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2022년 8월 30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자 결정의 건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2022년도 제1회 간주처리 내역보고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 휴회의 건

                                                                    (10시14분 개의)

○의장 김현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폐회 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2일과 26일 의회운영위원회 박성근 의원님과 복지건설위원회 고용필 의원님의 부위원장 사임서 제출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의거하여 두 분이 부위원장 직에서 사임 처리되셨습니다.
  그 이후, 8월 23일에 개회된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주복중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으며,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회기 중 선임될 예정입니다.
  그럼,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형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강형구입니다.
  제268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8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8월 17일, 박영희 의원 등 다섯 분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에 관한 보고사항입니다.
  8월 17일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과 2022년도 제1회 간주처리 내역보고의 건이 접수되어 집행부의 제안설명 및 보고가 있겠으며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자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또한, 남연희 의원께서 발의한「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천수 의원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총 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8월 17일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 등 1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26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 

○의장 김현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른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하여 의원 각자의 소신과 의견을 밝히는 것으로, 이번 5분 자유발언은 두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엄경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경석 의원  존경하는 김현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성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정원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늘 고생하시는 우리 언론인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오늘 방청에 참여해 주신 우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금호·옥수지역 엄경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금남시장의 주차장과 대형차량의 주차장 설치, 그리고 주차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지역 금남시장은 8년 전 단 한 면의 주차 공간도 없어서 본 의원과 관계공무원들이 중소기업청의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국비·시비·구비 71억 6,800만 원을 받아서 협소하지만 주차장을 만드는 첫 삽을 뜨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곳은 주차장이 11면으로 협소한 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부 부지의 매입이 어렵다며 현재 주차장과는 접근성이 없는 부지를 매입하여 이곳에 건물을 지어 시장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이곳에 기계식주차장 1개를 설치하면 최소 60대의 주차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60대의 주차를 할 수 있다면 시장 활성화의 시너지를 받을 수 있을 텐데, 주차장 지원금의 용도 외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으니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원오 구청장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현재 주차장에 기계식주차장 설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 하나 본 의원이 확인한바 성동구에 등록된 대형차량은 약 2,000대가 넘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형주차장 공간은 28면으로 턱없이 많이 부족합니다. 
  대형차는 거의 대부분이 생업에 전념하시는 분들입니다. 
  대형차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저녁에 주차할 곳이 없어서 공터에 주차를 하면 하루에도 2, 3장의 스티커 발급으로 우리 성동에 못 살겠다고 이사 가는 형편입니다. 
  존경하는 정원오 구청장님!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성동” 우리 슬로건 맞죠? 
  이런 대형차 차주들의 마음을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하셨다면 이렇게 대형주차장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주변에 이런 일로 이사를 하는 젊은 친구들을 보았고, 현재도 주차할 곳이 없어서 밤이면 이곳저곳 다니면서 주차장을 찾아다니는 게 현실입니다. 
  어렵게 확보된 공간에 주차를 하고 아침에 나와 보면 불법주차 단속 스티커로 아침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일을 나가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루가 힘들게 시작이 되겠습니까?
  최근 5년 단속건수는 1년 평균 8만 3,927대를 단속하였고, 2022년 6월까지 불법주차 단속으로 받은 돈이 약 15억 정도인데 주차단속원 월급으로 나간 돈이 약 10억 정도이더군요.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 「도로교통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793호, 제12조에 “도지사와 시장등은 주차나 정차 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통행정 관련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차 및 정차를 단속하는 담당공무원(이하 “단속담당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단속원들의 다수가 10개월 계약직으로 주간, 야간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단속입니까?
  단속원들 월급 주려고 단속을 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단속은 가급적 하지 말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대형차 주차장을 하루빨리 만들어서 성동에 산다는 걸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주  엄경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교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의원  존경하는 30만 성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의정활동과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일하시는 정원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동구 나선거구 정교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학교운동장 개방과 관련한 상황과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학교의 장의 결정에 따라 국립학교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공립·사립학교의 시설 등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였고,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경우 별도의 시·도규칙이 아닌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동 조례 제3조에서 개방의 원칙을 규정하였고, 제1항에서 “학교장은 교육활동 및 학생안전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많은 학교장들이 제2항에 규정된 “학교시설의 사용허가 여부는 학교장이 학교의 교육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를 근거로 사용 요청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교원들이 학교를 학생의 교육 장소로 인식하고는 있지만 지역사회 기관으로 인식하는 부분이 부족하고, 학생들의 안전문제, 학교 교육환경 악화 가능성 등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인해 학부모, 교원들이 학교운동장 개방에 대해 거부감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학교운동장을 단기간에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유도하기 위하여 학교 현장에서 우려하는 안전문제, 보안사고, 시설 사용에 따른 소음, 쓰레기 투기, 흡연, 시설물 훼손과 학교장의 책임소재 문제 등이 우선 해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학교 체육시설 개방과 관련하여 고양시의 경우 체육시설 개방을 확대하고 시민체감도 제고 유도를 위해 고양시, 교육지원청, 학교, 대한노인회가 4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학교 체육시설 개방 범위 및 개방시간 확대를 위한 역할을 공유하였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 실적에 따라 교육경비 예산을 차등 지원하였으며, 개방실적 우수교로 평가될 경우 학교 체육시설 관리자 배치를 지원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광명시는 경기도 교육청, 광명시 교육지원청과 학교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대상 학교 22개교 중 16개교가 학교 체육시설 개방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자율개방이 아닌 학교 관리인이 상주하는 시간에 대관신청을 받아 개방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서 소개해 드린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시대에 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성동구도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대한 논의를 부서별 또는 의원 개인이나 학교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공론의 장에서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대한 부서 간 또는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이와 관련하여 외부인의 교내 출입에 따른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관리인이 상주하게 할 것과 외부인에 의해 교내 시설물이 파손될 경우 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모든 사항은 학교현장과 관련기관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학교 체육시설의 점진적인 개방을 추진하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본 의원도 성동구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학교 체육시설 개방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힘을 보태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주  정교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10시28분)

○의장 김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68회 임시회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8월 30일부터 9월 7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자 결정의 건 

○의장 김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자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면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5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례회 회기와 세부일정은 제269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결정이 되지만 금번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여야 하는 관계로 제1차 정례회 집회일자는 이번 회기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자를 10월 5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10시30분)

○의장 김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0월 11일부터 10월 1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및 채택하여 9월 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2022년도 제1회 간주처리 내역보고의 건 

○의장 김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1회 간주처리 내역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현식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주 의장님과 양옥희 부의장님, 그리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2022년도 제1회 간주처리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배경 및 방향, 예산 규모, 세출예산안 편성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배경 및 방향입니다.
  코로나가 오랜 기간 일상을 위협하고 있으며, 최근 전국에 내린 집중호우로 여러 피해가 발생되는 등 구민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코로나 시대 새로운 일상으로 전환을 준비하고 집중호우 등으로 발생되는 주민 민원사항 등 각종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 편성방향은 첫째, 코로나의 장기화로 외부 활동이 많아진 구민들을 위해 하천변 체육편의시설 유지관리, 공원녹지 시설정비 등 주민생활 개선과 집중호우에 대한 복구 및 다가오는 겨울철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천,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제설대책 추진 등 안전한 성동을 구현하고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키오스크를 통한 자동 민원서식 작성시스템 구축, 스마트 주민편의 시설 운영, 공기정화 가능한 스마트 흡연부스 설치 등 주민 생활 밀착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기초연금, 생계급여,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등 복지사업과 빗물관리시설 확충, 지능형 CCTV 고도화 등 국·시비 보조금 및 내시 변경과 공모사업 신청에 따른 구비 부담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400억 5,924만 2,000원, 특별회계 8,626만 5,000원을 증액한 총 401억 4,550만 7,000원 입니다.
  이는 기정액 7,587억 5,172만 6,000원 대비 5.29% 증가한 규모로, 총 예산규모는 7,988억 9,723만 3,000원 입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188억 5,310만 5,000원, 국·시비 보조금 155억 844만 9,000원, 전년도 이월금 54억 5,124만 3,000원 등입니다.
  예산안의 세출내역은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분류되어 있으나, 성질별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해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과 방학기간 워킹스쿨버스 확대 운영 등 인건비로 4억 3,81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차량 안전조치 및 유류비 인상에 따라 청소장비 관리비용과 스마트 민원작성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및 겨울철을 대비하여 제설종합대책 재료비 등 물건비로 13억 6,860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라 지원가구 증가 대비 생계급여,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기초연금,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등 경상이전비로 200억 6,81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야외활동 증가에 따른 공원녹지 시설개선, 하천변 경관 및 이용환경개선, 하천변 체육편의시설 유지보수 등 자본지출로 87억 6,036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코로나 재확산 등 예측할 수 없는 긴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등으로 35억 6,07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2년도 제1회 간주처리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보고는 지난 263회 임시회에서 보고 드린 이후 간주처리 한 내역으로 2021년 제32차부터 제41차까지, 2022년 제1차부터 제17차까지 간주처리 한 내역입니다.
  2021년 제32차부터 제41차까지의 간주처리 내역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30억 9,421만 3,000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공사비 21억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 3,650만원 등   총 149건, 233억 3,338만 3,000원 입니다.
  다음은 2022년 제1차부터 제17차까지 간주처리 한 내역은 총 454건, 558억 3,053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452건, 554억 6,573만 2,000원, 특별회계 2건, 3억 6,480만원 입니다.
  주요 내역은 서울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사업비 94억 2,900만원,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 사업 27억 3,600만원, 성동50플러스센터 조성공사비 15억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 3,012만 5,000원, 송정동 도시재생사업 추진 사업비 13억 86만 8,000원,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지원 사업비 42억 8,419만 1,000원 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어 외부활동이 많아진 구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다가오는 겨울철을 대비하는 등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자세히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과 2022년도 제1회 간주처리 내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주  수고하셨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39분)

○의장 김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제64조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13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김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다선거구의 오천수 의원과 라선거구의 고용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 

○의장 김현주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8월 31일부터 9월 6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출석의원 14명

○전문위원
장영교  김진철

○출석공무원
구   청   장                  정원오
부 구 청  장                 유보화
행정관리국장              고영희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복 지  국 장                 김경선
도시관리국장              김영식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철
스마트포용도시국장    문성수
보 건  소 장                 신유철

○기타 참석자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선
성동문화재단대표이사              윤광식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대표    구임택

○의결사항
∙회기결정의 건: 원안가결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자 결정의 건: 원안가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원안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원안가결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오천수 의원, 고용필 의원

○첨부서류
∙제268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자 결정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안
∙2022년도 제1회 간주처리 내역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