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2월 10일(화)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용답동 구립 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4.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
6.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신동욱 의원 발의)(김종곤·민운기·김현주·남연희·이성수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황선화 의원 대표발의)(김종곤·남연희·임종숙·은복실 의원 발의)  
3. 용답동 구립 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황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임인년 새해에는 우렁찬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모두가 건강하시고 힘찬 한 해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 모두가 활기찬 봄을 맞이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코로나와 현안 업무로 바쁜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의원 변동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1월 27일자로 본 위원회 소속이셨던 이민옥 위원님이 의원직을 사임함에 따라 1월 28일자로 유영석 의원님이 의석을 승계하게 되었습니다.
  유영석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유영석 위원  존경하는 황선화 위원장님과 임종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1월 28일자로 성동구의회에 입성한 비례대표 유영석입니다.
  여러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계신 복지건설위원회에 보임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남은 의정활동 기간 우리 복지건설위원회가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한 만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화  유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최근 인사발령으로 인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장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들께서 많이 교육에 참석하셔서 원래는 앞에 나오셔서 인사를 해야 되지만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인사하고 소개하는 정도로 각 국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영 국장님 나오셔서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윤영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일자로 복지국장으로 발령받은 이윤영입니다.
  이번 인사발령으로 변경된 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규식 기초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정헌욱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참고로 김은경 여성가족과장과 이범진 아동청년과장은 5급 승진 리더교육으로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영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영식입니다.
  도시관리국 소속으로 발령받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철수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석승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연우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연우입니다.
  금번 인사발령으로 변경된 안전건설교통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용경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참고로 박용민 교통지도과장은 승진자 교육에 참석 중으로 여기에 참여하지 못한 점 양해말씀 드립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장 김준곤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일자로 스마트포용도시국장으로 발령받은 김준곤입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 신규 발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영수 시책추진과장입니다.
  배은화 지속발전과장, 홍종철 맑은환경과장, 정해숙 도시재생과장은 1월 17일부터 2월 18일까지 교육 중인 관계로 본 회의에 불참하였기에 다음 임시회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화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 새로 부임하신 국·과장님들, 열심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서가 끝난 공무원들은 심사 관계자를 제외하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담당직원 최빛나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12월 29일자로 신동욱 의원이 동료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021년 12월 29일자로 황선화 의원을 대표로 김종곤 의원, 남연희 의원, 임종숙 의원, 은복실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22년 1월 26일자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총 6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4회 임시회 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신동욱 의원 발의)(김종곤·민운기·김현주·남연희·이성수 의원 찬성) 
                                                                        (10시12분)

○위원장 황선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신동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의원  제안에 앞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대신해서 좀 이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욱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공동체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구청장 및 사업자의 책무를,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과 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부와 제공사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교육·홍보, 실태조사 및 표창에 대해 규정하여 관내 기부 활성화와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화  신동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철  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황선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신동욱 의원님 또는 해당 국·과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운기 위원  요즘 같은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특히나 굉장히 유용한 조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식품이나 생활용품 같은 총 기부되는 물품이 통계적으로 집계된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부금 같은 경우는 액수로 통계가 잡힐 텐데, 식품이나 생활용품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통계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복지정책과장 김미자입니다.
  네,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FMS라고 해서 푸드마켓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식품, 생필품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입력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운기 위원  그러면 그게 산정 액수로 통계가 잡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네, 그렇습니다. 건수하고 산정 액수.
민운기 위원  그러면 우리가 2021년도에는 어느 정도 잡혀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그것을 한 번 드렸었는데요, 기부 접수실적 해서.
민운기 위원  네, 푸드마켓 운영.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네, 운영현황 해서 ‘기부 및 배분 실적’ 해서 위원님들께 저희가 사전에.
민운기 위원  이게 그러면 물품 기부에만 해당하는 액수인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물품 플러스 현금입니다.
민운기 위원  아, 이 부분이?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네.
민운기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실적이 오를 부분이 예측이 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조례가 없더라도 사실은 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었고, 홍보도 하고 있었고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 구에서 조례가 생겼다는 거를 주민들에게 저희가 좀 더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운기 위원  우리 구 식품이나 생활용품 기부에 대해서는 푸드뱅크마켓에서 전부 총괄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각 시설, 복지관이나 이런 데로 들어오는 게 있고요, 각각 사회복지시설에서 기부용품이 들어오면 각자 관리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푸드뱅크마켓 같은 경우는 식품에 주안점이 돼가지고 기부나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민운기 위원  기부자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기부자는 저희가 연말에 구청장 명의로 표창을 드리고 그런 정도인데요.
  기부를 활성화시기키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푸드마켓 자체에 후원자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후원의 밤 행사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민운기 위원  어쨌든 식품등 기부 활성화 조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이 혹여나 단체나 개인한테 약간 반강제적인 기부를 독려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숙 위원  안녕하세요?
  임종숙 위원입니다.
  기부하는 자와 기부받는 자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그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기부하는 자 같은 경우는 후원을 하시는 분으로 명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푸드마켓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아무래도 식품 종류에 많이 주안점을 둬서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받는 자 같은 경우는 푸드마켓·뱅크, 사업장으로 명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종숙 위원  그러면 식품 관리에 대해서는 어떤 분이 관리하고 책임을 집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저희 푸드마켓에는 지금 3명의 직원들이 계십니다.
  당일에 들어온 것은 저희가 봐서 유효기간이 조금 남아있으면 빨리 즉시, 뱅크사업이라는 게 사회복지시설 44개소에 즉시 나가고요.
  유효기간이 조금 괜찮다고 하는 거는 마켓 진열대에 놓고 매일매일 오시는, 저희가 동별로 배정을 해서 오시게 하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선택을 해서 가져가게 하고 있습니다.
임종숙 위원  예를 들어서 기부하는 자가 없거나 작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실 건지?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기부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광역푸드뱅크가 있고 기초푸드뱅크가 있습니다.
  광역푸드뱅크가 작년에 저희 구 용답동에 들어왔거든요.
  거기는 서울시에서 전체 오는 것들을 우리 기초단체에 배분을 해줍니다.
  그쪽에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 구가 또 지리적 이점 때문에 후원을 많이 받고 있고요.
  아무튼 후원 자체는 코로나 이후에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종숙 위원  그게 아무래도 신경이 많이 쓰이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활성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보셨는지?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네, 활성화는 저희가 정말 많이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푸드마켓을 통해서 어려우신 분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일례로 든든한끼누리소 같은 경우도 푸드마켓을 통해서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도 지원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시스템을 했었고요.
  일단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후원자와 후원물품을 많이 확보하는 게 사실 푸드마켓의 활성화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으로 기부를 하게 하는 거를 고민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좀 더 마켓하고 연합을 해서 후원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임종숙 위원  어쨌든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기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께서는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임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복실 위원  은복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동별로 해서 그렇게 나오셔서 배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서 못 나오시는 분들, 장애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저희가 코로나가 되면서는 일부는 동으로 가져가서 해드렸고요.
  그리고 조금 괜찮은 단계에서는 동별로 시간을 정해서 오시게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도 서울시하고 저희도 같이 공감을 해서 다른 구하고 틀리게 저희 구에는 세 군데에 동으로 나가서 3월부터 이동푸드마켓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른 구는 1개 정도 하는데, 그리고 안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는 성수지역하고 송정지역, 그리고 금호동, 금호4가 같은 경우는 오시기에 접근성이 떨어져서 저희가 그렇게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복실 위원  그 부분을 잘 챙겨서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코로나 상황이니까 어르신들도 못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할 거예요, 그 부분은 잘 챙겨주시고요.
  또 이게 식품이다 보니까 유해사고나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교육은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고, 지도점검을 상·하반기에는 기본으로 나가고 있고, 필요하다면 지나가다가도 저희가 들려서……
  유효기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이 혹시 지난 게 있나 저희가 그런 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은복실 위원  식품이라 점검을 수시로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혹시 민원이 발생했던 사항이 있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민원 발생은 없었고요, 하다가 친절하지 않다라든지 이런 식의 민원은 가끔 생기는데 그렇게 해서 민원은 없었습니다.
은복실 위원  그런 민원은 없었고요.
  그럼 물품 제공할 때 그런 기준은 어떻게 정하세요?
  예를 들어 물품이 이거는 많고 적고 이런 관계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종류별로도.
  그랬을 경우에는 산정을 어떤 식으로?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일단은 999명이 한 달은 반드시 방문을 하셔서 당신들이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물건이 A라는 품목이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진열을 해놓고 그리고도 남은 거는, 왜냐하면 빨리 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뱅크에서 사회복지시설 44개소에 나가거나 아니면 오시는 분들이, 운이죠, 조금 괜찮을 때는 덤으로 더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섯 품목은 반드시 가져가게 하는 거고, 나머지 플러스가 되는 게 더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은복실 위원  하여튼 지도감독을 잘 하셔서 골고루 다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곤 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이윤영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푸드마켓뱅크는 25개 구에서 1개 내지 2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25개 구에서 8개 구만 시행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지금 신동욱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주셔서, 사실 저희도 이거는 고민을 했었거든요.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의원님께서 적시에 이렇게 해주셔서 저희가 좀 더 빨리 진행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게 법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8개 구가 더 선진적으로 빨리 좀 나갔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늦지 않았나.
  하지만 의원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서 빨리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종곤 위원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푸드뱅크마켓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라든가 장애인 분들을 동주민센터로 먼저 전달해서 하는 걸로 되고 있는데, 전체 이용하는 분들이 대략 몇 분 정도 되죠, 그런 분들이?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제가 생각할 때는 어르신 분들이 아마 70% 이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의 대부분이시고요.
  장애인 분은 정확하게 제가 몇 분이신지는 그거에 대한 통계는 확인을 해야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곤 위원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화  은복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복실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겠는데요, 예산이 현재는 구 예산으로 다 사용을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구하고 시비하고.
은복실 위원  아, 시비 나오고 있어요?
  시비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인건비하고 뱅크 운영비는 50:50이고요.
  마켓운영비 5,676만 5,000원은 전액 구비고, 사무관리하고 업추비 한 70만 원이 별도로 구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걸 빼고 나머지는 다 50:50입니다.
은복실 위원  아, 50:50 정도로?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1호점으로 희망푸드뱅크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2호점, 3호점을 할 경우는 그때도 시비가 다 되나요?
  그런 계획이 어떻게 돼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서울시하고 합의만 되면 2,3호점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마포구나 이런 데도……
은복실 위원  타 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네. 그런데 이게 확산은 후원자 확보나 이런 거에서 좀 쉽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은복실 위원  2호점, 3호점 운영하기가 우리 구 자체에서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네.
은복실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숙 위원  이용하는 분들의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몰라서 이용을 못하시는 분들.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그거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명단을 해서 2년 주기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999명을.
  그런데 수급자라든지 긴급지원 대상자 중에서 어려우신 분들이라든지 해서 동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게 되면 엄청나게 몰려오는데 문제는 후원물품의 확보가 그 부분이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동 사회담당들을 통해서만 지금 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임종숙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요.
  몰라서 이용 못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많더라고요. 그런 게 있었냐, 방법을 알려달라 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그분들을 보면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홍보가 제대로 돼있는지를 질의드렸습니다.
  그런데 2년마다 한 번씩 주기적으로 그런 조사가 나간다고 했는데 1년 안으로도 어려운 분들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을 찾아서, 잘 살다가 갑자기 못 사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더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거든요.
  그래서 자격은 되는데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을, 각 주민센터에서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분들도 신경을 써주셔서 이런 좋은 일을 참여할 수 있도록 더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네, 그러겠습니다.
임종숙 위원  그리고 아까 식품관리를 3명이 하신다고 했는데 3명으로 관리가 충분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그래서 저희가 공익요원도 배치하고요, 인원을 많이.
  운반하고 이러는 자체도 굉장히 많은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임종숙 위원  그러면 운반하는 거, 식품 날짜 관리하는 거를 그 세 분이서 다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네, 그렇습니다.
임종숙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인원이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부족해서 저희 자체 구비로 하는 방법도 고민을 했었고요.
  시에도 요청을 해서 시에서 거의 해줄 것처럼 했었는데 갑자기 이번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은 푸드마켓 자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인력의 충원이 필요한 것 같아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일단 사이드로 많이 공익요원이라든지 사회적 일자리로 해서 지원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임종숙 위원  유통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거는 어차피 몸으로 움직이는 부분이고, 유효기간 그것도 일일이 다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그게 시간이 걸리고 많은 인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게 제대로 돼 있는지, 그분들이 과연 그 날짜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관리는 또 누가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그거는 아주 철저하게 저희가 지도감독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푸드마켓·뱅크에 있어서 생명은 식품이기 때문에 상하지 않은 식품을 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 하나만은 마켓장님하고 얘기하면서 아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비용이 의외로, 기부하시는 분들이 날짜를 너무 긴박해서 주시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속상한데 받는 거죠, 차후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신다라는 얘기는 저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임종숙 위원  운반하는 것도 문제지만 날짜 관리하는 것도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우리 구에서도 관리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그 부분은 더 철저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성동구에 2017년 3월 16일에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가 있는데요, 이 조례와 차이가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이거는 전반적으로 기부 전체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발의를 해주신 거는 식품에 관련된, 약간의.
○위원장 황선화  ‘식품등’이라는 거를 통해서 물건까지 한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네, ‘식품등’하게 되면 법에 보면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것을 다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조례는 어떤 거, 이 차이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다른 구는 이렇게 중복으로 되는 데가 서울시에 두세 개 정도밖에 안 되고요.
  저희 성동구가 지금 이렇게 되면 기부 관련 조례가 3건이 됩니다.
  다 각자 다른 특성이 있고요.
  저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조례를 없애거나 또는 그 조례에 재능기부라는 표현을 해서, 이건 인적 기부에 대한 것들을 표현해 주고, 지금 현재 만들어진 조례는 물품 중심 이렇게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어쨌든 지금 저희가 운영은 되고 있지만 사실상 이 조례 없이 운영됐다는 점에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성동구의 의지를 표현해 주는 조례라고 생각해서 먼저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요.
  제10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에 보면 “구청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이렇게 해서 협조요청을 관내로만 해놓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거는 확장 개념으로 보시는 게 더 낫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네, 지적하신 사항은 옳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황선화  그리고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거는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로 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까지 기부를 받아도 자체 인력이나 냉동시설 이런 부분들을 운영하는 게 되게 어려운데 이 근거를 보조금 지원을 통해서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정말 깊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는 위원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황선화 의원 대표발의)(김종곤·남연희·임종숙·은복실 의원 발의) 
                                                                        (10시39분)

○위원장 황선화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관계로 회의 진행석에서 직접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선화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본 의원을 대표로 김종곤 의원, 남연희 의원, 임종숙 의원, 은복실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활자정보 외에 시각정보를 습득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현장해설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 향상 및 사회참여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4조에서는 현장해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실시 등 현장해설 활성화 사업의 내용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현장해설 활성화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현장해설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개인 및 법인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철  서울특별시 성동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황선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본 의원 또는 해당 국·과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운기 위원  먼저 그동안에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수어통역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많이 봤는데 시각장애인을 위한 이런 서비스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반적인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의하신 황선화 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장해설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사례로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위원장 황선화  이건 이미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 구에서도 행사를 할 때 반영하고 싶어서 하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면 단체로 같이 경복궁을 간다든가 어디를 갔을 때 왼쪽에는 고궁이 무슨 색깔이고 어떻게 진행되고 앞에 12개의 비석이 있고 이런 설명들을 우리가 점자로 손으로는 볼 수 있지만 주변 환경이나 이런 볼 수 없는 것들을 설명해 주는 해설사입니다, 입체적인.
민운기 위원  문화체험이나 관광의 목적이라든가 이렇게.
○위원장 황선화  네, 여러 사례를 과장님께서 파악하셨더라고요.
  설명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민운기 위원  네.
  과장님, 그동안에 그러면 우리 구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이런 해설 서비스가 진행된 사례가 있었습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아직 현재까지는 현장해설사 지원이 있지는 않았고요.
  황선화 위원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서울시 차원에서 서울관광재단에 다누림 관광과 현장영상해설사를 연계해서 서울시의 가볼만한 곳을 시각장애인 분들을 모시고 가는 체험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기타 세종문화회관이라든지 다양한 뮤지컬이나 음악공연, 영화 이런 곳에 시각장애인 분들이 생생하게 보실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분위기라든지 색깔 이런 것들을 좀 더 생생하게 느끼실 수 있도록 현장해설사를 지원하는 그런 선례들은 있었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뮤지컬이나 이런 거 할 때 이어폰을 끼고 몸으로 느끼기도 하고 설명을 계속 듣는 거예요.
민운기 위원  통역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황선화  네, 해설사가.
민운기 위원  그러면 현장해설을 할 때 그동안에는 방금 말씀하셨던 이런 시스템 형태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현장해설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네.
민운기 위원  현장해설사는 어떤 특별한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이 활동도 전문인력이 하셔야만 할 수 있는 거여서, 서대문에 있는 한국영상해설협회라는 곳과 중구에 있는 시각장애인 현장해설사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두 곳에서 12주의 24강에 걸친 소정의 교육을 마치신 분들이 수료증을 취득하시고 그 수료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그런 수요에 비해서 나중에 정말 이런 인력들이 더 필요하다면 장기적으로는 그런 교육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수료증을 받고 배출되어져 있는 분들이 제법 많이 계셨고요.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분들이 오히려 수료증 받으시고 자격은 갖추셨는데 활동을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그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것이지 자원봉사 수준의 봉사하시면서 하시는 정도의 인력은 아니고요,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말씀해 주신 송신기 또 수신기라는 기기를 통해서 같이 지원이 되어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민운기 위원  그러면 지금 서대문이나 중구에서 양성되고 있는 인력풀로 서울시 전체가 다 수급이 가능한 겁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지금 서울에서는 조례 제정이 서대문하고 중구하고 노원만 되어 있고요.
  아직 타 구는 현장해설사를 시각장애인 분들에 대해서는 조례라든가 어떤 특별한 지원들이 아직은 검토되기 전이어서.
민운기 위원  우리 구가 만약에 구 행사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사를 운영하고 싶다면 인력을 어디서 수급을 해와야 돼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지금 현재로는 그 전문자격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곳에 저희가 지원 요청을 하는 상태로 초기에는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가 공공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사에 모두 부를 게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참 좋은 사회가 되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공공에서 어떤 행사나 문화체험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만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문화체험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이럴 때 그때 부르는 거지 상시로 부르는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현장해설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봤는데, 이게 매 번 있는 행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생계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인드는 정말 봉사자의 마음으로 오랫동안 책임감을 갖고 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과장님하고 같이 미팅하면서 저분들이 우리 성동구에 오셔서 저희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체험을 조금 더 활성화하면 좋겠다, 그러면 복지사회로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민운기 위원  그동안에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청각장애인 수어통역만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이제는 수어통역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이런 해설도 곁들이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시각장애인들의 참여나 이런 부분을 많이 이끌어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현장해설 형태로만 조례에 담겼는데 활용방안은 요즘에 행사나 회의 같은 것들이 온라인 화상회의로 많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도 적극 활용을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복실 위원  다른 거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시각장애인이 성동구에 몇 명이나 돼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저희 시각장애인 분은 1,135명이시고, 등록되어 계신 성동구의 전체 장애인 분들이 1만 1,284명이시거든요.
  그래서 전체 중에서는 시각장애인 분들이 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십니다.
은복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곤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곤 위원입니다.
  시각장애인은 70~80%가 후천적 장애를 얻는다고 합니다.
  전체 시각장애인 중 점자를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한 5.2% 정도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행사시에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건지 생각해 본 거 있어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송수신기라고 하는 기기의 지원이 되어져야 돼서요.
  장애인 분들이 아무래도 이런 배려가 없으면 아예 참석을 안 하실 수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현장해설사 지원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공공 이런 행사들을 할 때 같이 홍보를 한다든가 그래서 개별적으로 그분들이 송수신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서 내가 행사에 참석을 해도 충분히 그 행사를 누릴 수 있겠다라고 그분들이 조금 더 배려 받는 마음을 받으시는 것 자체가 행사 참석을 촉진할 수 있는 좋은 동기가 될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행사 홍보를 하면서 저희가 수어통역 지원 이렇게 그런 내용들을 병행해서 홍보하는 것처럼 현장해설에 대해서도 그런 홍보를 같이 병행해서 좀 더 많은 시각장애인 분들이 아실 수 있도록 홍보에도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종곤 위원  그렇죠, 시각장애인들이 행사시에 어느 창구에 내가 참석하겠습니다 신청하게 되면 장비를 대여해서 비치해서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례안이 제정되면 시각장애인들한테 잘 홍보를 해서 행사시에 미리 신청해 주시면 장비를 준비해서 대여하겠습니다 그런 정도가 돼야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것 같아요.
  조례안이 제정이 돼서 시각장애인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당장에 조금 있으면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어떤 행사를 기획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고민해 보면서 이런 부분을 만들어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도적으로.
  과장님, 수고해 주십시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본 안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찬반토론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는 위원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용답동 구립 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54분)

○위원장 황선화  의사일정 제3항 용답동 구립 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윤영 복지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윤영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윤영입니다.
  항상 성동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황선화 위원장님과 임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용답동 구립 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상정이유는 용답꽃공원에 올해 9월 개소 예정인 구립 노인복지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 비영리법인 등에게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 내용은 용답동 구립 노인복지시설의 시설 관리와 어르신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이며, 위탁기간은 5년간입니다.
  수탁기관은 3~4월 중에 공개모집하여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선정할 계획입니다.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어르신들이 노년의 제2의 인생을 건강하고 여유롭게 누리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 선정과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답동 구립 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화  이윤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철  용답동 구립 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용답동 구립 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황선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운기 위원  지금 용답꽃공원 안에 건립을 하는 거죠?
  보고하실 때 꽃공원 조성하면서 쓰레기나 폐하수관이 나왔다고 공사가 지연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꽃공원 조성할 때는 그게 파악이 안 됐던 사항입니까?
  어쨌든 그 꽃공원을 조성했던 것도 우리 구지 않습니까?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꽃공원을 조성할 때도 오염토나 폐상수관이 있었을 텐데 그때는 그냥 그대로 매립해서 조성을 했던 겁니까?
○복지국장 이윤영  그때 당시 서울시 부지였던 걸로 알고 있고요.
  작년에 교환해서 다시 공사를, 지상 쪽에는 큰 문제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공사를 하기 위해 지하1층을 파고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오염토가 발견돼서 지금 정화시키고 3월 초에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민운기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소지는 없을까요? 
  서울시가 책임지고 있었을 때 쓰레기가 매립이 된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거를 매입하고 그걸로 인해서 나서 우리 구가 지금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공기가 벌써 몇 달째 연기가 되는 상태인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는 건가요?
  그 부분 숙고해서 서울시에 물을 수 있으면 최대한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아내든지 하는 형태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당부말씀은 지금 용답동이 노인시설이 제일 부족한 동으로 알고 있는데 경로당도 숫자적으로 적고 그런 상태였는데 그래도 이렇게 노인시설이 규모가 있게 들어서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원래 예정됐던 개관 날짜하고 얼마나 지연이 되는 겁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당초 5월 말, 늦어도 6월 초는 개관을 할 목표로 저희가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꽃공원은 그렇게까지 지하를 많이 파는 구조로 하는 게 아닌데 이거는 건물 자체가 지하1층 또 지상으로 3층까지 올라가는 거라서 굉장히 지하로 많이 파다 보니까 이렇게 알 수 없는 변수들이 생겨서 지연이 돼서……
  저희가 7월 말에 건축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알아보니까 건축공사가 시행되면 최소 5개월 정도는 있어야 나름대로 준공이 가능하다고 해서 준공되고, 그 이후에 인테리어공사는 또 준공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진행이 돼야 돼서 인테리어까지 끝나고 하면 9월 초 정도가 개관이 될 거라는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운기 위원  그러면 한 4개월 정도 딜레이가 된 거네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네.
민운기 위원  누가 묻었는지도 모르는 거죠, 쓰레기를?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아주 오래 전인 것 같습니다.
  워낙 최근의 일이 아니어서 주변에 아주 오래 사셨던 분들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오래 전에 매립된 쓰레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장기간 있었다가 그렇게 밑에까지 깊이 땅을 파거나 하는 일이 그간에 없어서 그런 미처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이 생겨서 이런 부분들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운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화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곤 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그동안 용답동은 경로당이라든가 복지시설이 없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야기가 됐어요.
  그런데 건립 예산을 보면, 45억 7,600만 원 중 구비가 36억 2,600만 원이고 특별교부금이 9억 50,00만 원인데 9억 5,000이 좀 적지 않나요?
  좀 많이 받아올 수 없었나요?
  비율을 따지면 굉장히 적은데, 45억 중 9억 5,000만 원이면.
○복지국장 이윤영  그렇죠.
  원래 경로당은 구 시설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원을 안 해주는 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묻혀서 이번 9억 5,000 작년에 확보했습니다.
김종곤 위원  그리고 용답동 지역이 유독, 그동안에 동료 의원님들께서 경로당이 많이 부족하다고 굉장히 많은 민원을 얘기했고,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성동구 주민들이 23만 7,174명 중 65세 이상이 3만 5,984명 16%고, 용답동이 1만 1,730명 중 2,149명 18%인데 유독 여기가 65세 이상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로당이 회원수를 모집할 수 있는 조건이 그동안에는 120명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이 숫자도 굉장히 적을 것 같아요.
  지금 노인정에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복지시설을 건립하면 거기에 노인정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몇 명 정도 수용할 수 있어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노인복지센터는 이용시설이어서 인원 자체를 얼마 이하까지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종곤 위원  그런데 노인시설을 보면 1층에는 경로당 남녀공용으로 준비가 돼 있잖아요, 설치가.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네.
김종곤 위원  그런데 그냥 대책 없이, 회원수를 정확하게 정해서 노인회장도 선출하고 총무도 있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지, 복지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 누구나 노인정을 방문할 수 있다, 그거는 좀 그런데.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노인복지센터는 이용자라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경로당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지역에서 회원 모집을 하고, 저희가 직접 개입하는 게 아니라 대한노인지회에서 회원으로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을 모셔서 총회를 개최해서 공식적으로 회장님, 총무님, 감사를 뽑고 구체적으로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경로당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결정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 안에서 회원 분들에 대한 모집과 임원구성 이런 것들을 잘 체계를 갖춰서 하나의 경로당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곤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노인복지시설에 노인정이 설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정원이 대충 나와 있을 거예요.
  평수대비 몇 명인데 그거는 뚜렷하게 복지시설이다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니까.
  제 말은 어느 정도 정원을 몇 명 수용할 수 있다, 평수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네, 거의 경로당별로 한 20~30명 정도 분들이 보통은 나와 계시거든요.
  회원 분으로는 명단으로는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공간에 비해서 거의.
  저희 성동구에는 161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다녀보면 많이 나와 계셔도 한 30여 분, 보통은 한 20여 분 이렇게, 그래도 활성화돼서 어르신들이 나와 계시는 데들도 동시간대에 겹치고 하는 게 아니면 그런 정도 어르신들이 함께 나와 계십니다.
김종곤 위원  본 위원이 왜 그걸 물어보냐면요.
  용답동이 65세 이상 2,149명이면 현재 수용할 수 있는 것을 정확하게 보면 120명에다가 한 30명 잡고 150명인데 앞으로도 경로당이 부족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내가 물어본 거예요.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노인정에 신경을 더 써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복지시설을 위탁을 하면 공모해서 위탁체가 선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복지시설 프로그램을 위탁체에서 시설장이고 직원들이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짭니까, 구청에서 프로그램을 정해줍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위탁체에서 정하시고요.
  노인복지센터가 포괄적으로 문화·예술·교육서부터 일자리, 그리고 요새는 상담이 필요한 어르신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하실 수 있는 사업에서 그 위탁체가 조금 더 중점을 두는 사업들을 정하고 그 사업 정한 내용 안에서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정하시고, 그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물론 저희가 조금 더 이런 부분은 보완했으면 좋겠다든가 이런 부분은 공공과 민간이 서로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라서 그런 부분은 서로 머리를 맞대서 하기는 하지만 일단 수탁체가 기본적인 안에 대한 부분은 적어도 짜오시면 그걸 근거로 저희가 좀 더 보완하고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하는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종곤 위원  어떤 복지관이나 유사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겠죠.
  저는 새로 복지시설을 건립하기 때문에 운영할 때 색다른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운영해도 좋은 방법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짤 때 지금 현 시대에 맞게, 스마트에 관련된 시대에 맞게 다른 데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위원님 생각에 저희가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렵사리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새로 짓는 노인복지센터여서 기존에 숫자를 하나 더 얹는 시설이 아니라 다른 타 지역에는 없는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사업내용으로 담아서 갈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곤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답동 구립 노인복지지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는 위원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답동 구립 노인복지지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가 끝난 관계공무원들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십시오.

  4.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12분)

○위원장 황선화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윤영 복지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윤영  복지국장 이윤영입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안전기준에 대한 예외사유를 조례에 위임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작업기준을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8조의2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의2제1항에서는 주간작업의 예외사항에 대해 세 가지 사유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의2제2항에서는 3명 1조 작업의 예외사항에 대해 여섯 가지 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철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황선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영석 위원  유영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주간작업 외로 부득이하게 야간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수당은 어떻게 책정이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정헌욱  시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영석 위원  네, 시간당 수당요, 급여요.
○청소행정과장 정헌욱  아, 급여요?
유영석 위원  네, 야간수당요.
○청소행정과장 정헌욱  야간수당이요?
유영석 위원  네.
김종곤 위원  주간과 야간 차이점.
○청소행정과장 정헌욱  네.
○위원장 황선화  원래 청소 수고하시는 분들이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냥 급여로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야간수당이 아니고 급여죠?
○청소행정과장 정헌욱  네, 그렇습니다.
유영석 위원  그러면 주간이나 야간이나 똑같이 지급합니까? 급여를요.
○청소행정과장 정헌욱  급여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위원장 황선화  정해져 있는데 야간과 주간이 동일하냐를 묻는 겁니다, 기준이.
유영석 위원  야간수당이 별도로 더 주어지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정헌욱  야간에 하는 수당은 별도로 있습니다.
유영석 위원  별도로 지급이 되고요?
○청소행정과장 정헌욱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로테이션으로 일정 구간, 일정 날짜하고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영석 위원  그러면 야간 일을 하면 그 다음날은 쉬시나요?
○청소행정과장 정헌욱  네, 그렇습니다.
유영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복실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이게 급여로 책정이 돼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야간작업하고 주간작업은 그 환경 때문에, 주민의 불편사항 때문에 성동구에서는 야간에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야간에 하면 수당이 별도로 돼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헌욱  네, 야간수당은 별도로 돼 있습니다.
은복실 위원  별도로 돼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헌욱  네, 그렇습니다.
은복실 위원  그 부분은 확실하게 자료로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헌욱  네, 알겠습니다.
임종숙 위원  제가 알기로도 주간과 야간은 일정적인 급여가 지급되되, 야간에 하는 거는 별도로 추가로 수당이 들어가는지, 이 주간·야간반도 이게 로테이션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주간을 하고 싶고, 번호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월급이 똑같이 책정이 되는지, 아니면 야간에 하시는 분들은 월급 외에 또 수당이 별도로 나가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월급제도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정헌욱  월급은 기본 호봉하고 그거는 다 일률적으로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하는 거는 야간에 대한 수당이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숙 위원  별도 수당이 어떻게 책정되는 건지 알려주세요.
○위원장 황선화  그 부분이 어려운 대답은 아닌 것 같고요.
  본인이 지금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급여 정도는, 기준 정도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말한다고, 서면으로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은복실 위원  아까 서면으로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과장님, 그러면 주간작업 있고 야간작업 있고 다 하고 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기본적으로 성동구에서는 야간작업으로 이루어진다.
  왜, 주민의 민원 때문에.
  그래서 주간작업, 야간작업 이 기준을 제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동구에서는 야간에도 하고 주간에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헌욱  아, 저희는 주간에 하는 거는 보도 청소라든지 이면도로 청소.
은복실 위원  네, 간단한 거, 그렇잖아요.
  이 폐기물만큼은 어쨌든 간에 야간작업을 성동구에서는 하고 있잖아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정헌욱  네, 그렇습니다.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은 야간에.
은복실 위원  그러니까 주간에서 하는 구는 2개 구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정헌욱  네, 맞습니다.
은복실 위원  그 구분을 확실하게 하셔야지.
  우리는 그거만큼은 야간에서 하고 있고, 그런데도 별도 수당이 책정된다 이거죠?
○청소행정과장 정헌욱  네, 그렇습니다.
은복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화  그런데 제가 조금 다르게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지급 법이 개정되면서 청소노동자들이 낮에 일하게끔 법이 바뀌지 않았나?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정헌욱  원래 주간작업이 원칙인데 주간작업을 하다 보면 자치단체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자치단체의 조례로 해가지고 위임받아 가지고 그래서 이것으로 예외사항으로 일부개정을 상정한 겁니다.
○위원장 황선화  아니, 이 일부개정은 원래는 3명이 1조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이 들어오면서 이 3명 예외조항을 지금 만들려고 이 조례 개정을 하는 거지요.
  오전작업과 오후작업을 나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조례 개정이?
○청소행정과장 정헌욱  이게 중대재해법하고는 상관없고요.
  상위법령 시행규칙에서 16조3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이 신설된 것에 따라서 이 조례로 예외사항을.
○위원장 황선화  이게 오전과 오후를 나누는 조례가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헌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그런데 왜 오전하고, 지금 저녁 때 근무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하시는지.
○청소행정과장 정헌욱  그게 주간작업을 하게 되면 좀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야간에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조항으로 예외사항을 개정해 놓는 겁니다. 
○복지국장 이윤영  복지국장입니다.
  참고로 현재 주간에 하는 구는 도봉구하고 강동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야간에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야간수당이 별도로 나가는데 야간수당이 나감에도 불구하고 왜 야간에 해야 되냐.
  그 이유는 주간에 하게 되면 교통체증으로 인한 차량통행이라든가 주민의 보행 등에 불편함 이런 게 발생이 되고요.
  폐기물 수거작업 노출로 인한 악취 및 미관상 불쾌감 등 여러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구에서 주간보다 야간작업하는 예외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네, 답변 되셨나요?
은복실 위원  네.
○위원장 황선화  국장님, 감사합니다.
  다른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운기 위원  어쨌든 상위법이 개정이 되는 목적은 사고가 많이 나니까 안전기준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목적인 게 맞는 거죠?
  그러면 그에 따라서 우리 구의 폐기물관리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도 그 부분에 같이 부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별 보고 때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3인 1조의 목적은 그만큼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3인 1조로 개정이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8조의2의 2번에 예외조항을 두신 것도 이해를 다 합니다.
  그러면 3인 1조로 운영하려고 하는 목적에 이건 적합하지 않은 부분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이 예외조항 작업할 때 안전사고가 발생이 되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정헌욱  현재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3인 1조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2인이나 1인이 할 수 있는 골목길 청소 같은 거, 혼자 할 수 있는 청소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원래는 3인 1조로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현실성이 안 맞아서 뒷골목이라든지 1톤 차량이 쓰레기 운반·수집하는 경우는 2인, 1인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게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겁니다.
민운기 위원  어쨌든 예외조항은 작업시간이나 작업환경이 변하는 거는 없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정헌욱  네, 그렇습니다.
민운기 위원  기존의 상위법령이 개정됐더라도 어찌됐든 예외조항 쪽은 특별하게 바뀌는 부분은 없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정헌욱  네, 맞습니다.
민운기 위원  그럴수록 오히려, 혹여라도 그 부분 때문에 환경미화원 분들의 근무시간이라든가 그런 어떤 형평성이 저촉이 된다든가 하는 그런 경우가 없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헌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아까 유영석 위원님 질의하셨던 부분 답변 되셨나요?
유영석 위원  네.
○위원장 황선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이 조례가 관계가 없다고 얘기하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헌욱  저는 사고에 대한 관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 조례 개정하는 게 상위법령에 신설됨으로 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거지.
○위원장 황선화  바뀌어지는 거는 그 상위법령 때문에 되는 거지만, 지금 3명 1조 작업 예외조항을 주는 거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헌욱  네, 그거는 맞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기준이 뭐죠, 대상자가?
○청소행정과장 정헌욱  중대재해법 대상자가 우리 환경미화원 분들하고 대행업체 그 분들.
○위원장 황선화  아니요, 중대재해처벌법에 들어가서 이 안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이제는 경영책임자가 이 부분을 책임지죠, 다쳤을 때 또는 사망했을 때?
○청소행정과장 정헌욱  네.
○위원장 황선화  그런데 청소노동자들 사고는 지금 계속 번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구는 상관없는 퇴근길에 한 거니까 어쨌든 불행 중 다행이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해서 우리는 계속 고민해야 됩니다, 특히 청소노동자는.
  그러면 이렇게 3명이 있는 1조에서 벗어나서 예외조항을 둘 때는 무거운 마음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대상이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정헌욱  두 가지 조건이요?
○위원장 황선화  네, 아무데나 이것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헌욱  아, 사망이 발생할 경우하고. 
○위원장 황선화  50명 이상 하는 곳과 50억 이상의 수주를 하는 곳과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저희 청소노동자가 몇 명이죠?
○청소행정과장 정헌욱  103명입니다.
○위원장 황선화  그럼 대상이 되죠?
○청소행정과장 정헌욱  네.
○위원장 황선화  그러면 이렇게 2인까지는 그나마 괜찮지만 1인이 근무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고민하셔야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정헌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저는 사실 이 작업의 예외조항이 효율성이라는 이유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 위험이 외주화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다치고 노동환경이 어려운 과정에 있는데 또 이런 예외조항이 들어왔다는 거.
  골목? 둘이 할 수 있죠.
  골목의 쓰레기봉투 무겁습니다.
  또 많은 양이 있으면 둘이 리어카 끌 수도 있고요, 2인 1조로 갈 수 있습니다.
  최소 2인 1조는 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고민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정헌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숙 위원  환경미화원에게 지급되는 장비가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헌욱  보호모자, 보호장갑, 방한화, 조끼, 방한복 등 있습니다.
임종숙 위원  여기 내용을 보니까 안전조끼, 장갑, 보호장구 등등 나왔는데 옷도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정헌욱  네, 옷도 지급됩니다.
임종숙 위원  그거는 보통 1년에 한 번 나옵니까?
  기간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요?
○청소행정과장 정헌욱  제가 알기로는 동복하고 하복하고 1년에 한 번씩.
임종숙 위원  1년에 한 번이요?
○청소행정과장 정헌욱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종숙 위원  그리고 쓰레기 치우는 차량 있잖아요.
  그분들이 쓰레기 치우는 게 아까 야간에 운행이 된다고 그랬죠?
○청소행정과장 정헌욱  네, 야간에.
임종숙 위원  그게 보통 몇 시부터 시작이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정헌욱  저녁 9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임종숙 위원  저녁 9시요?
○청소행정과장 정헌욱  네, 그렇습니다.
임종숙 위원  우리 동네를 보면 저녁 9시는 전혀 없었고, 보통 12시 넘어서.
○청소행정과장 정헌욱  네, 9시부터 그 다음날 익일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임종숙 위원  그러면 생활폐기물은?
○청소행정과장 정헌욱  같은 시간입니다.
임종숙 위원  같은 시간에요?
○청소행정과장 정헌욱  네.
임종숙 위원  똑같은 시간에 그거를 처리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정헌욱  네, 그렇습니다.
임종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찬반토론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는 위원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구청장 제출) 
                                                                        (11시30분)

○위원장 황선화  의사일정 제5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를 상정합니다.  
  이윤영 복지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윤영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윤영입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민간위탁 보고 대상은 총 5개소로 대현어린이집 등 4개소 재위탁과 마장어린이집 재계약입니다.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라 어린이집을 신규 위탁한 경우 한 차례에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하며, 재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수탁포기 등으로 수탁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을 통해 재위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위탁 대상인 대현어린이집은 현재 수탁자인 예수교대한성결교회에서 재계약 신청을 하지 않을 예정이며, 금호자이 햇살어린이집은 현재 수탁자인 양선영 원장이 수탁을 중도 포기함에 따라 공개모집하여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사과꽃어린이집과 성모어린이집은 각 6월, 7월 재계약이 만료 예정임에 따라 공개모집하여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재계약 대상시설인 마장어린이집은 5월에 위탁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지속적인 구립어린이집 확충 노력을 통해 현재 구립어린이집 81개소를 설치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이유는 다양한 보육환경을 경험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민간의 최신 교육 프로그램 및 보육시스템을 구립어린이집에 적용하여 아이들에게 보다 나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

○위원장 황선화  이윤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운기 위원  질의 전에 먼저, 본 위원은 누차 말씀을 드렸거든요.
  민간위탁 재위탁이나 재계약 시에 항상 사업결과 보고서나 지도점검 보고서, 또는 평가보고서라든가 어떻게 위탁을 운영해 왔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보고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달랑 시설개요에 대한 표 하나 제출해 주시고, 저희가 뭘 심의해야 되고 뭘 보고받아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재계약 업체 같은 경우는 차기년도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부분 문서는 기본적으로 제출을 해주셔야지 그걸 꼭 요청드려야만 제출해 주시는 겁니까?
  지금 민간위탁 재계약·재위탁 보고입니다.
  재위탁 보고고 재계약 보고면 기존에 어떻게 사업을 수행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나서 보고를 하셔야죠.
  달랑 대상시설에 대한 시설개요 표 하나 딱 제출해 주시고서는 지금 뭘 심의하라는 겁니까?
  뭘 보고하신다는 건지 저는 지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지금 빨리 심의위원회 했던 거랑 자료랑 심사표랑 어떻게 운영됐는지 갖고 계신 거 빨리빨리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는 이 복지건설위원회 아니 저희가 행정재무위원회에 있을 때부터도 4년 동안 내내 이야기 해오던 겁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넘어가시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자료가 와야 이 보고를 심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민운기 위원  기본적인 자료는 주셔야죠.
  지금 이거는 뭐냐면, 일단은 보고 형태를 떠나서 지금 위원들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복지국장 이윤영  위원님 말씀 충분히 동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평상시에 어린이집 운영 관련은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걸로 하고요.
  이 건은 현재 수탁하고 있는 성결교회라든가 양선영 원장이 위탁을 포기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새롭게 다시 공개모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운기 위원  지금 대현어린이집이나 금호자이 햇살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수탁포기를 했다는 사유에 대해서는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최소한 다시 위탁을 받고자 하는 업체, 그 다음에 특히나 재계약 대상인 업체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사업계획서까지도 지금 다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이거를 인정을 해주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복지국장 이윤영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사과꽃어린이집하고 성모어린이집은 6월, 7월에 재계약이 만료되거든요.
  이 건은 별도로 다시 위원님께 보고드리는 걸로 하고요.
  이 건 또한 만료되기 전에 재위탁이 들어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아마 제출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운기 위원  항상 사전에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서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 황선화  민운기 위원님, 잠시만요.
  이거를 지금 별도로 보고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다른 안건 먼저 넘기고 이거를 자료 받고 마지막에 보고를 처리하는 게 어떨까요?
김종곤 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어차피 재계약 포기하고 수탁포기하고 재공고를 해서 접수하고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진행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위원장 황선화  그런 과정은 어린이집 한 건이죠?
○복지국장 이윤영  그거는 재계약 건만 마장어린이집 한 건이고요, 나머지 네 건은 다 공개모집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그러니까, 이거 심의위원회 안 열었습니까?
○복지국장 이윤영  네, 공개모집해 가지고 수탁자가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때.
○위원장 황선화  아니요, 새로 뽑는 거 말고 재계약.
○복지국장 이윤영  새로 뽑는 거 말고 재계약 건은 마장어린이집만 현재 재계약.
○위원장 황선화  거기 심의위원회 안 열었습니까, 재계약?
○복지국장 이윤영  아직 안 열었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그럼 뭘로 여기를 재위탁.
○복지국장 이윤영  우리가 어린이집이 81개소가 되다 보니까 개수가 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그때 의회 보고는 못 드리고 상반기, 하반기에 보고드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차적으로 해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때그때 보고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위원장 황선화  아니요, 그때그때 보고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민간위탁 보고로 올라오실 때에는 자료를 첨부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매달 그때그때 보고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복지국장 이윤영  마장어린이집은 재계약 건이고 나머지 4개 어린이집은 공개모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개모집을 하고 선정된 수탁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그 공개모집하게 된 사유 및 그 공개모집 전까지의 운영 심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운영에 대한 평가자료가 전혀 없습니까?
○복지국장 이윤영  대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대한성결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재계약 신청을 하면 모르는데 하지 않을 예정으로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호자이 햇살어린이집은 양선영 원장이 수탁을 중도에 포기했기 때문에.
○위원장 황선화  아니, 그거는 표면적인 이야기고요, 지금까지 운영에 대한 정리가 없냐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간까지 운영해온 상태를 보면서 새로운 어떤 사람에게 재위탁을 할 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고 어떻게 압니까?
○복지국장 이윤영  이거는 저희들이 새롭게 모집을 하지 않습니까,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새로운 업체가 선정이 될 경우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위원장 황선화  아니요, 지금 어린이집이 구립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 맞죠?
○복지국장 이윤영  그렇죠.
○위원장 황선화  그러면 구립으로 어떻게 기준이 되어 있고, 사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이가 정원이 매년 몇 명씩 줄어들었는지, 아이들이 많이 못 오는 이유가 있는지, 민원은 있는지 뭐 여러 가지들을 평가해 놓은 것들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울형 어린이집에는 이런 자료들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국장 이윤영  죄송합니다.
  과장이 지금 교육 중이어서 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선화  여기서는 팀장님이 발언권이 없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이윤영  현재 과장이 있으면 모르는데 과장이 지금 교육 중이어서 제가 그 내용까지는……
김종곤 위원  위원장님,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국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못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위원장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팀장님이 보고하는 것도 오늘만……
○위원장 황선화  김종곤 위원님, 그거는 결과론적인 거고요.
  민운기 위원님이 지금 화가 나신 이유는요, 저희가 이거를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민간위탁 보고에 대한 집행부가 의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이윤영 국장님을 제외한 모든 집행부에 대한 답답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번은 속기에 남기고 그 다음에……
  지금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김종곤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지금 대현 경우는 재계약 포기하고, 금호 햇살 경우는 중간에 수탁을 포기를 했어요, 2022년 12월 31일까지가 기간인데.
  그런데 민운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동안의 운영사항을 보고를 해야 하는 건 당연히 맞는 얘기인데, 우리 국장님 말씀은 수탁을 공모를 하면 신청하신 분들의 자료는 드릴 수는 있는데 지금까지 운영사항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사항이고……
  그런데 국장님 경우는 그동안 정원대비 현원이 몇 명이나 되었으며 이런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중도포기하고 수탁을 포기했다 그 말씀 정도는 충분히 해줄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위원장 황선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김종곤 위원  그런데 내 얘기는 그동안 운영사항에 대한 거는 수탁할 때 내가 어린이집을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하고 자료를 해서 심의위원들이 심의과정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 자료를 다 받아보겠다?
  이거는 국장님 입장에서는 애매한 사항이다.
○위원장 황선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은요,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부터의 안전을 요하는 곳이기 때문에 매번 나가서 현장점검하고 이런 일들이 빈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사의 결원이나 아이가 전염병이 있었거나, 그 안에 전원이 다 참석하지 않았을 경우나, 선생님이 무슨 사고가 있었다던가, 민원이 있었다던가 아이 폭력이 있었다던가 뭔가 이유가 있는 것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는 새로운 수탁기관을 찾는 거죠.
  민운기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민운기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위탁 시설 네 군데 그리고 재계약 한 군데, 여기 지도점검 1년에 2회 이상 하게끔 돼 있죠, 조례상으로?
  지도점검 실시하셨을 거 아니에요?
○복지국장 이윤영  네.
민운기 위원  그러면 지도점검 결과보고서 있겠네요?
○복지국장 이윤영  네.
민운기 위원  그리고 매해년도 사업 결과보고서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복지국장 이윤영  지금 운영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민운기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기에 주셨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재계약 업체입니다.
  그러면 내년까지 사업을 수행해야 되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서까지 제출해 주시는 게 기본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그냥 대현어린이집은 재계약 포기했고, 금호자이 햇살 여기에서는 수탁 포기했고, 그러면 왜 수탁을 포기했고 재계약을 포기했는지 이거 그냥 구두상으로만 말씀해 주실 건가요?
  그거에 대한 근거를 문서상으로 저희한테 주시고 나서 보고를 해주셨어야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 재위탁이나 재계약 시에 항상 사업 결과보고서라든가 사업계획서 기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국장 이윤영  네, 알겠습니다.
은복실 위원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복실 위원  민운기 위원님이 질의하고 자료 다 말씀하셨지만, 대현어린이집이 재계약 포기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복지국장 이윤영  현재 예수교대한성결교회에서는 앞으로 장애인 관련 사업에 치중하기 위해 어린이집은 그만하겠다 그런 식으로.
은복실 위원  특별한 사유가 없는 거네요, 그럼요?
○복지국장 이윤영  네.
은복실 위원  그러면 여기 성결교회에서 처음 5년 간 한 거예요?
  몇 년 했어요?
○복지국장 이윤영  5년 간이고요.
은복실 위원  위탁을 몇 번이나 했어요?
○복지국장 이윤영  한 번 했습니다.
  처음 하고 재위탁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들이 안 하기 때문에 새로운 수탁자를 모집하게 됩니다.
은복실 위원  그래서 포기사유를 분명히 저희한테 자료로 해주셨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이햇살 같은 경우는 어떤 사유로 포기를 하는 거예요?
○복지국장 이윤영  과에 이야기하기를 개인 일신상의 사유로만 이야기했고 다른 특별한 사유는 이야기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복실 위원  이게 개인 저기도 아니고 중대한 어린이집인데 개인의 어떠한 사유인지 몰라도. 
○복지국장 이윤영  금호자이 햇살어린이집은 참고로 내년 2월 28일.
  제일 고민이 뭐냐면 개인이 할 경우에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가끔가다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저희들이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없기 때문에.
은복실 위원  어찌할 수 없는 사항이 없으면 개인에게 위탁을 주지 말아야죠, 그런 걸 마련해서.
  어린이집을 개인이 해서 중도에 이렇게 포기를 한다고 하면 왜 개인한테 이거를……
  그런 사유가 얼마나 있었어요, 처음이에요?
○복지국장 이윤영  현재 상태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은복실 위원  하여튼 민운기 위원님 아까 자료 요구하신 거 그 부분에 대해서 대현이나 금호 햇살에 대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 같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화  김종곤 위원님.
김종곤 위원  국장님,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 답변에 대현어린이집을 성결교회에서 재계약 포기는 어린이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포기했다고 내가 알아들은 게 맞습니까, 장애인시설 운영한다는 말이?
○복지국장 이윤영  네, 포기사유는 재위탁 시설 확대 및 장애인 관련 사업에 주력하겠다해서 자기들이 포기한 건데.
김종곤 위원  그러면 거기가 정원이 84명이잖아요.
  84명 중에 현원이 몇 명이죠?
○복지국장 이윤영  정원이 63명이고 현원이 84명입니다.
김종곤 위원  정원이 몇 명이고 현원이 몇 명이냐고요.
○위원장 황선화  아니겠죠, 정원이 84명이고 현원이 63명이지, 현원이 더 많으면 인원 초과죠.
○복지국장 이윤영  죄송합니다.
  제 자료는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요.
김종곤 위원  국장님, 그거는 제가 이해했고요.
  제가 무슨 질의를 하려고 하느냐면, 현재 정원대비 현원이 있는데 그 어린이집을 포기해 버리면 지금 다니고 있는 어린이들에 대한 대책은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복지국장 이윤영  그래서 성결하고 햇살은 현재 공고 및 접수가 들어갔습니다.
  성결은 애들이 다니는 데 지장이 없게끔 우리가 수탁업체를 지정해서, 운영시점 있지 않습니까, 인수인계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 시점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김종곤 위원  그런데 제 말은 4월 15일인데, 지금 두 달 동안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서.
  성결교회에서 장소를 안 주는데 어디를 얻어서 임대를 한다든가 어디를 산다든가 매입을 한다든가 해서 시설을 하는데 이게 뭐가 맞아야 되는데 시간상 그게 가능합니까?
○위원장 황선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지국장 이윤영  성결교회에 있는 것은 우리 구 것이기 때문에 성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구 소유 겁니다.
김종곤 위원  아, 그러면 성결교회에서 어린이집을 운영을 안 하고, 수탁을 포기를 하고 별도로 다른 장소에서 장애인 시설을 하겠다?
○복지국장 이윤영  그렇죠, 별도로 하고 이 장소는.
○위원장 황선화  아니 아니요, 잠깐만요.
  죄송해요, 위원님.
  이거 구립입니까 민간입니까?
○복지국장 이윤영  구립이요.
○위원장 황선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성결교회 겁니까?
○복지국장 이윤영  아니, 구 거라고요.
○위원장 황선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장소가 없어지면 이 아이들이 가는 데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복지국장 이윤영  아니죠, 장소가 안 없어지죠.
  그 장소에 계속 수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죠.
○위원장 황선화  그런데 아까 대체해서 장애인시설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복지국장 이윤영  아니요, 그 교회에서 장애인 관련 업무에 주력하겠다, 그래서 이쪽을 포기하겠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황선화  관리만, 운영만 따로 포기하겠다? 
  아, 이제 이해했습니다.
김종곤 위원  오늘 국장님께서 과장님이 안 계시면 숙제를 철저히 해서 제대로 하셨어야 돼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그게 아니지, 어린이집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많은데.
  나도 오늘 질의할 내용이 많이 있는데 과장님이 안 계셔서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팀장님이 답변하면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참고 있는데, 앞으로는 국장님, 준비 좀 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복지국장 이윤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숙 위원  국장님, 이 계약을 5년 계약하잖아요, 위탁기간을?
○복지국장 이윤영  네.
임종숙 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이 중도에 포기할까봐 걱정을 하셨는데, 그런 규칙 같은 거 없습니까?
  계약을 할 때 중도에서 포기할 때의 규칙이라든가 조약 같은 거, 그런 게 발생하지 않나요?
  그냥 무조건 계약서만 쓰는 건가요?
○복지국장 이윤영  지금까지 중도포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임종숙 위원  만약에 그런 일이 있을 경우가 있잖아요.
  피치 못할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조약이나 규칙을 넣어서 그분들한테 알려줄 그런 권리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중도에 진짜 본의 아니게 그걸 해약을 하고 싶어도 이런 규칙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 규칙사항이 분명히 들어가야 될 거 같아요.
  사람 일이란 건 모르니까, 그분이 2년을 할지 3년을 할지, 꼭 5년이라는 기간을 못 채울 경우에 그 규칙을 집어넣어서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국장 이윤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무리할게요.
  지금 어린이집 운영이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어려워진 거 아시죠?
  그래서 저는 어쩌면 앞으로도 수탁포기나 이런 것들이 더 발생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하시는 해당 과에서는 더 고민하고 저희한테 근거자료를 주셔야 저희도 위생부터…… 
  아이들이 가정에서 보육이 되면 원생이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돈이 지급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운영비가?
  그래서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손놓고 계시잖아요.
  이런 고민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뭘 잘못했냐 잘 했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뭐가 어려운 건지를 저희가 파악하고 그 다음 수탁할 때 저희가 뭔가를 예산 지원을 더 할 수도 있고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철저한 자료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성동이 되면 좋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복지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관계공무원들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56분)

○위원장 황선화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준곤 스마트포용도시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장 김준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포용도시국장 김준곤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황선화 위원장님과 임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ESG 분야별 공모사업 등 지속가능발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7조 제목 ‘경비의 지원’을 ‘보조금 등의 지원’으로 개정하고, 안 제17조제1항 지속가능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7조제2항 보조금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고자 이를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해 2021년 12월 23일부터 2022년 1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화  김준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철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황선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운기 위원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개정내용을 보면 경비가 보조금으로 개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근거라든가 사유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난번 예산 심의 때 ESG 공모사업 관련 예산이 있었거든요.
  그게 통과가 됐는데 그러면 그 예산을 사용하기 위한 근거로 개정이 들어가는 건가요?
○스마트포용도시국장 김준곤  네, 실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민운기 위원  그러면 17조 경비의 지원에서 “구청장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관련 조사·연구 및 교육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삭제가 되는 건가요, 그럼요?
○스마트포용도시국장 김준곤  아닙니다.
  17조 ‘경비의 지원’을 17조 ‘보조금 등의 지원’으로 해서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가 1항이고요.
  2항은 여기에 관계 조례 사항인데 조례를 전면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추진한다는 내용이 2항이고요.
  3항은 기존에 있는 사항을 3항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민운기 위원  그러면 기존에 조사·연구 및 교육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3항이 되는 건가요?
○스마트포용도시국장 김준곤  네, 그렇습니다.
민운기 위원  그러면 현재 지속가능발전 관련 사업의 대표적인, 어디에다 지원하려고 하는지 예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사업의 예를?
○스마트포용도시국장 김준곤  지난 12월에 세출예산 심의를 하실 때 보고드린 것과 같이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사항에서 저희들이 ESG 정책 아이디어 공모사업하고, 그 다음에 비전선포식, 연구용역비-ESG 지표개발 연구용역입니다-그리고 민간이전사항으로 환경분야 공모사업, 사회적가치의 공모사업, 거버넌스에 관한 공모사업,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민운기 위원  어찌됐든 ESG 공모사업 때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이 부분이 개정되는 거라고 보면 되죠?
○스마트포용도시국장 김준곤  네.
민운기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위원들마다 우려의 시선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환경 따로, 소셜 따로, 거버넌스 따로, 이렇게 공모사업을 한다는 건 ESG 전체적인 맥락에 의미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산 통과가 되었으니 시행을 하실 때 ESG 전체 취지에 맞게 공모사업을 벌일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장 김준곤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늦게 2021년도 7월 작년에 제정된 조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그때 빠져있었던 부분이 좀 아쉽고요, 한 7~8개월만에 다시 또 개정을 해야 되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ESG 관련해 가지고 환경문제에 있어서 저희 지자체에서 실질적인 것들을 만들어가야 하는데 그때 예산심의 때 보니 우리 성동구도 아직 ESG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기준이 없어서 저는 오히려 이 공모전을 통해서 이런 기준들이 정립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방향을 잘 맞춰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임시회 개회 중 본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 6명

○위원아닌 출석의원
신동욱

○전문위원
김진철

○출석공무원
복 지 국 장                  이윤영
스마트포용도시국장     김준곤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청소행정과장               정헌욱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 용답동 구립 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첨부서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용답동 구립 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