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제2차정례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2022년 12월 14일(수)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성동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응봉족구장 위탁 운영 동의안
  13. 서울특별시 성동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15.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자본금 증액 동의안
  16.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성동구 언더스탠드에비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22. 서울특별시 성동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조례안
  24.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 송정동아이꿈누리터 민간위탁 동의안
  25.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거 기본 조례안
  26.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7.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9. 정책·성과 중심의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오천수 의원발의)(양옥희, 고용필, 박영희, 이현숙, 정교진, 주복중, 장지만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천수 의원 발의)(고용필, 박영희, 양옥희, 이현숙, 정교진, 주복중 장지만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고용필 의원 발의)(이영심, 이현숙, 전종균, 장지만, 주복중, 엄경석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용필 의원 발의)(오천수, 전종균, 장지만, 박성근, 정교진, 이현숙, 이영심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경석 의원 발의)(정교진, 박성근, 주복중, 박영희, 김현주, 전종균, 장지만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성동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응봉족구장 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성동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연희 의원 발의)(박성근, 이현숙, 정교진, 전종균, 장지만, 고용필, 엄경석, 이영심 의원 찬성)
14.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구청장 제출)
15.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자본금 증액 동의안(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성동구 언더스탠드에비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주복중 의원 발의)(이영심, 양옥희, 박영희, 이현숙, 고용필, 전종균, 엄경석, 정교진 의원 찬성)
20.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박영희 의원 발의)(엄경석, 주복중, 전종균, 장지만, 박성근, 이영심, 이현숙, 정교진 의원 발의)
22. 서울특별시 성동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교진 의원 발의)(박영희, 이현숙, 엄경석, 고용필, 양옥희, 이영심, 박성근, 주복중 의원 찬성)
23.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조례안(이영심 의원 발의)(장지만, 주복중, 양옥희, 박영희, 엄경석, 이현숙, 전종균, 고용필, 정교진 의원 찬성)
24.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 송정동아이꿈누리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25.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거 기본 조례안(구청장 제출)
26.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27.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8.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9. 정책·성과 중심의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현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오천수 의원발의)(양옥희, 고용필, 박영희, 이현숙, 정교진, 주복중, 장지만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천수 의원 발의)(고용필, 박영희, 양옥희, 이현숙, 정교진, 주복중 장지만 의원 찬성) 


○의장 김현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오천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오천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오천수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과정은 본 의원이 동료의원 7명의 찬성을 받아 2022년 11월 27일 발의하여 11월 18일에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일 상정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성동구의회 소속 장애인 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직원에게 개선된 업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취지의 법적타당성이 인정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정교진 위원, 장지만 위원, 박성근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의회사무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참조>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과정은 본 의원이 동료의원 7명의 찬성을 찬성을 받아 2022년 11월 27일 발의하여 11월 18일에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일 상정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제40조, 동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5조에 따라 의회 의원 의정비가 결정되어 조례를 정비 보완하고 원활한 의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제40조, 동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5조에 따라성동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우리구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 기준을 개정코자하는 타당한 안으로 여겨진다 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2.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현주  오천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고용필 의원 발의)(이영심, 이현숙, 전종균, 장지만, 주복중, 엄경석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용필 의원 발의)(오천수, 전종균, 장지만, 박성근, 정교진, 이현숙, 이영심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경석 의원 발의)(정교진, 박성근, 주복중, 박영희, 김현주, 전종균, 장지만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성동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응봉족구장 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성동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연희 의원 발의)(박성근, 이현숙, 정교진, 전종균, 장지만, 고용필, 엄경석, 이영심 의원 찬성) 
 14.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구청장 제출) 
 15.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자본금 증액 동의안(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성동구 언더스탠드에비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5분)

○의장 김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응봉족구장 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자본금 증액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언더스탠드에비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1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박영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박영희  김현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박영희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고용필 의원이 동료의원 6명의 찬성을 받아 2022년 10월 27일 발의하여  11월 18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29일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고용필 의원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초등학생들이 수상활동 중 위기상황 발생 시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수상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른조례제정 취지가 타당한 시의적절한 조례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성근 위원, 엄경석 위원, 남연희 위원, 장지만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 교육지원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참조>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활성화를 통하여 구민의 신체와 정신의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상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선수발굴 육성 및 스포츠클럽  설립, 등록 등을 위한 것으로 법령에 근거한 타당한 조례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성근 위원, 엄경석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문화체육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참조>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엄경석 의원이 동료의원 7명의 찬성을 받아 2022년 10월 26일 발의하여  11월 18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29일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엄경석 의원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성동구민이 성동구립체육시설을 우선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법적 타당성이 있으며 구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활용에 기여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성근 위원, 남연희 위원, 전종균 위원, 장지만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문화체육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참조>
5.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22년 11월 18일 구의회에 제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29일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기부행위를 통한 연대와 협력으로 우리사회의 상생 공동체 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성근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자치행정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참조>
6.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22년 11월 11일 구의회에 제출, 11월 18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29일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의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조례의 이해도를 높여 주민투표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적절한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참조>
7.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22년 11월 11일 구의회에 제출, 11월 18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29일과 30일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조례로 전대할 수 없도록 금지한 규정 등을 수탁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정비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타당한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엄경석 위원, 장지만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 자치행정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참조>
8.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22년 11월 11일 구의회에 제출, 11월 18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29일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구민의 눈높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성근 위원, 장지만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참조>
9.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22년 11월 11일 구의회에 제출, 11월 18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30일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성동구립도서관 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에 대한 감면 규정을 추가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구민의 독서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입법경제를 촉진하는  타당한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성근 위원, 엄경석 위원, 장지만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 문화체육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참조>
10.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성동구 체육활성화 및 구민 체력증진에 기여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성근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문화체육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참조>
11. 서울특별시 성동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성동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으로 「응봉족구장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응봉족구장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성근 위원, 엄경석 위원, 남연희 위원, 전종균 위원, 주복중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문화체육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참조>
12. 응봉족구장 위탁 운영 동의안
12. 응봉족구장 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남연희 의원이 동료의원 8명의 찬성을 받아 2022년 9월 2일 발의하여 9월 28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30일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남연희 의원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업종별 특성에 맞는 물품 지원 등의 적극적인 지원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성근 위원, 전종균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참조>
13. 서울특별시 성동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성동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22년 11월 11일 구의회에 제출, 11월 18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30일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기금출자를 통해 투자조합을 결성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사후관리 등 출자금의 가치변동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성근 위원, 남연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참조>
14.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14.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으로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자본금 증액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의 자본금을 증액하여 경영환경 안정 및 재정건전성을 향상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공단의 끊임없는 자구노력과 경영개선이 병행되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성근 위원, 남연희 위원, 주복중 위원, 본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 기획예산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참조>
15.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자본금 증액 동의안
15.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자본금 증액 동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위임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등의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성근 위원, 엄경석 위원, 장지만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 재무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참조>
16.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언더스탠드에비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언더스탠드에비뉴내 공연·전시장 운영을 위한 대관료 징수 및 반환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시설 대관료 관련 기준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적절한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성근 위원, 엄경석 위원, 장지만 위원, 주복중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 일자리정책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참조>
17. 서울특별시 성동구 언더스탠드에비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성동구 언더스탠드에비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구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세액공제 금액을 인상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세무행정의 효율화를 제고하고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성근 위원, 남연희 위원, 주복중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참조>
18.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 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주  박영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응봉족구장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자본금 증액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언더스탠드에비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주복중 의원 발의)(이영심, 양옥희, 박영희, 이현숙, 고용필, 전종균, 엄경석, 정교진 의원 찬성) 
20.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박영희 의원 발의)(엄경석, 주복중, 전종균, 장지만, 박성근, 이영심, 이현숙, 정교진 의원 발의) 
22. 서울특별시 성동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교진 의원 발의)(박영희, 이현숙, 엄경석, 고용필, 양옥희, 이영심, 박성근, 주복중 의원 찬성) 
23.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조례안(이영심 의원 발의)(장지만, 주복중, 양옥희, 박영희, 엄경석, 이현숙, 전종균, 고용필, 정교진 의원 찬성) 
 24.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 송정동아이꿈누리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25.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거 기본 조례안(구청장 제출) 
 26.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27.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8.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33분)

○의장 김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 송정동아이꿈누리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거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이영심  존경하는 김현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영심 의원입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주복중 의원이 동료의원 8명의 찬성을 받아 2022년 10월 27일 발의하여 11월 18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29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주복중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중고령 중증장애인이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누려야 할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50세 이상 중고령 중증장애인들이 활기찬 노후를 준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정교진 위원, 이현숙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참조>
19.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22년 11월 11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11월 18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29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확대 지원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성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정교진 위원, 오천수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참조>
20.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박영희 의원이 동료의원 8명의 찬성을 받아 2022년 10월 26일 발의하였으며, 회부, 심사 일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제안설명은 박영희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통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경로당을 복합 복지서비스 장소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정교진 위원, 양옥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참조>
21.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21.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정교진 의원이 동료의원 8명의 찬성을 받아 2022년 10월 26일 발의하였으며, 회부, 심사 일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제안설명은 정교진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디지털기기 등을 매개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경각심을 높이고 성범죄 사전예방 및 인식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중앙정부에서 놓칠 수 있는 사각지대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본 의원을 포함하여 양옥희 위원, 이현숙 위원 오천수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여성가족과장, 아동청년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참조>
22. 서울특별시 성동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서울특별시 성동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본 의원이 동료의원 9명의 찬성을 받아 2022년 10월 27일 발의하였으며, 
회부, 심사 일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제안설명은 본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불안과 우울 등 정서적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지역사회에서 홀로서기를 안정적으로 시작하는데 기여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자립준비청년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 자립하도록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이현숙 위원, 정교진 위원 양옥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아동청년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참조>
23.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조례안
23.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계속해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 송정동 아이꿈누리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22년 11월 11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회부, 심사 일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지역 내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 기준에 따라 위탁체를 선정하고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질의는 정교진 위원, 양옥희 위원, 오천수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아동청년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참조>
24.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 송정동아이꿈누리터 민간위탁 동의안
24.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 송정동 아이꿈누리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거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22년 11월 11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11월 18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30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도시관리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주택 및 거주목적의 반지하, 비주택 거주 가구 등 주거정책 사각지대의 지원 및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주거권을 보장하고 각종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데 기여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오천수 위원, 양옥희 위원, 정교진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도시관리국장, 공동주택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참조>
25.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거 기본 조례안
25.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거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사항은 더이상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법률적 위임근거가 상실되었으므로 본 조례 폐지는 타당하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오천수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안전건설교통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참조>
26.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6.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스마트포용도시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기존「지속가능발전법」이 폐지되고 새롭게 공포된「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우리구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발전 관련 계획 등을 수립·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게 개정된 조례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정교진 위원, 양옥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지속발전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참조>
27.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상가임대차 상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주민과 상권이 상생하는 건강한 골목상권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정교진 위원, 오천수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지속발전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참조>
28.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 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주  이영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 송정동아이꿈누리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거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정책·성과 중심의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1시03분)

○의장 김현주  의사일정 제29항 정책·성과 중심의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연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남연희  김현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남연희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지난 특위 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특위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구정업무 수행에 애쓰시는 정원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지방자치법」제14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여 2022년 11월 11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11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9일부터 13일까지 3차에 걸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6,989억 5,039만 원으로 전년도 6,598억 3,123만 원 대비 5.93%인 391억 1,917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6,843억 7,950만 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145억 7,089만 원입니다.
  또한 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수입 203억 6,452만 원 지출 248억 242만 원으로 2023년 말 예상되는 조성액은 328억 686만 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해당 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위원님들의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결특위 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안이 제안 되었습니다. 
  수정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부문 일반회계 예산 중에서 소통담당관 소관은 소통담당관 예산 중 332페이지, 홍보물 구독 지원 일반운영비 중 지역(지방)신문 1,000만 원 부분 삭감, 행정관리국 소관은 총무과 예산 소관 예산 중 343페이지, 구청사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중 청사 시설관리 용역 주차장 환경정비 3,400만 원 전액 삭감, 자치행정과 예산 중 371페이지, 동청사 환경개선 시설비및부대비 중 동청사 긴급 안전보수보강비 1억 2,000만 원 부분 삭감, 자치행정과 예산 중 385페이지, 협치, 성동 온빵 프로젝트 일반운영비 중 900만 원, 일반보전금 중 자원봉사자 급량비 600만 원, 민간이전 중 취약계층 제빵 봉사 운영 500만 원, 자산취득비 중 오븐 등 제빵기구 구입 500만 원으로 총 2,500만 원 부분 삭감, 문화체육과 예산 중 409페이지, 성동문화행사 일반운영비 중 살곶이다리 문화콘서트 개최 2,500만 원 전액 삭감, 문화체육과 예산 중 421페이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시설비및부대비 중  실외 체육시설 환경개선 1억 원 전액 삭감, 문화체육과 예산 중 422페이지, 협치, 성동구 파크교실 운영 2,000만 원 전액 삭감, 기획재정국 소관은 지역경제과 예산 중 447페이지, 성수 수제화 특화사업 일반운영비 중 희망플랫폼 유지관리비(점검 및 보수) 240만 원 전액 삭감, 지역경제과 예산 중 448페이지, 성수 수제화 특화사업 일반운영비 중 슈슈마켓 행사 운영 600만 원 전액 삭감, 지역경제과 예산 중 448페이지, 성수 수제화 특화사업 자산취득비 중 희망플랫폼 집기 구매 500만 원 부분 삭감, 지역경제과 예산 중 450페이지, 성동형 아트테리어 일반운영비 중 예술가 활동비 390만 원, 디자인 개선 재료비 700만 원 총 1,090만 원 부분 삭감, 일자리정책과 예산 중 463페이지,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일반운영비 중 4차산업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운영 1,500만 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프로그램 운영 1,000만 원,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취창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 2,000만 원으로 총 4,500만 원 부분 삭감, 보건소 소관은 보건위생과 예산 중 490페이지, 청사관리 및 운영 시설비및부대비 중 방수공사 750만 원 부분 삭감, 보건위생과 예산 중 490페이지, 청사관리 및 운영 자산취득비 중 업무용 승용차 4,000만 원 전액 삭감, 복지국 소관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예산 중 614페이지, 협치, 중장년 마음치유 및 사회공헌사업 민간이전 6개 사업에서 3,500만 원 부분 삭감,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예산 중 615페이지, 협치, 시니어모델지도자양성 과정 운영 일반운영비 중 1,900만 원 부분 삭감, 아동청년과 예산 중 679페이지, 협치, 청년공유공간(공유주방) 운영 민간이전 중 2,500만 원 부분 삭감, 아동청년과 예산 중 680페이지, 협치, 청년 NGO 지원 사업 민간이전 중 청년 NGO 지원 사업 1,300만 원 부분 삭감, 청소행정과 예산 중 686페이지, 환경미화원 운영 자산취득비 중 가로휴지통  1,250만원 전액 삭감, 도시관리국 소관은 공원녹지과 예산 중 735페이지, 하천녹지 유지관리 인건비 중 임금 2억 707만 4,000 원, 4대보험료 2,257만 1,000원으로 총 2억 2,964만 5,000 원 부분 삭감, 공원녹지과 예산 중 737페이지, 협치, 주민참여형 탄소흡수 녹지구축 시설비및부대비 중 탄소흡수녹지구축 5,000만 원 삭감,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은 안전관리과 예산 중 754페이지, 자율방재단 등 운영 일반보전금 자율방재단 활동비 576만 원 부분 삭감, 토목과 예산 중 779페이지, 용비교~강변북로 진입로간 도로개선 타당성검토 용역 시설비및부대비 중 용비교~강변북로진입로간 도로개선타당성 검토 용역 1억원 전액 삭감, 토목과 예산 중 787페이지, 구도상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 시설비및부대비 3건 2억 원 전액 삭감, 치수과 예산 중 795페이지, 뚝섬유수지 하부 환경정비 시설비및부대비 중  퇴적토 청소 1억 4,490만 원, 퇴적토 상차 및 운반 392만 원으로 총 1억 4.882만 원 부분 삭감, 스마트포용도시국 소관은 정보통신과 예산 중 823페이지, 지능형 CCTV 고도화 시설비및부대비 2억 9,000만 원 전액 삭감, 정보통신과 예산 중 823페이지,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고도화 추진 시설비및부대비 3건 3억 2,000만 원 전액 삭감, 총 39개 사업에서 18억 9,952만 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편성하는 안입니다. 
  이 수정안을 상정하여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13명 중 찬성 13명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수정내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9.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9-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29.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윤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결특위)

○의장 김현주  남연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써 제9대 성동구의회 2022년 의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2023년 구정 주요업무보고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심사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자료준비와 답변을 위해 함께 수고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희망과 기대를 안고 출발했던 임인년 한 해도 어느덧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새롭게 출범했던 제9대 성동구의회는 2023년 새해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주민의 봉사자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와 함께 더 소통하고 지혜를 모아 구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성동구를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안과 의안 심사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계묘년, 새해에는 우리 30만 구민 모두의 가정에 더 행복하고 건강한 시간들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제270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폐회)


○출석의원 14명
○전문위원
장영교  김진철
○출석공무원
구   청   장                정원오
부 구 청 장                유보화
행정관리국장             고영희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복 지 국 장                김경선
도시관리국장             김영식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철
스마트포용도시국장   문성수
보 건 소 장                신유철

○기타 참석자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김종선
성동문화재단 대표이사                   윤광식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대표이사  구임택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응봉족구장 위탁 운영 동의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자본금 증액 동의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언더스탠드에비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조례안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 송정동아이꿈누리터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거 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책·성과 중심의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안: 가결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응봉족구장 위탁 운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자본금 증액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언더스탠드에비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 송정동아이꿈누리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거 기본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정책·성과 중심의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안 및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