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제1차정례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 제9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10월 26일(수)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갑질 행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2. 성동근로자복지센터 민간위탁 보고안
3.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갑질 행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박성근 의원 발의)(정교진·전종균·오천수·장지만·남연희·엄경석·주복중·고용필 의원 찬성)
2. 성동근로자복지센터 민간위탁 보고안(구청장 제출)
3.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09시59분 개의)

○위원장 박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제9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심사 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상정 예정이었던 남현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다음 기회에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갑질 행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박성근 의원 발의)

○위원장 박영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갑질 행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박상근 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근 위원  존경하는 박영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근 의원입니다. 
  성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성동구 갑질 행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동구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갑질 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하고 건강한 공직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와 갑질 피해 신고 접수 및 처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실태조사와 징계 및 예방교육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는 신고자의 비밀 보장 위반 시 조치 사항 및 신고자 보호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 제15조까지는 보복행위 신고와 협조자의 보호, 허위 신고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는 건전한 공직사회를 거꾸로 거스르는 행위로서 본 조례안은 갑질로 인한 피해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예방하여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영교  서울특별시 성동구 갑질행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서울특별시 성동구 갑질 행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박성근 의원이나 감사담당관으로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경석 위원  엄경석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갑질 행위가 이게 우리 성동구가 공무원 숫자가 원체 많다 보니까 연간에 신고 들어오는 건수가 있나요?
○감사담당관 유종식  감사담당관 유종식입니다. 
  지금 갑질 신고는 구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플랫폼을 2020년도에 설치를 했는데요.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총 64건이 접수됐습니다. 
  2020년도에는 21건, 2021년도에는 34건, 2022년도에는 10건이 접수됐습니다.
  그중에 대부분이 일반 민원을 거기다 다 신청을 한 거고 실질적인 갑질 신고라고 해서 정상적으로 접수된 것은 1건이 있습니다. 
  건수는 4건인데 동일 대상이 1건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2020년도에 조사를 해서 그분에 대해서 신분조치를 하였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리고 안 4조와 5조에 보면 신고자가 구청장으로 돼 있는데 그게 맞는 건지 아니면 감사담당관이 그걸 감사를 하거나 조사를 하거나 그런 조사권은 어쨌든 감사 담당관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유종식  네, 그렇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런데 거기에 구청장으로 한다가 그게 맞는 건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구청장한테 했다가 또 불이익 받을까 봐 못 할 수도 있고.
○감사담당관 유종식  지금 각 부서에서 각 부서장이나 국장이나 직원이나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그 모든 책임은 최종 결재권자인 구청장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조례나 이런 것을 낼 때는 구청장으로 명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공식적으로 온라인에 신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본인의 비밀 보장이나 이런 게 다 되나요.
○감사담당관 유종식  비밀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따로 같은 직원들끼리도 그걸 볼 수 없는 뭔가 보안 장치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유종식  지금 갑질 신고에 대해서는 이원화시키는 것이 2019년도에 행안부에서 갑질근절 추진방안이라고 그때 최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종합근절 대책을 세웠고 2020년도에 갑질신고센터 플랫폼을 홈페이지에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그 창구로 들어오고 있고 실제 거기에 대해서 익명으로 신고하게 되면 조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내용하고 갑과 을의 관계가 실제 신고를 하지만 갑, 을이 아니고 내용이 인정이 돼야지 갑을 관계가 신고되기 때문에 양쪽을 다 보호하는 차원에서 철저하게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아무튼 그 문제는 우리 감사담당관이 미흡하다면 보안을 더 철저히 해서라도 신고하는 사람이 진짜 부담 없이 신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고 조사하는 것 역시 또 비밀의 보장이 돼야 되는 그런 보안시스템을 철저하게 갖춰서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유종식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철저히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갑질 행위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축조 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갑질 행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갑질 행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재석의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가 끝난 집행 공무원들은 조용히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성동근로자복지센터 민간위탁 보고안(구청장 제출) 
  3.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박영희  의사일정 제2항 성동근로복지센터 민간위탁 보고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현식 기획재정국장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현식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영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박성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들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동근로자복지센터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역의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해 2011년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성동근로자 복지센터를 조성하여 민간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수탁기관과의 계약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을 추진하여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시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의 범위는 노동법률 상담, 취약계층 근로자 교육,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성동 근로자복지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서입니다. 
  이상으로 성동근로자복지센터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근거하여 지방세 제도와 세무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으며 같은 법 제152조에 따라 2011년부터 전국 243개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내년 2023회계연도 출연금 편성에 대해 동의를 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 구가 부담할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전년도인 2021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1,446억 9,633만 3,910원에 1만 분의 1.2%인 1,73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동근로자복지센터 민간위탁 보고안과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심의 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영교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성동근로자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안
 ∙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국장이나 담당 과장을 답변자로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근 위원  박성근 위원입니다. 
  성동근로자복지센터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재위탁 추진 관련하여 9월에 운영 평가를 실시했죠.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네, 그렇습니다.
박성근 위원  그러면 운영평가 결과 중 평가주체, 평가사항, 평가,점수는 어떻게 됐나요?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일단 서울동부 비정규 노동센터에서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아직까지 평가했을 때 크게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간단한 문제들은 현장 시정하거나 추후 계속 시정하고 있습니다.
박성근 위원  큰 문제는 아직.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그렇습니다.
박성근 위원  위탁 연수는 2년으로 돼 있네요.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네, 그렇습니다. 
박성근 위원  잘 보시고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만 위원  장지만 위입니다. 
  먼저 간단한 것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획재정국장님의 소관이신 언더스탠드에비뉴 행정감사 때도 인력에 대해 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의문이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오늘도 인력 4명, 센터장 1명, 사무국장 1명, 팀장 2명 전 직원의 간부화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직책을 우리 행정에서 인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수탁받은 법인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직책을 이렇게 표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공식적인 의회 보고안에서 임의로 수탁기관에서 직책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을 센터장 1명, 사무국장 1명, 팀장 2명 이렇게 표기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봅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위원님 지적대로 보면 전 직원의 간부화가 맞습니다. 
  물론 우리가 직접 위촉을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그분들이 쓰는 직책은 저희가 항상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썼는데요. 
  향후에는 이걸 굳이 이렇게 쓸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이렇게 앞으로 게재를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지만 위원  팀장이든 실무자든 사실은 급여는 동일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그렇습니다. 
장지만 위원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직책을 수탁기관에서 이렇게 표기를 했지만 비단 근로복지센터만의 문제는 아니고 위탁기관에서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 직책에 대한 부분은 공식적인 회의 문건에서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부 비정규노동센터가 지금 현재 2년 위탁기간에서 몇 해 지금 위탁을 받고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2011년부터 저는 계속 한 11년 정도 위탁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경우는 재위탁을 그분들하고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공개모집을 통해서 이번에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지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엄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경석 위원  엄경석 위원입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궁금증을 많이 좀 제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동안에 근로복지센터에서 했던 업무들 이런 것들과 지난번 심사에 나왔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자료로 좀 주실 수 있나요,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일단 숫자로도 다 나와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작년 실적하고 올해 계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래요, 자료를 좀 부탁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말씀하십시오
엄경석 위원  세무과장님께 좀 물어볼게요.
  출연금이 매년 이렇게 조금조금씩 증가되는 것은 우리 세금이 그만큼씩 계속 더 많이 걷혀서 증가되는 부분이죠.
○세무1과장 배연화  네, 전전년도 결산액에 1만 분의 1.25 비율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럼 이 기금은 이제 내면은 끝인가요 아니면 나중에 돌려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여기에 보면 예치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예치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세무1·2과장 배연화  예치하는 건 없고요.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연구하는 연구 비용으로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러면 이제 없어지는 돈이야, 소멸되는 돈이라고 봐야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 2023년도에도 똑같이 지금 현재 이 비율대로 보면 더 많이 늘어날 확률이 있다는 얘기네요. 
  세금이 거쳐봐야 알겠지만
○세무1·2과장 배연화  2023년도 결산액에 의해서 법정으로 그게 1만 분의 1.2로 돼 있기 때문에 결산을 해 봐야 그 금액이 이제 확정이 되는 것이긴 한데.
엄경석 위원  그런데 보면은 2018년부터 계속 한 10%씩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늘어나는 게 지금 도표로 보이는데 2023년도에도 또 이렇게 이제 10% 이상씩 또 늘어나겠죠. 
  당연히.
○세무1·2과장 배연화  결산액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엄경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성동근로복지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에 민간 위탁 관련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본 상임위원회 회부보고하는 것으로 표결 절차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재석의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정이 있는 관계로 심사가 끝난 집행부 공무원들은 조용히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박영희  의사일정 제4항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위원장인 본인과 부위원장인 박성근 위원이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감사의견서를 모두 반영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전반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좋은 의견이나 시정하실 의견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토하실 시간을 잠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본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영교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감사담당관       유종식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세무1·2과장      배연화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갑질 행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원안가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채택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갑질 행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성동근로자복지센터 민간위탁 보고안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