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2월 22일(수)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동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박영희 의원 발의)(오천수·양옥희·정교진·이영심·이현숙·엄경석·주복중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성동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오천수 의원 발의)(주복중·박성근·박영희·양옥희·이영심·전종균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구청장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박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임시회 개의 중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박영희 의원 발의)(오천수·양옥희·정교진·이영심·이현숙·엄경석·주복중 의원 찬성) 

○위원장 박영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이 발의한 관계로 회의 진행석에서 직접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희 의원입니다. 
  성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과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일곱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작성 보존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으며 먼저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적용 대상과 위원회 명단 공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회의록 작성 및 회의 정보 공개, 공개의 예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는 위원회 위원들에게 회의록 공개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국민의 알 권리는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회의록 공개를 통해 성동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성동구가 보다 책임 있고 투명한 행정이 실현하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당부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철  서울특별시 성동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이 계시면 답변자를 본 의원이나 해당 국·과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만 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혹시 이 조례안은 어느 부서에서 검토가 됐습니까?
  기획예산과로 생각되어지는데,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조례안을 보아하니 개인적으로는 우리 알 권리를 위해서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 중에 보니까 심의 의결의 내용뿐만 아니라 발언자의 발언 요지를 정리하게끔 되어 있다는 이 문구가 어떤 식으로 각 위원회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저는 궁금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조례와 관련해서 부서에서는 위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혹시 예상하는 바가 있는지 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일단 저희가 지금 현재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현재도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저희 성동구 홈페이지에 보면 행정정보에 위원회 현황이 지금 공개되어 있고 그리고 회의록도 작성됐기 때문에 다만 일괄적으로 저희가 통일성 있게 한다는 측면에서 부서에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하는 부분이 있게 되겠습니다.
장지만 위원  지금까지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원회가 회의를 진행을 하면 당연히 심의 의결, 회의 결과 요약해서 공개를 하고 있었죠.
  지금까지는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에 보면 발언자의 발언 요지를 정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민간 위원님들에게 알 권리와 그다음에 또 다른 걱정스러운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위원회가 110개가 있다고 하지만 발언을 사실은 많이 하지 않아서 걱정인 겁니다.
  발언을 하지 않아서 걱정인데 발언 하나하나가 요지가 정리됐을 때 어떤 식으로 자율적인 토론 문화가 형성이 될 것인가가 걱정스러운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이건 시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다른 조례안하고 다르게 이것은 잘 지켜야 되는 조례안의 특성을 갖고 있는 조례안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의회처럼 속기록이 다 오픈되는 것도 아니고 회의 결과만 요약되는 것도 아니고 발언자의 요지가 정리되는 겁니다. 
  그러면 발언자의 요지를 열람하게 되어 있는데 열람하기 전에 어떤 하나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개개인의 발언이 요지가 되기 때문에 열람하기 전에 보통은 회람을 돌리거나 사전에, 발언한 바대로 의도한 바대로 이렇게 회의록이 잘 작성됐는지 회람을 돌리거나 그게 모든 위원들 다 회람을 서명을 받기 어렵다고 하면 우리 의회처럼 순번대로 지정을 해서 한 두 사람 정도가 회의록이 정말로 뜻하는 바대로 진행 결과대로 회의록이 잘 작성되었는지를 먼저 사전에 검토를 한 다음에 오픈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그래서 저희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일단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게 공개가 됨을 미리 공지를 해 드리고 그리고 요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요지를 작성을 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지만 위원  저는 이제 요지를 작성하는데 그대로 우리 의회처럼 속기록을 작성하면 왜곡되지는 않는데 위원님들이 발언한 내용들이 우리 실무자가 요약을 하다 보면 발언 내용과 다르게 의도한 바와 다르게 요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에게 구민에게 열람을 하기 이전에 사전에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저희가 위원회가 지금 12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에 의한 게 79개가 있고 그다음에 조례에 의한 게 41개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회의가 진행될 때마다 사전에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에 대한 여부를 점검을 하게 되면 지금 사실은 부서에서는 위원회 명단 올리고 회의록 작성해서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조차도
지금 다시 한 번 일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올리기 전에 또 다시 한 번 검토한다는 거는 사실상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재선이 있고 결재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충분히 검토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지만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저도 현장에서 그러한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아까 이 조례안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가결이 된다면 시행을 해야 되는데 방금 발언 요지를 제3자가 요약 정리한다는 것은 분명히 왜곡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점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니까 방금 말씀하신 바대로 염두하고 진행을 보면서 이렇게 또 검토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박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근 위원  박성근 위원입니다.
  우리 구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2022년 9월 30일부로 장지만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요청을 하셨더라고요.
  그 자료를 보면 위원회 수가 111개 작년 9월 30일 기준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요청한 자료에 보면 위원회 수가 120개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이용자 수가 지금 많이 늘어난 그런 경향도 있는데 이건 늘어난 거야 설치 근거에 따라서 법령이나 조례, 기타 규정에 따라서 위원회 수는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예측이 되는데 지금 120개 위원회 중에서 작년에 회의를 한 번도 안 한 위원회가 있다 그렇게 저도 알고는 있거든요.
  위원회 중에서 회의를 안 한 위원회가 몇 개 정도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작년에 회의가 개최되지 않은 곳은 1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15개가 있는데 특별히 이게 다 법에 돼 있거나 조례에 되어 있는데 「관광진흥법」의 관광숙박업 등록심의위원회라든가 주택분양가심사위원회라는 것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자치구에서 적용되지 않는 조례,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행규정으로 등록을 하고 위원회를 운영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15개는 안건이 없거나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이 안 돼서 비대면이 많이 되다 보니까 안건이 없어서 상정을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박성근 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는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있을 필요성이 있는데, 작년에 조례가 폐지된 조례도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네. 있습니다.
박성근 위원  그러면 당연히 위원회도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위원회가 있고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위원회에서의 정리를 위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저희 과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부서 조직 내에서 법령이 개정되거나 또 각 부서에서 불필요한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폐지하거나 통폐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권고를 계속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 자치구에서 아무리 그렇게 노력한다 할지라도 법령에 있으면 강행규정으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작년 10월에 구청장협의회에 저희가 안건을 제출을 했고 이런 위원회에 대해서 법령안을 개정해 달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중앙정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성근 위원  잘 들었습니다. 
  위원회 실적이 없는 경우는 당연히 이렇게 위원회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필요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유념을 하셔 가지고 정비를 한번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과감하게 정비를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4조에 보면 위원회의 명단 공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되는데 일부 위원들이 “나는 이게 회의록에 공개하기 싫다.” 그렇게 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저희가 확인을 해서 위원회에서 지금 타구에서는 일부 위원회에서 위원회에 공개하지 않거나 아니면 발언자를 다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예를 들면 이○희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이제 위원회에서 심의하시기 전에 의결을 해 주시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성근 위원  개인정보가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굳이 내 이름을 밝혀서 회의에 참석하고 싶지 않을 경우도 있을 것 같고 발언을 했는데 아까 우리 동료 장지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내 발언이 요약을 하게 되면 왜곡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려해서 잘 좀 처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은 우리 구에는 어떤 구간 이게 비공개로 되어 있는 회의도 있더라고요.
  어떤 게 비공개로 회의가 운영이 되죠?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예를 들면 내부의 검토 사항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그런 사건에 대한 것에 대한 안건이 있는 경우 그리고 개인정보가 공개됐을 때 사생활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개인정보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고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질 사항에 대해서는 꼭 이렇게 준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혹시 소관 과장으로서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아까 말씀하신 실명이 조금 공개되기를 꺼려하시는 위원님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희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떨까 말씀드려봅니다.
박성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만 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4조에 보면 위원회별로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회의 명단에 대해서 저는 공개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우리 집행부 여러 부서들이 이 명단을 분석을 하면서 새로운 위원을 위촉을 할 때 참고해서 중복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홈페이지에 위원회별로 명단이 다 오픈되면 저는 당장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 특정인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되는 이 문제점들이 분명히 개선점이다라고 아마 야기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지난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번에 명단까지 공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는 기획예산과 입장에서 보면 각 부서에 위촉이 종료가 되고 새로운 위촉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맞춰서 이제는 타 위원회에 주민들이 가입된 명단을 확인해서 가급적이면 중복해서 가입하지 않도록 권고를 미리미리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 기회에 저는 이 조례안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은 위원회의 명단이 공개되면서 중복 이런 부분들이 일부는 중복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러나 지나치게 중복되는 이 부분을 예방할 수 있는 조례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문성수  지금 명단이 중복되지 않도록 새올내부행정 게시판에 위원회 각종 명단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미리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공개가 원칙이나 비밀 유지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조례에 앞서 「정보공개법」에 위원회 회의 및 심의 내용을 비공개하여야 할 사항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내부 검토의 과정에 있는 사항 그다음에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심의 의결 사항, 또 특정인에 대한 징계 의결 등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사항, 또 공개될 경우 국민의 신체 생명 재산 등에 관한 정보, 다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신중히 검토해서 공개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가는 사항이 없도록 세심하게 준비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복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복중 위원  주복중 구의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합해서 120개 정도 되는데 혹시 구의원이 포함된 위원회가 대략 몇 프로나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문성수  위원회가 심의회가 있고 협의회가 있고 자문사항이 있는데요. 
  실제로 그거는 구의원님들이 들어가 있는 것은 120개 중에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 아직 파악은 안 했습니다. 
  파악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건 몇 개인지는 모르겠고요.
  이제 법령이나 아니면 심의회의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의원 자격으로서 위원이  될 수 있는 그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위촉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그 부분은 의원님들이 들어가 있는 위원회가 몇 개나 되는지 지금 각 과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수합을 해서.
주복중 위원  구의원이 주민의 대표 기관이기 때문에 혹시 몇 명이나 들어가 있는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많이 참여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획재정국장 문성수  그거는 조사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복중 위원  그리고 위촉직 같은 경우가 회의수당도 나가나요?
○기획재정국장 문성수  네. 나갑니다.
주복중 위원  대략 얼마입니까?
○기획재정국장 문성수  2시간 이내는 7만 원 정도 나가고요.
주복중 위원  위원회 별로 거의 똑같이 나가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문성수  네. 그렇습니다.
주복중 위원  그러면 당연직도 나가나요?
○기획재정국장 문성수  당연직은 안 나갑니다.
  의원님들도 안 나가고요.
주복중 위원  위촉직이 한 1,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한 15개가 작년에 못 했다는데 한 번도 안 했다는데 사실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여기에 필요 없는 거는 없으니까.
  그리고 부득이 조례에 근거해서 만든 거라면 최소 1년에 한두 번이라도 회의를 개최한다면 좋은 안건이나 건의사항도 수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하십시오.
남연희 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장님께서 주민의 알 권리에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한 조례이기 때문에 많이 고민도 해야 될 부분들이고 저희들도 한마음으로 더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있고 발언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저희 현재 성동구의 각종 회의와 관련해서 회의 내용의 결과에 참석자 명단 공개가 혹시나 있었는지?
○기획재정국장 문성수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남연희 위원  그러면 현재는 없었으니까 비공개로.
○기획재정국장 문성수  비공개라기보다도 홈페이지에는 위원회 명칭하고 인원수가 위원회 위원 수가 들어가 있고요.
  어떤 개인이 필요한 정보공개에 의해서 요청을 했을 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까지는 해 주었습니다.
남연희 위원  외부에서 정보공개 요청이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문성수  각 분야별로 각 위원회별로 각 부서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건 수합을 못 했습니다.
남연희 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보면서 제가 타구에 회의록 공개한 것을 몇 군데를 봤는데 굉장히 성의 없이 해놓은 데가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성동구에서 회의록 공개용을 샘플로라도 몇 개 만들어서 정말 좋은 정보 공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제대로 정말 볼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문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축조 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의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오천수 의원 발의)(주복중·박성근·박영희·양옥희·이영심·전종균 의원 찬성) 
                                                                        (10시25분)

○위원장 박영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천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천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드론 산업 기반 조성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부터 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드론 산업 육성 계획 수립·시행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 7조까지는 드론 사업 추진 및 사무위탁, 공공 분야의 드론 활용에 대해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드론 교육 등 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이며, 안 제9조에서 10조까지는 안전교육 및 드론산업 자문단 운영에 대해서 제안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서는 실태조사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드론 산업에 대한 국가 정책과 부합한 드론 산업의 육성 및 체계적인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공동주택 드론 몰카 및 북 도발 무인기 사건을 통해서 드론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함으로써 올바른 드론 사용법과 안보 의식을 알리기 위한 조례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오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철  서울특별시 성동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오천수 의원 또는 해당 국·과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종균 위원  전종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육성과 지원에 대한 대상이 있습니까?
  지금 나이 제한이나, 모든 구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나이, 연령, 성별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전종균 위원  여기 관련 프로그램에 보면 드론 제어 전문가 양성 과정이 있는데 이건 거의 그러면 지금 자격증 과정인 것 같습니다. 
  자격증이 1종부터 4종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3·4종은 거의 실기가 없이 보는 거고, 1·2종이 실기가 들어가는 자격증 과정인데 그러면 1·2종을 지원을 해준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문성수  담당 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의에 보면 나누어지는데요. 
  드론이라는 것이 있고, 드론 산업이 있고, 드론 사용 사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드론 산업 관련 지원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격이라든지 지금 4차산업혁명센터에서 하는 부분은 교육지원과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경진대회 그 관련된 부분은 지금 이제 산업에서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종균 위원  그러니까 자격증 수업을 지원한다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문성수  그거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교육지원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드론 산업은 드론 기술을 향상시키거나 아니면 제품을 만든다거나 그런 사업자 그런 부분에 따른 지원, 법인에 따른 지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종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근 위원  박성근 위원입니다.
  작년 12월 29일에 비행금지구역(p73)이 우리 성동구에도 적용이 돼 가지고 새롭게 지정이 되었더라고요.
  제 지역구인 금호1·2·3·4가, 옥수동, 행당2동, 성수동, 성수1가1동, 응봉동 이렇게 비행금지구역이 지정이 되었는데 우리 성동구가 한 절반 이상이 지금 차지한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띄웠을 때 제가 알기로는 수방사에 먼저 허가를 받고 허가가 나면 드론을 띄울 수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수방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박성근 위원  수방사에 승인을 받으면 드론을 교육용이나 아니면 업무용도 다 띄워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네, 그렇습니다.
박성근 위원  제가 작년 재작년에 보면 옥수동에서 매봉산 둘레길 행사를 할 때 드론을 띄어서 촬영한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청와대 대통령 관저가 용산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우리 성동구에는 p73 구역이 이렇게 많이 지정이 돼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때는 이게 지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드론을 마음대로 띄워서 할 수 있었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수방사에 허가만 받으면 띄울 수가 있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최근에 보병 여단에서 통보에 의한 바에 의하면요. 
  최근에 관내 비행금지구역에 드론을 띄우기도 한 비행 조종사가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태료도 부과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2월 8일 내에 수방사로부터 그런 안내 통보를 받았고요.
  관계기관 수도방위사령부의 승인 없이 임의로 드론 비행을 할 때에는 「한국안전법」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통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성근 위원  사전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지만 과태료가 나오지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성동구에 교육용 드론이 있고 실내용 드론이 있지 않습니까?
  실내용은 대부분 다 교육용으로 드론을 쓰고 있고 실외용은 우리가 이렇게 조사나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쓸 수가 있는데 우리 성동구는 실내용, 실외용 드론이 몇 대 정도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저희 4차산업혁명센터에는 205대의 드론이 있는데요. 
  대부분 다 실내 교육용으로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외용은 구 자체적으로 확보된 거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성근 위원  그러면 205대가 다 교육용으로만 쓰고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네. 그렇습니다..
박성근 위원  다른 구 같은 경우 보면 실외용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던데 우리 성동구는 아직까지는 실외용으로 그렇게 적용한 드론을 구매한 적은 없다는 말씀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실외에서 항공 촬영 검사나 이런 거 한 적은 있지만 저희가 자체 보유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박성근 위원  자료를 보니까 2022년 8월에 우리 구는 산사태 취약지역 5개소 점검을 드론을 띄워서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전 점검표를 작성을 하고 이 결과를 보고한다고 했는데 이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그거는 안전관리과하고 공원녹지과에서 국가안전대진단을 해 가지고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있지 않습니다.
박성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21년 8월에 5대를 취약지역으로 산사태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띄웠잖아요. 
  그러면 이건 실외용 아니에요?
  이게 교육용으로 띄운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문성수  그것은 저희 드론이 아니고 어떤 계약에 의해 그렇습니다.
박성근 위원  임대를 해 가지고 띄운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문성수  저희 205대는 전체가 교육용이고 경진대회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활용하는 교육용 드론입니다.
박성근 위원  그러니까 우리 성동구도 앞으로 실내용뿐만 아니라 실외용,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드론도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 계획은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구 자체 드론을 구매하는 것은 드론도 구매해야 되지만 여기를 운영할 수 있는 촬영 조정 등의 기술 인력이 별도로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 운영을 위해서 드론 구매나 인력 부분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런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수요도 어느 정도가 갖춰져 있어야지만 그것이 우리 구의 드론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그거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성근 위원  4차산업의 핵심 산업이 드론 산업인데 우리 존경하는 오천수 위원장님께서도 좋은 드론 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을 발표를 하셨는데 이 좋은 제도가 앞으로 계속 드론 산업이 활성화될 것 아닙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도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경석 위원  엄경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는 거의 우리 건설 현장이나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게 개인이 아니고 거의 업무나 이런 쪽의 저기인데, 우리 8조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떤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건지 그게 구체적으로 돼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8조에 있는 드론 교육과 관련된 지원 사업은 현재 제4차산업혁명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거기에 보면은 8조 4항을 보면은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단체라고 하면 위에 보면 건설 현장, 드론을 활용하는 저기는 돼 있는데 어느 단체를 지칭을 하는 건지,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네. 그렇습니다.
엄경석 위원  혹시 그러면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건 전혀 파악이 안 되죠?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네. 그렇습니다.
엄경석 위원  드론이 지금 몇 대가 있는지 드론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도 전혀 파악이 안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현재는 저희들은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러면 그걸 개인이 어느 정도 소지하고 있는 그게 국가자격 시험 아니에요?
  운전면허증이나 이런 것처럼 거기도 개인 드론, 예를 들어서 조종 자격증을 아무나 막 내주지 않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문성수  아마 국가에서 국토교통부에서 내주는 자격증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럼 우리 성동구에서는 적어도 개인이 그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드론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파악이 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 돼 있으면 안 돼 있다고 그러세요. 
  앞으로 향후 하면 되니까.
○기획재정국장 문성수  지금 현재로 정확한 자료는 없고요.
  저희가 드론 산업으로 해서 활용하는 부분은 소방서라든지 아니면 우리 각종 행사, 산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어떤 국가적인 안전사고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활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드론은 서울 전체가 지금은 비행금지구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서울에서는 비행을 할 수가 없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엄경석 위원  물론 비행을 못 하는데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 구에 몇 명이나 되고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드론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얘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4차산업 거기에 있는 거는 우리가 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 교육을 위해서, 거기 교육장에는 우리 구민 누구나 갈 수 있죠, 서울시민 누구나?
  제한이 있어요?
  학생들만 한다라든가 연령 제한이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문성수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까지만 교육용으로 교육을 위해서.
엄경석 위원  그 나머지 일반인들은 하는 사람 없어요?
○기획재정국장 문성수  일반인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럼 앞으로도 이제 일반인들한테는 전혀 교육 저기가 안 되는 거네요?
○기획재정국장 문성수  이 드론 산업 부분까지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는 아까 이제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이 확보돼야 되고 또 드론도 추가로 구매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준비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엄경석 위원  이제 이런 좋은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향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거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두 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에서는 안 하는데 그래서 이게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도 파악이 돼야 되고     이 사람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그 자격증 역시도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것도 파악을 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이제 그런 거를 좀더 상세하게 이렇게 조사해서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시고 어쨌거나 이걸 우리 구 차원에서도 아마 이게 주로 보면 이제 방송 쪽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거기다 카메라를 장착해서 하는 그런 저기가 있고 지금 시범적으로 얼마 전에는 또 드론 택시까지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범 운행을 했던 그런 저기가 있는데 향후 앞으로 우리 하늘길이 열리면 아마 드론으로 우리 택시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날도 머지 않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서라도 우리가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드론이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거 정도는 우리 구가 어느 정도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문성수  지금 현재까지는 좋은 조례안이기 때문에 드론을 꼭 등록해야 되는지 또 안 해도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지 그것도 현재로서는 저희가 파악을 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등록을 하게 되면 어느 산업인력공단이나 아니면 어디 갔을 때 자격증을 전체 우리 대한민국에 몇 개가 있는데 어느 구에서 어느 시·도에서 자격증 취득한 사람이 몇 명이 되는지 그 상황도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미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현재 이러한 상황을 현황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 조차도 저희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하여튼 각 부서에서 신경 써서 앞으로 그런 걸 심도 있게 잘 조사해서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만 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성근 위원님 엄경석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거에 대해서 보충적인 의견 정도, 질문이 아니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민간에 대한 드론에 대한 이용 현황과 그다음에 드론 산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사실은 이번에 이 조례안을 보고 저는 우리 공공 분야에서 드론 활용을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는 데 획기적인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드론을 활용해서 업무에 협조를 구하는 것은 제한적으로 저희가 했다고 본다면 그동안 외부에 계약을 해서 아니면 4차산업혁명을 통해서 센터를 통해서 협조를 구할 때만 해도 건건이 계약할 때마다 그렇게 적은 비용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방송 쪽에서 주로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다른 분야도 있으면 또 활용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이 조례가 만약에 가결이 되고 통과가 된다면 우리 구청에도 임기제 공무원 아니면 기간제근로자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드론을 전담하는 직원 정도 한 명이 있어서 모든 분야가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이번 기회에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연희 위원  검토 자료에 성동구 현황을 보면 성동구 드론 보유 현황 총 205대인데 이게 다 교육용인가요?
  4차산업혁명센터에 있는 게 205대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네. 그렇습니다.
남연희 위원  지금 성동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드론이?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4차 산업혁명센터 안에 교육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드론의 숫자가 205대라는 겁니다.
남연희 위원  그게 다 교육용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네.
남연희 위원  그래서 보면 205대라고 해서 제가 이제 확인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1년에 그렇다면 경진대회를 몇 번이나 추진하셨죠?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지난해는 경진대회를 한 기록은 저희가 찾지 못했고요.
  지난해는 교육 실적만 1,772명 정도 했고요.
  그리고 경진대회는 금년에 할 예정이라고 교육지원과하고.
남연희 위원  경진대회 1회라고 그러면 해야 되겠네요.
  금년에 처음 시작하게 되면.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그렇게 처음 시작하는 걸로 하반기에 예정이라고 저희가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남연희 위원  저는 경진대회를 운영하고 있는 줄 알고 몇 번 해서 경진대회 우수 선정자들을 어떻게 포상을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제 하반기에 시작한다고 하니까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복중 위원님 하십시오.
주복중 위원  주복중 구의원입니다. 
  제목이 드론 산업 육성이니 만큼 드론을 날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선적으로 50플러스 센터나 성동구민대학에 드론 제작이나 수리 등 강좌를 운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문성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지원과에서 현재 교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교육지원과에 협조해서 요청해서 그 부분도 위원님이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에 전달해서 그 부분도 가급적이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복중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도 성인들이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돼서 저희도 좀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축조 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의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재석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천수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회의실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영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성수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문성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문성수입니다.
  구민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영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박성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사유는 영치 및 징수촉탁의 근거 법령을 명확히 하고 상위 법률인 지방세 징수법상 용어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2항 제2호 및 제4항 제3호는 근거 법령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자동차세, 질서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징수촉탁의 경우 「지방세징수법」을 근거로 하여 번호판을 영치하던 것을 자동차세 체납자 번호판 영치는 「지방세법」 제131조를 근거로 하여 「지방세징수법」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으로 영치하고, 질서 위반 과태료 체납자 번호판 영치는 「지방세징수법」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으로 영치함으로써 자동차세 및 질서위반 과태료 체납자 번호판 영치 시 징수촉탁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제5항 제2호는 상위 법령인 「지방세징수법」제9조의 용어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결손 처분을 일정 기간 징수권 행사를 보류하는 내부 행정 절차를 의미하는 정리보류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철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근 위원  박성근 위원입니다.
  지방세를 연 3회 이상 체납하고 그러면 번호판을 영치한다는 그런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연 3회 이상 체납하고 어느 정도 금액이면 번호판 영치를 할 수가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문성수  서울시세하고 서울시 관내에 번호판이 등록된 자동차하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등록돼 있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좀 틀리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회 이상, 2회 이하는 1회 예고하고 체납됐을 때 영치를 하고요.
  3회 체납됐을 때는 무조건 영치를 합니다.
박성근 위원  무조건 영치하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문성수  네. 그렇습니다.
박성근 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기획재정국장 문성수  금액에 상관없이 영치합니다.
박성근 위원  금액에 상관 없이 3회 이상이면 무조건 번호판 영치하고요?
○기획재정국장 문성수  그렇습니다. 
박성근 위원  그런데 보면 생계형 자동차 같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이 될 텐데 그런 경우는 용달 하시는 분이나 화물 하시는 분들은 생계형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대해서 예외 조항이 저는 있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문성수  생계형 푸드트럭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1년에 자동차세가 제가 알기로는 한 2만 8,000원 정도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2년에 2번 정도 한 3회 정도 체납되려면 한 3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근 위원  그러니까 3년 정도는 체납 유예를 해 주신다는 말씀이네요?
○기획재정국장 문성수  번호판 영치가 형평성 차원 때문에 자동차세가 6개월마다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습니까?
  연납했을 경우에는 1년 단위로 부과를 하는데 특별히 세금이 생계형 같은 경우에는 배기량이 낮기 때문에 금액이 워낙 적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예외로 한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성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지방세 같은 경우는 당연히 내야 되는 세금이라는 건 의무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도 재정자립도 측면에서도 지방세 체납은 되도록이면 없도록 잘 관리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복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복중 위원  주복중 구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예산서를 한번 봤는데 세무1과하고 세무2과가 포상금을 보니까 포상금의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두 부서의 포상금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기획재정국장 문성수  세무1과는 아마 세외수입 때문에 구에서 세외수입으로 해서 아마 주택과에서 부과하는 무허가 건물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체납이 많이 됐기 때문에 징수를 위해서 그 부분이 포상금이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무2과는 체납된 세금이 대부분 시세입니다.
 시세이기 때문에 구세는 면허세라든지 부분이 적기 때문에 적게 부과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주복중 위원  그래서 세무1과하고 2과가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그러고 그 조례를 보면 체납징수포상금, 그동안 2022년도에 숨은 세원 발굴 포상금 지급 실적이 나온 것도 있죠?
  2022년도에 숨은 세원 발굴 포상금 지급한 실적에 대해서도.
○기획재정국장 문성수  포상금 집행이 2022년도 1,1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주복중 위원  체납 징수를 위해서 구청에서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문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20분)

○위원장 박영희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성수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문성수  계속해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이에 재산세 감면에 대한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인한 희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희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사실상의 보호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도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 통보 기준에 의한 우리구 재산세 감면 예상 세액은 7건에 47만 3,170원입니다. 
  이상으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철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엄경석 위원  우리 과장님께 좀 물어볼게요.
  여기 지금 정부에서 지원해 주라는 거 세금 이거 말고 우리 별도로 우리 구에서 또 이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게 있나요?
○세무1과장 배은화  세무1과장입니다.
  세금 관련해서는 저희 세무과에서 이 재산세 감면을 시행하고 있고요.
  제가 타 부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지방세 감면 이렇게 세금 같은 거 가족들이나 이런 저기한테 해 주라는 지금 행안부에서 내려온 그 지침대로만 지금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말고 별도로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거나 뭐 이런 게 있냐는 얘기예요?
  세금 문제나 기타 등등.
○기획재정국장 문성수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국에서 파악을 못했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복지국에서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거기에 관계없이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었어요?
○기획재정국장 문성수  그렇습니다.
엄경석 위원  복지국에서?
○기획재정국장 문성수  네, 그렇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건 그쪽에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되고, 우리 가족이 몇 가족이나 되죠?
○기획재정국장 문성수  물건지는 3개고요.
  물건지는 행당동, 옥수동, 마장동에 있고 총 감면 건수는 7건인데 다만 공동명의로 돼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돼요?
○기획재정국장 문성수  47만 원 정도 됩니다.
  구세만이기 때문에요.
  또 시세는 별도로 시에서 시의회에 요청을 해서.
엄경석 위원  한시적인 거죠?
○기획재정국장 문성수  올해만 해당이 됩니다.
엄경석 위원  그분들이 와서 민원 제기하고 그러지 않나요?
○기획재정국장 문성수  현재는 없습니다.
엄경석 위원  아직은 없어요?
○기획재정국장 문성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건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이기도 한데 우리 세무과장님 올해 공시지가 조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세무1과장 배은화  세무1과장입니다.
  이제 공동주택은 건교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히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개별 주택에 대해서는 작년에 비해서 마이너스 7% 정도 조정, 평균적인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마이너스 7%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감면해 주는 폭을?
○세무1과장 배은화  감면이 아니라 개별 주택 가격 평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엄경석 위원  그러니까 평가했을 때 그러면 작년보다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세무1과장 배은화  내려가는 겁니다.
엄경석 위원  마이너스 7%?
○세무1과장 배은화  네. 그런데 이제 재산세는 그거에 의해서 누진이 붙기 때문에 공시가 된 다음에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정확한 금액은 나올 것 같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러면 그게 개별 주택이라고 하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연립주택 이런 걸 얘기하는 건가요?
  공동주택 아파트나 이런 거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
○세무1과장 배은화  공동주택이나 다세대는 건교부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4월 30일 경에 발표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후에 확정된 공동주택 가격은 알 수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지금 상당히 가격이 떨어진 건 알고 계시죠?
  우리가 피부로 느낄 정도로 시세나 모든 게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개별 주택도 그렇고 공동주택도 그렇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공시지가는 엄청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조정이 좀 돼 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하여튼 그게 변경되거나 하면 또 추가로 저한테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배은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만 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엄경석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에 제가 좀 보충하자면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해서 우리 세무과가 지금 고민하는 것 이외에 보건소에 행자부가 명단이 다 넘어왔기 때문에 가족들을 대상으로 또 당사자를 대상으로 아마 트라우마 치료나 정서심리지원이 연락이 개별적으로 다 지금 갔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게 시기가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 관리가 비교적 성동구는 좀 하고 있다라고 저도 알고 있고요.
  제가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가족 수에 비해서 금액이 40 얼마 정도다 보니 이걸 감면됐다는 것을 가족들에게 어떻게 통보를 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세무1과장 배은화  저희가 행안부에서 일단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7월, 9월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일단 직권으로 저희가 감면을 합니다. 
  감면을 하고 통보는 그것까지는 솔직히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장지만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따로 검토하고.
장지만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작년 12월에 성동구가 우리 저소득 가정 7,500명 수급자 가정에 난방비 지원을 민간 기금으로 5만 원씩 지원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큰 금액이면 사람들이 본인 통장에 큰 금액이 들어오면 체감을 해서 바로 아는데 적은 금액이 들어오면은 이게 어디서 지원했는지 아닌지 사실은 모르고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동구에서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재산세를 이렇게 감면까지 이렇게 검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금액이 아니다 보면 정말로 감면받은 가족분들은 사실은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예를 들어 고지서가 나가는데 보통 같은 경우에는 몇만 원 표기해서 나가겠지만 이번에는 0원 이렇게 나가는 건지 아니면 0원으로 하고 별도로 안내 전화를 하실 건지 이런 부분들이 금액은 크지 않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어떻게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문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고지서가 나가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제로로 해서 저희가 보통 고지이기 때문에 부과를 안 합니다. 
  부과를 안 하고, 지금 산출세액을 보니까 3,000원짜리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제일 많은 것이 19만 원짜리가 한 분이 있는데 사실상은 그 부분에서 저희가 지방세를 이만큼 감면해줬다고 또 전화하기가 조금 민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공문으로 해서 이렇게 보내주는 방향이 가능하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지만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이게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아마 0원으로 해서 고지서가 발급이 안 될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문성수  안 합니다.
장지만 위원  그렇죠. 안 하겠죠. 
  그렇지만 일반 사람들은 재산상 고지가 와도 알아도 그렇게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전화로 또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전화로 드리는 것도 부서 입장에서는 좀 곤란할 거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짧게라도 이럴 때는 친절하게 문자로라도 보내서, 이게 아마 가족들의 전화번호가 행자부에서 보건소로 명단이 넘어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문자로라도 안내를 해서 좀 민망하지 않게 안내를 해야지만 우리가 성동구가 이런 동의안까지 의결했다는 것을 알릴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문성수  문자보다도 공문으로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어차피 이분들이 7월하고 9월에는 재산세가 고지된다는 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고지서가 안 나오면 궁금해 할 수도 있으니까 그 전에 저희가 문구라든지 이걸 신중하게 검토해서 마음 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연희 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정말 생각보다 재산세가 너무 적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7건에 47만 원 돈이라는 게, 젊은 우리 친구들이 또 사망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불행한 일을 당하신 분들께는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세월호 희생자 때하고 코로나19 때도 감면 혜택을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세무1과장 배은화  맞습니다.
남연희 위원  그러면 얼마 지급된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세무1과장 배은화  지금 갖고 있는 건 없고요.
  세월호 때도 행안부에서 지금 기준안을 내려준 것처럼 마찬가지로.
남연희 위원  재산세만 그때도 혜택을 주셨나요?
○세무1과장 배은화  네. 그랬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한 거는 조금 더 조사를 해봐서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따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거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해서 감면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과하지 않았던 건 아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는 징수 유예나 아니면 기간 납부 기한 연장 그 다음에 체납 처분 연장 유예 이런 활동을 위주로 했습니다.
남연희 위원  지금 답변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그때 지급했던 그런 부분들을 참고로 알고 싶어서 하니까 서면으로 자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배은화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문성수  안산 단원구이기 때문에 학생들이었지 않습니까?
남연희 위원  우리 성동구에서는 한 명도 없었죠?
○기획재정국장 문성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남연희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코로나는 범위가 커서 지금 전체로 통합하기가 힘드실 거고, 그 정도까지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럼 이번에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임시회 개회 중 본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위원 7명

○위원 아닌 의원
오천수

○전문위원
김진철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    문성수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세무1과장         배은화
세무2과장         배경득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원안가결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