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제2차정례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12월 13일(화)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정책‧성과 중심의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정책‧성과 중심의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남연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정례회 일정도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20일간의 의사일정과 연말 각종 행사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우리 구 예산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요구자료 및 답변 준비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1. 정책‧성과 중심의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남연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3일간의 상임위원회와 이틀간의 예결특위 회의를 통해 부서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의과정 중 미흡했던 부분과 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정을 거쳐 예산안에 대한 최종 의견을 작성한 후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 과장 또는 국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의 방식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연희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이미 오랜 시간 질의응답을 했기 때문에 조금 제가 헷갈리는 부분 몇 가지만 확인하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청년과의 2022년도 협치사업으로 성동 1인가구 공유공간 운영이 있습니다.
  이 위탁기관이 성동구 청년지원센터인데 성동구 청년지원센터가 위탁기관이 맞는지 복지국장님, 이게 맞습니까? 
  성동구 청년지원센터의 위탁기관은 성동청년플랫폼입니다. 
○복지국장 김경선  네, 복지국장입니다. 
  플랫폼 맞습니다. 
정교진 위원  여기 저한테 기획예산과장님이 자료 주신 거에는 위탁기관에 성동구 청년지원센터로 돼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성동구 청년지원센터? 
○복지국장 김경선  위탁기관은 청년플랫폼이고요. 
  거기에서 운영하는 데는 청년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올해 22년도 예산이 2억 1,500 들어갔고요. 
  지금 위치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성동구 청년지원센터는 이 사무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한 공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양쪽으로 미팅룸이라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공유오피스를 얘기하는 거 같은데, 미팅룸이 2개 있고요. 
  그 안으로 조금만 더 진입하면은 좀 넓은 공간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 옆의 공유주방.
  그러니까 그 정도 공간에다 공유주방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개요를 보게 되면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에 2억 1,500이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시설은 우리 성동구청 집행부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복지국장 김경선  시설 공사는 구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럼 2억 1,500 협치의제 예산 중에서 공사를 하고 나머지를 다 준 겁니까, 그럼? 
○복지국장 김경선  잠깐 확인 좀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 위원  기본적으로 위탁업무는 공사나 이런 부분을 줄 수가 없잖아요? 
○복지국장 김경선  네, 2억 1,500 중에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는 아동청년과에서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공유공간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하고 사업비는 청년지원센터에다가 위탁해서 시행한 겁니다. 
정교진 위원  2023년도에도 공유주방, 공유오피스 운영 경비로 4,500만 원 신청했고요.
  4,500 중에 지금 2,000이 좀 넘는 돈이 인건비입니다. 
  이거는 성동구 청년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인건비까지 줘가면서 또 하나의 위탁을 주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복지국장 김경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공유공간을 운영하기 위한 거는 별도로 저희가 시설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올해 집행했던 거고요.
  내년에도 그런 식으로 인건비를 예산이 통과되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교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예산과 과장님, 이거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23년도의 협치 예산 사업이 몇 개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12개 사업입니다. 
정교진 위원  12개 사업이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네. 
정교진 위원  지금 민간협력위원회니깐 이 협치를 운영하기 위한 별도의 비용이 있습니까?
  운영비?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네, 기획예산과의 협치 운영할 수 있게끔 운영비가 잡혀져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럼 그게 지금 예산서 249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역사회혁신계획 실행지원 1억 2,000, 이 예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네, 그런 거 같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럼 실제적으론 협치 예산을 13개로 보는 게 맞을 거 같네요? 
  의제사업은 12개, 운영하고 있어야 되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네. 
정교진 위원  총 13개 정도.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성동구 파크교실 운영이 있는데요.
  일단 교실을 운영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운동장인데 저번에도 한번 질의 드렸습니다마는예산이 통과되면 공사를 진행하실 생각이죠? 
  파크골프연습장.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파크골프연습장은 지금 현재 살곶이운동장의 축구장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하고 그쪽의 전체를 현재 개발해서 한 5개 종목이 들어가도록 돼 있고요.
  거기에 파크골프연습장을 하나 넣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서울시에서 39억이라는 예산을 편성, 이번에 해서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요.
   하반기에 공사 예정입니다. 
정교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214페이지, 살곶이체육공원 시설 전면개선 신규사업에 5억 책정돼 있는데  이 금액에 들어가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네, 그게 5억 포함해서요. 
  원래 설계는 49억으로 돼 있습니다. 
  39억에다가 우리 성동구 예산 5억 금년에 편성 올렸고요.
  추가로 5억이 더 들어가는 건데 그거는 외부재원을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정교진 위원  파크골프장을 중간에 삽입을 시킨 건 이해를 하겠는데요.
  파크골프로 본다면 아직까지 협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보면 발족은 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친목 모임 아닙니까? 
  협회를 만들겠다고 올해 8월 25일 발족은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준비 단계인 생활체육을 오히려 지금 관이 앞장서서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 상황이 됐는데 꼭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파크골프 수요 인원이 지금 계속 늘다 보니까 민간에서 이런 교실을, 좀 배우고 싶다, 교실을 운영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파크교실 운영교실을 내년도에 예산이 잡히면 내년도에 운영하려고 편성했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러면 예산이 안 잡히면 안 할 수도 있겠네요?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현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운영이 안 되는데요. 
정교진 위원  예산이 안 잡혀도 할 수 있으시겠죠.
  왜냐하면 살곶이체육공원 시설 전면개선에 아주 일부분이 삽입이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떼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연습장은 만들어 놓으면 그거는 거기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앉아주시고요. 
  소통담당관님, 나오셨죠?
  의회에서 성동구 소식지의 증판, 지금 현재 2면을 하고 있는데 한 3면 내지 4면 정도를 할애하는 게 맞지 않냐는 의견을 드렸는데 소통담당관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소통담당관 조인동  고정적인 증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교진 위원  지금 얘기 듣기로는 지금 의회가 열릴 때는 좀 증판을 하고 의회가 열리지 않을 때는 현재의 페이지를 유지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 소통담당관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소통담당관 조인동  말씀드린 대로 내용과 구성 분량에 따라서 2020년도부터 2021년, 그리고 작년까지 2면 외의 증면한 횟수가 좀 됩니다. 
  2021년도 같은 경우는 4회 정도 증면했고요.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는 지방선거를 치루기 때문에 분기 일정도 안 나갔고 의회 면도 계속 2면 할애됐기 때문에 증면된 사항은 없었는데요.
  아마 내년부터도 아마 1월부터는 소식지가 나가게 되면 의회 면도 정례회나 임시회에 따라 가지고 분량이나 이런 구성 내용에 따라서도 증면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유동적으로 증판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소통담당관 조인동  네, 고정적으로는 현실은 힘들고요.
  내용에 따라서 사전 조율에 의해 가지고 소식지 증면이 가능하지 않을까.
정교진 위원  소통담당관님, 의회에서 왜 이 부분을 지적을 하냐면 우리 의회사무국에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들의 의정활동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한 페이지에 8, 9명씩 실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됐고요.
  특히 이번 2차 정례회 같은 경우는, 정례회는 굉장히 중요한 의원들로서는 의정활동 중의 하나인데 2차 정례회에서는 5분발언을 하고도 이게 페이지 수가 모자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누락시켰는지 삭제시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세 분의 5분발언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면 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빠지게 됐습니까? 
○소통담당관 조인동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지금 2차 정례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교진 위원  네, 이번 정례회요.
○소통담당관 조인동  이번 정례회는 내일 자 의회가 마치게 되면 내년 1월부로 발행될 예정입니다. 
  아직 내용은 기재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그전, 그러니까 저희가 7월 1일 의회에 입성을 했는데 임시회 과정을 보면은 5분자유발언이나 조례 같은 거는 미리 받았습니다, 날짜를 정해서.
  그래서 정리를 해서 보내주고 이번 성동소식지도 보시면 그전에 했어도 같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번 소식지만 그렇게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통담당관님이 절대 그럴 일은 없으시겠지만 5분자유발언 한 소속 의원들이 전부 다 국민의힘이니깐 그렇게 해서 빼지 않았나 생각도 들 정도로,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서로가 불필요한 오해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조금만 고민해 주시고 조금만 깊이 봐주시면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거든요.
  그리고 다른 신문사 저희가 구정 홍보는 전체적으로 한 17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의회 쪽으로는 지금 1억 3,000에서 구독료 7,000만 원 내고 나면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소통담당관실의 협조를 구하는 부분이니까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소통담당관 조인동  지금 2차 정례회 내용을 제가 아직 정리가 된 걸 못 봤기 때문에 지금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당 차원의 5분발언 내용은 절대 그렇게 나오는 경우는 없고요. 
  말씀드린 대로 의회 홍보팀하고 소식지면 의회지면은 항상 사전 조율이 들어가거든요.
  그 점은 양지를 좀 해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력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불필요한 오해가 서로 생기지 않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복지국 여성가족과, 이건 책을 보다가 여태까지 저의 소관 상임위이기 때문에 질의를 여러 번 했었는데 이건 제가 놓치고 간 거 같습니다. 
  정책‧성과 중심의 2023년도 사업예산안, 637페이지에 보시면 국공립어린이집 유지관리 지원 두 군데가 나옵니다. 
  구립별하어린이집 임차료, 월세가 1,430만 원에 예산 잡힌 게 1억 7,000으로 잡혀 있거든요.
  구립어린이집에 임차료 지원하는 경우는 다른 분들 말씀도 그렇지마는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닌데요.
  여기는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은경  여성가족과장 김은경입니다. 
  구립별하어린이집은 그전에는 성민교회라는 교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다가 성민교회가 재정난 때문에 교회가 위탁 포기를 하시고 건물이 팔리게 됐습니다. 
  그 건물이 팔리게 되고 나서 새로운 건물주가 1층에 입주를 해야 된다고 이전 요구를 했었는데요. 
  이전을 하려고 그때는 준비하고 있다가 어린이집 학부모님들의 민원 때문에 건물주랑 좀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무상임대는 좀 어렵다. 
  그리고 임대료를 받으면 본인들이, 거기 건물이 신협 건물인데요.
  신협에서 본인들은 1층에서 영업을 해야 되니, 1층에 있는 별하어린이집이 나가는 조건이 있었는데 거기를 이전하려고 근처를 찾아보다 보니까 마땅한 장소가 여의치가 않아서 건물주랑 협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건물주의 임차료를 내면서 운영하게 된 사정이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구립어린이집 81개소가 지금 보고 사항에 적혀 있는데요.
  81개소의 현황을 보게 되면 지금 별하어린이집처럼 임차료를 지급하는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은경  임차료 지급하는 경우는 별하어린이집 케이스가 처음이고요.
정교진 위원  유일하죠? 
○여성가족과장 김은경  네, 그리고 송화어린이집 옆에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공터가. 
  국공유지도 그동안에는 무상으로 쓰고 있다가 올해부터는 대부료를 부과한다고 해서 올해부터 거기도 대부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여기 밑에 있는 송하어린이집 대부? 
○여성가족과장 김은경  네. 
정교진 위원  이것도 월 1,200인데.
○여성가족과장 김은경  거기는……
정교진 위원  이건 한 번이군요. 
  그러니까 1회. 
○여성가족과장 김은경  네, 국유지다 보니까 좀 저렴한 가격에, 
정교진 위원  그럼 별하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내년에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어떤 대안이 없으면 매년 이렇게 예산을 배정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군요? 
○여성가족과장 김은경  일단은 저희가 임대는 했지만 그 주변에 좋은 위치가 나오면 이전을 할 수는 있는데요.
  이전을 하다 보면 또 설치비든 뭐든 그 비용이 비슷하게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당분간은 계속 임차료는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교진 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 구립어린이집 81개소에 없는 유일한 임차료를 지원해 주고 있는 어린이집인데 그럼 대안이라고 하는 거는 다음 장소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밖에 없잖아요, 지금. 
○여성가족과장 김은경  네, 그때도 저희도 다른 공간을 마련해 보려고 애를 썼었다고 하던데요.
  근데 그 공간을 인근 학부모님들이 거기를 자꾸 얘기하셔서.
정교진 위원  아니, 인근 학부모님들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이 구민의 세금을 이렇게 매년 내보낼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전세나 이런 다른 방법으로는 계약 체결이 안 되나 보죠?
○여성가족과장 김은경  거기는 일단은 주변 시세가 거주 요건은 별로 좋지는 않은데 월세 부담하는 임대료가 좀 높은 편입니다. 
정교진 위원  과장님, 그러면 다른 어린이집과 비교했을 때는 이 어린이집이 특혜를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성가족과장 김은경  특혜가 아니고요.
정교진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김은경  거기는 성동구에서 임차를 하고 그전에는 성민교회라는 교회에서 무상으로 쓰게 하면서 본인들이 운영하는 조건이었는데 아예 거기 성암교회라는 교회 건물이 재정난 때문에 팔고 가는 바람에 건물주 자체도 본인들이 1층의 건물을 못 쓰니까 굉장하게 그때 민원이 좀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정교진 위원  과장님, 여기 평수가 실평수로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은경  실평수로 한 69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럼 어린이집 원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은경  정원이 한 53명 정도 알고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정원이 53명인데 지금 현재 몇 명 정도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은경  한 40명 정도 됩니다.
정교진 위원  이 금액을 매번 보낸다는 게, 과장님, 별하어린이집에 해당된 사항들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은경  네, 알겠습니다. 
정교진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연희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경석 위원  엄경석 위원입니다. 
  우리 오늘 소통담당관이 계속 나오는 거 같은데 우리 소통담당관님, 잠깐만 나와 보실래요? 
  우리 성동구의 지역신문이 몇 군데나 되죠?
  중앙일간지 말고.
○소통담당관 조인동  지방지가 10개 정도 되고요. 
엄경석 위원  지방지 10개. 
○소통담당관 조인동  성동‧광진에서 4개의 신문이 지금 발행되고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럼 총 14개네요, 그죠? 
○소통담당관 조인동  네, 그렇습니다. 
엄경석 위원  여기에 총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나 돼요? 
○소통담당관 조인동  구독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엄경석 위원  네,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구독료?
○소통담당관 조인동  올해 같은 경우 한 2억 4,000 정도 됩니다. 
  지역신문에 한해서요. 
엄경석 위원  어디, 어디? 
  14개가 공평하게 나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소통담당관 조인동  네, 그렇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럼 어떻게 배분을 해서 나가는 거예요? 
○소통담당관 조인동  지면 수가 있고요.
  성동구 홍보에 대한 난이도, 난이도라 하면 조금 어렵지마는 매체가 저희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어느 정도 많이 나오느냐, 그리고 기타 발행일, 주간, 격주 아니면 20일, 그러한 전반적인 사항을 따져 가지고… 
엄경석 위원  그게 가장 많이 가져가는 저기가 어디예요? 
○소통담당관 조인동  구독 부수는 성동저널이 제일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얼마? 
○소통담당관 조인동  990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럼 금액으로는 얼마냐고요?
○소통담당관 조인동  1억 1,000 정도 됩니다. 
엄경석 위원  1억 4,000 중에 1억 1,000을 거기서 가져가면 나머지 13개는 아무리 많이 가져간다 그래 봤자 몇백만 원에서 그 정도밖에는 안 되겠네요, 그죠? 
  맞아요? 
○소통담당관 조인동  잠시만요.
  계산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2억 4,600 중에 1억 1,000 성동저널에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거의 50% 가까이를 한 저기에서 가져가니까 나머지 저기에서는 좋은 내용의, 양질의 기사가 나올 수가 없겠네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이번에 실린 예산결산 거기에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이렇게 실려서 항상 나갔는데 이번에는 아예 부위원장은 사진도 없고 이름도 없더라고요? 
  봤어요? 
○소통담당관 조인동  혹시 지역신문 어디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엄경석 위원  제일 많이 가져가는 여기 성동저널요.
○소통담당관 조인동  거기에 대한 편집 내용은 저희가 사실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됩니다. 
엄경석 위원  그냥 부수에 맞게 돈만 많이 주면 되는 거예요? 
○소통담당관 조인동  아닙니다. 
  홍보 내용을 보긴 보는데. 
엄경석 위원  그러면 그런 거 한 번씩 안 훑어봐요? 
  저희가 자금을 지원을 해주면은 우리가 거기에 어떤 기사가 실리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소통담당관 조인동  네, 보고는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보고는 있는데 그런 거 보고 그러면은 지적 안 해요? 
○소통담당관 조인동  의회에 홍보팀이 있기 때문에. 
엄경석 위원  의회야 되든 말든 그냥 냅두는 건가요?
○소통담당관 조인동  아닙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우선 지역적인 신문기사는 우선 성동구 홍보며는 당연히 저희가 체크를 하고요.
  의회면도 체크를 합니다마는 의회사무국에도 홍보팀이 있고 홍보팀의 언론과의 관계를 또 따로 가지고 개선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여건은 사실 조금 부족합니다. 
엄경석 위원  그러니까 너무 좀 보면 편파적이에요.
  그동안에는 보면 예결위나 뭐가 됐든지 간에 상임위가 구성이 되면 위원장, 부위원장, 같이 다 나가지 않았어요? 
○소통담당관 조인동  네, 그렇게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걸로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이번 신문 한번 보세요, 한번. 
  그렇게 나갔고. 
  모르겠어요.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한 조례도 아예 안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는 데다가 계속 이렇게 몇 억씩을 돈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지?
  우리 소통담당관님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해요?
○소통담당관 조인동  지금 우선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죄송한 느낌은 드는데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언론이라는 거는 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홍보 보도자료 내용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엄경석 위원  그리고 보도자료가 중요한데 우리 성동구민 30만한테 홍보하는 월간지죠? 
  저거보다도 지역신문이나 이런 데서 가져가는 예산이 10억 가까이 되고 여기는 고작 많이 돼봤자 얼마야 이게.
  거의 그거의 한 절반도 안 되네.
  그 정도의 홍보비를 쓰고 있는데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소통담당관 조인동  위원님께서 객관적으로 보셨을 때 편파적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마는 이 신문들이 여태껏 25년 동안 지켜온 내용들하고 저희 성동구 홍보 매체의 가교 역할을 한 거에 대한 중요성은 상당히 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료되고요.
엄경석 위원  그리고 요즘에 통장님들, 반장님들한테 신문이 지금 나가는 게 약 한 6억 가까이가 나가요, 그 돈이 그죠? 
○소통담당관 조인동  네, 그렇습니다. 
엄경석 위원  이게? 
  지금 신문을 물론 보는 분들은 보시겠지만 스마트폰이 발달이 되다 보니깐 거의 기사나 이런 거는 스마트폰으로 저기를 하지, 신문이 오면은 거의 다 보지도 않고 그냥 나가는 게 대다수라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런 예산도 이걸 6억 가까이를 이렇게 잡아서 매년 소진을 해야 되는 건지, 이야기 좀 한번 해보세요.
○소통담당관 조인동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도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거 같은데요. 
  우선 통장님 같은 경우는 지역 최일선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고 언론매체를 통해 가지고 구정 소식을 제일 빨리 알아볼 수 있고 이것을 또 주민들과 가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듯이 인터넷이 많이 발달이 됐지마는 지금 통장님들 평균이 한 60세, 59.3세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스마트폰이라든지, SNS를 하기는 조금 버거우신 점도 있고, 계속 습관화되셨던 지면을 통해서 구정홍보 내용을 인지하는 것도 사실 많이 원하시는 개념들입니다. 
엄경석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주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란 얘기지.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그분들이 진짜 필요한 노고의, 사실 대가라고 하면 그런데 수고로 저기를 했을 때에 6억 가까이 되는 돈을 차라리 그분들 복지나 다른 쪽으로 배정을 해서 주면은 더 좋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여론조사도 한번 해 보시고. 
○소통담당관 조인동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엄경석 위원  굳이 이렇게 예산을 계속 6억 가까이를 잡아서 계속 그걸 낭비를 할 필요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지금 시대가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그죠? 
○소통담당관 조인동  네, 그렇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리고 로봇이 와서 저기하는 세상이 돼가고 있는데 이걸 옛날 25년 방식 그대로 이걸 지금 고집해서 계속 갈 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네, 하여튼 잘 챙겨보세요. 
○소통담당관 조인동  네, 순차적인 방안을 좀 모색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그리고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경석 위원  네, 들어가세요. 
  수고했습니다. 
  다음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우리 예산서 410쪽에 보면 스마트문화도시 지정 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에 한 11억 5,0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신규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 저는 우리 상임위에서 들었어요.
  들어서 어느 정도는 아는데 다른 위원들이 누가 질문을 전혀 안 하시더라고. 
  전체 위원들이 다 알 수 있게 이걸 한번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스마트예비문화도시로 지정이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에 본 도시로 가는 사업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얘기하신 예산안 410페이지에 11억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이것은 문화도시구축 및 운영예산으로 12개 사업을 내년도에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으로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거기 스마트시민 거버넌스 구축과 파트너십,  그다음에 문화청 운영 그다음에 브랜드 구축 스마트 프랜드 운영, 스마트문화편의점 등 12개 사업을 내년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2개 사업에 11억 5,000만 원을 편성했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본 도시 가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 도시가 확정이 되면 200억 예산으로 5년 간 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사업이 스마트문화편의점이라고 해서 24시간 365일 문화를 제공하겠다라고 해서 역점적으로 사업예산 심사할 때도 얘기를 해서 내년도에는 현재 우리 성동구에 스마트쉼터가 구축돼 있는데 거기에 문화와 관련된, 영화 콘텐츠라든가 연극이라든가 도서관 이용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콘텐츠를 넣는 이런 사업도 하고요, 여러 가지 문화와 관련된 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통과되면 내년도 본 도시 가는데 일조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사업이 꼭 추진돼서 200억을 가지고 5년간 우리 성동의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게 이미 우리가 선정이 된 거예요, 아니면 신청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예비문화도시는 5년간 사업하기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비문화도시라고 1년간 사업을 하는 것을 봐 가지고 사업이 제대로 된다고 했을 때 본 도시로 지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예비문화도시 때는 저희들이 예산을 먼저 잡아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요. 
  이 사업이 진행이 제대로 됐는지를 내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이 사업을 잘 진행됐다라고 했을 때 본 도시로 지정하면서 그때 돈을 5년간 100억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엄경석 위원  아직 선정도 안 된 것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네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예비도시는 지정이 됐고요. 
  우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3개 구가 금년도에 제안을 했었는데 저희구만 유일하게 된 상태입니다. 
엄경석 위원  이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예비문화도시사업을 안 하게 되면 본 도시 지정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거기 보면 12개 중에, 거의 절반 정도는 기존에 하던 거예요. 
  대현산 장미축제 올해 했죠?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네. 
엄경석 위원  또 매사냥 이것도 올해 했죠?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네. 
엄경석 위원  위에 살구나무 마을꽃축제 이것도 올해 한 거고요.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네. 
엄경석 위원  행당1동 달보드레축제 이것도 올해 했던 것들이고. 
  다들 기존에 하던 것들이에요, 제가 보면. 
  여기 보면 힙합페스티벌도 올해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힙합은 아니고요. 
  힙합페스티벌은 새로 신규사업입니다. 
엄경석 위원  올해 한 것 뭐예요, 서울숲에서?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서울숲에서 뮤지컬입니다. 
엄경석 위원  그러면 5개가 기존에 하던 것에 신규사업을 몇 개를 얹혀 가지고 전체적으로 잡아 놨는데 이렇게 해도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저희들이 사업을 예비문화도시 제안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에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해서 그쪽에서 확정을 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제안한 사업을 제대로 실행하느냐를 보는 게 1년 동안 보는 게 내년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엄경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을 해서 우리가 선정이 될 거라는 확률이 얼마나 돼요?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저희들은 90% 이상 확신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90% 이상?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네. 
엄경석 위원  그러면 반드시 꼭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그렇습니다. 
엄경석 위원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아동청년과, 우리 과장님 계신가요? 
  마이크 잠깐 주시죠. 
  우리 성동구에 지역아동센터가 몇 군데나 되죠? 
○아동청년과장 배용상  10군데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10군데인데, 이게 예산이 그동안 지원이 안 됐었나요? 
  국비하고, 저기로?  
○아동청년과장 배용상  잠깐 저도 자료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엄경석 위원  665쪽이에요. 
  664쪽부터 국비보조사업인데 이게 신규로 편성돼 있어요, 올해. 
  거의 8억 2,900씩 해 가지고 그동안에도 제가 알기로는 계속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신규편성으로 됐는지, 여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해 가지고 몇 억씩 잡혀 있고, 금액은 상당히 올라간 것 같아요. 
○아동청년과장 배용상  금액 변동은 큰 변동은 없고요.
엄경석 위원  전년도 예산은 없었잖아요. 
○아동청년과장 배용상  예산 편제에서 그전에는 지역아동센터가 국비‧시비만 지원되다가 그 예산으로 하다가 시비 부분이 구비 분담비율이 시비가 70% 정도 되는데 그것을 35, 35로 하다 보니까 예산 편제가 비율이 달라져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엄경석 위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몇 명이나 돼요? 
  우리 성동구 전체. 
○아동청년과장 배용상  저희 300여 명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정확하게 자료를 주세요. 
○아동청년과장 배용상  정확한 자료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엄경석 위원  네, 자료를 준비해서 주시고, 이게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금액이. 
  그렇죠? 
○아동청년과장 배용상  네. 
엄경석 위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잡혀 있는데 첫해부터 이렇게 거의 구하고 시하고 똑같이 하는데 원래 이렇게 매칭은 이렇게 똑같지 않아요? 
○아동청년과장 배용상  매칭비율이 저희구 분담비율이 작년까지는 거의 없었는데요, 국비‧시비 지원되던 부분에서 대부분 편성항목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른데요, 크게는 국비가 30%, 시비가 70% 지원되던 게 시비 부분에서 구하고 시하고 35%씩 나누면서 구 분담비율이 35%가 들어가면서 구 분담비율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전체적인 예산비율은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러니까 열 몇 군데라고 했죠? 
○아동청년과장 배용상  지역아동센터 10군데, 지역아동복지센터 1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총 11군데네요? 
  복지센터는 어디에 있어요? 
○아동청년과장 배용상  복지센터는 우리 아동복지시설 이든아이빌을 말합니다. 
  이든아이빌 1층에 지역아동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거기에 지원금 얼마나 주죠? 
  거기 원래 어린이재단이잖아요, 그게. 
○아동청년과장 배용상  지역아동복지시설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지역아동들 돌봄하는. 
엄경석 위원  그러니까 이중삼중으로 주는 거잖아요. 
  결국 이중삼중으로 주는데 거기 아동들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아동청년과장 배용상  지역아동시설에는 40여 명 있고요. 
엄경석 위원  행당동 거기에 원래 지역아동센터라고 하는 것은 저소득층 그런 쪽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맞죠?  
○아동청년과장 배용상  이든아이빌이 우리 돌봄 아이들을 하는 부분이 또 있고요. 
  1층에서 지역아동복지센터 기능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별개로 그 부분은 운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엄경석 위원  어쨌든 그쪽에 같은 복지재단이에요. 
  그렇죠? 
○아동청년과장 배용상  네.
엄경석 위원  당초의 취지는 복지 차원에서 어려운 아동들을 돌봐주기 위해서 만들어 진 지역아동센터인데 지금 보시면 몇백 명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몇백 명이.
○아동청년과장 배용상  저희가 한 곳당 하면 30여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대상자 기준이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대상자 기준이 거의 어려운? 
○아동청년과장 배용상  위원님 말씀하신.
엄경석 위원  네, 그 자료를 정확하게 몇 명이나 어디에 몇 명, 아동센터 어디에 몇 명 이렇게 해서 지원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오늘 중으로 해주세요.. 
○아동청년과장 배용상  현황자료를 저희가 서면으로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도 아동청소년과, 성동구립청소년문화의집 이게 언제 우리가 문화재단에서 가지고 왔죠? 
○아동청년과장 배용상  그것은 저도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성동청소년문화의집은 문화재단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문화재단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데 그 예산들이 전에 민간위탁 줬을 때 보다 거의 배로 늘었어요, 지금. 
  그 늘은 이유가 뭐예요? 
○아동청년과장 배용상  그 전에 YWCA에서 할 때 보다 대안학교라든지 대상 사업들이 늘어 가지고 종사자 수와 프로그램 운영비 등이 늘어서 예산이 늘었습니다. 
엄경석 위원  제가 수시로 거기를 보거든요, 저희 집 바로 옆이라서. 
  그런데 그게 옛날하고 늘은 것 전혀 없어요. 
  직원들이 그렇다고 해서 많이 늘은 것도 없고. 
  거기에 지금 도서관하고 청소년들 활동하고 그러는 건데 거기 역시도 도서관 이용객이 몇 명이나 되는지 자료 좀 주시고, 청소년들이 활동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사업 총 개수가 몇 개나 되고, 지금 예산 배분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담당하는 선생들이고 다 줄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전보다. 
  YWCA에서 할 때보다는 상당히 축소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예산은 더 많이 배정이 돼 있단 얘기예요. 
○아동청년과장 배용상  현황자료는 서면으로 작성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경석 위원  서면으로 자료를 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희  엄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숙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418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우리 생활체육 쪽에서 민간행사 사업보조가 있습니다. 
  구청장기대회 550만 원에 28회 집행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네, 그렇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럼 구청장기대회를 진행하지 않는 종목들도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28개 종목 중에서 종목별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청 안 하는 협회는 지원이 안 됩니다. 
이현숙 위원  총 종목은?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28개 종목 중에서 통상적으로 신청하면 여기서는 일괄로 똑같이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요, 체육회에서 인원수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약간 차등 있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인원수는 정확하게 지금 실제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잘 파악이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네, 체육회에서 명단을 받아서 숫자를 파악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가장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축구 같은 경우가 한 700명대 이상 회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가장 현저하다고 할까 그런 종목은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요새 새로 생겨난 게 여성축구교실 이런 것도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파크골프가 붐을 이루다 보니까 협회 도우기 위해서 아마 종목구성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여성축구까지 합해서 다 총…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28개 종목입니다. 
  축구는 축구 하나로 해서 한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이게 구민들의 건강을 위한 생활체육이 낫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아니라?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네.
이현숙 위원  그러면 성황리에 잘 집행되는 종목들은 오히려 더 활성화가 될 수 있고, 예산집행이 잘 된다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예산을 진행하지 못할 때에는 그만큼 여러 가지 인원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부족하기 때문에 못할 경우도 물론 있겠죠,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지만요. 
  그러면 550만 원씩 28회 예산을 편성했지만 신청하지 않는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셨습니까? 
  비단 22년도에도 그런 경우가 물론 많았겠죠?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일부 남는 예산은 반납을 하게 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걷기대회라든가 축구연합회라든가 이런 데는 금액이 조금 많이 나가고요. 
  회원수가 작고 규모가 작은 데는 금액이 적게 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100에서 200 나가는 데도 있고요. 
이현숙 위원  제가 아직 다 파악이 안돼서 여쭤보는 건데, 혹시 예산에 28개 종목 중에서 해마다 예산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 같은 경우,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550만 원을 그래도 일단 균등하게 예산을 책정하셨다면 그것과 상관없이 따로 구청장기가 아니더라도 그 종목들에 한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그러니까 그 대회를 열 때 운영비라든가 대회 개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성동구체육회에서 저희들이 체육회로 돈을 지원해 주게 돼 있고요. 
  체육회에서 각 종목별로 계획을 받아서 심사를 거쳐서 지원하도록 돼 있어서 그때그때 차등은 두게 돼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그 매월마다 구청장기대회를 빼고라도 지원이 되고 있나요? 
  각 종목마다?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종목별로 신청하면 지원하도록 돼 있고요. 
이현숙 위원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하시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그렇죠. 
  그래서 상반기에는 연합회장기대회가 열리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구청장기대회 해서 상하반기로 열리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많으니까 활성화가 될 수 있고 반대적으로 인원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발전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그런 요지가 있었고, 제가 들은 바와 본 바에 의하면 아까 말씀하신 700명이나 그런 데는 후원도 받을 수 있고 사람이 사람을 낳는다고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다면 생활체육인만큼 전문가들이 아니라면 뭔가 좀 균일하게라도, 그리고 예산을 집행을 해서 오히려 더 홍보비로도 쓰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인원들을 더 증가하는데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거거든요. 
  이번 23년도에 550만 원씩 28회가 예산이 됐는데 제가 잘 지켜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좀 더 활성화가 될 곳이 있다면 마음과 지원을 합해서라도 생활체육이 진짜 건전한 몸과 마음에 이바지 하는데 잘 쓰여지기 바라는 마음에서 부탁을 드리는 거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네, 위원님 의견 잘 알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550만 원이 있으면서 왜 대회를 개최를 못하는지도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고.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아마 금년까지는 코로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대회가 28개 종목 중에 미개최 된 종목이 있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28개 종목 다 대회를 열라고 할 것 같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럼 28개 다 연다면 다 똑같이 집행하시는 거죠? 
  예산을?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동일 예산은 아니고요.
이현숙 위원  왜, 어떤 기준에서.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축구라든가 이런 연합회는 700명이 동원되는데 550만 원 지원해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이현숙 위원  그 사례는 조금 예외고요. 
  그러면 더 어려운 데에서는 더 지원을 해줘야 거기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데 어떤 모티브가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그 비용이 골프동호회라든가 낚시동호회라든가 이런 게 인원수와 그 규모라든가 소요비용이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그 대회 여는데 필요한 운영비라든가 이런 최소 경비를 베이스를 제출 하면 체육회에서 이 금액이 타당성이 있다, 이 심의를 해서 지원하게 되다 보니까 종목별로 조금씩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550만 원은 기본 미니멈은 되는 거네요? 
  550만 원은 예산을 한다는 그 조건 하에 이 예산을 잡으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위원님 28개 종목을 자료를 종목별로 지원금액이 조금씩 차등이 있는데요, 그 사항은 체육회하고 협의하는 사항이라 그렇다고 해서 예산서에 그렇게 다 일일이 똑같이 기록할 수가 없어서, 종목별로 그래서 평균 잡아 가지고 550에 28개 종목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현숙 위원  이게 지금 누가, 누가 잘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누가 더 잘 모이냐가 생활체육의 또 중요한 요점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많은 데는 그렇지 않아도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이 있지만 하고 싶어도 사람이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550만 원을 형식적으로 예산을 잡으신 것 밖에는 안 되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28개 종목별로 예산을 잡을 수는 없어서 28개 종목 그동안에 집행한 금액에 나눠서 평균금액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현숙 위원  28개 종목, 누구든지 550만 원 예산을 받고 싶은 마음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들의 회원 중에 하나는 아니지만 예산이 잡혀 있다면 그렇다고 구청장기대회를 참석 못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럼 예산이 잡혀 있다면 그대로 실현하는 것이 형평성과 공평성이 아닌가?
  중요한 것은 과장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생활체육이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아니라. 
  그분들의 고충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후원이잖아요, 지원이고. 
  그렇다면 너희들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줄 것이고, 사람이 적기 때문에 덜 준다라는 것은 550만 원의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종목별로 협회장들이 다들 550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또 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성동구체육회에서 그 지원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어느 한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형평성을 봐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형평성과 더 중요한 공평성을 따졌을 때 550이면 저는 그대로 가야 되는 것이 취지에 부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튼 협회장님의 말씀도 듣지만 협회 회원들의 말씀도 좀 들어보셔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공정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위원님 의견도 좀 반영해서 체육회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구민들의 건강증진에 마음까지도 증진할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연희  이현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연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복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복중 위원  안녕하세요. 
  주복중 위원입니다. 
  저는 청소행정과에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자원회수센터 운영지원이 약 12억 8,000인데 관리운영에는 33억 2,800으로 돼 있네요? 
  그래서 운영지원에 관한 것하고 운영관리에 대한 것하고 운영경비, 인건비 이런 게 복합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회수센터 잔재쓰레기 처리하는 것도 11억 8,000만 원이 돼 있고요. 
  그래서 통합을 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운영비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많이 들어간 만큼 혹시라도 공공에서 운영하지 않고 민간에 운영을 맡길 수 있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는지요? 
  그리고 699페이지, 자원회수센터시설 현대화 계획이 있는데 대략 16억이 잡혀 있네요. 
  선별시설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청소과에서 그런 것을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헌욱  청소행정과장 정헌욱입니다. 
  자원회수센터 관리 운영 예산 32억은 공단에 위탁조로 출연금입니다. 
  이걸로 해 가지고 인건비하고 관리하고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복중 위원  인건비하고 운영경비하고?
○청소행정과장 정헌욱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경비입니다. 
주복중 위원  그건 관리운영으로 들어가고. 
○청소행정과장 정헌욱  네. 
주복중 위원  그러면 그 운영지원이라는 것은? 
○청소행정과장 정헌욱  운영지원은 거기 안에 있는 경강선 구매라든지 잔재폐기물 처리, 거기 잔재폐기물 처리가 상당수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주복중 위원  잔재쓰레기 처리하고 운반 선별 처리하고 그게 운영지원에 들어가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정헌욱  네, 그렇습니다. 
주복중 위원  그게 11억 8,0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운영지원에 들어가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정헌욱  네, 운영지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복중 위원  그래서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혹시 용답동에 가면 건축물 폐기장이 있죠? 
○청소행정과장 정헌욱  네, 있습니다. 
  4군데 있습니다. 
주복중 위원  4군데가 있는데 혹시 성동구에서 관리할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폐기장을 만들면 성동구 구민들한테도 좋고 우리 구청에서 보니까 건축물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구청에서 관리하는. 
  그런데도 거기에 폐기를 하게 되면 예산도 많이 줄어들고 할 것 같은데 혹시라도 그런 것을 만들 계획은 있는지요? 
○청소행정과장 정헌욱  4개 건축시설 폐기물 거기 2002년도에 4개 업체가 들어가 있는데 저희구 자체에서 그럴만한 부지라든지 그런 게 아직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주복중 위원  검토한 적이 없다고요? 
  그리고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혹시 민간한테 위탁할 계획이라든가 이런 생각해 보셨는지요? 
○청소행정과장 정헌욱  아직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추경 때 그런 질의는 받아 가지고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렇게 세밀하게 검토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예전에도 한번 위탁을 줬다가 공공성이라든지 유지문제가 있어 가지고 다시 구에서 다시 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복중 위원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민영에다가 줘야지 수익도 많이 나고 구 예산도 적게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도 만약에 수익이 좀 나는데 잔재쓰레기 처리비용 빼면 1년 수익은 얼마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정헌욱  22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복중 위원  22억이요?  
○청소행정과장 정헌욱  네.
주복중 위원  그리고 현대화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뭐 때문에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정헌욱  거기가 시설이 많이 노후화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인가 환경부에서 장관이 시설 확인 차 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건의 드려 가지고 국비‧시비‧구비 해 가지고 강압선별기라든가 시설교체를 전부 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후화 돼 가지고요. 
주복중 위원  그러면 보통 3, 4년마다 한번씩 예산 써서 시설을 개선하나 보죠? 
○청소행정과장 정헌욱  왜 그러냐 하면 365일 계속 가동하다 보니까 시설이 많이 노후화 되고 그렇습니다. 
주복중 위원  그래서 공공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민간위탁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예산도 절감이 되고 운영도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쯤 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헌욱  네, 알겠습니다. 
주복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희  주복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필 위원  고용필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418페이지, 이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구청장기대회 개최 22년도에 현재 남은 예산이 있나요? 
  반납한 예산이?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아직 정산을 안 해가지고요, 12월 말 기준으로 정산해봐야 압니다. 
고용필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기대회를 열려고 하는 신규 종목들은 연합회장기를 한번은 해야 구청장기대회를 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세 번 하면 이제 구청장기. 
고용필 위원  그러니까 연합회장기를 세 번을 열어야 구청장기 한 번을 열 수 있죠?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고용필 위원  이 종목은 그럼 지금 전체 저희가 예산이 1억 5,400이라는 돈이 체육회로 그냥 전부 다 민간으로 보내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체육회에서 신청을 하면 넘기게 되어있습니다. 
고용필 위원  과장님은 그럼 종목별로 예산이 얼마씩 나가는지 다 알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체육회에서 이제 자료를 받습니다. 
고용필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인원이 들어온다는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종목의 타당성이 없다 라고 보는 게 축구가 회원이 700명이라 하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네. 
고용필 위원  그럼 대체적으로 지금 중복 인원도 있을 것 아니에요? 
  꼭 사람들이 생활체육 운동을 하는데 꼭 한 종목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네, 그렇습니다. 
고용필 위원  여러 종목을 할 텐데 분명히. 
  그럼 지금 체육회에 보낸다는 건 체육회에서 예산을 평가를 해서 지급을 한다는 것은 이 평가 기준에는 체육회만의 정해진 평가 기준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각 종목별로 신청할 때 본인들이 대회 계획서를 냅니다. 
  계획서에 만약 550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기네가 운영하는데 인원이 한 20여 명, 30여 명 인원수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300만 원 신청하는 데도 있고요. 
  걷기 같은 데 많은 데는 1,000만 원 이상 신청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차등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고용필 위원  차등지급을 할 수밖에 없다는 과장님 말씀하신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축구 같은 경우에는 구장이 여러 곳이니까 여러 곳에서 대회가 열려야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구장 사용료나 심판비에 대한 부분이 돈이 많이 지급되는 부분도 본 위원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체육회에서 그 기준점을 다른 종목들한테도 기본적으로 주어야 되고 예산에 올릴 때는 그냥 구청장기대회 개최, 1억 5,400을 올리면 좋을 텐데 28회라고 올리니까 사실 이것에 대한 부분은 여기 위원님들도 종목별을 확인하니까 이 정도의 돈을 안 받는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금액의 차이가 너무나도 나요, 지금. 
  인기 종목은 실제로 100만 원, 200만 원 받는 경우도 있는데 축구,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을 넘게 받고 있고, 예산을.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네. 
고용필 위원  대회 지원금액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건데 이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를 시켜주려면 그것에 대한 예산을 더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본 위원의 생각은 거기서 조금은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축구 같은 경우에는 구장이나 심판,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적인 부분도 너무나도 많이 들 거고, 그런데 예를 들면 다른 종목들, 비인기 종목들은 550만 원을 주면 이 돈이 남거든요, 사실상.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네, 그렇습니다. 
고용필 위원  구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동호인들이 이런 내용들을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종목별 임원직들만 이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임원들만 이 내용을 아니까 동호인들은 이런 내용도 모르고 실제로 동호인들도 대회에 참가할 때 참가비를 또 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네. 
고용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산은 참가비에 대한 정산은 받고 있지 않잖아요? 
  지원금에 대한 정산만 받고 있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네, 지원금에 대한 것만 정산받고 있습니다. 
고용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지원금에 대한 예산을 받는데 지금 이중으로 받는 거잖아요. 
  저희 구에서는 대회를 열라고 지원금을 주기도 하는데 참가비도 받는 거고. 
  그럼 이 참가비에 대한 부분은 정산 받지 못한다는 부분은 조금 동호인 활동으로서는 구에서 지원되는 것을 몰라요.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저희들 구에서 지원되는 것은요, 행사 운영비하고… 
고용필 위원  알고 있는 게 대회 운영을 하는데 심판비, 구장비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참가비를 내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사용료인 줄 알고 참가비를 낸다니까요. 
  저희가 지급을 하는 것은 참가비를 내는 게 당연히 우리가 대회에 참가하면 심판도 써야되고 상품도 나눠줘야 하고 구장 대여에 대한 참가비로 생각을 하고 참가비를 지급을 하지 그럼 참가비를 왜 내겠어요?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이니까 구에서는 모든 동호인들은 구에서 지원금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단순하게 이런 지원금을 많이 주면 동호인들도 좀 알고 참가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도 구에서도 좀 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협회장기라던가 구청장기 할 때 각 회장들이 지원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 각 회원들한테 공지도 좀 하고 홍보하도록 이렇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고용필 위원  그러니까 지원금 제도가 지원금을 내려주는 데 종목별 협회장들은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너네한테 정해진 돈은 이 돈이야, 이 돈만 받아, 그냥 이렇게 준다고 하더라고요. 
  어떠한 말도 우리가 좀 더 부족해, 이런 말도 안 된다고 하던데.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금 제기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배드민턴 대회가 2,000만 원 필요하다고 했어요. 
  2,000만 원 올렸는데 그쪽에서는 1,000만 원을 줘버리면. 
  2,000만 원은 배드민턴 같이 큰 종목들은 소리를 내서 할 수 있지만 일부 배드민턴 동호인들도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을 모르더라고요.
  이런 지원금이 많이 내려온다는 것에 대한. 
  그래서 참가비를 일부 지급을 많이 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문화체육과에서 좀 해서 우리 구가 생활체육을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주고 이 종목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많이 해준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참가자들은 그런 것에 대한 걸 모르고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그건 저희들이 체육회하고 논의해서 그런 부분은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필 위원  그런 부분은 투명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네, 알겠습니다. 
고용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희  고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근 위원  박성근 위원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460페이지,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 
  반려동물 친화 놀이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현재 반려동물 친화 놀이터가 지금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네, 한 군데 있습니다. 
박성근 위원  우리 예산이 2,5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있던데 한 군데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행당동 중랑천변에 있는데요. 
  소방서 주변 중랑천변에 있습니다. 
박성근 위원  행당동에요?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네. 
박성근 위원  내년에는 5,0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한 곳이 지금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위치나 장소 같은 게 결정이 되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아직 구체적인 장소는 결정되어 있지 않고요. 
  일단 반려인은 좋긴 하지만 비반려인도 있기 때문에 반려인, 비반려인들이 다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좀 찾고 있습니다. 
박성근 위원  위치 선정하는 데 있어서 보니까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안에 보면 수영장 있거든요. 
  광진구에서 그 수영장에다 반려견과 친화 놀이터를 설치해 가지고 학부모님들 원성도 대단히 많이 있었고, 여러 가지 잡음도 많이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도 물론 지금 반려동물이 전국적으로 1,000만 명 이상, 세대로 따지면 한 500만에서 600만 정도 세대가 된다고 하는데 그 정도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반려동물 친화 놀이터를 설치하는 것도 많이 필요하죠. 
  특히나 반려동물 친화 놀이터를 설치할 때는 주변에 주민들한테도 민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변 주민분들하고도 꼭 상의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실태조사를 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네, 맞습니다.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셔야지만 저희가 추진을 할 수 있는데요. 
  주변의 주민들 동의를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박성근 위원  당연히 그렇죠.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어떻게 주민들을 설득해 가지고 친화 놀이터를 설치를 해야 되는지?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저희가 이제 지역에 있는 여러 곳의 장소를 좀 찾아다니고요. 
  그리고 저희가 반려동물에 대한 그런 홍보도 하고 인식개선을 하는 차원에서 많이 좀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성근 위원  지금 행당동에 한 곳이 설치되어 있다는데 반려견 놀이터를 이용하실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실 텐데 주변 반응은 어때요?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주변에는 그때 반대하거나 그런 분은 없었고요. 
박성근 위원  반대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었다?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네, 그쪽에는 행당중학교 또 덕수고등학교 이렇게 있고 소방서, 또 텃밭이 있어 가지고요. 
  중랑천변 넘어서 있거든요. 
  그래서 산책하시는 분들은 많이 지나다니고 또 반려동물과 같이 다니는 분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근 위원  혹시 우리 구 반려동물 숫자는 파악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현재 등록한 것만 1만 7,000여 마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박성근 위원  등록된 숫자잖아요? 
  등록율이 몇 프로나 돼요?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등록율은 한 8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근 위원  혹시 올해에 반려동물에 대해서 개물림 사고라든지 그런 게 우리 구청에 보고된 적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개물림 사고에 대한 보고는 없고요. 
  유기견 그리고 들개 출몰해서 들개 포획한 건수는 좀 있습니다. 
박성근 위원  유기 동물 포획한 건수요?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유기 동물 말고 야생화 된 들개 있지 않습니까? 
박성근 위원  올해 통계를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유기동물 포획 건수가 한 153개 그 정도 포획이 되었다고 하는데 포획을 하면 동물보호단체에도 보내지만 입양을 보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네. 
박성근 위원  입양을 7마리를 보냈다고 하는데 그럼 이게 입양 보낼 때 우리 구에서도 지원하는 예산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네,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는데요. 
  우리 구 동물보호단체에서 입양한 분하고 성동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한 분당 25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워낙 요즘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동물을 키우는 주인들 입장에서도 예절 같은 것도 필요할 거고 여기에 대한 구 차원에서 이분들에 대한 교육같은 거나 그런 건 계획이 없으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현재 교육은 저희가 위탁을 줘서 50플러스 옆에 바우라움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에 위탁을 줘서 우리 반려동물에 대한 교육을 찾아가면서 시키고 있습니다. 
박성근 위원  그게 50플러스에서?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아니 50플러스가 아니고요. 
  50플러스하고 같이 있는 엔터식스 한양대점 지하에 저희가 바우라움이라고 위탁하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교육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근 위원  그러까요. 
  워낙 반려동물을 좋아하고 인구가 많다  니까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분들 입장에서도 그걸 고려해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반드시 예절교육이나 문화교육 같은 경우는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앉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고맙습니다. 
박성근 위원  다음은 토목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78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현재 제설대책본부는 운영 중이죠? 
○토목과장 김영훈  네. 
박성근 위원  12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달 정도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오늘 밤 예보를 보니까 눈이 많이 내린다는 예보가 있어서 고생을 하셔야 할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82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제설기동반이라고 있거든요. 
  민간제설기동반은 17개 동에 한 분씩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토목과장 김영훈  네, 맞습니다. 
박성근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하면 몇 년 전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제가 아는 사람이 폐기물 처리하는 트럭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분인데 어느 날 보니까 눈을 덤프트럭에 가득 싣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눈도 다 치우네 하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분들이 여기에 보시면 예산도 잡혀져 있네요? 
  17개 동에 10만 원씩 6일 해 가지고 1,020만 원 잡혀 있는데 이분들이 눈을 덤프트럭에 싣고 가서 어디다 이 눈을 버리나요? 
  버리는 장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김영훈  장소는 저희가 빗물 펌프장에. 
박성근 위원  빗물 펌프장이요? 
  눈은 폐기물이 아니니까 그냥 버리면 녹잖아요. 
○토목과장 김영훈  네. 
박성근 위원  비용은 안 들어가겠네요? 
○토목과장 김영훈  그렇습니다. 
박성근 위원  버리는 비용이요, 눈을 버리는 비용은 안 들어가고? 
○토목과장 김영훈  네. 
박성근 위원  그러면 이분들에게 일당형식으로 하루에 10만 원씩 그렇게 지급하는 것이죠? 
○토목과장 김영훈  수고비 정도로 드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성근 위원  이분들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토목과장 김영훈  일단은 동사무소에서 선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건 아마 3단계 이상의 폭설이 왔을 때 활동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고요. 
  일상적으로 1단계나 2단계 상황에서는 이분들이 활동하는 단계까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덤프트럭에 담아서 갈 정도가 되면 밀어내기라든지. 
박성근 위원  그러니까 조건에 보니까 일단 눈을 실어야 되니까 덤프트럭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역에서 폐기물 운반하는 차량이나 그런 분들 위주로 선발을 했겠죠. 
○토목과장 김영훈  기준 이상의 용량을 가지고 있는 운반 장비가 필요한 대상을 놓고 선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또 눈도 많이 온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많이 고생 좀 하십사하는 차원에서 제설대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김영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연희  박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교진 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정책‧성과 중심의 사업예산안 418페이지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간쯤에 구청장기대회 개최, 연합회장기대회 등 개최 지원, 이 세 번째 보시면 학교체육연계 생활체육지원이 있습니다. 
  650만 원씩 8월, 총 5,200만 원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학교연계 생활체육지원은 어떤 분야를 지원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학교운동장이라든가 사용료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러면 이 사항은 학교하고 연계되어서 학교운동장만 가능한 겁니까? 
  학교 시설이 운동장도 있고 체육관도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러면 학교체육 시설인 운동장과 체육관을 사용하는 동호회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러면 이건 어디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그 체육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데서 신청하면 사용 임대료가 있습니다. 
  임대료를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동호회로 지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그쪽에서 신청하시면. 
정교진 위원  그러면 신청 방식이 문화체육과로 신청하고 문화체육과가 거기에 가서 전액 지원해 주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사용료 전액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교진 위원  왜냐하면 사용료가 학교마다 계약조건이나 사항에 따라서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네, 조금씩 차등이 있습니다. 
  학교 별로 임대료가. 
정교진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650만씩 하려니까 일률적으로 편성을 해놓으셨는데 어떤 데는 이거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보통 계약은 1년 단위로 상반기 때 거의 다 이뤄지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그런데 학교 별로 수업사용 일수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이렇게 해놨는데요. 
  실질적으로 학교별로 이용하는 임대료가 금액에 차등이 있어서 사용료 금액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러면 전액을 지원한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사용료는 네. 
정교진 위원  사용료 전액?. 
  지금 여기에 대상이 되는 팀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정확한 것은 파악해봐야 되는데요. 
  배드민턴이라든가 여러 가지 축구나 조기축구나 사용하는 단체별로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평균 팀당 어느 정도 지원금액이 나오나요? 
  평균입니다.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저희들이 잡아놓은 것은 평균 내에서 이 정도 예산이면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한 상황입니다. 
정교진 위원  그러니까 팀 수가 어느 정도 되냐고요?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28개 종목 중에서 실질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많지 않습니다. 
정교진 위원  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그래서 자세한 것은 한번 자료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정교진 위원  과장님, 그러면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단체나 동호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 위원  어느 팀이에요? 
  일반적으로?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보통 배드민턴이 많고요. 
  축구나 이런 게 많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러면 이 두 종목이 주류를 이루겠네요?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그것도 있고 탁구도 있고. 
정교진 위원  주대상의 주류가 이 두 종목이겠네요?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그것도 있고 탁구도 있고 종목 별로 학교에 체육시설 되어 있는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금액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일단 본 위원 같은 경우에 제가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하면 그 시설, 학교 계약한 금액 전액을 문화체육과에 신청을 해서 다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예산 범위를 넘어가면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렇다면 이 5,200에서 팀 수가 더 많아지면 이 예산을 초월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그러니까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교진 위원  예산은 이 5,200 이 한도 내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그렇죠. 
정교진 위원  그러면 과장님,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 혜택을 보는데 동호회 팀이 학교 체육시설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공공시설도 이용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이용할 텐데 그럼 이런 분들은 해당사항에 들어가지 않나요? 
  다른 방법으로도?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저희들이 주로 학교 체육연계시설이기 때문에요. 
  학교시설 일부를 사용료를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정교진 위원  아니 좀 전에는 전액 다 지원해 주신다는데 지금은 일부는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제가 아까 전액은 아니고요. 
  아까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서 그랬는데요. 
  학교 체육단체 시설 사용료 일부 50% 내외에서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교진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일단 문화체육과가 직접 동호회에 지원을 해주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네. 
정교진 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이것은 임차 지원이기 때문에. 
정교진 위원  이걸 지원해 주면 현금으로 지원해주셔야 할 텐데.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사용료 계약에 의해서 사용료를 청구하면 그걸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요. 
정교진 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어디냐고요? 
  쉽게 이야기해서 학교 쪽으로 입금을 시켜주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네. 
정교진 위원  그러면 다른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 다른 종목과의 형평성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이 학교연계 체육시설은 종목으로 봐서는 한 2종목만이 혜택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러면 나머지 종목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여기는 저희가 학교시설이기 때문에 학교시설이 현재 파악한 것으로는 축구가 13개 클럽이 이용하고 있고요. 
  배드민턴은 9개 클럽이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요. 
  그러나 시설을 학교체육시설만 다 이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른 동호회들도?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네. 
정교진 위원  그러면 구립체육센터나 종합체육센터라든가 우리 성동구 관내에 다른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분들에 대한 대안이 있냐는 겁니다. 
  여기에선 50% 혜택을 주는데.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저희들이 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은 이용 시 감면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감면 혜택은 얼마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통상적으로 여기도 50%인데요. 
  거기도 조례에 나와 있는 금액을 할인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통상 5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교진 위원  공공체육시설을 50% 감면해주신다고요?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30% 감면이 되어 있고요. 
  50%로 해주고 있는 데가 대현산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거기만 50%로 해줬었습니다. 
정교진 위원  대현산 한 군데만 주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네. 
정교진 위원  나머지는 30%.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30%입니다. 
정교진 위원  그리고 조례가 나온 것은 40%가 최대로 나와 있는 게 있고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네. 
정교진 위원  50%는 최근에 하신 거고?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네. 
정교진 위원  전체적으로 금액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동호회에 지원에 있어서 일단 이 지원 대상이 되려면 협회나 어디에 등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네, 맞습니다. 
정교진 위원  어디 등록이 되어야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협회에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정교진 위원  어디에 등록이 되어야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성동구 체육회. 
정교진 위원  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을 하고 그리고 우리 구청의 문화체육과로 신청을 하면 예산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런데 학교하고 계약금이 자꾸 늘어날 텐데 앞으로도 예산을 늘려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그것은 상황을 봐야할 것 같습니다. 
정교진 위원  현재 학교시설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학교에서 개방을 거부하다 보니까 많은 학교시설을 이용 못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황 파악은 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이용하는 클럽에서 학교장하고 협의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교육지원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학교장하고 의논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교진 위원  지금 체육회 중에 특히 축구도 많은 부분을 특히 운동장 시설을 말씀하시는데 현재로써는 뭐 특별한 대안은 없으시죠?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네, 학교 측에서 개방을 해줘야 되는데요. 
  승낙을 안 하면 저희가 설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학교는 현재 개방을 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개방을 하는 학교로 저희들이 파악해서 말씀드린 건데 현재 금년도에는 8개 학교가 지금 현재 개방해서 운영됐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러면 한 20개 정도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이용 클럽 수는 22개 클럽이 이용했고요. 
정교진 위원  그러면 한 군데 당 어느 정도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금년도에 지원금이 나간게 한 1,550 정도 나갔습니다. 
정교진 위원  올해 나간게요?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네. 
정교진 위원  그러면 5,200 예산을 잡아놓고 지출을 1,600 정도밖에 안 됐으면.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금년도는 사실은 19년도에는 5,000 정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20년도, 21년도, 22년도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서 체육시설을 문을 닫는 바람에 사실 이용은 못 했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좀 물러간다고 보면 다시 19년도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정교진 위원  22년도도 5,200정도 잡으셨고 21년도 한 5,000 정도 잡지 않으셨나요, 예산을?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잡았는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정교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코로나가 이유인데 예산은 계속 5,000만 원대로 잡고 있어요. 
  21년, 22년 전부 다.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향후 예측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교진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면 답변은 그거 아닙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용을 할 수가 없었다는 부분을 말씀하신 거고. 
  이미 20년, 21년, 22년이 오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조정하는 게 맞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422페이지, 파크골프 아까 지금 구장, 여기 보시면 파크골프연습장 운영 대관 임차료가 50만 원씩 10개월 500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지어서 대관을 한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그거는 아니고요. 
  사실은 파크골프장이 동대문이나 광진구 인근에 중랑천변에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운영하게 되면 거기 시설을 일단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교실 운영 시에 인근 파크골프장을 이용했을 때. 
정교진 위원  인근 골프장을 임차해서 쓴다, 그 말씀이시군요.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그랬을 때 그 비용을 잡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교진 위원  굳이 왜 그렇게 하시죠? 
  지금 예산도 잡아 놓으셨으니까 이걸 다 시설을 하고 하셔도 전혀 급하거나 빠른 상황이 아닌데 굳이 다른 인근 구에 있는 구장을 임차해서 쓰면서까지 이 교실을 열어야 하고 이걸 진행을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파크골프 회원들이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면 다 되는 겁니까, 이렇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안도 보실 거고 계획도 세우실 텐데. 
  알겠습니다. 
  일단 고맙습니다. 
  앉으시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연희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 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오늘이 회기 마지막 날이 될지, 그렇지 않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오전 거의 마무리하는 시간이 다가와서 우리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어떤 답변이나 내용을, 의견을 더하겠다라는 건 절대 아니고.
  제가 행정감사 때도 강평 때 우리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좀 드렸던 거 같습니다.
  이번에 회기를 지켜보면서 제가 거의 마무리 단계 끝자락에 왔을 때 오늘 또 얘기를 하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합리적인 의혹이 제기되는 이런 질의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충분히 좀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을 좀 준비를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부터도 좀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있었던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않고 오늘. 
  별하어린이집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부터도 의혹을 갖습니다. 
  마지막의 답변은 5세 아이들이 졸업하는 3년 뒤까지 연차별로 로드맵을 갖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셔야죠. 
  사실 그게 맞는 거고요.
  지역아동복지센터와 지역아동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엄연히 기능도 다르고 시설 분류도 다릅니다. 
  그렇게 해서 충분히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문화의집 얘기가 계속, 합리적인 질의를 계속하셨습니다.
  오늘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부서에서는 YWCA가 위탁을 포기한 배경이 있습니다. 
  YWCA뿐만이 아니라 성공회, 진각종, 전국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형 법인들이 복지시설들을 다 위탁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YWCA에도 우리 청소년문화의집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복지시설들 대부분 다 포기를 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찾아뵙고 설명을 하셨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꾸 민간위탁 관련해 가지고 얘기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부서에서는 민간위탁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시설위탁과 사무위탁을 좀 구분해서 답변을 좀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사무위탁을 설명을 할 때 법인과의 관계성으로 설명되어지는 이런 사항이 20년 동안 사회복지 현장에 있으면서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옥수복지관의 위탁법인은 조계종입니다. 
  성동노인복지관의 위탁법인은 가톨릭사회복지입니다. 
  사무위탁을 설명을 할 때 우리가 조계종하고 연관 지어서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은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이런 합리적인 의혹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보시고 해소할 것은 해소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할 수 있게끔 답변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행정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우리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거 다 알고 있고 우리 성동구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일이 더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300명 우리 공무원,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위해서라도 충분히 좀 설명이 되어질 수 있게끔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는 좀 합리적으로 답변을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희  장지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오늘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예산안 심사에 활용되는 점을 감안하시어서 하루빨리, 빠른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연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오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  오천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516페이지 중간 보건소 건강관리과, 일반 어르신 대상포진이 지금 12만 원 정도 되나요? 
○보건소장 신유철  보건소장 신유철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12만 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4,630명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 현황을 파악해서 이렇게 한 건가요?
○보건소장 신유철  네, 저희가 추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저희가 처음 하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는 65세 이상 취약계층에 대해서만 접종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 대해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구비를 반영을 해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가 첫해가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현상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일단은 내년에는 70세 이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접종률은 저희가 목표는 20%로 잡았는데요.
  기존의 개인이 본인이 자비로 이미 예방접종을 하신 분들도 있고 또 일부는 이미 취약계층이라든지, 수급대상자라서 이미 예방접종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원래 목표는 70세 이상 6,150명 정도였는데 그중에서 한 20%가 6,100명 좀 넘는데 그중에서 일단 내년에는 첫해라서 일단 15%만 반영해서 지금 4,600명 정도로 잡았습니다. 
오천수 위원  다른 자치구도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무료로 접종하는 구가 있나요?
○보건소장 신유철  아직까지는 대부분은 저희 기존에 했던 것처럼 일부 취약계층, 수급 대상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만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그럼 우리 자치구가 선도적으로 한 것 같은데 이게 조례에도 보면 제정이 7개 구밖에 안 돼 있어요.
  미 제정이 18개고? 
○보건소장 신유철  네. 
오천수 위원  근데 보면은 거의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취약계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보면 대상자가 기준이 65세 이상이면 전체적으로 되는 걸로 돼 있어요.
○보건소장 신유철  네, 맞습니다. 
오천수 위원  문제가 되는 것은 이건 대상포진은 평생 한 번만 맞죠? 
○보건소장 신유철  네, 저희가 일단 지원해 주는 건 한 번이고.
오천수 위원  한 번이죠? 
○보건소장 신유철  네, 맞습니다. 
오천수 위원  이게 지금 기준이 없어서 인접 구에서 우리 구로 주민등록 이전해 놓고 바로 대상포진 맞아도 가능하죠? 
○보건소장 신유철  네, 현재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오천수 위원  이게 기준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자치구 보면은 거의 1년이라든지, 6개월이라든지 기준을 뒀는데 우리 자치구만 이 기준이 안 들어가 있어요. 
○보건소장 신유철  네. 
오천수 위원  그래서 주사 비용도 상당히 고가인데 이런 부작용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신유철  일단 저희가 추계를 하는 과정을 저희도 나름대로는 고민했었는데요.
  지금 일단 어르신들이 그렇게 젊은층보다는 상대적으로 구 간의 이사가 잦은 편은 아닙니다. 
오천수 위원  이사를 한다는 게 아니라 소문이 나면은 성동구는 65세 이상이면 대상포진을 공짜로 맞춰준다. 
  그런 소문이 나면은 다른 구에서도 이쪽으로 전입을 해서 맞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게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5억 5,000 정도 구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해 년마다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신유철  그래서 단계별로 저희가 일단 대상은 조례상으로는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천수 위원  그러니까요. 
○보건소장 신유철  근데 내년엔 첫해이기 때문에 일단은 70세 이상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정 정도 저희도 고민을 하는데 사실은 예방주사라는 게 기존에도 보면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무료로 했을 때에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분들 중에서도 거의 접종하는 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 예방접종을 위해서 전입신고라든지 그런 불편함을 감수해서 전체에 큰 영향이 있을 거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봐선. 
  그래서 내년에는 첫해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 사항이라든지 정말 그런 사례가 많다 그러면 그건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그런 제안 조건까지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오천수 위원  4,630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연락을 해서 접종을 하게 하나요?
○보건소장 신유철  이거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안내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조례는 확정되었고 이번에 내년 예산에 확정이 되면 홍보를 해서 70세 이상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이라든지 재산 이런 거 상관없이 일단은 모두가 가능하다는 점을 홍보하고  그다음에 관내 예방접종은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고 관내 의료기관에서 할 거기 때문에 관내 의료기관에 홍보가 되면은 또 관내 의료기관에서 폐렴예방접종이라든지 하는 과정에서 시행이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어쨌든 어르신들은 그런 홍보에 취약하기 때문에 홍보를 잘 하셔야 될 텐데요. 
○보건소장 신유철  저희가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현재도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독감 예방접종이라든지 또 65세 어르신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또 폐렴예방접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기관에, 특히 성동구 관내 의료기관에… 
오천수 위원  성동구 관내 의료기관이 몇 군데나 되나요?
○보건소장 신유철  전체 개수는 한 24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240개요? 
○보건소장 신유철  네. 
오천수 위원  그러면 이거 언제부터 접종이 가능한가요? 
○보건소장 신유철  이거는 예산이 확정되면 아마 저희가 1월부터 되는데 아마 저희가 홍보 기간을 둘 거기 때문에 그거는 바로 추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수 위원  어쨌든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대상자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접종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유철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오천수 위원  예산서 351쪽 총무과, 직원 건강검진입니다. 
  보통 건강검진은 의료보험공단에서 격년제로 지원해 주고 있지요? 
○총무과장 최영준  총무과장 최영준입니다. 
  저희 여기 건강검진은 우리 직원 건강검진입니다. 
오천수 위원  의료보험공단에서 격년제로 지원 안 해줘요, 직원들은? 
○총무과장 최영준  지금 의료보험공단에서 직원들한테 별도로 하는 건, 격년제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 하고는 이게 지금 다른 건데, 여기는 지금. 
오천수 위원  그거 하고는 달라요? 
○총무과장 최영준  네. 
오천수 위원  그러면은 지금 직원들 건강검진받을 때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지원해 주죠?
○총무과장 최영준  네, 그렇습니다. 
오천수 위원  그것은 어떤 검진이에요?
○총무과장 최영준  이거는 본인들이 건강검진을 갖다가 짝수 연도, 홀수 연도 자기 연도에 맞춰 가지고 건강검진을 하고 있거든요.
  2년에 한 번씩이죠. 
  그때 할 때 추가로 일반 기본 항목 외에 추가로 할 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현금으로 주는 거 보다도 추가로 하고 나서 영수증을 제출했을 때 그 비용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추가 항목을 자기가 신청을 했을 때 거기에 발생되는 비용을 지급해 준다, 이 말이죠? 
○총무과장 최영준  네. 
오천수 위원  그렇다면 꼭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1년에 한 번씩 해도 상관이 없을 거 같은데요, 검진을? 
○총무과장 최영준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통 짝수 연도 생일자라든가, 생년월일을 따져 가지고 예를 들어 63년생이면 홀수 연도에 받으라고 안내가 돼 있거든요? 
  저희 구에서도 2년에 한 번씩 그래서 받고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아니, 보험공단은 관련이 없다면요. 
○총무과장 최영준  거기서 안내가 오는 거고 그거에 맞춰 가지고 일반, 
오천수 위원  그러니까 보험공단에서 기본적인 항목을 정해서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하고 거기에 추가적인 검진을 받았을 때는 20만 원에서 30만 원 지원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총무과장 최영준  네, 맞습니다. 
오천수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돈 가지면은 그냥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도 괜찮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거예요. 
  2년에 한 번씩 받을 것이 아니라.
○총무과장 최영준  이거는 예산이 지금 300명에 대한 예산이거든요. 
오천수 위원  300명? 
○총무과장 최영준  네. 
오천수 위원  300명 대상은 어떤 분들이에요? 
○총무과장 최영준  대상은 연령대로 해 가지고 나누어져 있는데요.
  40세에서 40세 이상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희  오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보건사업 중간쯤에 보면 난임부부 지원인데 우리 성동구에서는 난임부부들이 혹시 몇 명이나 되고 인공수정에 몇 명이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예산안 책자 516쪽 건강관리과.
○건강관리과장 김화실  건강관리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동구 관내의 난임부부 숫자가 정확하게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진 않습니다. 
  난임부부 자체가 개인정보보호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명확하게 숫자로 확인할 수는 없고,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체적인 자료를 추계했을 때 약 750여 명 되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양옥희 위원  그럼 우리가 난임부부한테 지원해 주는 게 몇 번까지 지원해 주시나요? 
  인공수정 시술비로. 
○건강관리과장 김화실  난임부부는 시술 유형에 따라서 총 21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양옥희 위원  1인 22회까지 지원이 된다고요? 
○건강관리과장 김화실  최대 21회까지 가능한데요, 시술 방법에 따라서 신선배아는 9회까지, 냉동배아는 7회까지, 그다음에 인공수정은 5회까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양옥희 위원  그러면 성동구에서 그렇게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출생하시는 분이 몇 명 정도 되는지 그런 데이터 같은 건 없으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화실  난임부부 지원을 통해서 출생을 한 숫자를 정확하게 지금 갖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매년 지원한 건수는 677건 정도가 난임부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옥희 위원  667건이면 거기에서 몇 프로 성공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몇 분이 성공을 했고 이런 데이터는 없어요? 
○건강관리과장 김화실  네, 지난해 자료가 있긴 한데요, 그거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양옥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분들이 사실은 아이를 갖기 위해서 많이 힘들고, 제가 16번까지 이거 하셨다는 분을 들었어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몸 고통, 심적 고통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동구에서만이라도 이분들의 고통을 조금 더 덜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조금 더, 그분들 이야기로는 그분은 한 3번까지는 무료로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다음부터는 본인의 부담으로 했다고 해서 우리 성동구에서만큼이라도 이분들이 이런 고통 없이 받을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책자 460쪽 지역경제과, 아까 위원이 질의하실 때 반려견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은 상단에 보면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지원비 시비 50%, 구비 50%라고 돼 있어요.
  근데 40×50마리예요.
  근데 취약계층만 50마리인지, 그 많은 반려동물 중에서 아까 1,700마리가 넘는다 그랬는데 50마리만 지원하는 그 기준이 있는 것인지?
  취약계층이 키우는 반려견이 50마리밖에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460쪽,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지원비 40만원×50마리, 50대50 매칭사업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지역경제과장 정형래입니다. 
  50마리는 관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취약계층과 같이하고 있는 반려동물만을 하고 있는데요.
  의료보험은 기본검진이 있고 선택검진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총 50마리만 해주는 거로 돼 있고요. 
  기본검진을 하면서 수의사가 이 반려동물은 특별하게 또 세부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세부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선택검진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검사를 하는 거를 지원하는 겁니다. 
  한 마리에 보통 한 기본검진 20만 원이 있고 또 선택검진도 한 20만 원 정도 해서 한 4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취약계층이 데리고 있는 반려동물만 해당이 됩니다. 
양옥희 위원  근데 성동구에 취약계층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분들이 반려견을 키우는데 50마리밖에 안 키운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 50마리는 어떤 기준에서 여기다 산정한 건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물론 그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을 텐데요.
  그동안에 검사를 했었던, 과거에 계속 해마다 해줬었던 거는 빼고 추가로 계속하는 경우에만 해서 그전의 실적을 봐서 50마리만 책정을 했습니다. 
양옥희 위원  그럼 올해 하면 내년에는 그분들이 혜택이 없고?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꼭 그런 건 아닌데요,
  다른 분들도 기회를 줘야 될 거 같습니다. 
양옥희 위원  그러면 신청받을 때 새로운 사람으로 우선적으로 선정한다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저희를 통해서 가지는 않고요.
  본인들이 성동구 관내에서 저희가 지정된 동물병원이 세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에 가서 반려동물 검진을 하는 겁니다. 
양옥희 위원  근데 세 군데 가서 검진을 하면…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검진을 하면 거기서 검진 이력이 다 나오고 검진했는지, 안 했는지 다 확인이 되거든요.
양옥희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세 군데에다 그냥 그분들이 검진한 것만 보고 지원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검진 100% 했다고 볼 수도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잘못 들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취약계층에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실은 제가 키우는 데도 많이 드는데, 그런 것 때문에 실은 취약계층에 한해서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거고요.
  아까 세 군데가 지정된 병원에서 취약계층이 여기서 진료를 받았을 경우 그분이 거기에 내용이 홍보가 돼 있기 때문에 그분이 진료받은 내역을 병원에서 저희한테 청구하면 거기에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옥희 위원  그러니까 취약계층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반려견을 데리고 가서 검사를 했다 그러면 제가 그거를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병원에서 준 것만 갖고는 믿을 수가 없지 않냐 이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병원에서 실은 저희 대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광견병 주사도 그런 주사라든지 일반 여러 가지 일들을 등록이나 이런 문제도 병원에서 같이하기 때문에 그걸 병원에서 조작해서 하는 내용은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어서 없을 것으로 봅니다. 
양옥희 위원  그러면 믿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잘 관리하겠습니다. 
양옥희 위원  앞으로 우리 예산을 지원해 준 만큼 이분들만 혜택이 가는 거보다는 사실은 굉장히 반려견들이 많습니다. 
  50마리보다는 더 많을 걸로 예상되고, 또 취약계층도 반려견이랑 같이 살고 있는 분들도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이라도 세심하게 살펴서 다른 분들한테 혜택도 갈 수 있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본 위원은 시비‧구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지원하고 조금 더 받아서 조금 더 많이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고요.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그 명예감시원은 어떤 사람을 명예감시원이라고 하고 명예감시원은 무엇을 감시하고 다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동물 명예감시원은 서울시 사업으로 해 가지고 같이 하던 사업인데요. 
  일단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산책할 때 다니면서 반려견에 대한 향상이라든지, 아니면 민원신고라든지, 아니면 목줄이라든지 이런 거 안 하고 다니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명예 감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양옥희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딱 4명이거든요. 
  성동구에 4명으로 감시될까요? 
  460쪽 상단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그 내용은 또 다른 부분이네요. 
  명예감시원은 우리 구의 여러 가지 그런 일은 하면서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데 참석할 때 하는 거고요. 
  이분들이 큰 업무를 갖고 있지는 않고 같이 행사할 때 참여해주는 그런 정도의 일을 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안 하고 신고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해주는 사항이고요.
  직접 와서 하는 사항은 아까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계도 활동 같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옥희 위원  그러면 캠페인 활동하면서 수당을 받는 거네요, 냉정하게 따지면.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그렇습니다. 
  몇 번 하지 않고 한 5회 정도 잡아 놓은 사항입니다. 
양옥희 위원  그래서 명예감시원이라고 해서 동물보호하는데 명예감시원은 어떤 일을 할까 하고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남연희  양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아동청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책‧성과 중심의 사업예산안 679페이지, 청년 공유공간, 공유주방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공유공간 운영비에서 임차료가 나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임차료를 볼 때는 임대‧임차니까 임대료 쪽으로 더 많이 생각하는데 물론 괄호 열고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비품도 넣으신 거 같아요, 물품도. 
  임차료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과장님? 
○아동청년과장 배용상  아동청년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청년지원센터에 가면은 공유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수기라든지 그런 여러 시설 임차해서 쓰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정교진 위원  그러니까 시설이 지금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인데 또 뭐 있습니까?
  50만 원을 월 지급하는데 우리가 렌탈을 해도 50만 원까지는 안 나올 거고, 다른 거 또 있나 보죠, 다른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어를 선택할 때 임차료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임대 쓴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전혀 다른 의미의 말씀이신 거죠? 
○아동청년과장 배용상  사무기기라는 것도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사무기기요? 
○아동청년과장 배용상  네.
정교진 위원  그러면 정수기, 공기청정기, 사무기기해서 월 50만 원 8회 지급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동청년과장 배용상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리해 가지고 위원님께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 위원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관리비로 통칭해서 얘기하는데 여기는 전기요금비로 별도로 25만 원씩 8개월 했습니다. 
  전기료 많이 쓰시나 보죠? 
○아동청년과장 배용상  청년들이 주로 저녁에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간에는 스터디식으로 공유공간을 개방을 하고요. 
  저녁에는 청년가구들을 위한 요리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저녁에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녁까지 그 공간이 개방되기 때문에 전기료는 좀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과장님, 그러면 맨 끝에 공유공간 지킴이 활동이라고 50만 원씩 8회 책정돼 있는데요.
○아동청년과장 배용상  이 부분이 야간에 그런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 운영되는 지원내용입니다. 
정교진 위원  공유공간 지킴이 활동이라면 누군가 관리자가 있다는 비용으로 든다는 얘기입니까? 
  인건비? 
○아동청년과장 배용상  지금은 퇴사했지만 이전에는 공유공간만 전담하는 한시적 직원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시 협치사업으로 인건비가 지원이 됐었는데 올해 퇴사를 했고요. 
  저희가 협치예산으로 올라가 있는 부분에서는 그중에서 1명이 시설은 이미 다 협치예산으로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라든가 전문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할 인력, 인건비를 말하는 겁니다. 
정교진 위원  그러니까 협치 쪽에서 지원을 받아서 1명의 사람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동청년과장 배용상  협치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정교진 위원  편성이 된다면. 
  그런데 이제 어쨌든 2022년도에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퇴사는 했지만. 
○아동청년과장 배용상  2022년도에는 시 협치사업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러니까 시하고 구하고 헷갈리니까 그냥 협치라는 단어로 통일시키는 게 이해하기 쉬우니까요.
  어쨌든 22년도 사업은 2억 1,500을 받아서 거기에 인건비가 포함돼 있고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방금 제가 질의 드린 공유공간 지킴이 활동도 같이 한다는 말씀이시죠? 
○아동청년과장 배용상  그분이 전문적으로 공유공간에 대한 운영과 프로그램 진행과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전부 다 하게 됩니다. 
  청년지원센터에는 직원이 3분 있습니다. 
  센터장, 팀장, 직원 한 분 있고요. 
  한시적으로 이렇게. 
정교진 위원  그러면 이분은 지금. 
○아동청년과장 배용상  그것과 별개로 협치 프로그램 운영할 때 든 예산입니다. 
정교진 위원  그러면 협치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사람이 또 하나 있고 이 저녁 시간에 관리하는 사람이 또 하나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동청년과장 배용상  동일인입니다. 
정교진 위원  동일인. 
  그럼 이 분은 업무시간이 상당히 많겠는데요? 
  낮 시간부터 저녁시간 때까지. 
○아동청년과장 배용상  주로 오후 쪽에 많이 활동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정교진 위원  아니, 23년도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22년도 올해. 
  올해 했잖아요. 
○아동청년과장 배용상  이분은 주로 오후에 프로그램들이, 청년들 프로그램들은 많이 운영이 됩니다. 
  오후부터 저녁까지 운영이 됩니다. 
정교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희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종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균 위원  전종균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예산서 409페이지를 보면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지금 문화공연 상설개최, 정오의 문화공간 결산 공연개최, 찾아가는 문화나눔 콘서트 개최, 마을축제 행사, 동 특화 문화축제 행사, 살곶이다리, 계절행사,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에 비하면 26% 행사비가 올랐는데 작년이랑 같은 행사가 똑같이 유지되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되는 행사가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금년도 행사를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 때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들이 그동안 해왔던 행사들이고요. 
  예산을 좀 증액해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종균 위원  다른 행사들은 그래도 가격이 줄었는데, 그 밑에 살곶이다리 문화콘서트는 2,5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 행사에 대해서 한번.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살곶이다리 문화콘서트 같은 경우는 이성계 축제 때 살곶이다리에서 이 행사를 하고 이랬었거든요. 
전종균 위원  이성계 축제는 따로 예산이 잡혀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문화콘서트라고 그래서 살곶이다리 쪽에서 공연하고 하는 것으로 별도로 잡아 놓은 겁니다. 
전종균 위원  이성계 축제할 때 같이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연계해서.
전종균 위원  연계해서요?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네. 
전종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1페이지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설비가 작년에는 1억으로 잡혀 있었는데 올해는 시설비가 2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유가 왜일까요?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여기 실내체육시설 환경개선이라고 해서 1억이 잡혀 있고요. 
  실외체육시설 환경개선 1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실내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금호스포츠센터가 누수라든가 음향시설 같은 게 개보수할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1억을 잡아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실외체육시설은 살곶이 수영장이 있습니다. 
  여름에 성동구 아동을 위해서 수영장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유지보수비가 좀 들어가고 그래서 실외체육시설이 거기나 그다음에 살곶이 쪽에 체육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유지보수비로 잡은 겁니다. 
전종균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실내는 그렇다쳐도 실외 같은 경우는 1년에 1억씩 수리비가 1년마다 계속 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그렇지는 않고요. 
  실외체육시설이 수영장 쪽이 거기가 수리한 지가 많이 오래돼서 그쪽으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종균 위원  그럼 작년 예산에는 수영장 수리를 안 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없어서 다른 데서 끌어다가 일부 수리를 하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시설유지비에서요. 
전종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676쪽에 보면 성상담센터, 이것은 세부사업설명서로 묻겠습니다. 
  691쪽에 청소년성상담센터가 성수동1가에 할 거라고 예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예정인 것은 아직 정해진 게 아니거나 완공이 안 된 건가요?  
○아동청년과장 배용상  이것은 예정은 아니고요. 
  성수동1가2동주민센터 앞에 안심상가로 입주하게 될 겁니다. 
전종균 위원  여기 임차료는 안 잡혀 있는데 그럼 따로 임차료는 안 내고 이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동청년과장 배용상  아직 그 부분은 협의 중이고요.
  안심상가기 때문에 협의 중이고요. 
  저희 구는 청소년의 성문제를 상담해 줄 수 있는 기관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소년들이 성 문제를 상담을 받으려면 기존 우리 청소년상담센터같은 데서는 관련 전문가를 외부에다 의뢰해 가지고 기다리고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저희도 청소년 문제에서 성상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조용히 상담을 해줘야 되고 교육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청소년성상담센터를 1가2동주민센터 앞에 안심상가를 이용해서 내년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전종균 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이나 이런 개관식 비용은 잡혀 있는데 임차료가 안 잡혀 있어서 한번.  
○아동청년과장 배용상  임차료는 최대한 줄이려고 협의 중입니다. 
전종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희  전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심 위원  이영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 위원입니다. 
  예산서 470쪽 일자리정책과, 언더스탠드에비뉴 상단 쪽에 내려와서 보면 시유지 사용료가 4억 7,000, 1회라고 돼 있습니다. 
  그것을 1회로 준다는 게 이해가 안 돼 가지고, 그게 12개월이면 12개월, 1회면 1회, 1회로 한다면 1년 치를 다 주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방돈석  1년 치 사용료를 시에다 납부하는 거고요. 
  납부했을 경우 2분의 1은 다시 자치구에 귀속이 됩니다. 
이영심 위원  2분의 1이요? 
○일자리정책과장 방돈석  2분의 1이. 
이영심 위원  그러니까 반이라는 거죠? 
  50%가 된다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방돈석  네, 정확히 2분의 1이 귀속되고요. 
  이것은 23년도 1년 치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이영심 위원  내년부터 실시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방돈석  이것은 23년도 예산서이기 때문에 내년도 23년도. 
이영심 위원  그럼 처음으로 그러면 이게. 
○일자리정책과장 방돈석  올해는 2억 7,000 정도 사용료를 냈는데요, 2분의 1은 다시 귀속됐습니다. 
이영심 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1,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 부담금은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방돈석  이것은 전국 40개 지자체가 다 가입이 돼 있고요. 
이영심 위원  전국 40개 지자체가 있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방돈석  네, 저희 구도 가입이 돼 있고 서울시는 18개 자치구가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1,000만 원씩 해서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으로 내서 발전을 위해서 각 자치구에서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구에서도 내고 있습니다. 
이영심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동청년과, 우리 존경하는 전종균 위원님이 조례안 발의한 것 아시죠?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아동청년과장 배용상  네. 
이영심 위원  예산에 반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몇 년 전엔가 하여튼 1년인가 전에 은둔 외톨이 청년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OECD 국가의 평균보다 몇 배가 많다는 것을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우리 전종균 위원님이 이 조례안을 발의를 해서 제가 전종균 위원님한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4,880만 원이라는 것이 책정이 됐는데 고립청년들에게 순수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동청년과에서는 각별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고립청년들을 발굴하는데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 힘든 것도 저도 알고 있어요. 
  굉장히 힘들죠? 
○아동청년과장 배용상  상당히 어렵고요. 
  사실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실태도 사실 현황이 조사된 것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전종균 위원님이 사회적 고립청년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셔 가지고 이번 예산안에 일단 실태조사를 어떻게 할지는 아직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실태조사 후에 그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를 이런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과 또 심리상담을 겸해서 하고요. 
  또 이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취업까지 연관시켜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 위원  감사합니다. 
  이 고립청년들이 집에서 은둔형 외톨이처럼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부모한테 굉장히 힘들게 한다고 해요. 
  저도 부모지만, 옆에 친구나 그런 사람들한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발굴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쯤 더 생각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배용상  사회적으로 고립돼 있는 이런 청년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항상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계획에 반영해서 고립된 청년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희  이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  예산서 754쪽 안전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상단에 보면 행사실비지원금 자율방재단 활동비, 여기에 보면 전년도보다 올해 증감을 하였는데 증감한 이유가 뭔지 답변 주십시오. 
○안전관리과장 어용경  안전관리과장입니다. 
  방재단은 수시로 각 동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인원이 꼭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추세가 방재단 활동이 활발하다 보니까 단원들이 좀 늘어서 조금 더 잡았습니다. 
박영희 위원  지금 성동구에 방재단 활동하시는 봉사단 인원이 몇 명 정도나 되나요?
○안전관리과장 어용경  저희가 현재 300명이 조금 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픽스돼 있는 게 아니고 수시로 따라 분기나 월에 따라서 그 인원이 줄고 늘고 그런 사정입니다. 
박영희 위원  지금도 여기 활동비에 보면 1인당 8,000원씩 해서 300명이 잡혀 있는데 한 달에 두 번씩, 12개월로 책정이 돼 있는데 여기에 증감했다는 것은 이 사람들 활동비를 올려주기 위해서 올려놓은 것 아니에요? 
○안전관리과장 어용경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활동비를 매번 20일 나왔다고 20번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1번 내지 2번 정도 활동비를 지급해 드립니다. 
  활동비 자체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활동내역을 저희한테 결과보고 하여야만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박영희 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이 사람들 활동비를 올려주기 위해서 올려놓은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지금 이 사람들은 회의수당도 받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어용경  그런데 회의는 어제 말씀드린 것은 방재자율협의회하고 동사무소에서 있는 방재단하고는 구분된 것입니다. 
박영희 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단체와 이 단체와 비교를 해보면 방재단이라는 단체는 특혜 받는 것 같아요, 다른 단체들 보다는. 
  다른 단체들은 봉사해도 봉사 수당이 없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어용경  방재단 같은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안전 및 법령에 따라서 구성하게 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실비를 지급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영희 위원  그런데 지금 활동비를 더 주기 위해서 증감시키는 것밖에 안 보이니까 이것을 다시 다른 단체와 비교를 해서 어느 한 단체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봉사단체들 소외감 없이 할 수 있게끔 거기 기준에 맞춰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희  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요. 
  질문을 던져 드리는 건데, 조금 전에 우리 안전관리과장님 자율방재단의 단체사회보험 가입이 5만 9,000원씩 2,000만 원 돈이 있습니다. 
  생활안전보험하고 이것은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답변을 해 주실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어용경  여기 활동할 때 상해단체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가입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가입한 보험은 NH농협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과장님, 방재단 분들이 당연히 다 성동구민이신 거죠? 
○안전관리과장 어용경  네, 100% 성동구민입니다. 
이현숙 위원  생활안전보험도 다 성동구민이신데 상해는 똑같은 의미거든요. 
  그러면 중복됐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면 당연히 안 되지만, 상해는 저는 중복보험이 혜택이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이 편성을 떠나서 이것은 정말 비합리적이고 경제적이지 않은 느낌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잠깐 아까 부연설명을 드리는데요.
  살곶이다리에서 청계천까지 거리에 반려동물들이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까? 
  아니면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지역경제과장 정형래입니다. 
  따로 제재를 하지 않고요. 
  다만 목줄이나 맹견들 같은 경우에 입마개 안 했을 경우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제재를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럼 반려동물을 살곶이공원에서 청계천까지 같이 동행해도 되는 겁니까? 
  조금 아까 말씀하신 수칙을 지킨다면?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그것은 따로 제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네, 제가 민원이 있어서.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잠깐 부위원장님, 보니까 청계천은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청계천은 보니까 반려동물을 동행하지 말도록 그렇게 돼서 관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현숙 위원  그럼 구 하고 상충되고 있네요?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청계천 부분은 그렇고요. 
  나머지 부분은 특별히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현숙 위원  그 주민께서 살곶이다리 그쪽을 걷고 있는데 어떤 분께서 오셔서 굉장히 대노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이야기하시길 그분 입장에서는 갑자기 민원 아닌 항의를 받은 거죠. 
  그런데 보니까 그 옆에는 반려동물을 위해서 놀이터를 설치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못 데리고 다닌다고 얘기를 해서 그분이 굉장히 당황하셔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반하고 성동구에서는 허하고 주민들이 안내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는 너무나 헷갈리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어서.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일단 서울시는 청계천 부분이고요. 
  중랑천하고 한강 부분은 지금 저희가 특별히 관리를 하는,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지는 않고 있고요. 
  아마 그분 민원인께서는 청계천으로 해서 아마 나무랐을 것 같고, 당사자 전화하신 분께서는 중랑천이라서 아마 또 황당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전 드는데요.  
이현숙 위원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구민은 서울시에서 관여를 하든 아니든 일단 성동구 지역의 땅을 밟고 있고요. 
  그리고 누가 관리하는 섹터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그쪽에서는 반하고 있습니까? 
  금지하고 있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네, 서울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청계천 부분에는 반려동물 동행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살곶이공원 그쪽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거기는 살곶이는 청계천은 아니고요. 
이현숙 위원  그렇죠. 
  그분은 그쪽에서 걷다가 갑자기 어느 분이 오셔서.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그 사항은 한번 서울시하고 저희도 해서 저희는 일단 중랑천이나 한강 쪽에서는 특별히 동행을 못하게 하고 있지 않은데 아시다시피 청계천은 자전거도 못 다니게 돼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을 봐서 한번 통일시키든지 아무튼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어차피 연결이 쭉 돼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곳인지 아닌지 금지하는 곳인지 주민들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금지를 하시던 허하시던 그것은 서울시하고 상의를 하셔서 통일되게 주민들에게 혼선을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일단 청계천 자체가 물이 수돗물을 써서 깨끗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계천은 반려동물을 동행을 못하게 하는 것 같고요. 
  시에서, 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내용을 아마 수립책을 세우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김에 무지개텃밭 중에서 세부사업설명서 289쪽인데요.
  주말농장에 남양주시 조안면 텃밭 알고 계시죠?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네.
이현숙 위원  제가 한번 몇 년 전에, 얼마 안 됐습니다. 
  텃밭을 신청을 했었는데 신청이 됐대요. 
  당첨이 됐다고 그래서 주소를 보니까 다산이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포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알지도 못했었는데 이거 언제부터 주말농장 거기다 하셨나요?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21년도부터 한 것 같습니다. 
이현숙 위원  109획이 맞죠?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109획을 했는데 미달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신청하시니까 바로 됐고요. 
  여기 행당동의 무지개텃밭은 347구역인데 한 7대 1 정도 되다 보니까 저도 맨날 넣습니다마는 맨날 떨어졌습니다. 
  다산 같은 경우는 앞으로 거의 해서 미달 돼서 다들 이렇게. 
이현숙 위원  미달이면 현재는 몇 구획이 사용 중이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88구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당연히 88구역은 다 성동구민이신가요?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일단 성동구민만 해당이 됩니다. 
이현숙 위원  그렇겠죠. 
  이게 1년에 총 유지비가 대략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으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그것을 빌리는 구획 당 한 2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이용하는 분들에게 6만 원을 저희가 받고 있어서 14만 원 정도를 보전해 주는 내용이 되겠고요. 
  거기에 퇴비라든지 씨앗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다 보면 좀 더 비용이 더 드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게 접근성에서 일단 80분이라도 그쪽을 사용한다고 하면 다행한 일이긴 하지만 앞으로 봤었을 때 유지관리 쪽에서 합리적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그게 우리 구에서 그것을 매입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쪽 밭주인과 협약을 해서 그 분이 다 관리를 거의 해 주는 상태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거기 가서 잘 텃밭 다져 놓으면 가서 농사짓고 1년 쓰시고 오시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이현숙 위원  접근성을 떠나서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지금은 무지개텃밭이 인기가 많다 보니까 대안으로써 다산농장은 아마도 내년쯤에는 100%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먼저는 종목별 구청장기와 연합회장기 대회지원금에 대한 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고영희  네, 알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리고 금호스포츠센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금호스포츠센터는 실내종목을 위한 스포츠센터가 맞죠? 
○행정관리국장 고영희  네.
이현숙 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 혹시 눈이 온다거나 비가 온다거나 그런 상황에서도 실내에서 하는 스포츠센터들은 다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행정관리국장 고영희  금호스포츠센터는 배드민턴 전용 구장입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대회가 열릴 때에는 또 쓰기도 하는데요.
  주로 배드민턴 전용구장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어떤 근거로 배드민턴 전용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행정관리국장 고영희  원래 거기가 금호스포츠센터를 지을 때 배드민턴 전용구장으로 계획을 해서 지은 겁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그 명칭 자체를 금호배드민턴전용스포츠센터라고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행정관리국장 고영희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거기에 꼭 한정을 해서 하지는 않고요. 
  또 필요에 의해서 다른 동호회에서도 사용을 하거든요. 
이현숙 위원  어떤 동호회를 말씀하시죠? 
○행정관리국장 고영희  최근에는 탁구대회를 거기서 개최를 했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거기는 배드민턴 말고는 혹시 다른 데에서는 사용을 안 합니까? 
  조금 아까 말씀하신 곳 말고요, 스포츠센터 자체를요.
○행정관리국장 고영희  주로 배드민턴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 안에 또 다른 종목들은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고영희  네. 
이현숙 위원  전혀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고영희  네, 배드민턴만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것은 확실히 확인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대관료는 당연히 받는 경우는 없죠? 
○행정관리국장 고영희  대관료는 받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대관료를요? 
○행정관리국장 고영희  네.
이현숙 위원  액수는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그 대관료는 어디로 귀속이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고영희  저희 공단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금호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관료도 공단수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런데 저는 납득이 되지 않는 게 물론 전후 과정을 제가 보아오지 않았지만, 그렇다면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실내에서 장소를 구할 수가 없다.
  물론 다른 종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분이 좀 곤란할 정도로 장소가 없어서 힘들어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게 배드민턴 전용으로 주로 쓰인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혼란스럽지 않겠는지 궁금해서 건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면 저부터라도 금호배드민턴스포츠전용센터 그렇게 되어야지 앞으로도 일관성 있게 거기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혼선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건지 저는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에는 세금이 모여서 어떤 구민이든 어떤 동호회든 실내에서 하는 사람들은 순서에 따라서 협의에 따라서 먼저 사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정해진다면 다 비켜가면서 쓸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배드민턴에 국한됐다는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은 그런 설명을 해주시고 계신데 제가 모르는 배경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고영희  금호스포츠센터는 배드민턴 전용구장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이현숙 위원  왜 배드민턴 전용이 되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고영희  처음부터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걸 설계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현숙 위원  염두라는 건 법적인 근거가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 현실에 따라서 우리 주민들이 운동을 해야 하는데 실내에 장소가 없다면 협의 하에, 책임자들의 협의 하에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게 아닐까요? 
○행정관리국장 고영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꼭 거기 배드민턴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또 상황에 맞게 거길 원하는 실내 체육동호회가 있다고 하면 유연하게 조정을 해서 필요하면 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그건 조정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 상황과 조정을 관리하시는 것이 집행부이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관리공단에서 지금 감독 관리를 하셔야 한다면 주민들이 만약에 그게 시간이든 날짜 때문에 상충된다면 집행부에서 그것을 관리 감독하시고 그 상황들을 전개해나가시고 정해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행정관리국장 고영희  그리고 주민들이 생활체육을 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거기 이용을 많이 하는 다른 실내 체육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공단에서 충분히 의견들을 수렴해서 다른 종목에서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국장님, 그건 어느 개인의 이름을 걸고 지어진 것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스포츠 종목만을 걸고 해야 하는 것도 아닌데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국장님께서 누구보다도 공정하시고 잘 관리하셔야 하는 분께서 배드민턴이 주로 쓰도록 그곳이 지어졌다고 말씀하시면 일반 사람들은 더이상 접근할 수가 없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고영희  네, 옳으신 말씀이고요. 
  다른 단체에서도 좀 더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단과 좀 더 집행부하고 이야기를 나눠서 다 좀 골고루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먼저 행사 날짜가 잡혀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서로 상호간의 배려고요, 양보고요. 
  그렇지 않은 가운데에서 쓸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것은 저는 허술한 관리 감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장님. 
  주민들이 더이상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곤란을 겪지 않고 기회를 갖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저도 금호스포츠센터가 금호배드민턴전용센터가 아니라 어느 누구도 사용할 수 있는 공정한 센터가 되기를 주의 깊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고영희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희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연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경석 위원  엄경석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금호스포츠센터가 어떻게 만들어졌죠? 
  그게 언제 만들어졌어요?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2017년도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처음 예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아요?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시비하고 일부 받아서 건립한 것으로. 
엄경석 위원  잘 모르시네. 
  그때는 우리 과장님이 팀장님이셨죠?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제가 문화체육과에 있지 않았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본 위원이 2014년도에 선거공약으로 거길 체육센터를 만들려고 2014년도,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시비 2,000만 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예산서나 기록들을 보면 첫 해 2,000만 원만 잡혀있어요. 
  그래서 2,000만 원 가지고 무슨 체육센터를 만드냐 그래서 첫술에 배부르지 않으니까 우선 2,000만 원 잡아 놓고 그 이듬해로 또 이월시켜 가지고 그 이듬해에 또 우리 안전진단 받는데 또 몇 억 시비 갖다가 해서 안전진단 받고 그런 식으로 해서 몇 년이 걸려서 건립이 된 거예요. 
  거기 당초에 견인차 보관소도 있었고 주차장으로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만들려면 못 만들 거예요. 
  양쪽에 아파트니 뭐니 이런 것들이 그 이후에 다 들어섰어요. 
  그래서 아마 현재는 민원 때문에 못 만들 것 같아서 향후 10년, 20년 후를 내다보고 우리 구민들이 뭔가 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할 것 같은 그런 거기에 제가 착안을 해서 만들게 되었는데 처음 당초에 그걸 예산을 가져올 때는 전액 시비로 가져올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너무 걸리는 바람에 서울시의 조례가 바뀌었어요. 
  전액 시비 체육센터 이런 걸 지을 때는 구에서 매칭사업으로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나중에 하면서 우리 일부 구비도 들어가서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아까 국장님도 답변하기에 게 거기 배드민턴 전용구장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당초에 만든 취지는 그런데 지금 현재도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실내 스포츠를 또 하고 있어요. 
  몇 가지 또 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네. 거기 생활 스포츠도 작은 공간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러니까 그 공간에서 여러 가지 하고 있던데요. 
  그러니까 거기는 국장님이 생각하는 대로 배드민턴 외에는 전혀 쓸 수 없는 공간도 아니고 배드민턴 구장을 당초에 만들 때 그래서 쉽게 이동할 수 있고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착안을 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떼어 가지고 하면 거기가 다른 실내 스포츠 경기, 웬만한 풋살경기장보다 커요. 
  그래서 다른 스포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아까 우리 이현숙 위원님이 질문할 때 답변이 그런 식으로 나와서 제가 정정을 해드리고, 향후 실내 스포츠는 우리 성동구민이 쓸 수 있는 모든 것은 거기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네, 그렇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걸 활용을 잘하셔 가지고 그 넓은 공간에, 사실 예전에는 배드민턴동호회가 대회를 한번 하려면 잠실 실내체육관까지 갔어요. 
  동대문 체육관까지 가고. 
  그래서 제가 거기 인사하러 쫓아다니느라고 너무 힘들어서 우리 성동구에 큰 체육관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만들게 된 거예요. 
  내년부터 본 위원이 조례로 해서 우리 성동구민이 우선 쓸 수 있는 체육시설 그건 어떻게 홍보를 잘해야 돼요. 
  갑자기 1월부터 시행이 되면 다른 구민들이 뭐냐 이게 갑자기 바뀌어 가지고 홍보도 안 하고 성동구민만 우선 먼저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네, 조례가 이번에 통과되면 저희들 내부적으로 공단에서 운영 관리를 하다 보니까 구민들한테 적극 홍보해서 감면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엄경석 위원  감면도 감면이지만 우리 성동구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니까 우리 구민들이 좀 편리하게 가까이 있는 체육시설을 타 구민이 먼저 다 이용해 버리면 우리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안 생기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네. 
엄경석 위원  준비 잘하셔서 타 구민들보다도 우리 구민이 우선해서 쓰고 접수를 한 다음에 쓸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고 거기를 잘 활용을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알겠습니다. 
엄경석 위원  다음으로는 교육지원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예산을 보면 보조금 지원 사업이라 해가지고 지금 85억 원이 잡혀 있어요. 
  전년도에 80억이었는데 5억이 증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전액 구비인지 아니면 시하고 같이 되는 금액인지, 학교 쪽에 우리가 시하고 겹치게 자꾸 해서 지원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과장님 어때요? 
○교육지원과장 나재진  교육경비사업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액 구비입니다. 
엄경석 위원  전액 구비죠? 
○교육지원과장 나재진  네, 그렇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런데 85억이 5억이나 증감시킨 이유가 뭐예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거의 학교시설도 사용도 잘 못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나재진  5억을 증감시킨 이유는 일단 저희가 교육특구로써 그 위상에 걸맞는 항상 최상의 지원을 해왔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구 중점사업을 좀더 내실있게 진행을 해보기 위해서입니다. 
엄경석 위원  올해 80억 원을 다 소진했나요? 
○교육지원과장 나재진  거의 다 소진을 했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런데 학교 같은 데 시설은 서울시하고 겹치지 않아요? 
○교육지원과장 나재진  서울시하고 겹쳐서 할 수가 없는 게 서울시는 교육청을 통해서 예산 신청이 먼저 되고 그리고 나서 보통 서울시교육청 사업에 채택이 안 된 것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초등학교에 1억 3,500씩 21개 학교에 28억 그렇게 잡혀 있고, 중학교에는 1억 3,500만 원 11개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정확하게 정해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학교 숫자대로 해가지고 뭉뚱그려서 예산을 잡아놓은 거잖아요. 
  그 안에 뭘 할지 운동장 보수를 할지, 어린이놀이터를 할지 뭘 할지 모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나재진  예산이 통과되게 되면 각 학교로부터 사업 신청을 받아서. 
엄경석 위원  다시 신청을 받아서? 
○교육지원과장 나재진  네. 
엄경석 위원  올해도 그런 식으로 했나요? 
○교육지원과장 나재진  네, 항상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런데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장 개방이라든가 체육시설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전혀 개방하지 않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나재진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도 주시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도 구 중점사업으로 해가지고 개방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학교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엄경석 위원  더불어 함께 행복한 성동구 맞죠? 
○교육지원과장 나재진  네, 그렇습니다. 
엄경석 위원  더불어 하려면 모든 게 다 같이 더불어져야 해요, 그렇죠? 
  그런데 학교만 무슨 특수하게 계속 예산만 주고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건 더불어가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구민들이 학교 운동장 밟지도 못하게 하면서 아예 문을 차단시켜서 하는 데다가 계속 이렇게 예산을 85억 씩 줘야 하냐고요. 
○교육지원과장 나재진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에서 개방을 전제로 해서 개방을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거나 그런 사업도 내년에는 중점사업을 해볼 생각입니다. 
엄경석 위원  과장님이 보기에는 어때요?
  학교하고 완전히 좀 멀어져 있는 저기라고 생각 안 하세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간에는 개방은 안 했다고 그러는데 코로나는 이제 야외는 다 풀렸잖아요. 
  마스크도 착용 안 하는 걸로 다 풀려서 그런 상태인데도 아직까지 단절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걸 예산을 또 더 이렇게 몇 억씩 올려줘 가면서 한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현실하고는 안 맞는 다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나재진  지금 41개교가 있는데요. 
  41개교 중에서 교부된 학교가 30개교입니다. 
  유치원은 일단 빼놓고 초·중·고만 하더라도, 그래서 계속적으로 노후시설에 대한 관리는 필요합니다. 
엄경석 위원  계속적으로 필요하겠지만 학생들 숫자가 점점 줄어들죠? 
  지금 학교는 40몇 개인데 학생 숫자는 제가 알기로는 매년 줄어드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면 어느 한 학교라도 제대로 된 학교를 만들든지 아니면, 시설 지금 계속 시에서도 해주고 뭐하고 해서 학교시설이 엄청 좋아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실 보면 우리 구의원님 어느 분이 가서 하든 교장들이 만나주지도 않아요. 
  예산을 이렇게 80억 원씩 갖다 쏟아부으면 뭐하냐고요. 
  구에서 주는 건 당연히 주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산 주는 것 자체도 별로 달갑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주는 것도 어떤 것은 우리 예산 안 받는다고 해서 포기하는 그런 학교도 있고, 그래서 이게 너무 방대하게 잡혀 있기 때문에 이건 진짜 우리가 잘하는 학교 그런 데는 더 주더라도 이렇게 공통적으로 잡아서 이렇게 계속 주는 것은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대책을 어떻게 내년에 세우고 하는 거예요? 
  달리 대책도 없이 지금 그냥 이거 잡아놓은 거잖아요. 
  이번에 교육예산이 엄청 방대해요. 
  133억인데 이거 말고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교육 쪽에다가 주는 게 과연,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국가에서 보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나재진  같이 매칭을 하거나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엄경석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런 정도로 제가 지금 본 위원이 현실을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이 이게 통과가 된다면 잘 활용해서 진짜 쓸 수 있도록 하고 쓸데 없는 예산이 너무 많이 낭비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희  엄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필 위원  고용필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교육지원과 학교 개방에 대해서 본 위원의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학교에서 실내 체육시설이나 야외를 개방을 안 하는 이유를 들어보면,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한데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이 학교 운동장도 본인들이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이 일단 학교의 주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고영희  네, 그렇습니다. 
고용필 위원  그런 부분에서 학교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생활체육동호인들한테 한번 구장을 열어주면 주말에 열어줬는데 이게 또 평일까지 침범해서 들어오신다는 민원이 제일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과 여러분들이 교장선생님들이랑 풀어갈 문제는 규칙을 조금 정확하게 동호인들이 지켜주면 사실 학부모님들이나 학교장에서도 그걸 개방해주려고 하는데 한번 풀어주면 다시는 못 막는다는 거예요. 
  지금 기초적으로 처음부터 안 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도 사실상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하는 부분들이 첫 번째가 학생들도 학부모님들도 학교의 주인이고 학교에 학부모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이나 구에서 좀 풀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평일에는 학교의 학생들이 주인이 되게끔 운영을 하고 주말만큼은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정확하게 규칙을 정해놓고 해야 되는데 운동하시는 분들도 규칙적인 부분이 지켜지지 않고 있고, 학교 내에서도 또 음주를 하는 경우가 주말에도 이런 부분 때문에 학교장님들이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반대를 하고 학교장 입장에선 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학부모님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여러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니까요. 
  이 부분을 풀기 위해서는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정확한 규칙과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고 학부모운영위원회와 학교장이랑 구청에서도 함께 만나서 풀어보는 방법이 있으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사실 언제까지 이렇게 운동인,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이 지금 동호회도 다 없어지고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그런 부분들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나서서 동호인들도 또 구민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풀어주셔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생활체육동호인들이 규칙을 정확하게 잡아서 학교 학생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부분, 사실 저녁에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학교 앞에서 어르신들이 또 젊은 청년들도 있다 보니까 몰려있는 부분들에 부모님들이 또 그걸 안 좋게 보는 부모님들이 되게 강한데 그런 부분들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을 구에서 만들고 학교 측에 요청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무작정 학교 측에서 예산을 내려주겠다, 예산을 내려주겠다, 학교는 열어주라, 이 부분보다는 정확하게 학생들이나 학교에 피해가 없게끔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학부모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결국엔 아이들이 커서 청년들이 아이들이 크면 결국 저런 모습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모습조차도 본인들이 안 보여주고 싶은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생활체육동호인들이 나쁘다라는게 아니라 동호인들이 운동을 즐겨야 되는데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의 주인은 아이들이라는 것만 잊지 않으시면 될 것 같고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과 아이들한테 피해가 되지 않은 선에서 구에서 나서서 좀 더 학교를 개방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조금 나서주셔야 할 것 같아요.
  생활체육동호인들도 기다리기도 지쳤고 사실 매년이라고 해도 학교 측에선 풀어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는 차라리 그 돈 안 받고 우리 구에서 안 받고 시에서 받겠다. 
  어차피 교육예산 내려오니까,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들을 조금 학교 측에서나 구청에서나 여러 동호인들이랑 풀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동호인이랑 학부모운영회단이랑 학교장이랑 관의 지역구에 있는 위원님들과 같이 함께 만들어서 풀어볼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나아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고영희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학교 사례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중재를 하려고 학부모운영위원회랑 체육회 동호회랑 만남도 주선하고 하는 과정에서 거부도 하고 해서 굉장히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동호회 분들이 사실은 협약서도 작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잘 이행을 하면 되었는데 이제 주말에만 사용하기로 했던 것을 그냥 평일에도 사용하고 이런 지키지 않은 것들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그런 일을 계기로 해서 동호회 분들도 더 잘 지키기로 약속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또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소통도 하고 그렇게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학교 측, 또 생활체육동호회하고 저희도 구청하고 좀 긴밀하게 해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필 위원  동호인들도 많이 지쳐있는 상황에서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운동도 못했던 부분들이 많은데 대체적으로 야외 구장 다 풀렸고 했는데 지금 현재로써 구장을 또 동호회 별에서 학교는 개방이 되어있는 데도 있고 또 개방이 안 되어 있는 데가 있다보니까 지금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더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을 좀 부담을 갖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또 학생들에 대한 것도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라는 것만 잊지 않으시고 그 부분에 대한 것만 동호인들이 숙지해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고영희  네, 잘 알겠습니다. 
고용필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연희  고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아까 엄경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시설 및 프로그램 지원은 일률적으로 금액을 정해 놓으신거죠? 
  1억 3,500, 고등학교는 1억 5,500, 어느 학교나 다 똑같이. 
○교육지원과장 나재진  확정된 기준은 아니고요. 
  대략적인 기준을 세워 가지고 이것을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정교진 위원  그러면 학교가 뭐가 필요한지, 예를 들어 환경개선은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취합을 합니까? 
  자료 같은 것은? 
  교장선생님한테 직접 받는 건지 아니면 우리 지원과에서 누가 나가서 이걸 받는 건지? 
○교육지원과장 나재진  학교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정교진 위원  그러면 학교 밖 프로그램도 이걸 하겠다고 올리면 되는 겁니까? 
  1억 3,500이면 초등학교·중학교에요. 
  프로그램비하고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시설 지원하고 프로그램 지원. 
○교육지원과장 나재진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런데 프로그램이 뭐가 될지도 모르고 이게 5,000이 들어갈지 1억이 들어갈지도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나재진  그러니까 예산기법상으로 이렇게 편성안을 올린 것이지 실질적으로 어떤 학교에는 프로그램을 못 줄 수도 있고 어떤 학교에는 프로그램 두 세 개 줄 수도 있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먼저 이 작업을 하시기 전에 기초 작업을 하실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학교가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기초 조사를 하지 않나요? 
  뜬끔 없이 무조건 프로그램 가져오라면 가져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나재진  예산을 갖다가 이제 교육경비가 서울시에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청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에서 지원을 하는 것은 서울시 교육청이라던가 이런 데 신청을 해가지고 안 되는 사업들을 지원을 해주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기준에 검토를 해가지고 교육발전위원회 심의에 심의를 거쳐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정교진 위원  학교경비보조 이 사업을 시행하실 때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한테 지역에 대한 의견이나 민원이나 이런 것을 받으신 게 있나요? 
  학교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 모 학교가 화장실 개선이 필요해서 1억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교육지원과장 나재진  그런 얘기는 서울시 시비나 아니면 교육청 경비로 이제 편성하는 단계에서 저희한테 그런 이야기를 가끔 봅니다. 
정교진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하면 최근에 학교 교장선생님께 다 전화를 돌려봤어요. 
  이게 참, 반응이 아주 그렇더라고요. 
  뭐냐 하면 굳이 만나야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했을 때는 지역 민원 중에 제일 1순위가 학부모들 교육민원입니다. 
  저희가 7월부터 시작해서 추경을 지나서 본예산에 이걸 보고 있는데 이 예산 편성할 때 제일 중요하거든요. 
  학부모운영위원회라든가 학부모회라든가 여러 단체들이 아니면 그게 안 되면 교장선생님께서도 한번 만나자고 간담회 자리를 주선하는데 여기서는 일절 그런 게 없더라고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교육지원과가 아주 적극적으로 일을 하셔서 그런 기회를 상쇄시킬 수도 있는데 따로 말씀을 드린다면 의원이 의원으로서 할 일은 사실 없는 거예요, 학교하고는. 
  그래서 지금 학교하고 대면할 일이 사실 없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운동장 개방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논의할 기구도 없고 논의할 대상도 없어요. 
  과장님, 교육지원과에 교육지원추진단이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나재진  교육개선추진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교진 위원  그러면 개선추진단입니까? 
  교육개선추진단은 무슨 일을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나재진  진로하고 진학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또 학교의 어려운 점도 이야기 들으실 거고 학부모님들 하고도 간담회도 많이 조성하시죠? 
○교육지원과장 나재진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 위원  거기에서도 많은 정보들이 취합이 되겠네요? 
○교육지원과장 나재진  네. 
정교진 위원  개선추진단은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이 계시는데 직제상 어느 위치에 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한테는 아래고 팀장한테는 위예요? 
  추진단장이? 
○교육지원과장 나재진  팀장하고 같은 레벨로 보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팀장하고 동격입니까? 
○교육지원과장 나재진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러면 일단 1차 취합은 우리 개선추진단장을 통해서 1차 취합이 되겠네요? 
○교육지원과장 나재진  교육정책팀에서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아니 개선추진단도 그런 일을 하신다면서요? 
○교육지원과장 나재진  같이 관여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업무 소관은 교육정책팀입니다. 
정교진 위원  과장님, 이렇게 일률적으로 편성을 해서 뭘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배정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교육청 예산 배정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엄경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예산을 내려줘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학교가 그걸 잘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거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저희도 몇 번 가서 돌아온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가 제일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예산이 가장 많이 필요한 데가 거기거든요, 사실은. 
  앞으로 예산 잘 편성하시고 계획 잡으실 때 좀더 심도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재진  네, 알겠습니다. 
정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희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  책자를 보다 보니까 410쪽에 문화체육과에 중간에 보면 스마트 문화도시 지정 추진이라고 있어요. 
  민간 이전에 11억 5,000, 민간 위탁금이 문화도시 센터 구축 및 운영비로 3억 4,000이 잡혀 있고 예비비 문화도시 사업추진 해서 8억 1,000이 잡혀 있어요.
  이게 보니까 신규사업이고 또 순 구비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게 무슨 사업인가 얘기를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네, 문화체육과장 문광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스마트예비문화도시가 금년도에 지정됨에 따라서 내년도에 스마트문화도시 지정에 따른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문화도시센터 구축해서 운영하는 사업계획을 냈었고요.
  그다음에 예비문화도시 사업추진, 아까 12개 사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2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8억 1,000만 원을 잡았고요.
  그렇게 해서 2개를 합쳐서 11억 5,000만 원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내년도 상반기에 정상적으로 진행됐을 때 문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희 위원  이게 그럼 문화도시로 지정됐을 때 내년 후반기에 하신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이거는 문화도시센터 구축 및 운영은 지금 현재 문화재단 쪽에 센터라든가 이런 거는 직원이 현재 구축을 해서 내년부터 운영을 시범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돼 있고, 이게 이제 문화도시로 확정이 되면 그때는 본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더 확대해서 진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영희 위원  그러면 이거를 위탁을 성동문화재단에.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네, 문화재단에서 사업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박영희 위원  사업을 거기서 추진하고, 그래서 그게 무슨 사업인가 물어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연희  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경석 위원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해도 되고,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이 하셔도 되는데 아까 28개 단체에 지원금을 내려주는 게 구청장기 할 때 550만 원씩 전체적으로 준다 그랬는데 보면 사람의 숫자 가지고 예산을 주는 거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때는. 
  걷기 같은 경우는 사람 숫자는 많은데 거기에 예산이 들어갈 게 없어요, 사실 물밖에는. 
  그걸 예산을 너무 많이 주다 보니깐 그거 가지고 상품도 만들고 이것 저것 하고 그러죠?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상품은 못 만들게 돼 있고요. 
엄경석 위원  그럼 그 예산으로 다 뭐해요?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걷기 행사라든가 이런 거는 최소한도 운영비인데요. 
  물이라든가 중간중간 안내요원들 쓰고요. 
엄경석 위원  안내요원들 일비 줘요? 
  자율방범대원들이 다 가서 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네. 
엄경석 위원  그런데?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행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물이 주로 많이 나가고요. 
엄경석 위원  지금 올해 안 받아 간 단체들이 있죠?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네,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줄넘기나 태권도나 이런 데.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네. 
엄경석 위원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550만 원 가지고 대회 자체를 치를 수가 없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 체육관 대관료 줘야죠.
  또 대회를 한번 열려면 심판들을 최소한 다른 구에서 한 10명 이상을 불러서 해야 되는데 그 심판들이 한번 오면 보통 그 사람들 심판 비용만 해도 한 15만 원씩 나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550만 원 책정해서 준다 그래도 그거 가지고는 구청장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태권도 같은 경우에도 한 1,800명 돼요.
  그렇다고 인원으로 본다면은 엄청 많이 줘야지.
  걷기나 배드민턴 같은 경우도 거의 3,000명, 배드민턴도 천몇백 명 이렇게 잡혔던데 보니까.
  인원으로 해서 하는 거보다는 진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좀 추계를 해 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저희들이 종목별로 또 운영비라든가, 대회 개최비가 비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회에서 저희들하고 의논해서.
엄경석 위원  생활체육이 없어졌어요, 그죠? 
  지금 체육회에서 전체 다 지금 그거를 컨트롤하죠? 
  모든 컨트롤타워가 체육회죠?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네, 성동구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체육회에 지원해 주는 돈 따로 있어요,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저희들이 민간위탁으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내려주고 있죠, 별도로?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네. 
엄경석 위원  근데 여기에 단체장들한테, 협회장들한테 회비를 또 받아요, 이 사람들. 
  거기 또 운영하려면 물론 회비가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지원하는 거 외에 또 별도의 단체장들한테 회비 내라 그러고, 생활체육의 탁구나 배드민턴이나 이런 데도 거기를 들어가려면 회비를 내야 된대요, 협회에 가입을 하려면. 
  그렇듯이 이게 좀 뭔가 편파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거예요. 
  체육회에 차량은 몇 대 지원해 주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지금 현재 전용차량 한 대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임차료 우리가 주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네, 그렇습니다. 
엄경석 위원  기사는요?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그거는 체육회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차량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네, 그렇습니다. 
엄경석 위원  언제 지원해 줬죠?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금년부터 지원했습니다. 
엄경석 위원  이렇듯이 지금 체육회에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정작 이것이 우리 구민들 생활체육까지 내려오는 거는 너무나 빈약하단 얘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예산을 우리 생활체육에 한 2억 이렇게 잡혀있다면은 체육회에서 쓰는 예산은 엄청나게 많단 얘기예요. 
  그렇듯이 진짜 필요한 구민들을 위해서 쓰려고 하면 그런 쪽에다 오히려 예산을 더 줘 가지고 당당하게 진짜 구청장기도 열라고 하고, 심지어는 우리 구 행사니까 대관료 같은 경우는 또 면제해 줘도 되잖아요.
  대관료 같은 거 다 받고 이거 다 하면서 돈 550만 원 가지고 행사를 하라는 거는 하지 말라는 거나 똑같단 얘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쪽에서 지금 안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안 하는 거지 그분들이 대회 하기 싫어서 안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건 알겠고요.
  저희들이 종목별로도 각 종목 단체에서 운영계획, 대회계획을 수립해서 신청했을 때 심사라든가 이런 걸 형평성 있게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는 체육회하고 좀 상세하게 협의해서.
엄경석 위원  체육회 회의할 때 누가 들어가요?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저희 사무실에서 수시로 같이. 
엄경석 위원  그러니까 팀장님이 들어가요, 과장님이 들어가요? 
  회의할 때 안 가셔요, 가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네. 
엄경석 위원  거기에서 이야기들 안 나오나요, 불만이?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그거는 조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심지어는 무슨 얘기까지 나오느냐 하면은 아예 종목별 단체장, 회장들한테 이야기 자체도 못 하게 한 대요.
  그냥 체육회장이 이렇게 하자 그러면 다 그냥 그게 법이고 그렇게 해서 간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실제 각 종목별로 지원 예산이 적다고 각 종목 단체회장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 들으려고 하면 예산이 부족하니까요.
  예산 범위 내에서 협의해서. 
엄경석 위원  전체 예산이 4,000억일 때 하고 7,000억일 때 하고 예산 주는 거는 별로 증액이 된 게 없어요. 
  그렇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내년부터 하여튼 잘 챙겨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불평불만 안 나오고 생활체육인들이 골고루 다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네, 세밀히 검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엄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희  엄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제가 아까 배드민턴 전용장에 대해서 발언을 드린 것은 가장 중요한 취지는 왜 배드민턴만 전용으로 쓰느냐가 아니라 배드민턴이 쓸 수 있다면 상황과 순서에 의해서 모든 스포츠도 사용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발언 취지입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사전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매뉴얼 대로 잘 돌아가고 있다면 저의 발언에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호스포츠 배드민턴 전용장이 아니라면 그 타이틀에 맞게 공용으로 쓰여지는 장소가 맞다면 배드민턴도 물론 모든 스포츠가 공정한 기회로 잘 운영되길 바라는 마음의 취지였음을 다시 한번 이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03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입니다. 
  메이커스페이스라고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방돈석  네, 일자리정책과장 방돈석입니다. 
이현숙 위원  메이커스페이스는 언제부터 운영을 하게 됐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방돈석  2018년 서울시의 특별교부금 2억 원을 교부 받아서 그때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서울시 교부금이라고 하셨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방돈석  네, 2018년도요. 
이현숙 위원  그럼 현재는 이게 구비가. 
○일자리정책과장 방돈석  네, 지금 현재는 구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2018년도 2억을 받아서 처음 시작을 했고요. 
  지금 이 예산은 구비로 편성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예산이 2억 6,530 정도면은 적은 예산은 아닌데요.
  물론 다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했다고 하시겠지만, 여기의 가장 큰 성과는 어떤 것을 보고 계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방돈석  일반인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메이커스페이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4차 산업 관련 3D 프린터나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훈련, 그다음에 각 대학교 대학생들이나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나 그런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많지 않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그런 케이스고요.
  그러한 취업을 운영하거나 그러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장소로 그런 대상을 응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가장 주된 내용은 당연히 컴퓨터에 관한 기술이겠죠? 
○일자리정책과장 방돈석  네, 4차 산업 관련한 거에서 3D 프린터라든가, 그런 취업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러한 정보 제공이라든가,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상주 직원은 몇 명이나 근무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방돈석  거기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상주 인원은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아니고요. 
  민간위탁해서 스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연 이용하는 이용객 수는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세요? 
○일자리정책과장 방돈석  그거 같은 경우는 파악해서 자료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운영이 된 만큼 2018년도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방돈석  네. 
이현숙 위원  그럼 그동안에 적지 않은 기간이 지났는데 예산액 대비, 물론 효율성과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성과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갑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방돈석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한 달 전에 작품 전시회도 성동구청 1층의 성동책마루에서 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운영되고, 어떻게 이게 활용되고, 어떤 작품을 만드는지, 그것도 성동책마루에서 시연을 했습니다. 
이현숙 위원  민간위탁은 그때서부터 계속 같은 곳에서 하고 계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방돈석  네, 맞습니다. 
이현숙 위원  어떻게 선발하셨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방돈석  2018년도 선정 과정에서는 제가 그때 없어서 그 내용은 좀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연희  이현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가 없는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 보충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의견조정 과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23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연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거쳐 작성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 발표는 이현숙 부위원장님이 하시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소통담당관 소관 소통담당관 예산 중 332페이지, 홍보물 구독 지원 일반운영비 중 지역·지방신문 1,000만 원 부분 삭감, 행정관리국 소관 총무과 예산 중 343페이지, 구청사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중 청사 시설관리 용역 주차장 환경정비 3,400만 원 전액 삭감, 자치행정과 예산 중 371페이지, 동청사 환경개선 시설비및부대비 중 동청사 긴급 안전보수보강비 1억 2,000만 원 부분 삭감, 자치행정과 예산 중 385페이지, 협치, 성동 온빵 프로젝트 일반운영비 중 900만 원, 일반보전금 중 자원봉사자 급량비 600만 원, 민간이전 중 취약계층 제빵 봉사 운영 500만 원, 자산취득비 중 오븐 등 제빵기구 구입 500만 원으로  총 2,500만 원 부분 삭감, 문화체육과 예산 중 409페이지, 성동문화행사 일반운영비 중 살곶이다리 문화콘서트 개최 2,500만 원 전액 삭감, 문화체육과 예산 중 421페이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시설비및부대비 중 실외 체육시설 환경개선 1억 원 전액 삭감, 문화체육과 예산 중 422페이지, 협치, 성동구 파크교실 운영 2,000만 원 전액 삭감, 기획재정국 소관 지역경제과 예산 중 447페이지, 성수 수제화 특화사업 일반운영비 중 희망플랫폼 유지관리비점검 및 보수 240만 원 전액 삭감, 지역경제과 예산 중 448페이지, 성수 수제화 특화사업 일반운영비 중 슈슈마켓 행사 운영 600만 원 전액 삭감, 지역경제과 예산 중 448페이지, 성수 수제화 특화사업 자산취득비 중 희망플랫폼 집기 구매 500만 원 부분 삭감, 지역경제과 예산 중 450페이지, 성동형 아트테리어 일반운영비 중 예술가 활동비 390만 원, 디자인 개선 재료비 700만 원, 총 1,090만 원 부분 삭감, 일자리정책과 예산 중 463페이지,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일반운영비 중 4차산업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운영 1,500만 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프로그램 운영 1,000만 원,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취·창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 2,000만 원으로 총 4,500만 원 부분 삭감,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 예산 중 490페이지, 청사관리 및 운영 시설비및부대비 중 방수공사 750만 원 부분 삭감,  보건위생과 예산 중 490페이지, 청사관리 및 운영 자산취득비 중 업무용 승용차 4,000만 원 전액 삭감, 복지국 소관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예산 중 614페이지, 협치, 중장년 마음치유 및 사회공헌사업 민간이전 6개 사업에서 3,500만 원 부분 삭감,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예산 중 615페이지, 협치, 시니어모델지도자양성 과정 운영 일반운영비 중 1,900만 원 부분 삭감, 아동청년과 예산 중 679페이지, 협치, 청년공유공간 공유주방 운영 민간이전 중 2,500만 원 부분 삭감, 아동청년과 예산 중 680페이지, 협치, 청년 NGO 지원 사업 민간이전 중 청년 NGO 지원 사업 1,300만 원 부분 삭감, 청소행정과 예산 중 686페이지, 환경미화원 운영 자산취득비 중 가로휴지통 1,250만 원 전액 삭감, 도시관리국 소관 공원녹지과 예산 중 735페이지, 하천녹지 유지관리 인건비 중 임금 2억 707만 4,000원, 4대보험료 2,257만 1,000원으로 총 2억 2,964만 5,000원 부분 삭감, 공원녹지과 예산 중 737페이지, 협치, 주민참여형 탄소흡수 녹지구축 시설비및부대비 중 탄소흡수녹지구축 5,000만 원 삭감,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안전관리과 예산 중 754페이지, 자율방재단 등 운영 일반보전금 자율방재단 활동비 576만 원 부분 삭감, 토목과 예산 중 779페이지, 용비교 강변북로 진입로 간 도로개선 타당성검토 용역 시설비및부대비 중 용비교에서 강변북로 진입로 간 도로개선타당성 검토 용역 1억 원 전액 삭감, 토목과 예산 중 787페이지, 구도상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 시설비및부대비 3건 2억 원 전액 삭감, 치수과 예산 중 795페이지, 뚝섬유수지 하부 환경정비 시설비및부대비 중 퇴적토 청소  1억 4,490만 원, 퇴적토 상차 및 운반 392만 원으로 총 1억 4,882만 원 부분 삭감, 스마트포용도시국 소관 정보통신과 예산 중 823페이지, 지능형 CCTV 고도화 시설비및부대비 2억 9,000만 원 전액 삭감, 정보통신과 예산 중 823페이지,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고도화 추진 시설비및부대비 3건 3억 2,000만 원 전액 삭감, 총 39개 사업에서 18억 9,952만 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편성하는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희  이현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은 작성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석위원 13명 중 찬성 1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불황과 고금리로 경제적 위기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내년도 우리 구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막중한 임무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37분 산회)


○출석위원 13명

○전문위원
김진철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강형구
행정관리국장             고영희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도시관리국장             김영식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철
스마트포용도시국장   문성수
보건소장                    신유철
감사담당관                 유종식
소통담당관                 조인동
총무과장                    최영준
자치행정과장             송준명
교육지원과장             나재진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민원여권과장             진재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재무과장                    김영규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일자리정책과장           방돈석
세무1과장                   배은화
세무2과장                   김재경
보건위생과장               이태호
건강관리과장               김화실
보건의료과장               박은환
질병예방과장               김봉님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기초복지과장               박종민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여성가족과장              김은경
아동청년과장              배용상
청소행정과장              정헌욱
공동주택과장              이정희
도시계획과장              김종성
주거정비과장              문철수
건축과장                    이경도
공원녹지과장             석승우
토지관리과장             고용수
안전관리과장             어용경
교통행정과장             고현정
교통지도과장             이문호
토목과장                   김영훈
치수과장                   민병기
스마트도시과장        차영수
지속발전과장           박윤영
도시재생과장           정혜숙
정보통신과장           이범진

○의결사항
∙정책·성과 중심의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