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제1차정례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 제8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10월 25일(화)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
3. 2023년도 (재)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동구치매안심센터 위탁운영 재위탁 추진 보고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현숙 의원 발의)(정교진·주복중·엄경석·이영심·전종균·남연희·박성근·장지만·고용필·오천수·박영희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3. 2023년도 (재)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성동구치매안심센터 위탁운영 재위탁 추진 보고안(구청장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박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제8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이틀간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하고 내일은 안건 처리 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현숙 의원 발의)

○위원장 박영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이현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열한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평균 지능보다 낮은 지능이라는 이유로 교육의 사각지대에 속하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하여 성동구가 체계적이고 공정한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사업에 대한 사항이며 안 7조에서는 유관기관 및 관련기관과의 공동사업 추진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경계선지능인의 성공적인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여 이들이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고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영교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답변자 이현숙 의원님이나 행정관리국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지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지만 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동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개인적으로 매우 반기는 조례안이고 또 개인적으로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라는 전제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평생교육법이 한 번 개정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평생교육법 개정의 주요 골자는 평생교육법과 별도로 있었던 장애인평생교육법을 하나로 합치는 거였거든요. 
  합치는 이유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별도의 법이 있다 보니 당연히 비장애인들이 하는 평생교육기관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고 함께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법이 별도로 있다 보니 장애인분들은 별도의 법에 의해서 적용하시라, 사회적인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평생교육법을 기존에 있었던 평생교육법으로 합치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내용에는 비장애인들과 함께 하는 평생교육기관에서 함께하지 못하는 지적장애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예외조항이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지원과장님도 배석을 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기존에 일차적으로는 우리 지역에 있는 평생교육기관에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관심을 우선적으로 먼저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 먼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프라가 없다면 이차적으로 우리가 지역에 강화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동구에 있는 구민대학이나 그리고 여러 복지시설이나 기존 인프라에서 우선적으로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근 위원  박성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저도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계선지능인이란 인지능력 부족 등으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안한 것 같은데, 이분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이 필요할 텐데 우리 성동구에서는 어떤 교육들을 실시를 할 예정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고영희  행정관리국장 고영희입니다. 
  지금 이분들에게는 좀 특화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평생교육 프로그램에서는 하지 않았던 교육들인데요. 
  작년에 서울시에서 이 경계선지능인 청소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용역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분들한테 필요한 교육들이 취업지원 교육, 경제교육, 사회성 교육, 또래의 커뮤니티 활성화, 정서적 지원, 성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가족과 종사자들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 부모 커뮤니티 활성화, 가족정서지원 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내용들이 용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해서 이분들에게 맞는 그런 특화된 평생교육이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성근 위원  성동구에도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하신 적이 있는지요? 
○행정관리국장 고영희  별도로 통계자료는 없고요.
  이번에 이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사실은 교육지원청에 좀 통계를 받을 수 있는지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의도 했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철저하게 보안이 유지되고 있고 그래서 학교별로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그런 것을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게 되면 기존에 지금 6개 구에서도 이 조례를 제정해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 보니까 보다 전문적인 기관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뭐 복지관에서 한다든지 청소년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도 할 수 있지만 또 이런 전문기관을 통해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방향도 이번에 좀 검토를 했습니다. 
박성근 위원  인구학적으로 전체의 13.5%가 경계선지능인에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 저도 보면 주위에 해당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분들이 음지에 다 계시더라고요.
  이게 양지로 좀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을까요?
  대부분 다 부모님 입장에서 감추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는데, 특별한 교육이나 특별한 방안을 마련해가지고 이분들도 사회에 같이 동참해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도 필요할 것 같은데. 
○행정관리국장 고영희  그래서 앞으로 학교하고도 좀더 협조를 구하고요.
  또 저희 관내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청소년지원센터하고도 이런 것들을 공유해서 이분들을 발굴해서 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관과 협조를 통해서 찾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장지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지만 위원  제가 우리 박성근 위원님 질문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조금만 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 13%의 표적집단을 찾는 부분이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학년기 친구들은 다행스럽게도 성북구과 우리 성동구가 교육청에서 시범사업을 하면서 성동광진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우리 성동구 행당동에다가 오래 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지간한 복지관보다 더 규모가 크고 교육비도 무료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동구의 실태조사를 보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경계선급 아이들 치료가 필요로 하는, 교육이 필요로 하는 아이들에 대한 사실은 데이터는 이미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20살이 넘는 성인기에 대한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도 사실은 좀 뾰족한 방법을 찾을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 이 학년기에 경계선급에 대한 교육을 그동안에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 경계선과 평생교육 자체가 우선적으로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구청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교육청이 중심을 두고 지금 진행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할 때는 교육청과 협력을 하는 차원이 아니라 교육청이 중심이 돼야 되고 우리 쪽에서는 경계선급을 좀더 강화할 수 있게끔 푸싱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경석 위원  엄경석 위원입니다. 
  정확하게 그럼 우리 지금 성동구에는 이런 연령대나 인원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거네요,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고영희  네, 그렇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러면 이제 만약에 하게 되면 아까 복지관이나 이런 쪽에서 한다 그랬는데 비용은 어떻게 추계해서 하실 건지. 
○행정관리국장 고영희  공모사업으로 일단은 좀, 타구에서 하는 사례를 보면 주로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도 좀 파악을 해 보고요. 
  적정한 규모로 공모사업비를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우선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경석 위원  아까 우리 장지만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어렸을 때는 부모 말도 어느 정도는 들어주고 이렇게 하는데 성인이 돼서 나이가 좀 먹은 친구들은 보니까 좀 더 과격해지고 막 이렇게 성격이 난폭해져가지고 부모들도 그게 잘 케어가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아마 성인들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 좀 이렇게 어려운 가정들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뭔가 교육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고영희  네, 고민하고요, 또 아까 장지만 위원님께서 성인기에 대한 자료는 없다고 하셨는데요. 
  좀 열심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 애들이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성숙해져가지고 호기심에 막 이렇게 여자들 지나가면 얼굴도 만지고 귀도 만지고 이래가지고 경찰서로 가는 그런 것도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교육에 포함시켜서 해 줘야 될 것 같고 여자 아이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쪽의 교육도 좀 철저히 해서 피해자가 생겨도 안 되겠지만 가해자가 또 생겨도 안 되는 그런 좀 신중하게 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고영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뭐 답변하실 거예요? 
이현숙 위원  네, 보충설명. 
○위원장 박영희  하세요.
이현숙 위원  지금 그 13.5%라는 데이터는 굉장히 사실 높은 거죠. 
  근데 뭐든지 교육에는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계선지능인들을 보면 외적으로는 너무나도 정상이에요. 
  근데 사회생활과 학습은 물론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분들이 장애라는 판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교육의 때와 내용들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이 저는 가장 현실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 아이들, 학습 진로를 놓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때를 놓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그 방법을 찾으셔서 부모님들께서도 굉장히 심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갖고 계십니다. 
  이건 현실적인 말씀을 부탁을 드리는 건데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되시는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방안을 찾으셔서 그야말로 그분들에게 삶의 질이 좀 높아질 수 있도록 많은 방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현숙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회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3. 2023년도 (재)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영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재)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영희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고영희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고영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영희 위원장님과 박성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사유는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업무능률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법제화함으로써 관련 직원에게 보다 개선된 업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 장비의 제공 등 지원사업의 범위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사업의 수행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경비의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예산편성에 앞서 구의회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 내용은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축제 및 공연기획, 문화예술교육, 문화복지시설 운영 등을 위해 인건비와 운영비 및 사업비 등입니다. 
  출연금은 123억 7,500만원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2023년도 예산심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출연의 필요성을 설명드리면 성동문화재단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운영되고 있는 기관으로 문화예술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행과 지역 문화복지 발전 등을 위해 재단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영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일괄 상정된 2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구 의회 사전 동의는 출연 대상 기관의 사업내용 및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닌바, 출연금액에 관해서는 주 2023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확정해야 할 사안임을 보고드립니다. 

<참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2023년도 (재)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국장이나 담당 과장을 답변자로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만 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저는 사실 이게 개정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개정이 아니라 네, 그러네요. 
  개정입니까, 이게? 
○총무과장 최영준  제정입니다. 
장지만 위원  제정이죠? 
  저는 그동안 성동구청 내에도 장애를 가지신 직원분들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안내견이나 시각장애인분도 근로지원인이 아니라 활동보조인이 지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까지 우리 구청이나 어떤 지원이 아니라 개인의 역량에 의해서 근로환경을 만들어왔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최영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 조례가 새로 제정을 이번에 하는 겁니다. 
  25개 구 중에서 22개 구가 2019년도, 2020년도에 다 제정을 했고요. 
  그런 조례의 내용이 기존에 후생복지 조례에 같이 담아져 있었습니다. 
  그 사업을 지원을 안 했던 것이 아니고 거기서 모든 걸 다 지원했던 부분을 새로운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자세하게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장지만 위원  총무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장애인 분야이기 때문에 답변이 곤란할 수 있는데, 제6조에 보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문기관에서 지정해서 수행할 수 있게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언급되는 보조공학하고 근로지원인이 전부 다 장애인고용공단 산하기관들의 업무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했을 때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을 하고 담당하는 기관이니까 맞는데 처음에 그런 장애를 가지신 직원이 입사했을 때 어떤 게 필요한지를 계획을 세우고 신청을 하는 것까지가 누군가가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 자체를 장애인고용공단이 해 주는 건지, 공단에서 그런 업무까지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최영준  근로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고용공단에서 직접하는 것은 없고 다만 대상자를 선정하면 그 대상자를 한국장애인독립생활연대에 있는 근로지원인이 파견이 되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신규자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속 의견 수렴도 했었고요. 
  최근 지난 9월에는 전 직원 244명이 참여해서 장애인의 시설 개선이라든가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족한 부분을 갖다가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 조례가 제정되면 예산 확보할 부분은 확보해가지고 최대한 장애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장지만 위원  네, 제가 총무과장님 말씀에 어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나왔던 독립생활연대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독립생활연대에서 기본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로 하는 관공서에 보조공학 등 근로지원을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독립생활연대는 성동구 차원에서라기보다는 중앙 차원에서 그런 거잖아요? 
○총무과장 최영준  네, 그렇습니다. 
장지만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경석 위원  엄경석 위원입니다. 
  서울시 전체를 보니까 인원이 꽤 많네요? 
  성동도 55명이나 되는데 다른 것은 다 돼 있어서 알겠는데 국가유공자라고 하면 주로 6명이 어떤 유공자들이 있나요? 
○총무과장 최영준  국가유공자라고 하면 군 복무 중에 상해를 입은 분이라든가 이런 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엄경석 위원  아, 군대 가서 다쳤다든지 이런 분들. 
○총무과장 최영준  네, 그렇습니다. 
엄경석 위원  어느 정도 그런 분들은 유공자로 따로 저기를 해야 되지 않나요? 
  이게 장애인에다 포함시키면, 
○총무과장 최영준  유공자로도 지정을 받고요. 
  장애 등급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해서 저희가 지원할 부분 지원을 합니다. 
엄경석 위원  중증 같은 경우에 12명이나 계신데 이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업무나 이런 거에는 보조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이 직접적인 그런 능력 정도는 가지고 있는 건지? 
○총무과장 최영준  12명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내견이라든가 중증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휠체어라든가 목발이라든가 또 아니면 제일 중요한 게 근로지원이 지원되고 있고요. 
  3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이 되고 있고 점자 스크린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작은 숫자가 아닌데 부서나 이런 것도 특수하게 이분들을 위해서 배려를 해줘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최영준  네, 매번 인사 때마다 그 직원들에 대해서, 물론 장애인이라서 비장애인과 차별하면 안 되고요. 
엄경석 위원  네. 
○총무과장 최영준  똑같이 2년 반을 주기로 해서 인사이동을 시키는데요. 
  만에 하나 중증 장애인분들이 애로사항 얘기가 있으면 최대한 고려하고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아무튼 잘해서 하시겠지만 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는 그런 행정으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문화재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화재단 임원이나 직원들이 선거운동을 하면 선거법에 안 걸린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게 사실이에요, 국장님? 
  예를 들어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지방선거나 국회의원선거 이럴 때 사무원으로 등록은 안 되어도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이에요? 
○행정관리국장 고영희  위원님, 저는 안 되는 걸로 인식하고 있는데요. 
  그건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경석 위원  네,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저한테 자료로 주시든지. 
  어쨌든 직원들이나 공무원들이 대다수 공단 직원들이 거기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선거운동에 제재를 안 받는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을 알아서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관리국장 고영희  네, 알겠습니다. 
엄경석 위원  출연금은 올해 추경에서 했던 그 부분 아니에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2023년도 출연금을 하겠다는 사전 동의안입니다. 
엄경석 위원  연말에 올라오지 않아요, 본 예산에?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이번에는 의회에 동의를 받는 절차고요. 
엄경석 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동의가 끝나면 이제, 
엄경석 위원  본 예산에 넣을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본 예산에 심의는 12월에 본 예산에 넘어와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러면 지금은 동의만 받는 거고?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네. 
엄경석 위원  크게 많지는 않네요, 동의받아야 될 게?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지금 재단에서 올라온 금액을 기획예산과하고 문화체육과에서 사업이라든가 인건비 이런 걸 저희가 감액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재단에서 올린 금액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사업을 검토·감액해서 편성한 다음에 의회로 승인을 넘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집행부에서 확정된 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아무튼 문화재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비용이나 세금에 대해서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많이 들어가는 만큼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이 좋아지고 문화나 이런 콘텐츠가 높아져야 되는 건데 과장님 생각에는 어때요, 생기기 전하고 지금 하고 비교했을 때.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문화재단에서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게 전문분야이기 때문에요. 
  구에서는 직원이라든가 행사를 할 때 2년 6개월마다 바뀝니다. 
  근데 재단에는 공연팀이라든가 전문인력이 운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공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에 있어서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엄경석 위원  그런데 두모포 행사할 때하고 지난번 이성계 사냥터 축제에 가서 보면 뒤에서 구민들이 불편한 사항들을 여러 가지 얘기하더라고요. 
  살곶이 같은 경우에는 상가들이나 접근성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몇 시간씩 하니까 물 먹을 데도 없고 첫째, 그리고 먹거리나 이런 걸 해놓으려면 많이 해놓든지 아니면 아예 없어버리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몇 개만 있으니까 줄 서서 한참 기다려 사야 되고 그래서 물 같은 것 이런 것은 구 차원에서 선거법하고 관계없이 그런 건 지원을 해도 괜찮은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그런데 일반 구민한테 일률적으로 나눠주고 하는 건 선거법 저촉 염려가 있어서요. 
엄경석 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저희들도 이번에 행사하면서 푸드트럭이나 이런 줄 서는 모습을 두모포도 봤고 이성계에서도 봤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내년에는 더 많은 편의시설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렇게 대형행사를 할 때는 시에도 협조를 받아서 서울시에는 아리수라는 수돗물이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네,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게 홍보 차원에서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을 활용해서라도 구민들이 불편한 것을 가져선 안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네. 
엄경석 위원  내년부터는 그런 것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근 위원  박성근 위원입니다. 
  성동구 장애인공무원 현황을 보면 55명 중에서 시각장애인이 12명이 계시네요? 
  여기에 보시면 중증이 5명, 경증이 7명. 
  중증 같은 경우는 근로지원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분들한테는 다 배치가 되어 있나요,  근로지원인이요. 
○총무과장 최영준  3명이 근로지원인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박성근 위원  3명이 받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영준  네. 
박성근 위원  나머지는 지원을 안 받아도 활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총무과장 최영준  네, 그렇습니다. 
박성근 위원  그러면 뇌병변은 네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도 장애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영준  네, 경증이기 때문에 예전으로 따지면 4~6등급까지 되겠습니다. 
박성근 위원  그러면 성동구에 근로지원인들이 다 해서 몇 분 계시죠? 
○총무과장 최영준  지금 근로지원을 받고 있는 시각장애인이 3명이기 때문에 3명 있는 건데 근로지원인을 저희가 풀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장애인 근로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라고 선정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독립생활연대에서 근로지원을 나옵니다. 
박성근 위원  네. 
  그럼 지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영준  네, 그렇습니다. 
박성근 위원  혼자서도 다 거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요? 
○총무과장 최영준  네. 
박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재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출연금이 123억 7,500만 원으로 돼 있고 2022년에 비해서 10억 7,000만 원 정도가 증가가 되었는데 증감 사유를 보니까 경비 부분이 많이 증가가 돼 있더라고요. 
  경비 부분에서 보면 무대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재단시설 노후화 등인데 이게 재단에서 운영하는 재단 노후화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기 보면 경비 부분이 대부분 그런 용도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네, 경상적 경비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무대 소월아트홀하고 성수아트홀이 상당히 오래돼서 작년도에 새로 리모델링을 하고 증축도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중에 구동부 교체라든가 승하강기 동력 장치를 교체를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성근 위원  작년에 교체를 안 한 부분을 더 보충을 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네, 보완해서 교체해야겠다고 올린 사항이고요. 
박성근 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그 다음에 공공요금이나 이런 게 전부 인상이 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증가되게 됐습니다. 
박성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지만 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제안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장애를 갖고 있는 직원이 11명 정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장애를 가지신 분들 시각·중증신체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이, 성동구청에서의 업무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적합한 부서와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아마 배정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배정을 받은 부서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담스러워하는 것도 없잖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시각·신체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취업을 했을 때 업무의 특성을 분석해서 그리고 그 부서에는 배려하는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최영준  네, 조절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축소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소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가 끝난 집행부 공무원들은 조용히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성동구치매안심센터 위탁운영 재위탁 추진 보고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영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성동구치매안심센터 위탁운영 재위탁 추진 보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유철  안녕하세요? 
  보건소장 신유철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은 물론 건강도시 성동 구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항상 우리 보건소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박영희 위원장님과 박성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며, 일괄 상정된 3건 조례 재개정안과 성동구치매안심센터 위탁운영 재위탁 추진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립니다. 
  제정 이유는 출산가정 산후조리와 관련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산모 건강의 원활한 회복을 도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성동을 구현할 수 있도록 출산가정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9개의 조문과 2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를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원 대상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며 신생아 출생의 기준 6개월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과 체류 중인 결혼 이민자가 해당됩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원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되 쌍둥이 이상 다태아의 경우도 단태아와 동일하게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서는 지원 신청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며 출생일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6조에서 7조까지는 신청대상 확인 및 지원절차를 정하고 있으며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출생신고 및 거주 사실 등을 확인하고 보건소장에게 명단을 송부하면 보건소장은 적격 여부 확인 후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8조에서 9조까지는 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조치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하여 8월 11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성동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이유는 면역력 취약한 어르신 등 고연령층에서 많이 발병하는 대상포진을 예방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존 65세 이상 취약계층 대상으로 지원하던 무료 예방접종을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으로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감염병 위기 상황에도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 서비스에 종사하는 필수 노동자의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기존 한시적 경과 규정을 삭제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2항1호에서는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를 65세 이상 취약계층에서 65세 이상 성동구민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4조제4항에서는 성동구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감염병 유행 상황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당 조문을 신설하고 한시적 적용으로 명시됐던 개정 전 조례 제3조제1항 제3호는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8월 11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성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우리 구 금주구역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제도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건전한 음주문화와 환경조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음주청정지역을 금주구역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사회 통념상 일정한 의미가 있는 용어로서 정의규정 없이도 충분히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용어와 사용하지 않는 용어는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조문 제목을 음주청정지역 지정에서 금주구역 지정으로 하고 금주구역 지정 관련 근거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2에서는 청소년 음주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신설하고 청소년 클린판매 등 지정 운영 사례가 없어 사문화된 기존 조례 제5조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안 제4조에서 정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8월 11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동구 치매안심센터 위탁운영 재위탁 추진 보고안에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동구 치매안심센터의 민간위탁은 치매관리법과 성동구 보건의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위탁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자로 서울의료원과 3년간의 위탁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2년 9월 6일 운영평가를 실시하였고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치매관리사업 운영을 위해 재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수탁기관 공개모집,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한 수탁기관 선정, 협약체결 등 절차에 따라 진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성동구 치매안심센터 위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 개요를 말씀드리면 성동구 치매안심센터는 성수1가2동 복합청사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19명으로 신경과 전문의 센터장 1명과 간호사 10명, 사회복지사 3명, 작업치료사 4명, 행정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운영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이고 예산은 2022년 기준 1억 1,120만원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사업내용은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 조기검진과 등록관리, 지역사회자원 강화 등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성동구민의 치매예방과 환자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치매관리를 위한 전문적 사업추진과 효율적인 센터 운영으로 성동구 치매관리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3건 조례 제·개정 일괄상정 안건과 성동구치매안심센터 위탁운영 재위탁 추진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만 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먼저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 관련해서 질의라기보다는 그 지원기준에 보면 첫째, 둘째, 셋째 어디까지 지원한다라는 그런 기준이 없는 것을 보면 출산 시마다 지원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화실  건강관리과장 김화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기준에 대해서 별도로 명시하고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출산 시마다 지원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지만 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건과 관련해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지원을 어디까지 어떤 분야까지 하겠다라고 이렇게 조례안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디까지나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분들에게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단지 여기 보면 ‘종사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항상 이런 종사자 인원수를 체크를 할 때 보통 정규직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동일한 업무를 하고 동일한 시간에 근무하고 있는 계약직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여러 차례 보았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한도 내에서 보건소에서 앞으로 인원 수요조사를 할 때 정규직과 동일한 근무를 하고 동일한 시간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까지 좀 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화실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업에서 기준을 정하고 대상을 수치화할 때 일부 정규직을 기준으로 하는 사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예방접종 지원에 관해서 명시하고 있는 종사자의 범위는 정규직뿐만 아니고 비정규직,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는 모두 대상이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성근 위원님 하십시오.
박성근 위원  박성근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성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히 질문이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평균 산후조리비용을 보면 한 387만원 정도로 예산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1인당 50만원 정도 지원이 되면 지원비용이 너무 약하지 않나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정합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화실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스니다.
  산후조리비용은 2주 정도 평균적으로 이용한다고 했을 때 2021년도 말 기준으로 정부 자료를 참고한 사항입니다. 
  출산을 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비용이 그 정도 필요하다고 추계가 된 것이고요.
  저희가 50만원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관련사업을 하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라든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련사업에서의 어떤 지원규모라든지 우리 구의 재정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했습니다. 
  또한 사업이 시작이 되고 나서는 지속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예산이 적정하게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사업의 지속성이 담보될 수 없다고 판단을 했고 전체적인, 어떤 도덕적인 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돼서 50만원을 저희가 산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근 위원  현재 성동구 내에 산후조리원은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몇 곳 정도?
○건강관리과장 김화실  성동구의 현재 산후조리원은 1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근 위원  1개소요? 
○건강관리과장 김화실  네. 
박성근 위원  성동구에서 이렇게 보면 지금 뭐 출산했을 때 지원되는 비용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출산했을 때 비용은 얼마 정도 성동구에서 지원이 되고 있죠? 
○건강관리과장 김화실  현재 출산했을 때 성동구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출산가정에 출생아가 셋째아이거나 넷째아이인 경우는 출생 축하금으로 셋째아 경우는 100만원, 넷째아 이상의 경우는 15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박성근 위원  셋째는 100만원, 넷째 이상은.
○건강관리과장 김화실  150만원이고 이제 그전에 첫째나 둘째는 국가 차원에서의 첫만남이용권이라든지 다른 제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그 두 가지제도가 있고 임신했을 때는 임산부 가사도우미를 하루에 4시간씩 6회까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근 위원  청소년 산모,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에 대한 지원도 따로 조례가 있던데 거기에는 1인당 12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청소년 산모들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인원이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화실  매년 청소년 산모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 구 사업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국가사업입니다. 
박성근 위원  예, 이게 국가사업으로 돼 있더라고요.
○건강관리과장 김화실  국비 보조로 지원하고 있고요.
  매년 거의 120만원 정도에서 200만원 정도 예산은 확보해서 집행을 하고 있지만 신청을 하는 대상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1명이 지원을 했고 올해는 별도로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박성근 위원  4월 1일부터 행복카드 하나로 모든 게 다 통합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기존에 아이행복카드나 이런 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이게 다시 교체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화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민행복카드라 그래서 어떤 임신이나 출산한 경우에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고 있는데 
박성근 위원  예, 17가지를 한꺼번에 원스톱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식이더라고요.
○건강관리과장 김화실  네, 그 카드에 추가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별도의 카드 발급을 하지 않고도 원스톱으로 그 카드에 다 탑재해서 추진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주로 다루는 건데 그전에는 65세 취약계층만 해당이 됐는데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성동구민 65세이면 누구나 이게 대상포진을 맞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건데, 1인당 비용을 보니까 11만 2,000원 정도가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도표에서도 보시면 65세 이상 노령인구 현황을 보면 2017년도는 3만 9,000명에서 2021년도는 4만 5,500명 정도로 베이비붐 세대 이후에는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걸로 예측이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구비로보다는 국비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책 같은 경우는 아직 뭐 마련된 게 없나요? 
○보건소장 신유철  보건소장 신유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신 것처럼 제가 알기에는 국가에서도 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기본예방접종으로 편입하려고 검토는 계속 질병관리청과 함께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추측컨대는 예산 문제로 해서 보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치구 차원에서 먼저 이 사업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시작을 하면 아마 기대하는 것은 국가에서 기본접종으로 편입이 된다면 그 예산을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근 위원  일단은 구비로 먼저 다 하고 나서 계속 상의를 하셔가지고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계기관에서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신유철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근 위원  하나 더 있어요, 하나만 더. 
  잠깐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음주문화 환경조성 그 조례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조례안 제4조를 보면 음주청정지역이 금연구역으로 변경이 됐더라고요.
  이게 명칭만 바뀐 건지, 아니면 관리방법이 바뀌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유철  보건소장 신유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주청정구역은 사실은 서울시 조례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권고사항이고 실제로 단속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이 되면서 상위법에 맞추어서 이제 금주구역으로 개정이 되면 그때에는 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단속권한이 생기고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게 됩니다. 
박성근 위원  그래서 이제 금주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과태료도 부과될 수가 있고 그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보건소장 신유철  네, 맞습니다. 
박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만 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위탁운영 재위탁 추진 보고안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우리 성동청소년문화의집 위탁체 변경과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재위탁 관련해서는 좀 명확하게 하고 싶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서류 2페이지를 보시면 9월 6일에 기존 위탁체에 대해서 운영평가를 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서 기존 위탁체를 재계약을 하지 않고 10월부터 지금 재위탁를 추진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재위탁을 보고를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기존 업체에 대한 9월 6일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좀 설명이 같이 있어야지만 추후 오해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세하게 설명은 어렵더라도 기존 업체가 재계약을 하지 않고 재위탁을 이렇게 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라도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병예방과장 김봉님  질병예방과장 김봉님입니다. 
  장지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6일에 운영평가를 하였고 운영평가는 전문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만족도를 했는데 90점 이상은 나왔습니다. 
  그 운영평가를 했을 때 적정은 했지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체는 서울의료원입니다. 
  근데 서울의료원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인데 재위탁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와서 저희가 다시 재위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장지만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재위탁 추진을 보고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기존 운영체가 왜 재계약을 하지 않고 평가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이 부분이 먼저 명확하게 앞으로는 보고가 꼭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병예방과장 김봉님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경석 위원  엄경석 위원입니다. 
  산후조리비용이 지금 전액 구비로 이게 예산을 잡았더라고요. 
  이게 맞나요? 
○건강관리과장 김화실  네,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50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구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런데 기준이 다른 타구하고 우리가 주는 게 어때요, 보니까 다른 구는 아직 많이 시행을 안 하고 있던데. 
○건강관리과장 김화실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대해서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구로구에서 지원을 30만원을 하고 있고 금천구 같은 경우는 관내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에 40만원 범위까지 지원을 한다라고 해서 2개구에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서울보다는 더 많이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다른 구보다는 조금 차별화되게 더 많은 비용을 지원을 해드리는 쪽으로 50만원 추계를 한 겁니다. 
엄경석 위원  근데 사실 그 50만원이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은데 향후에 좀 이렇게 우리 재정사항을 봐서 좀더 넉넉하게, 사실 아이들이 출산이 제일 문제잖아요.
  그래서 임신할 때부터 진짜 잘 케어를 해가지고 이게 꼭 신청을 들어와서 받는 것보다는 우리가 미리미리 사전에 임신할 때부터 계속 관리를 해가지고 출산 후에도 이렇게 좀 우리 성동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화실  네, 알겠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리고 예방접종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신규로 생기는 건데 이게 국비로 나오나요, 어떻게 매칭인가요? 
  예방접종 비용 65세까지는 없었잖아요, 그동안에는. 
○건강관리과장 김화실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접종은 구비로 확보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엄경석 위원  그 비용이 꽤 많이 나올 텐데 그러면 그게 보건소에서만 꼭 맞아야 되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김화실  지금 접종은 관내 의료기관을 통해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아, 지금 코로나 이런 것처럼.
○건강관리과장 김화실  네, 관내 61개.
엄경석 위원  아무 관내 병원을 가서 맞아도 65세 이상들은 우리가 다 지원을 해 주는 걸로. 
○건강관리과장 김화실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요.  
  그 해당되는 의료기관은 어디인지는 저희가 안내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래서 얘기하는 것은 65세 이상이라면 거의 뭐 고령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건강한 사람들은 또 움직임이 활발할 수도 있는데 최대한 이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집 근처나 이런 쪽에서 다양하게 많이 의료병원을 지정을 하셔가지고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주에 대해서 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지정된 장소가 있나요, 여기 금주로 돼 있는 지정 장소가? 
○건강관리과장 김화실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음주청정지역이라고 하는 용어를 가지고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관내 공원 다섯 군데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경석 위원  5개가 어디인지 뭐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나요?
○건강관리과장 김화실  어린이꿈공원하고 상원어린이공원, 마장어린이공원, 무지개공원, 도선어린이공원 이렇게  5개입니다. 
엄경석 위원  아무튼 이것은 좀 많이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사실 이게 소공원이나 동네 다니다 보면 조그만 다수가 이용하는 이런 시설에서도 그냥 음주 막 해서 남한테 피해 주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부쩍 많아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이런 분들이 없었는데 코로나가 풀리면서 이런 분들이 많아져가지고,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거기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거기다 또 노상방뇨까지 한다고. 이게 큰 문제거든요, 지금. 
  제가 몇 군데 지적을 좀 해드릴 테니까 그런 데 가서 단속도 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치매는 아직 그러면 결정이 안 된 거죠, 어디로 할 건지? 
○질병예방과장 김봉님  질병예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아직은 지정이 안 돼 있고 공개모집을 하게 됩니다.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엄경석 위원  아니, 이게 서울의료원에서 하면 좋을 텐데 얘네들이 왜 안 하지, 이걸? 
  뭐 그 이유나 이런 것은 들은 적 없습니까? 
○질병예방과장 김봉님  저희가 재계약 의사를 물어봤는데요. 
  하지 않겠다 그래서 공개모집을 부득이 하게 되었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러면 보건소장님,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위탁 안 주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보건소장 신유철  보건소장 신유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의료원이 재연장이 어려운 것은 제가 사실은 의료원장님을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 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서울의료원 입장에서는 서울시에 있는 공공시립병원들이 이렇게 위탁을 지정받아서 하는 게 너무 많다, 그러면 공공병원 본연의 환자를 봐야 되는데 위탁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그 의료진들이 위탁센터장으로 지정, 발령받으면서 본인이 진료하는 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하고 계시고 서울시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많이 받는다고 하셔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연장에 대한 어려움을 저희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치매안심센터를 직영으로 할지 아니면 위탁으로 할지는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위탁하는 것이 한 군데가 있는 게 아니라 정신건강 쪽이라든지 이런 치매라든지 한 5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위탁하는 것 개개인이 다 굉장한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고 또 조직 체계상으로도 공무원들이, 공공조직이 하기에는 조금 제한적인, 너무 공공조직이 아무래도 좀 경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위탁운영이 장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요.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치매도 굉장히 전문성을 요구하는 뭐 신경과 전문의라든지 또 정신건강 전문의를 요구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그 운영진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재위탁으로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엄경석 위원  아무튼 뭐 잘 들었고요.
  좋은 의료진으로 해 가지고 잘 하시기 바라고, 우리 여기 관내에 보면 한양대병원도 있고 다양하게 있으니까 좀 포괄적으로 하셔서 좋은 기관이 왔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도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성동구치매안심센터 위탁운영 재위탁 추진 보고안 건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재무위원회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본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표결 절차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제2회의실에서 제9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269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제8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위원

○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영교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    고영희
보 건 소 장       신유철
감사담당관       유종식
총 무 과 장        최영준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건강관리과장    김화실
질병예방과장    김봉님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2023년도 (재)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재)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성동구치매안심센터 위탁운영 재위탁 추진 보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