (인사) 
  마지막으로 7월 13일 자로 기존 보건의료과장에서 질병예방과장으로 발령받은 박은환 과장님입니다.
    (인사) 
  이상 보건소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인사가 끝난 공무원들은 심사 관계자를 제외하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30분)

○위원장 박영희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유철 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유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유철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은 물론 건강도시 성동구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우리 보건소에 대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박영희 위원장님과 박성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성동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로는 지역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률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 제2조는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인용된 법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별표는 지역보건법 과태료 신설에 따라 우리구 조례에도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고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7월 6일부터 26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성동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철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연희 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역보장법 위반으로 작년과 올해에 과태료 부과하고 징수된 부분이 있습니까?     그 실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유철  실제로 타 구도 그렇고 5년간의 저희가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적발 건수는 없었습니다. 
  단지 2017년에 유사한 건으로 출장 검진에서 미신고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건이 1건 있었고 그때 80만 원 정도 과태료가 부과됐었습니다. 
  100만 원에 대해서 20% 감면해서 80만 원 과태료 부과한 건이 있었습니다.
남연희 위원  원래 20% 감액해 줍니까?
○보건소장 신유철  감액을 해줍니다.
  이렇게 미리 내면 감액을 해주고 있습니다. 
남연희 위원  어떨 때 감면이 필요하죠?
○보건소장 신유철  그러니까 원래 과태료 액수는 100만 원인데 미리 지불하게 되면 20% 정도 감액을 해줍니다.
남연희 위원  다른 건이 없어 다행입니다.
○보건소장 신유철  아직까지 그 건은 없습니다.
남연희 위원  아무튼 철저하게 잘 하셔서 이렇게 건수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신유철  감사합니다.
남연희 위원  그리고 이번 조례안을 보면 1차 위반 시 1,000만 원, 2차 위반 시 2,000만 원 이 금액은 자치구가 모두가 동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유철 1차, 2차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자치구도 상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사례를 봤는데 대부분의 자치구가 다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으로 하고 있어서 거의 같은 액수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라든지 1, 2개 정도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동일한 액수입니다.
남연희 위원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근 위원  박성근 위원입니다.
  2조에 보면 별표2 지역보건법 22조 제3항을 위반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우리가 코로나 시국에 각 점포나 식당에서 개인정보 그걸 쓰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자료도 여기에 포함이 되나요?
○보건의료과장 이복경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이 조항에 해당이 안됩니다.
  이 조항에 저촉이 되는 부분은 지역보건의료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반 점포에서 이렇게 작성하신 그런 부분은 전혀 해당이 되지 않으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박성근 위원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된다.
○보건의료과장 이복경  그렇습니다.
박성근 위원  부과금을 보니까 개인정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1차 위반 시에는 1,000만 원, 2차, 3차 2,000만 원, 3,000만 원 되는데 혹시 또 코로나 시국에 작성한 그 자료도 포함이 되나, 아직도 이렇게 폐기 안 돼가지고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원래는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수거도 하고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것도 개인정보잖아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본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가 끝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39분)

○위원장 박영희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감사의견서를 모두 반영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전반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좋은 의견이나 수정하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검토하실 시간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충분히 검토하셨습니까?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이의유무로 물은 후 이의가 없으시면 2023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임시회 개회 중 본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위원 7명

○전문위원
김진철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       어용경
보건소장             신유철
재무과장             나재진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일자리정책과장   방돈석
세무1과장          정창열
보건위생과장      박미자
보건의료과장      이복경
질병예방과장     박은환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채택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