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2월 22일(수) 10시
장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2. 성동청소년성상담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3.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동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이현숙 의원 발의)(이영심·양옥희·정교진·박영희·오천수·주복중·엄경석 의원 찬성)     
2. 성동청소년성상담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이영심 의원 발의)(정교진·이현숙·양옥희·박영희·박성근·오천수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성동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옥희 의원 발의)(오천수·정교진·이영심·이현숙·박영희 의원 찬성)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영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이현숙 의원 발의)(이영심·양옥희·정교진·박영희·오천수·주복중·엄경석 의원 찬성) 

○위원장 이영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이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의원  복지의 발전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영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일곱 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해서,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부모교육의 대상 및 부모교육의 내용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부모교육의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제11조까지는 협력체계의 구축 및 시행 규칙에 대해서 명시하였습니다.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부모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세대인 자녀의 기본적인 태도, 자립심 육성,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아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이현숙 의원님 또는 해당 국‧과장님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지금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다른 부서는 없습니까, 국장님?
○복지국장 문광선  복지국장입니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와 영유아과,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어르신장애인과, 다방면에 걸쳐서 부모교육이 실행되고 있고요.
  또 성동가족센터에서도 운영이 되고 있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공통부모교육이라고 해서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자녀부모 양육기술교육이라고해서 성동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현숙 의원님이 의원 발의를 해주셨는데 이 조례에 따라서 2023년도 부모교육 종합계획을 주관 과에서 수립해서 진행하면 더 효율적으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더 잘 운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교진 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걸 관리하는 과가 여성가족과가 되는 거죠?
○복지국장 문광선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러면 여성가족과에서 통합해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교육을 실시한다는 얘기입니까?
○복지국장 문광선  왜냐면 타 과도 진행이 되잖아요.
  그걸 종합 컨트롤타워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종합계획 수립할 때는 주관 과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업무를 하는 교육지원과라든가 아동청년과, 어르신장애인복지과, 각 과에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합해서 전체적으로 연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전체 사항을 총괄해서 진행하고 또 우리가 그런 사항을 점검하고 하게 되겠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러면 총괄하는 과는 이제 여성가족과가 되겠네요?
○복지국장 문광선  그렇게, 네.
정교진 위원  그러면 기존에 다른 과에서 하고 있던 교육 내용들은 통합이 되는 겁니까?
○복지국장 문광선  아니 그대로 그 과에서, 왜냐면 분야가 조금씩 틀립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어르신장애인복지과 같은 경우는 장애인자녀부모 양육에 대한 교육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새내기 학부모 특강이 진행이 되고 있고, 아동청년과 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드림스타트센터 등에서 아동시설 연계해서 부모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각자 센터에 맞는 찾아오는 부모들을 위해서 교육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분야가 약간씩 틀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교진 위원  분야가 조금씩 틀리고 각 과별로 교육을 진행하다 보면 여성가족과에서 종합계획 수립하는 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수립하는 거죠?
  각자 파트별로 다 빠져나가니까 남아있는 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복지국장 문광선  여성가족과에서도, 성동구가족센터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이 센터에서도 부모교육을 아동기·청년기 부모교실 이렇게 나눠서 각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괄할 수 있는 부서가 총괄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각자 과에서 교육을 했었잖아요, 총괄부서가 사실은 필요하고요.
정교진 위원  총괄 부서는 당연히 필요한데 각 과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으로 해서 하기는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복지국장 문광선  통합으로 보시는 것보다도요, 각 과에서는 부모교육을 진행하고 총괄부서에서는 전체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분야가 있는지 이런 것을 같이 고민해서 앞으로 더 보완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교진 위원  네, 국장님, 안 제6조 부모교육의 대상에서 “가정의 유형이나 혼인 여부 또는 자녀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한다.”, 이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성인부터 시작해서 65세까지라든가 그런 기준도 없는 거고, 이 기준은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정교진 위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대상 부모들이 여러 가지 처한 환경이 다 틀립니다.
  아동 훈육에 대한 부모교육이 있고, 부모간의 갈등에 대한 교육이 있고 이렇게 파트별로 있다 보니까 어느 특정 대상을 할 수가 없고요.
  부모교육이라 그러면 가족의 구성원에 대한 부모 전체 연령에 해당된다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정교진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부모교육 지원 조례인데 부모란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이 조례안에는 지금 부모가 되려는 자, 미혼도 되고 결혼하셔도 되고 아이가 없어도 되고, 그러니까 너무 광범위하지 않냐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기혼자라든가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복지국장 문광선  위원님 지적사항이 틀린 건 아닙니다.
  대학교 과정에는 부모교육 과정 강의도 있고 그래서 대학생들도 사실은 부모교육을 받고 있고요.
  그때는 학문적으로 받지만 실질적으로 부모가 되기 위해서 임신과정이라든가 애기를 낳았다고 하면 그때그때 맞는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이번에 TV에서도 오은영 박사가 자녀들 훈육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야에 맞는 각 연령대별로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모교육 조례안이 사실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저도 이 조례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요,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광범위한 사항이 되게 되면 여성가족과에서 이 업무를 처리하기가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 8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기관 및 법인·단체에 부모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행부에서 이걸 다 하기는 어려울 거 아닙니까?
○복지국장 문광선  그래서 지금 가족센터라든가 위탁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직접 교육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운영하는 데는 저희들이 수시로 민원이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정기점검도 하기 때문에 총괄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 없다고 보여집니다.
정교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아까 분야별로 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한부모가정이라든가 미혼모가정이라든가 다 틀리거든요, 유형이 다르죠.
  그런데 그분들하고 통합해서 하기에는 쉽지 않을 거 같고요.
  다른 자료를 보니까 한국자격평생교육원에서는 교육을 이수하면 부모교육 지도사라는 자격증도 있더라고요.
  이 교육이 끝나면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는 것인지, 없다면 앞으로 할 계획은 있는 것인지요?
○복지국장 문광선  자격증이라기보다는 수료증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보통 자격증은 국가공인자격증이나 이런 게 있는데 여기는 보통 부모교육을 수료하면 수료증 정도는 그 센터에서 지급하고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옥희 위원  그러면 교육을 일주일에 몇 번이라든가 아니면 정기적으로 한 달에 몇 번이라든가 이게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국장 문광선  그거는 센터에서 2주 과정이라든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상담을 한다거나 교육을 한다거나, 이거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양옥희 위원  상담과 교육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담은 제가 어느 특정한 그것을 갖고 가서 상담을 하는 것이고 교육은 거기에서……
○복지국장 문광선  교육 신청받아서.
양옥희 위원  네, 거기서 할 것 같은데 교육을 하면 교육 이수증만 준다는 거죠?
○복지국장 문광선  네, 통상적으로 상담을 먼저 많이들 하죠.
  상담하다 보면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교육 신청하십시오 해서 교육생을 모집해서 강사가 와서 직접 교육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옥희 위원  시대가 많이 변했듯이 조부모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도 많아요.
  그런데 조부모 교육은 여기에 없는 것 같은데 조부모 교육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여성가족과장 장선임  여성가족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양하게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임신, 출산, 영유아 이런 것들도 계획하고 있고, 가족 유형별 부모교육이라고 해서 한부모가족, 손자녀돌봄 조부모 교육과정, 맞벌이가구, 다문화가족 이런 식으로도 저희가 많이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옥희 위원  현재는 미혼모라든가 장애인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하고 계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장선임  한부모가족도 특정해서는 하고 있지 않지만 부, 모 하실 수가 있고 손자녀돌봄 조부모 교육도 특화해서 진행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양옥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필 위원  고용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숙 의원님께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조금 더 폭넓게 교육을 할 수 있고 또 젊은 부부들이 맞벌이부부이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동영상으로 시청을 해야 할 경우도 있는데 지금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온라인으로 동영상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내는데 본 위원 생각은 젊은 부모들은 자녀들을 낳기를 겁내 하는 부부도 많습니다.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 지도 모르고, 대부분의 젊은 부부들이 아이의 상황이나 이런 것도 온라인으로나 맘카페로 소통을 많이 하는데 그런 구분을 저희 구에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응을 해주고 교육을 해주는 것도 좋다고 보거든요.
  젊은 부부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교육을 배우러 가기도 시간이 안 되는 부분들도 많은데 그런 교육을 저녁시간대라도 동영상을 볼 수 있게끔, TV로 오은영 박사의 프로그램을 보면서 홍보가 됐던 부분인데 저희가 교육을 현재 오프라인으로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장선임  네, 오프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용필 위원  온라인으로도 혹시 교육을 저희가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장선임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용필 위원님 말씀대로 온라인으로 해서 저녁시간대에 볼 수 있도록, 동영상을 유휴시간에 볼 수 있도록……
고용필 위원  어느 시간대에도 시간에 상관없이 동영상으로도 교육을 할 수 있는 게, 지금은 오프라인 교육보다 온라인 교육이 조금 더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가정이나 한부모가정에 대한 교육들도 있는데 그런 과정들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두면 해당되는 부모님이 소외감 없이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은 이 조례안이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여성가족과장님께서 조금 더 온라인 쪽으로 많이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고, 성동구에 있는 모든 부모들이 교육에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선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동청소년성상담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22분)

○위원장 이영심  의사일정 제2항 성동청소년성상담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광선 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문광선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문광선입니다.
  항상 성동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이영심 위원장님과 정교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청년과 소관 성동청소년성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상정 이유는 디지털 성범죄 등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 성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전문적인 성상담과 성교육 서비스 등을 지원하기 위한 성동청소년성상담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해 상정하였습니다.
  센터는 올해 5월에 성수동1가 656-449 내 안심상가 17호점에 설치될 예정이며, 전문성을 갖춘 민간 비영리법인 등에게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 내용은 청소년성상담센터 시설관리와 청소년 성상담 및 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이며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수탁기관은 3월 중에 공개모집하여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선정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에 대한 건강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건강한 성 가치관과 성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 선정과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동청소년성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아  성동청소년성상담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성동청소년성상담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숙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상담센터를 ‘굳이’라는 단어를 저는 쓰고 싶은데요, 굳이 설립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에서 굉장히 건전하고 건강하고 지금 시대에 맞게끔 학생들에게 직설적인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강조해서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요즘은 너무나도 노골적인 것이 극에 달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더 이상 음지에서 교육을 할 게 아니라 - 성상담센터가 음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 이게 표면화가 되고 수면 위로 떠올라서 어떻게든 학생들이 성에 대해서 잘 교육을 받고 상담을 할 수 있는 것이 어느 곳에서나 이루어져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학교 교육은 어느 정도 성상담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학생들이 센터를 찾아가기까지가 쉽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판의 시그널이 성상담에 ‘청소년’이라는 단어가 붙여지면 과연 거기 문을 박차고 들어갈 수 있는 학생들이 몇이나 될 수 있을까?
  그러면 이것을 설립하고 나서 존속의 의미가 어디까지일까?
  결국에는 이것도 잘 아시다시피 세금으로 운영이 될 것인데요, 설치해 놓고 그 존속이 재무성이나 모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야말로 유명무실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보다는 성이라는 특정적인 카테고리를 가지고 센터를 운영하게 될 텐데요.
  저는 지금 질의라기보다는 의문을 먼저 제 개인적으로 여쭙는 겁니다.
  과연 이 성상담센터가 학생들이 얼마만큼 큰 참여도와 관심도를 가지고 있을지, 오히려 학교에서 더 심도 있게 그리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성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문입니다만 굳이 이 성상담센터를 설립하시게 된 배경이 어떤 걸까요?
○복지국장 문광선  복지국장입니다.
  현재 금호동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의 청소년 상담 건수가 3,812건이 상담이 됐고요, 그 중에 성상담 건수가 한 21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210건도 성상담센터의 평균적으로 상담을 하고, 상담 같은 경우는 방문해서 상담 신청을 해서 시간을 잡고 하는데 평균 2~3주 대기한다고 합니다. 상담 인원이 밀려서.
  그리고 특히나 성상담 같은 경우는 성희롱이나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굉장히 다급하고 빨리 받고 싶어 하는 청소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성상담센터가 필요하고, 또 이게 현재 너무 누적돼서 사실은 성상담을 빨리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7군데가 있고, 송파 같은 데는 한 군데가 구립으로 청소년성문화센터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동구에서 성동구 쪽에 이것을 설치해서, 성수동 쪽에 학교가 상당히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밀집되어 있는데, 저희 성동구민 청소년들을 위해서 성상담센터를 설치해서 효율적으로 짧은 기간 안에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봐서 이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현숙 위원  국장님, 그러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센터를 따로 설립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있는 센터에 전문인력을 투입하고, 예를 들면 학교에 성상담 전문가들을 교육을 시키고, 지속적으로요. 
  오히려 그것이 재무성이나 효율성에서, 있는 곳에서 전문인력을 투입하고 상담시간을 늘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복지국장 문광선  네, 일반청소년 상담은 학교에서 많이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성과 관련된 것은 제일 먼저 전화상담이라든가 아까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대면해서 상담하기를 꺼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적으로는 전화상담하면서 그 다음에 면담상담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현숙 위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청소년들의 미혼모, 미혼부 그 일들은 이제 저희들이 감출 수 없는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성상담에 대해서 건전하고 건강하게 학생들을 인지시키고 교육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지 - 물론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하지만 - 굳이 센터를 따로 설립을 해서 학생들의 카테고리를 따로 하는 것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센터에 전문인력을 더 투입을 하고.
  이거는 더 이상 표면으로 공론화가 되어도 과하지 않을 정도로 제가 주변의 청소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봐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지금 많이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복지국장 문광선  위원님 얘기대로 사실은 청소년 성상담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로 진행되고 있고요.
  아까 말대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상담하기가 말 그대로 평균 2~3주 대기해야 된다는 건데 성에 관해서는 그래도 실시간으로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성상담 유형을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오픈채팅이라든가 SNS, 온라인 공간 등에서 성추행, 성희롱 이런 것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았다 그래요.
  이게 성희롱이 됩니까, 성추행입니까라는 걸 본인이 판단을 못하니까 전화해서 오는 게 가장 많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는 피임방법이라든가 이런 지식문제, 그 다음에 음란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모와의 갈등, 그런 고민이 유형을 이룬다 그랬는데 이게 일반 청소년상담하고는 조금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숙 위원  네, 그 좋은 취지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따로 센터를 시그널을 해서 간판을 달았을 때 과연 학생들이 저곳에 용기 있게 들어가서 상담을 할 수 있을지는 물론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죠.
  물론 저는 있는 센터에 조금 더 보완을 하고 또한 다른 교육들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전문가, 말씀드린 대로 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지금도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아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국장님께서 학교가 밀집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성상담소 주위에 학교가 밀집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사춘기 학생들이 상담하러 많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위치를 보니까 1층이에요.
  그러면 학생들이 주위를 의식하고 갈까 말까, 누가 쳐다보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하고 갈 것 같아요.
  아까 금호동도 말씀하셨는데 금호동 같은 경우는 주위에 인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운동 가면서 갈 수도 있고, 저 학생이 운동을 가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는 학교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눈치 보고 마음 졸이면서 상담도 못 하고 입구까지만 갔다가 그냥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층이기 때문에.
  2층이나 3층으로 올라가면 다른 곳도 있으니까 꼭 상담하러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일 보러 가나,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1층에 있으면 주위의 학생들을 의식하고 그럴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복지국장 문광선  네, 위원님 말씀하신 이야기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금호동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1, 2층을 쓰고 있는데 여기도 사실은 공간 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청소년성상담센터가 성수동의 안심상가 약 16평의 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거는 성수동에 10개교,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4개교 해서 한 3,500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초·중·고 학생들이 많이 상담이 오기 때문에 접근성이라든가, 금호동까지하고의 접근성은 그것도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좋은, 왜냐면 광진에도 있고 타 구도 있어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곳이 7곳이라고 했잖아요.
  영등포, 광진, 도봉, 양천 뭐 있는데 성동구에도 하나 있어서 성동구 청소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성수동이 또 지리적으로나 위치적으로도 좋고.
양옥희 위원  국장님, 저는 그 질의가 아니고요.
  금호동에 있어서,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가보기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거기는 접근하기가 멀어도 차 타고 다녀도 주위 의식을 하지 않고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성수동은 여기 1층이라고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은 꼭 1층보다는 2층, 3층 그렇게 했더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에 질의를 했습니다.
  1층은 학생들이 들어가면서 주위를 의식하게 되잖아요.
  어른들을 의식하게 되지만 동료 학생들도 의식하게 되고 갈까 말까 하다가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꼭 1층이 아니고 2층, 3층이면 더 좋지 않았을까, 예산 때문인지 잘 모르겠으나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아동청년과장입니다.
  접근성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요즘 아이들의 특성을 우리하고 다르게 개방적일 수도 있고 자기표현 잘한다 그런 것도 참고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노원 같은 경우에도 명칭을 ‘봄’이라고 하거든요, 청소년상담소라고 안 하고 봄이라고 하거든요, 명칭을.
  그런 것도 접근성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고.
  성수동은 오히려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분위기가 오히려.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오픈해야 된다 그런 분위기하고 오히려 성수동이 그것도 적극적으로 장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을 써야 할 건 분명하거든요. 그것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금호동 거기는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할 거예요, 앞으로도 같이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상담소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중심으로 하되 금호동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데 성상담도 같이 할 거거든요. 그것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옥희 위원  본 위원은 그 질의가 아니었고요.
  학생들이 밀집되어 있으니까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1층은 주위에 학생들이 보고 있으니까 시선을 의식하니까 2층이나 3층이나 이런 쪽으로 할 수는 없었는지, 그 위치에 설치할 수는 없었는지, 꼭 1층이어야만 되냐, 이거를 묻는 겁니다.
  앞으로 2층이나 3층이나 그런 계획은……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안심상가에서 얻다 보니까, 그 시설이 안심상가 시설이거든요.
  그걸 이용하다 보니까 1층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지국장 문광선  안심상가가 사실은 기부채납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거기는 현재 공간이 없어서, 2층, 3층의 공간이 있으면 좋겠지만 위원님 말대로, 지금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옥희 위원  네, 없어서.
  그럼 학생들이 방문하지 않고도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갖출 계획인가요?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네, 전화상담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옥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 운영 동의안이 통과돼서 청소년들이 방문하지 않고도 상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 성상담 조례안을 질의하고 들으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청소년 성상담 간판을 걸 때도 다른 구도 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구도 다른 예쁜 이름으로 해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또 존경하는 우리 양옥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구비로 나가기 때문에 그 장소 부분에 대한 것들도 임대료가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상가 1층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또 이런 곳도 할 때는 고려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 성상담센터는 우리 구에 꼭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말 못 했던 털어놓지 못 했던 성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외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털어놓고 상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정말 우리 집행부에게 감사드리고요.
  이런 정책이 쭉 갈 수 있고 그런 아픔이 있는 청소년에게 정말 잘 어루만져지고 할 수 있도록 따뜻하게 어루만져주고 전화 받을 때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네,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본질은 성상담이에요, 그렇죠?
  센터에서는 외부적인 조건이고 성상담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거 본인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층에 접근성 말씀하셨는데 본질에서는 성상담인데 안심상가에 어느 정도 기부나 여러 가지 조건을 보고 그쪽으로 들어가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본질에서 좀 벗어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저는 성상담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학교에서도 이제는 해왔던 것에서 더 적극성을 가지고 학생들을 교육해야 될 것이고, 상담을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센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린 대로 또 따로라는 그런 것이 저에게는 의문이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자면, 운영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상담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교과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복지국장 문광선  성상담센터 운영시간이 보통 통상적으로 전화상담이 근무시간에 이루어지고요.
이현숙 위원  전화상담이 주입니까, 이 센터에?
    (○직원 – 아닙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복지국장 문광선  정상적으로는 9시에서 6시까지 상담이 진행되고 운영이 되겠습니다. 센터가.
이현숙 위원  당연히 주말은 안 하겠죠?  
○복지국장 문광선  네, 그리고 주말에 상담이 필요하다거나 할 때는 별도로 센터에서 운영하는 시간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현숙 위원  그 시간에 과연 학생들이 학교 교과과정을 하고……
○복지국장 문광선  그러니까 평일날 주 5일 하잖아요.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이 상담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이, 나와서 할 수 있는 이런 거니까 그거는 특정 센터나 이런 데서 운영할 때 그 요일을 정해서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운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현숙 위원  국장님,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복지국장 문광선  이것도 센터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직원들이 우리 근무하듯이 똑같이 운영하되 주말에도 필요시에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정해서 상담시간을 운영하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담 예약을 해서 상담시간을 정하거나 이렇게.
이현숙 위원  교과과정 가운데 학생들이 그 시간 안에 가서 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가기는 하겠지만. 
○복지국장 문광선  그렇죠.
이현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국장 문광선  그리고 아까 성수동 자꾸 말씀하셨는데 성수동 안심상가가 약간 골목에 위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되면 아까 봄이라든가 명칭에 있어서도 위원님들이 얘기했듯이 고려해서 출입구를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필 위원  고용필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성수동 주변에, 학교가 주변에 근접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근접해 있지는 않고요.
  여기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다르게 거리로는 청소년들이 다니지는 않고 젊은 회사인이나 이런 젊은 세대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데라 보안적인 인테리어를 하면, 당연히 방음이나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탁 자체를 할 때 2시부터 9시, 오히려 이런 시간대에서 운영을 해줄 수 있는 단체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9시부터 6시면 초등학생들이 12시 반에서 1시에 끝나요.
  중학생 애들이 2시에서 3시, 고등학생 애들이 4시인데 그 이후에 받으면 그 시간에 딱 2시간밖에 못 한다는 건데 그러면 당연히 아이들이 대기가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위탁을 아직 하지 않았다면 위탁 공고를 지원할 때부터 차라리 오후시간대, 학원들이 대부분 오전에는 안 하고 학교 교과시간이니까, 그 이후 시간대에 가능한 시간대에 들어와 위탁을 해야 - 저희 구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9시에서 6시라고 하면 고등학생 아이들은 4시에 끝나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전화상담을 한다고 하면 굳이 저희가 위탁을 해가지고 상담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 거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녁시간대, 딱 오후시간 2시부터 9시까지 할 수 있는 시간대가, 주말은 안 하더라도.
  그 시간대 위탁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들어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 단체가 들어왔을 때도 특히 청소년이랑 성적인 부분이 되게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조심스러운 부분은 사실 있을 거예요.
  정확하게, 심지어 누구보다도 평가를 엄하게 해야 될 거예요.
  저는 이 상담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최근까지도 학교를 다니지는 않았지만 학교에서의 성교육은 전교생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요.
  전혀 이것에 대한 도움이 안 되고, 학교에서도 성교육 자체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워낙 많은데 그런 부분보다는 성적으로 본인이 피해를 보거나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가까이 다가가서 질문도 하고 답을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이 상담센터는 필요하기는 한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시간대에 적절하게 위탁 들어올 수 있는 분명한 시간대는 1시나 2시부터 문을 열어서 9시, 10시까지 운영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 거기에 맞는 조건으로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직업이 다 특수성이 있으니까, 근무시간에만 딱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외 시간대들도 있잖아요.
  저희는 청소년들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만큼은 위탁을 할 때는 집행부에서도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이 시간대를 운영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 9시에서 6시에 하면 주말에 예약이 들어오면 그럼 주말에 이 단체에서 운영하기 싫으면 안 받으면 그만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은 청소년들이 조금 더 이런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안심상가를 위치적인 부분에서는 전혀, 본 위원이 성수동을 그 거리를 다니는 사람으로서는 적절하게 청년들이 많고 주거단지라기보다는 조금 벗어났기 때문에 위치적인 부분은 좋고, 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보안적인 부분이나 방음적인 부분은 사무실이 2개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방음적인 부분이나 상담실이 들어가는 입구들을 조금 다르게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위탁하는 과정에서 국장님이 그거는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운영시간대 부분은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학교 끝나는 시간대부터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조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아동청년과장입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청소년 접근성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시간 문제는 청소년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노원이라든가 여러 곳에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어느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그것도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층이 공간도 그렇고 16평인데 사실 이게 최적의 장소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도.
  우리가 여러 가지 예산 문제라든가.
고용필 위원  과장님, 위치적인 부분은 저는 괜찮고, 저희가.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아니 그 공간 자체가 1층이고 접근성 등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시는 거 이것이 우리가 예산이 많이 있고 더 좋은 공간이 있으면, 현재 여건하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성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금호동에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여기에 성상담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복지국장 문광선  지금 금호동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성과 관련된 전문상담원은 아니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같이 병행해 주고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성상담 전문인력은 없는 거죠? 
○복지국장 문광선  네, 전문인력으로 채용해서 운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러면 성상담 건수가 ’22년도에 210건, ’20년, ’21년은 코로나 때문에 대면이 어려웠으니까요.
  상담 인원이 많이 적체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지국장 문광선  네.
정교진 위원  이거는 전화상담일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찾아오겠다고 예약을 하고 하는 것도 아닐 거고. 그렇죠?
○복지국장 문광선  전화상담 하고 그 다음에 상담시간을 예약할 경우에 상담이 밀려서 2주에서 3주 후에 약속을 잡는다는 얘기죠.
정교진 위원  그 약속을 누가 잡습니까?
○복지국장 문광선  상담하는 센터에서.
정교진 위원  상담 전문인력이 없는데 누가 일정을 잡고 조율을 한다는 얘기에요?
○복지국장 문광선  청소년상담센터인데 사실은 성과 관련돼서 별도로 상담사를 채용하거나 이렇게 해서, 성상담센터는 성과 관련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을 채용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담하고 있는 분은 현재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정교진 위원  지금 성상담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복지국장 문광선  일반상담.
정교진 위원  없지만 지금 누군가는 상담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건수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복지국장 문광선  네, 그렇죠.
정교진 위원  누가 그걸 하고 있는 거죠?
  일반직 직원이에요?
  최소한 사회복지사라든가 무슨 자격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복지국장 문광선  여기에 센터장이 1명 있고 팀장이 1명 있고 직원이 5명인데 직원 5명이 일반상담사입니다.
정교진 위원  5명이 돌아가면서 그냥 일반상담 해주는 거예요? 성상담?
○복지국장 문광선  네, 5명이 상담을 해주는데 일반 청소년상담사로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성과 관련된 전문적인 것을 가지고 상담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교진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일반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그냥 성상담도 같이 하신다는 얘기시죠?
○복지국장 문광선  네.
정교진 위원  그러면 5명이 돌아가면서 하면 적체될 수가 없잖아요.
○복지국장 문광선  그리고 성상담이 깊이 들어가거나 하면 서울에도 성상담센터가 7곳이 있잖아요.
정교진 위원  국장님,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청소년성상담센터를 설립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냐, 상담이 적체되고 전문인력도 필요하고 그래서 집행부는 청소년성상담센터를 별도로 분리시켜서 독립된 체제로 갈 필요가 있다, 그걸 말씀하시고 그래서 지금 이 동의안을 올리신 거고요. 그렇죠?
○복지국장 문광선  네, 그리고 위원님 말대로 여기 전문상담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은 성과 관련돼서 전문상담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하면 저희들이 다른 센터 있잖아요, 성문화센터로 연결해 주는 사항도 있다 보니까 성동구에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우리 성동구 청소년들이 광진이라든가 다른 타 구로 멀리 안 가도 쉽게 상담할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난 5년 동안에, 이게 보니까 2019년부터 기록을 뽑으셨는데 ’19년부터 계산하면 햇수로 한 5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상담 인원이 적체가 되고 여러 가지로 상담에 어려움이 있으셨다면 그 전에라도 전문인력 1명 정도는 뽑을 수 있었을 텐데 왜 그거는 하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지금 성상담센터를 별도 기구로 만들 정도로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계속 5년 동안 안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1명 정도 전문인력을 넣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왜 그렇게 안 하셨죠?
○복지국장 문광선  지금 현재 성상담뿐만 아니라 일반상담도 밀려서 가는 사항이잖아요.
  2~3주 대기한다고 하니까, 그만큼 상담인원이 많이 밀려있는 상태고요.
정교진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상담인원이 많이 적체되는 부분은 성상담뿐만 아니라 일반상담까지 다 포함시킨 것이잖아요.
○복지국장 문광선  그렇죠.
정교진 위원  그러면 아까 성상담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죠.
  성상담이 상당히 적체되어 있는 걸로 오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이 갖고 있는 고민들 종합적으로 전반적인 걸 다 상담하고 그 속에 성상담도 포함되는 거고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아까 1년에 3,812건 상담했다고 하고 성상담이 210건 나왔다고 했는데 상담할 때마다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1시간 정도 걸린대요.
  그리고 이것이 일회용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많게는 기본적으로 12번은 한대요. 주 1회로 해가지고 3개월 정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대기가 1주일, 2주일 이렇게 전체적으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전문센터 이거는 시설적인 면도 하나의 요인이고, 두 번째로 더 본질적인 거는 우리가 위탁을 전문기관에 주려고 하는 것처럼 성상담은 유형도 복잡하고 다양하고 그 다음에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기법도 필요하고 법률적 지식도 필요하고 성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청소년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복지에 대한 마인드 이것들이 종합적으로, 그게 전문성이라고 저희는 이해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필요한 기관에 위탁하겠다,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시설적인 문제, 기다리고 있는 문제, 그런 것들이 같이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과장님, 그러한 불편한 점 그러한 어려운 점을 5년 동안 해오면서 계속 느꼈었을 거 아닙니까?
  전문인력도 필요하다고 느꼈을 거고, 그렇죠?
  그러면 그 전에 최소한 1명이라도 넣어서 그 적체 현상을 해소할 방법을 찾으셨냐는 거예요.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성상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사람들도 나름대로 교육도 받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한 걸로 판단이 되고, 우리도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쉽지 않은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저는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요.
  제가 지금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체험형 성교육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상담도 하지만 교육 프로그램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예방이라는 부분은 교육이기 때문에.
  상담은 사후의 문제 아닙니까?
  예방의 문제는 교육이기 때문에 이왕 설립하는 거 이런 부분에서 중점을 뒀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이었습니다만 어쨌든 집행부의 어려운 사정도 있을 거고요 또 내용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이 사항 가지고는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죠?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교육도 목적으로 돼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목적은 돼 있는데 현장에서 실천으로 옮기기가 어렵잖아요, 지금은.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교육은 찾아가는 교육도 계획을 하고.
정교진 위원  찾아가는 교육이요?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네, 학교를 찾아간다든가.
정교진 위원  과장님, 지금 센터장 한 분에 직원 두 분, 물론 상담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시겠죠.
  이 세 분이 하는데 상담도 해야 되고 교육도 나간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럼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할 텐데.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인력이 부족할 수도 있겠는데요, 노원도 상주 인원이 3명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시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상담시간이 주로 예약제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만일 오전에 한다면 그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시간 배치를 시간에 맞게끔 그런 프로그램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정교진 위원  교육을 하신다는 거는 과장님, 오늘 말씀하신 겁니다.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네, 교육도 들어가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필 위원  과장님, 그러면 9시부터 6시까지 운영시간을 하면 오전시간대는 학교로 교육을 가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노원은 지금 그렇게 운영한다는.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노원도 정확하게, 우리가 노원뿐만 아니라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청소년성상담 관련한 단체들 벤치마킹을 해서.
  오전은 예를 든 거고요.
고용필 위원  노원구도 보니까 9시에서 6시로 운영시간이 되어 있어요.
  굳이 우리가 그 구를 따라 갈 이유가 있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9시부터 6시는 청소년성상담센터에서 교육을 굳이 학교로 가지 않아도 학교 쪽에서는 전문가들, 강사를 불러서 교육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청소년성상담센터를 말씀하셨을 때 청소년의 성폭행, 성희롱을 당한 사람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주려고 했잖아요.
  그러려고 했으면 오히려 1시부터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나서 저녁시간대까지 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 거고, 학교 가서 교육을 해준다고 하면 사실상 학교에서는 전체적으로 교육을 받아봤을 때, 아까 말씀하셨을 때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좀 민망하거나 본인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 못하는 부분을 이런 상담을 받으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단체로 전교생이 있는 데서 성교육하고 성상담을 하면 사실상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학교에서도 의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노원이랑 서울시를 따라가는 것보다 성동구에서 선제적으로 오후시간대에 그런 청소년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상담을 해주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도 교육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위탁기관이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위탁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상 그거는 당연히 위탁기관에서 안 들어오려고 하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위탁기관은, 이 상담에 대한 프로그램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가지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1시부터 10시까지나 1시부터 9시까지로 하면 그 시간대에 예약을 받아도 충분히 많이 수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9시부터 6시면 학교 끝나면 딱 두 타임, 세 타임이잖아요.
  그런 부분이고, 또 예약제나 전화 이런 부분보다는, 전화로도 상담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학교에 있는 시간대에 전화로 어떻게 상담을 합니까, 아이들이?
  그 난감한 상황을 대면으로도 어려워서 전화상담으로 하려는 학생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도.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전화상담이 1시간 정도, 상담 자체가 1시간 정도 걸린다면서요?
  아까 말씀하신 상담이 1시간 정도 걸린다면 6시에 끝나면 고등학생 아이들이 4시에 끝나요.
  그러면 센터장까지 직원이 3명이서 6명의 학생들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본 위원은 오후시간대를 열어두고 위탁 공고를 낼 때도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국장 문광선  우리 고용필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 해주셨고요.
  사실은 위원님 얘기가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근무시간이 9시에서 6시이다 보니까 센터에서 자기네가 모집을 하게 되면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운영계획도 수립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프리젠테이션도 하고 그러는데, 위원님 얘기대로 근무시간이라든가 토요일, 일요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고려해서, 상담 형태라든가 지금까지 운영해 오는 각 장단점을 파악해서 유동적으로 시간도 말 그대로 저녁시간 9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위탁체를 모집해서 선정하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아동청년과장님, 지금 성동경찰서에, 이 과는 여성청소년과가 있는 건가요?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네, 여성청소년과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업무 보는 곳이 여성청소년과입니까?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네.
이현숙 위원  거기랑은 어떻게 연계를 하고, 서로 협업이나 그런 정보를 공유하시는지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 쪽은 성하고 관련이 없으나 아동학대는 같이 조사 나가고 하는 게 있고요.
  성 같은 경우에는 성범죄 범위에 들어가는 성추행이라든가 희롱, 성폭행 이런 거는 우리가 먼저 접수했을 때, 다시 말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쪽에 접수했을 때 그쪽에서는 이거는 법률적 문제이기 때문에 상담의 범위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거는 해바라기센터라든가 경찰서 쪽에 같이 공유를 해서 이후 조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사건사고가 있을 때만 연계가 되는 것인가요?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네.
이현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  오천수 위원입니다.
  제가 제안설명 때문에 갔다와서 혹시 중복된 질의가 있으면 이해해 주시고요.
  청소년성상담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청소년들이 직접 방문해서 대면으로 이루어집니까?
○복지국장 문광선  제일 먼저는 대부분 전화로 상담을 받고, 전화가 내용이 비밀스럽거나 길어지는 거기 때문에 약속을 잡아서 상담소를 방문해서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오천수 위원  아무래도 사춘기 청소년들이 많이 올 텐데 예민한 문제 같은 것은 대면을 꺼려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전화상담으로도 가능합니까?
○복지국장 문광선  네, 성상담 전문센터를 하게 되면 전문 상담사도 채용하고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오천수 위원  지금 25개 구청 중에 몇 개 구청에서 상담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복지국장 문광선  지금 성상담센터가 노원이 한 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지금 노원 한 군데 하고 있어요?
○복지국장 문광선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는 교육 위주고, 노원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아까 존경하는 정교진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정체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보통 몇 개월씩 정체가 되어 있습니까?
○복지국장 문광선  2~3주.
오천수 위원  2~3주?
○복지국장 문광선  네, 면접상담을 하려고 하면 2~3주 이후에 일정이 잡히니까 기간이 길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오천수 위원  왜냐면 그런 것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 상담을 하려고 하는데 2~3주씩 시간이 흘러버리면 묻혀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직원을 더 채용해서라도 바로바로 상담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자기가 상담하려 했다 해도 늦춰져 버리면 안 해도 되겠지 하고 넘겨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직원을 더 채용해서라도 그때그때 상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문광선  위원님 잘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기본으로 잡고 있는 것은 3명, 센터장 1명, 팀장 1명, 직원 1명인데 팀장도 성상담 가능한 팀장으로 해서 뽑을 때 그런 걸 감안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평균 2~3주 대기인데 이렇게 밀린다고 하면 더 빨리 당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수 위원  네, 그런 것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필 위원  고용필 위원입니다.
  저도 오천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을 좀 더 늘려서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성폭행이나 성희롱을 당하게 되면 그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서 안 좋은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직원들을 늘려서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이나 예약이 들어오면 내용들을 빨리 확인해서 급하다는 학생이 있으면 먼저 연락을 하고, 성동구에서 이것을 한다고 하면 예산이 추가가 되더라도 직원들을 더 늘려서 원활하게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국장 문광선  알겠습니다.
  최대한 그런 민원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최대한 신속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성동청소년성상담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성동청소년성상담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5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이영심 의원 발의)(정교진·이현숙·양옥희·박영희·박성근·오천수 의원 찬성) 

○위원장 이영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관계로 회의 진행석에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 등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여 편안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대하여, 안 제6조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권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 및 홍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포상 및 시행 규칙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최근 언론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한 사건이 보도되는 등 층간소음이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크게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주민간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아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본 의원 또는 해당 국‧과장님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  오천수 위원입니다.
  아파트 층간소음의 기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과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는데 혹시 아파트 관리규약에도 명시가 되어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이정희  주택정책과장입니다.
  관리규약에는 정확하게 데시벨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없고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보면 93조에 층간소음에 대한 생활수칙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민들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어떤 행위를 금지하는 그런 조항도 있고요.
  그 다음에 94조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요즘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 잘 알고 계시죠?
○주택정책과장 이정희  네.
오천수 위원  성동구에서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접수가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이정희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이 발생하게 되면 먼저 피해를 입은 입주자가 아파트 관리주체에 사실을 알리면 관리주체는 피해를 끼친 입주민한테 가서 중단 요청을 한다든지 차단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중재가 만약에 안 된다 했을 경우에는 각 아파트별로 만들어진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하게 돼 있고요, 그게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성동구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분쟁조정위원회는 층간소음뿐만 아니라 아파트 생활민원에 대한 분쟁이 생겼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오천수 위원  지금 입주자대표회의에는 관리위원회가 있죠,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주택정책과장 이정희  네.
오천수 위원  그분들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오천수 위원  자격이 특별히 규정된 건 없고요, 입주민들이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주자나 사용자.
오천수 위원  입주자나 사용자들이 거기에서, 그분들이 위원회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주택정책과장 이정희  네.
오천수 위원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본 위원은 건축사나 갈등조정 전문가, 분쟁조정 전문가 같은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구성을 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주택정책과장 이정희  아파트에 있는 위원회나 아파트 자체적으로 조정하는 거는 입주민들이나 사용자들이 하는 거고요.
  저희 지방분쟁조정위원회나 서울시 또 국토부에서 하는 분쟁조정위원회는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분쟁조정하기 전, 상담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아파트를 짓고 입주한 다음에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것보다 아파트 건축 인허가 때부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바닥 두께라든지 방음재라든지 차단재 같은 층간소음 건축기준을 국토부에서 정해놨죠?
○주택정책과장 이정희  네, 국토부에서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기준이라고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과에서 다세대나 다가구 건축허가 낼 때 그거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요, 그리고 신축아파트라든지 대규모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도 기준이 있는데.
오천수 위원  어쨌든 처음부터 적법하게 기준에 맞게 시공을 하도록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현숙 위원입니다.
  층간소음이 피부로 느끼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게 삶의 질에도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특히나 밤이나 새벽 같은 경우에는 더 크게 울릴 수 있는데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오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준치라는 것이 잘 지켜지게 사전에 건설이 잘 되고 있는지는 관리감독이 당연히, 또 시공사의 양심적인 것에 맡겨야 될 것 같고요.
  두께가 두꺼울수록 당연히 소음이 덜하겠죠, 충격을 흡수하니까?
○주택정책과장 이정희  네.
이현숙 위원  지금 기준치 두께보다 좀더 두꺼우면 흡수가 더 잘 된다고 하면 그것도 정부 차원에서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생각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요.
  과장님, 슬리퍼하고 매트가 당연히 소음을 줄일 수 있는 요소가 됩니까?
○주택정책과장 이정희  지금 분쟁조정위원회라든지 서울시 상담소 이런 데서는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현숙 위원  그런데 아이들이 있는 경우는 특히나 매트를 까는 경우도 봤지만, 저는 지금 단독주택에 살기 때문에 아파트의 소음에 대해서 크게는 모르겠는데 간혹 제가 느꼈을 때는 굉장히 크더라고요.
  슬리퍼를 신었을 때 과연 소음이 얼마나 데시벨이 줄어들 수 있을까 궁금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공동이니까 공동적으로 지켜야 될 규칙, 이게 습관화가 되면 오히려 이게 소음을 줄일 수 있거든요. 어차피 원인을 해결하기 어렵다 하면.
  그러면 그거는 조정위원회나 동에서 모일 때 연구를 하시든 아니면 전문가들이시니까 슬리퍼를 의무화해서 서로를 위해서 하면 소리가 줄어든다 하면 그게 적극적으로 실행이 되면 좋지 않을까 여쭤보는 겁니다.
○주택정책과장 이정희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되면요.
  국토부에서도 층간소음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매트라든지 거기에 대한 시설을 할 때 지원해 주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현숙 위원  지원을요?
○주택정책과장 이정희  네, 그 시설을 할 때.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할 거고요.
  그리고 국토부에서 층간소음 개선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지을 때 성능검사를 해서 각 입주민들한테 결과를 공개한다든지 또 바닥구조 시공을 할 때 지금까지는 1회만 시공확인서를 냈는데 3회로 늘린다든지 이런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작년 8월 18일에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 것들도 저희가 다 접목을 해서 사업을 해보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소음이라는 게 위아래 층간도 있지만 옆에서 들려오는 소음도 만만치 않거든요.
  제가 어느 기사에서 봤는데 아래층에 있는 주민이 윗층에 있는 사람들한테, 아래층에 있는 분이 윗층에다 실내화를 선물했더라고요, 현관에다가 걸어놓고 갔더라고요.
  그것도 참 우회적으로 서로 도울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분명히 슬리퍼를 신어서 소음이 조금이라도 흡수가 된다면 그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시든 홍보를 하시든 하나의 해결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필 위원  고용필 위원입니다.
  아까 주택정책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닥에 매트를 깐다고 하면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주택정책과장 이정희  제가 그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확실한 건 제가 검토를 못 했는데, 이것도 만약에 우리가 층간소음 관련해서 사업을 한다면 검토를 해서 주민들한테 알리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용필 위원  이게 아기 키우는 집에서는 아기들이 뛰는데 뛰지 말라고 제한을 하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도 아기를 키우는 입장에서 바닥 전체에 매트를 시공했는데 시공비가 바닥 까는 것과 비슷할 정도로 비싸더라고요.
  또 매트를 깔았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밑에 층에서 올라오는 부분은 똑같더라고요.
  매트를 깔아도 시공을 했는데도 아이가 뛰니까, 항상 뛸 나이에 이런 부분을 제한시키는 게 죄송해서 밑에 층 가서도 양해를 구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시공을 하고 싶은데 비용적인 부분이 너무 비싸서 젊은 청년들이나 아이 가진 부부는 부분만 깔아놓는 부분이 있어요.
  아이 방에만 깔아놓는 부분이 있는데 아이가 방에서 뛰다 갑자기 거실로 뛰어나와서 쿵쾅쿵쾅 대는데 그런 지원 제도가 있으면 젊은 부부나 아이 키우는 집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매트 지원 사업 같은 것을 해주면 층간소음이 성동구에서는 많이 줄어들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실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성동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옥희 의원 발의)(오천수·정교진·이영심·이현숙·박영희 의원 찬성) 
                                                                       (11시44분)

○위원장 이영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양옥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희 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옥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다섯 분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적용범위에 방범시설물 설치 지원 등 침입범죄 예방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의 2를 신설하며 방범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따른 행정 지원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강력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침입을 예방하기 위해 방범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하는 등 범죄로부터 위험요소를 줄임으로써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아  서울특별시 성동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서울특별시 성동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양옥희 의원님 또는 해당 국‧과장님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자료는 검토를 충분히 해보셨을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경찰서하고 우리 구청하고의 협조를 위한 조례 개정이 되겠는데요.
  기존에는 이 방범시설물에 대해서 저희 성동구도 하고 있었지만 성동경찰서에서 하고 있던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한 예로 어떤 예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임창섭  정확한 거는 도시계획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성  저희가 지금 셉테드 관련해서 설치한 게 반사경이라든가 계단정비, 보도조명, 비상벨, 안전휀스 이런.
정교진 위원  그거는 구청 사업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종성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 위원  경찰서 사업은 뭐가 있죠?
  파악이 아직 안 되셨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성  어떻게 보면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약간 중복되는 그런 사안도 좀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예를 들어 비상벨이나 방범창 이런 건 중복사업이 될 수도 있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성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이 조례를 보면 결국 확대되는 범위인데 7조를 보면 방범시설물 설치 지원 등 침입범죄 예방을 위한 사업, 구청장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침입범죄에 취약한 전 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시 얘기하면 경찰서가 하던 사업들을 우리 성동구가 다 이관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성  지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일부분은 저희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교진 위원  중복된 사업이 예를 들어 방범창이라고 했을 때 경찰서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 성동구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통해서 이제는 성동구가 그 사업을 다 진행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종성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러면 진행할 수도 있고, 기존처럼 성동구는 성동구대로 그 다음에 성동경찰서는 경찰서대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한다는 얘기신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성  경찰에서 일단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한테 협력을 요청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함에 있어서 향후에는 경찰서하고 일단은 협조해서.
정교진 위원  그러니까 셉테드의 기본 개념은 알겠어요, 알겠고.
  제가 여기서 질의하고 싶은 거는 일단 기존의 성동구와 성동경찰서가 각자 했던 사업이 이 조례를 통해서 성동으로 다 이관되지 않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셉테드 조성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임의로 한 거는 아니고요, 경찰서 협조하에 계속 추진했기 때문에 중복됐다던가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러면 굳이 성동경찰서가 구청하고 협약을 맺을 게 뭐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성  지금 이 조례 개정하는 게 저희 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서울시하고 타 자치구에서도 똑같은 식으로 해서 조례 개정이 8개 구가 진행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구민들한테 보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정교진 위원  취약계층이나, 쉽게 얘기해서 우범지대 같은 경우는 성동구는 따로 그걸 체크하고 있는 데가 없죠?
  그건 성동경찰서의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종성  저희가 일단은 조성사업 기존에 하던 게 공모사업이라든가 주민참여사업을 우회해서 추진했는데 그걸 하면서 경찰서하고 협조 하에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정교진 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양옥희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주셨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경찰서와 구청의 기본적인 업무 틀에서, 쉽게 얘기해서 업무협조 부분이고 또 하나는 예산이라는 부분에서는 성동구가 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맞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성  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성동구가 예산을 좀 많이 배정을 해야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성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지난번에 저한테 이것에 대해서 보고하실 때 범죄예방 형광페인트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성  네.
이현숙 위원  그것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성  특수형광물질은 기존에 설치한 예는 없고요, 저희가 일단 설치계획이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한 군데도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성  네, 아직까지는 형광물질에 대해서는 설치한 적은 없습니다.
이현숙 위원  제가 뚝섬 쪽에 갔었을 때 벽면에서 본 게 있는데 그건 다른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성  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어떤 것이 다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성  정확히 그건, 현재까지 저희가 추진한 것을 보면 형광물질은 없었습니다.
이현숙 위원  형광물질은 없고, 뚝섬 쪽 벽면에 거기도 범죄예방에 관한 페인트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다른 거……
○도시계획과장 김종성  그거는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실적상에는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형광물질을 시도한 예는 없었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 디자인도 그렇지만 범죄는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자료를 보여주며)
  그러면 여기 이 자료를 보면 공간과 건물 사이 공간이 필로티 공간이 맞나요?
  건물 사이의 공간에, 공간과 공간에 지금 여기로 봤었을 때는 이게 가스배관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김종성  네.
이현숙 위원  그런데 취약한 공간 같은 데는, 예를 들면 가스파이프에 그런 형광물질을 디자인화하면 그래도 범죄자가 침입하기 전에 한 번 예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이 취약하고 골목 같은 데요.
  그런 것도 그거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뚝섬 쪽에서 봤었을 때 범죄예방 페인트 그래서 “어, 저런 것들이 있네?”라고 해서 저부터도 인지를 하게 되었거든요.
  인적이 드문 곳에는 그런 형광페인트 그런 것들을 디자인하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  오천수 위원입니다.
  조례안 7조를 보면 범죄예방을 위한 적용범위를 지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53조2에도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고시로 명시를 해놨는데 조례안과 건축법의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성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가 서울시에서는 주관 부서가 건축기획과이다 보니까 아마 그거를 인용한 것 같습니다. 건축 관련해서는.
  제가 건축에 대해서는 규정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오천수 위원  아, 건축법을 안 보셨다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성  네.
오천수 위원  건축법에도 고시로 명시가 돼 있어요. 범죄예방 건축기준이.
  그래서 그 차이점을 내가 물어보고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숙지를 안 하셨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실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임시회 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6명

○전문위원
이진아

○출석공무원
복지국장      문광선
도시관리국장  임창섭
여성가족과장  장선임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주택정책과장  이정희
도시계획과장  김종성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 성동청소년성상담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첨부서류
∙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성동청소년성상담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