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8월 31일(수)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제9대 성동구의회 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성동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4. 서울청년센터 성동오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6. 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
7.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9대 성동구의회 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이영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대 의회 개원 이후 두 달여의 시간이 빠르게 흘러 위원 여러분의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여름, 유례없는 폭우와 무더위 속에서 이번 임시회를 위해 준비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와 열의에 존경의 말씀을 올리며 우리 전반기 복지건설위원회가 의회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바쁜 업무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제9대 전반기 복지건설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됨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금일 심사 예정인 부서장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김경선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경선입니다.
  복지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미자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박종민 기초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정은숙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사)
  김은경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사)
  배용상 아동청년과장입니다.
    (인사)
  정헌욱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복지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인사가 끝난 공무원들은 심사 관계자를 제외하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실)
  그러면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담당직원 최빛나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7월 27일 자로 전종균 의원이 동료의원 8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2년 7월 28일 자로 정교진 의원이 동료의원 9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2022년 8월 11일 자로 박영희 의원이 동료의원 7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22년 8월 17일 자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등 8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총 11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9월 1일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안 심사 후에는 202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8회 임시회 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1. 제9대 성동구의회 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5분)

○위원장 이영심  의사일정 제1항 제9대 성동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8월 26일 고용필 부위원장님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부위원장직에 대한 사임을 밝히셨기에 오늘 의제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원회 조례」 제11조 위원회는 부위원장 1인을 두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위원장을 위원님들이 추천하여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희 위원  양옥희 위원입니다.
  정교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영심  양옥희 위원님이 정교진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고자 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교진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교진 위원님께서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정교진 위원님께 인사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정교진) 인사   

정교진 위원  감사합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게 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들어 복지건설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의석을 다시 배정하여야 하나 오늘은 앉아계신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때부터는 배석 순서는 위원장 왼쪽부터 먼저 부위원장님께서 앉으시고 지역선거구와 비례 순으로 배정하되 지역선거구가 같은 경우 연장자 순으로 앉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종균 의원 발의)(이영심·고용필·박성근·남연희·박영희·이현숙·오천수·양옥희 의원 찬성) 

○위원장 이영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전종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균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종균 의원입니다.
  성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동구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함으로써 동등한 사회 참여와 기회를 보장받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청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실태 조사 및 기본 계획수립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발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지원사업의 방법에 대하여, 안 제9조에서는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민간전문가 활용 및 협력체계 구축 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들이 방치될 경우 경제적인 사회문제뿐만 아니라 자살,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인 문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들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안전한 성동구를 위해 마련한 조례인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철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전종균 의원님 또는 해당 국·과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희 위원  저는 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동구에는 고립청년이 몇 명이나 되는지 실태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복지국장 김경선  복지국장 김경선입니다.
  양옥희 위원님께서 지원하신 실태조사는 조례가 제정이 되면 할 예정입니다.
양옥희 위원  제정 다음에 실태조사를 하게 되는데 쉽지는 않겠지만 고립된 청년들이 조금이나마 우리 성동구에서 빛이 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집행부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국장 김경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례하신 것과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고립청년이라면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보육원 출신들, 법적으로 18세 이상이면 사회로 나와야 된다는 건 아는데, 이번에 매스컴을 통해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립도 또는 우울증에 보육원에서 나온 청년들이 자살을 하는 경우가 제가 본 것만도 3명입니다.
  이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이야말로 정말 고립적인 청년이 아닌가 생각돼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청년들을 위해서도 우리 사회가 더 관심을 가지고 정신적인 지원, 물질적인 지원이 어느 곳보다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발의라기보다는 의견을 드리고, 저희들이 사회적으로 더 관심을 가져서 고립된 청년들을 보듬어야 되지 않을까,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 다 같이 우리가 숙제적으로 생각해야 될 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용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필 위원  고용필 위원입니다.
  아동청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고립청년을 사회로 이끌어 내 참여시키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동청년과장 배용상  아동청년과장입니다.
  현재 시·도·지자체에서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게 총 9개 지자체에서 제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열 번째로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는데요, 저희도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연초에 실태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청년에 대한 실태 현황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할 예정이어서요.
  1차적으로는 저희 구에는 청년지원센터가 두 곳이 있습니다.
  구립 청년지원센터하고 성동오랑 두 군데가 있어서 일단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1차적으로는 고립청년들이 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심리상담을 하고, 좀 안정이 되면 2차적으로 이분들이 원하는 자격증이라든지 취업 안내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3단계로써 이분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스케줄을 가지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양옥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아직 우리 구에서는 고립청년이 몇 명이나 있는지, 장기 미취업자가 몇 명이나 있는지 조사한 게 없죠?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 거주하는 19세에서 39세의 청년 중 1년 이상 장기 미취업자가 한 300만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한 17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한국청년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청년 고립의 사유는 다양하죠?
○복지국장 김경선  복지국장 김경선입니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도 조례가 되면 구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수 위원  해결 방안도 개별적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전종균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어요.
  나중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국장님, 과장님께서 이런 점들을 깊이 생각하셔서 고립청년에게 실질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국장 김경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축소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의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종균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회의실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성동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구청장 제출) 
  4. 서울청년센터 성동오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구청장 제출) 
                                                                        (10시40분)

○위원장 이영심  의사일정 제3항 성동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4항 서울청년센터 성동오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경선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경선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경선입니다.
  항상 성동구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이영심 위원장님과 고용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청년과 소관 성동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및 서울청년센터 성동오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동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동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입니다.
  올해 9월 말 위탁운영기간이 만료되어 청소년정책 및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과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청소년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현 수탁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성동청소년문화의집의 주요 위탁사무는 대안학교, 독서실, 청소년 자치사업 운영, 진로체험센터 운영 등 시설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성동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서울청년센터 성동오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청년센터 성동오랑은 청년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청년종합상담 지원체계 구축 및 지원, 지역정보 집적과 제공, 청년공간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청년시설인 성동오랑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9월 30일에 위탁기간이 만료 예정임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실질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할 현장경험이 풍부한 단체를 수탁자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청년센터 성동오랑 만간위탁 재위탁 보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동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서울청년센터 성동오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위원장 이영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필 위원  고용필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년문화의집 종사자들이 13명, 성동오랑 종사자들이 6명인데 성동오랑에 비해 청소년문화의집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 성동오랑 예산이 종사자에 비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종사자 수로 보면 청소년문화의집이 13명에 4억 9,000, 성동오랑은 종사자가 5명인데 시비 포함해서 5억 4,000인데 예산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릴게요.
○아동청년과장 배용상  이 자료는 저희가 자세하게 서면으로 정리해서 위원님께 드리면 어떨까요?
고용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배용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  방금 고용필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이 정도가 되면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준비해 갖고 나오셔야죠.
  문화의집 종사자와 면적이 성동오랑보다 2배 이상 많아요.
  그런데 보조금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오랑센터가 더 많은데, 그 정도면 답변 준비를 해갖고 오셔야지 서면으로 주신다는 것은 준비를 많이 안 하셨다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준비가 안 됐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성동오랑과 청년지원센터에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정책을 수립 지원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동오랑과 청년지원센터에서 고립청년 지원 정책을 수립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동청년과장 배용상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립청년에 대한 지원 이 부분은 저희 청년센터하고 같이 병행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일단 실태조사부터 해서 우리 구에 있는 구립 청년지원센터와 또 성동오랑과 협의해서 실태조사를 어떤 방향으로 할지하고, 또 실태조사 후에 이런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지원을 할지 이거는 저희가 협의해 가면서 할 예정입니다.
오천수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년과장 배용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복지국장님, 아까 청소년문화의집 역할 중에서 대안학교가 있다고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복지국장 김경선  네, 맞습니다.
이현숙 위원  현재 그 대안학교가 역할을 충실히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해서 분담업무는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잘 지속이 되고 있는지는 앞으로 제가 관심을 갖고 볼 사항인데, 지금 말씀하신 그 대안학교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가거든요.
  왜냐하면, 학교생활에 부적응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학교에서 충실할 수 없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곳이 대안학교, 여러 가지 역할이 있기는 한데 대안학교가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물론 업무보고는 받고 계시겠지만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혹시……
○복지국장 김경선  제가 이 전에 아동청년과장 할 때 그때도 제가 문화의집을 많이 다녔는데요.
  그때도 관장님을 비롯해서 종사자분들께서 굉장히 대안학교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잘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대안학교에 현재 학생이 몇 명 정도가 되는지요?
○복지국장 김경선  재학생이 현재 10명이고요.
이현숙 위원  10명이요?
○복지국장 김경선  네.
이현숙 위원  그리고 제가 나중에 여쭤보겠지만 대안학교가 현재 성동구에서 몇 군데 정도가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복지국장 김경선  문화의집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지금 한 군데입니까?
○복지국장 김경선  네.
이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희 위원  양옥희 위원입니다.
  성동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에 보면, 주요내용 두 번째에 위탁기간이 계약만료 익일부터 34개월로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계약할 때 24개월, 48개월, 36개월 이런 식인데 여기는 34개월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애매하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국장 김경선  원래 36개월인데요, 7월 말까지가 기간입니다.
  그래서 연장을 2개월 해줘서……
  시기가 맞지 않아서 의회에다 보고를 못했기 때문에 2개월 연장 계약을 해줬고요, 나머지 34개월에 대해서 재계약을 하는 겁니다.
  원래 7월 31일까지인데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지난 상반기 때 시기를 놓쳤습니다.
양옥희 위원  늦게라도 해야 되지 않았어요?
  익일로부터 34개월이에요.
  36개월이면 36개월인데 그 나머지 개월수를 재계약한 거예요 아니면 2개월을 연장을 했으면 연장 재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복지국장 김경선  연장은 8월, 9월까지 2개월 연장을 해줬고요, 10월부터 시작해서 34개월이니까 36개월 하는 거죠.
  원래 기간이 7월 31일까지였습니다.
  의회가 상반기 때 일정이 맞지 않아가지고 아마 놓친 것 같습니다.
양옥희 위원  그러면 8대에도 6월 말까지였거든요.
  8대에도 6월 말까지 있었는데 저희가 이거를 보고를 받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의회 때문에 놓쳤다고 말하는 거는 핑계 같은데요, 국장님.
○복지국장 김경선  의회 탓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의회 시기를 못 맞춰서 보고를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대신 2개월을 연장 계약을 해주고 의회 보고하고 다시 재계약을 하는 사항이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옥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용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필 위원  고용필 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성동청소년문화의집 시설 이용자들을 만나봤을 때 이용자들의 평가가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턱없이 성동구에 대안학교가 1개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면.
  성동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걸로 보이거든요.
  청소년 이용자들을 만나봤을 때 전체적인 게 식당도 있고 학생들한테 밥도 나가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 청년센터 오랑에 비해서 청소년문화의집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보이는데요.
  대부분 종사자 13명의 인건비가 다 나가면 운영비가 사실 없다고 보이는데 청년센터 오랑에 비해서 청소년문화의집의 예산적인 부분이나 대안학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활성화를 시켜서 대안학교에 성동구가 있다는 것을 알리면, 알다시피 지금 성동구에 대안학교가 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하고 있다는 업무를 아는 사람만 알고 대다수 청소년들이 모르고 있는 게 사실인데 학교에서 적응을 못하는 학생들이 대안학교를 가거나 또 학교 안에서 징계를 먹은 학생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학교를 가는 경우가 있는데 대안학교 왔을 때 학생들 케어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해서 대안학교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적응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정교진 의원 발의)(남연희·이영심·이현숙·박성근·전종균·고용필·엄경석·오천수·박영희 의원 찬성) 
                                                                        (10시54분)

○위원장 이영심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정교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교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아홉 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동구 거주 장애인의 직업 재활능력을 돕고, 장애인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에서는 우선구매 대상기관 및 대상물품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8조에서는 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및 촉진을 명시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구매에 대한 협조 요청을, 안 제11조에서는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통해 성동구에 거주 장애인의 직업 재활을 도울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철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정교진 의원님 또는 해당 국·과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 위원입니다.
  태블릿 38페이지를 보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시설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업체가 나눠져 있는데 어떤 구분으로 나눠져 있고 그것이 두 군데가 다른 어떤 메리트라는 것이 있는 걸로 나눠져 있는 건지, 어르진장애인복지과장님.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입니다.
  먼저 저희 장애인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정교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업체로 나뉘게 되고요.
  인증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같은 경우는 적어도 장애인근로자가 10인 이상이셔야 되고, 장애인근로자 고용비율이 고용한 분들 중에 70% 이상이어야 되고요.
  중증장애인 고용비율도 장애인근로자 중에 60%를 넘어야 하는 일정 기준을 보고 보건북지부에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업체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근로자가 10인 이상이고 장애인근로자가 아까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고용비율이 70% 이상이셨는데 여기는 30% 이상이시면 기준을 충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성동구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5개소가 있고요,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업체가 11개소가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복지단체에서 운영하는 곳이 2곳, 그리고 보호작업장에서 운영하는 곳이 2곳,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에서 운영하는 곳이 1곳, 이렇게 해서 중증장애인생상품 생산시설이 총 5개소가 관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당연히 사업자 대표도 그 장애인분들 중에서 사업자 등록을 해서 대표를 해서 운영을 하시는 게 맞는 거겠죠?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대표가 꼭 장애인이셔야 한다는 규정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게 아니라, 사업자의 등록을 내든지 대표성을 띠는 사람들은 어떤 자격으로, 똑같이 개인사업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중증장애인생산품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장애인복지단체나 장애인 시설 쪽에서 하시고요, 말씀드린 표준사업장 인증업체 같은 경우는 그냥 개인사업장이신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장애인 고용비율을 맞추셔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기업들이 고용비율을 맞추기 어려울 경우에 자회사 식으로 사업장을 따로 내시거나 법인사업체나 비영리법인들이 이런 사업장들을 표준사업장 인증업체로 해서 운영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정교진 의원님께서 그 조례안을 발의하셨듯이 장애인들을 사회적 약자로 봐야 되니까 그분들이 운영하면서 불이익은 없겠지만 그래도 좀더 관심을 가지고 이 조례안이 잘 통과돼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심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  오천수 위원입니다.
  지난해 말에 우리 구의원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지원 조례가 지금 8개월이 지나갑니다.
  장애인 일자리 관련해서 구청에서 그동안 추진한 실적이나 계획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장애인 일자리는 저희 구청과 동주민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일자리가 있고요.
  지역에 있는 보호작업장이나 관내에 있는 장애인단체나 시설들과 연계해서 저희가 일자리를 그쪽에 파견해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으로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사실은 장애인분들이 일하시려고 하는 분들의 수요에 비해서 일하실 수 있는 일자리의 발굴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실제적인 현실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복지도우미 식으로 저희가 동주민센터나 사무보조를 하시는 일도 하고 계신데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저희가 확대를 하고 있고요.
  참고로 다음에는 일자리를 너무 직영으로 해서 공공에서 제한적으로만 운영하기보다는 일자리 기관을 민간위탁도 검토를 해서 실제 민간기관이 직접 일자리를 발굴하시고 조금 더 일자리의 내용들을 다양화하고 확대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그런 구체적인 계획안들을 저희가 수립하게 되면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천수 위원  장애인생산품을 우리 구에서는 어느 정도 구입하시나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저희가 한 3년 동안의 구매액을 살펴봤는데요.
  2020년도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은 4억 6,142만 4,700원이고요, 2021년도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이 4억 3,313만 4,000원, 그리고 올해 7월 말이 2억 3,012만 7,000원입니다.
  참고로 저희도 법정 구매 목표율을 최소 1%까지는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희 성동구의 중증장애인생산품들도 대부분 인쇄업체나 판촉물 쪽에 치우쳐져 있고, 물품구매의 품목이 다양화되어 있지 않다든가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셔서 아직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솔직히 말씀드리고요.
  오히려 정교진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저희가 촉진할 수 있도록 부서나 해당기관에 조금 강제성을 띠고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해 주셔서 부진한 비율을 좀더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천수 위원  1% 이상 구매하라고 했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되나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원래 딱 1%를 하라기보다는 법적으로는 그래도 가능하면 1% 이상 정도는 하라는 권고인데요.
  이게 해마다 사실은 전체 총 구매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딱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총 구매액은 늘어나는데 저희 장애인생산품 구매액은 그리 변동이 없다 보니 오히려 구매율은 조금 더 떨어지는 상황이 돼서 구매액도 총 금액이 늘어나는 수준과 맞춰서 저희가 좀더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천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희 위원  수고하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장애인생산품이 판매할 수 있는 게 우리 지역에서는 무엇무엇이 있나요,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품목 중에 판매할 수 있는 것.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중증장애인생산품 5개소에서 생산하는 품목을 말씀드리면 인쇄물, 현수막, 판촉물 인쇄가 가장 많으셨고요.
  그리고 전광판이나 조명기구를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생토너 카트리지를 조립하는 업체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장애인분들의 기능이나 전문성이 단순 그런 부분에 머물러 있으신 경우가 많아서 주로 인쇄물이나 판촉물 이런 쪽의 생산물이 많으셨습니다.
양옥희 위원  판촉물 같은 이런 거는 일반 우리 성동구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제가 금호동의 성모작업장이라는 데에 봉사를 가봤는데 주로 판촉물 같은 거 해서, 생산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구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데는 없어서 아마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무엇을 생산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의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구청장 제출) 
                                                                        (11시11분)

○위원장 이영심  의사일정 제6항 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경선 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경선  복지국장 김경선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민간위탁 보고 대상은 총 10개소로 왕십리어린이집 등 8개소의 재위탁과 성수어린이집 등 재계약 2건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라 어린이집을 신규 위탁한 경우 한 차례에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하며, 재계약이 만료되어 수탁체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을 통해 재위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위탁 대상인 왕십리어린이집은 11월에 재계약이 만료되고, 래미안 하이리버 등 8개소의 어린이집은 12월에 재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새로운 수탁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재계약 대상시설인 성수어린이집과 행응어린이집은 12월에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지속적인 구립어린이집 확충 노력을 통해 현재 구립어린이집 81개소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운영을 통해 다양한 보육환경을 경험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민간의 최신 교육 프로그램 및 보육시스템을 구립어린이집에 적용하여 아이들에게 보다 나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

○위원장 이영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박영희 의원 발의)(정교진·양옥희·장지만·박성근·이영심·엄경석·주복중 의원 찬성) 
                                                                        (11시15분)

○위원장 이영심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박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일곱 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거주하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활동 지원과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에 목적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적용범위를,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협력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원사업 및 예산의 지원 근거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비밀준수의 의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표창 및 시행규칙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철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박영희 의원님 또는 해당 국·과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이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좀 늦게 오는 바람에 성동오랑 민간위탁에서 한 가지만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청년의 나이가 몇 세로 알고 계십니까?
○복지국장 김경선  현재 우리 성동구 조례에서는 19세부터 39세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저하고 간단히 인사 나눴을 때는 34세로 말씀하셨고.
  아동청년과장님, 39세까지 맞으시죠?
○아동청년과장 배용상  네.
정교진 위원  전에 34세라고 얘기한 부분은 어느 기준으로 해서 34세라고 말씀을 해주셨나요?
○복지국장 김경선  그거는 「청년기본법」이라고 있습니다.
  「청년기본법」에는 34세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저희가 아동청년과가 있는데 지금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39세까지도 있고 34세까지도 있고.
  정책은 지금 39세로 하시는데 방금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34세도 있으니까 이게 통일돼게 기준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지국장 김경선  저희 조례는 더 많은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서 아마 39세까지로 한 것 같고요.
  「청년기본법」이 나중에 생겼거든요.
  저희 조례보다 나중에 생기다 보니까 조금 텀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맞지 않으니까 어떻게든 어느 하나에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뭔가 하나 시정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복지국장 김경선  그거는 논의를 해서 한 번.
정교진 위원  전혀 다른 분야의 얘기인가요?
○복지국장 김경선  그건 아니고요, 저희 성동구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되다 보니까 아마 39세까지로 한 것 같고요.
  청년기본법이 제 기억으로는 작년인가 된 것 같거든요.
  그때 34세로 규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딱 34세까지 지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청년들에게 지원을 했으면 해서 그대로 놔둔 거거든요.
정교진 위원  그러면 이 두 가지 법이 상충하는데 그렇다면 청년기본법을 우선으로 해야 됩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성동구 조례를 우선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복지국장 김경선  원칙은 청년기본법이 우선이 돼야겠죠, 새로 생겼으니까.
정교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줘야 되는 게 우리의 생각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걸 법으로 가면 청년기본법에 맞추는 게 맞기 때문에 이것으로 조정을 하는 게 맞지 않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복지국장 김경선  네, 맞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건 놔두고 39세로 맞춰가면 청년기본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후에 한 번 더 신중하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복지국장 김경선  네, 다시 한 번……
정교진 위원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면,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지원인데 이게 교육에 대한 지원인지 아니면 주거라든가 아니면 이 친구들이 사회학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직업교육을 시킨다든가, 뭐에 대한 지원입니까?
○복지국장 김경선  복지국장 김경선입니다.
  조례안 제5조를 보시면 상담 및 심리치료,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러면 국장님, 성동구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을 실시한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교육 뭐 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김경선  네, 맞습니다.
정교진 위원  성동구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겠다.
○복지국장 김경선  네.
정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필 위원  고용필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성동구에 보호관찰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지금 보호관찰 대상자는 171명이고요, 그리고 봉사나 수감명령 대상자는 329명, 8월 기준입니다.
  그래서 총 500명 정도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고용필 위원  현재로써는 지금 성동구에서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지원이 되고 있는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지원은 없습니다.
고용필 위원  그러면 반대로 정부에서는 이 대상자들한테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교육이 되고 있는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정부에서는 이게 법무부 산하이기 때문에 보호관찰하는 지원 단체가, 법무부 산하에서는 이분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저희 동네에서 성범죄자가 이사를 왔어요.
  그것 때문에 학교 주변에 굉장히 불안한 요소가 몇 개월 갔습니다.
  보호관찰 대상자라기보다는 범법자에 관한 사회정착은 맞는데 문제가 뭐냐면 실거주 주소는 사근동이었는데 몇 번 확인을 해보니 그 사람이 거기 안 살더라고요.
  그거는 보호관찰 대상자라기보다는 그런 범죄자가, 성범죄는 주소가 공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신상공개 주소와 실주소가 상충되다 보니까 불안요소만 더 많아져서 주변을 다닐 수도 없었고 굉장히 불안했었거든요.
  그것이 괜히 헛소문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불안한 요소가 돼서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많이 신경을 썼었거든요.
  앞으로 실거주지 주소와 성범죄자 내지는 범법자, 보호관찰 대상자는 물론 아니겠죠.
  그런데 그거 이 자리를 빌려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필 위원  고용필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직업교육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수많은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다 모이게 되는 건데 이렇게 모여서 과연 성동구에서 어떤 식으로 취업알선을 시킬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성동구 내에서 직업교육이나 상담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이루어지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반영이 된다고 하면 그 예산은 서울동부보호관찰소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게 됩니다.
  여기서 지원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직업교육이라든지 상담심리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저희 관내로 와서 교육을 시키고 이러는 것도 별도로 진행은 되죠.
  그런데 그런 것까지는 저희는 하지는 않고요, 이분들을 따로 모아서 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예산 자체를 관련 기관에, 법무부 산하로 저희가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고용필 위원  아까 법무부 산하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네.
고용필 위원  그러면 성동구의 예산을 굳이 또 법무부 산하에 투입할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이쪽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왔을 때 하시는 얘기가, 국비가 충분하게 되면 예산 지원 요청을 지자체에 안 할 텐데 지자체도 어차피 이분들이 지역사회로 돌아오게 되면 범죄 확률도 있고 이러니까 공동으로 같이 노력을 하자는 의미에서,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그러니 지자체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의미에서 저희한테, 박영희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필 위원  지금 타 구에서 법무부 산하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곳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네, 서울 같은 경우는 1개소에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도봉구에서 1,25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고용필 위원  도봉구에서 예산이 투입이 됐을 때 도봉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한테만 지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그렇게 되는 거죠.
  저희도 만약에 예산 지원이 된다고 하면 동부보호관찰소 산하가 4개 구가 있습니다.
  송파, 광진, 성동, 강동, 이렇게 되면 서로 합의를 해서, 왜냐면 우리 지역 주민한테만 가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겠지만 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면 우리 지역 주민만 그 안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조례가 통과가 되고 이 관련 구도 조례가 통과가 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한다면 예산의 비율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하고 저희가 얘기를 해서 비율을 일정하게 동등하게 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의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위원 6명

○위원 아닌 출석의원
전종균  박영희

○전문위원
김진철

○출석공무원
복 지국 장                      김경선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아동청년과장                 배용상

○의결사항
•제9대 성동구의회 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정교진 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성동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서울청년센터 성동오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