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제2차정례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11월 30일(수)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응봉족구장 위탁 운영 동의안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6.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자본금 증액 동의안
7.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성동구 언더스탠드에비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응봉족구장 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연희 의원 발의)(박성근, 이현숙, 정교진, 전종균, 장지만, 고용필, 엄경석, 이영심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구청장 제출)
6.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자본금 증액 동의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동구 언더스탠드에비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응봉족구장 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영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응봉족구장 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고영희 행정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고영희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고영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영희 위원장님과 박성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성동구립도서관 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에 대한 감면 규정을 추가하여 독서활동 활성화로 독서문화를 증진시키고 일부 조문을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2조는 성동구민의 도서관 시설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성동구민 3인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 시설 사용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별표는 대관 가능시설 등 일부 주문을 현행화하였으며 주차료 할인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여 주차 요금에 대한 규정을 일원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구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구민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은 안 제3조에서 성동구 체육회와 성동구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보조를 의무화하도록 임의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체육진흥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응봉축구장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응봉체육공원 내 응봉족구장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기존 구립체육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기 위해 구의회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응봉축구장 주요 시설 현황은 면적 1,875㎡에 인조잔디코트 3면, 고정식 그늘막 3개동, 조명 3개조이며 주요 위탁내용은 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와 유지보수 대관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이상으로 응봉족구장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영교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1.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응봉족구장 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국장이나 담당관, 과장을 답변자로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 위원  장지만입니다.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좀 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대관가능시설 그러니까 대관시설은 할인사항을 현행화하고 도서관 시설 사용료는 감면 조항을 신설했다는 건데 대관시설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설이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것이 제가 결국은 사무집기를 말씀하시는 건지 이게 제가 이해가 조금은 어려워서 설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고영희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대관시설은 한 시간에 1만 원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주차장에 대해서 이걸 매번 주차 요금이 바뀔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이렇게 개정함으로써 변동사항을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장지만 위원  그래서 국장님 말씀처럼 개정안 주요내용 라번에 보면 대관가능 시설과 주차장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 그 이외의 시설이 뭐가 있을까라는 것을 지금 가번 50% 감면을 규정하셨기 때문에 그 이외의 시설이 뭐가 있을까, 상식적인 생각에는 사무집기 정도밖에 없는데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고영희  미디어센터, 강의실 이런 것들이 지금 추가된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대관하고 있는 시설은 7개 공공도서관 중에서 5개 도서관 부속 시설에 대해서 대관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시설은 대관을 안 하고 그냥 통상적으로 이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대관하는 것은 강의실이나 미디어 센터라든가 교육장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최대 10명에서 30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실을 대관하는 거고요.
  그 외 시설은 그냥 개방해서 이용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지만 위원  보통 강의실과 센터를 부서에서는 대관으로 보지 않고 사용으로 보는군요.   
  이렇게 보면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경석 위원  그동안에는 그럼 주차요금을 들어가자마자 30분 대도 그냥 계속 징수를 했었나요?
○행정관리국장 고영희  주차요금은 기존 할인조항이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료하고 같은 내용인데 이쪽에 별도로 이렇게 주차요금에 대한 감면 사항을 넣어놨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법이 개정될 때마다 이 조례도 개정돼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아예 조례를 주차장법에 의해서 통일되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엄경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어떻게 징수를 했냐고요, 우리 구청은 30분은 무료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현재 입차 후 30분은 무료고요.
  무료 시간이 30분 지나면 기본으로 1,000원 그 다음에 추가 10분당 500원씩 가산해서 징수하고 있고요, 시간제는.
  월 정기주차는 이제 7만 원으로 이렇게.
엄경석 위원  그 동안에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을 조례에는 안 넣어놨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이것은 도서관에 따른 조례에 이 주차장 요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료가 있기 때문에 내용이 계속 개정될 때마다 이 법에 의한 이 조례도 개정이 돼야 돼서 통일시키기 위해서 아예 주창법에 의한 조례로 통일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엄경석 위원  그러니까 일원화가 그동안에는 안 돼 있었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공공건물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다 30분은 무료로 지금 다 이렇게 통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행정관리국장님은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일관성 있게 뭐든 일관성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장애인들 지금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이 조문인 것 같은데 지금 성동구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얼마나 돼요.   
  장애인 숫자하고 좀 있다 답변해 줘도 괜찮으니까 장애인 숫자, 장애인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숫자, 체육시설을 축구면 축구 족구면 족구, 탁구 이런 식으로 종목이 또 얼마나 되는지 그것 좀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족구장을 이제 도시관리공단으로 넘겨서 관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네, 그렇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 족구장을 그러면 대관료를 어떻게 받을 건지 그동안에는 지금 일반인들한테 할 때 어떻게 대관료를 받았어요?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그동안의 대관료는 없죠. 
  저희들이 구청에서 직영을 하다 보니까 무료 대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장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운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족구동아리나 이런 데서 그냥 예약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려고 그럴 때는 시간 구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관리에 약간 애로사항이 좀 있었고요.
엄경석 위원  그래서 제가 가서 봐도 축구장하고 테니스장은 관리가 잘 돼서 사실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기가 편리한데  족구장은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거기가 족구장인지 그냥 공터인지 모를 정도로 좀 이렇게 관리가 그동안에는 안 됐었어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맞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래서 공단에다가 그런 걸 넘겨줄 때는 대관료도 어느 정도 우리 타구하고 거의 대등한 그런 요금을 받아야 될 것이고 또 대관의 조건에도 우리 구민이 우선해서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좀 잘 챙겨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장애인들의 숫자는 확보되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성근 위원님, 하십시오.
박성근 위원  박성근입니다. 
  성동구립도서관이 지금 공공도서관이 7개 있죠.
  구립도서관 한 해 시설 사용료하고 카드 발급 수수료 그리고 수강료 수입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위원님께서 수강료 수입이라든가 연도별 수익을 말씀하셨는데요.   
  수강료 같은 경우는 이제 회원 카드를 발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 카드 발급할 때 수수료 1,000원씩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강좌를 성인, 어린이, 컴퓨터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받고 있고요.
 성인 같은 경우는 문화강좌할 때는 3개월에 7만 5,000원, 어린이 같은 경우는 3개월에 6만 9,000원, 컴퓨터강의 같은 경우는 이제 성인을 대상으로 3개월에 12만 원 이렇게 받아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는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강의가 많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수강료 수입이 한 560만 원 정도 됐었고요.
  2021년도는 개강이 하반기 들어서 개강하다 보니까 한 2,250만 원 정도 수강료가 들어왔고 금년도 10월 기준으로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한 6,17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온 상태입니다.   
  아마 내년도는 도서관 수입이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성근 위원  카드 발급 수수료는 나온 게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신규자들이 발급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2020년도는 한 50만 9,000원이라고 그러면 509명이 신청해서 발급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126만 8,000원이니까 1,268명이 신청한 거고요  금년도는 신규 발급이다 보니까 11만 9,000원이라서 119명이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성근 위원  이게 지금 7개 도서관 총합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네.
박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가 조례개정으로 인한 비용 발생이 연 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 2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한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 개정의 경우에는 좀 더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아무리 1억 원 미만이라 해도 이렇게 비용 추계서는 따로 작성은 안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자체적으로 비용 추계서를 하더라도 여기 첨부를 안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박성근 위원  그러니까 1억 원 미만은 첨부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고영희  전액 감면해도 최대 한 7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성근 위원  그 정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동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현재 성동구 체육회나 체육단체 조례 규정이 의무 규정이 아님에도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례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이게 운영비를 지원한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지원현황에 대해서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성동구 체육회 2022년도 현재 사무국 운영비 지원이 1,680만 원 정도 나가고 있고요.
  지도자 인건비로 나가는 게 지도자들이 1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월로 했을 때 4억 4,690만 원 정도 현재 나가고 있고 지도자 수당이 4,98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장애인 체육회도 사무국 운영비가 한 360만 원 정도 나가고 있고요.
  사무국장 인건비도 한 84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2개 체육회로 지금 현재 나가고 이번에 조례가 2개 체육회가 법인화됐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원래 지원해 주던 것을 지원할 수 있다에서 지원해야 한다 강제 규정으로 해서.
박성근 위원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예, 개정되는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응봉족구장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응봉족구장은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지금 처음 수탁하는 거잖아요. 
  그 동안에 족구협회에서 관리했던 거니까 족구협회에서 운영하다가 이제 공단으로 처음 위탁을 넘기게 되는데 아까도 제안설명을 하셨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공단으로 위탁을 하게 되면 어떤 점이 가장 장점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점을 더 좋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족구협회에서 운영한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직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동안에는 비포장으로 해서 족구장이 설치되어 있었고요.
   족구협회에서 자기네가 주말에 운영하면서 일반 주민들이 그 시간대에는 거의 이용을 못하다 보니까 약간 민원도 있고 예약제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포장이라든가 잔디 구장이 아니기 때문에 풀도 나고 이러면 그런 관리에 있어서도 조금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번에 잔디 구장으로 3면을 완전히 이제 싹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성하고 난 다음에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는 현재 위탁 운영하고 있는 데가 응봉 테니스장과 축구장, 응봉 풋살장까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관리공단으로 가게 되면 예약제로 거의 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족구를 하려고 하는 단체나 이런 동아리나 이런 데하고 좀 약간 분쟁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해소가 될 수 있고요.
  원활하게 또 대관료도 조금 받고 이 대관료 관계는 아까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대관요금 관계도 이게 위탁하겠다는 동의안이고 1월정도에 조례를 내용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안 그때 넘어올 때 요금 관계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책정해서 그때 넘길 예정입니다.
박성근 위원  그러면 1월에 조례안이 다시 또 넘어올 때 그러면 정확하게 대관료나 요금 관계에 대해서 거기에 다 포함이 돼 있겠네요.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그것을 사전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하겠다라는 초안은 저희들이 가지고 조례안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근 위원  그러니까 잔디 구장으로 지금 다 축구장도 다 시설을 했다고 하는데 일반 구민들도 이용이 편하게 예약제로 받아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테니스장이나 축구장 같은 경우에도 회원들만 이용을 할 수 있게 자기들끼리만 이용을 한다는 그런 민원도 많거든요.  
  그런데 족구장도 개설을 하게 되면 일반 주민들도 신청할 때 좀 쉽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도 아울러 수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공단 측에서도 이제 예약제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분쟁 같은 거 없도록 이렇게 예약해서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 조례가 통과되기 전까지는 한 3개월 정도 무료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그 이후에 조례가 확정되면 그때부터 유료로 전환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주복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복중 위원  주복종 위원입니다. 
  족구장에서 제가 궁금한 게 제21조에 보면 사업의 대행이라는 게 있는데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어떤 얘기인지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이제 도시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려고 하는 거고요.
  제3자라는 건 이제 도시관리공단이 아닌 제3자도 운영 효율화해서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공단에 저희들이 위탁하겠다라는 동의안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의결 받기 위해서 넘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관리공단 외에도 할 수 있는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복중 위원  그러면 지금은 공단으로 넘기는 거고 공단에 넘어가면 이제 필요에 따라서 제3자한테 시행할 수 있다는.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아니, 그것보다도 공단 말고도 제 다른 아까 말대로 족구협회라든가 이런 데서 위탁 운영하겠다라고 해서 사실은 거기가 더 효율적이라고 보면 그렇게 바로 위탁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조항이 폭넓게 만들어 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복중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전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종균 위원  안녕하세요. 
  전종균 위원입니다. 
  아까 그 박성근 위원님의 말에 더불어서 같이 좀 몇 개를 물어보려고 합니다.  
  응봉족구장에 보면 사실 족구장 뿐만 아니라 체육시설 예약시스템이 8월인가 9월 정도에 단체클럽들이 1년치 예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나 좋은 시간들은 클럽들이 이미 1년치 다 예약을 해서 일반구민들이 이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체육에 가면 그런 클럽들이 갑이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구민들한테 너희 우리 클럽 들어오지 않으면 그런 이런 체육관이나 장들을 이용을 못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예약 시스템들을 조금 더 일반구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예약시스템 보면 평일 낮이나 이런 시간에는 텅텅 비어 있고 주말과 저녁 시간에는 이미 클럽들이 다 예약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 같은 경우는 클럽보다는 일반구민들이 이렇게 1년 치 예약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이라든지 그렇게 모든 구민들이 같이 예약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사실은 주말에 같은 시간에 다들 서로 그 시간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쓰던 분들이 1년  예약을 받게 되면 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테니스장 코트를 하나 말씀드리면 6개 코트 중에 말 그대로 계속 쓰시는 분들이 4개든지 5개 코트를 한다 그러면 1개 코트는 수시로 이렇게 대관할 수 있다든지 이런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공단에 일단은 요청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위원님 얘기대로 공단하고 협의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해주십시오.
남연희 위원  남연희 의원입니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응봉족구장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탁기관이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인데 공단에 요즘에 위탁 시설물들이 많이 배정되고 있죠.
  그렇다면 증가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단에 위탁을 계속할 경우에 기존의 인력으로 가능한가요?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공단에도 공기업법에 의해서 성과를 내도록 돼 있어서요.   
  그쪽에서도 자체적으로 이쪽의 시설이 테니스장, 축구장, 풋살장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관리 인력을 코트마다 다 하나씩 배정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2개 당 한 사람씩 해서 1일 2개조로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봉족구장도 그쪽 공단으로 가면 그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그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남연희 위원  그럼 앞으로 인력 확충에 대해서는 2023년도에 확충할 계획도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공단 쪽에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었는데요.   이 코트 하나 때문에 1인 인력을 늘린다든지 이게 아니고 한 0.5인 인력이다 그러면 조정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파악은 했습니다.
남연희 위원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된 부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염려가 돼서 질의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023년도에 계획이 있는지 이 사안에 대해서만 서면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  아까 장애인 그것은 금방 파악돼요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지금 일부 파악된 것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경석 위원님께서 체육시설 이용하는 장애인 수와 종목별 체육시설 이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구립체육시설이 약 413명이고요.
  성동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수영이 132명, 생활스포츠가 54명 그 다음에 금호스포츠 같은 경우는 배드민턴 클럽 그쪽에는 장애인이 한 20명, 서울숲 복합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수영이 61명이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고요.
  생활스포츠 같은 경우는 11명, 헬스 5명, 마장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헬스가 장애인이 17명이 이용하고 있고요.
  수영 같은 경우는 1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답 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필라테스가 1명이 이용하고 있고 헬스 2명, 수영 10명, 열린금호 스포츠센터는 헬스 15명, 생활스포츠 17명, 수영이 여기 50명 이렇게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이렇게 이용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엄경석 위원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좀 종목이 국한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몇 가지밖에는 안 돼서,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은 장애인들도 다양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좀 폭을 넓혀야 된다는 얘기예요.  
  탁구면 탁구 그분들 할 수 있는 것을 사실 탁구장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접근성이 어려워지고 장애인들이 못 들어갔는데 통로를 일부러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그렇죠?
  그래서 장애인들이 얼마든지 접근성이 있는데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면서 장애인들을 못하게 한다든지 뭐 일반인 때문에 그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껴서 못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는데 탁구는 1명도 없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예, 그렇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사실은 장애인들한테 이용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으면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혜택도 줘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양한 그런 종목에 대해서도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고 보니까 리틀야구단하고 국궁은 아직 그대로 그냥 협회에서 그냥 관리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안전이 제일 문제시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우리 공단으로 빨리 넘겨서 관리 자체를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공단에서 일원화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국궁장이나 리틀야구장 같은 경우는 거의 일반인들이 이용하려고 하는 부분은 많지는 않고요.
  현재 그러다 보니까 공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도 왜냐하면 이제 이 대관료라든가 수입이 맞아야 되는데 인력 비해서 좀 타산이 안 맞는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좀 신중하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래서 국궁장 같은 경우도 안전에 대한 것이 상당히 우려되잖아요.   
  가끔 우리가 보면 활이 엉뚱한 데로 날아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거 안전도 우리가 잘 챙겨야 될 거고 그러려면 여기에 협회에만 의존해가지고는 그런 것들이 관리가 안 되니까 우리가 세심하게 이게 지금 협회에서 안 하면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는 동안이라도 세심하게 안전에 대해서 잘 챙기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 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체육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응봉족구장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응봉족구장 위탁 운영 동의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가 끝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조용히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연희 의원 발의)(박성근, 이현숙, 정교진, 전종균, 장지만, 고용필, 엄경석, 이영심 의원 찬성) 
                                                                        (10시38분)

○위원장 박영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남연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연희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하고 여덟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동구 관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영업의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에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착한가격 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운영 현황 점검 및 모니터 요원의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영업자의 협조사항과 공무원 및 착한가격업소 종사자에 대한 표창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의 활성화를 통하여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며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리는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영교  서울특별시 성동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남연희 위원이나 기획재정국장으로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근 위원  박성근 위원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제2조 정의에서 착한가격업소란 가격, 품질, 위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한 일정 기준이 뭔가요'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정 기준이라 하면 일단 가격이 가장 우선입니다.   
  45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위생하고 청결 부분에서 30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부분에서 20점, 공공성 5점,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한 가점이 10점 정도 돼서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 돼야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성근 위원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 된 착한가격업소가 지금 18개가 지금 지정이 돼 있는 게 맞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네, 그렇습니다. 
  110점 만점입니다, 가점 포함해서.
박성근 위원  가점 포함해서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보면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한 용어도 있던데 이게 사업자로서 개인사업자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단체나 그런 데는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일단 외식업체랑 개인서비스 업체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단체로는 아직 지정된 게 없습니다.
박성근 위원  단체로는 아직 지정이 없고 개인사업자만 이게 가능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십시오, 전종균 위원님.
전종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전종균 의원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보면 표지판 제작, 위생 수준의 소모품, SNS, 방역물품 등 지원들이 상인회나 다른 데서 받는 지원들과 큰 차이가 없어서 사실 이것을 함으로써 밑에 모니터요원의 운영으로 인해서 지정 기준의 이행 여부를 따지고 관리를 받고 이런 상황인데 이게 너무 지원이 너무 효과적이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미 이것들은 사실 시나 다른 데서 많이 받고 있는 제품들이어서요.  
  그보다는 우리 구에서 하는 지원사업들의 가산점을 조금 준다든지 만약 착한가격업소에 발탁이 되면 다른 구에서 실행하는 소상공인들한테 주는 지역산업들의 가산점을 주어서 우선권을 조금 준다든지 아니면 이것도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배달특급 같은 게 연계가 돼서 그 안에서 상위에 노출되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도 배달특급에서도 그 배지가 있어서 착한 가격이라는 배지를 준다든지 이런 조금 더 다양하고 좀 더 실속적인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유익한 질의 감사드립니다. 
  일단 지금 착한가격업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품과 표찰, 홍보 부분 세 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물품 부분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봉투라든지 소독제나 이런 것들은 보면 중복이 되는 경향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걸로 전부 되지 않으니까 좀 더 추가로 드린다는 정도로 될 것 같고요.
  이게 전액 다 시비로 해서 월 기준으로 해서 업소당 28만 8,000원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남연희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셔서 조례를 만들고 하게 되면 저희도 이제 이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여러 가지에서 좀 가산점을 준다든지 우선권을 준다든지 이런 내용은 좀 더 검토를 해보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축소 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소 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49분)

○위원장 박영희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현식 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현식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영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박성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에 대해 제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 규정에 따라 소설벤처기업 발굴, 육성을 목적으로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고자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자를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한 지방 중소기업 육성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출자 대상은 가칭 성동ESG벤처투자조합이며 펀드 총 조성규모 50억 원 중 우리 구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에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5억 원씩 총 15억 원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출자하여 설립된 조합의 운영기간은 8년이며 창업 후 7년 이내의 성장 가능성이 유망한 소셜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지원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출자를 통하여 지역 내 소설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벤처투자 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 등의 건전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영교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근 위원  박성근 위원입니다.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로 투자한 중소기업이 지금 몇 개나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저희가 1호 펀드를 2020년도에 조성을 했습니다.   
  구하고 일반 민간투자해서 20억 원을 조성을 했는데요.   
  현재 지금 10개 업체에 저희가 16억 원을 현재 투자를 했고요.
  지금 1차에는 4억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박성근 위원  1호 펀드로 10개 업체에 지금 16억 원을 투자를 했는데 앞으로 ESG 펀드에 어느 정도 기대 효과를 보면 될까요?
  기대효과와 전망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일단 아시다시피 성동구가 소설벤처의 요람이죠.   
  가장 많고 가장 그분들이 가장 필요한 게 일단 자금이 부족한 내용입니다.   
  소셜벤처라는 게 인정을 못 받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융자받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구에서 매년 5억씩 3년 투자해서 15억 원을 투자하고 민간에서 35억 원을 투자를 같이 받아서 50억 원을 조성해서 투자하는 사업이 됩니다.   
  조건이 일단 소셜벤처혁신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업체라든지 우리 구에 투자하는 기업의 우선권을 60%를 이상을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조건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구의 소셜벤처기업들이 상당한 혜택을 많이 받아서 많은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고요.
  효과로 보면 아시다시피 이게 4년을 투자하고 4년 후부터 이후에 5, 6, 7, 8년 차에 회수하는 내용이 되는데요.   
  이게 펀드에 운영하는 운영사가 있습니다.   
  그분들도 본인들이 직접 투자를 이번 같은 경우는 9억 원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전체 업체에 대한 검토라든지 투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투자를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고 우리 구에서도 단기별로 계속 실적을 보고를 받고 있으며 매년 총회를 통해서 저희가 자금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 구의 예산은 이게 투자이기 때문에 그냥 지원이 아니고 우리 구의 돈은 남아 있는 상태고 4년 이후에 계속 회수가 되게 되면 우리 구에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소설 전체에 대한 많은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성근 위원  그러면 5년 차부터 이제 투자금을 회수를 하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네, 그렇습니다.
박성근 위원  회수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또 그런 염려는 없겠지만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갑자기 사업체가 잘 안 돼서 회수를 못할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구에서도 이렇게 모니터링을 잘하시면서 보고를 받으실 때도 이런 점을 잘 간과하셔서 잘 좀 지도를 해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연희 위원  국장님 저 한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출자내용를 보면 출자 대상이 성동ESG벤처 투자가 인수가 되고 있네요.   
  그렇다면 기존의 조성안 성동구 임팩트펀드도 지금 운영하고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네, 그렇습니다.
남연희 위원  운영 성과는 어떠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억 원을 조성을 해서 지금 한 16억 정도를 일단 소셜벤처에 투자를 했고요.
  벌써 2021년도하고 20222년도 정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당장 이렇게 큰 어떤 성과라기보다는 큰 성과는 당장 보이지 않지만 일단은 투자자산이 일부 회사가 상당히 늘어서 지금 현재 벌써 평가금액이 35% 정도가 상승을 했고요.
  그분들에 대한 매출액도 상당히 늘어나고 고용도 늘어나서 상당히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무튼 운영 잘해 주시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걸로 알고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자본금 증액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59분)

○위원장 박영희  의사일정 제6항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자본금 증액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현식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안녕하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서울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자본금 증액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성동구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에 자본금을 증액하여 경영환경 안정 및 재정건전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은 2004년 설립 이후 대행사업 추가 등 사업 규모가 3.3배 증가하였으나 공단 자본금은 설립 초기와 동일한 현재 6억 원입니다.  
  반면 2021년 결산 기준 공단의 부채는 10억 7,100만 원으로 자본 대비 부채비율은 179%가 되겠습니다.   
  공단의 부채 중 연차 충당금 및 퇴직연금 충당금 등 의무적립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63.8%이며 향후에도 임금 상승 및 연차발생일수 등 자연 증가가 예상되어 부채비율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공단자본금 5억 원을 증액을 통해서 부채비율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공단 경영환경 안정 및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대외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자본금 증액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영교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자본금 증액 동의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6.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자본금 증액 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연희 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자본금증액 추진계획에 대해서 부채비율을 개선하고자라고 새정부 기조에 동참을 하신 것 같은데 자본금이 아까 179%가 증액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현재 부채비율이 179% 정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남연희 위원  앞으로 비율이 얼마 정도 비율이 높아질 것 같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실은 공단 부채라는 게 우리가 돈을 빌려와서 생기는 그런 부채가 아니고요.
   일단 예산 회계상 계산되는 방법인데 연차충당금을 충당해 놓은 돈 그러니까 앞으로 직원들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줄 수 있는, 연금을 줄 수 있는 그 충당해 놓은 돈, 그 다음에 12월에 이렇게 카드나 이런 걸로 받았는데 구청에다 반납을 해야 되는데 아직 못 한 이런 것이 다 지금 부채로 잡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부채는 실은 진짜 이렇게 돈을 빌린 부채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5억 원을 출자를 하게 되면 아까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자본금 6억에 부채가 10억 7,100만 원인데 5억 원이 추가되면 자본금이 11억 원이 되는 거죠. 
  11억 원이 되고 부채가 7,1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부채가 100% 이내로 줄어드는 거고요.
  해마다 약간의 임금 상승이나 이런 걸로 해서 늘어나면 저희가 부채는 최소한으로 한 100에서 120~130% 정도로 유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연희 위원  부채비율이 증가할 우려도 된다는 기재도 돼 있는데 그 뜻은 어떤 뜻인가요?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그러니까 계속 임금이 늘어나면서 충당해야 될 돈이 이제 앞으로 직원이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충당해놓은 것이 앞으로 그분들한테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 돼서 그게 부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거죠.   계속 늘어나는 거니까 직원도 늘어나고 하니까 부채가 늘어났는데 우리 자본금을 증액을 함으로써 그것이 많이 개선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공단의 어떤 이미지가 실은 이게 큰 문제는 아닌데 부채비율로만 가지고 공표가 되면 성동도시관리공단이 운영을 잘못한다 이렇게 우려되는 상황이 돼서 그냥 자본금 증액을 통한 이미지 개선 이런 내용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연희 위원  제가 질의한 이유는 제가 부채비율에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를 한 건데 아까 179%라고 말씀해 주셔서 다음에 부족한 부분들은 서면자료로 주시면.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주복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복중 위원  주복중 위원입니다. 
  공단 최근 3년간 부채현황, 주요 부채라든가 이런 구성요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죠, 지금 현재, 답변 좀 부탁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공단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채는 연차충당금하고 퇴직연금 충당금 그 다음에 대행사업 수익금, 미결제 카드 대금, 원천징수라든지 선수금 이런 정도가 되고요.
  올해는 179%였고 2019년에는 156%, 2020년도에는 139%, 2021년도 올해는 179%, 이런 정도가 돼 있고 내년에는 이대로 놔둔다 증액이 안 된다하면 계속 204% 정도로 늘어나는 거고요.
  내후년에는 219%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고 5억 원을 하게 되면 내년에는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내년에는 5억 원이 추가되면 102% 정도로 예상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복중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근 위원  박성근 의원입니다. 
  참고자료에 보면 서울시 자치구 공단 자본금 및 부채 비율 2021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이 지금 이게 18위로 나와 있네요.   
  179%로 해서 금천구가 44%로 1위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6억에서 5억원을 초과하면 11억으로 자본금이 늘어나면 우리가 이게 증자할 수 있는 금액이 지금 20억으로 돼 있죠.
  최대한 증자할 수 있는 금액이, 그러면 자본금이 부채 비율이 100%에서 120% 정도로 낮아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내년 기준으로 한 102% 정도, 5억 원이 되면.
주복중 위원  5억 원을 증자하면 102% 정도로 낮아질 수 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은 6년 연속 최우수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동안에 지금 공단에서도 운영을 하다 보면 이익이 발생했을 텐데 이 발생한 이익을 자본으로 충당한 경우는 없었나요?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일단 공단의 체계가 이익금이 생기면 그 돈은 구청에 반납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자본금을 증액을 하려면 본인들이 하는 게 아니고 구에서 증액을 시켜줘야 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주복중 위원  100% 그러면 구에다 반납 다 하고 개별적으로 공단에서 자율적으로 쓰는 돈은 없네요.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그렇습니다. 
  구에서 일단은 예산 편성된 금액으로 올해 예산, 대행사업비로 지급하는 돈으로 운영을 하고 그분들의 올해 운영한 수익들은 전체 달마다 매달 저희한테 반납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약간 반납이 늦어지는 게 부채로 잡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주복중 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반납을 했어야 돼 매월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매월 반납을 하고 있는데 이제 12월 말일 정도 되면 정산이 안 되고.
주복중 위원  미뤄지다 보니까 부채 비율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그런 것도 해당이 됩니다.○주복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복중 위원님 하십시오.
주복중 위원  주복중 위원입니다. 
  공단에 예산 내려가는 것하고 공단에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 그거를 좀 알고 싶은데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공단 총 사업비는 314억 7,000만 원이고 공단에서 나는 수입은 약 225억 정도 됩니다.
주복중 위원  그러면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부분이 네 무슨 무슨 체육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오히려 공단으로 내려가면 예산이 더 내려가야 되겠네요.   
  구청에서 수익이 거의 없으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이게 지금 현재 32개 대행사업비로 해서 내리고 있는데요.   
  32개 사업 중에 20개 사업이 수익 사업이고 12개 사업이 비수익 사업입니다.   
  비수익 사업이라면 도로 물청소라든지 공중화장실 청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공의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비수익 사업이 나기 때문에 그만큼의 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주복중 위원  큰 수익 사업이 없다는 얘기네요, 공단에도.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공단은 공사와 다르게 수익 공사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수익을 직접적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 공단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차이가 있어서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복중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산하 공단 부채비율 정리된 것 있으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정리된 것 있으면 위원님들에게 다 한 부씩 좀 해주시고 없으면 조사해서 좀 한 번씩 드리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그리고 이번에 증액되면 부채비율이 어느 정도 떨어지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102%까지 떨어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다른 구나 이렇게 부채비율을 조사해 본 거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어느 구하고 비교를 해보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25개 구로 해서 자료를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아까 박성근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채비율은 18위이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179%로 18위인데 이게 작은 수부터 올라가서 18위고 제일 많은 비율로 따지면 이제 한 7위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위원장님께 다시 한 장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거기에 대해서 좀 조사 좀 해서 좀 줘보시고요.
  자본금이 증액된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동의안이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공단 지구력이라든지 반드시 이행해서 재정 진정성을 높여야 하는 것이고 우리 위원들도 이행할 수 있는지 수시로 지켜볼 것이니까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한 것은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씩 다 전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박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근 위원  아까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공단 자본금 및 부채 비교 2021년도 기준이 태블릿pc에 나와 있어서 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1위가 금천구가 아니라 영등포 시설관리공단으로 돼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금천구가 아니라 영등포 시설관리공단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영등포시설관리공단이 자본금 및 부채 비교에서 1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자본금 증액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자본금 증액 동의안은 재석 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영희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현식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사유는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에 따라 조례 위임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매년 5회계연도에 대한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의회에 제출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의 2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명시하였으며 시행령 제7조의 자치구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중요 공유재산의 범위를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3조제7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을 반영하여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을 2번 이상 갱신할 경우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2조제5항에서 제6항은 타 법령에서 대부료의 감경과 관련하여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 제1조, 안 제3조제1항, 안 제11조제2항, 안 제14조, 안 제15조 , 안 제17조제2항, 안 제23조제4항은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순화하거나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한 표현으로 수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질의해 주시면 보다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영교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7.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경석 위원  엄경석 위원입니다. 
  이렇게 한 번에 많은 주문들이 다 바뀌는데 이게 그동안에 계속 안 바꾸고 있었던 건가요?
  뭐 상위법에 한꺼번에 이렇게 전체가 다 바뀌지 않을 텐데 거기에 이유가 뭐예요.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일단 상위법령이 바뀐 내용이 주요 내용이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순화라든지 이렇게 보기 편한 말로 변경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중요사항이 아니어서 여기까지 보류해놨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뭐 이렇게 무상으로 우리가 했던 거나 이런 게 있나요.   
  여기 보면 추가로 된 거에 무상 뭐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데 공유재산 무상으로 했던 것도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감경 말씀이신가요?
엄경석 위원  예.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감경에 대한 것은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조례도 보시면 대부료 감면에 대해서 100분의 100 전부 다 하는 경우하고 100분의 50을 감경해야 되는 내용이 있고요.
엄경석 위원  100분에 100이라는 건 완전히 무상으로 준다는 거잖아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그것은 뭐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귀책 사유로 인해서 대부받은 일반 자산 이용의 제한을 받은 경우 우리 구에서 이걸 못하게 했거나 대부를 해 주고도 그분한테 제안을 해서 그분이 이용을 못 했을 때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것만 100% 감경이 되겠습니다.
엄경석 위원  지금 우리 다음 안건에 보면 언더스탠드에비뉴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걸 지금 바꾸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그것과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것하고는 관계 없어요?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그렇습니다. 
엄경석 위원  단지 이것은 공유재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법과 시행령이 상위법이 먼저 바뀌어서 저희가 일단 거기에 맞추는 거고요.
엄경석 위원  바뀐 게 언제 바뀌었어요, 그럼 상위법은.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이것은 재무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영규  2021년 4월 20일에 개정이 됐고 시행은 금년 4월 21일자로 시행됐습니다.   
  올해 시행된 사항 되겠습니다.
엄경석 위원  작년에 벌써 바뀐 건데 그러면 우리한테 통보는 언제 해줬어요, 행안부에서.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이것은 법 개정 시기에 따라서 지자체별로 그걸 감안해서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 22일에 시행이 됐고요.
  지금 올린 사유 중에 하나는 지금 기존에 공유재산 심의를 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기준이 법에 취득이나 처분을 10억으로 하고 그리고 토지에 대한 처분은 2,000㎡ 이상 취득은 1,000㎡ 이상은 공유재산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자체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25개구가 어떻게 개정하는지를 저희가 사실은 살펴보고 전체적인 추이를 보고 개정하려고 이번에 그런 것들이 다른 곳에서도 개정된 사례를 참고해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엄경석 위원  좀 늦은 건 사실이죠.
○재무과장 김영규  아주 늦었다고는 볼 수는 없고 약간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같이 추이를 맞춰서 하려는 그런 부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리고 제13조에 보면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새로 신설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왜 여기에 새로 생겼는지 위에서 할 때는 상위법이 만들어질 때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 만들어질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영규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4월 20일부터 시행되는 법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관련 물품관리법에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5회계연도에 대해서 수립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그런 내용이 담긴 사항을 반영해서 이번에 조례안에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동안에는 제출을 안 했었나요?
○재무과장 김영규  그동안에는 그냥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없었고요.
  그냥 공유재산 관리계획만 정기분, 수시분 제출하도록 해서 의회 임시회나 정례회 때 제출을 해왔던 사항인데 중기 5년 회계년도에 대한 약간 장기 추세를 담아서 계획적으로 하도록 하는 게 처음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경석 위원  저도 보면 이게 너무나 많은 조문들도 바뀌고 여러 호가 지금 바뀌어서 한참을 봤는데 이렇게 많은 조문을 한꺼번에 분명히 바꾸지는 않았을 텐데 상위법에서도 이런 것을 좀 신속하게 우리 해당 부서나 담당 공무원들이 신속하게 빨리빨리 해서 조금씩 해서라도 올 때마다 비교를 해가지고 올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양을 바꾸는 예는 제가 잘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많이 바꾸는 게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상위법에서 바꾸라는 것은 일부일 텐데 여기에 보면 너무나 많은 양을 이렇게 바꾸는 게 맞는 건지.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위원님 말씀대로 크게 주요한 내용은 안 제13조하고 안 제13조2,  제23조7항, 제32조5항, 6항은 이제 상위법에 따라서 변경 개정한 게 맞고요.
  아까 말씀드린 자잘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쭉 나열을 드렸는데 1조, 3조, 11조, 이런 총 내용들은 사실은 간단하고 거기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용어가 잠깐 바뀌거나 조금 띄어쓰기가 틀려서 붙인 내용도 있고요.
  이런 내용이 있으니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엄경석 위원  100분의 100을 감면할 수 있다는 이거는 상위법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이것도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엄경석 위원  앞으로는 이게 뭐 상위법이 내려오거나 저기 하면 신속하게 의회에다 알려지고 의회에 동의를 받거나 이렇게 해줘야지 이걸 1년씩 이렇게 지연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신속하게 안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알겠습니다. 
  각 구에 이 사항으로 인해서 지금 입법예고 중인 구가 대부분이고요.
  완료된 부분은 한 10개 정도 되고 올해 아예 입법예고도 안 하고 지금 추진도 안 하고 내년 계획으로 하고 있는 데가 한 세 군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완전히 너무 늦어서 한 건 아니고 아까 우리 제목 과장 말씀대로 그런 추이를 보면서 개정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엄경석 위원  그래서 무조건 이제 상위법에 따른다고 해서 상위법만 가지고 저기를 할 게 아니라 그 상위법도 우리가 잘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봐가지고 진짜 우리 구에 어느 정도는 맞아줘야지 그래도 그걸 계속 따라서 하는 거지 상위법이라 해가지고 무조건 다 우리가 따라서 할 수는 없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일단 상위법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구의 재량이라든지 어떤 범위를 정하게 돼 있다 하는 경우에 구의 약간의 재량이 들어갑니다.   
   내용이 이제 뭐냐하면 공유재산 수입 대상이 재산 가치가 처분이 10억 원이고 우리가 취득이 15억 원으로 돼 있고 토지는 취득할 때는 1,000㎡, 처분할 때는 2,000㎡로 이렇게 돼 있는 구가 대부분이고 용산이나 은평이나 서대문, 마포 이런 데는 금액을 상향시켜서 한 20억 정도로 해서 20억 이내는 구의회에 따로 보고를 안 하고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데 저희는 이제 일단 금액을 올리지 않고 의원님들께 구의회에 보고하기 위해서 실은 이제 10억 원으로 다른 구와 비교해서 좀 낮게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엄경석 위원  10억도 사실 작은 돈이 아니지 10억도 큰 거지 그렇습니다.  
  10억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지, 10억도 엄청 큰 금액이예요.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지난 5년간 한 것을 보니까 한 30건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억으로 하면 많이 줄죠.
  그래서 저희도 그런 상황을 감안했었는데 그래도 그런 의원님들께 좀 더 설명을 많이 드리기 위해서 10억 원으로 그냥 그대로 낮게 유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엄경석 위원  그리고 이렇게 많은 조문이 바뀌고 조례가 바뀌고 할 때는 반드시 우리 의원님들 전체한테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꼭 해 주시길 바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만 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조문이 여섯개 정도, 실질적인 것은 다와 마 이게 상위법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사실은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조금 본 위원도 이해가 조금 많이 깊지가 않아서 중요한 것은 공유재산에 대한 개념이 지금 혼란스럽게 사용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다는 겁니다.  
  보통은 상식적으로 보면 우리 성동구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 이것에 대해서는 재무가가 다 관리하고 다 통계 집계하고 이렇게 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어떤 재산에 대해서는 부서로 이관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도 자치행정과가 하고 있는 공유촉진 조례, 자치행정과냐 재무과냐 이런 것도 약간 있었는데 재무과장이 보시기에 공유재산 중에 어떤 것은 재무과가 일단 관리하고 어떤 것은 부서로 이관해서 관리하고 있는지 딱 이렇게 규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규  재무과장입니다. 
  공유재산이 크게 행정재산, 일반재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은 행정의 성격에 맞는 복지관이라든지 동청사라든지 구청사 이런 재산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 소관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요.
  일반 재산은 총괄적으로 재무과에서 통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재산은 예를 들면 도로부지 일부 개인사유지랑 겹쳐 있는 그런 도로 부지인데 구재산인 경우 그런 경우는 점용하고 있는 면적에 따라서 사용료를 부과하기도 하고요.
  대부료도 부과하고 그리고 이제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변상금 부과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지만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즘은 지역에서 보다 보면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이 많다보면 기부 채납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부채납된 그런 건물들 이런 것은 처음에는 일반 재산으로 잡겠네요.   
  나중에는 그게 목적이 정해지면 행정재산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영규  통상 재개발할 때 기부채납하는 것은 공원이라든지 그런 경우거든요.   
  그러면 공원은 공원녹지과로 가서 거기서 이제 거기에는 우리 구재산으로 기부채납하지만 성격에 맞는 부서로 관리가 가게 되는.
장지만 위원  이후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기부채납된 재산에 대해서는 목적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재무과로 해서 나중에 이 조례에 보면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여러 가지를 열어놓고 검토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재무과장 김영규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는 공유재산 관련 법과 연관되는 부분은 관리 위탁을 행정재산을 할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재계약을 할 경우 민간위탁 관리조례에 준해서 평가하도록 하는 부분을 이번에 신설을 넣었습니다.
장지만 위원  저도 사실은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셔서 좀 이해를 했습니다.   
  행정재산과 일반 재산이 있고 방금 복지시설이나 일반적인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시설 이런 것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부서로 이관해서 관리한다 그리고 토지나 이런 것들은 일반재산이기 때문에 재무과가 관리한다 제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성근 위원님, 하십시오.
박성근 위원  박승근입니다. 
  제13조가 신설된 조항을 보시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현행을 보시면 구의회에서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세워 구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했는데 현행을 보시면 매년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단순히 구의회에 제출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또 의결을 받아야지 확정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규  오늘 신설하는 내용인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의회에 제출하도록 해서 이미 의원님들께 소책자로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매년 수립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것에 대해서 연차별로 세우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의회에 보고해서 심의를 받도록 하는 사항으로 두 가지가 분리돼 있습니다.
박성근 위원  그러면 제출하고 나중에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우리가 구의회에서 심의까지 받아서 확정을 하면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영규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임시회를 보통 거쳐서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계속 받아왔습니다.   
  받아왔고 다만 정기분에 대한 것은 매년 말 정례회 때 심의를 받는데 부서에서 제출이 안 들어오면 저희가 심의 안건을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건이 없습니다.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만 5회계년도에 대한 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성근 위원  책자로만 의회에 지금 올해는 제출했다는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김영규  얇은 책자로 제출했습니다.
박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 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성동구 언더스탠드에비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54분)  

○위원장 박영희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언더스탠드에비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현식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현식입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언더스탠드에비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사유는 언더스탠드에비뉴 시설의 대관료 관련 기준을 마련하여 시설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상위 규정에 적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여 국민의 법적 이해를 돕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2호, 안 제6조제1항, 안 제6조제2항은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용수익 허가를 사용 허가로, 사용 및 수익을 사용으로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7조는 입주기업 건물 사용료의 감면 관련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사용료의 감면으로 갈음이 가능하고 안 제21조의 대관료 감면 내용과 혼동의 여지가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1조 및 별표는 언더스탠드에비뉴 대관시설인 공연 전시장 운영을 위해 언더스탠드에비뉴 기부자가 책정했던 대관료 및 주변 전시장 시세 등을 고려하여 대관료 관련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는 시설 대관료 감면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3조는 시설을 대관한 자가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멸실할 시에 손해배상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언더스탠드에비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영교  서울특별시 성동구 언더스탠드에비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8. 서울특별시 성동구 언더스탠드에비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주복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복중 위원  주복중 위원입니다. 
  제2조제2호 중 사용 수익 허가를 사용 허가로 변경을 했고 그 사용 수익 및 사용 허가하고 그 차이점을 예전에는 사용 수익 허가로 했었는데 사용 허가로 지금 바뀌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유지 사용허가 4억 7,000만 원이 추가 신규 편성이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고 2022년도에 우리가 시에 내는 요금이 얼마였는지 그리고 또 올해 2023년도에는 얼마나 올라서 이렇게 신규 편성이 많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일단 사용 수익 허가를 사용 허가로 그다음에 사용 및 수익을 사용으로 내용은 상위 법령에 이렇게 변경이 됐던 사항을 반영했던 내용입니다.   
  사용수익이라면 사용을 하게 하고 수익을 하는 내용이 수익까지 포함이 돼 있는데 수익은 이게 일단 뺐고요.
  사용 및 수익도 수익이라는 말은 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토지 사용료 부분은 2023년에는 4억 7200만 원 정도를 시유지사용료로  예산 편성을 했고요.
  4억 7,200만 원을 내게 되면 우리 구에서 이걸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2억 1,000만 원 정도는 우리 구로 수익이 들어오고 실질적인 사용료는 한 2억 6,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2022년도 올해 실지 사용료도 어떤 2억 7,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주복중 위원  올해 2022년도가 2억 7,000만 원이요.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그것은 기간이 아까 우리가 전 아르콘에서 운영했던 내용이 2월 6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월 7일부터 12월 말까지 계산한 게 2억 7,0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하고 내년 예산 1년치로 따지면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복중 위원  그래서 신규 편성하고 지금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이라는 게 8억 1,300만  원 정도가 있거든요.   
  신규 편성하고 합하면 2023년도에는 5억 4,000만원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임대료가.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임대료가 4억 7,200만 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게 이제 서울시 소유 땅인데요.   우리 구에 재무과에서 위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로 다시 돌아오는 수입이 2억 1,0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순수하게 시에 납부하는 금액은 2억 6,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복중 위원  그러면 언더스탠드에비뉴는 지원하는 게 없어요.  
  임대료 외에.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일단 연간 비용이 상당히 듭니다.   
  예전에 운영할 때는 한 8~9억 가량이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 구에서 일단 예산으로 지원하는 돈은 일단은 없고요.
  입주 업체가 내는 사용료라든지 그 다음에 대관 시설에 대한 대관을 해주고 나오는 수익을 위탁비로 상계를 해서 그분들이 그걸 수입으로 해서 지출하기 때문에 구에서 지원해 주는 돈은 우리 토지사용료만 우리가 별도로 내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주복중 위원  그러면 에비뉴에서 수익 생기는 것은 구청에 반환하거나 이런 거는 없고 자체 운영하는 데 사용한다 이거죠.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자체 운영을 하게 되고요.
  4년 위탁기간이 끝나면 금액을 만약에 남는 돈이 있게 되면 그건 구에 반환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복중 위원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남은 돈은 구청에다 반환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네, 그렇습니다.
주복중 위원  개인사업으로 위탁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과연 그 말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일단 사업들이 위탁업체에서 이익을 바라고 오지는 않고요.
  사회공헌으로 해서 그 수입으로 사업을 하게 돼 있는 거고 그 사업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맞고요.
  부득이 일부 금액이 남는다하면 그 금액은 구에 반환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복중 위원  아무튼 구청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담당되시는 분들이 그리고 다른 의혹이 안 생기도록 철저하게 관리 부탁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네,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만 위원  장지만입니다. 
  저는 이 조례안 문구 하나하나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번 기회에 언더스탠드에비뉴와 미래일자리주식회사의 사업체의 성격에 대해서 행정에서 명확하게 재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도 다 각각 생각이 다 다르고 그리고 행정 내에서도 사실은 이 2개의 사업체들이 출자회사인지, 산하기관인지, 민간위탁기관인지 이게 모호하게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알고 있다 하더라도 민간위탁시설이라고 하면 민간위탁시설에 맞게끔 적용을 해야 되는데 출자에서 산하기관처럼 적용을 행정에서 하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산하기관인지 출자회사인지 민간위탁 기관인지를 관련된 부서들끼리 모여서 재규정을 하셔서 정말로 규정이 되면 그 규정에 맞게끔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개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언더스탠드에비뉴를 특정 민간기관에 위탁을 했죠.   
  당연히 오래 했습니다.
  그러면 위탁을 했을 때 어떤 계약 조건을 다 작성을 했을 거고 행정도 그렇고 민간도 그렇고 전부 다 공증까지 다 받았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상위법이라는 게 없죠. 
  상위법이라는 것은 공유재산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언더스탠드에비뉴에 대한 상  위법이라는 것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언더스탠드에비뉴와 관련된 감면, 이런 것들이 숫자가 바뀌었을 때 위탁을 받고 있는 중간에 이런 게 바뀐다라는 게 위탁받고 있는 민간에서는 이게 허용을 할 것인지가 저는 원래 그리고 처음부터 그렇게 언제든지 행정기관에서 변경을 하면 민간 위탁받은 수탁받은 기관에서는 법인에서는 다 수용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인지 이런 것들이 참 궁금하고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설명이 되지 않으면 자꾸 이렇게 상위기관에서 산하기관처럼 출자회사처럼 이렇게 조문을 계속 바꿔가는 부분이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방금 위탁기관과의 어느 정도 이런 얘기들이 지금 됐는지 합의가 됐는지만 물어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답변을 원하는 건 아니지만 미래일자리주식회사와 언더스탠드에비뉴에 대한 사업제안의 성격에 대해서 행정에서 명확하게 재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알겠습니다. 
  미래일자리는 아시다시피 출자기관이고요.
  언더스탠드에비뉴는 민간위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좀 더 저희가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면 관한 사항은 그 사항이 규정이 안 되면 일단 여기에 대한 손해를 본다기보다도 이렇게 어떤 과도한 금액을 책정하다 보면 이걸 이용하는 주민이라든지 단체 이런 분들이 어떤 피해를 보기 때문에 위탁업체하고 상의를 해서 이건 하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바꿔서 수용하라 이거는 아닙니다.  
  같이 상의를 해서 서로 적정한 선을 찾아서 주변의 시설을 감안해서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지만 위원  언더스탠드에비뉴라는 시설이 들어설 때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있어야 한다는 건 당연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감면이나 개정될 때마다 이런 것은 조문을 바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위탁하는 시설 내부의 운영 규정집을 지도 점검을 통해서 거기다가 명시하는 게 맞는 거고 이렇게 우리가 출자 산하기관처럼 우리가 조문을 이렇게 계속 컨트롤 하는 부분은 적합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도한 이용료를 받는다거나 이런 것은 우리가 지도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민간 위탁을 했을 때 그 시설을 우리가 지도 점검을 통해서 운영 규정집에 일정 부분 통제를 하는 거죠.   
  장치를요, 그래서 다른 민간위탁시설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이걸 좀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근 위원  박성근 위원입니다. 
  실제로 언더스탠드에비뉴가 민간 위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민간 위탁으로 운영이 되면 민간 위탁에서 대관료를 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 구에서 이렇게 조례로 정해지고 민간 위탁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관료를 조정할 수가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아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사용료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일단 정하게 돼 있고요.
  아까 30일 전에 이후에 이제 예약을 해놓고 30일이 덜 남았는데 한 20일밖에 안 남았는데 취소를 하게 되면 전액 환불을 해 주지 못합니다.   
  그런 내용까지는 정하게 돼 있지만 구체적인 어떤 기준이 되는 사용료는 조례로 정하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보면 공단 같은 데도 보면 체육시설 어디 무슨 프로그램이 얼마 이런 내용이 조례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계속 적자를 보지만 그것을 마음대로 바꾸지는 못하고 나중에 이런저런 해서 승인을 받고 저희가 또 그걸 인정이 될 때 상의를 해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성근 위원  그러면 이번에 시설 대관할 때도 협의를 민간 위탁하고 협의를 하셨겠죠.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예, 그렇습니다. 
  이건 협의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박성근 위원  이게 시설료 대관 같은 게 보면 주변 공원장이나 아니면 주변 전시장과도 비교를 해가지고 대관료를 정했을 것 같은데 대관이 같은 경우는 주변 여건하고 비슷하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일단 바로 옆에는 어떤 공연장은 없기 때문에 우리 쪽에 성수아트홀이 있습니다.   
  성수아트홀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여기 상황을 맞춰서 적정하게 정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전시 대관이나 이런 것은 그 옆에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그것보다는 좀 덜 책정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성근 위원  그럼 이렇게 이익이 발생할 경우도 있을 텐데 이익이 발생하면 구청에 반납도 아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민간위탁회사에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복리증진이나 사회공헌을 한 그런 일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예가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언더스탠드에비뉴를 운영하는 자체가 사회 공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인들의 회사의 어떤 개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물론 인건비 같은 거는 받겠지만 본인들의 어떤 그 수익을 창출해서 거기에 어떤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그 사업 자체가 거의 전부 다 일단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성근 위원  사업 자체가 구민 복리증진 그리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을 대부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위탁단체에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할 수 있도록 구에서도 많은 지원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도 세심한 관리가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경석 위원  엄경석 위원입니다. 
  여기 대관료를 보면 평일이 220만 원이고 휴일이 230만 원인데 불과 10만 원 차이밖에 안 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지 그 이유가 있어요?  
  10만 원 차등을 둔 게.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평일하고 주말 말씀이신가요  일단 주말은 좀 더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좀 더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0% 정도 할증을 해서 공연장도 그렇게 정해져 있고 일반적인 다른 공연장이나 전시관도 그런 쪽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전시관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아닌 서울숲을 찾는 분들이 직접 거기에 오는 경우가 많아서 주말에 따로 할증을 안 하고 평일하고 똑같이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엄경석 위원  평일에는 많이 비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공연장이나 이런 데가 평일에는 많이 비어 있지 않아요?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수요가 평일에 좀 적습니다. 
엄경석 위원  평일에는 좀 더 이 금액을 낮춰서라도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게 해놓는 게 낫지, 이렇게 주말하고 별 차이 없이 해가지고.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한 30% 정도가 많은데요. 
  하여튼 평일에 너무 싸게 한다고 해서 꼭 많은 이용이 되리라는 것도 아닌데 제가 일단 너무 가까이에 있는 다른 업체라든지 주변 시세 너무 싸게 하는 경우 거기에 또 이제 상당히 또 민간업체의 반발도 있을 것이고 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적정한 저희가 이제 비싸지 않게 적정한 부분으로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엄경석 위원  1년에 거의 지금 뭐 우리가 새로 7월부터 됐나요?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7월에 이제 계약이 됐으니까.
엄경석 위원  7월부터 됐지, 몇 달이 안 됐는데 그동안에는 이렇게 전에 했던 것하고 비교했을 때에 어때요, 수익이.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저번에 물론 그때는 안정이 돼서 계속 운영했던 상황이고요.
  지금은 바뀌면서 사실은 비임대도 있었고 그래서 아직 운영이 안정이 안 돼 있었죠.   
  그래서 그간 이 사업체에서 힘이 들었을 텐데 이제는 거의 시설들도 입주가 완료가 되고 있고 계속 프로그램도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전하고 단순 올해 비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향후에 내년에 이런 상황들이 계속 나아지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꾸준히 잘 해서 해야 되는 게 전에 했던 업체보다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을 했을 때에 더 안 좋다면 나중에 또 누가 봤을 때에 공평하지 못한 그런 게 되니까 하여튼 심도 있게 잘 하시고 될 수 있으면 우리 구민들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당초의 계획대로 청년들 일자리 만드는 데 많이 주력을 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언더스탠드에비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언더스탠드에비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 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시18분)

○위원장 박영희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현식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사유는 구세 감면사항 일몰 조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자동 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면사항 일몰 조항에 대한 유효기간 연장안은 공익 및 서민생활 중심의 세제지원 지속을 위해 구세 감면사항을 연장하되 유효기간 규정방식을 부칙 일괄 일몰방식에서 조문별 직접 일몰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4조, 제6조 내지 제11조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안 제5조, 안 제13조 및 총칙, 부칙은 별도의 유효기간을 두지 않았습니다.   
  안 제13조는 전자송달에 대한 서울시 마일리지 적립제도가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전자 납세자 세제 지원방식을 일원화하여 마일리지 적립 대신 세액 공제금액을 상향하였습니다.   
  구세 감면 조례 운영상 미비점 보완은 감면 적용 기간 만료에 따른 감면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8조, 안 제10조의 인용 법령명 기재 오류 사항을 정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조에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조항을 신설하여 조례상 용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영교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9.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영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연희 위원  국장님 감면 일몰조항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 일몰 조항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감면 일몰조항이 일단 부칙에 일괄적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로 나눠서 앞으로 옮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라든지 미분양 주택, 전직 대통령 주택, 중공업 지역 내 도시형 공장에 대한 감면 그 다음에 도시정비사업, 전통시장, 사회적 협동조합, 도시 자연 보호구역에 대한 이런 감면 조항인데요.   
  이 사항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쭉 했다보니까 각 조항별로 내용이 다르거나 앞으로 일몰이라든지 지속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다른데 똑같이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규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게 거의 각 구별로 상당히 공통사항으로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연희 위원  그리고 개별 유효기간 연장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이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지금 없습니다.   
  미분양 주택, 전직 대통령 주택에 대한 게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도시형 주택, 중공업 지역 내 도시형 공장에 대한 감면이 있습니다.   
  재산세 50%를 감면하는데 2022년도 기준으로 볼 때는 4,100만 원 정도가 감면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은 없고요.
  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은 재산세 100%인데 이것은 한 50만 원 정도,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것은 한 120만 원,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도 이건 아까 말씀 안 했지만 또 별도의 뒤에 있는 건데 그건 210만 원 봅니다.
남연희 위원  개별 유효기간 연장에 대해서 연장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유효기간은 올해 말까지 돼 있는데 이게 3년 내로만 정하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그게 지나다 보니까 다시 유효기간을 지정하면서 지금 전체개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남연희 위원  국장님, 자동이체로 된 세액공제 예산 건수와 금액에 대해서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연희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근 위원  박성근 위원입니다.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시면 감면 기간이 연장이 되고 또 세액공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내년도 세입에 이게 반영이 돼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네, 반영이 돼 있습니다.
박성근 위원  비용 변동이나 추계 이것도 다 반영이 돼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성근  비용은 좀 더 늘었고요.
  제가 해 보니까 올해는 4,400만 원 정도가 감면이 추계가 됐었는데 내년에는 한 5,500만 원 정도로 조금 늘어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다른 쪽보다는 자동이체금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가 일반적으로 인상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게 늘어났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성근 위원  내년도 세입 때도 이렇게 반영이 다 돼 있겠네요.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네, 돼 있습니다.
박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주복중 위원  주복중 위원입니다. 
  조례 외에 다른 것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이 나오셨는데 미래일자리 주식회사하고 소설벤처, 언더스탠드에비뉴 그 세 부분에 대해서 각각 회사에서 하는 일을 좀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방돈석  일자리정책과장 방돈석입니다. 
  미래일자리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출자 출연기관이라서 우리 관내 각 사업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계약을 해서 사업별로 또 대상은 관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나오는 수익을 어느 정도 이렇게 그분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제도고요.
  언더스탠드에비뉴 같은 경우는 민하고 관하고 기업이 협업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사회적 계층 그 다음에 청년 창업일자리 관련해서 그런 취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는 수익사업, 대관료 이런 것을 거기서 운영으로 하고 대신 수익이 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는 민간위탁금은 제대로 운영되기 때문에 3년 계약을 해서 수익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 수입으로 반납을 하는 시스템이고요.
  소셜 벤처 같은 경우는 소셜벤처하고 기업이 약간 차이점이라면 소셜 벤처는 소셜벤처하고 기업 간에 이익을 창출하지만 기업하고 다른 점이 소셜벤처는 또 사회적 약자에다가  수익에 대한 일부 환원을 하거든요.   
  그리고 소셜벤처 같은 경우는 판별 인증을 받아서 그 기업에 대해서 조건에 맞춰서 판별이 되면 소셜벤처가 되고 대부분 소셜벤처 같은 경우는 한 3년에서 7년 정도 기간에 가장 기업으로서 유지할 수 있는 예산, 이익이 없기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성동펀드를 만드는 것도 7년 이내의 기업들에게 펀드를 제공하는 것도  3년에서 7년 이내의 기업들이 가장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편드를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4년 투자해서 4년 회수를 하는 기간에 운영을 해서 8년 후에는 이익 배분해서 청산하는 걸로 이렇게 소셜 벤처 같은 경우는 펀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셜 벤처같은 경우는 7년 이내의 기업들을 좀 더 안정적으로 지원해 주고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구해서 역할을 해주는 게 펀드고요.
  또 소셜벤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 성수동에 한 250개가 지금 상주하고 있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 기업들이 또 성수동으로 오게끔 해서 성수동에서 편히 사업할 수 있게끔 구에서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저희가 하는 역할이고요.
  그래서 미래일자리하고 언더스탠드에비뉴하고 소셜벤처의 그 3개 부류는 약간 차이점이 있지만 사실은 관에서 이렇게 행정을 하다 보면 약간 모호한 부분이 사실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전부 기업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약자 계층을 상대로 하고 있고 기업에서도 약자고 또 청소년 일자리고 또 미래 일자리도 어르신들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까 장지만 위원님께서 민간 투자냐 이쪽이냐 정확히 명분을 해야 되는 부분도 맞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행정 부문에서는 약간 공익성도 있고 기업의 이익 측면도 있고 어떻게 보면 보는 시각에 따라 교집합도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복중 위원  알겠습니다. 
  미래일자리 같은 경우는 방대한 인원이 일자리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성동구청에서 예산이 지원되죠.
○일자리정책과장 방돈석  성동구청 예산은 언더스탠드에비뉴 안에 상주에 있는 직원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언더스탠드에비뉴를 운영하기 위한 시설, 청소 이런 것 외에는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주복중 위원  그러면 미래일자리 주식회사를 방금 얘기했거든요.   
  그쪽에도 인원이 그렇게 들어가서 언더스탠드에비뉴 거기도 사무실이라든가 인원에 대한 것을 구청에서 지원을 한다 이거죠.
○일자리정책과장 방돈석  언더스탠드에비뉴는 인원 지원하는 건 없고요.
  민간투자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언더스탠드에비뉴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운영을 하고요.
  미래일자리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출연 출자기관이라서 따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 언더스탠드에비뉴에 있는 사무실 운영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는 1억 1,000만 원 정도 지원했었는데 올해는 9,000만 원으로 낮췄거든요.   
  낮춘 이유는 올해부터 미래일자리 주식회사가 수익이 나서 그 수익이 나는 부분에서 예산을 줄였고요.
  거기에 9,000만 원의 예산이 이번에 2023년도에 책정된 것은 언더스탠드에비뉴에 있는 인건비 1명하고 거기서 청소 관할은 1명 그 2명 건에 하고 거기서 운영하는 시설 예산 9,000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그 외에는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주복중 위원  잘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와서 제가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방돈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걸로 하고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가 끝난 집행부 공무원들은 조용히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구청장 제출) 
                                                                        (12시34분)

○위원장 박영희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경석 위원  국장님 식사하셨어요?  엄경석 위원입니다. 
  아직도 공유재산이 전체 다라고 생각하세요.   
  어제 답변한 것처럼.
○행정관리국장 고영희  먼저 어제 저희 또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위원님께 혼란을 드리게 된 점 먼저 사과의 말씀 드리고요.
  어제 좀 제대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이 공유촉진 조례는 저희가 공유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요.   
  공유센터에 해당된다는 말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 전체적인 우리 공유재산은 아니죠,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고영희  제가 답변을 좀 제대로 못했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공유재산 자체가 전체적인 것을 민간한테 모든 걸 다 위탁을 전대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무슨 임대사업자도 아니고 구청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고영희  네. 
엄경석 위원  주문을 해서 전대만 빼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네 맞습니다.
엄경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2일 제2회의실에서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270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


○출석위원

○전문위원
장영교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    고영희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재 무 과 장        김영규
일자리정책과장  방돈석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응봉족구장 위탁 운영 동의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 원안가결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자본금 증액 동의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언더스탠드에비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응봉족구장 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자본금 증액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언더스탠드에비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