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제2차정례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12월 1일(목)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3년 주요업무보고 
  4. 2023년 사업예산안 심사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오천수 의원발의)(양옥희, 고용필, 박영희, 이현숙, 정교진, 주복중, 장지만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천수 의원 발의)(고용필, 박영희, 양옥희, 이현숙, 정교진, 주복중, 장지만 의원 찬성)
  3. 2023년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국) 
  4. 2023년 사업예산안 심사(구청장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오천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제2차정례회 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2022년 마지막 의회운영위원회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직원 나한별  심사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27일자로 오천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22년 11월 11일자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23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천수  그러면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0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오천수 의원발의)(양옥희, 고용필, 박영희, 이현숙, 정교진, 주복중, 장지만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천수 의원 발의)(고용필, 박영희, 양옥희, 이현숙, 정교진, 주복중, 장지만 의원 찬성) 
                                                                         (10시02분)

○위원장 오천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 안건은 본 의원이 발의한 관계로 회의 진행석에서 직접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천수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흔쾌히 동의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안건별 각 7명의 의원님의 찬성을 얻은 2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개정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동구의회 소속 장애인 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직원에게 보다 개선된 업무환경을 제공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의장의 책무를,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지원사업의 범위 및 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장애인 공무원의 편의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의 운영과 경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40조, 동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5조에 따라 의회 의원의정비가 결정되어 조례를 정비 보완하고 원활한 의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정비심의회에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의정비를 의결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의원의 여비 지급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현행 별표 여비지급기준표를 본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건별 세부적인 내용은 태블릿PC의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영교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일괄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2.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오천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에서 장애인 공무원은 있고 중증 장애인 공무원은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강형구  의회사무국에는 없고요. 
  아마 구청에 시각장애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이 조례는 지금 구의회뿐만 아니라 구청까지 다 하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강형구  네, 맞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렇다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게 되면 제2조 정의에서 장애인 공무원, 중증 장애인 공무원,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장비에 관한 용어를 정의, 제5조 지원 범위를 보면 재직 중인 장애인 공무원이 지원을 요청할 경우 장애 유형, 장애 정도,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첫 번째 지원사항으로 중증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안으로 보게 되면 중증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장애인 공무원 등 편의 지원 조례안으로 좀 포괄적 의미를 포함시키는 것이 낫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강형구  저는 장애인 공무원 지원 여부 결정 시 고려 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업무 보조 공학기가 필요한 장애,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그리고 업무 편의가 필요한 장애(자폐, 신장, 장루 등)을 구분해서 지원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증 장애인보다 장애 정도가 큰 중증 장애인을 우선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업무 난이도가 세 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1단계엔 장애 유형에 관계없이 장애인이 정상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한 업무, 2단계로는 업무 처리에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장애인 업무가 가능한 업무, 그리고 3단계로는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업무 처리가 가능한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의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인은 장애인이 있을 시 우선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교진 위원  국장님 말씀은 잘 알겠고요. 
  일단 지원조례안을 지금 제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장애인 공무원으로 명시가 되면 중증이나 이 범위를 벗어난 범위에 대해서는 또 다시 지원해야 할 근거를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조례를 만들 때 폭넓은 의미인 등을 넣어서 장애인 공무원 등 편의지원 조례안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형구  몇 쪽 몇 항, 죄송합니다. 
  말씀을 다시 좀 해주시겠어요? 
정교진 위원  일단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렇다면 국장님, 지금 현재로서는 중증 장애인이 구청에 한 분 정도 계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그분에 대한 지원은 현재로서는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강형구  네, 안내견을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제 생각에는 좀 포괄적 의미가 더 좋지 않을까 하는데 이건 좀 의견을 나눠봐야 할 상황인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천수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 위원  네, 장지만 위원입니다. 
  우리 정교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공무원 등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장애인 공무원, 장애인이라고 하면 중증과 경증을 다 포함하는 것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전문을 보면 장애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내용이 별도로 나와 있고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는 근로지원에 의한, 좀 더 강화된 지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문이나 사실 저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 다만 중증 장애인이라는 용어 자체가 물론 우리나라 상위법에 보면 법 조항에 따라서 중증과 경증이라는 단어는 요즘에 쓰지 않고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라고 쓰기도 하고 그런데 아직 법조문에 보면 중증이라는 단어가 남아있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그런 단어에 대한 부분은 검토가 필요할 수 있는데 저는 이 조문에서 봤을 때는 장애인 공무원이라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거기에 또 별도로 경증과 별도로 중증에 대해서는 좀 더 근로지원을 좀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는 조문이 맞지 않을까, 맞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우리 정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장애인 등이라는 단어가 장애인이 아닌 이를테면 신체가 불편한 어르신, 포함하는 내용까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오히려 등이 맞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천수  답변 필요하십니까? 
  장지만 위원님 답변 필요하세요? 
장지만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오천수  다음은 박성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근 위원  박성근 위원입니다. 
  성동구 장애인 공무원 현황을 보면 총 55명이 되어 있고 경증이 43명, 중증 12명으로 나타나 있네요. 
  여기에 보면 중증의 더블카운트 제도가 여기에 적용되어 있습니까? 
  더블카운트 제도라는 것은 중증 1명을 2명으로 치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런데 여기 12명에 더블카운트 제도가 적용되어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강형구  적용이 안 되어 있답니다
박성근 위원  아, 적용이 안 되어 있어요? 
  다른 구나 타 시도를 보면 장애인 고용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더블카운트 제도를 다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성동구 같은 경우를 보면 4.0%로 원래 보면 의무고용비율이 3.6% 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성동구는 4.0%로 더블카운트 제도를 적용을 안 해도 의무 고용비율을 충당하고 있어가지고 적용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 이게 더블카운트 제도를 적용하게 되면 악용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모범적인 사례로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형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장지만 위원님의 의견에 본 위원의 의견을 조금 보태고 싶습니다. 
  등이라는 포괄적 이유는 요청한 이유는 안 제2조의 정의를 보시면 장애인 공무원, 중증 장애인 공무원, 근로지원인, 보조공학 기기, 장비에 대한 용어를 정의했다, 그러니까 구분을 다 지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은 이 용어에 대한 정의를 다 포함하기 때문에 그 의견을 들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천수  정교진 위원, 답변? 
정교진 위원  없어도 됩니다, 네. 
○위원장 오천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근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근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중증 장애인 12명 중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안내견이 하나 있고 다른 근로지원인이 지원되는 중증 장애인은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강형구  제가 알기로는 시각장애인, 약간의 시각을 볼 수 있는 장애인 1명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같이 직원이 잡고 안내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근 위원  정확하게 몇 명인이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네요. 
○의회사무국장 강형구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근 위원  시각장애인 한 명으로 되어있고, 안내견도 하나 있고. 
○의회사무국장 강형구  총 3명인데요. 
  시각장애인 1급이 하나 있고요. 
  시각장애인이 3명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지원 신청 시간을 보면 1일 8시간, 주 5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성근 위원  기간제나 계약직은 중증 장애인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기간제 근로자나 일반 계약직 근로자는요. 
  원래 60시간 이상이 근무를 해야지만 근로지원인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60시간이 안 되면 근로지원인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기간제나 계약직 같은 경우는 60시간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근로지원인을 받을 수 있나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형구  네, 제가 보니까 총무과 소관이 많은 것 같은데요. 
  총무과에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근 위원  네, 알아보고 서면자료 제출해주시고 여기 보면 중증이 다 설명으로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시각장애인 중증이 5명으로 나와 있는데 1명은 안내견, 2명은 근로지원인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나머지 2명은 그냥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으니까 근로지원인을 안 받고 있는 거고요. 
○의회사무국장 강형구  제가 여기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시각장애인을 위해가지고 스크린 리더기 2개, 점자 정보 단말기 2개, 점자 키보드 1개, 그리고 재활용 보조공학기를 신청 받아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 있답니다. 
박성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형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천수  박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국)  
   4. 2023년 사업예산안 심사(구청장 제출) 
                                                                         (10시23분)

○위원장 오천수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건과 의사일정 제4항 본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형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강형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며 의회사무국 운영에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오천수 위원장님과 주복중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2023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일반현황은 보고서 1쪽,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소통하고 화합하는 열린 회기 운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회기운영은 정례회 2회 44일, 임시회 5회 36일로 총 7회 80일간 일정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부 회기일정으로는 2월에 11일간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하여 재난안전대책 점검,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과 의안을 처리하고 4월에는 7일간 행정사무감사 실시 준비 및 의안처리, 5월에는 9일간 추가경정예산 심의 및 의안처리를 하고 6월에는 22일간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여 행정사무감사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후 9월에는 5일간, 10월에는 4일간에 걸쳐 의안처리을 처리하고 11월에는 22일간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여 2024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전문성 있는 우수한 인력, 정책지원관 확대’사업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2022년 의원님들 정수의 1/4 범위에서 정책지원관 3명 채용을 완료하였고 내년에는 의원님들 정수의 1/2 범위인 정책지원인력 4명을 추가로 채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5쪽입니다.
  ‘청사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2004년 개청 후 15년 이상 된 청사로 전반적인 시설 개보수가 필요하여 순차적으로 청사 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정책지원관 사무공간 조성’, ‘전자투표 시스템 구축’, ‘본 회의장 시설 개선 공사’ 등을 완료하였고 2023년에는 ‘의회 청사 천정 등 환경 개선’, ‘화장실 시설 개선 공사’,  ‘계단 시설 공사’, ‘성동구의회 옥외사인물 제작 설치’ 등의 환경 개선 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의원 공무국외출장 실시’ 입니다. 
  공무 국외출장은 해외 우수 사례에 대한 시찰과 자료수집 등을 통해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정책도입과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사업으로 연수일시, 대상국가 등 구체적인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의원 간담회를 통해 결정해 주시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의원 지방 비교시찰 실시’ 입니다. 
  비회기 중 타 지방자치단체 우수 정책사례 등에 대한 자료수집과 벤치마킹을 통해 의정 및 구정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무 국외출장과 마찬가지로 연수일시, 대상 지역 등 구체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의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입니다. 
  교육은 크게 전문 교육기관 위탁교육과 자체교육으로 실시됩니다.
  전문 교육기관 위탁교육은 국회, 행정안전부 등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공공 위탁교육과  교육 전문기관으로 등록된 민간 교육기관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2022년에는 지방선거 실시와 하반기 1, 2차 정례회 실시 등 다소 촉박한 일정으로 의원님들의 교육 참여 실적이 저조하였으나 2023년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교육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의원 봉사활동 지원’ 입니다. 
  의원님들의 ‘단체 또는 개별’ 봉사 활동에 대하여 봉사활동 단위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의회사무국 차원에서 의원 ‘전체 봉사 또는 상임위별 봉사’를 연 1회 이상 추진하려 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과 유례없는 수해 피해로 인해 봉사지역 및 기관에서 방문을 꺼려하는 관계 등의 사유로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2023년에는 성동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농촌을 중심으로 전체 또는 상임위별, 농촌 일손 돕기 등을 계획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지원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별도로 3인 이상 개별 봉사활동을  원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실 경우 의회사무국과 협의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체험으로 배우는 민주주의, 모의 의회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관내 청소년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매년 모의의회 및 견학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9월 어린이참여위원회 16명, 신금호 아이꿈누리터 15명, 11월 사근동 아이꿈누리터 14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2023년에는 아동, 청소년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에 관심있는 일반 주민들께도 적극 홍보하여 프로그램이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구민과 가까이 소통하는 의정 홍보 강화’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성동소식지 및 언론사 등에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책자로는 ‘반기별로 성동 의회보’를 ‘2년마다 성동의정’을 ‘4년마다 성동백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회기 중 의정활동에 대해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생방송 또는 녹화방송으로 송출하고 있으며 온라인 상에서는 제9대 성동구의회 페이스북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구의회 1층에 있는 디지털 전자액자 및 홍보스크린을 통해 의원님들의 홍보영상, 활동 사진자료 등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하여 의정활동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SNS 활성화 및 채널 확대 방안을 검토하여 의정활동 사항에 대한 홍보 효과 극대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영상홍보물 제작’입니다. 
  의회의 조직 구성 및 의정활동 성과 등을 홍보영상물로 제작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약 10분 분량의 제8대 후반기 성동구의회 홍보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제9대 성동구의회 선거구별 의원 및 각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을 홍보영상으로 기록하여 유관 및 대외기관, 타 자치구의회 내방 시 방영하고 ‘의회랑’에 설치된 디지털 전자액자 송출 및 의회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대해 적극 홍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지방자치 참여를 위한 모범구민 정기표창’입니다. 
  성동구의회 표창조례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화합에 공이 큰 구민을 대상으로 의원님들의 추천을 받아 12월 중 모범구민 표창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의원님의 의견이 있을 시에는 적극 반영하여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이 되겠습니다.
  ‘의원 연구단체 지원 및 운영’ 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의 활발한 정책개발과 입법활동을 위해 의원 연구단체를 지원하고 내실 있는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의원 연구단체 토론회, 세미나 등에 대한 ‘행정적 업무지원’과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활동비’ 그리고 연구용역을 위한 ‘정책개발비’ 지원이 있으며 ‘성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2023년에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싶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신청서와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님께 제출해주시면 의회사무국에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된 계획서 및 보고서에 따라 행사지원, 회계정산, 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드렸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정책·성과 중심의 202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840쪽부터 847쪽까지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으로 전년대비 4억 9,727만 원이 감소한 33억 2,8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전년 예산대비 증감이 있는 사업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40쪽, 「의정공통업무」사업으로 총 10억 9,7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2023년도 월정수당은 전년도 의원 1인당 월정수당 277만 5,260원 대비 3만 8,310원이 증가한 277만 5,260원입니다.
  이는 2022년 월정수당에 2022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1.4%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같은 쪽 총액한도제로 묶여 있는 ‘의원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민간위탁 의원역량개발비’ 4개 항목입니다.
  행정안전부 ‘2023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2021년 소비자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하여 의원국외여비는 5,527만 5,000원에서 5,665만 8,000원으로 의정운영공통경비는 1억 140만 5,000원에서 1억 394만 1,000원으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1억 1,246만 원에서 1억 1,527만 2,000원으로 민간위탁 의원역량개발비는 281만 4,000원에서 288만 5,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들의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위탁, 자체교육 의원역량개발비입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5,58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같은 쪽 의원정책개발비도 의원님 1인당 500만 원씩 14명 분으로 총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의원님들의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은 월정수당 상향 분을 고려해 66만 4,000원 상향된 1,96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41쪽 하단 ‘의정의사 운영지원’입니다.
  제9대 의회 출범 관련 물품 구입 등을 완료하여 1,087만 1,000원 감액된 1억 1,9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3쪽 ‘의회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업무보고 시, 보고 드린 대로 청사 개청 후 15년 이상이 지나 시설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 및 교체가 필요하여 2023년에는 의회 청사 천정, 화장실 및 계단 시설 공사, 성동구의회 옥외 사인물 제작 설치 등의 사업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2022년 정책지원관 및 제9대 개원 대비를 위한 시설공사를 완료하여 전년대비 3,100만 원 감액된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2022년 정책지원관 및 제9대 개원 대비를 위한 사무집기 및 비품 구입 등 완료된 부분을 제외하고 작년대비 5,684만 원 감액된 7,0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43쪽 하단부터 844쪽 중단까지 ‘홍보 활동 및 지원’입니다.
  제9대 의회 개원에 완료에 따른 제반비용을 조정하고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카메라 구매비 등을 추가하여 작년대비 350만 원 감액된 1억 3,83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44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 인력에 대한 급여 등 제반비용으로 의회소속직원, 행정관리국 파견직원 등 인건비를 구분 배정하여 전년대비 4억 1,460만 1,000원 감액된 16억 6,28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성과 중심의 2023년도 사업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국)
4.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오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쪽수와 세부사업명을 말씀하시고 내용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고 사항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이기 때문에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홍보를 하는데 지금 성동소식지하고 성동저널이나 성동매거진에 의회활동들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강형구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 위원  성동소식지에 2페이지 정도 성동구 의회가 할애를 받고 있는데 이것은 서로 협의 하에 2페이지를 받은 겁니까 아니면 원래부터 이렇게 하자고 결정이 된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강형구  구청하고 구의회하고 쭉 이렇게 협의해가지고 2페이지 정도 할애 받아서 우리가 게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회기가 없는 경우에는 여기 실을 것도 없을 것 아닙니까, 소식지에? 
  그럴 때는 백지 상태로 나오는 겁니까, 다른 것 싣고. 
○의회사무국장 강형구  죄송합니다. 
  비회기 때도 계속 2페이지를 할애받아서 이제 우리 홍보를 하고 있답니다. 
  대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 거라든지 다른 회기에 할 거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게재하고 있답니다. 
정교진 위원  제가 지금 성동 소식지를 보고 있는데 이번 11월 25일자에 조례안 발의는 7명의 의원님들이 하셨습니다. 
  지금 2페이지 가지고는 상당히 양도 많지 않을뿐더러 아주 촘촘하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누가 뭘 이야기하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신문 쪽을 구독하시면서 또 지원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동저널은 이번에 5분발언 같은 경우는 전에 각자 한명 한명씩 하다가 이번에 세 명을 묶어서 하고요. 
  여기 성동매거진 같은 경우는 그런 기사가 아예 없습니다. 
  뒤에 이렇게 성동구 제270회 제2차정례회 개의한다는 홍보만 되어 있고요. 
  지금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왜 구의원들은 일을 안하냐는 말씀도 많이 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홍보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홍보팀의 예산을 늘려서라도 이런 부분을 개선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히려 이번에는 320만 원 더 삭감되었습니다, 보니까. 
  지금 이 2페이지로 의원발의라든가, 5분발언, 또 다른 구정질의가 있을 때 좀 활동사진도 넣고 해서 3, 4페이지 정도는 가는 게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이 2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게 2023학년도 대학입시 정시설명회입니다. 
  성동구의회 의원들이 이 정도도 못합니까, 학원 강사만도 못해요. 
  이건 사무국에서도 고민해보셔야 하는 문제 아닙니까? 
  사진은 맨날 찍어서 뭐합니까, 사진은 여태까지 제가 카톡에 6장 밖에 없어요. 
  찍었으면 그것들도 활동사진이니까 다음 회차 나갈 때 첨부해서 그러려고 여기 와서 사진 찍는 거지. 
  사진은 맨날 찍어놓고 사용된 사진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처음에 증명서에 있는 것, 그것을 계속 사용할 거면 사진 찍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페이지도 의원 쪽에는 한 페이지밖에 할애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한 페이지에 만약에 14명 의원이 다 조례 발의하고 5분 발언 하시면 그 어떻게 다 세우실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강형구  그 부분은요,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구청하고 예산이라든지 부수라든지 또 구청에서 게재할 것도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버겁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예산을 좀 구청에서도 늘리더라도 좀 구청하고 협의를 좀 지속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책자의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설명회 개최, 수강생 모집, 이런 것으로 지금 한 페이지의 여백이 거의 40%입니다. 
  그리고 의원들은 아주 다닥다닥 붙여 가지고 이 양반이 뭐를 썼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내게 된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페이지 채우는 거지. 
  거기에다 지원도 해주고 예산도 들이붓는데 의회가 이렇게까지 무시를 당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안 되면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 무슨 결정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강형구  알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파악을 해서 혹시 3면을 할애하는 데가 있으면 우리도 한번 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교진 위원  아니 그것은 다른 자치구를 볼 필요가 없고 성동구가 여러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 왜 그 분야는 다른 자치구에 그걸 봐야 합니까? 
  그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형구  알겠습니다. 
정교진 위원  만약 다른 자치구에 그걸 봐야한다면 그건 소통담당관실에서 할 의사가 없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강형구  저도 광진구에 사는데요, 쭉 받아보고 있는데 광진구도 항상 2면만 이렇게 할애를 받아서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교진 위원  이럴 때 좀 성동구가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사업들이 성동구가 앞장서서 하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강형구  네. 
정교진 위원  다시 한번 좀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먼저 질문을 마치고 다시 다른 의원님 하시고 다시 보충 질의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천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근 위원  박성근 위원입니다. 
  책자 4페이지 보시면 전문성 있는 우수한 인력, 정책지원관을 지금 3명을 뽑고 내년에 2분의 1인 4명을 이렇게 채용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채용조건을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뭐 3명을 채용했는데 그 채용 조건하고 내년에 지금 상반기 중에 채용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채용 조건하고 어떻게 뭐 다른 점이 있는지 아니면 올해하고 똑같이 뽑아야하는지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형구  올해 이제 우리가 7월 아마 15일자로 3명을 임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제 8급 상당으로 채용을 했고요. 
  그리고 내년 상반기 중에 1, 2, 3, 4월 정도 이제 절차를 거쳐서 7월에 한 4명 정도 임용할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직급을 말씀드리면 올해처럼 동일하게 임기제 8급 상당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자격 요건을 좀 말씀드리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로는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로는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 분야를 말씀드리면 공공행정, 법률자문, 법무행정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실무 경력으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등에서 관련분야 연구, 조사, 분석, 입법 지원 등의 실무 경력자가 되겠습니다. 
박성근 위원  채용조건에 보니까 공무원 채용 조건하고 좀 차이가 있네요? 
○의회사무국장 강형구  특별히 차이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공공기관에서 적어도 1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성근 위원  적어도 1년 이상. 
○의회사무국장 강형구  네,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정부라든지 국회라든지. 
박성근 위원  그러면 지금도 정책지원관은 임기제 8급 상당 대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의회사무국장 강형구  그렇습니다. 
박성근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을 의정을 보좌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실무적인 지식이나 법률적인 도움을 받고 싶어가지고 가능하면 그래도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을 채용을 해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채용하실 때 면밀하게 잘 살피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한테 기회를 제공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형구  네, 전문 인력이 많이 지원할 수 있게끔 최대한 홍보 기간을 많이 늘려서 많이 지원을 받아서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근 위원  네, 그 건에 대해선 필히 좀 신경을 써서 잘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형구  네, 알겠습니다. 
박성근 위원  그리고 의원 봉사활동 지원이라고 9페이지에 보시면 3인 이상 의원이 신청할 때 개별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 신청하신 의원님들이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강형구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근 위원  올해는 없고, 알겠습니다. 
  의원 전체봉사도 연 1회 이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올해는 없었죠? 
○의회사무국장 강형구  네,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선거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박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천수  박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 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우리 박성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해서 질의를 하고 또 한 가지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관님들 채용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공정한 채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채용된 지원관님들 일을 잘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4명을 더 채용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지원관 채용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도록 공정한 채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에서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이 계시면 말씀을 해주고요. 
  마지막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보면 방금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지만 우리 사무국이 열정을 가지고 동기 부여를 받고 사기 증진이 되어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저도 일을 하다보니까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 등이 매우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책정된 이 업무추진비, 4급, 5급 그리고 부서별로 배정된 이 업무 추진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집행부 쪽에 동일한 직급과 동일한 부서 업무량을 봤을 때 이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책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사무국이 좀 낮게 책정되는 것인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형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직급별 업무추진비는 지침에 의해서 아마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급은 뭐 구청이나 저나 그리고 5급도 마찬가지고요. 
장지만 위원  직급별은 뭐 그럴 것이라 생각했는데 지금 부서별로 부서추진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형구  의회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몇 페이지? 
장지만 위원  847페이지를 보니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위원회 실별로 월, 굉장히 소수로, 소액으로 책정되고 있어서 이 정도가 일반적으로 집행부에서 업무추진비를 맞는 건지 여쭤보고 싶어서. 
○의회사무국장 강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직원이 30명, 35명, 25명 기준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지만 위원  그 면접 채용관들 아까 첫 번째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지금부터 노력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고민을 더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당장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많은 의원님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채용을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고민을 지금부터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형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천수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  네, 정교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홍보 쪽에 너무 관심을 많이 가져서 많이 피곤하실 텐데 그만큼 그 분야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정활동이라는 것이 표가 나는 것도 아니고 또 누가 지켜본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 그대로 노출이 되어야지 지역 주민이나 다른 분들이 봤을 때도 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신문 광고인데요. 
  내용을 60만 원씩 11종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형구  보통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기사들을 보냅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뭐 광고를 보내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기사도 좀 보냅니까? 
○의회사무국장 강형구  주로 의원님들을 사진을 배경으로 해서 창간 광고, 신년 광고, 때가 되면 한 4번 정도씩 이렇게 광고를 내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1회에 대해서 60만 원이겠네요. 
○의회사무국장 강형구  55만 원입니다, 1회에. 
정교진 위원  부가세 다 합쳐서. 
○의회사무국장 강형구  네, 다 합쳐서 60만 원. 
정교진 위원  그러면 지역신문 구독료는 11종, 16군데 11종은 지금 지역신문인가? 
○의회사무국장 강형구  지방하고 지역하고 합쳐서 11종, 그래서 한 달에 한 170만 원 정도 이렇게 우리가 지출하고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구독료가 1만 1,000원이 아니라 상당히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예산에 그렇게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부족한 예산은 어떻게 하시려고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강형구  그게 평균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성동저널 같은 경우는 1만 원이고요, 경동 신문은 5,000원, 매거진은 6,000원, 이렇습니다. 
  성동신문은 8,000원. 
정교진 위원  국장님, 월 구독료가 1만 원이라고요? 
○의회사무국장 강형구  월정 구독료, 그러니까 신문마다 다르다는 거죠. 
  매체마다. 
정교진 위원  그러니까 5,000원이냐고요, 그러니까. 
○의회사무국장 강형구  한 부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달에 5,000원, 1만 원, 6,000원, 8,000원, 이렇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러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왜냐하면 다 지금 성동저널 같은 경우도 지금 구독료 2만 원으로 이야기 하는데 지금 말씀대로 하시면 1만 원이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강형구  또 지방신문을 말씀드리면 전국민 같은 경우는 1만 5,000원, 시민 1만 3,000원, 1만 1,000원, 1만 원, 1만 7,000에서 평균 단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신문 같은 경우는 월 2번 정도 발행을 하거든요. 
  15일, 말일 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많이 게재할 수 있도록 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러니까 구독은 성동구의회가 제일 많이 하고 있는데 기사는 성동구청 기사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건 한번 협의를 통해서. 
○의회사무국장 강형구  네, 알겠습니다. 
정교진 위원  발전적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형구  네,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교진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진인화가 있는데 사진이라면 한 4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사진이라는 게 지금 뭘 하는 겁니까? 
  사진인화라고 해서 우리가 사무실에서 사진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걸 본 적이 없는데. 
○의회사무국장 강형구  의원님들 활동하시는 것 매달 한 달에 한 번 정도 발행, 인화해서 드릴 거랍니다. 
정교진 위원  아니, 드릴 거라는데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요. 
  여기 지금 받은 사람이 누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사무국장 강형구  팀장님, 죄송합니다. 
  팀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신다고. 
정교진 위원  저쪽에다가 하십시오, 네. 
○홍보팀장 안주혜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원래 사진을 매월 모아서 인화를 해서 드려야하는데, 올 하반기 같은 경우는 단체사진 같은 경우가 많지 않고 이래서 좀 모아서 드리려고 하다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고요. 
  최대한 빨리 인화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취지를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홍보팀장 안주혜  네네, 죄송합니다. 
정교진 위원  매월 40만 원씩 인화비 들어간다고 해놓고 사진 한 장 받은 적 없는데. 
○홍보팀장 안주혜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정교진 위원  예산서를 올리면 되겠습니까? 
○홍보팀장 안주혜  네, 저희가 매월 인화해서 바로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천수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근 위원  박성근 위원입니다. 
  예산안 841페이지 보시면 근조기 운송 위탁 설치 수수료가 한 300만 원 정도씩 되어있는데 한 달에 25만 원씩 이게 근조기 수수료가 나가고 있네요? 
○의회사무국장 강형구  네, 그렇습니다. 
박성근 위원  월 평균 몇 건 정도가 의회 의장기나 아니면 의회기로 나가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강형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근조기는 6개가 있고요. 
  기명이 3개, 무기명이 3개, 쉽게 말씀드리면 의장님 성함이 들어가는 게 3개, 안 들어가는 게 3개 그리고 축기는 기명 1개, 무기명 1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성근 위원  축기도 하나씩 보유하고 있고요. 
○의회사무국장 강형구  네, 2개를 보유하고 있고요. 
박성근 위원  월 평균 위탁되는 개수는 몇 개 정도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강형구  지금 이제 위탁 운영 업체. 
박성근 위원  네, 업체에 맡겨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의회사무국장 강형구  네, 업체가 ‘느린걸음’이라고 있는데요. 
  주로 인근 지역은 직접 배송을 하고 있고요, 주말이나 관내 지역은 위탁업체를 통해서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근 위원  그러니까 위탁업체에다가 맡겨서 하고 있는데, 월 평균 5개가 될 수도 있고 10개가 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강형구  그 부분은 좀 파악해서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성근 위원  그러면 이게 개수에 상관없이 25만 원씩 매 월 나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강형구  그건 아니고 건수별로요, 보면 배송 거리에 따라서 2만 5,000원에서 4만 8,000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건수에 따라서 그때그때. 
박성근 위원  지금 위탁 수수료를 원래 위탁 대행을 하면 건수에 따라서, 원래 이렇게 맞고요. 
  그리고 가까운 지역은 한 2만 원, 먼 지역은 5만 원, 6만 원까지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강형구  네, 맞습니다. 
박성근 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300만 원 정도 잡혀져 있는데 이게 일괄적으로 건수가 없어도 매달 25만 원씩 나가는지 아니면 건수 별로 나가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한 거니까. 
  이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13일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형구  네, 알겠습니다. 
박성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천수  박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찬반 토론과 표결에 앞서 202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직원들은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천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찬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들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은 재석 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제2차정례회 개회 중 본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위원

○전문위원
장영교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강형구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2023년 사업예산안 : 원안가결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국)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