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제2차정례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11월 29일(화) 10시
장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동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
6.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조례안
7.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 송정동아이꿈누리터 민간위탁 동의안
8.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주복중 의원 발의)(이영심‧양옥희‧박영희‧이현숙‧고용필‧전종균‧엄경석‧정교진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박영희 의원 발의)(엄경석‧주복중‧전종균‧장지만‧박성근‧이영심‧이현숙‧정교진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성동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교진 의원 발의)(박영희‧이현숙‧엄경석‧고용필‧양옥희‧이영심‧박성근‧주복중 의원 찬성)
5.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조례안(이영심 의원 발의)(장지만‧주복중‧양옥희‧박영희‧엄경석‧이현숙‧전종균‧고용필‧정교진 의원 찬성)
7.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 송정동아이꿈누리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8.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영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지역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 활동에도 불구하고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와 현안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담당직원 최빛나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10월 26일자로 정교진 의원이 동료의원 8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영희 의원이 동료의원 8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2022년 10월 27일자로 이영심 의원이 동료의원 9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립준비 청년 자립지원 조례안, 주복중 의원이 동료의원 8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 4건의 의안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22년 11월 11일자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거기본 조례안 등 10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총 14건의 안건이 본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0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주복중 의원 발의)(이영심‧양옥희‧박영희‧이현숙‧고용필‧전종균‧엄경석‧정교진 의원 찬성) 
                                                                       (10시03분)

○위원장 이영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주복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복중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복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 및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지원계획의 수립과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무 위탁에 대하여,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중복지원의 금지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대한민국에 약 260만 명의 장애인이 있으며 등록된 장애인만 전체 인구의 5%입니다. 
  과거 장애가 개인의 문제였다면 이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그리고 동등하게 살아가야 하며 특히 중고령과 중증장애를 함께 겪고 있는 중고령 중증장애인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누려야 할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꼭 필요한 사항임을 가늠하시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심  주복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철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주복중 의원님 또는 해당 국‧과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중고령자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2조를 보면 고령자 및 준, 준으로 되어 있는데 준하고 중의 차이가 있나요, 용어의 차이가 있나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6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를 보면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고령자는 65세 이상이니까 그 중간 사이 그러니까 55세부터 64세까지 이 모두를 다 아우르는 내용이 되는 겁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먼저 장애인에 대한 큰 관심으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주복중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정교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중고령은 저희가 아동이나 청소년 이런 것처럼 법적으로 연령의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 그런 대상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복중 의원님께서 50세 이상으로 규정을 해 주셨고, 저희가 관련 법을 찾다 보니까 이제 준고령이라는 용어를 쓴 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또 준고령자라는 용어를 쓴 법령상의 근거를 찾을 수는 있었는데요. 
  준고령자는 이 해당 법률에서는 또 50세 이상에서 55세 미만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조금 중고령에 대한 법적인 어떤 연령의 근거나 아니면 타법의 어떤 것들을 검토하기보다는 주복중 의원님께서 오히려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노후 준비가 사실 일반인분들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시고 또 65세가 법적으로는 사실 노년이시지만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노화가 훨씬 일찍 온다는 그런 취지에서 50세 이상으로 중고령을 규정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부서에서는 동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러니까 다시 질문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사각지대 그러니까 55세부터 64세까지 안도 다 포함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범위가 이제 확대되는 상황이 되겠네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네.
정교진 위원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이 조례안을 검토하실 때 성동구는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 같은 것은 확보하고 보신 게 있나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저희가 성동구 전체 장애인 수가 1만 1,119명이고요.
  이 중에서 50세 이상의 중고령 중증장애인 숫자는 2,54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장애인 중에서는 22.8%를 차지하고 있으셨고요.
  저희가 중고령으로 하지 않고 그냥 전체 연령을 포괄해서 하는 중증장애인 수는 3,804명이셨는데요. 
  그래도 그중에서 3,804명 중에 또 연세가 50세 이상인 분들 %로 하면 한 66% 정도여서 중증장애인 대비 %는 상당히 높은 비율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교진 위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시겠네요.
  여기에 보면 장애인 사업, 중증장애인 사업 이걸 검토하시면서 해당 사업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한 사항이 있나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기존에도 중고령 중증장애인분들에 대한 사업은 「장애인복지법」이나 또 「노인복지법」에 근거해서 사실 지원들이 좀 되고 있었습니다.
  한 예로 말씀드리면 돌봄사업 같은 경우는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이라든지 저희가 또 서울시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돌봄 SOS사업이 중증장애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돌봄서비스를 드리고 있고요.
  65세가 넘으시면 사실은 장애이시긴 하시지만 노인복지법상의 어르신 65세 노인이시기 때문에 또 65세가 되시면 또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신 노인 장기 요양 쪽에 또 돌봄을 받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라든지 그래서 기존에 어떤 중증장애인 또 특히 중고령 장애인분들에 대한 돌봄 서비스들이 있고, 또 건강 관리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치매지원센터 또 성동재활의원 같은 데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주거 같은 경우도 이제 영구 임대 아파트를 가실 때 저희가 연령이 50세 이상이시거나 아니면 중증장애이신 경우에 또 입주하실 때 가점을 부여받고 있으셔서 입주에 조금 더 유리하시다든지 그런 어떤 소소한 그런 지원 제도들이 제도적으로는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기존 제도나 또 사업 외에도 조금 더 저희 자치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좀 더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 말씀은 지금 현재 65세 이상이 받았던 혜택들을 이 조례가 통과되면 50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다는 그 말씀이시죠?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65세 이상으로 받으시는 법적인 지원은 저희가 임의로 바꿀 수는 없고요.
  이것은 아예 65세 이상으로 되어져 있는 사업은 그대로 중고령 장애인분들 중에도 65세 이상이신 어르신들이 받으실 수 있고요. 
  근데 50세 이상으로 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인 활동 지원이라든지 기타 저희가 돌봄SOS 사업이나 그리고 또 저희가 구에서 잘 알고 계신 장애인종합복지관 같은 데서 어떤 평생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특히 50세 이상인 중증장애인분들에 대해서 또 지속적으로 좀 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 위원  결과적으로는 여러분야로 이제 확대된다고 생각하면 간단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현숙 위원입니다. 
  중증장애인분들 중에서 독거 1인가구로 혼자 삶을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으신가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정확한 통계로는 사실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조금 더 전수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혼자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법적으로 지원을 저희가 해 드리고 있는 분이어서 그런 통계는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일반인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주민등록만으로도 확인이 조금 어려운, 실제 사실 거주에서 혼자 계신 분들을 확인하는 데는 조금 조사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현숙 위원  장애인분들한테는 우리가 좀 더 배려와 관심이 더 많이 해야 되는 건 맞는 얘기인데 그중에서도 사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혼자 생활하실 때는 굉장히 더 큰 어려움이 있죠. 
  정상인들도 사실 쉽지 않은데 이 분들 중에서 1인가구 혼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파악을 먼저 하셔서 그분들을 먼저 우선순위에 둬도 보살핌에 있어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중요한 말씀해 주셔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라든지 조금 더 취약한 부분들이 누락되어 있지 않은지 저희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의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실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은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복중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회의실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7분)

○위원장 이영심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선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경선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경선입니다.
  성동구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이영심 위원장님과 정교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이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명과 용어를 통일하고 서울시에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비 지원사업이 신설됨에 따라 추가 지원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상위 법령 변경에 따라 근거 법령을 변경하였고, 제명 안 제3조부터 제5조 제10조에서는 상위 법령에 맞춰 보장구를 이동보조기기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 전동보조기기에 대한 서울시 수리비 지원사업에 따라 전동보조기기 수리할 경우 추가 지원한다는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철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정에 따라 조례안을 통일성 있게 수정한다, 상위법이 「장애인 보조기기법」인데 이 「장애인보조기기법」인 상위법은 언제 개정이 됐습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이 법은 2016년 12월 30일 시행됐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그냥 단순 비교를 해서 횟수로는 6년이 지금 지난 상황인데요. 
  실제로 너무 늦지 않았나요?
  더 빨리 했어야 되는 상황 같은데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좀 시기가 늦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위 법령의 변경을 조금 다른 사업들의 변경 전에 꼼꼼히 챙겨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상위 법령에 대한 정정의 내용을 저희가 이번에 넣어야 될 것 같아서 조금 늦은감이 있지만 올해 넣게 되었습니다.
정교진 위원  수리비 지원 비용 현실화인데 수리비 지원 비용 현실화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걸 현실화시키겠다는 부분입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기존에도 보조기 수리비 지원이 수급자나 차상위이신 경우는 20만 원 이내에서 지원되셨고요.
  그리고 일반 장애인분들은 연 1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실은 그런 수동 휠체어가 아닌 전동 휠체어나 전동 스쿠터 같은 경우는 실제로 30만 원이 넘는 그런 수리비들이 사실 발생하고 있으셨는데 저희가 20만 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을 하셨거든요. 
  지원되는 금액까지만 이제 자치구에서 지원하고.
정교진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10만 원 정도 지원해줬었는데 예를 들어서 30만 원이 비용이 나오게 되면 20만 원까지는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네. 그러던 중에 서울시가 이렇게 자치구에서 전동 휠체어나 전동 스쿠터에 대해서는 장애인분들의 본인 부담이 많으신 걸 아시고 신규사업으로 10만 원 이내에서 시비로 지원하신다는 지원 제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상으로 20만 원 이내라고 이렇게 금액을 좀 제한시켜놓은 것이 시의 예산 지원을 추가로 하게 됐을 때는 이게 또 기존 조례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일반인분들도 현실화된 지원을 받을 수 있겠네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일반인분들은 지금 저희가 시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에만 해당이 되셔서 사실은 일반인분들은 10만 원 이내라는 기준에서는 변동이 없으십니다.
정교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  서울시 25개 구도 다 지원하고 있나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25개 구가 모두 다 보조기기 수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5개 구는 저희 성동장애인복지관에서 저희는 이걸 진행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법인이나 단체가 하고 있으신 곳이 5곳이시고요.
  나머지 19개 구는 그냥 사설 수리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는 25개 구가 모두 지원을 하고는 있지만 지원 방식이 또 이렇게 좀 단체나 복지관 같은 데서 하는 경우나 그냥 사설 업체가 하는 경우로 나뉘어 있기는 합니다.
오천수 위원  다른 구와 우리 구의 지원금 차이는 얼마나 나나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지원금이 자치구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서 저희보다 금액이 또 훨씬 적은 구도 있으시고요.
  이게 시에서 지원이 되시기 전에는 100% 구비사업이어서 저희가 20만 원 이내라고 돼 있었는데 다른 자치구를 보면 또 15만 원 이내에 있는 구도 있고요.
  이미 저희가 시비 지원을 받기 전에 벌써 30만 원 이내인 자치구들도 또 몇 개 구를 또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천수 위원  22년도에 얼마나 수리비로 나갔나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저희가 2022년도 예산에서 실제 대다수의 예산은 이것도 수리를 해 주시는 기술자분의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본예산에 저희가 4,876만 1,000원이 본예산에 편성돼 있었고요
  전문 기술자분이 혼자 하시는 게 너무 버거우셔서 저희가 협치 사업으로 수리 지원하시는 기술자를 보조하시는 보조기술자를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드려서 또 그 한 분이 같이 수리를 돕고 있으십니다.
오천수 위원  얼마나 지출이 됐냐고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금액은 저희가 총 예산으로는 지금 한 7,000여만 원 정도가 예산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오천수 위원  예산이 얼마 잡혀 있어요, 4,800?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은 4,876만 1,000원이고 그중에 3,900여만 원이 인건비 그리고 이제 한 1,000만 원 정도가 사업비로 잡혀 있었습니다.
오천수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총 우리 작년 예산이 얼마예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은 4,876만 1,000원입니다.
오천수 위원  그런데 총 사용 지출된 금액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제가 아까 말씀드린 7,000만 원 정도의 금액은 협치 사업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말씀드렸고요.
오천수 위원  아니 아니 협치 사업비가 왜 여기에 들어가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협치 사업비의 보조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한 분이 계속 수리를 하시다가 저희가 많이 몸이 불편하신 경우는 댁으로 찾아가서 또 수리를 해 주시거나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천수 위원  그러면 애당초 예산을 그렇게 잡았어야죠.
  협치예산을 갖다가 왜 써요, 여기?
  협치는 그런 데 예산 잡아서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1인 가구도 나눠주고, 협치예산이 그렇게 많나요?
  아니 그러면은 인원이 부족하면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지 예산 조금 잡아놓고 다른 데서 갔다가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게 맞는가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올해는 보조 인력까지도 예산에 편성하도록 상정하였습니다. 
  이거는 한 분이 하시면서 너무 방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
오천수 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셔요.
  조금 편성해놓고 부족한 부분은 다른 데서 갖다 쓴다는 것은 이건 맞지 않잖아요. 
  편성해서 이분들 불편하지 않도록 수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박영희 의원 발의)(엄경석‧주복중‧전종균‧장지만‧박성근‧이영심‧이현숙‧정교진 의원 찬성) 
                                                                         (10시31분)

○위원장 이영심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박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희 의원입니다. 
  성동구에 대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 정신으로 애쓰고 있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8분의 동료의원에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지원계획의 수립과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8조까지는 보조금의 지원과 정산 환수 등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조와 제11조까지는 경로당 운영 평가 및 우수경로당 선정과 안전점검 실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우리나라가 가파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2024년에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전망임을 다시 한 번 환기하여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통해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심  박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철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박영희 의원님 또는 해당 국‧과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노인복지법」보조금 등의 지원 제6조를 보게 되면 경로당 규모, 이용 인원 등에 맞춰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경로당에 지금 지원을 할 수 있는 최소 인원은 지금 몇 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설치 당시에 20명 이상으로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러면 규모와 관계없이 인원 수 20명만 맞추면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작은 장소에 20명이 들어가도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규정상으로 1인당 제한면적까지 「노인복지법」이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규정상으로 어떤 면적이 얼마 이상이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데 적어도 20명의 어르신들이 그 안에서 좀 활동이 가능하신 정도의 공간은 돼 있으신지, 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챙기고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장소가 협소하다는 문제 제기가 된 경로당은 없나요?
  많이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협소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경로당들이 꽤 있으십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성동구가 요새 또 재개발‧재건축으로 이렇게 이주를 하셔야 되고 하시는 그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그런 요구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다른 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하는 데도 조금 어려움이 있는 그런 경로당들도 사실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일단 면적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인원만 최소 20명을 갖추면 경로당으로써의 자격을 갖춘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인원 규정을 충족하시면 저희가 경로당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면적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과장님, 괜찮습니다. 
  그걸 명확히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법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로당 다녀보면은 좁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좁다는 말씀을.
  어쨌든 그렇게 내용을 알고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참고로 모여 계신 거실 공간이 적어도 거실이나 휴게실이 20㎡ 이상이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은 가지고 지금 저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 기준은 어디서 나오는 근거 기준입니까?
  「노인복지법」에는 그런 기준이 없는 걸로 제가 확인해 봤는데 「노인복지법」에 있는 기준입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전체 거실 및 휴게실에 대한 공간을 시행규칙 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일단 보조금을 지원해 주시고 보조금을 환수한 사례나 내역이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사실 경로당에 대해서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환수하는 일이 굉장히 어렵기는 합니다. 
  사례 하나로는 이제 어느 경로당 한 곳에서 회장님이 임기가 다 되셔서 그다음 회장님으로 넘겨주시면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도 감독하던 중에 전임 회장님에 대한 사례비 쪽으로 나간 비용을 확인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환수 조치하도록 다시 조치한 적이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환수 조치가 되었나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경로당 운영비 통장으로 환수하였습니다.
정교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7조를 보면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매월 수입 및 지출 내역을 정산하여 경로당 회원에게 공개하고 매 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구청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했는데 경로당 회장님들이 회원들에게 수입 지출을 공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제가 경로당에 회장님들과 총무님들, 임원분들을 모시고 보조금 관련된 회의를 하면서 가장 미리 말씀드리는 사항이 경로당에 적어도 회원분들께 이 사항을 공유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경로당을 실제로 현장 확인을 나가보면 또 원칙대로 문 앞이나 또 방 안에 이렇게 보조금에 대한 걸 공개하고 계신 데도 있으셨고요.
  실제 나가보면 그런 부분들을 또 공개하지 않으신 데도 있으셔서 현장에 가게 되면 계속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에서 가끔 회원분들과 또 회장님들이 보조금에 대한 공개를 문제 삼으셔서 서로 민원이 되시거나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강하게 대처를 하고 있고요. 
  공개하시지 않으시면 보조금을 계속 지원할 수 없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아직까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실제 사실이기는 하나 적어도 투명하게 회원분들께 공유하셔야 된다는 말씀은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양옥희 위원  말씀만 드리고 계신 거죠.
  다르게 다른 방법은 아무것도 취하지 않고 계시는 거죠?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거의 보조금을 중단한다고 말씀을 드리기 전에는 공개에 대한 부분이 참 쉽지가 않기는 하고요.
  그래도 통장 계좌의 입출금 내역이라도 막 쓰시고 하시는 게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정리를 하시는 거에 좀 어려움이 있으셔서 그게 안 되시면 그냥 통장을 복사하셔서 그냥 붙여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려서 많은 경로당이 그냥 통장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첨부하시는 경우도 저희가 현장 확인에 나가서는 경로당에서 보고 있습니다.
양옥희 위원  그런데 물론 잘 하신 데도 계시겠지만 거의 안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거의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최소 20명이라고 그러셨는데 20명이 안 되는 데는 그냥 우리 아파트 내라든가 단지 내에 아시는 그냥 65세 이상 전화번호하고 주소하고 줘 해서 이렇게 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이분들이 최소 20명 정도 계시는 건 확인 혹시 하셨나요?
  가끔이라도 불시에 그냥 이렇게 한 번씩이라도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민원이 저희가 있으신 경우에 불시에 저희가 현장 방문을 하고요.
  실제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시에 가게 되면 어르신들이 한 네 다섯 분 앉아 계시거나 하는 경로당도 사실 여럿 보게 됩니다. 
  설치를 할 때 기준이 20명은 적어도 넘어야 저희가 경로당으로 설치를 인가해 드리는데 운영을 하시면서 사실 인원이 좀 줄으셨다고 해서 바로 경로당 설치를 폐지할 수 없는 현장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또 회원 명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갖추시고 저희가 불시 점검을 나가거나 하면 가장 어르신들이 적게 있는 날 구청에서 나왔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계속 회원분들에 대한 인원수에 대해서 지금 이 회원 수는 가장 적은 날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불시 점검을 하고는 있으나 인원에 대한 확인에 조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양옥희 위원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다음 날 또 가보세요.
  그러면 또 그 인원이에요.
  또 그다음 날 또 가보셔요.
  그러면 또 그 인원이에요. 
  어쩌다 한번 가시니까 항상 많이 모였는데 오늘은 임시 인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리고 20명이 안 됐었을 때 회장님한테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오시나요?
  많은 인원이 아니고 한 서너 명 계셨을 때는 무슨 말씀을 하고 오시는지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저희가 경로당에 드리는 보조금은 지역의 어르신들이 좀 더 건강하게 또 즐겁게 또 지역 안에서 생활하시라는 의미에서 보조금을 드리는 거라 좀 더 많은 어르신들이 여기 오셔서 누리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조금 친하신 분들끼리 이렇게 또 계셔서 외부에 있는 어르신들이 낯선 곳에 오셔서 또 잘 적응이 안 되셔서 이용하시기 어렵지 않도록 새로운 어르신들이 오시거나 또 다른 더 많은 어르신들이 오셔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양옥희 위원  그렇게 당부만 하고 오시나요. 
  본 위원 생각은 어르신들이 그렇게 하실 때는 전화번호도 있고 그러니까 같이 전화하셔서 이렇게 함께 그 공간에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고 했었으면 좋겠고요.
  근데 거기에서도 다 이렇게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들이 말하듯이 끼리끼리라고 하나요.
  그렇게 해서 딱 내 친한 사람은 이렇게 하고 다른 분들은 아예 못 들어오게 하시고 밖에 가 계신 분들도 계셔요.
  구청에서는 냉난방비를 지원한다고 그러셨죠. 
  그러거든요.
  그러면 냉난방비를 지원해 주면 겨울에는 추운데 밖에, 특히 지역에 예전에 제가 민원 들어오고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런 데는 이제 밖에 가 계시고 이래요.
  그럴 때는 참 안타까울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뭐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거기에 의자를 다 치워주십사 하고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몇 번 들어왔어요, 저에게.
  그래서 저는 회장님한테 조금 더 그런 데는 강하게 좀 말씀드리는 것도 “저희들이 이렇게 인원이 부족하면 많이 지원을 해줄 수 없습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례까지 이렇게 발의했는데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를 지금 발의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더 신경 써주시고 그렇게 노인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함께 그 공간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주시도록 앞으로 더 열심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박영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늘상 관심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축조 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의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실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희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회의실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성동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교진 의원 발의)(박영희‧이현숙‧엄경석‧고용필‧양옥희‧이영심‧박성근‧주복중 의원 찬성) 
                                                                       (10시49분)

○위원장 이영심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정교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교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온‧오프라인 상에서 성행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강화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2차 피해 방지와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비밀 누설 금지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최근 디지털기기 등을 매개로 하는 성착취 피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경각심을 높이고 성범죄 사전 예방 및 인식 개선에 큰 역할을 하고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심  정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철  서울특별시 성동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정교진 의원님 또는 해당 국‧과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동구는 디지털성범죄가 혹시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은경  여성가족과장 김은경입니다. 
  일단 디지털성범죄에 관한 민원을 따로 세분화해서 신고 건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성범죄 관련해서에 대한 것은 경찰서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피해자 지원하는 그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연간 데이터는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옥희 위원  그럼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은경  지원은 명확하게 지금 현재 지금 정교진 의원님께서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요. 
  그동안에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폭력 예방, 5대 성폭력에 관한 성희롱, 가정폭력, 성매매, 디지털성범죄 5대로 포괄해서 지원을 하고 있었고요.
  피해자에 대한 구제는 저희가 저희 구에서 산하기관인 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현재 4개 구를 전체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 저희 성동구에서 그쪽으로 지원하는 것은 연간 5,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의료비나 심리상담 등이나 물품 지원 같은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옥희 위원  1년에 5,000만 원인가요?
  그러면 1년에 몇 명 정도 지원을 하는데 5,000만 원씩 지급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은경  지금 건수로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건수가 있지만 올해는 60건으로 좀 적었고요.
  작년 21년도에는 99건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정산하고 있습니다.
양옥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디지털성범죄 피해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가 조금은 늦은감이 있을 정도로 요즘 사회적으로 굉장히 공론화가 되고 있는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음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나마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피해 지원을 할 수 있는 입장도 있겠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예방이 더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6조에 보면 성폭력의 예방교육 및 이를 병행하거나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는 조례 안이 있는데요. 
  매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에 대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것은 비단 여성가족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에서부터 연령대를 낮춰서부터 그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절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음란물이 너무나도 노출이 너무 폭력적일 정도로 난무하고 있는 시대에 아이들이 그냥 거기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실시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은경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올해 지금 했던 폭력 예방 교육은 아동청소년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올해 정교진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이 지원 조례가 지금 제정되면 내년에 구민을 찾아가는 폭력 예방 교육이라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성범죄 교육을 위해서 학교에 교육지원경비 지원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학교 대상으로 맞춤형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조금 중점적으로 내년에는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현숙 위원  이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실행이 되고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배용상  아동청년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청소년 성상담에 대해서는 그중에 청소년상담센터에서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청소년 문제들 중에 하나로서 이렇게 접수해서 처리를 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청소년 성상담 부분은 조용히 또 상담을 해주고 교육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떼어가지고 저희 청소년성상담센터를 성수동에 지금 세워서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거기서는 상담과 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현숙 위원  각 학교에서도 지금 이전에라도 성범죄에 대해서 이 피해 사례들이 굉장히 한 사람의 삶을 그 가족들까지도 이게 파괴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소극적이 아니라 저는 적극적으로 오히려 공개해서 그 학생들을 교육시켜야 된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강력하게 건의를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는 학교에서는 아직 공론화해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까?
○아동청년과장 배용상  청소년성상담센터가 저희 구에는 없고요.
  내년에 처음, 이번에 본예산에 처음 예산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학교하고도 연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계몽하고 인식하는 데에는 어릴수록 저는 그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건 비단 여성가족과 아동청년이 아니라 교육청 모두에게서도 적극적으로 예방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  오천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양옥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5,000만 원을 아까 어떻게 지원한다고 그랬죠?
○여성가족과장 김은경  저희가 일종의 보조금 형식으로 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면서 그 사업에 대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정산을 받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은경  네.
오천수 위원  그 피해자들한테는 그러면 어떻게 지원을 해 주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은경  일단은 피해자 거기 센터에서 의료비나 심리상담, 생계비, 물품 지원, 기타 홍보나 지원비조로 주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5,000만 원 지원해 준 데서 피해자들한테 지원해 주고 남은 금액이라든지 그럼 다 정산해서 오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은경  네, 그렇습니다.
  현재 올해 3분기까지가 3,690여만 원 정산해서 저희가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거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5,000만 원 주는 데는?
○여성가족과장 김은경  일단은 송파 문정동에 있는 서울 광역권으로 해서 성동, 광진, 송파, 강동구를 관할하는 범죄피해자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천수 위원  범죄피해자센터?
○여성가족과장 김은경  네.
오천수 위원  거기다 의무적으로 5,000만 원씩 다 주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은경  아니 아닙니다.
  이건 100% 우리 구비,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당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는.
오천수 위원  그러니까 각 구에서도 다른 구에서도 5,000만 원씩 똑같이 보조금을 주냐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은경  다 똑같이 5,000만 원이 아니고요.
  다 똑같은 금액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해 봤던 필요금액.
오천수 위원  다른 구는 얼마씩이나 주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은경  그건 좀 저희가 좀 다시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
오천수 위원  다른 구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우리 구만 5,000만 원 그 액수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은경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 했었는데 동부권 똑같이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천수 위원  이분들 지원했던 걸 서면으로 해서 좀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은경  알겠습니다.
오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지금 오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전체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축조 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의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실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천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영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영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경선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경선  복지국장 김경선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민간위탁 보고 대상은 총 13개소로 래미안리버젠어린이집 등 4개소의 재위탁과 도선어린이집 등 9개소의 재계약 건입니다.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라 어린이집을 신규 위탁한 경우 한 차례에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하며 재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수탁 포기 등으로 수탁체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개 모집을 통해 재위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위탁 대상인 래미안리버젠어린이집은 2023년 2월에 재계약이 만료되고 금삼어린이집 등 3개소는 2023년 5월에 재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해 새로운 수탁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재계약 대상 시설인 도선어린이집 등 6개소는 2023년 2월, 센트라스라온어린이집은 2023년 3월, 맑은샘어린이집과 트리마제어린이집은 2023년 5월에 위탁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지속적인 구립어린이집 확충 노력을 통해 현재 구립어린이집 81개소를 설치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이유는 다양한 보육환경을 경험한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민간의 최신 교육 프로그램 및 보육 시스템을 구립어린이집에 적용하여 아이들에게 보다 나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

○위원장 이영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관내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은경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 감독은 최소 연 1회 이상은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하다가 올해 어린이집의 부담을 좀 감소시켜드리기 위해서
한 번은 급식 상태 점검, 안전점검이라든지 회계 점검 분야 다 각각으로 다 따로따로 나가게 되면 어린이집이 조금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올해는 한꺼번에 최소 1회 이상은 한 번에 그냥 점검을 맞추도록 하려고 올해는 한 곳씩 점검을 종합적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양옥희 위원  본 위원이 8대에 연 1회에 나간다고 그래서 연 1회는 부족할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위탁 운영체 선정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은경  네, 맞습니다.
양옥희 위원  그러면 재위탁 지도 점검 결과도 심사 항목에 포함되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은경  심사 항목에는 우리 한국보육진흥원에서 하는 어린이집 평가가 있습니다. 
  평가등급에 대해서도 심사할 때 들어가 있고, 그동안의 지도 점검 결과에 대한 것도 들어가 있고, 행정처분 내역도 들어가 있습니다.
양옥희 위원  그런데 이제 늘 언론을 보면 아동 폭력이라든가 유통기한 지난 식자재라든가 그런 식자재 같은 거 사용한다고 그런 내용이 기사에 나온 거를 가끔 잊어버릴만 하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끔 보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성동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는 또 수준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학부모들이.
○여성가족과장 김은경  저희가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해서 식사재는 불시에도 한 번씩 가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계속 그거에 대한 교육이나 예방 차원에 대해서는 계속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양옥희 위원  그래서 모니터링하고 그럴 때 그분들이 다른 민원 같은 거 그런 발생은 없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은경  제가 기억으로는 올해는 지금 현재 적발된 건 없고요.
  그 전에 적발돼서 행정처분한 기억은 있습니다.
양옥희 위원  어린이집 아이들이 사실은 자기 의사 표현을 잘 못하거든요. 
  그런 만큼 어른들이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세심하게 잘 살펴보고 좀 관리 잘하고 아이들이 정말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계속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은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  오천수 위원입니다.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라는 단체는 무슨 단체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은경  한양대학교 내에 저희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우리 가족센터를 위탁하고 있는 위탁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특이하게 금삼어린이집은 여기에다 위탁을 하는데 다른 어린이집과 운영 방식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은경  위탁은 개인이나 단체 법인에서 위탁을 줄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거는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이 금삼어린이집은 한양여대에서 만들어진 산학협력단이라고 어린이집도 운영하고 다른 사회복지시설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장 김은경  운영 방식은 똑같이 원장님을 채용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하는데 이제 법인이냐 개인이냐 단체냐라는 구분이 좀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위탁 비용의 사용 비율은 좀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서 래미안리버젠 같은 경우는 4억 1,400만 원을 받는데 그중 인건비, 운영비, 급식비 지출이 어떤 비율로 되는지 지금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은경  어린이집에 대한 위탁 비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린이집에 대한 위탁비용은 현원에 대한 보육료가 지급되고요.
  거기서 교사 인건비, 급식 단가 이렇게.
오천수 위원  비율이 어떻게 되냐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은경  거의 대부분 현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딱 항목수로 가는 게 아니라 현원 대비로 그냥 가는 겁니다.
오천수 위원  현원으로?
○여성가족과장 김은경  네.
오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조례안(이영심 의원 발의)(장지만‧주복중‧양옥희‧박영희‧엄경석‧이현숙‧전종균‧고용필‧정교진 의원 찬성) 
                                                                       (11시24분)

○위원장 이영심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관계로 회의석에서 직접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예산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갑작스레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출된 조례인 만큼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철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본 의원이나 해당 국‧과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입니다.
  자립준비청년이라기보다도 또 고립된 준비 청년이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이 좀 드는 그런 조례안입니다. 
  공공후견인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아마 우리들은 잠깐의 관심이겠지만 그들에게는 삶에 있어서 앞으로의 모든 여정 가운데 정말 자립이 될 때까지 성인 된 어른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저부터 생각을 합니다. 
  혹시 공공적인 후견인 제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배용상  아동청년과장입니다.
  저희 구가 다소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는 14개 자치구에서 이미 제정이 되었고요, 저희는 좀 늦었지만 다행히 이영심 위원장님께서 발의를 해 주셨고요, 이번에 지원 사업에서도 후견인 및 후원 연계를 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에도 그 사항을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성동구에서만 28명이 파악이 되었다고 보고가 돼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정말 친권자가 있음에 자립이 된 건지 아니면 또 그런 파악의 어떤 양육, 보육에 대한 배경 지식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들을 도우려면, 그런 것도 세부적인 파악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으로 취업을 하고 그리고 또 결혼도 하고 그런 과정까지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책임을 가지고 보살펴야 될 부분이 아닌지 부탁을 드리는 말씀에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예를 들면 가산점이라든지 가점 부여라는 것은 꼭 특혜가 아니라 배려와 또는 보호 우대가 아닌가 싶거든요. 
  다방면에서 가점이 부여가 될 수 있는 제도도 그것도 또한 저는 지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청년과장 배용상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지금 제일 관심이 있는 부분이 성동구에서 이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립 지원금이나 이런 금액에 대한 이게 지금 배정돼 있나요?
○아동청년과장 배용상  지금 저희가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가 사회보장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협의가 끝나면 저희가 지금 계획은 지금 가장 경제적인 지원으로는 우리 자립 지원 준비 청년에게 자립 정착금 현재 1,000만 원입니다.
  시비고요.
  그다음에 자립 수당 해서 국‧시비로 월 35만 원이 5년 동안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도 저희 자립 정착금으로 100만 원을 지원하고요 1회에 한해서요. 
  그리고 자립 수당으로 월 10만 원을 5년 동안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럼 이 청년은 지금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에서 한 35만 원에서 40만 원을 받고 성동구에서 한 10만 원 더 지원을 받는 그런 형태가 되겠네요.
○아동청년과장 배용상  네, 맞습니다.
정교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희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자립준비청년들이 굉장히 낯설고 사회에 나와서 부딪혀야 되는 힘든 그런 걸 겪게 되거든요.
  부모도 안 계시고 친인척도 없고 그러면 굉장히 외로울 것 같아요. 
  우리 구에서는 좀 더 신경 써서 5년 동안 그냥 돈만 10만 원씩 이렇게 준 것보다는 가끔 한 번씩 말동무도 되어주고 때에 따라서는 아빠도 되어주고 때에 따라서는 친구도 되어주고 그런 거를 좀 맺어서 이렇게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장애인들이라든가 이런 분께 밑반찬 같은 거 이런 거 나가잖아요. 
  그런 것을 조금 이 청년들도 포함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년과장 배용상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양옥희 위원  꼭 돈보다는 그런 것도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좀 찾아가서 이렇게 말동무도 되어주고 하면 때에 따라서는 이제 친구도 되고 부모도 되고 하면 그 애들의 어려운 점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년과장 배용상  다행히 저희 지원 사업 내용에는 정서적 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신경 써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축조 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의 충분한 심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실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조례안은 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 송정동아이꿈누리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35분)

○위원장 이영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 송정동 아이꿈누리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선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경선  다음은 아동청년과 소관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 송정동 아이꿈 누리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은 지역 내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학교의 정규 교육 유예의 시간 동안 아동보호, 급‧간식 제공, 놀이활동, 체험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위탁 대상 시설은 내년 준공 예정인 송정동 공공복합청사 내에 설치하는 송정동 아이꿈누리터입니다. 
  위탁체는 공개 모집 후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고 위탁 기간은 위탁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며, 주요 위탁 내용은 아동복지, 보호, 특화 프로그램, 인력 및 재산 관리 등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시설 현황 관련 법률 등 세부 내용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는 아동들에게 더 나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초등돌봄시설 15개소 모두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 송정동 아이꿈누리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 송정동아이꿈누리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영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경로당 질의 드렸듯이 면적하고 정원에 대한 기준인데요.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여기 있더라고요.
  최소 66㎡ 이상, 그러면 정원에 대한 기준은 여기 나온 20명이 최소 기준입니까?
○아동청년과장 배용상  아동청년과장입니다.
  아이꿈누리터는  1인당 2에서 4㎡ 이렇게 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있는 건 봤습니다. 
  근데 있는 건 봤는데 그러니까 최소 면적 기준은 66㎡로 했으니까 여기 지금 내년에 하는 송정동 아이꿈누리터는 정원이 20명인데 이 20명이라는 정원 숫자는 이 면적에 비례해서 이 20이라는 숫자가 나온 겁니까?
○아동청년과장 배용상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럼 면적이 더 넓어지면 더 많은 숫자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아동청년과장 배용상  확충을 하게 되면 더 이렇게 늘리게 되고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마장동 아이꿈누리터가 대기자가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좀 확충해서 정원 수를 늘리려고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희 위원  수고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아이꿈누리터 민간위탁 동의안 운영 개시일 예정이 5월 달이에요.
  2023년 5월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인건비를 보니까 1차 년도 2차 년도 뭐 3차 년도 거의 비슷비슷해요.
  2차 년도 3차 년도하고는 또 1차 년도하고는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거의 한 2,00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돼요 2차 년도하고.
  그리고 또 이 20명이라는 인원이 지금 현재 정해져 있나요?
○아동청년과장 배용상  보통 20명 정도면 센터장 한 분하고 돌봄 교사 한 명이라서요. 
  그 인건비니까 크게 변동이 없기 때문에.
양옥희 위원  그러면 센터장하고 돌봄교사는 그럼 현재 다 지금.
○아동청년과장 배용상  그거는 위탁법인이라든지 단체라든지가 정해지면 거기서 뽑게 됩니다.
양옥희 위원  뽑게 되는데 그러니까 5월이니까 1월부터 4월까지는 인건비가 안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어야 되는데 2,00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돼서 조금 더 차이가 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고 이제 처음 하니까 운영비 이런 다른 것이 또 예산이 더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인건비 책정할 때는 사실은 많이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별 차이 없네요.
○아동청년과장 배용상  인건비는 서울시 아이꿈누리터에 관한 규정에서 저희가 하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 5월에 개설을 하게 되면 센터장하고 돌봄 교사는 미리 채용을 해가지고 개소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 기간이 있습니다.
양옥희 위원  그래서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좀 예산이 차이가 있을 줄 알았는데 별 차이가 없고 또 다르게 생각하면 운영비 같은 거는 오히려 더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잡혀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  오천수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맨 하단에 보면 꽃재, 옥수중앙, 성수2가1동 서울시에서 인정을 못 받았는데 왜 인정을 못 받은지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배용상  저희가 아이꿈누리터가 총 15개소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아이꿈누리터 공모에 선정된 시설이 12개 소이고요.
  저희 구비가 지원돼서 선정된 아이꿈누리터가 3개소입니다.
  근데 두 곳은 종교시설 내에 있어 가지고 서울시에서 선정할 때 목적이 하나 종교시설 같은 데 선정을 안 해줘 가지고 그래서 그쪽 지역에 필요성이 있고 또 종교시설에서 아이꿈누리터를 하게끔 이렇게 시설을 제공하겠다고 해서 구비로 하게 된 것이고요.
  한 곳은 성수2가1동 내에 있어서 서울시 시설 기준에서 거기가 문고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구립시설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오천수 위원  시설이 규격에 안 맞아서 서울시에서……
○아동청년과장 배용상  서울시에서 정해놓은 이제 예를 들어 목적 같은 종교시설 같은 데는 시설을 인정을 안 해줍니다.
  한 가지 목적으로만 해야 된다고 그래서요. 
  그리고 2가1동 같은 데는 옆에 문고랑 같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용도가 한쪽으로만 사용하지 않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쪽 시설을 구립시설로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오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오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 송정동 아이꿈누리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실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 송정동 아이꿈누리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구청장 제출) 
                                                                        (11시44분)

○위원장 이영심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경선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경선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보장 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목적으로 지역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4년 단위로 수립하는 사회보장 분야 법정 계획입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의 사업을 담은 제5기 지역사회 보장 계획은 2022년 1월부터 관련 부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외부 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하여 수립하였으며 2022년 10월 269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1년 단위 집행계획이자 실천 계획으로 함께 누리는 일상의 행복도시 성동을 구현하기 위해 사회보장사업 전략 체계 5개 분야 35개 사업,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4개 분야 16개 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13쪽까지는 계획 수립 추진 배경 및 계획에 대한 개요이며 14쪽부터 34쪽까지는 사회보장사업 전략 체계 5개 분야 따뜻한 복지도시, 활기찬 경제도시, 풍요로운 문화교육 도시, 지속 가능 건강 안심도시, 선도적인 포용도시에 대한 목표 및 전략으로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35쪽부터 56쪽까지는 지역사회 보장 발전 전략 체계 4개 분야 사회보장 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지역사회 민관 협력 제고,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사회보장 인프라 확충에 대한 목표 및 전략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부터 97쪽까지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계획 관리 체계로 세부 사업 조례 지원 계획과 시행계획 운영 점검 및 평가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첨자료로 59쪽부터 170쪽까지는 계획 수립 TF 구성 및 운영과 전체 51개 세부 사업의 목록 등을 첨부하였습니다.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코로나19로 위축되고 제한되었던 일상이 회복되고 지역 주민 모두가 함께 일상의 행복을 누리는 성동구를 구현하기 위한 계획으로 성동구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포용 복지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위원 6명

○전문위원
김진철

○출석공무원
복지국장                      김경선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여성가족과장               김은경
아동청년과장               배용상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 송정동아이꿈누리터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 송정동아이꿈누리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