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4월 15일(금) 11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5.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59분 개의)

○위원장 황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기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임기 4년을 마감하는 마지막 회기의 회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구민의 복지증진과 성동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해오신 우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바쁜 업무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성실히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담당직원 최빛나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3월11일자로 황선화 의원이 동료의원 열 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1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22년 4월 1일자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22년도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총 10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6회 임시회 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1분)

○위원장 황선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윤영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윤영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윤영입니다.
  항상 성동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황선화 위원장님과 임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청년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환경변화 및 스트레스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청년 등의 탈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탈모 치료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 등이 탈모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고 활기찬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틈새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탈모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연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탈모 치료 지원을 위한 지원대상, 지원내용과 지원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중복지원 금지 및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무위탁과 사업 추진 관련 비밀누설 금지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화  이윤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철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황선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운기 위원  아동청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새 청년들 어려운 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태거든요.
  보고 오셨을 때도 제가 간단하게 언급을 드렸었는데, 보면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각 분야 또는 세부적으로 따져도 지원 제도나 정책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6조에 보시면 중복지원의 금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 탈모 치료에 관한 지원과 중복될 만한 사안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동청년과장 이범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는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은 없고요, 향후에 전국적으로 법제화가 돼서 건강보험이라든지 이런 거로 지원이 되게 되면 우리 조례에 의한 지원은 중복지원은 안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민운기 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 경우를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도 이 부분을 지원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법령에 의해서 만약에 지원이 생길 경우에는 그러면 이 조례는 폐지가 되어야 되는 건가요, 그때가 되면?
○아동청년과장 이범진  나중에 건강보험이라든지 어떤 법령에 의해서 지원대상자가 결정이 되게 되면 저희가 39세 미만으로 지정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나이대가 중복이 된다든지 그러면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 조례는 유효하고, 또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이 안 되겠습니다.
민운기 위원  보면 탈모 문제가 취지는 계속 사회활동을 해야 될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탈모 자체만 놓고 보면 청년들뿐만 아니라 청소년, 여성 탈모까지도 요즘에 많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조만간 법령에서 전체적으로 이 탈모에 대한 지원이 건강보험상으로도 지원이 될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조례 6조에 의하면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되면 한시적으로밖에 운영이 안 되는 조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동청년과장 이범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대선에도 특정 정당에서 이런 공약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법령으로 정해지거나 안 정해지거나는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에 다시 정하면 되겠습니다.
민운기 위원  그 다음에 탈모 치료에 관련해서 먹는 약 기준으로 10만 원 정도의 지원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탈모 치료에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드는 게, 그쪽에서 부담이 많이 드는 게 현실인데 어찌 보면 10만 원이라는 게 너무 지극히 적은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야말로 형식적인 사업이 될 수도 있는 소지가 다분한 거 아닐까요?
○아동청년과장 이범진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연구 조사에 따르면, 탈모증 환자의 연간 치료비가 33만 원 정도 약제비가 들어간다고 통계를 발표를 했습니다.
민운기 위원  얼마요?
○아동청년과장 이범진  33만 원입니다.
민운기 위원  33만 원, 연간이요?
○아동청년과장 이범진  네.
민운기 위원  그거밖에 안 들어가요?
○아동청년과장 이범진  네, 그래서 성동구 탈모 지원은 연간 1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데, 어쨌든 10만 원이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일부 경제적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본인도 어느 정도 일정부분 부담하라 이런 내용이고요.
  저희가 향후에 금액을 여건이라든지 신청사항을 봐서 점진적으로 인상을 할 계획입니다.
민운기 위원  아무쪼록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분히 타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고, 이런 것을 너무 세분화해서 청년에 국한시켜서 조례까지 제정을 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은 필요성에 대해서 꽤 와 닿지를 않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 더더욱 지원금액 규모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이 부분은 형식화 사업으로 흐르지 않게끔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년과장 이범진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또 다른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곤 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인구 10만 명 당 탈모환자가 454명, 그 중에 19세 이상 39세 미만 청년들이 한 51.4%인데, 그러면 700명 정도 예상해서 1년에 한 7,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예산 편성을 안 해놨는데 이것을 어떻게 예산을 준비해서 지원할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국장 이윤영  복지국장입니다.
  예산은 현재 안 잡았고요,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 본예산에 잡아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황선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복실 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이렇게 조례를 급하게 하는 사유가 뭐예요?
○복지국장 이윤영  저희들이 급하게 한 건 아니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바로 예산이 지출되고 그러는 사항이 아니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되고 지출하기 때문에 그렇게 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은복실 위원  국장님, 민운기 위원께서도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이거 10만 원 정도가 청년들한테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간에 건강보험료에서도……
  그 외에 청년 아닌 대상들이 많잖아요, 여성도 있고 중장년 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전반적으로 해야지 지금 일시적으로 청년들한테만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일시적인 조례가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마련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국장 이윤영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성동구가 추진하는 전국 최초 사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라든가 필수노동자 이런 부분들이 법제화되어 있던 건 아닙니다.
  우리 성동구에서 시작해서 법제화돼서 전국화 되었는데요.
  최근의 필수노동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처음 시작해 가지고 법제화됐는데, 저희들이 크게 도움을 줘야 된다 그런 생각보다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큰 도움을 주면 좋겠지만 예산상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복실 위원  이해가 아니라 국장님, 그러면 왜 청년들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그런 계획은 갖고 계세요?
  청년을 위한 조례만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탈모에 대해서?
○복지국장 이윤영  저희들이 현재 계획은 청년들이고, 물론 중앙에서 법제화할지 그건 아직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법제화 되더라도 중앙에서 최초 시행한 조례, 각 지자체에서 시행한 조례를 표본으로 해서…… 
은복실 위원  왜 그렇게 최초, 최초, 최초를 저기를 하세요.
○복지국장 이윤영  그 표본을 가지고 법을 만들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은복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지지 제 입장을 밝히고 싶은데요.
  당과 상관없이 이번 대선 때 청년들에게 저희가 리스너프로젝트라고 어떤 것이 정책으로 제일 올라왔으면 좋겠느냐라는 질문을 한 사람당 1시간씩 1대 1로 만나서 여론조사 하는 게 있었거든요.
  거기서 저는 제가 탈모가 없다 보니까 몰랐는데 이 부분이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지 몰랐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성동구에서 먼저 이렇게 나오는 건 좋은데 다만, 아까 민운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약이 한 달에 15만 원인가 20만 원인가 들어간다고 들었거든요.
  한 달에 30만 원?
민운기 위원  연간.
○위원장 황선화  아, 연간?
  이 약이 의료보험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 10만 원이 저는 오히려 미약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민운기 위원님이 여성도 얘기하셨는데 청년 안에 여성도 들어가니까, 20대 청년들에게 취업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 탈모로 인해서 취업에서 배제되는 상황들이 연출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구가 나서서 이렇게 해준다면, 저는 제가 이 부분을 잘 몰라서 관심 없는 사항이어서 몰랐는데 이번 대선 리스너프로젝트 하면서 저도 이 부분을 알게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빨리 대응해 주셔서 저는 감사합니다.
  다만, 비용이 너무 작고, 그 다음에 이게 보건복지부하고 조금 더 의논이 돼야 되죠?
  환자 공개나 이런 것 때문에.
○아동청년과장 이범진  네,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심의 중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장기적으로 금액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네, 그래서 아마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그게 공개가 되면 지급 방법은 바우처카드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약값을 우리가 연결해서 아예 내주는 겁니까 뭡니까?
  영수증을 지참하는 겁니까? 지급 방법.
○아동청년과장 이범진  먼저 본인이 약제비를 지급한 영수증을 저희 구청에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을 하는데 성동사랑상품권 식으로 해서 모바일로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황선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탈모 치료받고 있는 청년을 몇 명 정도 잡고 있죠?
○아동청년과장 이범진  저희가 보건복지부 통계자료를 성동구 인구 30만에 대비를 했을 때 한 7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이 700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50%만 한다고 해도 350명의 지급을 약제비 영수증을 매 번 확인하면서 공무원이 할 수 있나요?
○아동청년과장 이범진  저희가 연간 지급을 하기 때문에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많으면 동사무소 협조를 받고 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민운기 위원  그건 바우처 지급 방법이 아니죠.
○위원장 황선화  지급 방법에 대해서 저는 약간 의문이 들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약제비를 결제할 수 있는 카드나 이게 낫지 않을까, 어차피 탈모 진단을 받으면 약을 처방받는 분이 있고 안 받는 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진단서에서 첨부해 가지고 오면 우리가 1년에 지급하는 이런 세팅된 걸로 가야지 이걸 일일이 한 명 한 명, 그러면 약제비 영수증 다르게 조작해 가지고 오면 우리가 검열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방안을 스마트하게 결정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이범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운기 위원  방금 영수증을 제출하면 그걸 검토해서 바우처로 지급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바우처라는 거는 어떤 협약을 맺어갖고 카드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직접 처방 내주면 약국 가서 바로바로 처리가 되게끔 하는 형태로 바우처 처리가 돼야지 그게 약을 구매하고 나서 그 영수증을 제출하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현금으로 입금을 해준다든가 환불을 해준다든가 이런 형태면 몰라도 영수증을 검토한 후에 다시 바우처로 지급을 해요?
○아동청년과장 이범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성과하고 협의를 하니까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불한 실비로 지급하도록 그렇게 의견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탈모 치료한 영수증을 실비 확인차……
민운기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그것에 대해서 환급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아동청년과장 이범진  네, 그렇습니다.
민운기 위원  그걸 바우처로 돌려준다는 것은 말이 좀 어폐 있는 거 아닌가요?
○아동청년과장 이범진  저희가 영수증을 확인하고 1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하는데 지급하는 방법을 현재로는 성동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인데요.
민운기 위원  그건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는 게 아니잖습니까?
○아동청년과장 이범진  성동사랑상품권은 어쨌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있고 해서 그 방법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운기 위원  그건 과장님께서 이해를 조금 잘못하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제가 이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지금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데요.
  탈모에도 질병코드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성장형 탈모가 있고 질병형 탈모가 있고 여러 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영수증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을 처방받을 때 감기약하고 탈모약하고 같이 해서 십만 얼마가 결제됐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구분해서 처리해 드릴 겁니까?
민운기 위원  처방전을 같이 제출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황선화  진단서 첨부하고 그 진단서에 질병코드가 몇 개가 있는데 이 질병코드일 때만 약을 지급한다라는 정확한 룰이 있어야지요, 그 룰을 가지고.
  그런데 진단서를 끊는 것 자체가 이분들이 2, 3만 원 들 거예요.
  그러면 이 비용까지 생각하셔서 지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제비 영수증으로 하는 그냥 다른 약과 함께 같이 지급했을 때 이게 탈모약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할 겁니까.
  약 이름 다 외우실 거예요?
  신약 나오면 다 구분하실 거예요?
  고민 한 번 해주십시오.
○아동청년과장 이범진  위원장님 좋은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특정 코드로 해서 구분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위원장 황선화  아니, 확정하지 마시고요.
  이 질병코드를 받는 것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라서, 이게 10만 원을 받기 위해서 2만 얼마를 지불하는 게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우리에게 이 지급하는 것들을 명단을 공개해 준다면 우리가 그 명단의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게 가장 좋고요.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해 주세요.
  그런데 영수증 가지고 하는 거는 너무 아마추어적입니다.
  그리고 사실 공무원 분들이 이걸 다 검별하고 800분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도 많은데.
○아동청년과장 이범진  네,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숙 위원  임종숙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이 탈모 치료 지원 조례가 성동구에서 최초로 하시는 거죠?
  다른 자치구 지금 안 하고 있죠?
○아동청년과장 이범진  네, 그렇습니다.
임종숙 위원  우리 성동구에서는 최초를 워낙 청장님께서 좋아하셔서.
  이거를 내년에 예산을 잡아서 한다고 했는데 후반기에도 해도 충분한 조례를 지금 8대 마무리 단계에서 이 조례를 통과하시려고 하는 이유를 잠깐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동청년과장 이범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세워서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또 이 조례만 세우면 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 사회조성과에 이 내용을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 기간이 한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조례가 어느 정도 정립이 되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협의가 되면 빨라야 8월이나 9월쯤에 최종적으로 요건이 갖춰져서 내년도 본예산에 올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금 이 시점에 올리게 됐습니다.
임종숙 위원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린다 이 말씀이시죠?
○아동청년과장 이범진  네, 그렇습니다.
임종숙 위원  이 탈모 치료는 정부에서도 잠깐 나온 문제고 해서 익히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 지금 실질적인 사회문제가 청년들이 많이 여론화는 됐어요.
  그런데 사실 말은 안 하지만 여성들도 탈모현상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여성이기 때문에 창피해서 말을 안 할 뿐이지, 청년 등 탈모 지원 조례안 여기에 여성까지 넣었으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그런 여론은 안 들어보셨나요, 여성에 대한 탈모 현황에 대해서?
○아동청년과장 이범진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51.4%가 청년인데 그 청년 안에는 여성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임종숙 위원  51.4%에서 여성이 몇 % 차지하고 있습니까?
○아동청년과장 이범진  51.4%에서 여성이 30대 에서는 17.8%, 20대에서는 18.6%, 10대에서는 6.8%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10대를 비교하면 남성이 6.9% 여성이 6.8%, 20대에서는 남성이 22.2% 여성이 18.6%, 30대에서는 남성이 25.5% 여성이 17.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탈모는 여성에게도 산후에, 또는 입시 스트레스라든지 청년들한테 남녀 구분 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임종숙 위원  조사한 결과로 봐서는 여성도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안을 발표할 때 이게 지금 청년들만 해주는 거 아닙니까?
○아동청년과장 이범진  여기에서 ‘청년 등’이라고 하면 특정성별을 뜻하는 게 아니고 나이 기준으로 해서 39세 이하를 다.
임종숙 위원  나이 기준해서 여성도 다 포함하는 겁니까?
○아동청년과장 이범진  그렇습니다.
임종숙 위원  여기는 청년이라고 해서 우리는 청년들만 해주는 줄 알고.
○아동청년과장 이범진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임종숙 위원  그런데 이 안에 그런 기준이 없잖아요.
○아동청년과장 이범진  나이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39세 이하로.
임종숙 위원  거기에다 괄호하고 여성도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구에?
○복지국장 이윤영  이미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구분을 안 합니다.
임종숙 위원  아 구분을 안 하고?
○복지국장 이윤영  남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종숙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여성이라는 단어가 전혀 없어서 안 들어간 줄 알고.
  그러면 여성도 다 포함하는 겁니까?
○아동청년과장 이범진  네, 그렇습니다.
임종숙 위원  네, 그러면 다행이네요.
○위원장 황선화  아니 임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이 출산하고 나서 40세 이상의 탈모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임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에 대한 탈모는 조금 더 확장해서 개념을 고민해 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종숙 위원  그러면 여성도 남성하고 나이제한은 똑같습니까?
○아동청년과장 이범진  네, 그렇습니다.
임종숙 위원  이 탈모는 나이 먹어서는 거의 다 한 70% 이상은 탈모가 생기는 현상이고, 그런데 거기까지 하게 되면 너무 범위가 커지니까 지원 예산도 너무 많이 들고 해서 청년 위주로 하는 건데, 저는 여성이 없는 줄 알고 질의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복실 위원  질의 아니고요,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선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선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하던 중이었고요, 찬반토론을 물었습니다.
  혹시 더 질의나 의견 내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종숙 위원  조례를 통과하기 전에 조금 아쉬운 점을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게 급하게 하다 보니까 성동구에서 청년 여성 해갖고 조사는 안 하셨잖아요.
  서울시 전체 인원수에 비례를 해서 책정해서 이렇게 인원수를 감안한 건데, 조금 시간이 있었다면 성동구 전체 확률이 몇 %가 되는가 몇 명이 되는가를 조사를 정확하게 하셨으면 더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좀 아쉬운 점이 들어서 다음에는 이런 조례를 발표할 때는 그런 것까지도 철저히 조사해서 발표를 해서 성동구에 과연 청년이나 여성이나 탈모가 몇 명이 되는지까지도 조사를 하였으면 더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화  또 다른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52분)

○위원장 황선화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윤영 복지국장께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윤영  여성가족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지개장난감세상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장난감세상 연회비 미반환 규정이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한다는 사유로 개선 권고를 받음에 따라 연회비 반환 규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만, 개선 방식에 있어 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장난감세상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지개장난감세상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개선안을 본 조례에 통합하여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수를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변경하였고, 안 제29조의2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료 징수 및 반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지개장난감세상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여성과 남성의 돌봄 분담과 일·생활 균형 기반 구축을 위하여 남성의 경력인정서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사회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3조에서 효율적인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 및 확산을 위해 돌봄 분담과 일·생활 균형 기반 구축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3조의2에서는 성평등한 일·생활 실현을 위해 남성의 돌봄노동에 대한 경력 인정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6조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양성평등주간이 7월에서 9월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4조부터 제25조, 안 제27조부터 제45조에서는 안 제23조 신설로 조문 번호를 변경하였고, 안 제44조에서는 관계규정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화  이윤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철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황선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운기 위원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조항보다 5조 1항에 위원수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 변경되는 부분인데 이게 이번 3월 8일자로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른 부분인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은경  이거는 영유아보육법 작년 12월, ’21년 작년에 개정된 사항을 반영한 겁니다.
민운기 위원  지금 3월 8일에 개정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다른 내용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은경  네, 저희 이 조례와는 상관없는……
민운기 위원  지금 상위법령에 보면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45% 이상, 보육전문가 20% 이상, 관계공무원 15% 이하, 이런 식으로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 조례에 보면 그냥 보육전문가, 관계공무원,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이렇게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은경  시행령을 준용하는 걸로 조례가 돼 있는 겁니다.
민운기 위원  그러면 어떤 비율에 상관없이 한쪽, 가령 예를 들어서 5명이 늘어나는 것만큼 위원을 보육전문가만 5명 다 채운다든가 이럴 수도 있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은경  그런 게 아니고요.
  조례에 의하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그 규정을 준수하는 걸로 지금 조례에 되어 있거든요.
민운기 위원  그러니까 영유아보육법에는 예를 들어서 특정분야 몇 % 이상 또는 몇 % 이하 이런 식으로 세분화가 되어 있는데 우리 구 조례는 그런 부분이 없이 그냥 보육전문가면 보육전문가, 관계공무원 이런 식으로 나열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법에 준한다는 내용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도 어느 정도 디테일하게 세분화해서 명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은경  기본법인 시행령을 준수해야 되는 의무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 현재 보육정책위원회도 그 법의 비율에 의해서 위촉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민운기 위원  그러면 기존 위원회 위원 15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은경  많은 다수의 의견을 청취하고 심의에 반영하라는 취지에서.
민운기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육전문가를 좀 더 강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관련된 타 부처 공무원도 참석을 시킨다든가하는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없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은경  비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15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나면 비율도 늘어나니까 각각의 공익을 대표하는 자 45%면 한 명 두 명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민운기 위원  조금 취지가 너무 약한 거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김은경  보육전문가 100분의 20이하로 되어 있으면 15명일 경우에는 3명이잖아요, 20명일 경우에는 4명이 되는, 증가하는 사항이죠.
민운기 위원  그러면 이런 비율은 그대로 가져가되 그 분야별로 그 비율에 따라서 한두 명씩 늘어날 소지는 있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은경  네, 그걸 반영하려고 지금 20명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겁니다.
민운기 위원  그러면 그게 더 많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이다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육전문가의 참여를 좀 늘려야 되겠다하는 취지라든가 이런 게 명확히 있어야 되는데 보통 그냥 막연하게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기 위함이다 하기에는 취지가 제 생각에는 그렇게 와 닿지가 않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은경  일단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의해서 상위법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반영을 해야 되고요, 반영을 하다 보면 100분의 퍼센테이지가 자동으로 인원이 늘어가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민운기 위원  저는 다섯 명의 위원을 추가한다는, 굳이 왜 다섯 명이어야 되는지, 그렇게 따지면 30명으로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하게 어떤 근거가 없이 막연하게 그냥 늘려놓은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은경  현재 그 근거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있었기 때문에 그 근거를 따라서 저희가 조례를 바꾸게 된 상황이라서.
민운기 위원  그 시행령에 따라서 바꾸는 건 이해를 하는데.
○위원장 황선화  시행령에 이미 20명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민운기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취지를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지 싶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은경  네, 저희가 보육정책위원을 위촉할 때 시행령에 있는 전문가들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준수해서 많은 사람이 보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운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지개장난감세상 이 부분은 왜 통합운영을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은경  최초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없었을 때 무지개장난감세상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가 보건복지부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토록 한 다음에 장난감세상 업무를 거기에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업무분장 사무가.
민운기 위원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데요.
  혹시라도 우려감 드는 부분이 뭐냐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생긴 이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추가부담 가중이 되는 형태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하는 차원에서 그런 우려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도 생각해 놓고 계시는 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은경  일단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금 새로이 장난감세상 사무 위임받은 게 아니라 기존에 처음에 설치됐을 때부터 보건복지부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장난감세상 운영하라라는 것 때문에 그때부터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운영하다가 이번에 사용료 징수하고 반환하는 규정을 넣으면서 같이 필요가 없는 조례를 통합운영하려고 이번에……
민운기 위원  통합되면서 별도의 인원 보강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은경  점차적으로.
민운기 위원  예산도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은경  네, 내년에 종합지원센터에서의 의견사항을 반영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운기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종합적으로 살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측면을 따진다면.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은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는 민운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20명에 대한 게 오해는 풀렸지만 그 20명에 대한 구성이 예를 들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국공유어린이집 다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학부모들이 참여가 가능한지 이렇게 좀 구체화해서 기준들을 잡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원장님들만 들어오지 않고.
  그런 구성안들을 구체적으로 계획 한 게 있으면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칭찬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미 육종에서 이번에 드라이브스루 해가지고 장난감 대여했던 것을 타 구와 다르게 저희가 먼저 한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은경  네.
○위원장 황선화  장난감 대여한 것도 잘 하셨고요.
  엄마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잘 운영해 주시고 지원 아끼지 않고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로써 찬반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12시08분)

○위원장 황선화  의사일정 제4항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윤영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윤영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상정이유는 올해 8월 개소 예정인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 비영리법인 등에게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 내용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의 시설 관리와 성인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이며 위탁기간은 5년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은 5월 중에 공개모집하여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선정할 계획입니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이 낮 시간동안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 선정과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철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황선화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동의안을 처리하기 전에 항상 이 동의안이나 근거 자료들을 달라고 했는데 혹시 위원님들 받아보셨습니까?
  주간보호센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마지막까지 저희에게 실망을……
  그냥 동의안 형식적으로 올리는 게 아니고요, 저희에게 자료를 주셔야 저희가 어떻게 이걸 동의하고 이렇게 하는지를 알지 않겠습까?
  저는 오셔서 설명을 받았거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료가 필요하십니까?
김종곤 위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하지요.
○위원장 황선화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관계공무원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구청장 제출) 
                                                                        (12시12분)

○위원장 황선화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영수 스마트포용도시국장직무대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장직무대리 차영수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포용도시국장직무대리 차영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황선화 위원장님과 임종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사유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과 세계적 기후변화 대응 흐름에 동참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변화 위기로부터 구민들의 생활환경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구청장, 사업자,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탄소중립 이행목표를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시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성동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제19조까지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우리 구에서 시행하여야 할 기본적인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하여 2022년 2월 24일부터 3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정부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목표를 법제화했으며, 세계 주요 국가들이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영(零)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를 기반으로 온실가스 감축 정책들을 추진하여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탄소중립 선도도시로서 앞장서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차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철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황선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복실 위원  조례에 대한 질의는 아닌데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예산 심의 때 구청 앞에 스마트쉼터를 옮겨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장직무대리 차영수  스마트쉼터는 현재 소형으로 만들어서 교육지원청 앞에다 설치를 했는데 그 설치하게 된 이유가, 지금 그것을 금호동에다 이전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지금 동북권 공사 때문에 버스정류장이 밑으로 약 50미터 내려가다 보니까, 또 이용 주민들이 많고 그래서 일단 금호동에다 갖다놓을 것을 먼저 갖다놓으라는 구청장님 생각도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 거기에 배치를 하게 된 건데, 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6월까지, 업체에서는 8월까지 공사를 한다는데 가급적이면 6월에 옮기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은복실 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안에 저한테 한 번이라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스마트포용도시국장직무대리 차영수  죄송합니다.
은복실 위원  본 위원, 너는 해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스마트포용도시국장직무대리 차영수  그런 뜻은 전혀 없었고요.
은복실 위원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으면 진행과정을 저한테 한 번 정도는 얘기해 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금호동으로 이전을 할 계획이 있으면 그 말씀을 저한테 와서 해주시면 제가 오늘 이런 얘기도 안 하잖아요.
○스마트포용도시국장직무대리 차영수  제가 미처 생각이 짧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따 이 조례안 심의 끝나고 다시 보고드리러 가겠습니다.
은복실 위원  그렇잖아요, 벌써 몇 개월 됐고 지금 시기적으로 계절적으로 사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소형이라 그러시지만 주민들이 이용을 지금 거의 안 하고 있어요.
  거기 제가 왔다갔다 하면서 봐도, 네?
○스마트포용도시국장직무대리 차영수  지금 이용률 시스템은 따로 저희들이 출력한 자료가 있는데 그 통계자료 데이터 가지고 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은복실 위원  그리고 저에 대한 그 민원이 있다고 하면 빨리 진행을 하셔야지 무슨 8월까지예요, 금호동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고, 위원님들도 아시는 사항이라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다시 오셔서.
○스마트포용도시국장직무대리 차영수  네, 알겠습니다.
은복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화  아무래도 또 우리 상임위가 오늘하고 다음주 월요일이 마지막이다 보니까 이해되고요, 철저하게 보고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위원님들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원활하게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장직무대리 차영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운기 위원  국장님이나 맑은환경과장님 아무 분이나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동구 자체적으로 현재 탄소배출량이라든가 온실가스배출량 현황에 대한 수치나 지표로 파악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 전환율이라든가, 전반적으로 현재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무형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을 수치화시켜서 현황파악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맑은환경과장 홍종철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지금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보고는 못 드리겠고, 다만 수치화된 게 2018년도가 저희 성동구가 이산화탄소가 185만 1,000톤이 배출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민운기 위원  어떤 게 배출이 됐다고요?
○맑은환경과장 홍종철  이산화탄소 배출이요.
민운기 위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요?
○맑은환경과장 홍종철  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18년도에 185만 1,000톤이 배출됐습니다. 
민운기 위원  그거만 있나요?
○맑은환경과장 홍종철  개별적인 수치도 다 있죠.
  어떤 수성에서 아니면 건물 분야에서 나왔다든가 하는 그런 개별적인 수치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민운기 위원  그러면 맑은환경과에서 그걸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홍종철  네, 수치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민운기 위원  지금 우리 성동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가 있죠, 2011년도에 제정된?
○맑은환경과장 홍종철  네.
민운기 위원  그러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와 지금 제정하려고 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와 큰 차이점은 뭐가 있습니까?
○맑은환경과장 홍종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이것보다는 좀 세분화되지 못했고, 이번에 지금 정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폐지하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도 이번에 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부칙에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폐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대치하는 겁니다.
민운기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면 저탄소 조례는 폐지를 하는 게 당연한 수순인 것 같고, 그렇기는 한데 뭐냐면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환경적인 측면은 우리 성동구만 자체적으로 움직여서 해결될 방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광역 서울시라든가 중앙부처의 어떤 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그런 부분에 광역단위의 어떤 단체라든가 중앙부처와의 어떤 협력 관련한 부분이 전혀 이 부분에서 찾아보기 힘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서두에서 질의드렸던 여러 가지 탄소배출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배출을 줄임으로써 재생에너지 전환율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으로 지표로 삼을 수 있는 현황 파악이 돼 있어야 목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탄소배출을 어느 정도 줄이고 그 다음에 그걸 신재생에너지로 어떻게 전환할 것이며, 이런 목표가 그래야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 없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건 상위법령에서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으니 거기에 맞춰서 바꾸는 것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밖에 안 들리거든요.
○스마트포용도시국장직무대리 차영수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성동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하나인데, 우리 성동구가 조례를 제정해서 녹색성장·탄소중립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해도 그게 크게 표는 안 날 겁니다.
  옆에 중구도 있고 광진구, 동대문구, 결국은 서울시 25개 구가 전국 시·군·구 246개가 광역 시·도까지 합쳐서 지금 탄소중립을 해야만이 정부가 제시한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우리 구에서는 이 조례를 제정한 목적 자체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우리 구민들이 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재활용쓰레기 분리배출을 생활화하고, 음식물쓰레기 배출도 최선을 다해서 줄이고, 가까운 곳은 걷고, 가급적 엘리베이터 사용을 안 하고 계단을 걷는다든지 자전거 타기를 활성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구민들이 다 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규제가 되는 거잖습니까,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그런 것들하고 상충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부터 선제적으로 해가자, 작은 실천부터, 그런 취지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민운기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목적이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그러냐면 탄소중립에 대한 거 말은 많이 나오고 있지만 너무도 막연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구 아니면 서울시 전체적으로 현황 파악이 되고 있는 게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앱 집합시켜서 통합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야 이 명확한 목적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까지 없이 그냥 그저 2050년도까지 다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그냥 굳이 종용해서 따라가는 형태밖에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맑은환경과장 홍종철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단지, 이게 기본 조례니까 여기서 세세한 수치는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운기 위원  물론 세세한 부분은 나중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거기에서 정할 일이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성동구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 파악은 돼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맑은환경과장 홍종철  위원님, 7조에 보시면 기본계획을 10년단위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작년 9월에 통과가 됐고 금년 3월 25일자로 시행령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 이 기본계획을 국가가 통과하고 6개월 이내에 기본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본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근거로 서울시에서 다시 6개월 안에 서울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가와 서울시 계획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면서 국가와 시, 저희 자치구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세부적으로 결정되고 그때 저희들이 개별적인 사업에 대해서 결정을 합니다.
  단지,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수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다 파악하고 있고 저희가 작년에 의원님들이 예산 통과시켜줘서 이번에 기본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2018년도 185만 톤 대비 40% 감축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들은 다 수치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민운기 위원  목표가 명확하지가 않으면 예산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저것 시행해 보고 경험을 해보는 그런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2050년도까지 선언이 돼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걸 단순하게 선언만 하고 위원회 구성해서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명확한 목표 아래 이 부분을 갖다가, 그래야지만 들어가는 예산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환경적인 부분인 것 같거든요.
○맑은환경과장 홍종철  네, 명심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운기 위원  제 생각에는 단순하게 이산화탄소배출량 또는 온실가스배출량 이것만 파악하는 정도만 되는 게 아니라 현재 각 부서별로 환경적인 부분이 파악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맑은환경과에서 전부 통합해서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맑은환경과장 홍종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운기 위원  그 부분에 적극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맑은환경과장 홍종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곤 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 시 성동구의 연간 이산화탄소배출량이 185만 1,000톤이라고 했죠.
  그런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우리 성동구의 정책 방향은 앞으로 어떤 식의 방향으로 생각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홍종철  일단은 탄소배출,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생태계가 파괴되고 하는 전지구적인 차원인데,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은 정부가 해줘야 됩니다.
  정부에서 화석연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풍력발전이라든가 수력발전 이런 쪽으로 해서 재생에너지를 많이 쓸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일단 자치구 차원에서는 재생에너지로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에너지절감 차원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녹색건물이라든가 옥상에 태양광 설치하고 전기·수소 충전시설 보급, 또는 저희 자체적으로 차량 구매할 때 전기·수소차 무조건 우선구매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에너지 효율화, 에너지 절감하는 방향 쪽으로 해서 역시 쓰레기 배출 절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에너지 절감, 에너지 이용 효율화하는 방향 쪽으로 나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종곤 위원  그러면 우리 성동구에 전기차 충전소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맑은환경과장 홍종철  저희가 작년 12월 31일자로 보면 전기차 충전소 보급률은 서울시에서 두 번째입니다.
  충전시설은 현재로써는 서울시 대비 부족하지는 않은데 지금 전기차라든가 수소차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욱더 계속적인 확충·보급이 더 절실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종곤 위원  자동차도 전기차가 나오지만 오토바이도 전기오토바이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동구에 설치한 데가 있습니까?
○맑은환경과장 홍종철  네, 지금 성수동에 하나 설치되어 있고요, 오토바이 배터리를 교체형이라고 하죠, 박스로 된 것을 가서 배터리 교체하듯이 교체하는 그런 형태의 배터리 교환장소가 한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성동교 건너서 왼쪽에 오토바이 배터리 교체장치가 한 군데 설치되어 있고, 아시다시피 오토바이가 매연이라든가 소음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전기오토바이로 교체해야 되고 그러려면 제일 주된 것이 배달 오토바이들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터리 교체장치라든가 하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보급해서 전기오토바이가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곤 위원  전기오토바이를 많이 보급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충전소를 많이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산화탄소로 인해서 굉장히 기후변화가 많이 있는데 우리 성동구에서만이라도 선제적으로 오토바이 충전소를 많이 설치해서 소음이라든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맑은환경과장 홍종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영석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음 정부에서 탄소중립을 많이 수정한다고 하니까 아마 보완할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때그때 보완해 가면서 시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정을 많이 한다고 하니까요.
  이상입니다.
○맑은환경과장 홍종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탄소인지예산제 조례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조례들에 대한 준비를 계속 하고 있는데 해당과에서 하고 싶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한 1년 정도 기다렸고요.
  그 와중에 법안들이 계속 바뀌면서 여기서도 고민들이 많았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어쨌든 기본 조례안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쉬운 점들이 있어요.
  우선 정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조의 정의를 보면 기후위기는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 탄소중립사회, 온실가스배출, 감축, 흡수 여러 가지 정의들이 나와야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법안에 나온 정의를 따른다,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생략이 됐는지부터 묻고 싶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정의를 따른다, 이렇게 해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훨씬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온실가스 배출·감축·흡수 따져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맑은환경과장 홍종철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미비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생각이 좀 미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황선화  네, 이 부분이 지금 저희 조례에 빠져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아쉬운 건, 지방자치법이 이번에 개정되면서 저희 의회에도 많은 변화가 있지만 가장 그 법안의 핵심의 개정사항은 주민참여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주민참여에 대한 내용이, 자료공개나 이런 부분들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주민의 권리, 주민이 알 권리에 대한 것들이 여기 어디에 나와 있지요?
  제가 구민의 책무만 봤어요, 그죠?
○맑은환경과장 홍종철  네.
○위원장 황선화  없죠?
○맑은환경과장 홍종철  네, 없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구민이 알 수 있는 권리나 이런 부분들이 저는……
  아까 민운기 위원님도 살짝 얘기하셨어요, 국가 정책으로도 얘기하시고.
  탄소중립에 가장 큰 운동으로 해야 되는 거 저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기업을 소통하고 기업을 제재하고 이렇게 나갈 텐데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할 때 과장님께서 아까 굉장히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것들을 우리가 그냥 주민들한테 통보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이 안에 참여해서, 저희가 여기서 쓰레기 책임연대를 구성해서 교육을 하고 그랬던 것처럼 이 안에서도 위원회, 주민들의 참여가 저는 보이지 않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맑은환경과장 홍종철  이게 기본 조례고 저희가 해야 될 앞으로의 역할에 대해서 규정지어 놓은.
○위원장 황선화  기본 조례이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을 넣어놨죠?
○맑은환경과장 홍종철  네.
○위원장 황선화  그 위원회 구성 안에 주민참여가 있습니까?
○맑은환경과장 홍종철  물론 거기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 황선화  지금 30명 이내로 되어 있죠?
○맑은환경과장 홍종철  네, 거기에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여러 가지 미비한 것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놓친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정부에서 조금 더 세부적인 안이 나온다든가 하면 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서하고 거기 안에서 제안되고 할 때.
○위원장 황선화  저희 안에 이 부분에 대한 기금 얘기는 들어와 있나요?
○맑은환경과장 홍종철  이 조례에는 빠져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그러면 기금 조례는 따로 준비하실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홍종철  그거는 정부에서 기금에 대해서 구체적인 세부 규칙이 정해지면 이 조례안에 포함시켜서 개정을 할 건지.
○위원장 황선화  저희가 그 법안을 먼저 따르기보다는 저희가 어쨌든 이걸 시행하기 위해서 저는 기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거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프로젝트 아니겠습니까?
  한 번 고민해 주십시오.
○맑은환경과장 홍종철  네, 기금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조례를 포함해서 하든가 아니면 별도로 설치하든가 그거에 대해서는 또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제가 이 탄소중립 관련해 가지고는 대덕구를 되게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대덕구 사례는 이번에 좀 심플하게 나왔지만, 그런데 이번에 또 굉장히 좋은 이 비슷한 조례가 서대문에서 나왔습니다.
  거기 보면 주민참여부터 시작해서 기금까지, 위원회까지 정말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돼 있습니다.
  한 번 참고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 2050년 탄소중립 0으로 갈 수 있습니까?
○맑은환경과장 홍종철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는 않고, 또 EU 같이, EU는……
○위원장 황선화  그러면 다른 구처럼 2035년도나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아무리 10년 장기프로젝트를 하더라도 할 수 있게끔 해야죠, 2035년도 좋고.
  우리 법안이 35%, 40%까지였나요, 원래? 
○맑은환경과장 홍종철  네, 법안에는 35% 이상이고 시행령에는 40%로 규정되어졌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네, 그러면 그렇게 가면서 우리가 차근차근 가야지 어떻게 0으로 바로 갑니까?
  이거는 과장님, 본인이 발등 찍는 거 아니에요?
○맑은환경과장 홍종철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파리기후협약에서 2050년도까지 탄소중립을 하려면 2030년도까지는 최소한 40%를 줄여놔야 된다고 이렇게 학자들이 규정을 했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선언적인 의미도 있고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된다는.
○위원장 황선화  현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아까 유영석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이번 새로운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지향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파리기후협약이나 전 세계적인 관점과 방향성에 맞춰서 저희는 가는 것도 나쁘지 않,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준비하시느라고 포괄적인 여러 가지 사안들을 다 담느라고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10년 안의 계획이라면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게 없이 어떻게 10년 장기프로젝트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연차별 시행계획이 제가 이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정도가 좀 떨어져서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홍종철  저희가 기본계획을 5년마다 10년 단위로 해서 수립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거기서 성동구가 2018년도 185만 1,000톤인데 그것을 40% 감축하기 위해서는 어떤 목표와 어떤 수치가 나와야 되는지 해서, 그 내용에는 저희가 그때까지 66만 톤을 줄여야 되는데 국가 목표 빼고 저희 지자체에서 순수하게 저희 성동구에서 줄이는 게 66만 톤이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2023년도에는 몇 톤 줄이고 몇 톤 줄이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카드에는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드를 중심으로 저희가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일일이 점검을 해서 과별로 이행과제가 제대로 실천됐는지 매년 평가하도록, 그리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매년 제가 관심 갖고, 제가 의원이 안 되더라도 꼭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탄소중립에 관한 조례를 보면 막연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저는 기본 원칙이 여기 빠져있어서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가 왜 이것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원칙이 목적 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홍종철  구체적으로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요?
○위원장 황선화  제가 서대문의 제3조의 기본원칙을 참조했었는데요.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대응은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여기서 명확하게 방향성이 제시가 되는 거죠.
  「1.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범지구적 노력에 적극 동참한다.
  2.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한다.」
  3번이 중요한데요.
  「3.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친환경 에너지 보급 확대, 저탄소 실천 등을 통하여 지구온난화 예방, 환경보전, 에너지 저소비·저순환형 경제·사회구조를 전환한다.」
  이 조례를 10년 뒤에, 5년 뒤에 보더라도 방향성을 잘 알려줄 수 있는 원칙을 여기 안에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다른 조례에 비해서 막연함이 있어서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에 혹시 개정할 때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홍종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화  고생하셨습니다.
  상위법이 계속 바뀌는 바람에 고생하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금도 한 번 다시 고민해 주십시오.
○맑은환경과장 홍종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출석위원 6명

○전문위원
김진철

○출석공무원
복  지  국  장                           이윤영
스마트포용도시국장직무대리    차영수
여성가족과장                          김은경
아동청년과장                          이범진
맑은환경과장                          홍종철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원안가결

○첨부서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