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2022년 9월 7일(수)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2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2.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16.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7.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금호동3가 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19.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20.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양옥희 의원 발의)(정교진·박영희·박성근·이영심·오천수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천수 의원 발의)(정교진·엄경석·남연희·이영심·이현숙·장지만·박영희·양옥희·고용필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교진 의원 발의)(주복중·장지만·박영희·양옥희·남연희·이영심·이현숙·박성근·전종균·고용필·엄경석·오천수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연희 의원 발의)(이영심·정교진·이현숙·장지만·박성근·주복중·오천수·김현주·고용필·전종균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2022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종균 의원 발의)(이영심·고용필· 박성근·남연희·박영희·이현숙·오천수·양옥희 의원 찬성)
14.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정교진 의원 발의)(남연희·이영심·이현숙·박성근·전종균·고용필·엄경석·오천수·박영희 의원 찬성)
15.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박영희 의원 발의)(정교진·양옥희·장지만·박성근·이영심·엄경석·주복중 의원 찬성)
16.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8. 금호동3가 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9.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구청장 제출)
20.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현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시작에 앞서 회의 휴회 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31일에 개의된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박성근 의원님께서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셨으며, 같은 날 열린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정교진 의원님께서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복지건설위원회 안건 중 서울특별시 성동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양옥희 의원 발의)(정교진·박영희·박성근·이영심·오천수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천수 의원 발의)(정교진·엄경석·남연희·이영심·이현숙·장지만·박영희·양옥희·고용필 의원 찬성) 

○의장 김현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오천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오천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오천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가 협의하여 채택한 계획서에 대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서는 「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제43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감사의 목적 및 기간, 감사 대상, 감사 방법, 기타 감사에 필요한 사항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성동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여 시정 개선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감사 기간은 2022년 10월 11일부터 10월 19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대상은 성동구와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등입니다.
  「지방자치법」제13조 제2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각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 방법은 서류 제출 요구 및 업무보고 청취, 질의 답변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태블릿pc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은 양옥희 의원이 동료 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2022년 7월 21일 발의하여 8월 23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8월 30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인권을 증진하고 장애에 관계없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으로는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시의적절한 제정안으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 과정은 본 의원이 동료 의원 9명의 찬성을 받아 2022년 8월 3일 발의하여 8월 23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8월 31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되어 동 법률의 내용과 유사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 및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으로는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지침이 되는 타당한 개정안으로 여겨진다고 하였으며 다만 의원 행동강령에 대한 충분한 안내 및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현주  오천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 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교진 의원 발의)(주복중·장지만·박영희·양옥희·남연희·이영심·이현숙·박성근·전종균·고용필·엄경석·오천수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연희 의원 발의)(이영심·정교진·이현숙·장지만·박성근·주복중·오천수·김현주·고용필·전종균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2022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1분)

○의장 김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2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박영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박영희  김현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박영희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 성동구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정교진 의원이 동료의원 12명의 찬성을 받아 2022년 7월 26일 발의하여  2022년 8월 23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8월 31일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정교진 의원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이스포츠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이스포츠를 육성·지원하는 조례 입법을 통해 지속가능한 이스포츠 진흥 정책과 시책이 추진된다면 우리 구의 경쟁력과 대외적 위상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성근, 엄경석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남연희 의원이 동료의원 10명의 찬성을 받아 2022년 7월 25일 발의하여
2022년 8월 23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8월 31일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남연희 의원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사기진작은 물론 민원 응대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엄경석, 장지만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22년 8월 17일 구의회에 제출, 8월 23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8월 31일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통장 임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그에 관한 내용을 규칙에 위임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통장의 임명에 관한 규정을 규칙으로 정함에 따라 동장에게 자율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엄경석, 남연희, 장지만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자치행정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22년 8월 17일 구의회에 제출, 8월 23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1일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상위법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상위법 및 연관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적절한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성근, 남연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 재무과장, 시설관리팀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2022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성동힐링센터 휴 여수캠프 증축과 마장동 먹자골목 대체 공간 조성, 성동 ESG 펀드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추진 근거와 목적이 타당한 적절한 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성근, 엄경석, 남연희, 장지만, 주복중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 자치행정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지역경제의 활력을 선도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청년상인에 대한 지원정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청년들의 도전을 응원하는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발판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성근, 전종균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 지역경제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위임 사항을 정비하여 상품권 발행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상품권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제도상의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는 타당한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엄경석, 장지만, 전종균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자 기금재원을 추가 확보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구 기금예산으로 지원되는 융자금인 바, 자금 회수에 관심을 가지고 꼭 필요한 대상에 적기 지원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성근, 전종균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상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제정된 관련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재난 발생시 필수노동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우리 구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성근, 장지만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현주  박영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 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종균 의원 발의)(이영심·고용필· 박성근·남연희·박영희·이현숙·오천수·양옥희 의원 찬성) 
  14.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정교진 의원 발의)(남연희·이영심·이현숙·박성근·전종균·고용필·엄경석·오천수·박영희 의원 찬성) 
  15.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박영희 의원 발의)(정교진·양옥희·장지만·박성근·이영심·엄경석·주복중 의원 찬성) 
  16.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8. 금호동3가 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0시28분)

○의장 김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금호동3가 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이영심  존경하는 김현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영심 의원입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전종균 의원이 동료의원 8명의 찬성을 받아 2022년 7월 27일 발의하여 8월 23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8월 31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전종균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통해 동등한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받고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청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지자체 차원에서 고립 청년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고립청년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양옥희 위원, 이현숙 위원, 고용필 위원, 오천수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복지국장, 아동청년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정교진 의원이 동료의원 9명의 찬성을 받아 2022년 7월 28일 발의하였으며, 회부, 심사 일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제안설명은 정교진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장애인의 직업 재활능력을 돕고, 장애인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촉진에 노력하고 수시로 구매실적을 점검하는 등 조례의 실질적인 효과성에 항상 검토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이현숙 위원, 오천수 위원 양옥희 위원, 고용필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어르신장애인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박영희 의원이 동료의원 7명의 찬성을 받아 2022년 8월 11일 발의하였으며, 회부, 심사 일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제안설명은 박영희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구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재범 방지 및 지역 사회 범죄예방에 기여하는 적절한 조례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정교진 위원, 고용필 위원 이현숙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22년 8월 17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8월 23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1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2022회계연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과 관련하여 기금 수입과 지출의 증액사유 발생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 변경사항에 대해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주민편익도모와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도로관리와 탄력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하기에 변경안은 바람직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정교진 위원, 오천수 위원, 이현숙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안전건설교통국장, 토목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22년 8월 17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회부, 심사 일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스마트포용도시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인「지능정보화 기본법」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홈페이지 외부 자문단에 대한 정례회의 참석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불명확한 조항 정비 및 위원회 내용 보강 및 수당 지급 근거 등 조례 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적절한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양옥희 위원, 고용필 위원 정교진 위원, 이현숙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스마트포용도시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끝으로 「금호동3가 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22년 8월 17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회부, 심사 일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도시관리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금호동3가 1번지 일대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합리적,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에 따라 구의회 의견 청취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지형레벨 차이, 경사지를 적극 활용한 지하공간 활용, 주차장 조성 및 다양한 특화평면계획도 구상도 검토해야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양옥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주거정비과장이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의견없음으로 원안채택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금호동3가 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현주  이영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 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금호동3가 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41분)

○의장 김현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교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교진  존경하는 김현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교진 의원 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지난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사회 발전과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 대응해 오신 정원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지방자치법」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편성하여 2022년 8월 17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9월 2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9월 5일부터 6일까지 2차에 걸쳐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7,587억 5,172만원의 5.29% 인 401억 4,550만원이 증가한 7,988억 9,723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419억 4,932만원의 5.40%인 400억 5,924만원 증가한 7,820억 856만원이며,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68억 240만원으로 0.51%인 8,626만원이 증가한 168억 8,866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보조금과 잉여금을 추경의 주요재원으로 삼았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단계적 일상회복 및 새로운 일상으로의 전환에 대비하여 주민 생활불편사항 해결 및 안전사고 예방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공모사업 및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서면으로 제안설명 보고 받았으며, 위원님들의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결특위 전체 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 의견을 조정하여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13명 중 찬성 13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현주  정교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46분)

○의장 김현주  끝으로 의사일정 제20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제269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될 성동구회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 보건소장, 정책기획관, 담당관 및 5급 이상 과장급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요구하신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여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제268회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발생한 태풍 흰남로의 재난 상황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소통과 협력의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68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두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추경 예산이 적소적기에 집행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곧 우리의 최대 명절인 추석입니다만 코로나19 재유행과 고물가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 안타까운 수원 세 모녀 소식에서 보듯이 오직 집행부 홀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찾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옛말에 “우리 모두를 합친 것보다 더 현명한 사람은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소외 받은 단 한 명의 이웃이 없도록 의원 여러분과 주민, 집행부가 뜻과 힘을 모아 더불어 행복한 성동구가 될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추석 연휴 보내시길 기원하며 이상으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폐회)


○출석의원 14명

○전문위원
장영교  김진철

○출석공무원
부 구 청  장               유보화
행정관리국장            고영희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복 지  국 장                김경선
도시관리국장             김영식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철
스마트포용도시국장    문성수
보 건  소 장                 신유철

○기타 참석자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선
성동문화재단대표이사              윤광식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대표    구임택

○의결사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022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금호동3가 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채택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원안가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원안가결

○첨부서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2022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금호동3가 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및 심사보고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