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제2차정례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2018년 12월 14일(금)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성동구 남북교륙협력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동구와 화성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동의안
4. 2019년도 (재)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스마트포용도시 구현을 위한 기본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7. 2019년도 정기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2. 왕십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
13. 정책·성과중심의 2019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수정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동구 남북교륙협력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성동구와 화성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동의안(구청장 제출)
4. 2019년도 (재)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스마트포용도시 구현을 위한 기본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2019년도 정기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2. 왕십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3. 정책·성과중심의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의장 김종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시작에 앞서 19일 동안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남북교륙협력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성동구와 화성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동의안(구청장 제출) 
 4. 2019년도 (재)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스마트포용도시 구현을 위한 기본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2019년도 정기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4분)  

○의장 김종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성동구와 화성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스마트포용도시 구현을 위한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정기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신동욱 위원장님께서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신 관계로 이민옥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이민옥  김종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이민옥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18년 11월 16일 의회에 제출하여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29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남북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을 설치 운용코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본 조례가 선언적 의미로만 그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북한과의 실질적 교류 협력이 가능한 범위 및 사업 추진 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조사를 통해 실현 가능한 사업 추진 체계를 마련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추후 기금의 설치·운용 시에는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기금 조성 목표액 및 재원 확보 방안, 지원 기준 및 대상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로 목적에 부합하는 체계적 기금 운용이 가능토록 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민운기 위원, 이성수 위원, 은복실 위원, 임종숙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4명, 기권 3명으로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과 제안 설명자는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지속가능도시추진단 존속기한 도래와 정부의 행정 수요 증가에 따른 기구 수 증설 가능 통보에 근거하여 미래 지향적 발전을 위한 조직 체계를 마련코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한시 기구로 설치 운영한 지속가능도시추진단을 폐지하고 스마트포용도시국을 신설하여 조직 및 분장 사무를 정비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행정기구 개편을 실시하려는 것으로 같은 규정 제6조에 따르면‘국’은 소관 업무 성질이나 양이 4개과 이상의 하부 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고, ‘과’는 국의 소관 업무를 업무량이나 성질에 따라 수 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설치토록 하고 있는 바 스마트포용도시국으로 재편되는 조직과 사무의 분장이 적정한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빈번한 조직 개편은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바 앞으로는 행정기구 설치 및 개편에 있어 행정 환경의 변화 뿐 만 아니라 업무량,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민 편의와 행정 능률을 도모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이 가능토록 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이성수 위원, 민운기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성동구와 화성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동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경기도 화성시와 경제·문화·예술 등 각 분야에 걸친 상호 교류 및 우호 협력을 통하여 양 도시 간 공동 발전을 모색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자매결연 제의를 받는 경우 해당 도시의 지역 여건과 특성 등을 감안한 상호 발전 가능성 및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 정도 등 교류의 필요성과 적정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선행 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양 도시 간 중점 교류 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상호 유익한 교류·협력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민운기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2019회계연도 성동문화재단 출연금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증가와 시설물 노후화 등에 따른 자본적 지출 증가 등 예산 소요가 증가하고 있는 바 재단의 독립채산제 운영 방식에 부합할 수 있는     자체 수입 확충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재단 설립 이전과 차별화 될 수 있는 신규 기획 사업 등을 적극 발굴·추진함으로써 구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은복실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스마트포용도시 구현을 위한 기본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18년 11월 16일 의회에 제출하여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30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시책추진담당관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4차산업혁명 기술을 통하여 차별과 소외 없이 주민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스마트 포용 도시 구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기술과 정보로 보다 지능화된 사회로의 진화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구에서 선도적으로 ‘포용’의 가치를 통해 상생 가능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본 조례 제정의 의미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스마트 포용 도시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는 다양한 계층의 구민이 스마트 기술을 공유·활용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실천 방안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기술의 효용과 생활의 편리함이 연계되는 등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사업 발굴·추진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황선화 위원, 민운기 위원, 이성수 위원, 임종숙 위원, 은복실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시책추진담당관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5명, 기권 2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감사담당관이 제안설명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정책이나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개선할 수 있도록 인권영향평가 실시 관련 근거를 마련코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인권영향평가 도입으로 구민의 인권 증진과 인권에 기반한 공공 행정 실현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인권영향평가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하여는 평가 대상과 방법, 시기와 절차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로 개별 사례에 적합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고 평가결과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구민의 인권이 보장되는 정책 수행에 긍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정기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용답상가시장 고객센터 조성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과 성동안심상가 기부채납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먼저 용답 상가시장 고객센터 조성을 위한 취득의 건은 고객센터 내에 배송센터, 휴게실 등의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시장 상인과 이용객 편의 증진과 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고객센터 내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사전 수요 조사와 효율적 공간 배치 등으로 고객센터가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어야할 것이며 시설 유지 관리에 많은 예산 부담이 수반되는 시설물 설치에 있어 장기적 재원 확보 방안을 강구함은 물론 다중이 이용하게 될 시설물임을 고려하여 안전 관리 대책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다음 성동 안심상가 기부채납 취득의 건은 영세 소상공인 등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성동안심상가를 조성함으로써 주변 임대료 안정과 지역 상권 상생 분위기 조성 등의 기대효과로  젠트리피케이션 폐해를 방지 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지역공동체 생태계와 상권 보호 등 안심상가 건립 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 체계적 운영·관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민운기 위원, 이성수 위원, 임종숙 위원, 황선화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 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곤  이민옥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 또는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동구와 화성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동의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동구와 화성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성동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스마트포용도시 구현을 위한 기본조례안은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스마트 포용도시 구현을 위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스마트포용도시 구현을 위한 기본조례안은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정기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정기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정기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2. 왕십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0시24분)

○의장 김종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왕십리 재정비촉진기구 지정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양옥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양옥희  김종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양옥희 의원입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18년 11월 16일 구의회에 제출, 11월 19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29일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사업 추진에 따라 성동구립 사회복지시설 수탁자의 의무 조항 중 과도한 의무사항을 정비하여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축하는 경우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 제8조제4항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법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제22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의 의견은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등 상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수탁자에 대한 기부채납 의무부과 규정이나 위임 근거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적절한 의견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 또한 타당한 개정안으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이상철 위원, 남연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주민생활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사업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관계법령과 법제처 의견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개정안으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다만 ‘만65세’를 ‘65세’로 개정하는 부분에 대하여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연령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로부터 역법에 의하여 계산·산출하는 소위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 ‘만65세’를 ‘65세’로 개정한다하여도 법적인 의미에는 변동이 없는 것이지만 자칫 본 개정이 ‘만 나이’를 ‘연 나이’ 혹은 ‘세는 나이’로 개정하는 것으로 혼동할 여지가 있으므로 시행부서에서는 개정취지와 효과를 명확히 인식하고 숙지하여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이상철 위원, 남연희 위원, 오천수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주민생활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사업 추진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도모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규정 신설, 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조문 정비, 상위법령에 맞춘 용어 정비 등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 내용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춰 정비하는 등 전체적으로 타당한 개정안으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다만 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본 조례가 준용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이 2016년 5월 29일 자로 일부개정, 2016년 11월 30일자로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기에 반영하지 않고 지금까지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점은 향후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남연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주민생활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구립어린이집 확충 예정 대상 어린이집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민간위탁 운영체를 선정하여 어린이집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어린이집은 그 운영의 성격 상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된다 할 것이므로 구에서 직영을 하기 보다는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행정능률 향상과 구민서비스 증진에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다만 최근 불거진 사립 유치원 비리와 관련하여 조직·시설·인사·회계 등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며 어린이집 종사자의 아동학대 사건도 근절되지 않고 언론에 반복 보도되고 있는 바 수탁업체 선정에 있어서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남연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여성가족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왕십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주거정비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성동구 하왕십리동 440번지 일대 왕십리 재정비촉진지구 내의 모든 촉진사업이 2017년 8월 31일부로 완료됨에 따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재정비촉진지구’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하는 것으로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7조제2항이 재정비 촉진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재정비 촉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지정 목적을 달성한 왕십리 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한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본 의견청취안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이상철 위원, 남연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주거정비과장이 하였습니다. 
  의견채택 결과 의견 없이 원안채택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곤  양옥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왕십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정책·성과중심의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0시38분)

○의장 김종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정책․성과 중심의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연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남연희  김종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남연희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지난 특위 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특위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구정업무 수행에 애쓰시는 정원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정책·성과중심의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지방자치법』제127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책·성과중심의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여 2018년 11월 16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11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차에 걸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정책·성과중심의 2019년도 사업예산안의 총 규모는 오천 74억 5,074억 4,014만원으로 전년도 4,452억 1,833만원 13.98%인 622억 2,181만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4,893억 5,089만원 특별회계 예산액은 180억 8,925만원입니다.
  또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입 128억 2,400만원, 지출 200억 100만원, 2019년 말 예상되는 조성액은 178억 7,523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위원님들의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결특위 전체 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안이 제안 되었습니다. 
  수정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부문 일반회계 예산 중에서 행정관리국 소관은 자치행정과 예산 중 골목자치 활성화 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7,700만원 전액 삭감, 문화체육과 예산 중 상생도시 성동! 공정여행 운영 사업의 민간이전 4,750만원 전액 삭감, 문화체육과 예산 중 동인병원 책마루 조성 사업의 일반운영비, 시설비및부대비, 자산취득비 4억원 전액 삭감, 기획재정국 소관은 재무과 예산 중 구유일반재산관리 사업의 일반운영비 중 측량비 7,372만원 부분 삭감, 지역경제과 예산 중 미래산업 거점 기반 조성 사업의 연구개발비 5,500만원 전액 삭감, 일자리정책과 예산 중 사회적경제활성화 기금 조성 및 운용 사업의 연구개발비 1,500만 원 전액 삭감, 주민생활국 소관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예산 중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연구개발비 5,000만원 전액 삭감, 여성가족과 예산 중 여성단체연합회 운영 사업의 민간이전 중 여성단체연합회 워크숍 200만원 부분 삭감, 도시관리국 소관은 건축과 예산 중 건축가와 함께하는「건축교실」운영 사업의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944만원 전액 삭감, 공원녹지과 예산 중 꽃묘식재 및 도심에 자연심기 사업의 재료비 중 걸이화분 꽃묘 6,000만원 부분 삭감, 토지관리과 예산 중 영구 지적보존문서 전산화 사업의 연구개발비 중 결의서 8,556만원 전액 삭감,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은 토목과 예산 중 제설종합대책 사업의 시설비및부대비 중 민간제설기동반 운영 6,800만원 전액 삭감, 치수과 예산 중 생활밀착형 스마트폰 무료충전소 설치 사업의 시설비및부대비 1.000만원 부분 삭감, 보건소 소관은 건강관리과 예산 중 메디컬탑성동 교육특구사업의 일반운영비 중 메디컬탑성동 프로그램 2,286만원 부분 삭감, 보건의료과 예산 중 의약품 관리사업의 민간이전 중 방문간호 약품 2,800만원 부분 삭감 등 총 15개 사업에서 10억 408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편성하는 안입니다. 
  이 수정안을 상정하여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수정내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곤  남연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기립표결)
  의사일정 제13항 정책·성과중심의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정책·성과중심의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을 끝으로 2018년도 회기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구정질문과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자료준비 등 함께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 2019년 기해년(己亥年)은 ‘황금돼지의 해’라고 합니다.
  예로부터 풍요를 상징하는 ‘황금’과‘돼지’가 함께 어우러지는 해이니만큼 모든 가정이 풍족하고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성동구의회는 새해에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이라는 궁극의 목표를 향하여 구민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발로 뛰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밝아오는 2019년도 새해에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242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폐회)


○출석의원 9명

○불참의원 5명
은복실  신동욱  이상철  박영희  임종숙

○전문위원
김종환  임경오

○출석공무원
구   청   장  정원오
부 구 청 장  이비오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기획재정국장  임창윤
주민생활국장  김인영
도시관리국장  문인식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
보 건 소 장  김경희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라병오

○기타 참석자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수
성동문화재단대표이사  김정환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성동구 남북교륙협력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성동구와 화성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동의안 : 원안가결
∙ 2019년도 (재)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스마트포용도시 구현을 위한 기본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2019년도 정기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왕십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 : 원안가결
∙ 정책·성과중심의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수정안 : 가결

○첨부서류
∙ 서울특별시 성동구 남북교륙협력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성동구와 화성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 2019년도 (재)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스마트포용도시 구현을 위한 기본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2019년도 정기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 왕십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 및 심사보고서
∙ 정책·성과중심의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수정안 및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