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제1차정례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8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6월 22일(목) 10시
장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수쌍용아이꿈누리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고용필 의원 발의)(정교진·이현숙·이영심·양옥희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성수쌍용아이꿈누리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영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이틀간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하고, 내일은 의안 처리 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고용필 의원 발의)(정교진·이현숙·이영심·양옥희 의원 찬성) 

○위원장 이영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고용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필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용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저출산에 따른 사회적 문제와 결혼에 대한 가치관 정립과 건전한 결혼문화 정착을 위해 결혼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결혼과 가족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확산시키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부터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기업·단체 등 지원 및 홍보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1조에서는 시행 규칙에 대해서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성동구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결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결혼할 수 있는 성동구,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되는 조례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아  서울특별시 성동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서울특별시 성동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고용필 의원님이나 해당 국·과장으로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5조제4호를 보면 ‘합리적인 결혼문화 운동 확산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본 위원은 결혼식장의 비용을 조금 덜어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도 무료로 하는 예식장도 있고 저가로 하는 데도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혹시 성동구 관내에서도 그런 데가 있는지, 좀 저가로 해 주고 아니면 무료라든가 그런 공공 예식장 같은 데, 아니면 혹시라도 우리 구청에 3층 같은 데라도 빌려주는지…… 
○복지국장 문광선  복지국장입니다. 
  다 개인이 하는 예식장이 있다 보니까 개인 예식장에서는 사실은 안 했고요.
  그동안에 성동문화원에서 결혼 예식을 못 올린 분들을 위해서 문화원 소월아트홀에서 무료 대관해 주고 결혼식을 올린 예는 있습니다. 
  용답동에도 새활용프라자라고 공공 예식장으로 협의해서, 장소가 좋기 때문에 거기도 앞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양옥희 위원  그러면 소월아트홀에서 그전에 하신 경험이 있으면……
  예식장은 많이 화려하거든요, 꽃도 장식을 화려하게 해 놓고 예식을 하잖아요.
  저희 소월아트홀에서도 청년들이 첫 출발을 할 때 화려하게 꾸며주나요? 
○복지국장 문광선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원으로 예산을 내려줘서 성동문화원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신혼부부들은 대부분 예식장으로 갔고요, 이분들은 좀 어려운 분들, 예식을 못 올린 분들을 발굴해서 했는데 그걸 더 발전시키는 방향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옥희 위원  아까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서 하셨다고 그랬는데 첫 출발이니까 예식장처럼 조금만 더, 이왕 해 주시는 거 예산이 조금만 더 들어가면 되는데 그래서 꽃 장식도 좀 화려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시에서도 그렇게 대여하는 곳이 있으니까……
  이 조례안 6조에 ‘결혼친화환경 조성’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이나 단체에 대해서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향후에 대관료가 무료 또는 저가의 공공 예식장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운영이 잘 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정말 예산이 덜 들어가면서도 예식장에서 했던 것 못지않게 첫 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문광선  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성동구 관내에도 장소가 그렇게, 아까 소월아트홀도 상당히 넓거든요.
  거기도 그렇고 용답동 새활용프라자도 넓고 장소는 좋은데 그동안에 진행한 사항이 없어서 이번에 이 조례를 계기로 그걸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하고요. 
  사실은 그거 외에도 서울시에서 ‘나만의 결혼식’이라고 해서 공공 예식장이 23개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면 공공 예식장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민이라면 성동구민도 그렇고.
  그런데 자기 집에서 가급적 가까운 데서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성동구 관내에도 공공 예식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옥희 위원  사실은 그런 곳이 많이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이 홍보해서 우리 성동구 청년들이 첫걸음을 하는 데 돈 때문에 걱정하고 이런 것보다는 좋은 배필을 만났을 때 그냥 웃으면서 화려하게 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십시오. 
○복지국장 문광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  오천수 위원입니다. 
  양옥희 부의장님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3호를 보면 부양·자녀양육·가사노동 등을 함께 하는 가족문화에 대한 확산 사항을 구청장이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혼과 자녀양육, 즉 출산을 염두에 둔 부분인데 젊은 층, 그러니까 요새 MZ세대의 경우 워낙 자유로운 사고방식을 가지고 풍요로운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조항에 반발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혹시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타 도시의 사업 추진 사례를 조사를 해 보셨나요?
○복지국장 문광선  복지국장입니다. 
  현재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는 서울시에는 동작구가 제정이 돼 있고요, 전국에는 4개 광역자치단체와 3개 기초자치단체가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이 되는 시초단계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앞으로 말 그대로 1인가구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고, 가족이 각자 떨어지는 생활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 또 부양·자녀양육·가사노동에 대해서 함께하는 문화가 예전에는 전통문화로 돼 있었는데 현재는 많이 와해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구에서도 이 조례를 계기로 해서 그런 방안을 만들어서 홍보하고…… 
오천수 위원  어쨌든 제가 질의한 것은 타 구의 사업에 대해서 조사를 했냐 안 했냐를 질의했는데, 조사 안 하셨죠? 
○복지국장 문광선  세부 실행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조사를 못 했습니다. 
오천수 위원  현재 성동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친화도시 관련 조례를 보면 건강친화, 건축물 디자인 조례,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로 한 6개 정도로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복지국장 문광선  네. 
오천수 위원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이 저조한 상태에서 결혼친화도시를 만들을 위한 취지에는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런데 요즘 MZ세대라 불리는 젊은 사람들이 봤을 때 “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를 구속시키는 거지?”라는 생각도 가지는 세대들이 있을 거예요. 
  비혼주의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지금 사회에서 집행부에서는 젊은 세대들이 거부감을 가지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국장 문광선  네, 홍보와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결혼친화 조례에 관련하여 타 시·구의 사례를 찾아보았더니 결혼친화도시에 관한 조례와 결혼친화환경에 관한 조례, 2개의 형태로 조례가 있더라고요. 
  조례를 제정할 경우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것 같은데 조례의 형태에 따른 차이점이 무엇이고 조례 제정에 따라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선임  여성가족과장 장선임입니다. 
  이영심 위원장님 결혼친화도시하고 환경에 관한 조례가 2개 있는데 어떻게 차이점이 있을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결혼친화도시는 국가에서, 유니세프에서 큰 국제기구나 이런 데서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아니면 국제기구 차원에서 지원해서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서 하면 기준도 되게 상세하게 있고 세부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도시를 그 기준에 맞춰서 1단계, 2단계 식으로 해 가지고 기준에 따라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말씀하신 결혼친화도시는 없습니다. 
  지금 어디서도 지정하는 건 없는데 다만 성동구에서 조금 특색 있게, 그다음에 타 구 사례에서도 특색 있게 저출산이라든지, 저출산을 해결하려면 기본적으로 결혼이 선행이 돼야지 하는 거니까 우리 성동구에서는 그럼 우리가 상위법이나 이런 것들이, 관련법들은 조금씩 있지만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정부나 그런 기구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우리 구에서 어떻게든 청년들에게 결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을까, 이 조례를 계기로 해서 공공 예식장을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구의 새활용프라자처럼 하반기에 유치할 수도 있고 이런 조례가 가지는 선언적인 의미랑,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가족센터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그런 예비부부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해 봐서 저출산의 이런 어려움을 타결해 나가보겠다라는 의지로 선언적인 의미로 제정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감사합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무의미하게 쓰여지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젊은 세대의 청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필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고용필 의원  고용필 의원입니다. 
  이 조례에 대한 발의를 했던 취지가, 주변에서 청년들이 결혼을 할 때 가장 많이 힘들어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양옥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을 할 때 결혼식장 비용에 대한 부분도 많고 결혼을 해야 출산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주변 친구들이나 청년들을 만나면 - 본 위원은 결혼을 했지만 - 결혼하면 어떠냐라고 얘기하면 저는 결혼을 추천합니다. 
  “결혼을 해라, 가정 갖고 편안하라”고 얘기하는데 모든 청년들이 그럽니다, “결혼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 하는 경우들도 많고 또 결혼식 비용도 만만치 않은 부분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조례를 발의했고,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집행부에서도 이 조례가 이영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의미하게 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교육보다는 결혼할 수 있는 환경들을 적극적으로 많이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실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실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22분)

○위원장 이영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광선 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문광선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문광선입니다.
  항상 성동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이영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는 1인 가구 지원시설의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시설의 명칭과 기능을 구체화하고 시설의 공간 활성화, 공유문화 확산 및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사용료와 프로그램 수강료에 대한 부과·징수 및 반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서는 안 제8조의2에서 1인 가구 지원시설의 명칭을 ‘성동구 1인 가구 지원센터’로 정하고 1인 가구 지원사업 개발 및 홍보 등 시설의 기능을 구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3에서는 유휴 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설을 대관하고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과 구체적인 사용료 기준을 정하는 조항과 별표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조항 신설에 따라 일부 조문을 현행화하였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아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  오천수 위원입니다. 
  작년 8월에 1인가구 지원센터가 개관해서 우리 구도 증가하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다양하고 전문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저도 위원이기 전에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1인 가구는 노년도 있고 중장년도 있고 여성도 있고 대상이 참 다양한데 다양한 대상을 상대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 있는 대상도 생기기 마련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령 상대적으로 이슈를 덜 받는 젊은 남성 1인 가구의 경우 다른 대상에 비해서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에서는 사업 추진 시 모든 대상이 고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국장 문광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희 위원  양옥희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우리가 1인 가구는 그래도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최근 뉴스를 보면 1인 가구는 아니지만 부모나 누군가와 함께 살면서 외부와의 소통을 단절한 채 지내는 사람들에 대한 기사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누군가가 있기에 1인 가구보다는 관심의 대상에서 덜 오르는 것 같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니 1인가구 지원센터에서 마음건강, 관계건강이란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같은데 교육 대상을 조금 넓힐 수도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은둔형, 외톨이형 그렇게 부르는 분들에 대해 별도의 사업이 있지만 1인가구 지원센터가 생겼으니 그런 분들도 활용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는 아니지만 2인 가구여도 1인 가구같이 살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선임  여성가족과장 장선임입니다.
  양옥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를 모시고 있는 2인 가구나 3인 가구 중 소외되는 사람이 있는데 1인가구 지원센터에서 교육을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일단은 1인가구 지원센터가 탄생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젊은 분들은 청년오랑이라든지 청년센터에서 하고, 그다음에 센터 방문하셨을 때 중위소득 130~150% 이내에 들어가 있는 중년 1인 가구를 위해서 조금 더 해 보고, 가 보면 거기가 넓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협소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진행해 보고, 양옥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가족센터에서 여러 가지 심리상담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 센터를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또 복지 사각지대로 해서 복지과라든지 그다음에 원플러스원 사업으로 해서 다양한 복지 소외계층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가족센터를 연계하면 일단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여유가 생기고 프로그램이 안정되면 그 방법도 남는 여유 시간대에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양옥희 위원  이분들도 소외되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마련해 주신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필 위원  고용필 위원입니다.
  1인가구 지원센터가 마장동에 있나요?
  마장동에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인 가구는 성동구 전체적으로 마장동 지역보다는 예산을 늘리더라도 전체적으로 1인 가구들이 다양하게, 청년들은 청년오랑 쪽으로 하더라도 중장년들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중장년들의 만족도를 올려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핵가족화되면서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다녀보면 1인 가구가 아닌 1인 가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양옥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은둔형 외톨이 그런 부분도, 가족은 있지만 집에서 소외돼 나오지 않는 그런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국장 문광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이번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실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실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34분)

○위원장 이영심  의사일정 제3항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광선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문광선  복지국장 문광선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 상정 이유는 발달장애인의 자립역량 부족으로 인한 돌봄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성한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해 상정하였습니다.
  센터는 마장동에 올해 9월 개소할 예정이며,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 내용은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시설 관리와 성인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이며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간입니다.
  수탁기관은 7월 중 공개모집 후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이 낮 시간 동안 의미있는 활동을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아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주요내용을 보면 연간 운영예산이 28억 정도 되는데 소요예산은 36억 정도 돼요,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국비나 시비가 없고 전액 구비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조금 미스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예산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은 지금 구비가 3억 6,500만 원 정도입니다. 
양옥희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소요 예산이 100%가 구비예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  네, 그렇습니다.
  30억이 아니고 100% 3억 6,590만 원입니다.
  제가 30억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양옥희 위원  아니, 3억 6,500. 그러니까 3억 6,500만 원이 100% 구비예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  네, 그렇습니다.
  100% 구비인데, 처음에 설립을 할 때는 시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 이후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시랑 100% 트라이를 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구비입니다. 
양옥희 위원  아, 처음에 설립할 때는 전체적으로 구비로 하나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  네, 그렇습니다.
  구비로 하고 1년 지나고 나면 저희들이 시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에 있어서 그건 별도로 노력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양옥희 위원  앞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고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구비도 절감이 되고 장애인들이 원활하게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필 위원  고용필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를 확인하면 타 구에 비해 성동구가 주간보호센터가 적은 편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동구에서 적극적으로 주간보호센터를 늘려서 장애인이라고 너무 소외받지 않도록 프로그램도 신경 써서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똑같이 교육도 받을 수 있고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성동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주간보호센터가 지역이 지금 보면 분배가 잘 되어 있지 않은 이유가 임대료적인 부분이 크지요, 과장님?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  저희는 워낙 주간보호 숫자가 작아서 지역적으로 계획을 잡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에 구할 때도 사실은 임차지를 구하기 쉽지 않아서……
고용필 위원  정해진 예산의 임대료적인 부분을 고려를 하시는 건가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  네, 그렇습니다. 
고용필 위원  그래도 장애인도 성동구민인데 임대료가 조금 올라가더라도 접근성이 편한 곳이랑 조금 더 많이 모여있는 곳,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많이 봐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집행부의 과장님께서도 임대료 부분을 너무 부담되지 않는 선, 그 후에 올라오면 예산이 많이 잡혀있다는 부분의 우려도 사실상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함께 하는 거고 장애인도 비장애인이랑 함께 교육도 받아야 하고 편한 곳에서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들도 적극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위탁법인을 선정할 때도 적극적으로 투명하게끔 선정에 고려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발달장애는 전반적인 발달 지연으로 인해 의사소통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장애의 특성상 자해나 과잉행동이 많아 가족의 경제적이나 심리적·사회적 부담이 매우 크다고 되어 있는데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는 프로그램 가운데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나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  기본적으로는 가족에 대한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돌봐야 되는  장애인들만 있고요.
  오천수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 가족을 위한 센터를 저희들이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  네.
오천수 위원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없나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  같이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간보호센터뿐만 아니고 발달지원센터도 있고 해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워낙 다른 13개의 장애 종류가 있는데 자폐라든지 지적장애 이런 것을 총괄하는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의 사회성이 워낙 떨어져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실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실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재석 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16분)

○위원장 이영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광선 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문광선  복지국장 문광선입니다.
  아동청년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청소년시설의 신설 및 이전 등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청소년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별표 1은 성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시립청소년센터 건물에서 금호1가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소재지 변경사항을 반영하였고, 지난 5월 22일 성수1가2동에 성동청소년성상담센터를 신설함에 따라 소재지 및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그 밖에 청소년시설의 명칭과 용어를 보다 알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아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  오천수 위원입니다.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청소년지도사라는 자격증이 있죠? 
  자격시험에서 합격하고 1급에서 3급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맞습니까?
○복지국장 문광선  네, 맞습니다. 
오천수 위원  우리 구 청소년시설에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지금 시립청소년센터 거기에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두 명 정도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성동청소년문화의 집 거기에도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이 있는…
오천수 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네.
오천수 위원  우리 구 청소년시설이 6개 있는데 개정안에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에는 4개만 표시되어 있는데 왜 4개만 표시해 놓았습니까?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지금 5개……
오천수 위원  6개인데? 
  성동청소년문화의집, 성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성동청소년독서실, 성동청소년성상담센터, 시립성동청소년센터, 6개로 돼 있는데요.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게 우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금호1가에 있는…
오천수 위원  같은 건물 안에 있나요?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같은 건물에 있는데, 센터장이 원래 주가 상담복지센터 센터장님이 주인데 그분이 겸임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공간도 같이 하고. 
오천수 위원  겸임하고 있어요?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네, 그리고 교육청에서 처음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위탁을 받을 때 이쪽에 있기 때문에 약간 독자적인 것보다는 함께 하는 쪽의 성격이 있어서 우리가 따로 두지는 않았습니다.
오천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희 위원  수고하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금방 오천수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성동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지원센터가 같이 운영한다고 그랬었나요?
  센터장 한 분이 같이……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네, 센터장님 한 분이 겸임하여 맡고 있습니다.
양옥희 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은 거의 비슷비슷하게 할 것 같은데요?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사업내용은 차이점은 있는데 아마 학교밖 청소년 아이들은 상담복지센터 그쪽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대부분 다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학교밖청소년센터 아이들은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쪽 아이들은 교육뿐만이 아니고 상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지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주 협력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좀 차이는 있지만 운영하는 데는 협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옥희 위원  그러면 학교밖 청소년이나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숙식이 해결될 수 있는 쉼터 같은 그런 역할도 하고 있는지요.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학교밖 청소년센터는 좀 특별한 경우잖아요. 
  학교를 안 다니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급식을 그전에는 한 끼 당 8,000원에서 오히려 국가에서 1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올해 추경도 이제 반영할 건데요, 급식은 주변의 식당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그리고 급식이 아니고 또 반찬으로 제공받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양옥희 위원  학교밖 청소년들이 사회에 이렇게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필 위원  고용필 위원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과 시립성동청소년센터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자체들을 다 무료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청소년문화의집은 거의 무료로 운영이 되고요. 
  시립 성동청소년센터는 청소년은 거의 무료인데 일반 프로그램, 수영장이나 헬스장이나 이런 데는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고용필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성동구에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나 놀 수 있는 기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바깥쪽으로 조금 많이 도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 성동구에서 다양하게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이런 기관들을 잘 활용해서, 이번에 추경에도 올라왔던데 추경을 조금 더 넣더라도 사업적인 부분들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청소년들이 많이 몰릴 수 있도록,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만들 수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청소년들이 학교가 방과 후나 주말에 운영이 되는데 저희 기관들은 주말에 대부분 쉬죠?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네.
고용필 위원  이런 부분들이 있는 데, 예산들을 조금 확보해서 기간제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프로그램을 해서 적극적으로 청소년들이 밖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끔, 또 활동할 수 있게끔……
  청소년들이 저희 구의 미래잖아요.
  청소년들은 사실상 힘도 없고 놀 수 있는, 본 위원도 성동구에서 자라왔는데 솔직히 성동구에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원으로 이렇게 도는데 학원 가지 않을 때 조금 쉴 때라도, 정말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수요조사를 해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보면 기관들이 프로그램을 정하는 것들도 있는데 기관들이 프로그램을 정하는 건 조금 편안한 프로그램을 기관에 맞게끔, 또 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만 할 수 있는데 청소년들이 좋아하지 않는 프로그램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여율이 적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청소년들이 정말 하고 싶어 하는 프로그램을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청소년들에게 적극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성상담센터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학교 밖의 성상담센터 ‘마음의 봄’이 개소할 때 제가 가봤거든요. 
  한 달 됐나, 한 달 반 정도 됐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한 달.
○위원장 이영심  그렇죠.
  그랬는데, 학교 밖에 이런 성상담센터가 생겨서 저는 처음에는 굉장히 걱정도 많이 했는데 가 보고 안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둠 속에서 있잖아요, 학교에서도 말을 할 수 없고 그렇게 표현할 수 없는 것들, 부모에게도 말할 수 없는, 굉장히 민감한 거잖아요.
  그런 것을 학교 밖의 ‘마음의 봄’이라는 그곳을 통해서 자기 마음들을 치료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지금은 안심을 하고, 굉장히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이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 놓고 센터도 만들었는데 활용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모든 이런 시설들이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아동청년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 주임님들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활성화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실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실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 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수쌍용아이꿈누리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구청장 제출) 
                                                                         (11시29분)

○위원장 이영심  의사일정 제5항 성수쌍용아이꿈누리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상정합니다. 
  문광선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문광선  복지국장 문광선입니다. 
  아동청년과 소관, 성수쌍용아이꿈누리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고 대상은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 성수쌍용아이꿈누리터 재계약 건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사회복지 시설 등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은 한 차례에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재계약 대상인 성수쌍용아이꿈누리터는 현재 사회복지법인 고앤두(GO&DO)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1일에 계약이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고앤두의 재계약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지난 4월에 수탁자 선정심의회를 개최한 결과 재계약 적격으로 의결되어 올해 7월 1일부터 5년간 아동복지·보호·특화프로그램, 인력 및 재산 관리 등 시설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는 아동들에게 더 나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초등돌봄시설 14개소 모두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음은 물론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한층 더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수쌍용아이꿈누리터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성수쌍용아이꿈누리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위원장 이영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  오천수 위원입니다. 
  현재 성수쌍용아이꿈누리터가 있는 쌍용아파트 임대계약은 언제까지로 돼 있나요?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아동청년과장 김재곤입니다. 
  2023년 7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7월 1일?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네, 올해.
오천수 위원  올해?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네.
오천수 위원  그 시설 임대차 계약기간이 5년이죠, 위탁기간이?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네, 그렇습니다. 
오천수 위원  기간과 일치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궁금해서 질의드려 본 겁니다. 
  일치하죠?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일치를 맞췄어요. 
오천수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2년을 줬거든요. 
오천수 위원  몇 년?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2년.
오천수 위원  2년?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네, 고앤두에 위탁기간을 2년을 줬습니다, 임차기간에 맞추다 보니까.
  이번에 다시 또 재계약하게 되는 겁니다. 
오천수 위원  그 임대계약이 언제까지라고요?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2023년 7월 1일자요.
  그 임대기간이 원래 2019년 7월 1일부터 2023년 7월 1일까지인데 그전에 2년은 2019년 7월 1일부터 ’21년 7월 1일까지는 우리가 직영을 했기 때문에 하다가 2021년 7월 1일부터는 2년이 남기 때문에 2년만 민간위탁을 준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오천수 위원  사회복지시설은 우리가 위탁기간이 5년 아니에요?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네, 5년이 맞습니다. 
오천수 위원  그 건물 임대기간하고 위탁기간하고 맞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네, 그래서 5년이지만 우리 위탁선정위원회에서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서 기간을 조정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 그걸 근거로 2년을 했습니다. 
오천수 위원  위탁기간을 조정을 할 수가 있다?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네, 선정위원회에서요. 
오천수 위원  선정위원회에서?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네.
오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아이꿈누리터가 기존 공적 돌봄제도가 수용하지 못한 일부 초등학생 돌봄을 지원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돌봄서비스의 공백과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이용자 만족도는 높은데 종사자 만족도는 좀 열악하다는 내용의 기사가 있더라고요. 
  구청이야 위탁을 주는 입장이어서 잘 모르겠지만 아이꿈누리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종사자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현 수탁기관을 재계약하는 데 적격하다라고 말씀하셨죠? 
  성수쌍용아이꿈누리터가 운영을 그동안에 잘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잘하셨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어린이집이 이런 프로그램은 다른 어린이집에 비교해서 잘 했다고, 아이꿈누리터가 잘 했다라고 할 자랑할 만한 프로그램이 있나요?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지난번 심의 때 질의과정에서 확인된 건데요. 
  아이들이 웹툰을 좋아 한대요. 그래서 웹툰을 아이들 좋아하는 거를 하고 있고요.
  그전부터 했던 것 중에 특징적인 거는 캘리그라피, 여기는 동양화 교수님들이 직접 자원봉사를 와서 가르쳐준대요.
  그 교수님들도 보면 이쪽 아이들이 다른 데보다 좀 더 괜찮다, 좋은 평가가 나왔다, 그거 두 가지…… 
  그 외에 요즘은 또 음악을 좋아한대요.
  음악은 다양하지만 음악 기구를 이용한 오카리나라든가 우크렐레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하고 있고요.
  체육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성동구체육회 도움을 받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고.
  특징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캘리그라피하고 웹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양옥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잘 운영된다고 그러고, 이런 프로그램이 잘한다고 엄마들 입에서도 그렇고 이 누리터 이용하는 학생들도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럼 혹시 정원은 몇 명이나 되고 대기하고 있는 인원도 있나요?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대기 인원은 없습니다. 
  15명, 여기 아파트가 20평이거든요.
  정원은 15명인데 고정적으로 나오는 아이들이 13명.
양옥희 위원  네, 이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신경 써주시고 아이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필 위원  고용필 위원입니다. 
  성수쌍용아이꿈누리터, 지금처럼 위탁만 하고 단순하게 우리 구에서 위탁을 넘겨서 관리가 안 되는 것보다는 과장님께서, 관련 부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신경 써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또 적격에 문제없었으니까 재위탁을 받은 만큼 조금 더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또 새로운 아이들한테 조금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주고, 주변 관내에 이런 센터들이 있으니까 아이들한테 최대한 많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신경 써서 단순하게 위탁업체에 맡기기보다는 우리 구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성수쌍용아이꿈누리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본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건으로 표결 절차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1회의실에서 제9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273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위원 4명

○불출석위원 2명
정교진  이현숙

○전문위원
이진아

○출석공무원
복지국장              문광선
여성가족과장          장선임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성동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첨부서류
∙ 서울특별시 성동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성수쌍용아이꿈누리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