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9월 1일(금)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동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구민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시 알마티구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7. 서울특별시 성동구와 부산광역시 동구 간의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동의안
8. 서울특별시 성동구와 전라남도 신안군 간의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동의안
9.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엄경석 의원 발의)(남연희·박성근·장지만·이영심·고용필·이현숙·주복중·정교진·박영희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구민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시 알마티구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동구와 부산광역시 동구 간의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동의안(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동구와 전라남도 신안군 간의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동의안(구청장 제출)
9.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 해보다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 기분 좋은 9월입니다. 
  모두들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 남은 한 해 좋은 결실 맺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전하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최근 인사발령 및 금일 안건 심사로 인한 본위원회 소관 심사 예정인 부서장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행정관리국장 이현식입니다.
  이번에 7월 1일 자로 발령받은 과장님과 금번 임시회의 안건이 상정된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태호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김영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이선하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정미영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박영희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윤소영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자로 발령받은 감사담당관 윤소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인사가 끝난 공무원들은 심사 관계자를 제외하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원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담당직원 최빛나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 28일 자로 엄경석 의원이 동료 의원 9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23년 8월 22일 자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총 18건의 안건이 본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미료 안건 4건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4회 임시회 개회 중 행정재무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엄경석 의원 발의)(남연희·박성근·장지만·이영심·고용필·이현숙·주복중·정교진·박영희 의원 찬성) 
                                                                        (10시03분)

○위원장 박영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엄경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경석 의원  존경하는 박영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호·옥수지역 가선거구 엄경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9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비군 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 운행 시 그 소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 대원들의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예비군 부대의 차량을 임차하여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경우 차량 운행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성동구 예비군 훈련장은 56사단 덕릉 동원훈련장으로 경기도 남양주시 덕릉로에 위치해 있으며, 대중교통 이용 시 지하철 당고개역에서 하차 후 길을 건너 다시 버스를 이용하여 이동하여야 하였는데, 예비군 훈련장은 일반적으로 지역 외곽에 위치해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고 자가용 이용 시 많은 차량이 몰려 차량 통제나 주차장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나라를 위해 군 복무를 하시는 분들에게 예비군 훈련장까지 교통의 편의를 제공하여 훈련에 더욱 집중하고 사기 진작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질의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철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엄경석 의원님이나 해당 과장님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근 위원  박성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대중교통을 성동구에서 타고 갈 시 56사단 훈련장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정확하게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1시간 반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성근 위원  지금 차량 지원이 여기 보면 70만 원씩 1억 4,00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20대 정도 차량 분량이 될 것 같은데 차량을 운행할 시 성동구에도 이렇게 거점지역을 정해 가지고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그 거점지역에서 탑승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거점지역이 혹시 정해진 데가 있나요?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아직 정하지는 않았지만 가장 모이기가 좋은 곳이 왕십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게 되면 왕십리역 공항버스 그쪽 부분이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박성근 위원  보통 통상 동원예비군을 기준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한 번 소집할 때 몇 명 정도가 소집이 되죠?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예비군들이 1년에서 4년 차는 본인이 나온 부대로 입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본인이 부대에 입소하는 예비군이 우리 구에 한 6,000명 되는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한양대학교는 또 별도로 자체로 하기 때문에 거기도 한 5,000명 정도 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리고 1~4년 차 한양대 학생들을 제외한 예비군이 9,0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군 9,000명이 그래서 이제 나온 숫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5인승 버스를 하다 보니까 20대 분량 정도가 되겠습니다.
박성근 위원  그러니까 1년에서 4년 차까지는 대부분 다 자기 부대 소속에 가는 거고, 4년 차부터 6년 차 정도는 일반인으로 해서 하루 정도 이게 56사단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서울시에서 지금 예비군 관련 지원 조례가 지금 상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9월 정도에 통과가 되면 서울시에서도 예산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예산이 나오면우리 구에서도 또 부족한 만큼만 예산을 지원할 수가 있겠죠?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일단 시에서 저희가 제정, 진행 중이니까 시가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느냐에 따라서 시가 전체적으로 다 편성한다면 굳이 우리 구에서 이제 별도로 지원할 필요가 없고요.
박성근 위원  그러니까 여기 예산을 보니까 1억 4,000인데 1억 4,000 정도 나오면 구에서는 따로 별도로 편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네, 그렇습니다.
박성근 위원  우리 성동구에 직장 예비군이 몇 군데 정도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직장 예비군은 일단 우리 구청도 있고,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박성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성수동 현대자동차 거기도 직장예비군에……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있는 걸로 아는데, 이거는 한번 파악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분들 식비는 어떻게 합니까?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교통비는 8,000원을 왕복으로 해서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는 걸로 있고요. 
  식대는 거기서 8,000원 그 정도로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복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복중 위원  주복중 위원입니다.
  각 동별 예비군 동대가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통폐합되어 있는 데도 있죠?
  예비군 동대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동대에 간판이 없다고, 이렇게 예비군들이 많은데 향방도 있고 인원이 지역에 상당하거든요. 
  각 동별로 거기에 간판이 없다고, 동사무소에 있는 건 아는데 간판이 없다고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각 동별로 간판을 안 다는 이유가 뭐죠?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저는 달려 있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안 달려 있다고 그러면 파악해 보고요.
  저희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주복중 위원  제가 그 부분을 민원을 좀 받았거든요. 
  우리 예비군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우리는 간판을 안 달아주냐고, 그래서 그거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시고 동 통폐합된 데 말고 어느 한쪽에 가 있으면 간판을 달아주는 게 사기진작에도 필요하고 그렇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혹시 간판을 안다는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거 한번 파악해 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복중 위원  가능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원하면 달아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연희 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저희 엄경석 의원님께서 발의한 이 부분은 우리 예비군들한테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각 구마다 지원 금액이 다를 텐데 제가 강남구 검토 보고를 보니까 출퇴근이 8,000원이 지급이 되고 있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봤는데, 우리 구에서 예비군들한테 얼마 정도 지급을 하고 있는지요?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그러니까 지금 예비군들이 훈련장 입소할 때는 예비군법 여비 지급 기준이 있어 가지고 왕복 8,000원을 드리고 있고요.
남연희 위원  그건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네, 그렇습니다. 
남연희 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채택된 자료를 보면 타 구보다도 인원이 많아서 그러는지 예산 편성이 조금 많이 돼 있다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박성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양천구 같은 데는 9,200만 원 정도 했는데 성동구에는 어떤 이유로 많이 잡으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일단 소요 예산을 1억 4,000만 원 잡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러 다른 예비군들 빼고 입소할 수 있는 사람이 9,000명인데 이것을 45인승으로 하다 보니까 한 200대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70만 원을 이렇게 기준으로 잡았는데 실은 이게 어떨 때는 이게 딱 맞아서 이렇게 대수가 딱 맞춰서 갈 수가 있겠지만 어떨 때는 극히 적은 인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게 일단 동원되는 숫자로 일단 나누는 게 제일 낫겠다 해서 이 정도로.
남연희 위원  정확하게 인원 통계 낸 것은 아니었네요?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여기 9,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잡은 거니까요. 
  이게 어느 시기에 얼마다 딱 해서 이렇게 된 건 아니고, 계략적으로 잡아놓는 겁니다.
남연희 위원  그러면 차량은 몇 대 정도 예상됩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200대 정도입니다.
남연희 위원  제가 검토 보고를 보니까 차량 지급비가 너무 차이가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이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군들한테 정말 필요한 조례라고는 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이게 금액이 혹시 너무 많다고 생각되시면 저희가 한 번 더 자세하게 파악해서 그다음 예산할 때는 정확하게 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희 위원  정확하게 데이터 자료 준비해서 자료를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장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지만 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예비군 훈련을 받았던 경험이 새록새록하긴 한데 저도 역시 훈련장이 먼 거리에 있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참 의미 있는 조례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9,000명이고 200대를 예상하는데 저는 이제 수요 예측은 일정 부분 저희가 시행착오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정도까지는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또 반영을 하면 또 우리하고 같이 하다 보면 그 정도 예산은 들어가지 않을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행정에서 잘하시겠지만 방금 답변 중에 예비군을 하다 보면 출퇴근 교통비가 소액이라도 지급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물론 소액이긴 합니다마는 이게 이중적으로 지출은 또 불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안이 가결된다면 버스나 이런 것들 자치구나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지만 그 소액의 교통비가 지급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중복되지 않게끔 잘 조율해서 제도를, 만약에 가결된다면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종균 위원님 하십시오.
전종균 위원  전종균 위원입니다.
  간단히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예비군을 저도 기억을 해보면 퇴소 시간이 예비군보다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한 예비군들은 조기 퇴소도 한 경우도 있고, 못하시는 분들은 좀 늦게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 만약에 차량이 되면 퇴소 시간이 일정하게 되는 거겠죠?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실은 그런 것까지는 검토가 안됐지만 예전에 헌혈하거나 이럴 때 좀 일찍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은 제가 볼 때는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분들은 이제 별도로 오시는 걸로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종균 위원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분들은 버스를 이용 안 하고 자가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퇴소 시간이 일찍인 분들이 또 먼저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가 또 비어 있거나 공간이 많이 남을 수도 있는데 혹시 탑승 방법을 미리 신청해서 가거나 이렇게 되는 걸까요?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우려하신 그런 점은 저희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저희가 이거를 다른 데도 보면 그런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저희도 이제 이걸 시행할 때는 좀 더 자세히 다른 데도 좀 벤치마킹하고 찾아봐서 이렇게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조례 통과가 되면 저희가 그런 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시 문제 그다음에 중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그다음에 산출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데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종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남연희 위원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1년에 훈련이 몇 번 정도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동원훈련은 한 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연희 위원  한 번, 알아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태호  한꺼번에 하지 않고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남연희 위원  구별로 나눠서 합니까?
○총무과장 이태호  구에서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남연희 위원  구에서도 나누고 서울시에서도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 예비군 조례는 잘하신 것 같아요. 
  여러모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거 잘 검토하셔서 좋은 조례가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며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엄경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셔도 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22분)

○위원장 박영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현식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현식입니다.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영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박성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사유는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된 조항은 삭제 정비하고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함으로써 향후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조례 개정 사유를 최소화하고 직원들에게 휴식권 보장 및 특별휴가를 부여함으로써 일과 삶의 균형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공무원은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는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질서를 존중해야 함을, 안 제6조는 공무원은 공과 사를 분별하고 친절하며 신속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는 직원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사생활 보장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13조는 경조사 특별휴가 등 특별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입니다.
  현재 남북 관계가 소강 국면이지만 급변하는 국제 정서와 남북관계의 활성화에 선도적으로 대비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분권 시대에 기초자치단체로서 우리 구만의 특색에 맞는 남북교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7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5년을 연장하여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3항에 기금의 단서 조항과 본 조례의 단서 조항이 동일함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철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개의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조례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만 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법령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준해서 개정했다 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상위 법령에 준해서 이번에 개정한 것 이외에 성동구에서 필요해서 혹시 여기에 포함시킨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료 주신 11페이지에 보면 별표4 경조사비와 휴가 일수 표가 있거든요. 
  별표4입니다.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그래서 결혼, 출산, 입양, 사망 시 일수 며칠 이렇게 주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별표4입니다.
  아래쪽에 보면 비고란에서 입양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하면 다른 내용들은 해야 한다, 이게 복무 규정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재량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그러나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을 때 이게 적용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태호  총무과장 이태호입니다.
  지금 아까 첫 번째 질문해 주신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상위 법령에 맞지 않고 추가된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생활 보장 조문을 신설했습니다.
  직원들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휴식권을 보장해서 사생활 보장 조항을 신설했고요. 
  그다음에 생일 특별휴가, 직원들도 사기 진작 차원에서 생일 특별휴가를 1일 또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조부 사망일 경우에 2일로 돼 있는데 현재 타 구도 그렇고 경조사가 현재 장례가 3일장으로 거의 대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 더 늘려서 3일로 추가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질문하신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만약 원격지나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게 불편하기 때문에 대부분 가산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서 못 올 경우에는 공가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안 해준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충분히 해 주고 있습니다.
장지만 위원  우선 자치단체에서 우리 성동구가 추가적으로 확대해서 적용하는 부분은 잘 하셨다고 생각되어지고요. 
  다만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적용하고 있다라고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 없이 정말로 필요할 때는 적용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복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복중 위원  주복중 위원입니다.
  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023년 지출 계획을 보면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에 9,147만 원을 편성했는데 최근 남북관계 경색으로 당분간 구체적인 행사나 지원이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올해의 지출 내역과 위원회의 개최 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그에 대한 대책이나 향후 계획은 있는지 그리고 수입은 어떻게 조성되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책정이 돼 있는 게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총액 9,000만 원이 사업비로 잡혀 있는데요. 
  올해는 일단 어떤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올해 집행은 실은 되지 않았고요. 
  이제 다른 상황이 발생될 경우 앞으로 상황이 바뀌면 하겠지만 금년에는 특별히 주체적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주로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고요.
  올해까지 지금 저희가 5억 원을 총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단 목표액은 거의 채웠기 때문에 향후에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오는 그런 것은 좀 적을 것 같고요.
○총무과장 이태호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회 개최 현황을 물어보셨는데 위원회 개최는 우리가 기금 조성에 관해서 지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서면 심의를 한번 했습니다.
주복중 위원  위원회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태호  네, 있습니다.
주복중 위원  몇 명이나 되죠?
○총무과장 이태호  위원이 현재 10명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정원오 구청장님이고요, 그다음에 민주평통 그다음에 남북역사학자협의회 사무국장 등 총 10명이 있습니다.
주복중 위원   구체적인 행사나 지원이 올해는 없었다 이거죠?
○총무과장 이태호  네.
주복중 위원  그러면 올해는 수입만……
○총무과장 이태호  수입만 있는데 수입에 대한 보전은 우리 이자로 해서 수입을 증대시키고 있고요. 
  일반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사업이 있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주복중 위원  지출이 없으면 수입만 있게 되면 조성액이 한 5억 정도 되네요.
○총무과장 이태호  4억 8,000정도, 맞습니다.
주복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근 위원  박성근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무 조례 제8조에 보시면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구에도 이렇게 겸임하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태호  총무과장 이태호입니다.
  네,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승인을 받아서 겸임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박성근 위원  어떤 분이 겸임을 하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겸임 허가라는 것이 어떤 직업을 겸임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어떤 대학이나 어떤 교육기관에서 강사로 이렇게 하는 분이, 윤광호 팀장이라든지 몇 명 있습니다.
박성근 위원  직업을 두 가지를 겸임하는 게 아니라 직원으로서 다른 데 강사로 나가신다든가 할 때는 이런 경우를 두고 겸임을 한다고 하죠?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그렇습니다.
  저도 실은 제가 장학재단 이사로 돼 있는데요. 
  그런 것도 겸임으로 치고 있습니다. 
  저도 겸임하고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또 투잡을 하고 있나 그렇게 알아들을 수가 있어 가지고,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겸임이 금지가 돼 있잖아요? 
  겸임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하였고요.
  그리고 제4조 4항에 보면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무원이 직무상 안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이나 아니면 제3자에게 이렇게 발설을 했을 시 법적 책임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 책임이 있나요?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이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개인정보보호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혀 생각지 않던 간단한 문제도 이제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물고 늘어지면 그게 여기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간단한 전화번호부터 시작해서 어떤 인적 사항 그다음에 명단 이런 부분에서 실은 저희가 이런 걸 제출할 때라든지 공개할 때는 상당한 심의와 고려를 한 다음에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보게 되면 저번에 징계까지 올라와서 징계받는 직원들도 생겼고요.
  그래서 이게 4조에 비밀업수 규정이 상위법으로 돼 있지만 우리 규정에 그렇게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박성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요즘은 개인정보를 워낙 강화하고 보호하는 추세니까 우리 구에서도 공무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징계나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잘 교육시켜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연희 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지방공무원들에게 더 좋은 정책을 만들어가기 위한 조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조례를 보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태까지 보면 일부개정조례를 해 왔는데 이 조례를 보면 전부개정조례로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전부개정으로 하시는 건지?
○총무과장 이태호  총무과장 이태호입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는 총 24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과 중복된 조항은 삭제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고자 전부 개정을 추진합니다. 
  조례 개정을 검토를 해보니까 총 24개 조문 중 12개의 조문은 삭제하고, 12개 조문은 용어 및 문구를 정비했고, 1개 조문을 추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3분의 2 이상이 삭제 정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부개정이 아닌 전부개정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삭제하는 것은 출장 공무원 관련 규정이라든가 면직된 공무원의 복무 규정이라든가 이런 게 중복이 많이 되기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남연희 위원  조문 일부를 삭제하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일부개정이 돼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10조를 한번 봐주십시오.
  10조를 보면 사생활 보장입니다.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업무 지시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어떤 대처 방안을 갖고 가시는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이태호  지금 현재 적용할 수 대책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업무 시간이 지났는데 카톡을 하거나 어떤 전화를 하거나 이렇게 문자로 업무를 지시하게 되면 직원들의 휴식권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이 조항을 넣어서 이제 서로 이렇게 같이 하자는 의미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걸 지시했다고 해서 어떤 처분을 한다는 그거까지는 아직 돼 있지 않지만 이제 이걸로 인해서 전화를 받은 직원이 어떤 민원을 제기하거나 그 말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어떤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어떤 의도를 갖지 않고 하는 것 같으면 그게 어떻게 할지는, 그건 실은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거를 방지하고자 이렇게 조문을 넣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비상근무 시라든지 이럴 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연희 위원  그동안에 그런 문제 건으로 혹시나 문제된 건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직원들이 아직까지는 그런 문제를 갖고는 있겠지만 겉으로 내색을 크게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남연희 위원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더 관심 갖고 더 체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남북교류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우리 특성에 맞는 남북교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온 조례였는데 존속기한을 지금 5년을 연장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조례 제정 이후로 성동구에 남북교류사업, 그동안 했던 자료들이 있는지 사업을 하신 근거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태호  총무과장 이태호입니다.
  2020년부터 조성된 성동구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우리 구 특색에 맞는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11일부터 4월 10일까지 서울시 중구 옛 향린교회에서 남북미술품 전국순회전 ‘약속’ 서울 전시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본 전시회에서 남북 작가 22명의 참여로 남과 북이 손잡고 그 순간을 잊지 말자는 의미에서 예술적 관점으로 풀어내어 향후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개 일정 부분을 기여하고자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 건이 있습니다.
남연희 위원  그리고 제가 좀 궁금한 건데 제7조를 보면 본문 중에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했는데 이후 개정된 부분에 단서를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태호  이 문구가 삭제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관리기본법에 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중복이 돼서 삭제를 한 것입니다. 
남연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남북교류협력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구민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46분)

○위원장 박영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구민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현식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입니다.
  다자녀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자녀 가족 지원 기준을 신설하고 센터 운영 현실에 맞게 정부 지자체가 직접 사용하거나 공익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때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에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대상 중 18세 이하 자녀에 대해 이용료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같은 조에 시설 이용 시 정부 지자체에서 직접 사용하거나 법률에 따라 지원하는 행사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감면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동구 성동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구민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입니다.
  다자녀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자녀 가족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 제2호 수강료 감면 대상을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대상 중 18세 이하 자녀로 규정하여 자녀 수는 세 자녀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나이는 13세 이하에서 18세 이하로 감면 대상을 완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구 성동구민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은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철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구민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구민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개의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은 먼저 조례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 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이전에 우리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274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일부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말씀하셨듯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책에 대한 부분이 모든 조례에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저부터도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됐고 어제 가족들과도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서 저도 다자녀가 된다 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13세에서 18세로 높아지고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됐다는 것도 구민들이 이제는 언론을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잘못 알았던 것은 뭐냐면 두 자녀와 세 자녀가 모두 다 18세 이하로 다 포함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사실 이번 검토를 통해서 보니까 막내 나이가 18세 이하면 다른 나이가 18세 이상이라도 다자녀가 포함되는구나 라는 걸 새롭게 알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서 그 혜택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게끔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제가 궁금한 거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성동구민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 중에 보면 구립체육시설, 구립문화시설, 구립도서관 그리고 공유센터, 구민대학을 포함해서 공히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일부개정안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민대학을 제외하고 구립체육시설, 구립문화시설, 구립도서관, 공유센터는 동일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적용과 범위까지.
  그런데 유독 구민대학만 위 말씀드렸던 시설들과 다른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검토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장애인, 독립유공자, 민주화 운동, 참전용사, 노인복지법, 국민기초법, 한부모, 다문화 이렇게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네 곳은 다 공히 공통된 적용을 하고 있는데 구민대학은 장애인, 독립유공자, 민주화, 참전용사는 50%를 적용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30% 적용만 여전히 이번 개정안에서도 변경하지 않고 적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던 것 같고요. 
  다른 영역에서는 전부 다 50% 공히 다자녀를 우선시해서 5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독 구민대학만 30%를 다른 대상에 비해서 변경하지 않고 적용한 것을 발견했고요. 
  두 번째는 다른 영역에서는 체육시설, 문화시설, 도서관, 공유센터에서는 다자녀 가정 중 부모와 18세 이하를 포함합니다. 
  결국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를 포함해서 감면의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유독 구민대학만이 부모를 포함시키지 않고 18세 이하만 적용하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예상은 됩니다마는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교육지원과장 이선하입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구민대학을 실질적으로 지금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구민대학 이용자 대부분이 연령층이 아이들보다는 부모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하신 대로 유독 30%만 적용을 하느냐,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구민대학은 원래 30%에서 50%로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위탁 운영을 하다 보니까 수강생들이 대부분 연령층이 높다 보니 수강료를 제하는 분들이 많다 보면 강사분들이 수입이 굉장히 적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개정안으로 18세 이하 자녀로 해가지고 30% 했을 때 종전에는 5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혜택을 보는데요. 
  50%로 부모까지 늘리게 되면 한 1억 정도 지금 구에서 출연료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른 데는 50%로 적용이 되는데 왜 30%로 적용이 되느냐하면 구민대학 강사분들의 수업료 때문에 사실상 그렇고요. 
  그다음에 부모를 포함하지 않는 이유는 부모를 포함하게 되면 구청에서 출연료 부담액이 당초보다 한 1억 정도, 5,000만 원이 더 추가로 부담이 돼서 이번에는 제외시켰습니다.
장지만 위원  과장님, 당연히 운영비와 관련돼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은 체육시설, 문화시설, 도서관 심지어 동에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감면을 적용할 때 일관되게 통일성 있는 게 필요하거든요.
  무슨 얘기냐하면 국민기초법, 한부모, 다문화가 30%를 받았으면 다둥이는 50%를 받았으면 다른 데는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구민대학은 다른 데는 전부 다 우선순위가 거의 통일돼 있는데 구민대학은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노인복지법은 50%인데 다문화가 30%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지자체 전체로 보면 통일되지 않았다.
  그리고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혼선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운영비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1억, 2억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따라서 우리 성동구도 어떤 정책보다 출산에 대한 우선 정책을 지금 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민대학을 포함해서 모든 다른 영역이 다자녀가정에 대한 50% 적용을 전격적으로 학계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걱정이 되고 부족하다면 예산에서 다른 각도에서도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용자에 대한 비율을 적용해서 이렇게 운영비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은 국가 정책과 지자체 정책과 반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30%를 50%로 올려야 된다 이 부분은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구민대학의 운영에 대한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다 라고 해서 충분히 백번 양보해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말씀하셨던 구민대학의 주 이용자가 말씀하셨듯이 부모들이거든요.
  일부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생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주 이용자가 18세 이상의 부모들인데 주 이용자를 염두하지 않는 조례 개정이 사실은 있으나 마나한 조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방금 운영에 대해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구민대학을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그 부모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다자녀 가정에 대한, 부모에 대한 적용이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좋으신 지적 맞습니다.
  저희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실은 여기만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다는 사유는 일단 구민대학 수강료를 받게 되면 수입을 60%는 강사가 가져가고 재단에서 40%를 수입으로 해서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는 다자녀가정을 셋째 아이 이상일 때만 30%를 해줬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530만 원 정도의 혜택을 보는 분들이 계셨고요. 
  아까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대상 18세 이하 자녀만 할 때는 자녀 30% 받을 때는 한 4,300만 원, 그다음에 부모가 자녀를 다 할 때는 자녀 그것도 30%만 할 때도 1억이 일단 넘게 소요가 되고 50%를 하게 되면 실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이렇게 다른 데도 물론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여기만 이렇게 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사와 재단이 비율로 분배를 하고 있고, 그 할인되는 금액만큼을 구에서 보전을 해야 됩니다. 
  강사가 이 수강료를 할인해서 수입이 줄어드는 돈이 한 2,600만 원 정도, 현재 상태로 개정안대로 한다면 2,600만 원 정도가 되고 재단 수입이 1,700만 원 정도가 줄어드는데 그 사항을 구에서 다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다가 이거를 이렇게 지금 현재로 이 상태로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지만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이해 못하는 바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방금 1억, 2억 말씀하셨는데 물론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러나 국가 정책과 우리 지자체가 출산을 장려하자는 큰 정책 범주 안에서 보면 체육시설, 문화시설, 도서관, 공유센터 공히 전부 다 그렇게 일관되게 하고 있는데 구민대학에서 그렇지 않았을 때 구민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성동구의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혼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억, 2억 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다른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방법이고 국가 정책과 일관된 정책은 아마 통일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교육지원과장 이선하입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저희들도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고 실질적으로 지금 타구를 비교해 보면 타구도 거의 사실상 감면 규정이 없는 데가 한 네 군데 정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30% 정도 적용하는 데가 대부분 한 21개 구 정도 되고요. 
  그래서 50% 이상 감면 비율을 적용한 데가 저희들이 지난번까지 확인했을 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타구하고 비교해가면서 고민을 많이 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다른 자치구 경우도 체육센터나 이런 거는 다 50%를 하는데 이 구민대학 부분에서 저희가, 근데 물론 우리 위원님 지적대로 우리가 의지를 갖고 한다 하면 당연히 예산 투입이 된다 하면 그렇게 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좋고 통일이 되니까 혼란이 좀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항상 살림을 걱정하다 보니 부득이 이렇게 했는데 다른 좋은 방안이 계시다 하면 똑같이 적용을 해도 저희는 그건 어떤 우리 구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 좋다고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지만 위원  30%냐 50%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하기 때문에, 경영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또 30%, 50% 이것보다는 더 걱정스러운 건 뭐냐하면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다른 데는 전부 다자녀 부모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데 구민대학만 주이용층인 부모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주민들 입장에서는 30%냐 50%냐 이것보다는 부모를 포함시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더 혼선이 있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네,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다른 부분에는 전부 부모가 들어갔고요. 
  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에서 거기는 주고객이 부모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만 넣었는데 위원님 지적을 저희도 공감하고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금액도 실은 이게 1억이 우리 구에서 이렇게 출연금으로 재단이나 이렇게 주거나 할 때는 좀 다른데 이 차액이 생긴 손실된 금액을 저희가 별도로 보전해 준 그런 의미가 있어서 참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데요.
  이거를 여기서 당장 바꾸기에는 그렇고 저희가 한 번 더 다른 구의 추세를 봐가면서 올해 이대로 한 다음에 혹시 다른 구에서도 이렇게 간다 하면 다음 기회에 같이 한 번 더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근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세 이하에서 18세 이하로 다둥이 행복카드 기준이 완화되었는데 그러면 우리 성동구의 가구 수가 어느 정도 늘어납니까? 
  그리고 소요되는 예산도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얼마 정도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교육지원과장 이선하입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서면으로 관련 부서에 확인해서 답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근 위원  그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구민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구민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시 알마티구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동구와 부산광역시 동구 간의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동의안(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동구와 전라남도 신안군 간의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08분)

○위원장 박영희  의사일정 제6항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시 알마티구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와 부산광역시 동구 간의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와 전라남도 신안군 간의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동의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현식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근 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제안설명 듣고 정회합시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계속해서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시 알마티구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의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자흐스탄은 국가 경제 발전의 모델로 한국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한국에게도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최대 교역 투자 대상국으로 수도 아스타나시 알마티구와 자매 결연을 통해 상호 이익 증진 및 공동 번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 경위로는 21년 6월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가 성동구를 방문하여 성동구와 카자흐스탄의 협력관계 구축을 제안하였고, 아스타나시 알마티구를 소개하였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카자흐스탄 국가비상사태 등의 이유로 협의가 중단되었다가 23년 코로나19 완화와 함께 알마티구 측에서 적극적으로 협약 추진 재개를 요청하였으며, 실무진 간 협의를 통해 자매결연의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자매결연의 주요 내용은 교육, 경제, 문화, 관광, 도시 인프라 등 각계 분야에서 지속적인 상호 연락을 통해 교류 협력 사업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며, 특히 민간 차원의 문화 인적 교류를 확대하여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교류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시 알마티구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와 부산광역시 동구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상호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입각한 상호 협력 관계로 확대 및 발전, 둘째, 행정, 경제, 교육, 문화, 관광 등 각계 분야에서 공동 발전을 위한 교류 협력 실시, 셋째, 양 지자체 간 지속적인 연락을 통한 공동 관심사 및 교류 협력 사업 추진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동구와의 자매결연 추진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23년 8월 7일 부산 동구로부터 우리 구에 자매결연 체결 제의가 있었습니다. 
  부산 동구는 아시다시피 부산역과 국제여객터미널이 있는 유라시아와 태평양의 관문 도시이며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추진과 북항 재개발 사업 등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경제 발전의 잠재력을 갖춘 도시입니다. 
  기존 자매도시는 대부분 농어촌 도시이지만 부산광역시는 대도시로서 우수 정책 등의 접점을 찾을 수가 있고 또 관광 도시로써 체험프로그램 등 교류 자원이 매우 풍부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 관심사인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에 뜻을 같이 하는 등 상호 공동 발전에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와 부산광역시 동구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와 전라남도 신안군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비슷한데요.
  상호 평등과 호혜 원칙에 입각한 상호 협력 관계로 확대 및 발전, 둘째, 지역 문화, 관광, 체육 분야 활성화 등 각계 분야의 공동 발전을 위한 교류 협력 실시, 셋째, 양 지자체 간 지속적인 연락을 통한 공동 관심사 및 교류 협력 사업 실현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을 추진하고자 하는 전라남도 신안군은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더불어서 섬 지역의 독특한 역사, 문화 자원을 보유하여 2021년 반월․박지도 퍼플섬이 제1회 유엔 세계 최우수 관광 마을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신안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는 등 세계자연유산을 보유한 관광문화도시가 되겠습니다. 
  자매결연 주요 내용은 문화․관광․체육 분야 활성화를 위한 협력, 신안군 우수 농특산물․해산물 직거래 확대, 공무원 상호 친선 방문 및 행정정보 교환, 재해재난 발생 시 상호주의에 입각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안군을 자매결연지로 하는 이유는 신안군이 지금 현재 유인도가 73개가 있습니다. 
  근데 자매도시의 명예섬으로 지정하여 자매도시 간 상호 우호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을 신안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안군에서 우리 구에 명예섬 공유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도시 전체가 천혜의 자연 경관을 품은 신안군과의 자매결연을 통해 공동 발전과 다양한 문화의 협력 사업을 통하여 모범적인 대외 협력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와 전라남도 신안군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시 알마티구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와 부산광역시 동구 간의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와 전라남도 신안군 간의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안건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근 위원  박성근 위원입니다.
  카자흐스탄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작년 1월에 반정부 시위가 크게 있었더라고요. 
  연료 가격 폭등으로 인해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는데 보니까 여기에서 수많은 사망자도 발생이 됐었고 사상자가 많이 속출됐었던데 지금 치안상태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태호  총무과장 이태호입니다.
  지금은 안정이 돼 있고요.
  카자흐스탄 측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박성근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반정부 시위 때문에 무산이 돼가지고 다시 올해 또 다시 연락이 와가지고 추진하는 건데.
○총무과장 이태호  지금 반정부 시위가 안정이 되어서 연락이 다시 와서 하고 있는 겁니다.
박성근 위원  지금은 그러면 자유롭게 여행도 다닐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네요. 
○총무과장 이태호  네, 그렇습니다.
박성근 위원  여기하고 교류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경제교류, 행정교류, 민간교류가 있는데 이게 민간교류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 그런 쪽으로 교류를 많이 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민간교류에 대해서 생각한 게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이태호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고요. 
  현재 생각하고 있는 건 성동글로벌 교환 근무라든가 현재 여기 한국에 있는 학생, 카자흐스탄 소속에 적을 두고 있는 학생으로 글로벌서포터즈로 해서 우리 구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그런 쪽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 구체적인 거는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협의를 더 해봐야 됩니다.
박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중앙아시아에 속해 있어 가지고 우리 고려인들도 많이 좀 계시잖아요?
○총무과장 이태호  10만 정도 있습니다.
박성근 위원  이분들하고도 또 다 잘 유기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하고 이렇게 교류를 함으로써 우리 성동구도 좀 더 지역적으로도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연희 위원  간단하게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교류 분야를 보면 우수 시책 및 행정 벤치마킹을 위해서 직원 교환 근무를 서로 방문을 할 텐데 몇 명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
○총무과장 이태호  2~3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연희 위원  그러면 저희도 2명, 3명 가면 거기서 3명은 오겠죠?
○총무과장 이태호  그건 협의를 해서 결정할 사항인데 저희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연희 위원  몇 명까지 보내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시 알마티구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카자흐스탄 아스타나나시 알마티구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와 부산광역시 동구 간의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와 부산광역시 동구 간의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동의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와 전라남도 신안군 간의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와 전라남도 신안군 간의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동의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구청장 제출) 
                                                                        (11시35분)

○위원장 박영희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를 상정합니다. 
  이현식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다음은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정책 관련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와 소통 증진, 교육기관 간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2018년 3월 출범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가 차기 회장단 미구성, 다수 회원도시의 협의회 미참여 의사 표시에 따라 혁신지방정부협의회가 협의회 2023년 제1차 정기총회에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가 의결되었기에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175조 규정에 의해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및 규약의 폐지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심의 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위원 7명

○전문위원
김진철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감사담당관        윤소영
총무과장           이태호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구민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시 알마티구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와 부산광역시 동구 간의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동의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와 전라남도 신안군 간의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동의안: 원안가결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구민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시 알마티구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와 부산광역시 동구 간의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와 전라남도 신안군 간의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동의안 검토보고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