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9월 1일(목)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금호동3가 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5.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6. 서류제출 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행정사무감사 관련)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금호동3가 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5.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6. 서류제출 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행정사무감사 관련)  

                                                                              (09시58분 개의)

○위원장 이영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본 위원회 소관 금일 심사 예정인 부서장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철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철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과 성의를 가지고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과 정교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용경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고현정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이문호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인사)
  김영훈 토목과장입니다.
    (인사)
  민병기 치수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인사가 끝난 공무원들은 심사 관계자를 제외하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이영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용철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철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철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이영심 위원장님과 정교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성동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관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의 차량 탑승을 배려하고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제2조에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4조~제6조에서는 전용주차구역 설치와 대상시설,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하여 2022년 7월 7일부터 7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철  서울특별시 성동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모자보건법」에 따라서 제출하신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철  네.
오천수 위원  「모자보건법」 제3조에, 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임산부를 제정하면 공공시설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공공시설만 하는지, 다른 구를 보면 공동주택도 포함을 시켜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는 포함을 안 시켰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철  저희 성동구 특성상 저희 구에는 주차장이 많이 열악한 편입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공공시설에는 우리가 설치를 하는 것으로 하고, 민간 부분에서는 강제로 설치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우선 공공 부분을 먼저 도입을 하고 좀더 검토과정을 거쳐서 민간 부분도 도입하는 방안도 한 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오천수 위원  이왕에 조례를 만들 때 함께 검토해서 담아서 만들어야지 다음에 또 개정할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철  현재 저희 구 입장에서는 이것을 처음 도입하면서 너무 크게 도입하는 것보다 먼저 도입을 해보고 효과를 분석해 가면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다른 데를 보면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하나만 넣은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영유아까지, ‘임산부 및 영유아 탑승 전용주차구역’ 이렇게 설치한 데도 있거든요.
  주차구역은 한계가 있는데 장애인 주차구역, 임산부 주차구역, 영유아 주차구역 다 빼버리고 나면 일반인들은 어떻게 차를 대라고 따로따로 이렇게 하십니까?
  담아서 임산부 및 영유아 탑승차량까지 주차구역을 만들어서 이용을 하면 편할 텐데, 임산부만 따로 하면 영유아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철  위원님의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영유아까지 배려해야 된다는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저희가 주차장이 상당히 열악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배려를 하게 되면 일반인들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먼저 시도를 해보고 좀더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오천수 위원  이게 지금 강제조항도 없어요,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철  그렇습니다.
  이게 법적 사항이 아니고.
오천수 위원  만약 일반인이 임산부 주차구역에 주차를 했을 시 그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철  이게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를 물린다든가 이런 건 불가능하고요, 저희가 이동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오천수 위원  이동조치를 어떻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철  현장에 관리인이 가서 이동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오천수 위원  주차장마다 관리인이 다 있어야겠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철  저희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행정적으로 많이 계도를 하고 구민들의 협조도 많이 구해서 좀더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수 위원  장애인주차장 같은 경우도 그렇게 단속하고 과태료를 많이 매겨도 불법주차를 해요.
  그런데 아무 단속권한도 없이 그냥 주차 표시만 해놓고 그것이 어떻게 효율성 있게 운영이 되겠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사실은 이게 법적으로 위임을 해가지고 저희가 하는 일이라고 하면 강제권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사항이 못 돼서 부득이 행정지도를 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11개 구청과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조례를 가지고 임산부들이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 배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보면 「모자보건법」에 따라서 임산부 주차장을 설치하게 돼 있고, 또 영유아는 「영유아보호법」에 주차공간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함께 담아서 하면 안 될까요?
  담아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철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이거 처음 제정하는 부분들이니까 한 번 지켜보시고 그런 부분들을 개선 발전해 나가면 어떨까 판단이 됩니다.
오천수 위원  다음 회기라도 바로 본 위원이라도 영유아 탑승차량 주차전용공간 조례 만들면 이거 어쩔 수 없이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이문호  그건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천수 위원  네.
○교통지도과장 이문호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영유아 관계는 여성전용주차장이 지금 공영주차장의 10% 이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유아는 여성전용주차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를 따라오기 때문에.
오천수 위원  아빠는 애들 안 데리고 오나요?
○교통지도과장 이문호  대부분 그래서, 우리 주차장 관리 조례에도 여성주차장 10% 이상 설치하게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아빠보다 여성분이 많이 아이를 데려오기 때문입니다.
오천수 위원  서울시에서 발표한 거, “여성 전용주차장 사라진다” 보도 안 보셨어요, 조선일보?
○교통지도과장 이문호  보도는 못 봤습니다.
오천수 위원  ’22년 8월 20일에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것인데요.
  여성주차장을 없애고 가족우선주차장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어요.
○교통지도과장 이문호  그래서 저희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강제성도 없는 이유는 장애인주차장인 경우는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10만 원 과태료를 물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강제성을 둘 수가 없고요, 그래서.
오천수 위원  강제성을 둘 수가 없는데, 강제성을 둬도 일반인들이 이용을 해버리는데 그거 해놓으면 아무 조치도 못하는데 일반인들이 빈 공간 놔두겠어요?
○교통지도과장 이문호  그래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 노외주차장, 건물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주차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에도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관리가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관리인이 있는 그 주차장에 한해서 우리가 설치를 하고, 여성전용주차장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임산부 전용주차장을 거기에 설치하기 때문에 면에 대해서는 많이 저촉을 하지 않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서울시 지침에 여성주차장 앞으로 없앤다니까요.
  임산부·영유아 합쳐서 가족우선주차장으로 아마 될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그렇게 발표한 것 같은데 자꾸 여성주차장을 갖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좀 더 깊이 앞을 내다보고 해야 할 것 같은데, 앞을 보고.
○교통지도과장 이문호  네, 알겠습니다.
오천수 위원  왜냐면 이렇게 임산부는 임산부, 영유아는 영유아, 장애인이면 장애인 전부 다 주차구역을 따로 설정을 해서 해놓으면 좁은 공간에 일반인들은 차 댈 데가 없어요.
○교통지도과장 이문호  발표 후에 그쪽에서 지침이나 조례가 고쳐지는 거 보고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상위법도 고쳐져야 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희 위원  저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유아 자리를 만들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임산부, 영유아, 장애인 다 합쳐서 하면 임산부가 안 올 때는 영유아를 태워 오신 분들이 주차를 할 수 있고, 저는 오히려 이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문호  영유아하고 임산부하고요?
양옥희 위원  네.
○교통지도과장 이문호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임산부 전용주차장을 만드는 게 임산부 전용주차장이 지금 대부분 10% 이상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를 활용하는 겁니다.
양옥희 위원  그런데 영유아 자리는 자리가 부족해서 만들 수 없다 그랬잖아요, 아까 말씀하실 때.
  그래서 저는 통합해서 하면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임산부들이 안 계실 때는 영유아를 태우고 온 분들이 주차할 수 있고 이런 게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오히려.
  그 자리를 임산부만 갈 수 있으면 영유아를 태워 오신 분들은 못 세우잖아요.
  그런데 안 계실 때는 세울 수 있게, 그러면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지도과장 이문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옥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용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필 위원  고용필 위원입니다.
  위반차량 조치에서 보면 아까 오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주차장에 주차를 하면 벌금이 부과가 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사람은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관리하시는 분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임산부 자동차표지를 발급했을 때 그 발급을 가지고 그 차량에 탑승을 하고 여성분이 주차했다고 하면 임산부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까요?
○교통지도과장 이문호  그래서 임산부 필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전체 태어나는 아동 수의 10%가 지금 발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차량에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용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발급을 받더라도 그 차량에 부착을 하면 다른 여성분한테 빌려드렸을 때는 과연 이게 임산부인지 아닌지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교통지도과장 이문호  그것은 임산부가 필증을 받아서 자기 차량에 부착을 한 후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조례에도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임산부가 타지 않은 필증이 붙은 차량은 부착할 수가 없습니다.
고용필 위원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이문호  네.
고용필 위원  가족 누군가가 그 차량에 탑승해서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대안할 방법이 없는 거 아닌가요?
○교통지도과장 이문호  그런데 필증을, 예를 들어서 그 차량에 하는 게 아니고 그 필증을 발급하는 거기 때문에.
고용필 위원  임산부 자동차표지를 보면 단순하게 저 표지 하나인 거잖아요.
  발급번호, 차량번호에 대한 건데, 차량을 빌려갔을 때에 그 차량을 다른 사람이 탔을 때는 확인할 방법이 없을 것 같고, 임산부 자동차표지가 나갔을 때 수거는 어떻게 하는 거죠?
  수거하실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이게 6개월 동안인데 수거를 하실 수가 있냐라는 거죠, 발급을 하고.
○교통지도과장 이문호  임신 전하고 출산 후 6개월까지입니다.
  그것은 끝나면 그 기간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고용필 위원  끝나면 그분이 반납을 하러 오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이문호  네, 그렇습니다.
고용필 위원  그럼 이걸 계속 붙이고 차량을 탑승하면 관리자가 가서 일일이 발급번호, 유효기간을 보고 확인해서 이 차량을 이동조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건데 효율적이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있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철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사실은 저희가 임산부를 배려하고 하는 것들은 우리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고려해 가지고 하는 거지 그걸 하나하나 다 가려가지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시민의식도 고양을 하고 주차장 이용도 배려를 하는 입장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조례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용필 위원  마찬가지로 출산 장려하고 해서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게 임산부들에게 도움이 돼야 이 조례안이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무작정 조례안만 만드는 게 아니라 조례안을 만들었을 때 도움이 돼야 원활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냥 무작정 이걸 만들어서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라고 막아놓고 하면 사실상 다른 시민들이나 영유아를 가진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더, 오히려 임산부보다 영유아 부모님들이 주차에 대한 부분은 더 힘들어 하거든요.
  엄마 혼자서 아이를 카시트에 태워가지고 와서 이 아이를 내리는 게 더 불편한 상황이 있거든요.
  임산부라면 도움이 되면 좋은데 이것에 대한 부분을 묶어서 영유아가, 한부모가 아이를 카시트에 태워서 갔을 때 주차공간이 좀더 넓어서 그 부모가 아이를 조금 더 원활하게 내리고 편안하게 해주는 게 조금 더 괜찮은 조례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조례안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조례안을 만들었을 때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입니다.
  지금 전용주차구역이 상당히 섹터적으로 많이 있겠지요?
  제가 장애인이나 이런 건 익히 알고 있지만, 지난번에 제가 구청에서 육안으로 봬도 어르신 노부부께서 구청을 방문하셨는데, 협소하죠.
  그런데 딱 보니까 구청 지하1층 입구에 어르신 전용 주차구역이 한 두 대 정도 있는 걸 봤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교통지도과장 이문호  네.
이현숙 위원  그런데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구청이 공무 기관이기 때문에 어르신 전용 주차구간이 있었는지, 이건 임산부 전용주차구역하고는 다른 얘기지만 전용주차구역 그 부분 중 하나였을 때 성동구청에만 어르신 전용 주차구역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구나 다른 민간이든 공영이든 주차장에도 그런 구역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문호  다른 데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이 조례가 법적으로 조치를 하거나 이런 데는 미흡하고, 그런데 이게 어르신들도 마찬가지로 아직 법적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령에서는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이 조례 자체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간까지 확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지금 그 사항도 여성전용주차장도 조례가 있기 전에 먼저 서울시 조례를 벤치마킹해서 먼저 설치를 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사회적 공감대가 만들어지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이현숙 위원  오천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울시에서 여성우전전용주차장이 아니라 가족전용주차장으로 바뀐다고 저도 보도를 봤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게 시민들의 인식, 의식수준이 함께 병행해서 약자를 보호하자고 해서 그런 주차구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금아까 제가 질의드린 대로 어르신들에 대해서 이제 고령화사회이다 보니 운전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제가 쉽게,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그분을 제가 안내해 드렸죠, 바닥에 있는 사인을 보고 제가 안내를 해드렸더니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상충해서 물론 지역이 너무 전용주차장이 부족한 건 맞지만 그래도 약자가 먼저인 세상이니까 약자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임산부도 마찬가지고 영유아, 어르신들, 그 어르신들의 주차공간도 할애해 드리고 배려해 드리는 게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가는 게 아닌가.
  구청에서 그 구역 보고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성전용주차구역 면수가 10% 이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보통 몇 %로 돼 있습니까?
  15%입니까 10%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철  10%로 돼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럼 임산부 전용구역은 그 10%에서 한 면을 쓰겠다는 말씀이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철  그렇습니다.
정교진 위원  지금도 장애인 주차구역이 있습니다만 만약에 임산부가 오시는 경우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비어있는 경우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철  네.
정교진 위원  그럴 경우에는 다른 분들이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되고 들어가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도를 통해서 차를 옮기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철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 위원  조례 제정을 말씀하셨는데 조례 제정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으면 좋겠어요.
  성동구가 상당히 선도적으로 나가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조례 제정하는 이유는 강제성을 두기 위해서 조례 제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홍보나 계도가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서울시가 8월 20일에 가족우선주차장을 하겠다고 발표도 했습니다만 지금 집행부에서는 아직까지 그 얘기 모르시잖아요.
  오늘 여기서 얘기하니까 그런 게 있었나 생각을 하시는 거고.
  그 전에 알고 계셨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철  지금 가족우선주차장과 관련된 것은 아직 저희 집행부에서 검토를 한 건 없고요.
  사실은 약자 배려를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도 임산부 전용주차장을 고려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상위법에서 위임을 해줘야지 강제 이동을 시키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가능한데 상위법에서 위임을 한 게 없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정교진 위원  국장님, 상위법이 없는데 굳이 하시려는 이유는 우리 구민들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철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출산율도 엄청 떨어져 가고 있고 미래세대에는 그런 것들이 큰 짐인데 우리 구에서도 앞으로 출산율과 임산부를 배려하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정교진 위원  그러면 상위법이 만들어지면 개정을 해야겠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철  그렇습니다.
  만약에 상위법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규정이 만들어진다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저희도 개정을 하고 고쳐나가겠습니다.
정교진 위원  국장님, 이거와 결이 비슷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점가에 주차단속 유보구간도 있고, 단속을 유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철  네.
정교진 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알고 계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철  점심시간 전후해 가지고 한 두 시간 정도.
정교진 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요?
  모르시죠?
  일단 교통지도과장님한테 보고받은 바로는 기존에 11시부터 2시까지로 하다가 최근 6월인가 7월에 11시 반에서 1시 반으로 바뀌었다고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위원장님, 내용을 듣기 위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이문호  시간을 제가 말씀드린 게 11시 반에서 1시 반이었는데 14시로 유예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정교진 위원  처음에 저한테 이게 도선동 상가에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11시부터 2시까지였는데 앞뒤로 30분을 당기니까 11시 반부터 1시반까지입니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사실은 맞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이문호  아니,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도선동 상가뿐만 아니라 코로나 관계로 지금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드시니까 그런 내용들이 우리 성동구 전역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더 유예를 해준 겁니다.
정교진 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더 유예를 해주셨다는 말씀은 시간을 더 늘려주셨다는 얘기죠, 2시까지로?
○교통지도과장 이문호  네.
정교진 위원  그러면 지금 11시 반부터 2시까지예요?
○교통지도과장 이문호  그렇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러면 제가 그때 보고받았던 내용은 저의 오해가 있었다 그런 말씀이시죠?
○교통지도과장 이문호  처음에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였습니다.
정교진 위원  민원인이 얘기했던 11시부터 2시까지 얘기는 그러면 그분들이 거짓말을 한 거네요?
  그때 그 민원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1시부터 2시까지인데 왜 시간을 2시간으로 줄이냐, 3시간인데.
○교통지도과장 이문호  예전 얘기를 민원인이 한 것 같습니다.
정교진 위원  예전이 아니라 지금 7월달, 저한테 왔다 가셨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이문호  지금은 14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이게 지금 자료가 ’21년도 주정차단속 추진계획,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죠.
  이게 ’21년도 추진계획인데 11시 반부터 2시까지예요, 그때 업무보고하신 거는.
  ’22년도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22년 주정차단속 추진계획, ‘22년 1월달 주신 거,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입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민원의 제일선에 계시잖아요.
  민원이 행정을 진행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일관성이거든요.
  거기에 제가 경찰청 자료 네 구간이 지금 성동구가 해당이 되는데 여기는 12시부터 2시까지 아주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민원인이 오해할 소지가 전혀 없죠.
  그런데 우리는 1시 반에 했다가 2시에 했다가,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때마다 민원인은 계속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왜 시간을 줄이냐, 왜 시간을 늘리냐.
  그리고 국장님, 의원들은 집행부가 주는 이 자료가 가장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철  네.
정교진 위원  그런데 이 자료가 오염돼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1년 단위로 ‘21년과 ‘22년이 다르죠.
  방금 지도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현장도 다르잖아요 지금, 이 보고내용하고.
  그러면 국장님,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철  교통지도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금년도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서 점심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30분간 유예를 했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다만, 그런 것들이 시간이 변동이 되다 보니까 시민들께는 혼선이 있다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그 자료는 제가 상세히 검토해 가지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 위원  국장님, 이 내용을 정리하면, 처음에 말씀하신 분은 11시부터 2시까지 진행을 하다가 왜 11시 30분에서 1시 반으로 바뀌었냐는 민원을 내신 거예요.
  그러면 자료를 보니까 그분 말이 사실이라면, 제가 지도과장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이라면 ‘21년도, ‘22년도 코로나 떠나 가지고 한 번도 11시에 해준 적이 없어요.
  이 보고자료에는, 11시 반부터 했으니까,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철  그렇습니다.
정교진 위원  어쨌든 현장과 보고내용이 다릅니다, 지금.
  또 현장에서 민원이 있었을 때 단속을 하면서 왜 단속을 하느냐?
  답변을 할 거 아닙니까, 답변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왔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서울시에서 공문 내려온 거 있습니까 국장님, 이 사항과 관련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철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교진 위원  저도 서울시, 서울시의회하고 다 확인해 봤어요.
  서울시에서는 물론 공문도 내려가지만 시간을 명시하지 않아요.
  우리 자치구에도 그것도 없고.
  단속을 하시면 정상적으로 얘기하시고 단속하시면 돼요.
  어차피 그게 불법이고 민원인 자신들도 알아요.
  그런데 거기서 자꾸 시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다음 답변은 뭘로 하실 겁니까?
  국장님도 똑같은 상황을 당하셨을 때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황당하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철  네, 일관성 있게 관리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다만 코로나 상황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을 드리기 위해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그 부분은 확인을 해가지고.
정교진 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건 좋은데 그 탄력적이라는 게 너무 자의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여름 시간대는 그 시간을 적용하고 겨울 비수기는 이 시간을 적용하고, 탄력이라는 게 그런 말이죠.
  지금 같으면 제가 질의드렸을 때 내용하고 다르거든요. 제가 녹취를 할 수도 없고.
  지금 부서에 계시지만 제가 부서에도 전화해 가지고 서울시 공문 받은 거 있냐고 수 차례 확인했고 시도 수 차례 확인하고.
  코로나로 유예를 해줬다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또 현장 업무라는 게 어떻게 보고 내용 그대로만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가셔야죠.
  그래야 민원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민원인들이 그거를 수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민원인들이 수용할 수가 없어요.
  왜, 민원 내면 시간 바뀌는데.
  몇 명 민원 내야만 시간 바뀝니까, 한 40명 내면 됩니까?
  그 부분은 조례안 말씀드리면서 결을 같이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한 번 살펴보시고 이후로는 집행부가 좀더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철  네,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별도로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기본적인 질의를 제가 놓쳐서요.
  전용주차구역의 종류와 과태료가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문호  전용주차장은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주차장, 여성전용주차장, 이번에 만들면 임산부 전용주차장, 이렇게 있는 거죠.
이현숙 위원  과태료는.
○교통지도과장 이문호  과태료는 장애인만 있습니다, 10만 원.
  왜냐면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상위법에 위임이 없으면 과태료를 물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현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  오천수 위원입니다.
  조례 제5조를 보면 대상시설은 있는데 적용범위는 안 담아져 있어요.
  어떻게 할 것인지?
  본청에 우리가 몇 대 댈 수 있죠, 일반인 주차장이?
○교통지도과장 이문호  그 숫자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천수 위원  적용범위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문호  적용범위는 지금 저희가 정해진 대로 서울시 조례에서 30대 이상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30대 이상이요?
○교통지도과장 이문호  30대 이상 공영주차장 내지 노외주차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11개 구청 지금 조례가 만들어진 데도 대부분 그에 준해서 하고 있고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성동구의회 주차장 몇 면인지 아세요?
○교통지도과장 이문호  공영주차장 말씀인가요?
오천수 위원  성동구의회로 주차장이 되어 있는 것이 몇 면인지 아시냐고.
○교통지도과장 이문호  구청을 말하시나요 아니면 전체를 말하시나요?
오천수 위원  성동구의회.
○교통지도과장 이문호  의회요?
오천수 위원  네.
○교통지도과장 이문호  그 면수는 제가.
오천수 위원  성동구의회에 주차장 몇 면이 할당되어 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이문호  네.
오천수 위원  몇 면인지 아시냐고요.
○교통지도과장 이문호  그것은 총무과에 알아봐야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천수 위원  그것도 안 알아보고 조례에다가 성동구의회를 집어넣고.
  17면이에요, 17면이면 30면이 적용대상인데 성동구의회 빼야죠, 그렇잖아요.
  제가 어제 총무과장한테 확인했어요.
  우리 성동구의회로 되어 있는 주차장은.
○교통지도과장 이문호  의회 말씀입니까?
오천수 위원  네.
○교통지도과장 이문호  그런데 저희 성동구 전체 행정마을에 437대거든요. 거기에.
오천수 위원  네, 437대에 교육청 따로죠? 
○교통지도과장 이문호  그거는 같이 입니다. 합쳐서 437대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여성전용주차장 10%해서 48대가 여성전용주차장이 있고요.
오천수 위원  그러면 그냥 본청 주차장으로 해야지 성동구의회를 넣은 이유가 뭐예요? 
○교통지도과장 이문호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오천수 위원  5조 대상시설에 보면 본청 및 소속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청에 속한다면 성동구의회를 굳이 넣을 필요가 없는데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본청 주차장 총량을 따진다면, 주차면을.
○교통지도과장 이문호  그것은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라고 해서 저희가 넣어놓은 겁니다.
  그 내용은 이 주차장 전체는 성동종합행정마을에 다 포함이 돼서.
오천수 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행정마을로 해야지.
○교통지도과장 이문호  이 용어를 일반인들이 알아듣기에는 좀 힘드니까요.
오천수 위원  그러면 성동구의회 앞에도 반드시 임산부 주차장을 만든다는 거예요, 의회 주차장 앞에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성동구하고 의회하고 주차장을 같이 쓰고 있는데 의회에서도 임산부를 배려하는 그런 입장에서 동의를 하고 있다고 해서 대표적으로 여기에 기재가 돼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천수 위원  어쨌든 이해가 안 가는데요.
  위원장님, 10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영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  제가 화천군 조례 제정된 걸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 화천군 임산부 및 영·유아 탑승차량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영·유아보육법」제4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및 영·유아 탑승 차량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임산부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같이 담아서 조례를 제정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이런 사회적 약자나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많이 배려를 해나가야 되는데 첫 단추를 끼는 입장에서는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해보시고 발전시켜 나가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오천수 위원  국장님께서는 자꾸 교통약자를 배려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영유아가 더 힘들어요.
  애들을 데리고 차로 이동할 때 주차문제, 또 차에서 주차시켜서 내려서 보호하는 문제, 여러 가지가 힘들어서 그분들도 편하게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임산부 자리가 비어있으면 영유아 차량도 댈 수 있고 교통약자 차량도 댈 수 있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만들어놔야지 따로따로 만들어놓으면 전부 다 주차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임산부는 임산부들만 댈 수밖에 없잖아요, 만들어놓으면.
  또 교통약자 주차장 그 사람들 편의를 주려면 또 따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유아는 여성전용주차장에 같이 쓸 수 있도록 개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현 시점에서 바로 빼서 별도로 임산부와 같이 하는 것들은 시기상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입니다.
  이거는 임산부 주차장에 대해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령화에 운전은 필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육안으로 확인한 것도 있는데, 그러면 고령화에 운전하시는 분들도 교통약자고 배려해 드려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턱없이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게 정말 중요한 여건이지 너무 좋잖아요.
  약자들에 대해서 다 섹터들을 마련해서 주차장 배려해 드리면 너무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주차와의 전쟁인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산부 전용주차장 말고 고령화 운전자분들에 대한 대안 내지는 그분들에 대한 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구에도 고령화를 위해서 배려를 하고 있는데요.
  추가로 지금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입장에서 합리적 수준의 주차면이 확보가 되어 있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보고 잘 배분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합리적이고 배려적인 건 너무 좋은데 효율성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효율적으로 주차가 원활한 순환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흐름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그런 면에서 궁금하기도 하고 이게 효율적으로 지속이 될 수 있을까, 교통약자를 통틀어 봤을 때에는 효율성에 대해서 좀 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철  저희가 운영을 한 번 해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살펴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건가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1인, 반대 3인, 기권 2인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1시06분)

○위원장 이영심  의사일정 제2항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신용철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철입니다. 
  지금부터 도로굴착복구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는 2022회계연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과 관련하여 기금 수입 및 지출의 증액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수입계획 변경안에는 2021회계연도 기금운용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액 증가분 7억 4,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치금회수액 증가 사유는 2021년 하반기 계획대비 도로굴착허가신청 증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수입의 증가입니다.
  지출계획 변경안에는 도로굴착허가 시 관리청복구 의뢰분에 대한 복구비 및 복구된 도로의 환경 개선을 위한 사후관리 시설비 2억 원의 증액과 일반예치금 5억 4,100만 원의 증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치금 증가에 따라 2022년도 말 기금예상액은 5억 4,100만 원 증가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각종 도로굴착공사로 인해 불량해진 도로를 선제적으로 정비하여 주민편익 도모와 도로환경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당초 지출계획대비 20% 이상의 변경이 있어 「지방기금법」 제11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철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  도로굴착을 매년 시행하나요, 업체가 바뀌면서?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철  도로굴착을 하는 이유는 전기나 통신이나 가스 이런 기반시설물들을 설치하기 위해서 굴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가 생겼을 때 굴착허가를 받아서 굴착을 합니다.
정교진 위원  그러면 상시적으로 하지는 않겠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철  그렇습니다.
정교진 위원  이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이나 아니면 계약 방식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경쟁입찰을 한다든가.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철  저희는 경쟁입찰을 해가지고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국장님, 그러면 수의계약을 할 때 어느 정도가 상한선입니까?
  보통 수의계약을 물어보면 2,000만 원도 있고 3,000만 원도 있고 5,500도 있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철  도로굴착복구와 관련해 가지고 수의계약 하는 사항은 없고요.
정교진 위원  그냥 전반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연결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철  일반적으로 서울시에서는 2,0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에.
정교진 위원  아니요, 우리 구에서.
  국장님, 우리 구에서.
○토목과장 김영훈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보통 여성기업 같은 경우는 5,5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되고, 2,000만 원까지 시설공사에 대해서 수의계약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기술이나 특허나 이런 것들은 개별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서 수의계약 형태로 계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도로굴착 질의인데 토목과장님이 답변하시니까 잠깐 연결해서 한두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열선은 지금 100% 시비 지원받고 있죠?
○토목과장 김영훈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교진 위원  100%죠?
○토목과장 김영훈  네.
정교진 위원  업체 선정할 때 수의계약입니까 경쟁입찰입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토목과장 김영훈  개별 법령에 따라서 특허나 신기술 촉진에 관한 법률 관계 등으로 수의계약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다 수의계약 하셨죠?
○토목과장 김영훈  조달청에 의뢰한 거니까 수의계약 과정을 거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업체는 몇 군데였습니까?
○토목과장 김영훈  업체는 서울 전체적으로는 한 40군데 정도고요.
정교진 위원  우리 성동구가 계약한 데는 업체가 딱 두 군데죠?
○토목과장 김영훈  작년까지 확장하면 조금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제가 보기에는 두 군데던데?
  알겠습니다.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예를 들어 A라는 회사가 있을 때 A업체는 우리 성동구에는 수의계약을 하고 다른 타 구는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을 했어요.
  업체가 공사하는 거야 크게 관계가 없는데, 그러면 우리도 입찰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수의계약을 원했던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기술 그것 때문입니까?
○토목과장 김영훈  제가 답변드린 사항 중에서 조금 오해가 있었는데요.
  저희들도 조달청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어떤 기술을 선정함에 있어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조달 의뢰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타 구도 대부분 그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지금 5,500정도 생각하면 열선 사업은 전체가 다 금액을 초과하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토목과장 김영훈  5,500만 원 말씀드린 거는 일반 시설공사에 대해서, 포장공사나 보도공사나 아니면 토목공사나 이런 쪽의 시설공사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개별 명명으로 말씀드렸듯이 신기술이나 특허는 금액이 5,500만 원 초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액수에 관계없이 그냥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토목과장 김영훈  관계없는 것은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교진 위원  과장님, 명확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다 속기록에 남는 거기 때문에, 이후에 나중에 제가 다시 질의했을 때 착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답변하실 때 조금 신중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김영훈  네, 알겠습니다.
정교진 위원  어쨌든 그 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한 번 하도록 하고요.
  굴착 시행업체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큰 저게 없다면 우리 구에 특히 도로 쪽에 싱크홀이나 이런 게 발생한 부분에 있어서는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합니까?
  바로 가서 공사를 해서 메꾼다든가.
○토목과장 김영훈  그렇습니다.
  도로상에 싱크홀이나 포트홀, 기타 도로로 인한 어떤 물리적인 변화가 생겼을 때 시도, 구도 구분하지 않고 저희 보수기동반을 먼저 활용해서 되메우기를 한다든지, 항구복구는 일단 시간이 필요하다면 우선 응급조치는 저희 구의 인력을 활용해 가지고 조치하고 있고, 필요시에는 도급공사를 통해서 긴급복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항구 조치는 관리청에 따라서 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러면 도로 구분에서도 관리 주체가 서로 다른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김영훈  그렇습니다.
  시도가 있고요 구도가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런데 그것과 관계없이 상황이 발생하면 일단 구에서 먼저 긴급기동반을 출동해서 응급작업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토목과장 김영훈  네, 긴급복구가 필요하면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싱크홀이라든지 포트홀이라든지 기타 포장체로 인해서 구민들이 생명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들이 지장이 된다면 구에서 먼저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  오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도 싱크홀 발생 사례가 있습니까?
○토목과장 김영훈  최근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다행입니다.
○토목과장 김영훈  포트홀 같은 거는 조금 있는데 싱크홀처럼 꺼지고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천수 위원  싱크홀이 발생 안 했다면 다행이고요.
  앞으로 예방대책도 잘 세워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김영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굴착을 하시는 건 맞겠지만 제가 주민 밀착으로, 저도 주민으로 동에서 지역에서 살고 있을 때요.
  아스콘을 깔고 나서 발란스 있죠, 균형이 굴착을 한 곳과 안 한 곳의 차이가 너무 있다 보니까, 싱크홀이 아니라 작은 홀 같은 게 있으면 발목이 삐겠더라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걸, 설치하신 다음에 혹시라도 작은 게 있으면 지나가다가 충분히 주민이 다칠 수가 있고, 저는 실제적으로 그런 걸 접해 봤습니다.
  사전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더 중요한 것처럼 아스콘을 깔고 난 다음에 미관은 둘째 치더라도 안전이 먼저이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잘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토목과장 김영훈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는 굴착복구기금은 사후관리까지 포함되어 있는 기금 용도입니다.
  저희들이 정기적인 순찰이나 우리 행정체계망을 통해서 동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 즉각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는데요.
  도로 화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보이지 않는 면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긴급하게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네, 그건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다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후에 조금 더 세밀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김영훈  네, 염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조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관계공무원들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심사에 앞서 부서장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장 문성수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포용도시국장 문성수입니다.
  저희 스마트국 부서장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차영수 시책추진과장입니다.
    (인사)
  박윤영 지속발전과장입니다.
    (인사)
  정혜숙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사)
  이범진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홍종철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관계자를 제외하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23분)

○위원장 이영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성수 스마트포용도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장 문성수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포용도시국장 문성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성동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과 정교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사유는 상위법령과 자치법규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홈페이지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명칭 및 인용 조항을 정비하였고, ‘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주요 문구를 변경하였습니다.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변경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성별 고려 문구 추가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를 목적으로 외부자문을 위해 사전에 위촉된 위원이 정례회의에 참석한 경우 참석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해 2022년 7월 7일부터 7월 27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철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희 위원  수고하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주요내용에 “상위 법령의 명칭 및 조문 변경 내역 반영” 해서 ‘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개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5조를 보면 현행에 ‘정보화전략위원회 설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정안에는 다른 데는 다 ‘지능’이라고 넣어있는데, 여기 5조의 정보화전략위원회는 ‘지능’이 안 들어가 있어요.
  무슨 이유가 있어서 안 넣은 건지, 아니면 빠트린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스마트포용도시국장 문성수  네, “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화전략위원회를 둔다.” 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옥희 위원  국장님, 제5조에 “정보화전략위원회 설치 및 구성” 그랬는데 개정안을 보면 다른 데는 다 ‘지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5조에 보면 “정보화전략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똑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데는 다 지능정보화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그대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스마트포용도시국장 문성수  이 위원회는 지금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인원이 운영자에 있는 명칭을 특별히 ‘진흥’을 넣는 위원회하고 ‘정보전략위원회’하고 별도로 위원회 구성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는 저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위에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정보화전략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명칭을 한 부분입니다.
양옥희 위원  다른 데는 ‘정보화 시행계획’ 이런 데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5조에만 ‘정보화전략위원회 설치 및 구성’ 그렇게 있고 여기 개정안에도 ‘진흥’이 안 들어가 있어요.
  다 ‘진흥’을 넣는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만 안 들어가 있어서 그것을…… 
○스마트포용도시국장 문성수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 놓은 것이 이미 있습니다.
  있는 것이 정보화전략위원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진흥’을 넣을 필요가 없어서 그 부분은 조례에서 빠진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 「진흥정보화 기본법」으로 바뀐 이유는 지금 우리가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고 활용하던 부분을 더 고도화하고 정보는 정보끼리 유통하고 또 고도화하고 활성화하고 진흥화했기 때문에 그것을 옛날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진흥정보화로 바뀌는 그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5조에는 "구청장은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서" 또 ‘진흥’ 자가 들어가는 것이 좀 그래서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정보화전략위원회를 그대로 끌어다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양옥희 위원  그려면 여기는 안 해도 무방하다는 거죠? 
○스마트포용도시국장 문성수  네, 전혀요.
양옥희 위원  처음에 보면 ‘정보화’ 앞에는 전부 다 ‘진흥’을 넣는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는 다 넣었는데 여기만 빠트린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스마트포용도시국장 문성수  같은 문장에 두 번을 넣는 건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성동구 정보화전략위원회가 이미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명칭을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양옥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필 위원  고용필 위원입니다.
  주요내용 중에 제31조 참석수당 지급 근거 마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외부 자문을 얼마나 받고 누구에게 받고 있는 거죠?
○스마트포용도시국장 문성수  저희가 정보화전략위원회라고 명단이 9명이 되어 있고요, 외부위원은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금까지 수당을 안 줬던 부분인데 그분들이 오셔서 회의를 한다든지 자문을 구하면 저희가 최소한 교통비 정도는 지급해야 되는, 기본적으로 한 7만 원 정도 지급을 하거든요.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열리면 많이 열립니다.
  그래서 최소한 교통비라도 실비 정도 주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에 넣었습니다.
고용필 위원  정례 회의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대략적으로 정례 회의가 얼마나 진행되죠?
○스마트포용도시국장 문성수  1년에 많이 열릴 때는 세 번 정도 열리고요, 상하반기에 두 번 정도 열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필 위원  그러면 기존 외부 자문위원들은 그냥 그대로 이어서 가는 건가요?
○스마트포용도시국장 문성수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고용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말씀하실 때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0분의 6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느 한 성별이 3분의 2를 차지하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뭣 때문에 한쪽 성별이 차지해야 되죠?
○스마트포용도시국장 문성수  모법에서, 상위법에서 10명 이내로 구성을 하는데 성별 구분하여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지 정확하게 숫자를 50%로 할지 30%로 할지 20%로 할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는 명확하게 성별을 구분해서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못을 박아놓은 부분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정교진 위원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3분의 2라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어요.
  왜냐하면 내용적으로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것을 남성, 여성 둘밖에 없는데 무슨 기준으로 3분의 2를 구성을 해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장 문성수  가급적이면 성별 구분이 60%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이지 않습니까?
  다른 법령을 보게 되면 30%도 규정되어 있고 여성이 40%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 50%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 10분의 6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여성의 참여 유도를 위해서 기준을 마련한 것이 되겠네요?
○스마트포용도시국장 문성수  거꾸로 얘기하면 남성이 또.
정교진 위원  반대로 피해를 보는 거죠.
○스마트포용도시국장 문성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60%는 넘지 않아야 된다라고 규정을 넣어놓는 것이 저희 소견으로는 맞을 것 같아가지고요.
  또 법에서는 10명 이내에 성별을 구분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었지만 그것을 그대로 끌어다 쓰기에는 우리 조례가 나중에 국가적으로 정부에서 평가하고 할 때에는 저희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해서 최소한 40% 이상은 확보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 조례에 정확하게 숫자를 넣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러면 이 10분의 6은 남성이 될 수도 있겠네요?
○스마트포용도시국장 문성수  그렇습니다.
정교진 위원  자문위원들 모으다 보면 남성이 더 많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여성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스마트포용도시국장 문성수  네, 좋은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교진 위원  좋은 쪽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 지를.
○스마트포용도시국장 문성수  저희 구가 좀 앞서 가서 그렇습니다.
정교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 위원입니다.
  정교진 위원님 질의에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10분의 6이라는 것을 굳이 조례로 하신다면 양성평등이 아니라 오히려 양성평등에 부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위원회의 기준이라는 것이 우리 능력으로 인해서 발촉이 되는 것이 낫지 10분의 6으로 굳이 비율적으로 한다느 것이 그게 과연 정확한 양성평등일까 저도 궁금하고 의아합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장 문성수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고요.
  이렇게 규정을 안 해놓으면, 예를 들어 남성이 2명일 수도 있고 반대로 여성이 2명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해서, 이와 관련된 전문가들로 구성하자라고 하면 저희가 모집하다 보면 여성만 다 있을 수도 있고 남성만 다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법에서, 상위법령에서는 10인 내외 성별을 구분해야 된다라고 모호하게 되어 있어서.
이현숙 위원  모호하게 되어 있다 그러셨어요?
○스마트포용도시국장 문성수  10명 이내로 성별을 구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물론 10분의 5도 되고 10분의 4도 되겠지만 10분의 6으로 최소한 40% 정도는 구분이 40대 60 정도로는 구분이 돼야 된다하는 그런. 
이현숙 위원  정보화에서 전문성이 중요한 거지 양성의 남자, 여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스마트포용도시국장 문성수  네.
이현숙 위원  그러면 굳이 10분의 6 이게 부합하는 얘기인지……
○스마트포용도시국장 문성수  국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법률이 있는데 대부분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성별을 구분해서 하는데요, 최소한 30% 이상은 법률로 정해놓은 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야말로 정보화의 시대인데 정보화 시대에 발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말씀하시는 건데, 저는 거기에는 양성보다는 전문성을 더 고려하셔서 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장 문성수  여기에 맞춰서 유능하신 분들을 비율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네, 성별을 따지지 마시고 유능한 전문위원들을 위촉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장 문성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정교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  추가로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24조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에서 장애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보호아동, 고령자, 결혼이민자, 쭉 있는데 이것이 개정되면서 수급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아동, 전에 했던 대상이 다 그대로 이관되는 겁니까?
○스마트포용도시국장 문성수  아니, 추가로 했습니다.
정교진 위원  어떤 부분이 더 추가로 됐습니까?
  대상자가 줄어든 거 아닌가요?
  원안은 대상의 폭이 넓었었거든요, 보니까.
○스마트포용도시국장 문성수  24조는 그대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정교진 위원  그러니까 1항하고 2항이 합쳐져서 개정 1항이 되는 거죠?
○스마트포용도시국장 문성수  네.
정교진 위원  그리고 그 대상은 그대로 다.
○스마트포용도시국장 문성수  네, 정보 소외계층을 정보격차 해소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조례에서 그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정교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스마트포용도시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관계공무원들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심사에 앞서 부서장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영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영식입니다. 
  도시관리국 부서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인사)
  김종성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문철수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인사)
  이경도 건축과장입니다.
    (인사)
  석승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사)
  고용수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관계자를 제외하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금호동3가 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1시47분)

○위원장 이영심  의사일정 제4항 금호동3가 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식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영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영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이영심 위원장님과 정교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3가 1번지 일대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사유는 노후화된 시설과 도로 및 주차장이 미흡하여 주민생활의 어려움이 많은 금호동3가 1번지 일대가 도시·건축혁신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본 대상지를 개발하여 주택공급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함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비계획안은 기존에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대상지를 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예정에 있습니다.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이 있는 A획지와 종교시설인 교회가 있는 C획지 및 금동어린공원에 사회복지시설로 중복결정하는 D획지로 구분하여 개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안으로 A번 획지에는 지하 4층, 지상 20층 이하, 높이 60M이하의 건축물로 건립할 예정이며, 임대주택 225세대를 포함한 총 1,219세대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지역필요시설인 사회복지시설 및 공원 등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호동3가 1번지 일대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청취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철  금호동3가 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금호동3가 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금호동3가 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호21지구 관련해서 주민설명회가 2가3동 주민센터에서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요일에 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주민설명회에 참가하신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요?
○주거정비과장 문철수  약 130명 정도 참가했습니다.
양옥희 위원  그럼 주민들의 의견은 어떤 의견들이 있었나요?
○주거정비과장 문철수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요.
  현재 정비계획안이 향후에도 계속 변하지 않고 계속 확정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어보셨고요.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향후 사업시행계획 확정 전까지는 건축물 배치계획이나 평형 계획 등은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고 답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주요 출입구에 대해서, 주요 출입구는 주출입구하고 부출입구 위치 등에 대해서 주민들이 물어보셨고요.
  주출입구는 독서당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부출입구는 한 12개 정도로 해서 설치된 걸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합 직접설립제도가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설명회장에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렸더니 주민들께서 조합 직접설립제도, 그러니까 추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조합 직접설립하는 제도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찬성하는 측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 쪽에서는 추진위원회를 거쳐서 조합을 설립하는 기존 방식대로 하자는 측이 있어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찬반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결국에는 저희들이 안내한 사항으로는 조합 직접설립으로 해서 가시든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조합으로 가시든 주민이 선택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양옥희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15평, 18평, 그 작은 평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해요.
  그런 것도 혹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하셨나요?
○주거정비과장 문철수  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대신에 큰 평수가 많아지게 되면 세대수가 작아지기 때문에 일반분양이 줄어들고, 그러면 사업성은 떨어지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은 평수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양옥희 위원  그분들은 용적률을 좀 올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고, 본 위원은 시유지도 많이 있고 구유지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녹지공간이 가운데에 있는 그런 것도 설명을 잘 하셨으면 주민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금동어린이공원 있는 데에 복지시설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인 복지시설은 어떤 시설이 들어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문철수  기존의 금동어린이공원은 상당히 단차가 있어서 이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걸 높여서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울 정도로 3,4층을 더 올려서 어린이집은 건물 옥상층에 위치하고 밑에는 사회복지시설이 들어갈 예정인데 노인정이나 기타 여러 가지 주민복리에 관련된 시설이 입점 가능하고요.
  앞으로 논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게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양옥희 위원  그런데 제3종일반구역 지역이 있잖아요, 변경된 데서.
○주거정비과장 문철수  네.
양옥희 위원  그러면 금호교회가 딱 중간이 끼어있거든요.
  두모각교회 같은 경우에는 한쪽으로 있으니까 빼고 해도 괜찮은데 금호교회하고 금강서원 그런 데는 중간에 끼어있어서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데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주거정비과장 문철수  지금 단계에서는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설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 협상을 할 수 있는 주민단체가 없기 때문에 교회하고는 나중에 조합이 설립이 되면 조합에서 교회하고 이전할 것인지 아니면 존치를 할 것인지 그런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양옥희 위원  그러면 또 다시 조합이 설립이 되면 좀더 늦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렇게 하게 되면?
○주거정비과장 문철수  네, 조합까지 가는 길이 쉽지는 않지만 1,2년 내로는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옥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희 위원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변경안을 보면 제3종일반주거지역, 여기가 그 전에는 빠져있었는데 여기도 다 하신다고 하셨나요, 주민들이?
○주거정비과장 문철수  독서당로변 200번지 일대 얘기, 하단 쪽 얘기하시는 거죠?
양옥희 위원  네, 하단, 여기 3종일반주거지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문철수  상가가 많이 있는 지역인데요.
  거기 주민들이 초에는 상당히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제외하고 금호교회 그 위쪽으로만 정비구역을 지정을 했었습니다.
  요즘 추세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제척을 하고 동의하시는 분들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다행히 사업 추진하는 주민들께서 200번지 일대를 많이 설득하셔서 지금은 찬성을 많이 하시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그쪽까지 포함해서 추진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옥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금호동3가 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으며 가결 또는 부결이 아닌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이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받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금호동3가 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가 끝난 집행부 공무원들은 조용히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2시02분)

○위원장 이영심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2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1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제53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업무 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요구하여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은 제269회 성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10월 11일부터 10월 19일까지 총 9일간으로 정하였으며, 본 계획서 안은 감사일정, 감사방법 등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한 것입니다.
  202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은 앞서 열린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회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 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하실 시간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충분히 검토하셨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 결과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 기한이 9월 14일 수요일에서 9월 16일 금요일로 변경되었고, 집행부의 자료제출 기한도 9월 28일 수요일에서 9월 30일 금요일로 변경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의 통일적인 운영을 위하여 동 복지건설위원회 자료제출 기한도 동일하게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변경된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류제출 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행정사무감사 관련) 
                                                                        (12시06분)

○위원장 이영심  의사일정 제6항 서류제출 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53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서류제출 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에 관한 사항을 작성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류제출 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건도 서류제출 요구 기한을 동일하게 9월 30일 금요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류제출 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 관련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68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위원 6명

○전문위원
김진철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김영식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철
스마트포용도시국장   문성수
주거정비과장             문철수
교통지도과장             이문호
토 목 과 장                김영훈
정보통신과장            이범진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결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금호동3가 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채택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채택
•서류제출 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가결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금호동3가 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서류제출 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