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8월 31일(수) 10시
장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제9대 성동구의회 전반기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6. 서류제출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9대 성동구의회 전반기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박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본 위원회 제9대 전반기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행정재무위원회 발전과 더불어 성동구의회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대변자로서 민원 사항과 현안들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함으로써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적극적인 협조 또한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이 앉아 계신 의석 순서는 지역구 순으로 하였으며 지역구가 같은 경우 연장자 순으로 의석을 배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앞으로 2년간 우리 행정재무위원회를 위하여 수고해 주실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장영교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고현주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김찬미 정책지원관입니다.
  이어서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성근 위원  위원장님, 보고 듣기 전에 의사 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할 수 있는 기회 좀 한번 주십시오.
  회의에 대한 안건도 될 수 있고 우리가 그동안에 진행된 과정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한 말씀을 건의 드리고 싶은 것도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위원장 박영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장지만 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들을 것 있으면 빨리 듣고 회의 진행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있으시다고 하시니까.
○위원장 박영희  그럼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다 하자는 거 아니에요?
박성근 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대표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박성근 위원님께서 무슨 발언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하세요.
박성근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박성근 위원입니다. 
  9대 임기가 시작된 지 두 달 가까이 되었습니다. 
  임기가 시작되어서 7월 4일 267회 임시회의가 개최가 되어서 7월 4일 의장단 선임이 있었고, 7월 5일 상임위원장 선임이 있었습니다. 
  7월 5일 오전에 상임위원장 선임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은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에서도 격렬한 토론과 중지를 모아서 박영희 행정재무위원장님을 선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에 속개된, 14시 30분에 속개된 회의에서 저희 당 의원들은 이제 상임위원회 1차 회의가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저희 당 의원 4명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해가지고 14시 30분부터 한 20여 분 동안 위원장님이 참석해서 회의를 진행하기를 기다려왔는데 참석을 안 하셔가지고 저희 당 의원들만 앉아 있다가 그냥 간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적절한 해명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선거 기간 중에 주민들하고 약속한 것은 세비만 받아가는 그런 의원이 아니라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의회에서도 주민과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그런 의원이 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런 약속들이 지켜지고 앞으로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는 위원장님의 적절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엄경석 위원  엄경석 위원입니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사실 그런 문제라면 우리 박성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의장단에서 이미 다 정리가 된 걸로 저도 알고 있고,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이제 더 이상은 이제 회의나 무슨 행사에 참여를 안 하는 게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도 안 좋다는 그런 인식 하에 다시 의회를 정상적으로 돌리기 위해서 이제 박영희 위원장님이 위원장직을 수락을 하고, 사실은 본인이 없는 상태에서 그게 이루어진 거라서 저희들도 그때 불참을 했던 거고 그런 과정들이 지금 얘기를 다시 하자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야 되는데, 사실 자꾸 이런 발언들이, 과거로 돌아가면 결국은 좋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미래만 생각해야 되고 오늘 부위원장도 선출을 해야 되고 안건도 심의를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물론 위원장님께서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소상히 설명을 하자면 길어지잖아요. 
  이게 또 회의도 자꾸 길어지고 그러니까 그 정도 해서 우리가 의장단하고 대표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진행을 했다는 그런 걸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근 위원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대표 의원님께서 당연히 7월 5일 오후 14시 30분에는 국민의힘 의원님과 위원장님이 참석을 하신다고 저희들도 그렇게 연락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씀이 없으셔가지고 그냥 회의를 못하고 돌아간 적이 있어가지고 앞으로도 이렇게 이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그런 차원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건에 대해서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서로의 의견 차이가 있어서 서로가 이렇게 견제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건데 지금 이 좌석에서 그거를 발언하셔서 저한테 사과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사과할 문제가 아니고 이 일을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다 결정해서, 논의해갖고 결정해서 이걸 마무리 지은 거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위원회를 우리가 아직 안 하고 있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되면은 안 하겠다. 우리 안 하겠다. 모든 걸 다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게 조정이 돼서 이루어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물론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 그거는 서로 당의 당대로 가서 다툼이 있었던 건데 그걸 가지고 여기서 지금 거론하시는 것은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요. 
장지만 위원  오늘 우리가 진행해야 될 회의가 또 있지 않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마무리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마무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성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또 무겁게 받아들이신 것 같은데 저는 우리 엄경석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우리 잘해 보자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보니까.
  근데 박영희 위원장님께서 지금 이걸 또 무겁게 당과 당으로 얘기해 버리니까.
  그래서 이걸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앞으로 우리 잘해 보자라고 하시면, 그런 차원이고, 이걸 본회의 때 있었던 일까지 끌고 갈 문제가 아니었던 거고 지금, 지난번에 우리 박성근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냥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 간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신 거니까 우리 행정재무위원회만 놓고 당과 당까지 확대하지 말고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잘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영희  그렇게는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 행정재무위원회 일만이 아니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 행정재무위원회와서 거론하신다는 건 제 생각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저거 하다면 우리가 행정재무위원회 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그런 얘기가 있든가, 지금 본 회의 시작하면서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게 좀 그러네요.
  그러시다면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가자고요.
  마무리 짓고, 어차피 말씀하셨으니까.
박성근 위원  제 의도도 이게 본회의부터 끌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 국한돼서 저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희  말씀하세요.
남연희 위원  지금 우리 박성근 위원님이 서두에 말씀하신 부분들은 우리가 들어올 때는 당과 당, 여당 야당으로 해서 들어오지만 일단 저희들이 성동구에 들어오면 성동 구민을 대표해서 일을 해야 될 부분들이고, 오늘 박성근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걸 따지고 본회의에 들어왔네 안 들어왔네 당론을 갖고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고 일단 저희들 안 계신 자리에서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예우 차원에서 박영희 위원장을 수락해서 하게끔 저희들이 다 선출해 드렸어요.
  그러면 오후에 우리 박성근 위원님 말씀 따라 저희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으면 그러면은 오후에 분명히 우리 오천수 위원장이 박영희 위원장이 내려올 테니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지도 않고 누구한테 하등의 어떤 말도 없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고, 우리가 서로 구의원을 하면서 인과관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지 이걸 따지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그래도 오늘 와서 위원들 정말, 이제 국힘당 의원님들하고는 수차례 말씀을 하셨겠지만 위원장님이라고 저희들이 선출해 드렸는데 한 말씀이라도 저희들한테 오셔서 “그동안 그냥 미안했었다 우리 함께 하자” 위원장으로서 당연히 이 말씀 한 말씀은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하지만, 그러면 협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위원장으로서 안되고.
○위원장 박영희  아니죠.
  그건 행정재무위원회 일이 아니잖아요.
남연희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일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님,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행정재무위원회 구성이 이렇게 되었으면 그래도 미안하다, 서두에 시작하기 전에, 다른 게 따지려고 말한 게 아니라 미안하다 말 한마디만 하면 끝 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이건 아니죠, 지금.
  아니죠.
  그거는 행정재무위원회 와서 내가 당과 당대 일을 거론을 해야 되느냐고,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있어요.
    (『정회하고 얘기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담당직원 고현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7월 25일자 등 남연희 의원이 동료의원 10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정교진 의원이 동료의원 12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22년 8월 17일자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등 8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총 10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금일 의안 심사 후에는 2022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8회 임시회 중 행정재무위원회 의사일정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과 같으며 검토할 시간을 잠시 드린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9대 성동구의회 전반기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34분)

○위원장 박영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는 부위원장 1인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부위원장은 위원님들의 추천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임자를 추천하시되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이면 의견 조정 또는 표결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 위원  우리 박성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추천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시면 박성근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었으므로 박성근 위원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성근 위원이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성근 위원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위원장(박성근)인사 

박성근 위원  먼저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게 해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2년간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들어 행정재무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부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의석을 다시 배정해야 하나 오늘은 앉으신 그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고 다음 위원회부터는 위원장의 왼쪽부터 시작하여 먼저 부위원장께서 앉으시고 지역구 순위로, 지역구가 같은 경우 연장자 순서대로 의석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9대 전반기 행정재무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됨에 따라 본위원회 소관 부서장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보건소장, 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께서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소개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고영희  행정관리국장 고영희입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간부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준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송준명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사)
  나재진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사)
  문광선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인사)
  진재화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행정관리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기획재정국장 이현식입니다.
  기획재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김영규 재무과장입니다.
    (인사)
  정형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방돈석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인사)
  배은화 세무1.2과장입니다.
    (인사)
○보건소장 신유철  보건소장 신유철입니다.
  저희 보건소 부서장님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이진호 과장입니다.
    (인사)
  건강관리과 김화실 과장입니다.
    (인사)
  보건의료과 홍성임 직무대리입니다.
    (인사)
  질병예방과 김봉님 과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유종식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유종식입니다.
○소통담당관 조인동  소통담당관 조인동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소개가 끝난 공무원들께서는 심사관계자를 제외하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교진 의원 발의)(주복중·장지만·박영희·양옥희·남연희·이영심·이현숙·박성근·전종균·고용필·엄경석·오천수 의원 찬성) 
                                                                      (10시43분)

○위원장 박영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정교진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교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12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언택트 시대에 걸맞는 문화산업으로 이스포츠를 권장하고 육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의 이스포츠 산업에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주민의 여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이스포츠 진흥 사업 추진 및 지원 사항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이스포츠 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이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스포츠 산업은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고부가가치 문화 산업으로 지역 주민의 여가 선용 기회와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로써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서울특별시 성동구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영교  서울특별시 성동구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답변자를 정교진 의원님이나 행정관리국장으로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근 위원  네 박성근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질의하십시오.
박성근 위원  서울시 자치구의 이스포츠 경기장 현황과 성동구에도 이스포츠 선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고영희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이스포츠 경기 진행을 하는 경기장은 총 8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동구에 아직 선수진까지는 구성은 안 돼 있고요.
  금호동에 이게임을 하는 업소가 한 군데는 있습니다. 
  금호동이 한 개소가 있고요, 아직 선수진은 구성이 안 돼 있고요.
  앞으로 이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걸 기회로 해서 선수진이라든지 이런 이스포츠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근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엄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경석 위원  엄경석  위원입니다.
  그럼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가 어떠한 지원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고영희  지금 이제 2020년도하고 21년도에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 일환으로 개최한 사례가 있었고요.
  사실 올해는 이제 개최를 한 사례가 없어서 예산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게임이라든지 거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시니어라든가 가족 단위 이런 스포츠 대회를 할 수가 있어서 내년에 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축조 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실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연희 의원 발의)(이영심·정교진·이현숙·장지만·박성근·주복중·오천수·김현주·고용필·전종균 의원 찬성) 
                                                                      (10시52분)

○위원장 박영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남연희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연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하고 10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직원 보호 및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에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지원 신청과 지원 방법 및 지원 결정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지방행정이 다양해지고 세분화되면서 증가하게 된 악성 민원, 고질 민원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된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영교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답변자를 남연희 의원이나 행정관리국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지만 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장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 위원  제가 질문이라기보다는 이 업무 소관을 앞으로 맡게 될,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중한 민원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직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분들이 다수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심지어 심리적인 치료까지 받고 있다라는 공무원 다수가 있다라는 거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단지 이러한 조례가 선언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그치지 않으려면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세부적인 실천 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적용하는 현황을 우리가 매년 함께 검토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그런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기존에도 우리 집행부에서 성동구에서 민원이 힘들어하는 우리 직원들을 위한 몇 가지 사업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적용되고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실행하는 그런 결과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과거 적극행정을 하다가 불이익을 받은 우리 공무원들을 위한 배려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 성동구에서 도입을 했을 때 매우 박수를 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만 몇 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보면 그런 제도를 만들었지만 우리 행정 집행부에서 그것을 적용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다시 정리를 하자면 집행부에서는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을 세부 계획들을 수립하시고 계획 수립 한 것과 더불어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나중에 우리 성동구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고 어떤 결과들이 도출되고 있다는 것들을 의회와 같이 공유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근 위원  박성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원 업무를 접수 및 처리하는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등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고영희  사실 민원이라고 하면 물론 이제 인허가 부서를 포함해서 거의 전 부서가 다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부분의 부서가 다 민원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저희 구청이 아주 극히 일부 지원부서 빼놓고는 거의 민원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금 조례와 관련된 이제 악성민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주로 이제 인허가 부서 직원들이 많이 해당이 되기는 합니다. 
  주거정비과라든가 건축과 등 민원 부서들이 많고요.
  정확한 직원의 수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다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직원 한 400여 명됩니다.
  민원과 관련해서 그 부서 인원은 총무과에 청사방호가 있고요 ,또 민원여권과 또 공동주택과, 건축과 그리고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그리고 17개 동 주민센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면 그 인원이 한 400여 명됩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엄경석 위원  국장님, 그러면 악성 민원인들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청원경찰이라든지 그런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는지 그것 말씀해 주시고, 지금 보면 1층에 민원담당관이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런 모든 민원을 사실은 다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전문성이 없는 그런 저기다 보니까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향후 그런 자리를 만들려면 진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민원인들한테 뭔가 시원하게 답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 사람들은 계속 얘기하고 뭐 하고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안 듣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참고를 해 주시고, 그래서 향후 대책이 있는지, 청원경찰이나 이런 게 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고영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청사 방호하는 직원이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층 상황실에 근무하면서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대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이런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이 직원들을 좀 더 교육을 시켜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요
  나아가서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전문성을 갖고 있는 직원을 채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축조 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원업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가 끝난 집행부 공무원들은 조용히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 예정인 관계로 지금부터 부위원장께서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희, 박성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박성근  그러면 지금부터 부위원장님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6분)

○위원장직무대리 박성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영희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고영희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고영희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영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박성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사유는 2022년 1월 13일자로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통·반 설치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 제2항은 「지방자치법」제7조 제5항 개정으로 동의 하부 조직인 통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통에 통장을 두고 반에 반장을 둔다는 통·반조직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4조 통장의 임기, 제5조 통장 및 반장의 위촉 해촉,  제14조 신분증 발급 조항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제81조 제2항에 따라 조례에서 삭제하고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성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영교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직무대리 박성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국장이나 담당 과장을 답변자로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 위원님.
장지만 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오늘 일부개정조례안에서 통장 임기 규정이 삭제되고 통·반장의 위·해촉 규정이 삭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상위법에서 이러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반영을 하는 거라고 생각되어지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방금 말씀드린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적절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통·반장 설치 조례에서 어떤 조문보다 중요한 게 현장에서는 통장의 임기와 위촉을, 해촉을 어떠한 규정에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상위법에서 왜 이렇게 조문에서 규칙으로 내려온 의도가 어떠한 방향성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준명  자치행정과장 송준명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드립니다. 
  지금까지 구청장이 위촉하게 돼 있던 것을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장한테 자율권을 부여하고 그리고 통장 임면에 관한 거는 규칙으로 정하고요, 지금 현행 7조 임무라든지 그다음에 편의 제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위원님의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위원님들 권한은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통장 임면에 관한 거는 동장한테 권한을 줘서 나이라든지 이런 거는 규칙으로, 그러니까 나이 그다음에 위·해촉 이 사항은 이제 규칙으로 정해서 동장한테 선정의 자율성과 그다음에 투명성을 부여하고 그리고 이제 통장에 대한 어떤 복지, 그다음에 수당 이런 문제들은 위원님들 조례에 그대로 명시함으로써 달라진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장지만 위원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이런 변화다 라고 이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규칙에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규칙에 담겠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규칙에 담을 때 또한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현장에서 지역에서 오히려 우리 성동구의 이와 관련된 조례, 위촉·해촉과 관련된 조례 조문이 타자치구에 비해서 좀 구체적이지 않다라는 게 오히려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규칙에 담으실 때 정말로 통·반장이 지역에서 중립성을 지키고 또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말로 규칙을 좀 더 세밀하게 수립을 하셔서 동장님의 자율성을 부여하자는 측면에서는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역으로 해석하면 17개 동마다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우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는 17개 동에 더 엄격하게 규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현장에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준명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대로 규칙 안에 통장선정심의위원회라고 그래서 5인에서 7인 이하로 구성하게 돼 있고요.
  거기에 이제 통장을 선정하는 문제나 통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1명과 그다음에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하는 1명은 반드시 포함하고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 동장이 위촉함으로써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룰 수 있도록 규칙뿐만이 아니라 동에 공문 시달해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성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엄경석 위원  엄경석 위원입니다.
  이게 통장·반장 임기를 삭제하는 게 아마 우리 말고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제가 알기로는 지방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거의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 쪽에서는 거의 진작에 이런 걸 많이 없앴고, 서울에서 하는 그런 저기는 극히 드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규칙이나 이런 거를 좀 상세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도 주시고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임명위원회가 있어요. 
  그게 통장 임명할 때 우리 지역 해당 구의원님들이 꼭 참석할 수 있게 뭔가 안을 넣어서라도, 그래야지 이게 좀 공정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동장님한테 권한을 많이 주고 한다 그래도 해당 지역의 지역구 의원님들이 또 잘 알 수도 있잖아요. 
  동장님들은 1년 있다 가시고 2년 있다 가시니까 거기에 상시 살고 있는 지역구 의원들 한테 임명할 때 위원회에 꼭 참석을 해서 할 수 있게 그 안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준명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칙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자료 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지역 주민 대표이신 의원님들 참석 여부는 일단 규칙안으로는 그렇게 세세히 할 수는 없고 반드시 필요한, 좀 전에도 설명 드렸지만 통장협의회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의 추천을 받은 분은 반드시 포함하고 나머지는 이제 원래 법에서 규정한 대로 규칙에는 그 정도만 담고 동장들이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성근  장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 위원  존경하는 우리 엄경석 위원님께서 이쪽 관련해서 많이 공부를 하셨다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현장에서 걱정스러워서 우려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우리 통·반장님은 어디까지나 중립을 지켜야 되는 부분이 강한데 그동안에 우리 시·구의원님들의 목소리가 일정 부분 반영되는 동이 있기 때문에 그게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려서 저는 오히려 중립성을 지키는데 오히려 우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준명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참석 여부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장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알겠고요.
  그리고 또 주민 대표 입장에서 구의원님을 참석시키라는 부분도 두 분 다 말씀이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도 동장을 하면서 많은 걸 느꼈는데요.
  그거를 딱 규정화해서 하는 것보다는 실제 어차피 통장선정심의위원회가 5인에서 7인 이하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운영의 묘를 좀 살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답을 명확하게 드리는 입장은 아닐 거라고 생각 듭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성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그래도 동장하고 오셨으니까 현장에서 더 많이 느끼고 오셨을 것 같습니다. 
  현재 17개 동에 통장님들은 규정상 저희들도 동에 가면 저기까지 메모판까지 다 있어서  어느 정도는 알고 가지만 반장들에 대한, 지금 이 조례가 통·반장 설치조례이기 때문에 반장들에 대한 역할을 좀 확대화를 시켜가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반장님들이 너무 통장님들에 묻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동에 누가 반장인지를 사실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파악을 다하고 계시는지, 우리 17개동 반장님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자치행정과장 송준명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은 471개의 통이 있고요.
  통장님들은 지금 현재 재개발구역이나 이런 데 빼고 452명이 있고, 반장님들은 3,585개 반이 있습니다. 
  그중에 현원은 2,634명이 있습니다. 
  실제 반장님들이 제가 등장을 하다 보니까 연령층이 높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반장님 활용하는 방안은 좀 더 모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통장님들 위주로 하고 있고 실제 이제 통장님이 이제 임기를 다 했을 때 대부분 반장님들 중에 통장님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역 사정에 잘 알고 해서.
남연희 위원  통장·반장을 같이 겸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준명  아니 겸직은 안하고요.
남연희 위원  그 동에 반장이 없을 때는 어떻게 결원으로 그냥.
○자치행정과장 송준명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남연희 위원  저희도 이제 동을 돌아보면 반장들이 결원된 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확대시켜갈 부분들이고 반을 해서 어찌 보면 통장님보다 반장님의 역할을 구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반장이 통장에 비해 너무 묻혀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제일 굳은 일은 또 반장이 합니다. 
  제일 힘든 일은 밑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동을 위해서 또 마을을 위해서 또 동네를 위해서 하는 반장들이기 때문에 통·반장 설치 조례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반장님들의 방안을 좀 강구해 나가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준명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남연희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반장들에게 매년 지급되는 보상품이 뭐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송준명  반장님들한테는 설하고 추석 때 보상품으로 온누리상품권 그게 2만 5,000원 2회 나갑니다.
남연희 위원  2만 5,000원씩 2회, 그러면 1년에 5만 원 나가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송준명  그렇죠.
남연희 위원  그러면 통장님들한테는 얼마 나가죠?
○자치행정과장 송준명  통장님들한테는 보상품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당하고 그다음에 상여금이 나가기 때문에 별도의 보상품은 나가지 않고요.
  반장님들은 그런 수당과 상여금이 없기 때문에 보상품으로 지금까지.
남연희 위원  통장님들은 한 달에 30만원, 회의수당까지 하면 36만 원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정말 반장들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니까 이번 조례를 통해서 그 부분은 관심있게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연희 위원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성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잠깐만요.
  통장 전체 서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성근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6명의 위원님이 참석하여 6명이 찬성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6명이 참석하여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님들은 조용히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1시24분)

○위원장직무대리 박성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22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법 시행령」제41조에서 제53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업무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 요구를 하여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은 제269회 성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10월 11일부터 10월 19일까지 총 9일간으로 정하였으며, 본 계획서 안에 감사일정, 감사요령 등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앞서 열린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회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실 시간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셨습니까?
  그러면 계획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제출 관련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 결과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 기한이 9월 14일 수요일에서 9월 16일 금요일로 변경되었고, 집행부 자료 제출 기한도 9월 28일 수요일에서 9월 30일 금요일로 변경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의 통일적인 운영을 위하여 동 행정재무위원회 자료 제출 기한도 동일하게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변경된 안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6. 서류제출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위원장직무대리 박성근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서류제출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48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0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8조 규정에 따라 2022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서류 제출 요구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에 관한 사항을 작성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류 제출 요구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에 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앞서 채택한 2022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자료 제출 기한이 변경됨에 따라 본 안건의 자료 제출 기한도 9월 30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류 제출 요구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은 변경된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위원 7명

○위원 아닌 출석의원
정교진

○전문위원
장영교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     고영희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보건소장            신유철
감사담당관         유종식
소통담당관         조인동
총무과장             최영준
자치행정과장      송준명
교육지원과장      나재진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민원여권과장      진재화
기획예산과         이정희
재무과장            김영규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일자리정책과장  방돈석
세무1·2과장       배은화
보건위생과장      이태호
건강관리과장      김화실
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홍성임
질병예방과장      김봉님

○의결사항
∙제9대 전반기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박성근 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채택
∙서류제출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가결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류제출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