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제1차정례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2022년 10월 27일(목)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2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2023년도 (재)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6.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성동구 갑질 행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10.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1. 202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2.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17.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2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현숙 의원 발의)(정교진·주복중·엄경석·이영심·전종균·남연희·박성근·장지만·고용필·오천수·박영희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5. 2023년도 (재)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동구 갑질 행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박성근 의원 발의)(정교진·전종균·오천수·장지만·남연희·엄경석·주복중·고용필 의원 찬성)
10.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1. 202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2.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오천수 의원 발의)(고용필·이현숙·양옥희· 박영희·박성근·정교진·전종균 의원 찬성)
13.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17.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장 김현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김현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오천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오천수  김현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오천수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2022년 10월 13일에 본 위원회 소관 사무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는 회의식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며, 의회사무국 운영의 전반적인 실태를 확인하고 업무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이에 따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의정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결과, 3건의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16건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의원 교육 적극 지원, 의정활동 홍보 강화, 정책지원관 채용의 투명성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방안 검토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태블릿 피씨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의장 김현주  오천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현숙 의원 발의)(정교진·주복중·엄경석·이영심·전종균·남연희·박성근·장지만·고용필·오천수·박영희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5. 2023년도 (재)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동구 갑질 행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박성근 의원 발의)(정교진·전종균·오천수·장지만·남연희·엄경석·주복중·고용필 의원 찬성) 
 10.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06분)

○의장 김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갑질 행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총 아홉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박영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및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박영희  김현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박영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2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68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26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10월 11일부터
10월 19일까지, 9일간 본 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질의답변을 하는 회의식 방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지적사항으로는 시정처리 요구사항 21건, 건의사항 98건으로 총 119건의 의견이 있었으며,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시정·처리해야할 사항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미흡 및 수감자세 소홀, 행당7구역에 대한 적법한 관리, 청결한 청사관리와 효율적인 공간 활용, 금연구역 확대 및 지도점검 강화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건의 사항으로는 감사부서의 자체감사 강화, 위원회 관리 철저, 효율적인 동청사 유지 보수, 교육경비 신청시 사회적 약자 배려,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 지속 추진 등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모범사례로는 마장동 먹자골목 화재 이후 관련 부서 협업을 통해 주민과 상인들이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상생안 합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고객센터가 방문고객 상담, 영세상인 지원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문화적 교류와 소통창구의 기능을 수행한 점과 동 주민센터에서 개별 여건에 따라 자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 등은 모범사례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 성동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이현숙 의원이 동료의원 11명의 찬성을 받아 2022년 8월 31일 발의하여 2022년 9월 28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25일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이현숙 의원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자립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자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다름을 인정하되 차별하지 않는 사회,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성근 위원, 엄경석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이현숙 의원,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22년 9월 26일 구의회에 제출, 9월 28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5일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제화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종전 공무원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편의 지원하던 것을 별도 조례제정을 통해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 취지 및 법적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성근 위원, 엄경석 위원, 장지만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총무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 예산편성에 앞서 구의회 사전동의를 얻기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출연근거에 문제가 없는 적절한 동의안이며, 구의회 사전동의가 출연금액의 확정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성근 위원, 엄경석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 문화체육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보건소장이 제안설명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 친화도시 성동을 구현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출산 초기비용인 산후조리비용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성동구의 출산장려 정책에도 기여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성근 위원, 엄경석 위원, 장지만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건강관리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성동구민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확대 지원하여 어르신의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향후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도입되어 구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정부, 서울시 등에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성근 위원, 엄경석 위원, 장지만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보건소장, 건강관리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적절한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성근 위원, 엄경석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보건소장, 건강관리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서울특별시 성동구 갑질 행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박성근 의원이 동료의원 8명의 찬성을 받아 2022년 9월 6일 발의하여 2022년 9월 28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26일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박성근 의원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예방하고 구성원 간 존중받는 건전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개선하여 상호 존중하는 사회조성에 이바지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엄경석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감사담당관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22년 9월 26일 구의회에 제출, 9월 28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6일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경비충당을 위한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관련법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대신하기 위해 출연하려는 것으로 출연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엄경석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세무1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및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행정재무위원회)
∙서웉특별시 성동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재)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서웉특별시 성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갑질 행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현주  박영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갑질 행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2.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오천수 의원 발의)(고용필·이현숙·양옥희· 박영희·박성근·정교진·전종균 의원 찬성) 
 13.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25분)

○의장 김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및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이영심  존경하는 김현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영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68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53조와「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제26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10월 11일부터 10월 19일까지, 9일 동안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인 복지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스마트포용도시국에 대한 서류감사와 성동청년지원센터, 사근도시재생지원센터, 성동지역자활센터, 성동종합사회복지관, 자원회수센터, 폐목재집하장, 성수2가3동, 성수2가1동 공영주차장에 대한 현장출장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회 위원들은 구민의 대변인이자 감시자로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 등을 토대로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현장감사를 통해 면밀하게 점검하여, 우수사업은 적극 장려하고, 불합리한 행정은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43건의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66건의 건의사항, 수범사례 6건, 2건의 구민제보가 있었습니다.
  주요 의견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시정·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수의계약 체결 시 건전성 요구 및 업체 선정 재정비 촉구,  스마트 온열의자 설치 계획 시 사전 타당성 조사 철저,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명단 정기 정검·정비 요구 등이 있었으며, 건의사항으로 성동안심상가 사후 관리·감독 철저 및 공실 활용 방안 모색, 용답동 건설폐기물 처리 업체 이전 계획 추진, 샘물 창고 사업 효과성에 대한 재검토 등이 있었습니다.
  수범사례로는 치수과에서는 ‘침수피해 없는 성동구’ 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방재성능개선과 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하수관로 정비·준설 및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24시간 운영 등을 통한 신속한 침수피해 예방 등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오천수 의원이 동료의원 7명의 찬성을 받아 2022년 9월 7일 발의하여 9월 28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25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오천수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관내에서 일어나는 지하개발 및         노후된 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에 따른 지반침하 방지를 통해 구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를 통해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정교진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안전건설교통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22년 9월 26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9월 28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25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장애인의 이동을 위한 전동 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위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 등에 기여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을 통해 장애인의 안정된 이동권 확보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정교진 위원, 양옥희 위원, 오천수 위원, 고용필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지역사회 청년세대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활기찬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청년들에게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고 심리적인 지지와 응원의 목적에 의의가 있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정교진 위원, 양옥희 위원, 오천수 위원, 고용필 위원, 이현숙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복지국장, 아동청년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에 불일치하는 사항 등을 개정하여 휴게음식점 영업자의 영업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중·소상공인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복지건설위원회)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현주  이영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10시38분)

○의장 김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복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주복중  존경하는 김현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주복중 의원입니다.
  심사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그동안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로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늘 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원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직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지방자치법」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작성하여 2022년 9월 26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10월 21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24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고,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현액 8,777억 6,053만 원에 대한 수납액은 8,901억 7,756만 원, 수납률은 101.4%, 전년대비 2.8% 감소하였으며, 징수결정액 9,307억 3,085만 원에 대한 수납액의 비율은 95.6%로 전년도보다 0.1% 증가하였습니다.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현액 8,777억 6,053만 원에 대한 지출액이 7,560억 1,406만 원으로 집행률은 86.1%로 전년도 대비 1.0% 감소하였습니다.  
  예산 전용 내역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총 63건에 17억 956만 원을 특별회계에서 총 5건에 1억 7,156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총 121건에 135억 7,18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총 31건에 170억 5,733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이월 내역이 없습니다.
  사고이월은 일반회계, 총 112건에 392억 279만 원이 특별회계 총 5건에 48억 1,684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현황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총 수령액이 3,977억 3,461만 원으로 이 중 3,640억 3,221만 원을 집행하여 91.5%의 집행률을 나타냈습니다. 
  구 전체 집행잔액은 606억 6,951만 원이며, 8,777억 6,053만원 대비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금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총 13종의 기금이 운영 중이고 2020년도 말 조성액 260억 1,705만 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212억 8,393만 원을 합한 금액에서 당해연도 사용액 133억 2,243만 원을 뺀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39억 7,855만 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1차 예비 심사한 결과와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예산을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 심사하였습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예산은 최대한 당해 연도 내에 예산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예산의 이월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월의 남용 등 매년 반복적인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지적과 함께       세출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세출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하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12인 중 찬성 12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1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현주  주복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김현주  의사일정 제17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51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제270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될 성동구의회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 보건소장, 담당관 및 5급 이상 과장급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빽빽한 의사 일정 속에서 품격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감사 수감과 의안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써 제269회 제1차 정례회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제9대 의회 첫 번째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보다 나은 성동의 미래를 위한 꼭 필요한 문제 지적과 합리적인 대안 제시가 함께한 시간이었다고 자부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그 취지에 맞는 개선방안이 행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분주히 달려오다 오니 가을의 끝자락입니다.
  잠시 지쳤던 몸과 마음을 충전하는 여유를 가지시길 바라며, 다음 정례회 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폐회)


○출석의원 13명

○전문위원
장영교  김진철

○출석공무원
부 구 청 장              유보화
행정관리국장           고영희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복 지 국 장               김경선
도시관리국장           김영식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철
스마트포용도시국장   문성수
보 건 소 장                 신유철

○기타 참석자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김종선
성동문화재단 대표이사                   윤광식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대표이사  구임택

○의결사항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채택
∙2022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채택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2023년도 (재)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갑질 행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202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채택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원안가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원안가결

○첨부서류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22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재)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갑질 행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